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윤건 의원 발언

김종선의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결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사업 지원조례안”이 위원회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553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외여행자 숙박비 등 일부조항이 2011년 2월 9일 개정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호에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그리고 제5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로 개정하여 국외 여행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로 정산토록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5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5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554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설립된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은평구 기금관리조례의 자활기금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2 제3항 제8호에 자활기금 용도에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장윤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부터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56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차 정례회의 기간 중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사대상은 담당관 3개과, 행정관리국 소속 6개과, 주민복지국 소속 6개과, 보건소 소속 4개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20개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장우윤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우윤의원이 제안설명한 행정복지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위원장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557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집행의 합법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그리고 구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차 정례회의 기간중 7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재정경제국 소속 6개과, 도시환경국 소속 6개과, 건설교통국 소관 6개과 등 총 18개과입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대리
우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우영호의원이 제안설명한 재무건설위원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복지위원회) [부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재무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임시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