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아 의원 발언

최종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의 불참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상동소장께서는 관외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요청이 사전에서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빈
이규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규빈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6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또는 수정가결되었으며,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유보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입니다. 지난 12월20일 혁신도시선정무효투쟁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직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하기로 하여 홍달웅부의장을 선임하였고, 간사에는 박정희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오균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내무복지위원장
내무복지위원장 박오균의원입니다.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차 늘어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따라 찾아가는 음악회, 사랑의 음악회, 특별음악회, 정기연주회 등 점차 공연 횟수가 증가되는 반면에 단원들에 대한 처우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은 실정으로 본 조례 제8조제1항의 단원들의 위촉기간 개선과 제11조제1항 제2호의 기말수당 조정 등을 통하여 단원들의 사기진작과 더불어 보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신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주민지원기금의 설치관리,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제도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아의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권혁기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05년12월26일 개의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공고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홍제동 산 129-4번지 일원은 강릉시청사 배후 산림지역으로 양호한 수림보존을 위하여 자연녹지에서 보존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강릉공원, 포남공원, 교동1-2공원 지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한바 대부분 공원시설계획이 없으며, 또한 지목이 대지인 경우 향후 매수권청구를 발동하고 있어 공원해제 후 자연녹지로 존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지역의 인위적인 훼손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면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강원도의 옥외광고물 관련 사무 모두가 우리 시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운영 중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옥외광고물 관리사무의 일원화와 도로의 노면에 설치하는 광고물을 설치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또한 강릉싸이언스파크특구 안에서의 특화사업에 대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는 등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상수도사용요금 인상요인의 발생 및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업종요율표를 가정용 5.1%, 일반용 2.4%를 인상하고,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경영의 특성상 상수도요금의 생산원가와 공급원가의 현실화율을 감안할 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하수도사용요금 신규 부과 지역인 읍?면에 대한 하수도사용요율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공기업 특성상 하수도사용요금의 인상에 대하여는 불가피하나 기존 동 지역과 신규 읍?면 지역의 하수도사용요율표가 달라 이에 대하여 통일하고자 동 지역 요율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아의장
권혁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걸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본 감사결과보고의 승인은 서면보고로 하되,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각 위원회 소관을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6분
마지막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폐회에 즈음한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기섭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대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33일간이란 긴 회기를 운영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각종 안건과 감사 등 계획된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펼쳐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의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심기섭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을유년 한해도 커다란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더욱 빠르게 변화의 물결과 도전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더라도 우리는 그동안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시민들의 지혜와 도전정신에서 얻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밝아오는 새해에도 강릉시의 가치와 위상을 더 한층 높여 동북아시대의 중심, 더 나아가 세계의 중심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 새로운 강릉인, 영동인의 시대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 혁신도시 무효화를 위해 전 시민이 한마음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혁신도시투쟁특별위원회를 통해 힘을 합해 나갈 것이며, 반드시 혁신도시평가표를 수정하여 재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합시다. 끝으로 금년 한해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다가오는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과 기쁨으로 성취하시고 가정에는 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