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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채근배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1-07-05

채근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3월 10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 의결되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조례안 그리고 2011년 6월 22일 채근배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22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6월 17일 성흠제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 6월 22일 장우윤위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6월 22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 6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동년 6월 2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3월 10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 보류된 사항으로 오늘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3월 10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 보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포하여 드린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수정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중 50명 이상을 100명 이내로 한다. 안 제12조 제3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은평구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위원의 수는 총위원 수의 10%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 1호와 2호의 25명 이상 16명 이상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 3호 구의원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3항의 후단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를 삭제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2항 중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고쳤습니다. 안 제25조 중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기정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가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남기정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남기정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흠제위원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흠제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으로 지역문화활성화와 역량을 증대하여 구민의 문화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기 위한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도록 하는 시책과 장려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현행조례제7조의 은평구 행사관람료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하였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이게 현재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이 현재 있는 거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사실 저희가 검토를 결산검사때문에 충분히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설부분부터 해서 되게 많은데 검토가 하나도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 신설을 하게 됐나 그것 좀 우리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행하고 개정안만 보고 신구조문대비표 보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공연이나 각종 행사를 연간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내부검토가 없고 자체적으로다가 각종 계획을 수립해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외부평가 이 행사가 과연 시의 적절한 행사인지 그 다음에 그런 평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성흠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건을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신구조문표를 보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신설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현행 제2조부터 해서 신설 19조까지 되어 있잖아요. 2조부터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2조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에 대한 용어 정의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정의 같은 부분에 있어서 정의는 간단한 게 좋은 건데 이게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게 상위법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서울시조례도 보면 용어정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기정부위원장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책과 장려부분은요? 이게 신설을 어떤 걸 시킨 거예요? 아예 5조 전체를 시책 장려를 시킨 거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시책과 장려부분 전체를 다 신설한 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신설을? 이유는 뭡니까? 신설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동안 구청장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한 규정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구청장의 책무를 여기다가 5조에 표시를 한 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 다음에 6조, 대상사업 및 보조금지원.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그대로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대로라고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문구만 바꿨죠.

남기정부위원장

문구만 바꾼 거예요? 좀 길게 하신 거구나. 이걸 보니까 이번에 우리도 10월달에 축제도 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축제부터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복지쪽에 하는 것을 아예 명백히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이게 그동안은 저희가 1년에 각종 문화행사나 각종 연구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동안 구체적인 연간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 없고 그것을 외부 위원들이 그것을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자문위원회를 받을 수 있도록.

남기정부위원장

7조 관람료는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징수하지 아니한다. ” 는 다만 조항을 삭제한 거네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각을 바꾸셨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예술위원회책무로 집어넣었습니다. 9조에 뒷장에 다음 다음 장에 보시면.

남기정부위원장

위원회에서 이것은 받아도 되고 저것은 안되고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위원회의 인원이 20명 이내. 너무 신설이 많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데 이 신설이 그동안 기존 조례에 다 일부 조금씩 열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게 문화원 만드는 것 문화예술 만드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수법인이고 다음에 여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각 법인이 틀립니다. 적용법이 틀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위원회에 있는 것이 서울시나 아니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같은 경우는 가장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위원회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다 들어 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위원회에서 관람료도 그렇고 모든 것을 여기에서 통제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뭐 신설 부분을 많이 해놓았어요. 위원회도 하나만 해놓으면 어차피 통제 다되는 것같은데 관람료도 다 들어가 있고...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공무원이 갖고 있는 생각과 외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플러스를 해가지고 각종 문화행사나 다음에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혔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구성 면에서도 20명인데 누리축제 있을 때에 저희가 항상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당문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명이네요. 20명이면 20명까지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범위가 누리축제 때도 10 몇회를 해서 예산비용만 해서 예비비로 사용해가지고 돈 없어 가지고 그 정도로 되는데 지금도 20명이 되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당연직 위원이 구의원 두분에다가 공무원 두사람이 들어갑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이 머리를 싸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누리축제 때도 그렇게 크게 열 번에 대해서 축제하는데 간담회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예산낭비만 엄청된 것 같은데 예비비로 사용했잖아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예비비는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의 기관 공통경비로...

남기정부위원장

전용하셨나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전용은 아닙니다. 그쪽에 각종 수당이 그쪽에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20명도 많아요. 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많은 안건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저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그동안 많이 해 주셨거든요.

남기정부위원장

저희는 처음 받는데...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공무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오픈시켜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더 충실한 각종 행사나 문화예술을 진흥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가 성흠제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저희도 문화원이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모든 일련에 일들을 저희도 찬성하고 좋은 연극부터 해서 음악회 저도 적극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에 지금 검토안을 보았을 때에는 신설 부분이 너무 많고 인원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신설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위원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면...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제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예술진흥법에 자치단체별로 예술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떠한 문화사업 예술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만들려는 취지이고 인원문제는 20명 이내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을 생각해서 위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문은 쭉 많이 있는데 예술위원회 조문은 있는데 이것은 통상 위원회에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내용은 많아도 의결정족수나 위원회의 임기나 이런 것이 전부 일반적인 통상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은 많지만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각종 축제나 문화행사가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치우쳐서 일반 전문인들 관내에 거주하시고 있는 전문예술인단체라든가 전문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14조에서도 3항을 보니까 예산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해놓고 다만 공개로 인하여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결정할 경우 불허하지 아니한다 그것도 신설된 것이지요.
우진

이우진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 부분도 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지원을 위해서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되어야지 이게 축제를 할건데 왜 비공개로 명예손상시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나 좋은 사업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비공개로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3조 위원회의 대우에 있어서도 직무수행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실비를 더 준다는 것 아닙니까? 실무 수행 경비도 있고 이런 것 하나하나를 사실 이제 검토해서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다시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봤는데 이러니까 내가 자세히 봤으면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문화체육과장님하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가 아니고 남기정위원님이 나중에 보신 것 같은데 그 타 위원님들 물론 제 의원발의로 해서 나간 겁니다마는 타 위원님들은 다 검토를 끝냈는데 지금 보시고나서 지금 위원님 혼자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설된 항목에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각항에 의거해서 한건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것도 빼면 좋겠다 그동안에 심의대상 책상 위에 있었을 텐데...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정부위원장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 검토안이 예전부터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사실 너무 방대해서 못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분들이 사실 몇 분이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거의 안 봤다고 저는...

장우윤위원장

그렇게 폄하하지는 마시구요. 본인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남기정부위원장

제 입장이 거의 다 검토를 충분히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제1조 목적부분의 정의가 전반부와 후반부의 문맥연결이 적정하지 못하며 일부 불필요한 영어가 삽입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에 진흥방안을 규정함으로서의 부분을 삭제한다. 안제13조 위원의 대우에 관한 조항은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지급규정에 대한 지급근거가 불분명하므로 당해 조항 전체를 삭제한다. 안제14조를 안제13조로 한다. 안제14조제3항에서 예산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예산지원을 위한 부분을 삭제한다. 안제15조부터 안제19조를 각각 안제14조부터 안제18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연옥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남기정위원님!

남기정부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아까 전에 이연옥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연옥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연옥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연옥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5항 부분인 본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자인 관계로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남기정위원장대리

본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우윤위원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우윤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은평구 주민중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차상위계층이외에도 사실상 생활이 어려움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도 보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2조제2항에 저소득주민에 대한 정의를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여 월1만원이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만성질환 그리고 국가유공자세대 등 저소득주민에게도 보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지원대상이 1,300여세대가 증가하게 되어 이에 따라 월 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위원중에 한 사람인데요. 현재 추가되는 금액부분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현재 은평구에 1만원이하 내는 가정을 전체로 따지면 몇 가정이나 되죠?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1만원이하 가구는 6월 기준으로 5,745 가구.

성흠제위원

대략 그렇게 되죠. 그 가정에서 현재 개정안하고 현재 검토의견에서 보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포함되는 숫자가 대략 몇 %나 포함되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일단 포함되는 숫자가 전체적으로 차상위계층을 포함해서 1,550명 정도가 되거든요.

성흠제위원

중복 포함되는 분들이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오늘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고 그러면 저소득 주민 1,300가구하고 기존에 차상위가구 240가구 해서 한 1,550가구 정도 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5,700가구의 보험료 1만원미만으로 내시는 분들을 기왕에 개정하는 김에 1만원 미만 세대를 전부 해줬을 때 부담되는 금액을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전체 5,700.

성흠제위원

5,700명인데 그중에 현재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1만원이 넘는 사람도 있고 1만원 이내인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다 1만원 이내로 있는 사람들로 사료가 되거든요. 물론 몇분은 안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지금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만원 미만 세대 5,700가구 전부지원을 해 주게 되면 현재 차상위 계층 하는 것에다가 얼마정도가 플러스되면 가능한지 그러면 5,700가구에 대해서 확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하는 김에 예를 들어서 4,500가구가 다 포함되었다 그러면 1,000여가구가 플러스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왕 확대범위를 좀 개정할 때에 크게 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연간 한 2억 6,000 정도에서 3억원의 많은 예산이 들어 가게 됩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5,000 몇 가구에 대해서 전부다 지원해 준다하면 이 안에는 물론 자료가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안에는 전부 다 어렵다고 볼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한 가정 안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고 직장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있고 지역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한 가정안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서 말하는 1만원 미만에 지역가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역가입자 중에 1만원 미만자들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렵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우윤위원님께서 발의하신 1,300가구는 바로 차상위 계층을 플러스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1만원 이하의 저소득 주민으로 파악하고 있는 1,300가구를 지원해 주자 하는 말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발의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만원 미만인 세대를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 안에는 무임승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대상자는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안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세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대주는 지역건강 보험이 아니고 동거인 손자나 자부 등 같이 자녀 세대들이 지역 건강보험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무임승차하지 않고 저소득 주민들에게만 줄 수 있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다가 이렇게 아까 전에 했던 노인, 한부모 세대, 장애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이대로 가되 혹시 이 시간 이후에 좀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부분 중복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 추가금액이 얼마 들어 가는지 향후에 본위원은, 사실은 허점만 방지할 수 있다면 1만원 미만세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또한 할 수 있다면 검토해서 5,700가구 정도면 1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전부 지원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해서 중복이 많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가되는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복이 별로 안된다고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향후에 검토해서 다시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의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구요. 그것으로 가되 데이타를 뽑으셔서 1,000세대 정도를 더 추가해 줄 수 있다면 5,700세대에서 1만원 미만 가구에서 타구에서 안하고 있더라도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안건은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안건에서는 의료보험료를 삭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정말 힘든 분이니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복지사업이 잘되는 상태에다가 또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안이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건이 된 상태이면서도 나도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많은데 가능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저소득층분들이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로 내가 자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들이 진정으로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자꾸 의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정말 힘들어 의료보험을 가지고 가서도 병 치료를 못받은 그런 애틋한 사람들 외에는 복지지원은 정말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어려우신 분들도 위하고 국가도 위하고 우리 구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심 쓴다거나 그런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가능하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해 주고 어려운 사람만 도와 주지 홀로 설 수 있고 가능성 있는 분들에게까지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과장님 월 1만원 이하면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입니까?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수입을 책정하기 곤란한데 예를 들어서 지역같은 경우는 계산법이 재산소득이나 또 가족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점수를 계산해야 나오기 때문에...

장우윤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세청에서 받는 종합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이런 소득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재산, 주택, 건물, 토지 이런 것도 전월세까지 해서 보고 자동차도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도 분류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활수준이나 경제활동참가율, 성, 연령, 장애정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노인의 정의가 법적인 노인의 정의에 포함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여기에서 노인이라고 1,300명 안에 들어가는 노인의 범위라고 하면 건강보험법에 보면 경감대상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법 66조에 보면 보험료 경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만성질환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건강보험에 삽입되어 있는 노인정의를 여기에 삽입한 것 아닙니까?
만 65세 이상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지는 의사일정 제6항은 다시 위원장님께서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장우윤위원장

남기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근배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채근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가 필요하다 인정되어 대법원 판례 2010 추호 11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의 기능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대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의 선정 및 민간위탁 대상사무선정 등과 관련하여 기준, 방법, 내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의회의 민주적 견제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또한 수탁기관 선정기준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부분에도 우려가 있어 왔습니다. 역대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관행대로 체계적인 비용 대비 효과분석과 같은 평가 없이 내부방침으로만 결정하여 선정 및 재계약을 하여 온 것이 사실이기에 민간위탁조례제정을 통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 및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은평구청은 작년 2010년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47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민간위탁운영합리화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서를 요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으로 첫째 민간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확보, 둘째 민간위탁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확보, 셋째 법적 근거없는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의회의 민주적 견제기능강화, 넷째 수탁기관 관리강화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제고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자치구별 민간위탁조례 제정현황으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강남구, 노원구 13개구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은평구는 은평구 민간위탁현황으로 현재 약 10개 과에 약 71여 기관 위탁금액으로는 220억정도 위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나, 사무의 민간위탁시 구의회의 동의, 다, 수탁기간의 선정방법, 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마, 심사위원회 기능, 바, 위탁계약의 체결, 사, 운영지원, 아, 수탁기관의 의무, 자, 지도감독감사, 차, 계약의 해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세입세출검사 의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민간위탁사업과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의 적정성여부와 사업내용과 지출내역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재위탁심사에 반영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정한 민간위탁기관에 과다한 사업을 위탁하거나 비슷한 사업의 중복위탁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위탁사업자 양성과 위탁사업자간에 경쟁을 통한 건전한 민간위탁사업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고 민간위탁금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기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만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채근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검토의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채근배의원님 아주 좋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해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물론 법리상으로 예를 들어서 판결이 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71개 위탁기관이 현재 있다라고 보면 71개 기관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전에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을 놓고 따져봤을 때 일주일에 한 두 개씩은 저희들이 의결 내지는 검토를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법리상으로 맞습니다마는 위탁기관이 71개 기관중에서 물론 전부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성이 있는 기관도 있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기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71개를 다하는 것보다는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들어난 위탁기관에 대해서 선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71개를 다 하다 보면 정례회의 열리고 각종 조례안 있고 예산결산하고 그런데 71개를 다 예를 들어서 한다 이것은 너무 벅찬 업무량이 되지 않을까 내용은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약간 조율하는 것도 방법론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떠십니까?

채근배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극적 취지는 방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구요. 방금 성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전문위원님과 검토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71개 수탁기관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보통 3년입니다. 한번 우리가 임기 4년 동안 한번 정도 71개 기관에 대한 각각의 검토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매 기간 내에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에 계약하게 되면 3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서 임기를 마치게 되는 것이구요. 71개 기관 숫자로는 커보이지만 우리가 의원으로서 무슨 내용으로 어떤 수탁기관에 어떻게 얼마에 금액으로 어떻게 지금 잘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정도는 임기동안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건없이 제한없이 조례안 제정을 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결국은 의회 3개월 전에 통보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는데 심의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판례상으로는 법리상으로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꾸릴 때에 위원 수가 많다 수당이 많이 나간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그동안에 제기됐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의회에서 의결해서 수탁해버리면 되지 이게 두번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근배의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적인 기능은 없습니다. 방금 성흠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1개 기관을 저희가 평가하려면 사전에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시설부분 등등 여러 조사가 필요한데 그것을 심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요. 그 조사 결과를 보고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 및 부동의를 결정하는 겁니다. 아까 3개월 전에 재위탁시 3개월 전에 하는 것이 부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내부방침으로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위탁을 해왔기 때문에 신규법인이 진입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했었구요. 주민의 서비스 질을 제공하는데 문제가 되어 왔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평가를 하고 나서 수탁기관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저희가 입찰공고를 해서 심사위원회 기능에 내용을 거쳐서, 또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저희가 3개월로 본겁니다.

성흠제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다 끝내고 다음에 의회에 의결을 거친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기관에 대해서 끝냈다면 심의를 끝냈어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부결됐어요. 이미 수탁기관은 끝나 버린 상태지요. 부결이 났어요. 그러면 공백기간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가결이 됐으면 큰 문제없이 갈 텐데 거기에 대한 공백기간도 약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안해 주셨는데 심의위원회와 의회의 의결 두가지가 있는데 그게 중복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구태여 그럴 것이면 심의위원회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면 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해버리면 되지 뭐하러 심의위원회를 두냐는 것이지요. 그 말씀입니다.

채근배의원

심사위원회 기능 제9조를 읽겠습니다. 첫번째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선정 심사 두번째 수탁기관 선정시 사전심사 세번째 재계약 및 기간연장시 적정여부 심사 네 번째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운영평가 심사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중복되지 않느냐를 말씀하셨는데 가령 중복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임기동안에 한번 정도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구의원들 구의회에서 심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심사위원회에서 해 줄 수있다는 부분도 강조 말씀을 드리구요. 제5조 3항에 의회에 동의유무 요구안을 제출할 때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에 위탁과 관련된 제반자료와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운영평가 심사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심사위원회 운영평가 심사를 하라는 얘기는 현장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대비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지 시설의 변화나 또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지 등등 그런 것에 대한 운영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의회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가 대신 조사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성흠제위원

공백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그부분도 말씀해 주십시오.

채근배의원

공백기간을 없애기 위해서 3개월이라는 기준을 둔 것이고 올해 12월까지가 계약만료다 하면 저희가 9월에 심사를 합니다. 의회에서 9월에 심사를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전에 심사위원회에서 모든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올라오면 저희가 10월에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때에 저희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고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12월까지 새 법인을 선정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의회에서 입찰공고를 낸다는 말씀입니까?

채근배의원

의회에서 내는 것이 아니지요. 관계부처에서 입찰공고를 내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여기에 해당부서 오신 분 계신가요? 내용좋고 취지도 본위원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본위원이 이제 발의자인 채근배의원에게 물어보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례에서 보완을 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조례안에 올라온대로 해도 민간위탁에 관해 전혀 무리없이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근배의원님의 발의로 상정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위하여 제정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 제5조제2항에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 연장 등 당초 동의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관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실제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이 1년 이내에 사무인 경우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재위탁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담당부서의 어떤 기본적인 업무수행에도 차질이 예상될 수 있으며 행정사무의 능률화 제고를 위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기로는 1년 이내에 계약된 사업이 2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결국 9개월 위탁운영을 한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성흠제위원

71개 수탁기관들이 다 3년이 아니고 거기에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런 겁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아까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결국 채근배의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71개 기관이 다 3년으로 이렇게 채의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맞죠?

채근배의원

말씀드렸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렇게 됐는데 계약기관 1년도 이중에 23개나 있다고요?
영암

김영암참여담당담당관

그리고 그 이외에 계약기간은 각 부서별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 새로 위탁을 줄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조례에 이렇게 제정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채근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내부방침으로만 재계약이 되어 왔었고 재위탁이 되어 왔었습니다. 특별히 하자가 없는 동안은 기존에 역대 제가 누구를 말씀드릴려다가 잠시 멈췄는데 역대 구청장때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위탁기관에 수탁기관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년 계약 또 내년에 1년 계약합니다. 또 1년 계약합니다. 또 1년 계약합니다. 아주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적으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계약되는 부분에서 9개월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1년, 전전년도 1년 그간 해온 효과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것을 딱 1년계약이니까 그게 신규법인에 대한 재계약 1년 계약입니까? 신규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신규입니다. 1년으로 했습니다.

채근배의원

신규죠. 1년을 말씀하신 그 수탁기관이 새롭게 계약을 한 업체입니까? 아니면 재계약이 되어 왔던 업체입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의원

제가 사전에 전문위원님하고 여러 검토를 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이 재계약, 재계약, 재계약을 해온 게 사실이고요. 1년 단위지만 그 전년도도 그 업체가 수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전년도에도 그 업체가 수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가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견제의 기능이 없었고요. 이제는 그러한 정도의 평가는 우리 구의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 모르겠어요. 문제가 되는 게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의회의 동의인데 3개월 전에 결국은 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의회의 동의는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끝내고 나서 3개월 이내에 통과시점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채근배의원

그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3년입니다. 3개월 지나면 2년을 지나 8개월, 9개월을 이미 해온 기관이지요. 재계약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선정을 다시 재위탁을 할 것에 대한 사전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저희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그 업체는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절차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준비기간을 저희가 3개월을 보는 거예요. 입찰공고하게 되면 몇 개 업체에 신규 법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법인에 대한 평가를 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현장 나가서 시설을 보고 적당한가 적합한가 하는 부분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그 자료가지고 저희가 몇 개 업체를 평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A, B, C가 있을 경우에 A업체가 제일 좋다, 제일 적당하다고 했을 경우에 구의회에서 A업체가 가장 좋은 업체로 판단했다라고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심의위원회의 판단하고는 별개의 결과가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참고사항이지 내용에 있어서 결과는 예를 들어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채근배의원

물론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리고 이게 재위탁부분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위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위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채근배의원

재위탁, 신규 다 똑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성흠제의원

그러면 어떤 위탁기관을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신규로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구의회 3개월 전에 예를 들어서 통보를 하고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절차를 거쳐야 되겠네요.

채근배의원

재위탁이 안됐을 경우에.

성흠제위원

신규.

채근배의원

안됐을 경우에 신규라는 거죠.

성흠제위원

아니요. 제로베이스에서 새로운 신규 수탁을 필요로 할 때.

채근배의원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선위원

잠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다시금 재계약을 하거나 위탁했을 경우에 올해부터는 법규가 3년으로 되었다고 그러셨죠? 올해부터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올해부터 3년이 아니고요. 이 위탁사무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규정한 사업이 있고 1년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근배의원님께서 제안한 이 조례안에는 그 이외에 신규로 위탁을 할 사업에 대해서는 3년이다. 이 조례안에서는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오는 신규는 3년으로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것은 3년이라고 딱.

이용선위원

할 수는 없는 거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선위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계약기간 1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인 겁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용선위원

3년이라는 것은 정해질 수 없는 법규가 되겠네요.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3년 이내로 이 조례안에는 3년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3조인가요? 3조에 적용범위를 보시면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그랬거든요. 이 조례에서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에 따른다는 얘기거든요.

이용선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위탁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계약기간 1년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하기에는 벅차고 번거로움도 있는 것 같네요. 좀더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이 활발해서 제가 넋 놓고 보고 있었네요.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토론부분에 또 말씀드리고 이것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관리부서장님이라고 하니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현재 금액이 은평구가 얼마입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제가 파악하기로는 204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204억이요? 204억인데 이게 작은 돈 아니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 생각에 이것을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아마 어떻게 보면 빨리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라고 제가 생각됩니다. 다른 데 서울에 있는 자치구중에 몇 개가 현재 신설되어 있어요? 조례가?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조례가 14개구가 제정되어 있어요.

남기정부위원장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이게 조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하는 게 낫겠습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제 생각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심의위원 그 조례를 만들 때 있어서 심의위원은 불가피하게 안들어가면 안되는 조항이죠?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지금 다른 자치구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제가 보기로도 아까 위원회에 조례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조례할 때 위원회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돼요. 왜냐 그래야지 민과 관이 해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올라와야지만 모든 게 허가난 사항으로 해서 일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자체가 많이 없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례가 많지 않은 나라가 원래 좋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현대의 문명생활이 복잡다단할 정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어야만 집안에 한마디로 가정에 가훈이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있듯이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제 입장은 이번 민간위탁은 좀더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부분 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암

김영암참여구정담당관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조례사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그런 조례인데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의 의견을 그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분명히 전달하고 의견을 개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극적인 동의보다는 의회에서 동의하는 것은 소극적, 또 소극적이면서 어떤 사후동의 우리 결산처럼 사후동의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라고 하면 3개월이라는 제한보다도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근배의원

제가 그 부분을 답변드릴께요. 이 부분 역시 사전에 검토된 부분이구요. 심사위원회에 보면 은평구에서 추천한 의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한명이든 두명이든 들어 가 있겠지요. 그분들이 참여해서 물론 사전에 검토가 되겠지만 제 취지는 우리 임기 동안에 한번 정도는 전체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기관에 얼마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소수 몇 명의 의원이 참여해서 검토하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이 임기 동안 한번 정도는 어느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 부분에 대한 평가와 검토는 필요하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거친 자료에 관해 전체 의원이 검토하자라는 내용에서 사전에 논의되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저도 의문 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 조례안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구의회 동의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전에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면 민간위탁의 신규나 재위탁 지정한 이후에 구의회 동의가 아닌 구의회의 보고에 의무를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쪽에 있는 부분들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의회 동의부분이 아니라 구의회 보고의무로 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3년 이내라고 했지만 앞에 조항을 보면 각 부서마다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1년, 2년, 3년에 있는 기간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로 신규나 재위탁 3개월 전에 구의회 동의를 얻게 되려면 민간 심사위원회에 심의위원회에서도 한 건당 계속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몰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건이 몰아지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같은 경우에는 매월 있다 하지만 그 통계 수치를 보았을 때 한달에 매번 있어야 하는 통계수치를 보면 매번 회의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3개월 전에 결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지금은 9 대 9라 상황이 괜찮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인 논란거리도 될 수 있다 구청장의 어떤 위탁을 받았을 때 이 조례가 있으면 추후에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다른 쪽으로 위원들이나 다른 쪽으로 로비도 들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 휘둘릴 수 있는 구청장이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결론이 났을지라도 구의회 동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수당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로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만약 채근배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류의 "우리 의회에서 알아야 한다 민간위탁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항상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보고의 의무를 넣는 것이 우리 의원들도 그런 정치적인 논란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에 있어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채근배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상 조례에 가장 궁극적인 목적, 취지 그것이 우리 구의회 동의입니다. 그 부분을 사후 보고로 조정하자 한다면 이 조례 제정의 취지가 무색해 집니다. 조례제정 취지에 맞추어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운영상의 문제를 거론하시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정치적인 논란, 정치적인 의도 절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에 따라서 그 당에 다수당의 의원들에게 로비를 한다 그것이 과연 감추어질 수 있는 내용일까요. 한명 두명한테 로비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감추어진다고 하더라도 다수당의 의원들한테 다 로비를 한다 그게 과연 감추어질 수 있는 비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는 것이구요. 과연 한명 두명한테 로비가 된다 해서 다수당의 의원들이 그쪽에 다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하는 부분도 의문이 가는 겁니다. 동의 부분만큼은 지금까지 한번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민주적 견제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계약기간 3년이면 2년 9개월 간의 업적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구의회 의원들이 의회에서 재계약을 3년을 더 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신규업체로 해서 다시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냐 한번 정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동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후보고는 지금도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저희가 가령 A라는 법인에 평가자료 보고하라고 하면 지금 그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오겠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본위원은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찬성하는데 조금 전까지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계약기간 1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약간 있고 그러니까 보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조례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1년의 계약기간인 경우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지금 3개월 전이라는 부분도 약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7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은평구의원들이 1명 내지 2명씩 각종 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다 삭제해야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제정이 먼저 돼야 되고 각종 위원회는 우리가 여기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이 가서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와서 의결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71개 심의위원회에 있는 은평구위원은 다 빠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의결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왜? 위원이 가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여기와서 다시 또 한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채근배의원

너무 확대해석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이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하자는 내용에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71개 위원회조차도 확대해석해서 그러면 그것도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성흠제위원

아니요. 확대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심의의결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토하고 부결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서 온 것을 해당...

장우윤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채근배의원외 14인으로 발의됐던 서울특별시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서 일정상 추후에 논의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안건인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미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난 2010년 5월 2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2010년 8월 28일 시행되고 후속조치로 서울시 간접흡연방지조례가 2011년 3월 1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구도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제2항에서는 금연구역지정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제2항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구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피해를 방지함으로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도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이연옥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흡연자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누가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경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과태료형식이 아닌 계도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단속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강력한 의지로 하반기에 5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속인력 4명과 담당인력으로 해서 2개조 1명씩 금년 같은 경우는 아직 계도기간이고 내년 1월 1일자로 지정고시가 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47개 공원을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그곳에 나가서 캠코더와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로 해서 즉시 저희들이 적발을 하고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을 활용해서 직접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47개 공원하고 음직점이 금지장소가 많은데요. 제 생각에는 단속하시는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1차적으로는 금년도 조례제정이 되면 내년에 47개 관리공원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가로변 정류소가 325개소입니다. 그것은 2013년부터 하고 그리고 2014년에 학교 절대정화구역 65개소를 연차별로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계도기간, 내년에는 공원, 내후년은 정류장 그리고 2014년에는 학교절대정화구역까지 확대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참 좋은 조례안인데요. 직접 피우는 사람보다 간접흡연이 훨씬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또 홍보 많이 하셔서 우리 은평구가 깨끗하고 담배연기 없는 그런 거리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좋은 법이 생겨서 반갑습니다. 이 본인이 금연조례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직도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법을 보니까 다 잘 됐네요. 그리고 과태료가 10만원이니까 좀 없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흡연구역을 만든다고 되어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만드실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흡연구역은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를 위해서 별도의 공간을 주는데 독립공간이어야 합니다.

김종선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청과 의회 두동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흡연구역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실 청사는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실 흡연구역을 만들 수 없습니다.

김종선위원

의회도 못 만듭니까?
하나 예를 들께요. 여의도 국회의사당 가면 거기도 금연구역입니다. 거기에 가면 흡연구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잘 인지해야 합니다. 흡연구역은 시설규모나 특성, 이용자 흡연수를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흡연구역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금연구역 안에 흡연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특례조항이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구청 전체가 금연구역이니까 흡연구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이 안 맞아요. 법에도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얘기는 금연 구역 안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한정되어서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는 환풍기나 환기기설을 주어서 흡연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금연구역 안에 흡연구역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요. 구청이나 의회에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흡연에 대해서 건강이 나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주위 생활환경이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직도 흡연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권리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잘 제공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9조 2항에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에 행하는 법인은 무슨 법인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법인 또는 단체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한국금연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단체 이런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어디 법인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로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윤건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금연교육을 은평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금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 상담사도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캠페인으로 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유치원 이런 곳도 나가고 있고 연신내 물빛공원도 나가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장윤건위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 위탁인데 어디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현재 위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을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위탁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장윤건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필요합니다.

부록에 실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남기정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회한 상태에서 오후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위원장님 간담회 석상에서 일정 부분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단지 비단 3개월 부분만 갖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71개 업체 중에서 23개 수탁업체가 1년 계약단위로 가는 부분 아까 또 여러 말씀들이 있었던 즉 위원이 과연 위원회에 들어 가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 것인지에 관해 나름대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성흠제위원께서 보류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선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아까 정회도 하고 그동안 많은 의견이 있었고 또 위탁시 3개월시점의 문제 그 외에도 문제점들이 약간 있어서 일단 보류상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여 보류한 채 조금 더 신중을 기한 후에 이 조례안에 관해 보다 더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토론 상에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7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4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