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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창익 의원 발언

197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1

장창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채근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답변은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및 다음 주 월요일 예정된 질의답변은 2010회계년도 결산과 관련된 질문만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에 질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참여구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오중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참여구정담당관님 인사부탁 드립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참여구정담당관입니다.

채근배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인사부탁드립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회의진행을 위에서부터 끝나면 하나씩 끊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채근배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감사담당관님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감사담당관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감사담당관께서 오셔서 청념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고 사고예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법인카드 예산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한 감사기능이 현재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일정 금액 이상의 어떤 계약이나 공사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일상감사 올해부터는 계약심사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정 금액이라면 법적으로 얼마 정해진 것이 있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법정은 아니고 자체내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으로는 5,000만원 이상의 공사 5,00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및 제조 3,000만원이상의 용역 그리고 설계변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사업 기타 부서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3,000만원 이상의 용역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뒤에 참여구정추진반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술용역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학술용역은 통상적으로 얼마까지 학술용역을 계약을 할 수 있냐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특별히 정해진 가액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단 그것은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청렴자료관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사업추진 집행내역에 보니까 5,332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2010년도에 맞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청념도 향상 직원교육에 나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민생취약분야 1부서 1청렴사업 추진 해서 12개 부서에 100만원씩해서 1,025만원 지급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으로 총 5,3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분야가 민생취약분야 1부서 1청렴사업추진에 약 1,000만원 가량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청렴취약 대상분야라는 부분이 세무, 주택, 건축 이런 분야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택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공사분야 민관 합동 청렴실천 결의회에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클린민원 안내문 제작배부 용도로 1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도 건설공사분야 청렴서한문 제작발송 이런 내용으로 100여만원정도 교부하였습니다. 이런 총 10개과에 1,000만원 정도가 교부가 되고 지출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결의대회에 100만원 지출했다고 그랬지요? 결의대회 하는데 100만원씩이나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렴서한문 제작해서 268만원 있는데 따로 과별로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청렴서한문은 구청장님 이름으로 전체 직원들과 민간인들 민원인들에게 나가는 서한문이고 각 과에서 하는 특정한 대상들을 정해서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생과라면 위생과 관련된 업소들 이런 부분에다가 특별히 발송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행사를 여러 가지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이에요. 청렴실천 결의대회라던가 아까 맨 위에도 그런 것이 있었어요. 용역계약 해서 기타 쭉 관련해서 비슷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5,32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물론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의식이라든가 또 부패가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감사과에서 이렇게 비슷한 사업을 해서 예산만 나누어 쓰는 것이 아닌가 그런 내용이고 사이버 순찰대라고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사이버 순찰대가 다산 120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민불편 살피미 제도 운영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지침으로 120다산콜과 연계해서 누구라도 유선전화로 간편하게 생활불편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120 시민불편살피미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창구가 그래서 주로 각 동별로 순찰대원들을 운영을 하면서 생활불편사항들을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은 대충 알겠고 일반 보상금에서 행사 실비보상금 1,500만원 지출했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사이버순찰대 운영해서 1,500만원 지출했는데.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드린대로 주민순찰대 활동비 급량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약 370여만원 정도를 4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교부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동별로 일정액을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전 동에 400여만원 정도를 4회에 걸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이버라 함은 인터넷상을 얘기를 보통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인터넷상에다가 주민 순찰 활동들을 기록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장창익위원

가로질서 확립 추진해서 여기에도 1,200만원 이상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설명하면 길어질까봐 제가 얘기는 안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 없는 내용들입니다. 가로질서 담당공무원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직원들이 출퇴근하면서 내용을 감사과에다가 아니면 해당 과에다 보고해서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태여 예산을 들여가면서 안하더라도 공무원이라면 소명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된 일이나 사고가 났다던지 교통이 심하게 정체된 부분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없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버 순찰대나 가로질서 확립이나...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가로질서 확립 추진에 든 170만원은 환경순찰에 관련된 길라잡이 책을 발간하는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1,500만원 이상이 들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 보았습니다. 청렴사료관이라고 있지요. 거기에도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의 청백리 인물탐구, 청백리 청렴자료, 재미있는 청렴이야기 이런 것을 공무원들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내는데 사이버 순찰대라던가 이런 곳에 강화된 예산이 있다면 이런 곳에도 오히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작년에 9월에 한번 2009년 10월 30일에 한번 올려놓고 거의 없고 청렴자료는 아예 깔려 있지도 않았더라구요.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써야지 활용할 수 있는 코너나 장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 이외 가시적인 행사를 치루어서 거기에 경비지출을 한다 이것은 좀 감사과에서는 맞지 않다 생각하는데 감사관님 어떠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말씀하신 홈페이지 부분은 제가 작년 8월에 부임하고 저도 살펴본 내용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해소가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유의해서 올해 안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4,032만원이 지출 됐지요. 제가 어제 잠깐 물어보니까 급량비 형태로 해서 1인당 14만원씩 24명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네, 정해진 내용입니다.

장창익위원

감사관으로서 이게 과연 정당한 그런 지급방법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여비나 급량비가 어떤 내역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가 당연히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만 감사과 인력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순찰활동이나 지도점검 출장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급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정당하게 지급됐다면 실비 정도로 해서 정당하게 출장비나 여비나 또 여비같은 것은 따로 항목이 있는데 국내여비도 다 이미 편성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과도 아니고 감사과인데 일률적으로 나누어서 쓴다 앉아서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하고 또 활동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항목을 정해서 14만원씩 매월 이렇게 지급한다는 문제가 있다 감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까지 한다면 기타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배정됐을 경우에 각과마다 일률적으로 나누어 쓰기 형태로 보여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경비나 예산이나 실비가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하여튼 감사관께서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부분에만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직원들 문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오픈을 안시켜도 알고 계시지요. 위에서부터 직원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앞에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이 전년도에 얼마 있었지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지출액이 2억 6,000입니다.

남기정위원

총 예산잡은 것은 2억 8,000이고 그래서 잔액이 1,968만원 가량 알뜰하게 살림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1900만원에 반 정도되는 청렴도 향상 지원교육에 대해서 잔액이 최고로 많이 남았거든요. 무슨 이유지요. 예산절감이 680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본예산에 별도로 작년도 2009년도 결과로 청렴 인센티브를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추경에 편입되어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네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저희가 본 예산으로 잡은 것은 거의다 소화를 했는데 인센티브가 사업 예산으로 들어 와서 개별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추경에 편입시켜놓은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많이 예산절감하셨다고 해서 감사담당관이 모범을 보여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용역비 이것은 3,000만원 이상 들으니까 3,000만원 이상은 꼭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꼭 그런 방침은 확실하게 담당관님께서 숙지하셨다가 무슨 문제가 있든 없든 항상 감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시급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담당관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신사2동 복합청사 완공됐지요. 평소 때에 감사담당관님께서 업무보고 받을 때에도 항상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많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얘기도 하고 권고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부분에 있어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일상감사가 좀더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신사2동 동 청사가 오픈한지 이틀밖에 안됐는데 비가 새서 난리입니다. 그리고 은평구 의회동 부의장 방에 보면 비가 오면 천장이 물 새서 난리입니다. 무슨 일상감사를 이렇게 합니까? 다른 분들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당장 사람 내보내서 일상감사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다 하세요.
오중

권오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구요. 존경하는 장창익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비 나누어 먹기식 월급화된 그런 병폐나 이런 것들을 감사담당관까지 이 부서까지도 똑같이 답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시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철저히 감시 감독 해 주셔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청렴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다음은 참여구정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월비 참여구정은 예산을 얼마 잡았었죠? 2010년도.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2010년도 2억 2,400입니다.

남기정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1억 5,800입니다.

남기정위원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3,800으로 나왔는데 1억 5,800이예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정정하겠습니다. 결산서에는 1억 3,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1억 3,800이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이월사업비 쓴 것 2억 7,000 현재 해서 학술용역해서 얼마쓰셨죠? 참여구정으로 잡혀있던데. 모르세요? 제일 중요한 추진사안인데.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2억 7,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학술용역비로 2억 3,000들어간 거죠. 예비비로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 임시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추가로 예비비로 지출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예비비로 꼭 쓸 정도로 불요불급 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제가 근무할 당시는 아닌데 의견은 다르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시급성이라든지 민선4기에서 5기까지의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시정을 요구한 문제점들을 향후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금액이 많이 들어 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금액이 비전용역도 좋고 모든 것이 좋습니다. 2010년 예산을 짤 때도 그렇지만 2011년 예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갈수록 부족한 형편에서 거의 비슷한 학술용역을 1억 3,000 얼마 9, 000얼마해서 2억 3,000 넘게 지급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최대한도 입찰을 2,3개만 했을 경우 이것을 반 이상으로 줄이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또 아까 감사담당관한테도 질문한 이유가 3,000만원 이상은 용역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3,000만원 이상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 2억이 넘어간다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는 입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너무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결산에서는 짚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본위원 생각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금액이 너무 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런 문제가 현재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점에서는 다시 한번 3,000만원 이상 원칙만 지켜 주시면 되요. 원칙만 지켜주시면 위원들이 뭐라고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원칙을 안 지켜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짚고 검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3,000만원 이상도 그런데 2억이상 들어 가는 학술용역은 최대한도로 진짜 심사숙고해서 전문가 몇분을 거쳐서 항상 입찰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창의 혁신 정착화 및 정책개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1억3,400만원을 잡았는데 지출한 것은 4,390만원밖에 안썼어요. 32% 밖에 안썼는데 이유가 뭡니까? 창의혁신을 안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할려고 30% 밖에 안쓴 거예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창의혁신 전체 규모에 대해서....

고영호위원

전체규모에 대해서 사업을 거의 안했다는 거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59페이지 보세요. 예산결산.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예산현액이 1억 3,400인데서 지출액이 4,300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이 9,0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남아있는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과목이 자산취득비에 보시면 당초에 4,3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 4,300만원은 상상뱅크 호환용 통계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4,100만원 정도 불용된 사항으로서 그게 가장 큰 금액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4,100만원 정도 차감하더라도 9,05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덜 썼거든요. 창의혁신을 2010년에는 활성화를 안시켰다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정책개발이라든지 창의 혁신에 대해서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 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꼭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면 예산절감한 것도 아니고 창의 혁신에 대해서 일을 안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5,000만원 정도가 또 비네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벤치마킹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금이 예를 들면 43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벤치마킹의 우수한 사례가 발굴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사유가 미발생으로 집행 안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잡아놓은 것이지 꼭 이 돈이 전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항상 예산결산위원회 11월달에 할 때 보면 담당자들이라든지 과장님들 오셔서 하실 때는 다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이것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해서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거든요. 지금 와서 답변은 “예측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 다음부터는 예산결산심의할 때 공무원님들이 갖고 오신 그 자료를 다 믿지 못하겠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 30%, 40% 절감해서 싹둑 잘라서 줘도 되겠네요, 그럼? 답변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라고 하면.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하나의 불용액 사유사업은 창의지원그룹 워크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액이 총 3,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천안함사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집행 못했습니다. 그 워크샵을 할 계획이었던 것을 참여구정연구모임 워크샵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그만큼 또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주면 최소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최소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남기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전에 우리 장창익위원님께서도 참여구정활성화 학슐용역에 대해서 많은 부분 지적을 했던 것 아시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우리가 항상 결산검사를 심의를 할 때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예비비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비비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고 긴급하게 사용되어져야 할 때만 사용하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그렇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예.

고영호위원

학술용역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답변 갖고는 우리 위원님들로서는 납득하기 힘들고 정말 불가피하게 이 용역을 위해서 이 돈을 쓸 수 밖에 없었냐라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3월 임시회의때도 우리 정책보좌관이 그 당시에 집행할 때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 입장에서도 어차피 의회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의 의견은 약간 차이는 있다. 하지만 이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그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영호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은 은평구민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민선5기 은평비전수립용역하고 비전은평 2020 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 그 결과가 나왔죠? 용역결과가?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참여구정추진반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지금 추진반에서 금년 3월 7일자 조직개편하는 바람에 참여구정담당관으로 조직이 바꿨습니다.

장창익위원

담당관이 되셨는데 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준비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장창익위원

참여구정추진위원회 처음에 발족했던 것 민간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준비위원입니다. 준비위원회가 당초에 17명으로 구성됐었는데 지금 5명이 사퇴를 하고 지금 12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황홍연 그분이 이사장으로 가시면 그만 두셨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는 회의를 많이 하시면서 회의비는 1인당 7만원씩 지급을 해서 그때 1,650만원정도 회의비가 나갔었어요. 수당으로.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최근에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회의를 거의 안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거의 안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도 몇 번 개최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예전과 똑같이 7만원씩 수당을 지급합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2011년도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왜 안했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금년도 예산은 우리가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정식위원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되서 그렇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예산불용처리된 겁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금년도 예산은 않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거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부분입니다. 업무적인 부분이 또 들어오는데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기 전에 조례내용 같은 게 통과안될 것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을 정확히 짚지 못하다 보니까 지급도 안되고 자칫 잘못하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또 불용처리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제가 맨처음에 학술용역부분을 거론할 때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재무과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조용히 넘어갈 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산결산감사장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2009년도 예산이 의회에 통과가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참여구정추진반 얘기해보세요. 가장 큰 이유가 예비비사용이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하고 불요불급한 곳에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2009년도 30억 정도를 너무 방만하게 썼다 해서 그걸 이유로 해서 물론 전용이라든가 불용이라든가 결손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지만 가장 큰 사유가 예비비사용을 가지고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이 2010년도 9월경에 있었어요. 의회에 승인을 거쳐야 되느냐 안거쳐야 되느냐 그게 특별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또 임시의회에서 또 추가로 안건을 제출했는데 부결되고 이런 부분이 2010년도 9월, 10월 이 사이에 있었는데 그때 2010년 9월경에 추경도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 때도 얘기했지만 추경이라는 이런 절차도 있었고 또 예비비가 그때 당시에도 남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 예비비를 추경에다 이렇게 환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비비로 쓴 부분도 잘못됐고 수의계약한 부분도 잘못됐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정말 그때도 잠깐 몇 가지만 공개했는데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이 계약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 심의위원은 바로 해촉이 됐어요. 본인이 해촉된 사실도 모른채 해촉이 되었고 과정상에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학술용역이 되었어야 하는데 아까 얘기한 예비비사용으로 했었고 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고 더 깊은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구청장 주변에 있는 인물 두 분이 같은 학교 나오고 한 분은 같은 과 나오고 또 같은 학교 나오고 동년배 사람이고 이런 하나의 수의계약 내용보다도 더 나쁘게 평가하자면 정실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면서 직원들도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저희가 이의제기를 하고 그 분의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 그 자리에서 잠깐 미안해 하는 표정만 짓다가 다시 원위치되고 담당주무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때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그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감사관도 3,000만원이상에 대해서 감사기능이 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우리가 민선5기 노재동 구청장이 많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특별 위원도 하고 했지만 학술용역만은 노재동구청장이 4년동안 재임하면서 7건 했어요. 아세요? 그 내용 7건 했는데 최고로 큰 금액이 3,300만원이고 토탈해 봐야 3,100만원 밖에 안 되어요. 4년동안. 국립보건원부지에서 학술용역을 2,500만원짜리 했을 때 제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때 당시에 학술용역한 대표가 한나라당에서 일하는 모인사이기 때문에 정실계약 아니냐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말이지. 더구나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 넘었는데 노재동구청장이 그때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 뒤에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4년동안 7건에 1억 3,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김우영구청장 오자마자 2억 3,500 2억 7,000에서 계약할 때 실지로 지급된 것이 2억 3,500이 지급되었어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든 보지 않겠습니다. 과정상에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담당 주무관에서 차후에 배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금년도 2010년도 예산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추진담당관

장창익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용역보고를 할 때 일부러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는데 가장 핵심이었던 우리 구청에 모인사는 그런 얘기는 의회에서 따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내가 정말 실망했어요. 거기에서 매듭을 짓고자 갔었는데 잘못된 내용을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하더라 말이에요 제가 이부분 분명히 구정질의 때에 심하게 얘기하겠지만 대비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참여구정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참여구정 조례가 곧 제정되리라고 보고 조례에 입각해서 은평구가 구정참여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지금도 연구를 많이 합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최근에 연구한 것 있어요? 새로 연구한 것.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지금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김종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께요. 그냥 일반론적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우리 전 예산을 갖다 놓아놓고 구정참여에 가능한 예산과 가능하지 아니한 예산부터 연구를 해 주세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다음에 실지 시행에 있어서 이것을 과연 주민참여 제도하에 들어가야 되느냐 또 이것은 그럴 필요없다 어떤 것은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조례개정 간담회 시간에도 예산의 한계성을 많이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은 총론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구청 실무자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각론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시더라고. 아직까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오리무중으로 그러면 안 되지요. 과장님! 예산을 전부다 갖다놓고 샅샅이 분석해서 이는 구정참여 예산, 가능한 예산, 비예산 분명히 갈라서 한번 좀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가 10시에 개회함을 알면서도 10시 이후에 심사장에 출석하신 이유가 뭡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오늘 직원 정례조례 때문에 참석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채근배위원장

미리 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근배위원장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참여구정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번에 2010년 어떻게 예산액 얼마였었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작년도에 관광공보담당관으로 있다가 2011년도 3월 7일자로 홍보담당관으로 직제개편을 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관광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실제로 홍보담당관만 표기를 했습니다. 총 거기에 있는 것하고 자료갖고 온 것은 약간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두 건이 있는데 있지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사고이월이 되었는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BI개발 용역비를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여 작년 6월 8일 협상업체와 계약을 하고 BI개발 착수에 들어 갔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7월 1일자로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구청장님께서 BI개발을 일단 보류를 시켰고 보류시킨 사유는 저희 구 브랜드가치나 새로운 정책비전을 반영하기 위해서 당분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체와 수차례 업무협의를 하고 다음에 디자인 안건심의를 수차례 거친 다음에 올해 4월 30일자로 용역을 완료하여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남기정위원

이 금액이 현재 하나가 지출이 6,500짜리 있고 그렇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남기정위원

그 다음에 2,200짜리가 있거든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6,500짜리가 어떤 것을 사용한 것이에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6,500짜리는 BI개발 용역비를 일부 선급금을 주고 나서 이월된 것이고 다음은 운영비 쪽에서는 사업을 보류했기 때문에 선급금 없이 자체를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보면 집행 잔액이 자료를 갖다 주신 것을 보면 1억 1,500이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고 1억 1,500이 맞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원래 책자를 보면 거기에는 잔액이 1억 3,100인데 지금 새로 갖다준 자료를 보면 1억 1,500입니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잠깐 제가 책자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책자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좀 있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1,000만원씩 다 차이가 나니까 잔액이 이 정도로 많이 남을 정도면 뭔가 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게 아마 총괄 일반회계에서 전체가 관광공보담당관이 나와 있는 항이 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자료에는 관광부분은 빼고 순수 공보기능 담당만 가지고 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집행잔액 쪽에서 문화 및 담당 쪽은 담당하신 것이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관광부분은 문화체육관광과로 넘어갔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들을 보니까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해서 관광 쪽에서 679만원 정도가 또 있는데 뭐를 집행사유를 뭐라고 한겁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절감한 것인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관광공보 분야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남기정위원

무얼 물어보면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광업무는 그쪽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관광과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하여간 예산을 쓸 때 있어서 잔액이 안남도록 최소한 잔액은 전체 예산에 한 5% 미만 정도 남아야 제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입찰이나 있을 때 다운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집행잔액은 줄여라 최소한 줄여라 어떻게든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산을 잘 잡으라는 겁니다. 목표액을 그래서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안나오게 그렇게 해 주세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남기정위원님 지적대로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예산할 때에는 오실 때에는 책자를 보고 오셔야 합니다. 얘기하시다가 말이 막혀서 자료를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남기정위원

보고 오셔서 대답이 되어야 서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안 되면 그렇다고 여기에서 성질부리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BI개발 업무는 끝났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종료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BI개발에 따라서 전부 4,500이 소요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개발하고 하는데만 들어 갑니까? 업무전체가 매듭된 시점에서 4,500들이 지출됐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BI업무 관련해서 더 지출될 것인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현재는 지출될 계획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이 배지를 새로 개발해서 새로 달았습니다. 그것은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저희가 개당 1,300원해서 우선 2,000개를 제작했습니다. 은평구 전 직원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부 1,800만원 소요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예산도 4,500에 포함되는 겁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것은 차후에 나왔는데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배지를 저희가 만든 것은 전부 380만원을 소요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 개발 용역비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차후에 용역이 끝나고 나서 직원들한테 제공하고 외부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CI하고 BI하고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과거에는 전 구청장까지 계속 비둘기 모양의 배지를 달고 그게 하나의 로고로서 모든 책자나 은평구 현황에 대해서 파발로까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BI를 새로 개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파발로 제품도 이런 식으로 바꿀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비둘기 마크 그대로 쓸 겁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아직 CI에 대해서는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왜 혼동이 되냐면 CI가 있고 BI가 있으니까 중복적으로 하다보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 문제에 대해서 장창익위원님 잠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CI는 기업의 가치표현을 말하는 로고로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삼성에 보면 삼성이라는 것은 CI로 이해하시면 되고 삼성에서 핸드폰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스마트 폰이나 하우젠이라는 냉장고나 이런 것은 BI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BI는 CI의 하위개념으로써 브랜드 고유의 상표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그것은 검토를 했는데 이게 과거에 은평구개념으로 오랫동안 비둘기를 상상하다가 북한산을 상상하는데 그래서 이제 각종 인쇄물이나 각종 제품 은평구를 표현하는 제품들에 있어서 같이 로고를 CI, BI같이 새길 것인지 아니면 BI만 할 것인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현재 CI는 비둘기 모양은 유지하고 이번에 개발한 BI를 가지고 저희가 하위개념으로써 각 브랜드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이것도 예산이 5,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으니까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신문광고를 지금 집행할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집행을 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신문광고료는 저희과에서 각 신문사에 창간기념일이나 특정 주요시책 사업에 대하여 홍보가 필요할 때에는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 각 신문사에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역신문같은 곳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부수에 따라서...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부수 차등은 안두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부수차등은 안두고 지역신문이 7개다 그러면 7개 공히 비율을 나누어 준다는 말이지요. 100만원이다 그러면 1/n로 나눈 모양인데 그러면 지역신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외부 지역신문말고 일간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중앙지는 광고료가 비싸기 때문에 못주고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된다면 언론재단을 통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말이 맞아요? 언론재단을 통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냐구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익

장장익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신화일보 창간 8주년해서 이렇게 주고 아시아경제도 주고 몇 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서 어떻게 재단에다가 주었지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 문제는 그런 신문매체에다가 일반 시책사업 광고료를 준 것은 없고 신문사에 창간기념일에 대해서 회사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2010년도 신문광고료가 2,805만원 정도 지출이 됐어요. 물론 지역신문에 일부 1/n로 나누어 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은평구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 생각이 드는 신문사나 잡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를 준 것은 선심성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장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선심성이라고 하면 그렇고 언론매체하고 그동안 저희가 신문을 구독하다 보니까 창간기념 정도되어서는 1년에 한번 정도 광고료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점을 지적하신다면 사후 면밀히 검토해서 은평구하고 그렇게 큰 홍보사항이 아니라면 재검토할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신문광고를 안줄 수는 없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누가 보더라도 광고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은평구민을 위하거나 구정을 위해서 필요한 광고다 생각했을 때 지출을 해야지 외부인사들이 와서 모인사가 와서 이번에 뭘 하니까 하나 달라 이런 형태로 해서 지출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지역신문 관련해서 연간 구독료 지급하는 것 많이 변동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안정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연구개발비라고 64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7,400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7,078만 6,000원이 지급이 됐는데 연구용역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따라서 2010년 4월부터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진행을 해 오다 민선 5기가 들어서면서 구의 정책사업이나 구정목표가 달라짐에 따라서 일단 중지하고 구정목표가 수립하는 기간동안 중단시키고 그 이후 그동안 제작된 프로그램에다 민선 5기 구정목표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을 다시 변경해서 하다보니까 2011년도에 납품을 받게 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2010년도에 이미 지출이 7,000만원이 됐잖아요. 2010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제가 보고 말씀드린 것인데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장창익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영상물 자료관리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창익위원

64페이지.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그것은 EBN 방송에 디지털 저장 시스템이 구축이 됐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동영상이나 이미지 보도 자료 등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해서 일반 구민이나 국민들이 저장검색 보정관리시스템으로 변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는 전부 디지털로 변환시켰고 특히 영상자료 입력부터 송출되는 전 과정의 모든 내용물을 디지털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EBN에서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연구용역이 들어 갔다는 겁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우리 구청에서 생산되는 영상물 자료를 EBN에 저장을 시킵니다.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예전에 생산된 아날로그 방식의 영상물을 디지털 자료로 변환시켜 저장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여기 항목 과목에 보면 연구용역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떤 연구를 했는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연구 용역은 예산항목에 연구용역이라는데 자료개발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구용역비는 뭐냐 하면 기존에 은평구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물, 필름, 은평구 소식지, 보도자료 등이 전부 아날로그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디지털화 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밑에 자산물품 취득비해서 3억 1,000이 배정되어서 2억 9,600이 지출했는데 이것도 EBN관련해서 물건 산 겁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축해서 거의 영구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 남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책임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결산에 대한 내용과 지출결산에 대한 내역을 검토를 하고 오셨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금 장창익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조차도 답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직 숙지가 안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성

방민성홍보담당관

미흡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과별 과장님 인사소개 부탁드립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재현입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채근배위원장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결산과 관련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일단 축하드립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 되신 것 축하드리며 오늘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업무숙지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 발령받았으니 2010년도 총무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707억 2,390만원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액이 얼마 나왔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잔액이 35억 3,700만원입니다.

남기정위원

결손처분액중에서는 어느 부분이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돈을 잡아놓은 게 좀 덜 쓰셔서 그러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함사건이 있었고 전국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직원들의 출장이나 여행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는 그런 정부방침이 있어서 행사비나 직원교육비 등이 남았고요. 특히 인건비가 많이 남았는데요. 인건비는 정원으로 편성이 되고 결원이 생기면 지출사유가 없기 때문에 남는데요. 결원을 제때 제때 보충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청이 채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시간차로 인해 제 때 결원이 보충이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께요. 총무과 보면 예산전용 4,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교육 등의 기회가 축소되면서 그쪽 예산은 남고 구청시설비쪽에서는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 6,6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절대액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유있는 곳에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전용을 하게 되면 결재라인이 어디까지 올라가야지 그 부서에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님이요.

남기정위원

국장선에서 전용은?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남기정위원

전용의 문제점이 있으면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거네요? 그렇죠? 문제없어요. 없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결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거죠. 어떤 결재를 하더라도.

남기정위원

전용은 법적으로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전용과 이체 이런 본래 편성된 예산이외의 제도가 있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신축성, 융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사업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남기정위원

맞습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비비사용이라든가 전용 이 문제는 행정관리국에서 총괄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요인이 생기면 주무국에서 구청장이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한테 통제를 받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국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예비로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그 국에서 구청장님 방침을 다 받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으로 해서 행정관리국에 예산통제를 받는 거고 전용과 예비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제가 그것을 결정해서 예비비를 써라, 전용을 해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최종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이 또 하시겠죠. 다 아는데 모든 것을 전체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최고 국장님께서 일단 승인하면 전용부터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런 방침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 저도 전용권이나 이런 것이 어디까지 올라가서 사업승인이 빨리 떨어지나 알고 싶어서 예비비나 기금이나 이런 것도 다 사업비로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짚어본 겁니다.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크게 물어볼 것은 그 정도인데 앞으로 총무과에서 내년 예산짤 때 결손처분액이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금액이 총무과가 크다보니까 그런데 큰 금액중에서 전체가 다 인건비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남기정위원

그죠? 그것 빼고 나서 나머지 돈 있는데 그중에서도 35억이라는 결손처분액이 생길 정도면 너무 많이 잡아놓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이번에 집행 우리가 어차피 예산편성하고 심의의결할 때 잘 짜셔서 다른 과에 부족함이 없이 그쪽 한 과만 너무 결손처분액이 많이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짜는 문제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총무과에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2009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 은평구 관내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급여를 받는 사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189명입니다.

김종선위원

몇 명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189명

김종선위원

1,189명. 2010년 12월 31일 현재는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린 게 현재의 현원이었고 제가 질의를 잘 못 알아드려서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2009년말, 2010년말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종선위원

2009년말 몇 명이나 돼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지금 현재가 1,189명인데요. 이 수준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보고 추세로 볼 때는 2009년도의 경우에는 1,170명입니다. 2009년 말은.

김종선위원

1,170명. 그런데 19명이 더 늘어났네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김종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재정운영보고서에 보면 인건비가 2009년도 대비해서 66억이 줄었어요. 급여는 66억이 줄고 사람은 19명 늘어나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결원이 발생합니다.

김종선위원

1년 전체를 얘기하니까 마찬가지죠. 결원이 되더라도 나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역시 자리는 메꿔지는 거거든요. 다소의 이런 것은 있겠죠. 고참과 신참 차이에 급여의 일부 차이점은 있을 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인원이 더 늘어났다 19명. 그런데 급여는 66억이 감소됐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도 몰랐던 사실을 캐치해주셨는데요. 호봉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호봉이 높은 사람이 많이 나가고 호봉이 적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만큼 인원이 늘어도 액수가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걸 한번 분석을 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결원되는 인원에 있어서 바로 바로 수급이 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공개채용을 할 수 없고요.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 전체 채용계획으로 따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채용이 어렵습니다.

김종선위원

모든 직군이 다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일반직은 그렇고요. 계약직은 구청에서 할 수 있고.

김종선위원

계약직은 구청에서 하고 일반직은 서울시의 허가를 맡는데 일반직 안에는 어디까지가 일반직일까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행정직과 기술직입니다. 정식 직급이 있는 것.

김종선위원

무기한 계약자도 거기 들어갑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계약직은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상용직인 무기한 계약직은?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일반직이 아니죠.

김종선위원

계약직으로 우리 자의적으로 하고 계약직을 제외한 모든 것은 서울시에서 통보를 받는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우리 보건소 같은 데 보니까 접수대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보건소와 구청을 대하는 거울이란 말이죠. 접수창고니까 그런데에서부터 친절이 몸에 묻어 나오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친절하게 질문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거기보니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접수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름을 적고 알려 주는 이런 것은 접수가 아니거든요. 처음 대면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평구청 보건소의 얼굴이니 모든 미소라든지 이미지가 좋아야 하는데 여기에 병역의무 하시는 사람 이름이 뭐지요? 공익근무요원을 앉혀놓고 수시로 이렇게 바뀌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몸도 아픈데 별로 불친절하고 그러면 이미지가 안좋잖아요. 총무과에서 거두절미하고 특히 그런 민원부서에서는 특히 미소교육을 잘 시키고 친절교육을 잘 시키고 그렇게 해서 구청에 대한 이미지를 업그레이드를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하나 제대로 해 주세요. 전 공무원들한테 미소교육좀 시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불편한 점 없습니까? 혹시나 잘못된 것 없습니까? 전 부서하고 구청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지금도 동주민센터 가면 불친절하다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장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 제대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이 불가능하다 좀 불편하다하는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아니면 팀장 있지요? 해당 팀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제 제가 감사 관련해서 직원과 대화를 할 때 업무추진비 부분을 많은 대화를 했어요 특히 총무과라 함은 구청장님하고 비서실을 포함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 우리 서울시장도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게 결론이 나와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겠다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5월에 대한 업무추진비 공개를 6월말일자 어제 날짜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아침에 일찍 새벽에 와서 홈페이지 보니까 공개가 안 되었더라고요. 다른 쪽에다가 제가 못찾은 것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어제 날짜로 공개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검색경로를 회의 끝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개를 했다고 그랬는데 열린행정이고 다 뒤졌는데 제가 못찾으면 .... .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회의 끝나고 검색경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도 제가 열린 행정이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셨어야지. 제가 어느정도 저는 구청업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계속 해도 안나와요 그래서 혹시 내가 잘못했나? 지금 그러면 가서 뽑아 오세요. 내가 못찾았어요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공개를 했다면 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업무추진비를 2010년도에 3,076만원 쓰셨네요. 우리 2010년도 구청장님이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총 얼마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7,81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전 4대 노재동구청장께서 절반을 쓰셨을 것이고 김우영 구청장께서 사용하신것이 3,070만원 쓰셨는데 사용 내역을 제가 대충 뽑아오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몇 개를 묶어서 내용이 직능단체비 하나, 구간부 격려 직원간담회비 하나, 구청장실 운영비 경조사 기타 5가지 항목으로 포괄적으로 엮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다 보니까 공개를 처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묶어놓았나 보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도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세한 항목까지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께요. 7월에 기타 항목으로 90만원이 한 건이 지출이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건에 90만원이 뭘까 이런 부분을 누가 보고 질의를 하든지 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장창익위원

업무추진비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를 총괄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재무과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재무과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법인카드를 몇 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1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1개요? 10개가 아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개로 되어 있는데 1개는 어디에 있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0개가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분명히 하셔야 해요. 하나 또 숨겨 놓고 그러면 안되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럴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좋아요. 10개든 11개든 한도액이 카드 하나에 한도액이 1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팀장님 맞아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과 것을 쭉보니까 참여구정추진반이 한도액이 1,000만원짜리 감사담당관은 1,500만원짜리 나머지 많은 과가 3,000만원짜리 이렇게 해서 몇 개씩 5개 6개씩 가지고 했는데 총무과는 총괄부서라서 그런지 몰라도 1억짜리가 10개면 10억이에요. 만약에 다 쓴다면 맞아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수학적으로는 맞지요.

장창익위원

산술적으로는 10억이지요? 그러면 2010년도 10개를 가지고 법인카드 지출 총액수가 얼마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물품을 할 때도 쓰기 때문에 지금 자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업무추진비는 아니고 업무추진비지만 물건을 사는 것도 .... .

장창익위원

물론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TV에서 피디수첩인가 여주대학교 법인카드 실태에 대해서 혹시 방송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그것을 자세히 보았는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로 인해서 한 사립대학을 모델로 삼아서 법인카드 지출내역을 쭉 보니까 시청자들이 봤을 때 분개할만큼 엉뚱한 것이 많이 지출이 되었더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는 한정된 업소에서 정해져 있어서 카드가 쓰게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엉뚱한 곳에서 긋지 못하게끔 법인카드가 만들어졌지요?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업무추진비가 모든 것이 공개가 되는 마당에 가장 많이 업무추진비를 쓸 때 사용되는 것은 법인카드다. 주로 법인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말인지 이해가시지요? 법인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우리 5대 민선구정이 투명해질 수가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법인카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사용을 할 때에 각 과장님들이 주로 소지합니까? 서무주임들이 주로 소지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과장들이 소지합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각 팀장들이 필요할 때 쓸 때에 나누어 줍니까? 관리체계를 얘기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관리할 책임은 과장이겠지만 과장이 어디에 써라하고 팀장한테 줄 수 있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줄 수 있는데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지금 10개가 있는데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 그리고 수행비서 하나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5개잖아요? 나머지는 어떻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나머지는 과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에서 금고에다가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예산관련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법인카드 하나하나를 볼 겁니다. 카드번호하고 일치되고 그리고 아까 잔액을 2010년도 법인카드 지출잔액을 아직까지 결산을 감사받는 이 시점에서까지 잔액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카드사용 내용 쫙 뽑으면 다 나옵니다. 한도가 얼마 있고 1억짜리 하나 토탈 10억인데 1억짜리 작년에 가지고 있는데 얼만큼 쓰고 나머지 잔액이 얼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주무부서에서 알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법인카드 하나도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러니 무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습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법인카드를 다 확인할 겁니다. 카드번호하고 맞는가 액수가 얼마인가 현재 누가 소지하고 있고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의회에서 밤 늦게 많이 나갑니다. 의회동은 구청 본동하고 떨어져서 그런지 퇴근 후에 방범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분명히 10시 이렇게 됐는데도 1층 로비에 불을 켜놓고 주민들이 들어 와서 책을 본다든지 젊은 아이들이 커피를 먹고 아이들 데리고 거기에 와서 노닥거리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안 됩니다.

김종선위원

안 되지요. 그래서 나가면서 내가 다 보안점검을 하거든요. 복도 불도 다 끄고 입구에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해놓고 지하로 내려 가면서 지하문도 잠그고 가는데 당직실 근무자들이 조금 근무가 해이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직자들에게 특별히 퇴근 후에 의회동 뿐만 아니라 본동도 마찬가지고 방범에 있어서 보안점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세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일요일 날도 보면 의회동은 문 열어놓고 주민들이 들락거리고 1층은 완전히 관공서가 아닙니다. 주민들 놀이터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수시로 당직자들이 일직자들이 와서 점검하고 특별하게 근무교육을 시키도록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가급적 예결산과 관련하여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장우윤위원은 매번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신다고 생각하실 텐데 지적보다는 관심과 애정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0년도 재무보고서 49페이지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발생하여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의 소송 가액이 8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 한해만 하더라도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에 60건으로 소송가액이 50억이 넘습니다. 거의 한달에 5건씩 피소를 당하는 건수인데 이 소송 비용이 제대로 회수되고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는 하지만 과징금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받아낸다거나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해당되는 소송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소송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잘 모르고 저희는 변호사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잡혀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장우윤위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경우도 소송하고 나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미 회수금이 수십억씩 된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구같은 경우는 소송비용이 회수액이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이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우윤위원

이게 지금 소송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는 존중되어야지만 소송이 민원해결의 도구로 악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한 소송제도 활용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결산검사 이후에 미 소송 비용이 미회수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구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지난 8월 추경 때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 안 된 소송비용을 상향조정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급비용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시켜 달라고 올라와서 그 부분에 지적도 하면서 제가 그때 기자촌에 도로부지 소송에 대해서 언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니까 법률고문 운영 및 송무 활동 지원으로도 1억 2,2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사유가 기자촌에 도로부지 소송에 따른 송무 활동비 부족분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2심에서도 패소해서 소송 비용 부족으로 예비비를 쓴건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2심에서 지고 저희가 대법원까지 간 사항입니다.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지대가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사건으로 소송비용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1심, 2심, 3심 다 합해서...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정확한 소송 수행부서가 재무과인데 그것은 저희가 ...

장우윤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소송업무는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면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산만 가지고 있지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는 업무추진 부서가 됩니다.

장우윤위원

알겠습니다. 지난추경 때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3심을 진행한다고 해서 3심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1심, 2심 다 져 놓고 또 3심을 대법원에 가서 소송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으니까 승소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하고 3심을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진행해서 패소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소송을 계속 갈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 거기에서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저희한테 대법원까지 제소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 얼마 필요하니 그것을 추경에 잡아달라 이런 요청이 저희과 부서에 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추경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요새 예비비니 추경편성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나가는 예산이 생긴 것 같아서 ..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결과적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이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금더 신중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매년 불용액이 특히 많아요. 2010년도에도 미집행률이 약 28%로 집행잔액이 32억 7,000만원이 됩니다. 해마다 미집행률이 30% 가량 웃돌고 재작년에는 50%가 넘어서 편성예산의 반도 못썼던 기억이 있는데 기획예산과의 과 특성상 기관 공통운영비니 예비비니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잡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기관 공통운영 경비가 너무 과다하게 해마다 주먹구구로 과다 계상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기관 공통경비를 매년 과다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 경비는 예비비도 포함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시책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모든 것이 들어 가 있거든요. 특히 예비비에서 집행잔액이 작년에 31억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은 9억 5,000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1억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예비비가.

장우윤위원

32억 7,000만원 중에 예비비가 21억인데 나머지 보니까 위원회 수당, 국내여비해서 기관공통 경비로 따로 잡혀있는 부분이 5억이나 되더라고요. 5억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들면 예산편성 때도 그런 것들이 지적이 있었는데 일반운영비 잡혀있는 것 중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원 곱하기 82개 곱하기 10명에 4번 이런 식으로 몇억씩 잡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갈수록 재정여건도 어렵고 할 수 있는 사업예산도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마당에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들은 걸러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과서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중성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항상 기관공통경비에서 많이 불용이 됩니다. 불용되면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여유분이 되어서 여유있게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장우윤위원

저도 알아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것들을 과다하게 계상했다 남으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필요한 예산으로 쓰더라고요. 그것들이 계속 반복적이 되니까 원래 그해 예산은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50% 이상 집행률이 있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아직도 너무 과다편성된 것들이 있어서 예산이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 다른 부서도 미집행률이 높은 부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속적으로 나아지기는 하지만 불용액, 이월, 전용 이런 부분에서 위원들이 해마다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실 때 국장님도 더 신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참여구정담당관이 28.2%, 생활경제과가 34.2%, 도시계획과 19%, 도시디자인과가 45.3%, 교통지도과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81.5%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18.6%, 의약과는 25.4%, 이런 식인데 예산절감 차원이기보다는 사유들을 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해서 285억원이 집행잔액인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2억원이고 예산절감 3억, 예산집행 잔액 그러니까 낙찰차익 등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144억 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9억 이런 식이거든요. 계속비도 연도별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문제고 이런 부분도 재정여건이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더 신중히 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매년 하던 대로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서 가용재원을 넓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더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추가로 답변드리면 집행잔액 비율이 15.6%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계속비 등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사업비가 338억이 됩니다. 이것을 제하면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286억원으로서 7.2%가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반대로 세입의 과소추계 이런 부분도 얘기드리고 싶어서 적었는데 옛날 한참 역촌오거리 녹번경관광장 사업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어서 추경에 편성한 데 일조를 한 부분들이 이렇게 세입을 과세추계하고 추가 징수된 수입이 세계잉여금으로 넘겨져서 다음에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편성되는 형식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가용재원이 줄기 때문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민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어려워요. 제가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각 부서에 민원들이 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렵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세입추계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각부서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 420억이 남았는데 2010년에는 148억원으로 220억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작년에 조정교부금 106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차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우윤위원

세입때 구분을 보면 왜 이렇게 과소 편성하셨냐고 얘기를 하면 우리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서울시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받아올 때 작게 낮게 책정해야 좋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양면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작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2010년도 체납에서 최우수구가 되어서 8천몇백만원 받아온 실적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존경하는 장우윤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자촌 도로부지 소송건에 대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도로가 한국기자협회 주택조합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등본상에.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당연히 그 도로부지가 개인의 재산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소송해도 어차피 진다는 것 뻔한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한 이유가 뭡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그 소송을 실무를 담당한 부서가 아니고 재무과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저희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님께서 이건 “자신있다. ” “무조건 이길 수 있다. ”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자신 있다고 참 답답하네요. 변호사가 아무리 자신 있다고 해도 자기가 수임료를 더 벌기 위해서 더 당연히 이길 자신이 있다고 하지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변호사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판단은 구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제가 판단해도 상식적으로 A라는 사람이 소유권등기이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뺏어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변호사의 충분히 납득할만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자료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달려든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소송은 결국은.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실무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을 포함해서.

고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자료에도 의견서를 낸 것처럼 3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낭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요. 무리하게 소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부터는 아까 장우윤위원님께서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거기다가 예비비까지 그냥 지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에서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예비비라는 건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하고 예측불가능할 때 사용하라는 돈 아닙니까? 항상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예비비 때문에. 이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2011년부터는 예산집행시에 각별히 신경 좀 쓰셔서 하시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고영호위원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가 집행 잔액이 2010년도 3,990억중에서 3,360억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약 84.4%를 사용했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15.6%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624억중에서 이월이?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338억입니다.

고영호위원

338억이에요. 얼마가 남는 거에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286억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더 쓰고 그랬는데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 은평구 구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월이 너무 많아요. 명시이월이 216억 사고이월이 71억 계속비이월이 50억이에요. 전체이월액이 338억이면 결국은 이 돈 자체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2010년도에 다른 우리 위원들이 뭘 하려고 증액을 시켰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집행부에서 NO!를 했단 말이야. 그 정도까지 가면서 이월액은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집행잔액은 200 몇십억을 남겨놓은 상태고 그래서 합해서 624억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15.6%. 624억이라는 돈을 지금 사용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역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624억이라는 돈이 공중에 붕 떠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너무 문제점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 이중에서 200억정도만이라도 제대로 쓰면 우리 은평구에서 복지문제라든지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충분하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예산을 좀 증액시켜서 해주십사 하면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624억이 쓸 수 없는 돈으로 남아있다는 게 참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차츰 차츰 줄여가야 되지 않나 우리 위원님 다 그런 생각하고 계시던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이월액은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이용되는데 이월은 그냥 공중에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해에 쓰지 못한 것을 그 다음 년도로.

고영호위원

그거야 저도 당연히 알죠. 당연히 다음 년도에 넘어오지만 그해년도에 그만큼 쓸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돈이 예산이 잡히는 바람에 그래서 처음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제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가 말것인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사업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차후부터라도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 제대로 각 과에서 사업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제대로 정말 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 건지 제대로 될 수 없는 건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실무담당자들도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점검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차후부터는 꼭 그렇게 해주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자료에 지출원인행위부를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관공통경비부분에서 4,984만원이 책정이 됐었는데 집행은 어느 정도?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500만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많이 쓰지 않았는데도 사용된 액중에서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교부의뢰라는 말이 있어요. 각 과에서 교부의뢰해서 지출된 내용이 나오는데 교부의뢰된 내용이 뭡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용공통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고 저희들한테 추산을 받으면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가 돈을 입금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교부의뢰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교부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추산을 다시 교부의뢰통보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그 사업부서에다 돈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왜 물어보았느냐 하면 각 담당부서마다 시책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 외에 재무과에서 또 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기관 공통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 경비는 일단 예기치 못했던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출사유가 발생이 된 것은 각 부서에다가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시로 불시에 이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사용해야만 되는 사유가 발생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공통경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추가적인 사유가 발생이 되면 교부의뢰를 하게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일종의 지원적인 성격을 띤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생활경제과 같은 데에 일상경비출납원이 경비교부금을 마이너스 형태로 다시 환입된 것이 있어요? 48만원 정도 이것은 어떻게 환입된 것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반납 받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왜 반납 받았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집행하고 남은 돈을 한 200만원 가지고 갔는데 120만원만 쓰고 80만원 남은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200만원 주었는데 120만원만 쓰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20만원만 집행하고 남은 것을 저희한테 반납을 한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그뜻인지 아니면 생활경제과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런 환입시킨 것인지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이 200만원 주었다면 200만원 준 항목은 안나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게 맞다면 200만원을 주었는데 80만원이 남았다 이런 부분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준 것은 없는데 남은 것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뭔가 회계체계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 대차가 안맞을 수 있잖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관 공통경비에서 나간것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그렇게 잡혀 있지 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잡혀있지 않고 나온 것 반입한 것 그것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하나의 기관인데 제가 5대 때에도 구의회 관련해서 사실 몇 가지 지적하려다가 위원이 위원을 지적하는 것은 좀 뭐하다해서 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봐야 되겠다.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구의회와 업무 협력강화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2009년도에 3,000이었고 작년에 2,300입니다.

장창익위원

구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에서 2,92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총 사용액이 2,432만 9,000원정도 사용했는데 앞에 것도 봅시다. 79쪽에 사무관리비 645만원 사용한 것은 뭡니까? 구의회하고 사무관리비가 따로 있는데. 79쪽 보면 결산서.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연초에 위원님들한테 주요업무 책자라고 발간해서 나누어주는 비용이 600만원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책자를 만드는 비용이 600만원이라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외에 예산이 1,787만원 정도를 의회하고 업무를 협력하며 썼다고 했는데 제가 1월부터 쪽 뽑아 보았어요 총 아까 사용액수는 1,700이고 횟수가 60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48건이 간담회 명목으로 예산이 지출이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간담회 명목으로 총 아까 얘기한 60건 1,785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간담회라는 목적으로 48건에 1,1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언제 간담회를 60건 정도하고 48건을 간담회를 했다 어떤 월은 보니까 한 열 번 정도 간담회를 했어요. 의회하고 저는 아직 기획예산과하고 같이 간담회 해본 적이 예산편성 때나 한번정도 미팅을 가졌을까 전혀 해본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을 모시고 작년에 보길도에서 8월말에 한번 했습니다. 그 때 전체적으로 그때 했고 개별적으로 아마 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해요. 예산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몇 월 며칠날 어떤 간담회를 했는가 비용지출에 대해서 분명한 내용이 나와야 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간담회로 했지만 위원님들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장창익위원

체육대회 경비. 그런 것은 제가 다 뽑아놓았어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럴 때라든가 해외를 가신다든가.

장창익위원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우리 등산 같은 것 같이 가잖아요. 구간부 구의회 등산대회 할 때에 경비는 따로 60건 중에서 48건은 간담회고 나머지 12건에 포함되어요. 일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했다. 같이 등산 가서 족구도 한번하고 식사도 하고 간담회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간담회를 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열 두번 정도 있고 나머지 마흔 여덟번은 제 자신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건수가 많거니와 예산이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었을까 우리 위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이해가 안가요 어떤 날은 12월 15일은 여섯 번을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여섯 번을 똑같은 간담회해서 액수가 약간 차이가 나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12월 15일날 과연 무엇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산 끝나고 나서 했을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미팅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섯 번씩이나 금액이 차이가 나게 결제가 되었다는 것은 아까 총무과에도 분명히 카드의 부분, 법인카드 사용부분은 지적을 했었는데 카드결제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같은 날도 대여섯번씩 이렇게 결제를 한다 의회를 위해서 계속 간담회라고 적요가 간담회 경비지급이에요. 우리 팀장님 기획예산팀장님 의회하고 그렇게 간담회 많이 했어요?
희령

김희령의회법무팀장

업무 추진관련해서 하고요. 위원님하고 식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식사하고 같이 행사가 있다든가, 예산이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등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제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내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 이런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일수에 걸쳐서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다든가 이것을 만약에 감사기관이라든지 주민들이 봤을 때 의회 자체 업무추진비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또 우리를 위해서 해 주면 누가 보더라도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지요.
희령

김희령의회법무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수는 많지만 금액은 적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700중에서 체육대회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빼더라도 1,107만원이 나와요 많게는 42만원 50만원 쭉쭉 지급이 되고 적게는 8만원, 9만원 이렇게도 되어 있는데 이런 내역들이 전부 나와있어요. 법인카드로 결제가 되었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구청한테 많이 혜택을 받은 것처럼 알려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 카드는 누가 사용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에서 사용하기도 하고 청장님이 위원님들 식사하시면 그 때도 사용합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가 따로 있어요. 총무과만 해도 10개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구청장께서 위원들 개별적으로 만날 때 기획예산과 카드를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쓸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쓸 수는 있지요. 거기에도 이미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고 여유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 카드를 가져간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저랑 팀장이 만약에 수행하게 되면...

장창익위원

우리 과장님이 수행할 때에는 과장님이 기획예산과 카드로 의원들을 만나실 때 그러실 수가 있다 그러나 그 횟수가 너무 많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달에 12번을 만난 적이 있어요. 간담회를 12번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이하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우리 일이기 때문에 제쳐두고 가볍게 생각하다가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단 10만원이 지출되더라도 명확한 근거와 날짜와 사용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간담회 지급입니다. 만약 예산 공개했을 때에 이것을 인터넷상에 공개를 해보세요. 주민들이 보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의회 내에 의회사무국 내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수없이 지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한달에 10번씩 있는 날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쓴다면 의원들이 마치 집행부로부터 얻어 먹는 꼴로 밖에 안 보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원인을 다시 저도 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 내역별로 지금 말씀하시니까 금방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께서 의회에 계셨기 때문에 내역을 아실 겁니다. 웬만한 것은 의회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다 됩니다. 의회에서 시책업무 추진비도 많이 있고 법인카드도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많은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됐다는 것은 정말 제고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아까 총무과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기획예산과도 법인카드 부분을 얘기할 때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왜 간담회 횟수가 이렇게 많았고 이렇게 의회에 대해서 돈을 많이 썼는가 횟수뿐만 아니라 금액도 아까 적은 돈이라고 했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5만원, 10만원 100만원 더 받기 위해서 50개 단체가 경쟁이 대단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먹고 싶고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많이 접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공식적인 행사이외에는 간담회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와 내용이 나와야지요. 분명히 사후에 보고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전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용을 보니까 참여구정추진반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1,060만원을 전용했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은평구 참여예산에도 보니까 예산이 분명히 1,060만원 이상으로 돈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전용했을 때에는 돈을 돌려주었을 때에는 그쪽에 과에 돈이 없을 때 이럴 때에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뭐 보고 전용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060만원 전용은 작년에 10월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참여예산 구정참여추진반에서 이것을 업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예산을 전용해 준 겁니다.

남기정위원

전용해 주었는데 예산이 거기도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그런데 왜 다른 과에서 할 필요없고 같은과에서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불용액 남길 필요없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너무 많아가지고 보니까 딴쪽에다가 다 전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가 있어요? 다른 곳에 자기 과에서 충분히 전용할 수 있는 것을 왜 다른 과에서 해가지고 하느냐 이 겁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당시 추진반에 다른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도 불용이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정적자가 났지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얼마 났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조정교부금 106억을 못받았기 때문에 40, 50억 세수입이 줄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줄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줄면 법정경비라고 해서 나가는 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오던지 다른 기금에서 돈을 빌려 올 것 아닙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시에서는 얼마 전에 그렇게 했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구에서 말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구에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돈을 빌려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현재 저는 있는 줄 알고 말씀드린건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얼마전에 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신문보도된 바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왔다 하면 그에 대한 이자를 냅니까? 안냅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규정이 있어서 전출입을 허용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회계 간에 전출입을 안 하고 다만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외에 자금관리는 별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관리에서 일반회계에서 자금이 어떤 유동성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특별회계 자금에서 융통해 주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융통해 주는데 그것에 타 회계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자를 주느냐구요. 같은 구에서도 통장이 틀린 것입니까? 통장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이자는 안줍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본 지방자치법에는 예산팀장님한테 들어 보니까 이자를 안줄 수도 있다고 나와 있다고 하는데 상위법에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연수를 갔다 왔을 때에는 이자를 주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위법을 따라야 되느냐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떤 것인가? 확인해보시구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예산에 관한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금에 관한 문제거든요.

남기정위원

그게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을 짜는 것이니까 집행을 결산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짜잖아요. 결산 돈 줄 것도 생각 안하고 무조건 예산을 짜가지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는 것처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이월이 많다 보니까 이월이 다음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고이월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월자체가 원래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명시이월 이건 사고이월이건 이월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현재 기본 현액이 100억을 잡아놓았는데 사고이월할 때에 50% 덜 쓴 이월금을 확인해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고이월은 최소한 반이상을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월할 때에...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을 반이상 그것은 없구요. 회계 폐쇄일이 2월 28일인데 그때 까지 원인행위를 해놓고 넘겨서 사용하기 때문에 절반 사용하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100억짜리 공사인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전체를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100억짜리 공사인데 이번 연도에 30억만 지출하고 반 이상 70억은 다음에 지출해도 된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100억 전체를 넘길 수도 있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전체를 넘길 수 있다...
제가 확인해 보겠고, 전체적으로 불용액 처리에 있어서 기관공통경비 보면 5억 정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획변경 등해서 2,000만원 되어 있고 잔액에서 4억 8,000 남았지 않습니까? 여기이서 계획변경 민간인 재해보상금 이것은 2,000만원은 집행을 안한 거예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집행 안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현재 기관공통경비도 집행잔액만 보면 벌써 5억이거든요. 그중에서 사무관리비가 2억이고 그러면 이정도의 사무관리비가 2억정도 집행잔액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많은 예산편성을 해 놔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거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런 면은 있지만 사무관리비는 과가 동폐합 된다든가 새로 과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집기를 새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장래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여유있게 잡아놓은다는 것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예비비 지출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측을 못했을 때 해야 되는데 불요불급해서 쓸 때 예비비 지출하잖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 예비비하고 이쪽 기관공통경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남기정위원

틀린데 너무 많이 잡아 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잡아놨다고 하길래 그것을 충분히 예비비도 그럴때 쓸 수 있는데 이돈을 너무 잡아놓다보니까 다른 과는 집행잔액 쓴데 도 있어요. 바닥난 데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서 예산의 많이 잡아놓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과에 나누어 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건도 됐을 텐데 너무 좋은 과 기획예산과가 너무 큰 과라 그런지 모르지만 그쪽에서 너무 많이 잡는 것은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좀 한번 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장우윤 위원장님 말씀하신 답변이 비슷한데.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액들이 다른 과에 한과 운영비 정도도 불용액으로 남아버리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구 전체의 예산을 실 과에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기준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저희과에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인데 불용이 되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다음 예산을 수월하게 잡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일부로 말씀 안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은평구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성과도 전체적으로 잘 짰느냐 안 짰느냐 1년 결산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번 연도 같은 경우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왠만한 불용액도 줄이고 순세계 잉여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감소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나 주차장 이런데서 돈 못받은 것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도 조금더 지금처럼 감소안되게 끔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세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대리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장창익위원님이 5억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잡을 때 의회로 그냥 편성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예산입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안 됩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러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것은 의회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박용근위원

그런데 의회사무국에서 잡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또 잡았단 말입니다. 이 예산을. 거의 2,900만원 돈 예산인데 이렇게 자꾸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당하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굳이 잡아서 집행을 한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완전히 안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회로 넘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박용근위원

왜 의회로 못 넘기죠. 그 예산을 잡아서 그 이유가 뭡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어디를 가신다든가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잡지 않습니까?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잡은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내역자료를 보니까 체육대회 그런 것은 제가 어저께 담당팀장한테도 이해가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쩔 때 보면 10월 6일날 한꺼번에 5,6건 많을 때 는 8,9건씩 끊었는데 장창익위원님이 얘기도 많이 하셨고 혼도 많이 내셨는데 꼭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을 필요가 있느냐 왜 의회로 못 넘기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것을 넘길 수는 없고 예산을 완전히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올 예산할 때 100% 삭감합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삭감을 해 주시면 됩니다.

박용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왜 그러느냐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을 위해서 간담회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 어저께 재무건설위원회님한테 간담회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거의 없답니다. 기억이 안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 찍은 것은 딱딱 올라와 있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2009년도 3,000만원 했던 것이 작년에 2,300만원으로 700만원 줄었습니다. 또 내년에 줄 수도 있고 완전히 편성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제가 지적할려고 하는 것은 예산을 쓰는 것도 좋지만 명분이 없잖아요. 심지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7,8건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카드를. 자료가 없이 얘기했다면 그럴 리 없다고 얘기하지만 어저께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7,8건 끊은 것은 하루에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날짜가. 여기 불러 드릴까요. 12월 15일날 간담회 해서 지급금액이 21만 2,000원, 12월 15일 간담회 28만원, 12월 15일 간담회 해서 5만 6,000원, 12월 15일 간담회에서 16만 7,200원 여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다른 것을 모아서 일주일이든 결재를 그날 한꺼번에 했기 때문에 하루에 6,7건을 끊는 것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아니 결재를 하루를....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전날 했던 것, 다음 날 했던 것 그 전전날 했던 것 모아서 하다보니까 하루에 된 것으로 나온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초등학교 숫자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전날 한 것 외상으로 해서 오늘 끊고 내일 끊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말이 되겠어요. 공직기관에서.
희령

김희령의회법무팀장

위원님 그것은 해명을 하겠습니다. 12월 15일날 계속 나간 것은 계속 카드를 결재 했는데 업무처리한 날짜가 같은 날짜로 찍혀서 그렇습니다. 당일날 결재를 한 것은 아니고 업무처리 일자가 찍혀서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업무처리일자가 그렇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용한 게 다른 날을 했는데 재무과에서.

정병휘위원

건수는 맞는 거잖아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건수는 맞죠. 그날 한꺼번에 7건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며칠에 걸쳐서 한 건데 재무과에서...

채근배위원장

중복질의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저는 과장님한테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이렇게 골치아픈거니까 아예 의회로 넘기란 얘기를 했고 또 의회로 넘기라고 하니까 못 넘긴다고 하니까 제가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내년도 예산잡을 때 삭감하겠습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좀한번 짚고 싶은데 기획예산과에서 2010년도 예산편성시 각 과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편성시 적용했던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할 때 기준과 원칙이 뭐였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행자부지침입니다.

정병휘위원

행자부지침대로? 그 행자부지침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거예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너무 많아서.

정병휘위원

그래도 핵심적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라면 기준액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그러는 겁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면 은평구의 재정예산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러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만 그냥 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지침이 있으면 그게 상한으로 보고 그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는 거죠.

정병휘위원

별도의 정책적 판단이나 이런 것 없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느냐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2010년도를 잡으실 때 각 과에서 쫙쫙 올라오잖아요. 이 과에서 사업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은 중요해, 이 사업은 조금 안 그래? 이런 기준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 하셨냐 이거죠.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사전작업할 때 이것은 과다편성됐다 그러면 그것은 민원이 많다던가 저희가 사전작업을 하면서 줄이기도 하고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전액을 삭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전작업을 하는 겁니다.

정병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2010년도 이 결산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과다하다거나 이월금액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편성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해당과에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서 그런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둘다입니다. 편성도 저희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집행도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의도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다 결합된 겁니다.

정병휘위원

그래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 즉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예산편성에 적용을 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원인을 찾고 안 그렇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2012년도 예산할 때에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보면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지적을 하겠지만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효과가 의문되는 사업이라든가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에 좀 면밀한 검토 이를 통한 재원의 재분배가 잘 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위원장으로 필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기획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책임 답변을 못하시는 게 좀 아쉽습니다. 장착익위원님, 박용근위원님, 정병휘위원님 지적한 대로 구의회와의 업무협력강화와 관련 하여 명백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께 합당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그러한 설명과 확인이 없으면 공금횡령과도 무관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광범위하죠? 16개 동도 두루두루 살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도 살려야 되는데 새마을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할께요. 그동안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감독을 하겠다 라는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새마을업무를 처음 맡아봐서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서류를 검토한 결과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보니까 약간 회계서류가 불투명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많이 보완을 요청해서 상당부분 보완이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회단체에 대해서 일제히 교육도 한번 시켰습니다. 그게 새마을이라는 새마을지회가 산하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문고가 있는데 분명히 그 단체는 지금까지 사회에 기여한 부분이 몹시 크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다만 그간에 보니까 지휘장이 1년여이상 공백이 있었고 리더부재로 인해서 조직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서 저희가 판단이 됐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회장도 새로 선임이 됐고 그래서 조직의 리더가 선임이 됐기 때문에 잘 조직을 추스러서 앞으로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선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말그대로 봉사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좀 감독이 심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예산이 집행이 아니 되면 감독할 일이 없죠? 그렇죠?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더군다나 새마을은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단체인데 이때까지 관행이 잘못된 것인지 지나온 어떤 행정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지도해주시고 어디까지나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명명백백하게 그 부분을 잘 해내야만이 모든 것을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지도 차원에서 잘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이어서 행정관리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릴 께요. 작년에 오전에 학술용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넘어가고 그 보고서에 보면 우리 조직을 진단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다른 업무도 같이 했겠지만 조직진단을 했고 거기에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이론적으로 맞더라. 또 현실적으로 제가 그 부분을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이론적으로 맞더라 또 현실에 많이 부합되더라 이렇게 저는 판단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현황 해서 이 표에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업무를 과로 바꾸고 과 명칭을 바꾸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조직진단에 가장 핵심인 부분이 인원이 업무가 많은 부서나 업무가 적은 부서나 균등하게 과를 편제를 형성하기 위한 인원배치밖에 안된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는 것이 현실이에요. 과가 생기면 과는 보통 20명 안팍으로 이렇게 이루어 져야 한다 라는 그런 인상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많은 과에서는 직원들이 밤낮으로 저도 많이 늦게 가는 편입니다마는 의회 2층 3층 여기에 복지업무 담당하는데는 직원들이 매일 저녁 10시 11시까지 불켜놓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지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업무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과중한 업무가 많은 과는 과를 분산을 해서 1과 2과 하던지 아니면 단일과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직원을 더 많이 배치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원은 편제되어 있지만 업무가 적은 과는 그 인원을 빼내어 가지고 모든 면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평가에 있어서 업무균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루어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정관리국에서는 그런 용역을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놓았고 좋은 답안이 나와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차지하고도 전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그런 것이 개선이 잘 안되는데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지금 구청에 실이라던가 국, 과에 대한 편제라던가 설치기준은 원칙적으로 우선 행안부에 지침을 따르고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업무환경에 따라 과가 복지를 중시하는 또 그런 곳이 아닌 지역에는 농업도시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 용역진단을 받고서 인력진단을 하고 과에 업무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조직하고 업무분석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전임자를 대상으로 할 때 보면 자기업무가 많다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쪽 집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업무가 현실적으로 볼 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밤 9시 10시까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이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다른 직종은 우리가 자치구에서 채용을 해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이 되는데 일반직이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매년 한번 받아서 충원해 주기 때문에 결국은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 복직하는 직원들 이런 일반직이라도 충원을 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지금 국장님은 본 말을 비껴가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 질문을 요지는 결원이 아니에요. 원초적으로 업무가 많은 과, 업무가 많지 않은 과 이것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업무가 폭주하는 과에서는 조금전에 행안부 편제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좋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행안부 편제에 따라서 복지과가 필요하면 업무가 많으면 복지 1과 복지2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같은 직원으로서 업무량을 균등하게 배부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구청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을 한 쪽에는 업무 산더미 속에서 파묻혀서 그냥 힘들어 하고 있고 어떤 과에는 그냥 별일 없이 편안하게 하고 있고 이것은 은평구 전체 차원으로 보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제가 말입니다. 총무과에서 자체 진단서류를 갖다놓고 전부다 들여다 보았어요. 보니까 결론이 뭔줄 압니까? 똑같이 일률 평균적으로 국장님 말씀한대로 총무과에서 올라온 진단서류였어요. 나는 그것을 보고 참 한심했어요. 정말 이것 전문가가 해놓은 진단서를 왜 실질적으로 인용을 안하는지 우리 조직이 잘 가려고 하면 그런 뿌리깊은 잘못된 관행부터 전부다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업무이관에 따른 현황 이런 서류 올라왔는데 아무 의미 없어. 이렇게 할바에는 왜 많은 예산들여서 용역을 주고 그렇게 합니까? 어차피 용역을 주고 했으면 그 용역내용을 가지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요. 용역은 용역대로 따로 놀고 현실은 현실대로 따로 놀고 안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그런 업무자세는 공직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은데 혼자 시간 많이 잡아먹으면 안되니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볼께요. 구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21억이 책정되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는지 참여구정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21억은 16개동의 총괄 예산입니다. 우리 동이 전부다 주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예산항목이 그렇지 16개동의 총예산입니다.

이승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이승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국내여비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740만원 건이 한 건이 있고, 7,200만원이 한 건 있고, 34만원짜리가 한 건 있고, 130만원짜리가 한 건이 있는데 5,600만원차리가 한 건 있는데 총5건인데 1억 3,700만원 지출된 것이 어떤 분야로 여비로 지출된 것이고 왜 한 건으로 안묶고 5건으로 나누어서 지출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우리가 여비항목이 많거든요. 우리가 동사무소직원들에 대한 여비 아니면 일반 민간인의 실비보상여비 여러가지가 있는데 요. 한번 폐이지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결산서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기데몇 페이지에 나와있는 여비인지.

신래호위원

주민자치과에 다섯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총 5건입니다. 국내여비.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국내여비 어떤 항목의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예산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님들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신 여비가 항목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여비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교육가면 교육여비, 통장들에 대한 통장교육에 대한 여비 그래서 여러 가지 항목별로 사업별로 여비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항목을 5개로 나눈 것이 아니고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는 여비로 제가 보니까 판단됩니다.

신래호위원

똑같은 내용에 5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장

신래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제가 개별심사할 때도 말씀드려서 담당자분하고 얘기가 다되기는 했는데요. 태극기 사랑 홍보전 하는데 과다예산이 책정됐잖아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이런 부분들 전 해에 관례상 예산이 책정된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관례대로 잡는 것 보다는 항상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통반장 활동보상비 있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가요? 불용액이 많아서 10% 이상이 불용액이 잡히잖아요. 통반장 같은 경우에는 몇 개동 몇 개반이 이런 것들이 명확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클 수 밖에 이유가 어떤 것인지?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조례상이 있는 정원으로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여러 군데서 재개발 재건축이 있다 보니까 통반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급할 당시에는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의 매월 나가는 20만원에 수당과 회의수당 연간 두 번에 걸친 상여금, 반장 통반장 보상품 5만원이 그게 줄어든 인원만큼 불용된 것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정원보다는 현원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아무래도 그것이 더 좋을 듯싶고 저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했지만 보면 통장단 같은 경우도 임기가 따로 있다 보니까 했던 분들이 못하게 되고 또 통장을 동네에서 일보시려는 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나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장이 비어있고 반장이 비어있는 부분들이 커져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불용금액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에서 그렇다치면 했던 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적인 것에서 계획을 잘 세워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영섭

정영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결산과 관련된 내용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전산정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에 자랑인 U-ciyt 통합센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불용액이 1억 넘게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민간이전 부분해가지고 104페이지...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이 2억 5,600에서 집행이 2억 200이 집행되고 나머지 9,500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12명분의 모니터 요원을 편성했고 현재 이 예산은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입니다. 12명분을 포함했고 다음에 SH에서 시범기간이라고 했고 12명분의 모니터링 요원비를 우리가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24명의 인건비를 확보했는데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니터링으로 2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절약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절감 차원으로 하신 것이네요. 다른 문제는 없고 U-ciyt 방범 CCTV 예산액이 1억 2,000에서 9,400지출하고 1대당 2,000만원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동근

오동근전상정보과장

해상도나 기능상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보통 방범 쪽으로는 1,500으로 되고 자간망 포설비가 있습니다. 폴대를 설치하면 자간망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게 500m당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보통 CCTV 1대를 설치하면 우리가 방범 쪽으로는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을 하고 다만 교통이나 불법 주정차 감시 이런 것은 기능이 상당히 여러 가지 번호판을 찍는 것이 추가 되기 때문에 방범쪽보다는 고가입니다. 그쪽은 3,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500 정도 불용처리 됐잖아요. U-ciyt 방범 쪽에 민원에 많지 않습니까. 해달라고 돈이 2,500이 남는데 어디 하나 해줄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나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우리가 2010년도에 오픈됐습니다. CCTV 설계규모가 700대 규모로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도 6월말 기준해서 상당히 1,022대가 설치되어서 과부하 되어 있습니다. 스트리지 증가문제 또 저장 공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지금 설치하려고 돈을 주어도 설치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수적인 문제가 설치되기 때문에...

남기정위원

앞으로 거의 CCTV는 설치를 아예 안 하겠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스트리지나 서버나 그런 것을 확충을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데 공간부분도 확보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인데 민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도 정확하게 알아야만 구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거의 CCTV는 안한다.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실행 예산 편성하는 바람에 사업예산이 거의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움도 있고 당초에 700대 규모로 설계되어 있는데 지금 과포화된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이 구 재정이 넉넉해지면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나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2010년 8월 24일자 용산구에서 전입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102쪽에 보면 여성용 방범용 CCTV 설치 해가지고 10억 5,000만원이 되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매칭으로 되는 사업이지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서울시 6억 6,500, 우리 구 3억 8,500 매칭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한 해 동안 50개소에 227대를 설치하셨는데 작년에만 이렇게 하고 그전에는 얼마 총지금까지 설치된 댓수가 파악됩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방범 쪽에는 2008년도에 강남구 재정을 받아서 총 44대를 설치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118대를 설치되고 2010년도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58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비용이 37억 정도가 되는데 국시비가 한 60% 정도 되고 31%정도가 구비가 부담됐습니다. 은평구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장창익위원

CCTV가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방벙용, 여성전용, 청소년이나 학생들 전용도 있고 교통관련 여러 CCTV가 각 구역마다 들어와 있는데 여성방범용으로 해서 따로 매칭으로 일을 했는데 입찰에서 경쟁입찰로 해서 수주를 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보통 조달청에서 조달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동별로 했는데 경찰서에서 위치선정을 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공사는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각동마다 필요에 의해서 지적하면 거기가서 각동할 때 마다 입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함께 수주를 해서 총....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58대를 수주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진관동은 빠졌더라고요. 진관동은 뉴타운 지역이라서 새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80억해서 203대가 은평뉴타운 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많은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은 저희가 내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관리를 하면 유씨티통합관제시스템에서 본다고 했잖아요. 나와서 계신 분들이 보는 거죠. 이것도 관리를 하는 거죠.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경찰관들이요?

장창익위원

예.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라든가 전부 비용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들어 가고 고장이 나면 AS기한이 지나면 AS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CCTV가 은평구만 해도 만대가 넘는 것 같아요. 대수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물론 유시티통제시스템으로 다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왜냐 하면 며칠전에 신사동에도난사고가 일어나서 지구대에가서 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본인이 직접 가서 사유서를 쓰고 경찰서에 고발이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인간에 해결을 할려고 가서 보니까 한달이 지나서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 들여서 한달 지나버리면 내용이 없어져 버리니까 문제가 있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개인사생활 보호 및 영상정보가 노출되어서 발생해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영상기록을 열람하는데는 경찰서장의 승인하에 범죄가 발생했다는 확인하에 결재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영상정보가 열람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227대를 계산해 보니까 1대에 460만원 꼴로 설치를 해 놨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제통제센터 말고 동사무소 기관장들도 위치를 표시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동네 설치된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든지 아니면 설계도 같은 것이 위치내용이 표시된 것을 동장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동근

오동근전산정보과장

자기 동네 정확한 CCTV 위치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동장님들이 순찰을 자주다니시니까.

장창익위원

여성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교마다 3,4개씩 다 있습니다. 방범뿐만 아니라 교통관련 이런 것도 동장실에다 전체적인 조감도 식으로 그려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들더라도. 너무 많으니까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민원여권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각 과 과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채근배위원장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지원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께요. 사회복지과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노약자셔틀버스 있잖아요. 이게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는데 버스차량 생산지연으로 이월사유가 적혀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소형버스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소형버스가 2010년도에 생산이 중단되는 바람에 중형버스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발생이 됐고 그리고 차를 일단 구매를 하면 그것을 장애인들이 맞게 서로 정비를 하고 다른 장비를 특장차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정병휘위원

그걸로 인해서 버스값이 더 오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소형에서 중형으로 갔기 때문에 3,500정도 그 부분입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정병휘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정병휘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소형버스가 생산이 안되서 중형버스로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소형버스 25인승이 단종이 됐습니다, 차가. 그래서 중형 34인승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유명란위원

25인승 버스 자체가 출고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그것은 예측을 못한 부분이었었나요?
영팔

김영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25인승으로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회사측에서 워낙 차가 주문생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소형차는 생산이 안되니까 대형차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회사의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부위원장

성흠제위원입니다. 과가 바꿔어서 헷갈려버리네요, 표가. 154쪽에 저출산대책 및 건강가정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보면 2억 8,600여만원이 남아있어요. 불용처리된 금액이.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2억 2,600만원 남아있습니다.

성흠제부위원장

그 다음에 전용을 해서 156쪽으로 가보면 보육사업지원으로 해서 1억 5,700여만원이 이쪽으로 전용을 했고 이 전용을 한 또 불용액을 보면 1억 8,800만원이 남았는데 전용을 1억 5,000만원을 꿔오고 집행잔액이 1억 8,000만원이 남는다는 게 납득이 좀 안가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면 전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전용을 해서 1억 5,000만원을 안가져와도 한 3,000여만원이 남는데 이런 전용결과를 초래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쪽으로 전용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했습니다. 이 전용한 액수가 전부 구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는 전용대상이 아니고 순수 구비만 전용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억 8,809만 6,470원 중에서 집행잔액에서 국,시비가 1억 7,082만 7,340원이고구비는 실질적으로 1,726만 9,130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보조금반환금이 나중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구비 불용액은 800여만원 정도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억 8,800에서 구비를 여기에서 전용하는 것은 구비가 되고 시비는 그대로 살아있다 보니까 결국은 메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에 대한 메칭비율을 맞추어 주는 과정에서 구비를 전용하게 되었고 총괄적으로 1억 8,800이 남았는데 여기에서는 국시비가 1억 7,000정도 되고 구비가 1,700만원 정도 되었는데 나중에 반환받은 것이 다시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용 구비불용액은 한 800만원정도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성흠제부위원장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메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사업 이 부분에서 그러면 구비가 없어서 메칭 %에 맞지 않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는 쉽게 얘기하면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데 구비는 추경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추경에서 약간 판단을 잘못해서 구비가 부족했고 당초에 본예산 편성 때에도 조금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저출산속에 남기 때문에 같이 전용을 해서 맞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부위원장

결국 그러면 집행 잔액 1억 8,000남은 부분에서 크게 소위 얘기해서 자체 구비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시비나 국비부분이 거의다 차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1억 7,100만원이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성흠제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결국 저출산대책에서 1억 5,000을 전용을 해갔는데 그리고 나서도 저출산에 2억 2,000이 남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1억 5,000을 전용을 해주신 부분까지 합산을 하면 한 3억 7,000여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전용하기 전 수치를 따져보면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상당히 잘못된 부분 아닌가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게 이제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국비가 서울시로 가내시가 되고 다시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가내시가 되면서 2010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좀 예산편성과정에서 과다 편성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내시를 따라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다른 다자녀 영유아 양육지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서울시에서 이게 72개월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72개월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과다편성된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적하신대로 많이 편성된 것이 사실입니다.

성흠제부위원장

결국 그러면 구에서 예산편성했을 때 잘못보다는 시에서 어떤 시책을 잘못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결과가 나왔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도 일정부분 예산편성할 때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 30, 시비 49, 구비 21%로 메칭비율이 정해졌거든요. 그리고 구비하고 시비사업야 50대 50인데 그런 부분이 좀 많고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하지 않는 책임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흠제부위원장

하여튼 어쨌든 이게 메칭이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비 1억 5,000정도가 전용되어서 쓰이고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남아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메칭이다 하더라도 예측을 잘해서 2012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검토를 하셔서 불용액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결산서 327페이지요. 계속비 이월부분 질문좀 하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총사업비 178억해서 예산현액이 7억 2,300이고 지출액이 1,900해서 이월액이 계속비가 7억이 남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뒤에 골프장 부지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부지만 매입을 하고 현재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할 적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이 103억 들어갔고 나머지 잔여 구비를 투자해서 그 때에 편성을 해서 땅을 샀습니다. 사고 그 때 당시에 편성한 예산에 남았었습니다. 돈이 한 7억 2,300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장차 개발을 한다던지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면 사업추진에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비로 편성해놓고 계속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왔다가 작년도에 골프장이 영업을 그만두고 여기가 비었습니다. 비고 난 뒤에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그 때에 언론보도에 골프장이 폴대도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난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에도 붕괴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폴대하고 그물망을 철거를 하자 폭설시에는 붕괴위험이나 안전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에 1,900만원을 들여서 폴대하고 망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게 7억 2,300에서 1,900정도 쓰고 남는 돈이 7억 정도 나머지 돈 7억 400만원이 계속비로 남아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계속비 이월은 제가 알기로 5년 안에 계속비가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계속비는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계속비에 편성연한은 맥시멈이 5년이고 항차 또 쓸 수 없으면 추가로 또 5년 더 편성해서 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저 땅이 2300평되지요? 땅도 요지이고 그런데 금액도 그렇게 계속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것을 언제까지 책정해놓았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2013년까지 해놓았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안에 결정나겠어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2013년까지 개발이 안 되면 계속비로 이월을 시키고 여기에 개발계획은 지금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확정되어 있는 안은 없습니다. 없고 개발을 하긴 해야 하는데 그 때 당시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때 하고는 5년이 지났고여건이 많이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원 부지가 개발이 되면 거기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도 들어오고 그리고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하고도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특별교부금 교부된 목적을 크게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승인을 다시 받고 현재 여건에 맞는 장래에 좀 대비하는 그런 식으로 용도라던지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7억 이 돈은 13년까지 개발이 안 되면 계속비로 편성을 해서 이월시켜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기정위원

이 돈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좋은 땅인데 7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여기에서 용역주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용역은 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용역도 안주고 용역 한번 주면 몇 개월 걸릴테고 금액도 136억이면 엄청 큰 돈인데 이것을 계속비로 자꾸만 이월시킬 생각을 하시지 말고 용역이 다른 용역보다도 이런 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용역은 몇 억씩 주면서 비전을 제시한다고 해놓고 사실적으로 쓸모도 없는 용역을 해놓고 여기 같은 경우는 2,300평이라는 좋은 땅을 T/F팀을 구성해서라도 공무원분들 국외여비 남아있지요. 국내여비 국외여비 남아 있을 때 전문가하고 공무원분들하고 해서 나가서 2,300평이면 좋은 땅 아닙니까? 이 땅에 돈이 120억 136억짜리 땅인데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의계약 말도 안 되는 것이겠지만 용역을 제대로 주어가지고 과장님이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나중에 할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서가 배치되겠지만 이런 용역은 돈을 제대로 투자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것 보다도 7억 남겼다고 해서 남길 필요도 없고 용역비 얼마나 들겠습니까? 여행 갔다 오고 하는 것 시찰하고 오는 것 얼마나 돈이 들겠냐구요. 그런 계속비 사업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유용하게 써서 은평구에 어떤 명소를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생각을 좀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제는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원확보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용역은 재원확보 방안만 가닥이 잡히면 이 부분은 반드시 용역을 해야 되고...

남기정위원

용역을 시킬 때에 재원이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것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나왔을 때 그때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던 우리 지금 중장기 계획 세워놓은 것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잡아놓던지 1년 안에 완공될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용역으로 해서 분야가 어떤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냐 이것부터 하고 나서 돈이 나오는 것이지요. 어떻게 예산부터 잡아야 저게 나옵니까? 용역비는 7억이라는 충분한 돈이 있는데...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구청 내부적으로는 청장님 도시계획과에다가 이것을 도시 계획 차원에서 검토해 보아라 예를 들어서 현재 용도가 1종인데 1종가지고는 상당한 개발하는데 별 실익이 없으니까 2종으로 용도변경을 상향조정 한다던지 그런 것은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7억이 남았길래 그 비용을 계속비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가지고 전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발전 방향을 찾으라는 겁니다. 계속비 이월을 시키지 말고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명소를 만들어 보세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고영호위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서 2010년도에 2,045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2,044만원 썼네요.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로 시집와서 형편이 어려워서 친정도 못가는 그런 분들을 부부동반으로 해서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작년에 10가구를 보냈습니다.

고영호위원

10가구 몇 명?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5가구 20명입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어디입니까? 간데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동남아쪽입니다. 일본, 필리핀...

고영호위원

여기에서 보조해 준 것이 뭡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항공료하고 체제비하고 이런 것좀...

고영호위원

체제비는 왜 지급해 줍니까? 모국 방문해서 집에서 자는데 체제비를 왜 줍니까? 이해가 안가네...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왕복항공권하고 여행자 보험료 등 이런...

고영호위원

항공료만 지원해 준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왕복 항공권

고영호위원

그렇지요. 체제비는 당연히 없겠지 자기 집에 가는데 체제비가 들어 갈 리가 있나 호텔에서 잘리도 없고 그렇지요. 그런데 20명 가는데 2,040만원 항공료만 준게 동남아가 뭐 이렇게 항공료가 비쌉니까? 싼 티켓으로 갔을텐데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봐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045만원 썼는데 딱 2만 100만원 남았네 저스트로 딱 쓰는구만. 나중에 자료를 갖고 오시구요 나중에 체크한번 해 보고 다음에 보육의 날 행사 1,258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1,100만원 썼는데 주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보육인의 날 행사요. 이게 민간하고 쭉 망라해서 보육시설 종사자들하고 시설장이 모여서 하루...

고영호위원

돈을 어린이 집 연합회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갖고 하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행사지원금으로 각 연합회에다가 지원하고 그리고 행사비로 한 100여 만원 쓰고 표창장 제작이나 이런 곳에 쓰고 1,000만원 정도 연간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 집에다가 이 행사를 하라고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까? 얼마를 넘겨주는 겁니까? 줄려면 넉넉하게 주지 122만 4,000원은 왜 남겨요. 어차피 행사할 때 쓰라고 줄 것 같으면 다 쓸텐데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인데 그런데 122만 4,700원이 남았습니다. 뭐하는데 남은 겁니까? 일반 운영비 96만원 하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행사비를 저희들이 절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사비 부분을 100만원 정도로 배분해놓았는데 그 부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표창장 제작하는 이쪽에 좀 남았고 각 연합회에다가 90만원을 이전시켜 주었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어린이 집 연합회에서 예산을 주어서 그것가지고 작년에도 극장에서 했나요? 2010년도...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은평홀에서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은평홀에서 해가지고 행사만 끝났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행사만 하는데 1,200만원 들리가 있나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연합회 별로 시설수하고 보육교사라든지 숫자에 따라서 저희들이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 지원해 주니까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900만원입니다.

고영호위원

민간하고 가정에다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다 전체 망라해서...

고영호위원

900만원을 주고 거기에서 그 돈가지고 보육인들한테 영화티켓을 사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했나요? 그 자료를 받았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했데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정산은 받았습니다.

고영호위원

받았어요 그것을 나중에 주시고 다음에 과장님 보육시설 환경개선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환경개선은 서울형이라든지 지정되면 환경개선비가 지원됩니다. 그런 것이고 기능보강은 구립시설에 예를 들어서 비가 샌다든지 그런 경우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고영호위원

똑같은 개념아닌가요? 보육시설 기능보강하고 환경개선하고 예산을 분리시켜 가지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으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주는 환경개선비가 있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내부시설을 개선하는 보수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보육시설 기능 보강 162페이지에 나온 것 보면 원래 6,000만원 예산이 잡혔다 이것은 이것은 구립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예요? 민간하고 구립 다 합해서입니까? 구립시설 기능보강 예산이. 162페이지 예산서.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립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다음 159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3,0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것은 이것도 구립만 들어 가는 거예요, 민간들어 가는 거예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고영호위원

이것은 서울형만 들어 가는 거예요.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에는 구립하고 민간 다 있는데.

고영호위원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요청을 하면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육시설 환경개선 자체가 구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다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시설개선 환경개선 할 곳은 신청하십시오, 해서 하는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3,000만원인데 이것은 정부지원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시설이면서 종교 교회나 이런데 들어 있는 시설입니다.

고영호위원

일반 민간은 없고?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민간은 시설개선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내가 주민자치위원회 있을 때 5대 때 계속해서 구립하고 정부지원 시설 말고 민간어린이집도 어린이를 위한 똑같은 일들을 하는데 지원 좀 해 주라고 수십번 얘기해도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고 여기보니까 정부지원 시설하고 보육시설 기능보강은 구립만 지원해 주고 지금 어린이집들이 어려운 데가 많은데 그런 예산을 잡고 해 주세요. 너무 편파적으로 정부지원 시설하고 구립만 지원해 주는 것 같네요. 2012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어느 정도는 잡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낡은 데도 많거든요. 어린이집이.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어린 유아들이 피해를 봐요. 대다수가 민간인데 은평에서 그런 것좀 신경을 써주세요. 보육시설 기능보강 중에서 원래 6,000만원 예산잡혔다가 2,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절감이예요, 뭐예요. 162페이지.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예산을 들었는데 다른데 원래 6,000만원 있었는데 보육료 지원 쪽으로 전용 변경한 것입니다.

고영호위원

어디로 지원을 해 준 겁니까?
홍필

이홍필가정복지과장

보육료 지원입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자료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책자 170페이지 중간 이후부터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172페이지 경로당 유지관리 보조사업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1억 1,000정도 남았는데 민간이전 부분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인가 민간이전.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지관리비에서 잔액이 1억 이상 남았습니다. 1억 이상 남은 것은 애초에 은평뉴타운에 1지구, 2지구, 3지구가 입주를 예산해서 1지구는 끝났고 2지구 3지구가 2010년도에 20개의 경로당이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입주지원이 늦어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형성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 20개가 해야 100% 되는데 3개소만 경로당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17개소는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17개소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남은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분들이 이번 연도에는 새로 신청할 수 있겠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예 합니다.

남기정위원

잡아놓은 것인데 예측이 빗나 간거네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그렇죠. 단지 하나에 1개소 경로당을 짓게 되어 있는데 입주가 늦어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었죠.

남기정위원

다음 173페이지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보조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3,500 남았는데 이것도 2010년도에 처음 내려온 건가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남기정위원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가 노인분들 보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나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2008년도부터 시작했고 거동불편 노인분들을 하는데 다만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1,2,3등급을 받지 못하고 그것보다 안 되지만 몸이 약한 사람 일종의 4,5등 급이 되겠습니다. 그쪽 용어로는 A등급 B등급 그러는데 이분들은 등급판정을 못받고 이런 사람들의 연소득이150만원 이하인 사람 중에서 등급판정을 A,B등급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불용액이 남아서 은평구에 11% 이상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찾으셔서 이런 불용액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각지대가 있어서 분명히 못찾은 부분이 많을텐데 최대한대로 찾아서 불용액이 안남게 해 주세요.
두형

홍두형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가 100% 제대로 안되어서 불용액이 일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순서에 따라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지원과는 교육진흥과에서 명칭이 변경된 곳이고 책자 18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부위원장

성흠제위원입니다. 189쪽에 보면 장학사업기반조성에서 25억 편성되어 있던 게 있죠?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박남춘 예.
이게 그 논란 많았던 장학사업 거기에 투자한 것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25억 출현 했었습니다.

성흠제부위원장

출현금 25억 했던 거죠. 과거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또 똑같은 경우의 수가 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은 더 출현하지 않아도 지금의 조성금액으로 충분히 장학사업을 할 수 있도록 봅니다. 앞으로 출현을 가급적으로 안할 계획입니다.

성흠제부위원장

지금 와서 판단해보니까 어떠세요? 팀장님 이게 잘 지원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학재단을 통해서 많은 어려운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부위원장

장학금지원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은평구에서 자체 출현 25억씩 해서 하는 게 잘된 거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구비.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출현도 후세에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부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책자 보면 193쪽에 보면 응암정보도서관운영해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1억 1,16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응암정보도서관 당초에 그쪽 동주민센터를 이전하면서 그것을 도서관으로 활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해보니까 좀 좁다 해서 한 층 더 늘렸으면 좋겠다. 당초 한 층 더 증축할 계획으로 편성했었는데 한 층 더 올리려면 17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예산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된 겁니다.

성흠제부위원장

한 층을 더 올리려면 17억 들어가는데 집행잔액이 1억 1,1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여러 개 포함해서 그렇고 9,500만원 시설비 이거인데요. 이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성흠제부위원장

그러니까 9,500만원이.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1억 1,100만원이요.

성흠제부위원장

이렇게 많이 남게된 이유가 아까 증축을 할려면 17억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불용액이 남았으면 그 얘기가 맞는데 9,500만원 정도 남고 그것을 한 층을 증축하려고 했다가 못썼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계비로 편성했었는데 더 예산을 확보 못하니까 설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가 아니고 설계비용이 남았다 그렇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흠제부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17억 들어가는데 안 지었다고 해서 1억 남았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이지 324페이지요. 명시이월 2개가 있는데 현재는 106억짜리 도서관부분이요. 현재 어떻게 106억 전체이월 시킨 이유가 뭡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106억은 이게 부지매입비가 95억이고 철거비 및 설계비 11억 이렇게 해서 지금 약 8필지에 58억원은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5필지 남아있는데 이것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1월경에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끝나면 설계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기정위원

2010년도에는 집행을 하나 안했고 2011년에 와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94억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95억이 집행됐습니다.

남기정위원

집행됐고 나머지는 남아있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나머지 수용하고.

남기정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켰으면 명시이월 뜻이 확실한 이월이 다음에...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장기사업이다보니까.

남기정위원

사업이 확실히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예산을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해요? 명시이월 시키셨으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일단은 부지매입이 다 끝나면 설계해서 우리 예산이 형편상... 저희들이 내년에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국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내년에 국시비해서?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확보되면 바로 추진할 겁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시켰다는 이거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네.

남기정위원

내년에 차질없이 집행되는 거네요, 이상없이?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국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남기정위원

그래서 확실히 물어보려고 말씀드려 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2010년도에 35억 7,000만원 예산을 지원해줬는데 각 학교마다 몇 개 학교에 지원을 해준 겁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는 전부 나갔습니다.

고영호위원

하나도 빠짐없이 나갔나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고영호위원

그러면 지원해줄 때 각 학교로 부터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는 다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신청을 받습니다.

고영호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2010년 전에도 우리가 교육경비특별위원회까지 열어가면서 각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또 설명회를 가진 적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을 이제는 환경개선 이쪽보다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라고 그랬는데 2010년도 35억 7,000만원 지원해준 게 거의 제가 한번 보니까 하드웨어쪽 위주로 해서 전부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그게 시정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보면 대부분 아직도 학교가 40년이상 된 게 한 40% 정도 됩니다. 학교가 오래되고 보니까 대부분 시설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저희들 프로그램 대부분 거의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는 프로그램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또하나 위원님들이 그때 당시에도 계속 우리가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은평구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 학교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초중고등학교가 68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44개원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68개, 주로 이 예산에 N분의 1로 나누다 보니까 한 학교당 한 3,000만원, 4,000만원 많으면 7,000만원 좀더 많은 학교는 특별한 학교는 1억원 이 정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로 제가 보조해준 근거를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3,000만원 4,000만원 지원해줘 봐야 크게 쓸 것이 없어요. 요즘 공사 한번 하려고 하면 보통 5,000만원 1억이 기본인데 좀 공사한다치면 그래서 3,000만원 4,000만원 주어서 못한다는 것이에요. 교장선생님들도 그럴 바에야 그 때 당시에도 수십차례 말씀대드린 것이 그러면 격년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1억 2억씩 주어서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습지원쪽으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쪽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고 수십차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속 실행이 안되어요. 돈은 계속 나가고 올해에도 보니까 거의 비슷한 그런 식으로 나갔더라고요 거의 반복되어서.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올해도 대부분 아이들이 수혜를 많이 입는 쪽으로 해서 심사해서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쪽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점차적으로 넓혀가고 그게 지금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 위주로 많이 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몇 년전부터 시작을 했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2002년부터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2002년 전인데 내가 알기로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 때부터 최초로 지원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넘었다 말이에요. 그 동안에 교육경비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시설환경 개선 자금은 교육청에서도 원래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해주는 이유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질 높게 좀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취지에서 지차체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취지를 만들어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이것 안만들어도 되는데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35억 7,000만원이면 은평구 예산중에서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우리는 위원님들이 지역구 예산 1억만 주십시오. 5,000만원만 주십시오. 증액해서 올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NO해서 제대로 사업도 못하는 처지에 35억 7,000만원 큰 예산을 가지고 주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주어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자꾸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세요. 그렇게 해야지. 자꾸 돈은 나가고 별로 소득도 없고 그러면 이 돈은 그냥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 돈은 쓰고 보자 하지 마시고 그냥 1/n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서 체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년에 한번 주던지 3년에 한번 주던지 격년으로 해서 제대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이 돈이 정말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2,000만원, 3,000만원 주어서 교장선생님들이 항상 그래, 아니 고위원! 3,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해! 그래요 학교만 가면 인사하러 가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백날 몇 번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시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장학재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원래 2006년도에 사업계획 세울 때에는 당초에 장학기금과 그리고 2007년도에 4억 5,000정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매년 10개년도에 걸쳐서 3억정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와주면서 또 민간인들에게 한 사오천만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팀장님 그렇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냥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서 장학재단이 거기에 보면 50억이 목표인데 지금 잔고가 얼마지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74억입니다.

김종선위원

74억이지요? 당초 목표보다 오버하면서 또 균등10여년에 걸쳐서 균등 이렇게 배분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당초에는 2016년까지 50억을 목표로 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뉴타운사업하면서 하면서 우리 부서가 형편이 나아지고 해서 이 기회에 좀더 장학금을 늘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자 그렇게 방침을 변경을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또 이왕 조성한 것 좀더 빨리 개선하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출연액수를 늘렸습니다.

김종선위원

좋지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하면 누가 말려요? 문제는 구 예산이 지금 형편이 안좋은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쓰이는 곳에 형평성을 잊어버리고 효율성이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물론 교육과의 팀장님 직무대리 하시는데 그런 팀장님 수준에서 어떻게 좋은 답변이 나오겠어요? 또 거기에 해명하지 아니하리라고 저는 알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교육과 질의응답시간이니까 하는 것이고 또한 장학재단에 실무자들이 거의 없잖아요. 공무원이 와 있는데 공무원은 우리 구의 업무에 행정직 공무원이지, 장학재단에 많은 7, 80억 예산을 만질 수 있는 회계실력도 별로 없고 업무가 익숙지 않으니까 그 분을 복귀시키고장학재단에 기본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간사님을 공채로 해서 제대로 장부처리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지역 사항들을 쭉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건의를 해서 많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심상용국장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들으셨지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장님한테 진언도 좀 하시고 우리 공무원을 원대 복귀시키고 실질적으로 행정 부기에 밝은 사람을 공채로 뽑아서 빨리 장학재단을 반석위에 올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꼭 하반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꼭 부탁을 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초등학교내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나갔어요. 학교 교내에다가 18대, 10대, 1대해서 1억 6,100만원이 나갔는데 학교내부에 하는 것은 학교내부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운영회나 이런 데에서 설치장소를 정합니까? 아니면.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같이 저희들이 나가서 어디다 설치해 드릴까요? 현장실사를 해서 원하는 데에 설치해드립니다.

장창익위원

학교 내에 이것을 주로 설치를 했는데 과거에도 보면 학교 내에 그 전에도 160개 정도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에 그러면 이것까지 보면 거의 180대 정도 설치되는데 이정도 설치가 되면 학교내에 폭력문제라던가 기타 관계는 정리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것인지.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지금까지 이 대수면 학교에는 거의 다 커버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설치해 드렸는데 이것도 많이 효과를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사고가 학교 내에서도 일어나지만 바로 주변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주변에는 전산정보과에서 경찰서에서 어디에 설치하라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지정해 주면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변에도 그러면 이번에 18대 설치한 곳은 주변에는 안하고 전부 교내에만 한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박남춘 이것은 시비로 받아와서 교내...
우리가 1억 6,100만원 매칭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매칭아니고 전부 시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시비면 좋은데 교육청이나 관내 경찰서나 따로 설치한 것이 있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리는 이것도 U-city 통제시스템에서 관리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학교 내부는 학교 자체에서 학교외부는 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밤에 수위실이나 이런 곳에서 통제할 수 있는 쳐다볼 수 있는 기능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다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수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합니까? 관내에서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어떻게 조치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경찰서에 연락하던가 112로 바로 연락하던가 항상 숙지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2010년도에 18대를 설치했는데 2010년도 혹시 학교 내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을 잡았거나 인지했던 것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우리 은평구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해가 지면 문을 전부 문을 닫기 때문에 발생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관리시스템에 있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방범용이나 여행이나 이런 경우는 U-city통합시스템 제도로 해서 항상 체킹을 하는데 학교같은 곳은 수위나 관련 다른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간이 빌 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이왕 설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래서 구청하고 매치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 내에는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일부 설치한 것은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학교 자체예산으로 중학교, 고등학교도 학교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도 많이 요구한다 저희들이 실제 요구를 받아보면 그래서 많이 설치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에 더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중,고등학교 관내에 있는 덕산중학교는 산 밑에 있다고 보니까 저녁에 운동을 하러가면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많이 핍니다. 거기에서 사건이 일어날 개연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어느 정도는 초등학교가 완성됐으면 거기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시에도 계속 건의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려오면 서울시비로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형편이 된다면 구비로 편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영어정보도서관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억 1,500이 배정되어서 2억 7,400이 지출이 됐습니다. 쭉 명단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린이 영어와 관련된 장비, 도서, 학습용 재료 이런 것들이 쭉 구비가 2억 7,400을 주고 해놓았는데 이게 저녁에 몇 시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출입하는 어린이에 대한 기준 같은 것은 따로 어린이들은 누구나 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구민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른들도 혹시 오던가요?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장창익위원

어제 2명 정도가 지도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명지대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그분들은 어느 정도 소양교육을 마친 사람들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창익위원

하루에 평균 이용하는 학생수는 몇 명 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한 20명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하루에 20명 정도 여기에 보면 책자도 대여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여를 하면 보통 기준일자에 반납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안하면 연기신청하면 연기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3D 동영상같은 것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어떤 형태로 봅니까? 개인이 컴퓨터상으로 봅니까? 아니면 랩기능이 따로 있습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랩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자기 자리에 가서 본다는 말씀이지요.
원어민 영어 교사나 이런 것을 채용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거기에는 따로 필요는 없다.

장창익위원

필요가 없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영어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는 방학 때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우리가 위탁해서 명지대학교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겠지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자산하고 물품으로 해놓고 좋은 취지에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하루에 20명이면 생각보다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내 학교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고등학교까지하면 68개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홍보도 활성화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장창익위원

좋은 시스템이라고 알려지면 영어공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많이 와서 유치원생들도 와서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책이나 기구도 볼 수 있을 텐데 좋은 장비나 자산이 취득이 됐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고 나온 학생들이 뭔가 얻어갈 수 있도록 예산투입된 만큼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교육지원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과 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채근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채근배위원장

다음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 선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마는 8월, 9월, 10월에 2009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부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많이 야기되었고 또 집행부와의 관계도 조금 서먹서먹해졌고 저는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또 단체장 우리 구청장이나 기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조금 소홀했던 부분 아쉽기만 합니다. 2010년도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비비나 전용부분이나 불용부분이나 결손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부결을 시킨다는 명분하에 예결특위에서 상정이 안 되고 또 본회의에 올려서 부결이 되어 버렸는데 올해도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단지 예비비만 작년에 비해서 9억 1,800 정도 지출되어서 작년에 30억 7,900이 지출이 됐는데 예비비만 적었을 뿐이지 전용부분은 오히려 33건으로 15억 1,500, 작년에는 9억 7,000이 전용이 됐는데 오히려 전용은 늘어났어요. 불용부분도 285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간 줄었을 뿐이고 결손액은 오히려 작년에 16억이었는데 이번에 49억으로 결손부분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예산관련 근거치만 보더라도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 오전에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예비비에 대한 수의계약 문제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질적으로는 더 좋지 않는 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도 만약에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된 보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장창익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결산이 통과되지 못한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마음이 편치않은 사항인데 말씀하신 예산의 전용, 또 이용, 그리고 예비비 사용 같은 것은 제 생각도 원 예산편성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사항인데 예산이나 또 행정환경상 이용이나 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재정경제국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전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쪽에서는 결재 받아서 넘겨진 서류에 대한 지출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전용이 되기 전에 전용이나 이용이 안 되고 원 예산편성된대로 각 부서에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여러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각과에다 2011년 예산편성에는 이런 사항들을 준수 해서 예산집행에 철저히 해 달라고 촉구공문도 보낸바가 있는데 2010년도 결산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때 이미 진행이 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인데 향후 이런 사항들이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금년도 예산 이런 것이 결산에서 검사할 때는 작년 2010년 보다 휠씬 많은 수나 이런 것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용어가 이미 나와 있다면 언제든지 개연성은 있다 전용도 일어날 수 있고 불용도 일어날 수 있고 결손처분할 수도 있다 어느 예산이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지 내용상에 있어서 얼마나 심하게 훼손이 됐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보면 분명히 행안부 등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의회승인을 받아서 또 지방재정법 60조에 의하면 이런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지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2009년도 예산을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홈페이지를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는 2011년도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산에 대해서 은평구만 2008년도 결산 부분만 남고 2009년부터는 작년에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올해는 통과가 된다면 고시를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고시가 안 되어 있길래 그전에도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한테 공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이 홈페이지상에 공고가 안 되면 그부부에 대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의회에 통과가 안됐으므로 공지를 못했다는 이런 것을 최소한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아직 까지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싶어도 전혀 못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우리 주민들이 약자지만 언제인가 시민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왜 그 내용을 공지를 안했느냐 안됐으면 안된 만큼 얘기를 해 줘야지 은평구만 유독 2009년 결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못보고 있는 판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한다는 것은 하나의 무책임하다고 행정자체가. 서비스 기관 아닙니까? 행정도.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부결된 사항을 고시할 수 있는 것은....

장창익위원

부결된 사항을 고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2009년도 예산안은 간단한 내용을 써서 공지를 지연 중에 있다라든가 아니면 공지가 안되어 있다라든가 아니면 죄송하다라든가 이런 말 정도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서 담당사무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의회에서 부결됐음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결산내용을 공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이 오는데로 의회에서 부결됐음을 알리면서 결산내용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하면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그것이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도 공고가 가능한지 아니면....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부결이 됐을 때 공고를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 누가 열람을 했을 때 공지의무가 있을 때 그것을 못했다면 우리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 행정상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안은 의회심사 과정 중에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아직 까지 공개를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정도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금년도 보고 있는 2010년도 예산 결산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 과장님, 국장님들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재무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직접 봤고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봤는데 관련 구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는 본인이 쓰지 않는 예산이라서 굉장히 소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요. 올해도 과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올해도 이런 부분이 소극적으로 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그러면 작년에는 왜 소극적으로 했을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의를 가지고 물론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응하지 않으면 또 작년과 같이 부결되지 않는다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신경써서 하자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짐종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장창익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산을 의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공시를 안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부결이 됐든 가결이 됐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목적이죠. 재정법에 의회에서 가결되었을 때 공지하여야 한다, 이것은 절차상의 문구였어요. 모든 것들이 공무원들이 행정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오류가 있다 라고 간주하고 법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철저하게 잘 된다 라고 가정하에 법을 만들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했을 때는 분명히 잘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당연히 의결이 되고 그리고 주민에게 공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부결 되서 공지를 해야 한다 라는 조항이 문구가 없다고 해서 계속 그것을 공지를 안하는 것은 주민의 알기를 권리를 전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 이전에 주민이 우선입니다.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방법론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 놓고 주민을 거기에 얽매이는 것은 좋은 법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행안부에 질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질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은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거거든. 그래서 공지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부결됐으면 부결된 대로 공지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질의사항이에요. 부결 그것 공지하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 2010년도 재무국 결산을 보시면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재무보고서에 보면 대손충당금개정이 나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대손충당금, 37페이지.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여기에 보면 주로 우리가 받을 채권에 있어서 대손설정료를 정해서 충당금을 설정하고 이것은 향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에서 상각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당해연도에 자산에서 충당금을 빼고 장부까지 넣는 겁니다. 그렇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김종선위원

여기에 대손설정률에 있어서 미수재산 임대료수익 12.94, 미수사용료 수익 29.6% 등 해서 미수 기타 임시세외수익 27.98%까지 대손설정률을 표시해놨는데 이 설정은 무슨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재무회계규정에 이 대손충당금의 대손설정률이 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설정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손을 할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대손을 예상해서 율을 뽑아서 나온 금액이 대손충당금액이거든요. 아직은 발생을 안한 사항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사항이거든. 제가 질의는 대손설정률을 12%, 29%, 1%, 3%, 16%, 74%, 27% 이렇게 설정한 율 기준이 뭐냐 이거죠.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재무회계규정에서 이것을 연도별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대손설정률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요.

김종선위원

이 비율이 어디 지정되어 있다고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재무회계운영규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우리 운영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행안부에 재무회계운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봅시다. 여기 보면 미수재산 임대료 이것은 우리가 재산을 빌려줬는데 임대료를 못 받을 확률이 12. 94%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미수공유재산매각대금 이것은 대손률 1% 했놨는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매각했단 말이에요. 민간인이 사갔단 말이에요. 여기도 대손이 1%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 구 재산을 민간한테 매각을 했는데 우리가 재산을 사간 사람이 어떻게 돈을 다 안주고 떼먹을 사람이 있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재산은 압류해서 우리 공매처분해서 돈 도로 받으면 되지.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현재도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를 해놔서 못 받고 있는 돈이 좀 있는데요.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럴 때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채권도 없고 압류할 것도 없고 우리 채권이 일실하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해서 우리 자산자치에서 그만큼 빼고 실질적적인 장부까지 얹은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이 이해를 못한다면 나 혼자 떠들면 뭐해? 제가 질책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런 재무보고서 나오면 부속서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좀 보시고 팀장님! 팀장님 어디계세요? 팀장님도 여기에 나오는 것을 공부도 하셔서 이렇게 답변을 준비를 해야지 질의자가 질의하는데 모른다고 이래버리면 힘이 딱 빠져서 말을 못하겠네. 좋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우리 공부 좀 합시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안부 운영규칙이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거기에 적용 안되는 항목까지 억지로 넣어서 우리 실제 은평구 자산에 자산가치를 감소시키는 이런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자산가치가 놓은데 장고가액은 대손상당율이 많으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해가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그 말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하고 덧붙여서 작년에 우리 세수가 재정운용보고서에 보면 총수익이 398억이 감소됐어요. 아시죠? 398억. 약 400억이 부족합니다. 국고보조금도 안내려오고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또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세수가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문제는 이 표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교훈을 가질 것은 이렇게 실제 세수가 수익이에요. 수익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수익이 줄어드는 입장에 있어서 이런 대손충당금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있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실기를 받을 수 있는 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 항목에 더욱더 철저하게 더 계획을 세워서 대손충당으로 떨어져 나가서 장고가액을 과소등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며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우리 수익을 더 확보충당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재무보고서 작성에 이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전체 뜻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래서 이 재무보고서를 보시고 앞으로 세수를 또 예산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의견을 다셔야 된다 이말입니다. 달아서 이것을 어디다 줘야 되느냐 기획예산과에 줘서 현재 2010년도에 우리 재정상태가 이렇게 됐고 여기서 우리가 뭐지 약점이었고 무엇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서 기획예산과에 내지는 관련부서에다가 주면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워야 우리 재정이 정말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께요 35페이지에 보면 재정자금 세계잉여금 총액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올해에 2010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29억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월금 명시이월 216억, 사고이월비 71억, 계속비 50억, 보조금 집행잔액 29억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4억이다. 이것을 따로 이렇게 부표로 보면 글쎄 이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원칙은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은 연말에 기말, 단기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재정상태 보고서에 그 다음 연도에 기초로 올라가서 재정운용 보고서 당해연도 기말에 순세계 잉여금까지 이게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가지고 순세계 잉여금 원래 324억을 작년 것 하고 검토를 해보면 검토가 잘 안되. 얘기를 줄일께요. 너무나 난해한 문제라서. 순세계잉여금은 숙제를 이렇게 낼께요. 순세계잉여금을 당해년도에 재정운용보고서에 볼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연구를 하세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아시겠습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김종선위원

하나 더 보충설명을 하면 2010년도 재정운용 보고서에 보면 분명히 적자지요. 25억이 적자 났지 않았습니까? 운영차액이 결국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서 빠져나갔다고 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 다음에 전년도 말에 순세계잉여금과 당해연도에 계속 이월 이런 것을 빼나가면 당해연도에 재정운용 보고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눈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쓰레기봉투가 최고 자산이 2,175만 2,504번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최고자산에.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위에 있는 쓰레기봉투 2,175만원은 판매용 쓰레기봉투의 매입가격이고 그 밑에 있는 저장품에 있는 3,044만원은 우리 구에서 쓰는 공공용 쓰레기봉투의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김종선위원

원가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원가계산은 잘 모르겠고요. 총무과에서 구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했거든요.

김종선위원

총무과에서 구매한 가격으로요? 이게 쓰레기봉투가 원단위까지 나가는 쓰레기봉투가 있어요? 이 부분도요. 좀 이해가 되도록 관련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요약 재정운용보고서 성질별입니다. 거기에 정부간 이전비용 70억, 민간 이전비용 779억, 기타 비용이 168억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원래 이런 부분은 이게 일반회계원칙에는 부표가 다 붙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전혀 안붙어 있어요. 물론 행안부에서 안붙여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이런 부속 서류가 없으면 재무분석보고서가 이해가 안되요. 과장님! 정부간 이전 비용, 민간이전비용, 기타 비용 여기에 내역을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결손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1과가 담당합니까? 2과가 담당합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어떤 결손 말하시는 것입니까?

장창익위원

구세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구세요? 저희가 현년도는 1과 2과 세목별로 하고요, 세외수입은 지난연도에는 저희가 하고 과변도 지난년도는 세무2과에서 합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유독 결손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어떤 결손을 말씀하십니까? 시효결손 말씀하십니까?

장창익위원

제가 보니까 아니 합해서 무재산이라던가, 행방불명 시효완성 이렇게 세 가지만 합해서 보더라도 작년에 한 43억 정도 42억 6,800정도 결손이 발생했는데 세가지 합해서.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평균은 최근 3년도 평균을 보니까 17억정도 결손이 있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40억이 넘은 이유가 뭐지요?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지난년도에 11월 1일자로 세외수익을 체납 전담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오면서 받을 수 없는 무재산, 이런 것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한꺼번에 정리를 했단말입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전체를 할 수는 없었고 11월달이니까 2개월동안에 타 과에서 온 체납액, 세수 같은 경우에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행방불명하고 시효완성부분인데 지금 체납자들을 요즘은 정보통신이 많이 발전하고 또 구청에서 일을 하다보면 아무리 속된 말로 도망을 간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주소체계가 다 정비가 되었기 때문에 행방불명 사유로 인해서 22억이 결손처리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행방불명이 저희가 주민등록을 사실 주소를 옳기면 당연히 인계되지만 체납자들이 주소를 옮기고 사실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사실 행방불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방불명자를 대부분이 동사무소 일제정리 기간이든지 그때 말소를 합니다. 하는데 안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조사한 행방불명이 나왔을 때 주민등록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행방불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고 또 요즘에도 해외로 많이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거주자도 많고 해외거주자도 납세를 잘 내고 있지만 체납자 중에서 또 장기적으로 나가있는 분들 행방이 묘연한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불납결손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차라리 재산이 없어 버린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행방불명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외부에 도주했다거나 숨어 살면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가끔 추적되어서 나타나잖아요. 방송이나 보면 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소를 소멸시켜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는데 저는 이러한 사람들도 개중에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시효 완성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뭐 있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압류 저희가 재산이 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동산, 채권, 부채 하여튼 압류가 되면 시효중단을 중단시켰습니다.

장창익위원

압류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압류말고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현재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은평구가 작년부터 수입이 열악해지다 보니까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세수도 줄다 보니까 재정상에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효완성이나 또 행방불명 무재산은 뭐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많은 액수를 이렇게 결손처분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결손이 많아진다면 문제가 심각할것 같습니다. 재정악화가 더 초래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물론 재산이 있는 것은 끝까지 추적해서 사실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좀 재산이 없는 경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방불명자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2회 이상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다만 5년이 경과한 것 무재산같은 경우 시효가 소멸되어서 결손처분한 것은 그것은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 나머지는 저희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하여튼 부동산이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저희가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류된 재산은 금액이 클 경우는 공매도 하고 또 직장인 경우에는 직장에 봉급압류나 예금인 경우에는 은행에 압류 금융채권조사해서 압류도 하고 그리고도 없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해서 동산까지 압류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결손도 많고 미수납액도 상당히 많잖아요. 역시 공무원분들 손길이 좀 열악하다고 하지만 미수납액이나 결손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38기동대나 여러 가지 특별팀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고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세무1과나 2과나 공히 적극적인 자세를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얼마 안남은 내년에 또 가서 2011년도 예산을 할 때에 또 결손이 많고 미수납액이 많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전용봉세무1과장

저희가 지난 연도에 체납금 정리 시세 저희가 최우수 구를 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제일 잘 한다고 시상금도 받았고 현년도도 세외수입팀이 지난해 11월부터 생겨가지고 전년 동기 10억 이상 징수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세 평가도 저희가 노력구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도 23위고 세입규모도 23위 정도 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체납정리 전담팀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재산이 있으면서 숨기는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세무2과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도로명 주소부여 및 사용관리 해서 지금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 1억 1,800이 불용액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도로명 주소가 2009년도에 일반 고지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미완성되어 가지고 2010년도 연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세워 놓은 것이 불용됐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09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예비 고지를 먼저 하고 본 고지는 2011년도에 하기 위해서 불용되였으며 2011년 예산에 다시 세웠습니다

남기정위원

아직 예상을 못한 것이네요. 그 상태에서 원래 2010년도 도로명 주소가 한다고 얘기 나왔던 것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10년도에 고지하려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아직 덜 된 곳이 있어서 2011년도에 고지하고 있습니다. 6월에 고지완료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2012년에 하는 것으로 방송으로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합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단에서 12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2,000만원 잡아놨다 2,000만원이 다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은평구 상공회 주관으로 해서 우리구 관내 상공인들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해외물품을 판매하는 판로개척의 의미도 있고 해외시장을 견학하는 의미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중국을 가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에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바람 에 여러 가지 호텔 사정이라 든가 중국내 사정 때문에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부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4억 5,700이 불용처리 됐네요.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재래시장 주변에 여행사업이라고 해서 화장실 개선사업인데 그것은 시비사업인데 거의 대부분 시비사업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것은 구비는 별로 없고 시비사업인데 전년도보다 이월되어 온 것이 7억 1,000있고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4억 5,700인데 이것은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집행하고 남은 사업입니다.

남기정위원

집행은 다 됐구요.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집행은 다 됐습니다.

남기정위원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에서 사고이월 부분 1억 4,800?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1억 4,00만원은 작년도에 대림시장 배송센터를 개설하면서 애초에 센터사무실을 전세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건물주가 여러 사람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등기되어 있해서 이렇게 했을 때 전세등기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월세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전세를 할려고 한 것을 월세로 돌렸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남기정위원

앞으로 필요없는 돈이죠.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이것은 계속그것으로 월세로 돌렸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여기에서 월세가 빠져나가야 죠.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유통지도 및 농축산 관리해서 2억 1,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123페이지. 그래서 남은 금액 1,700만원 남아있네요. 1억 9,400정도.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여기에서는 토털 금액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AI라든가 구제역에 대한 미리 예산편성해 놓은 것, 그에 따른 보상금 이런 것들이 미집행해서 토털된 것이 이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미집행이 아니고 지출이 1억 9,400 쓴 것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농업 농촌해서 그 밑에 123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서 5번째.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농업 농촌해서 유통지도 농축산 관리 토덜 금액입니다.

박용근위원

토털 금액인데 업종이 어떻게 나간 돈인가 해서요. 유통 지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토털금액이 업무추진비까지 쭉 나오는데 주로 어디 목적으로 사용을 하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부분도 있고 남은 부분도 있고 다음 농수산물 직거래도 그쪽에 들어 가 있을 테고 여러가지 사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은평구에서도 유기질 비료 그런 것을 사용하는데도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지출을 안하고 서부단위농협에서 거래한 사람들 확인서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 자료 있으면.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채근배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