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178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10-09-06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금요일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의결은 제3차 회의에서 하기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2항은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사전에 자료준비등을 통해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지난 금요일까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결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 관련 의견청취안 심사와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8월 2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견청취안 건으로 제출한 신림동 1656번지 신림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신림동 1656번지 신림미성아파트는 1982년도에 준공돼 현재 280세대가 거주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서 입주민의 주거안정성 확보 및 쾌적한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우리 구의 대표적 공동주택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증진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거민의 주거문화 향상을 통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1,676.1㎡ 사업부지 내에 최고 층수 30층 5개 동 352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6년 3월 23일자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재건축 부문 기본계획에 고시되었고, 2009년 12월 7일을 재건축 추진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이 통과되었습니다. 이후 2010년 5월 28일자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및 유관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2010년 7월 10일 해당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동년 7월 14일자로 재건축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정비계획안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구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구역 서쪽과 남쪽으로 서울의 대표적 간선도로인 시흥대로와 남부순환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대림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에 접하고 있어 향후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에 있어서 전체 구역면적은 1만6,706.1㎡ 중 택지는 1만4,645.3㎡로 계획하였고, 도로 및 공원등 정비 기반시설은 2,060.8㎡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상 건폐율은 20.99%, 용적률은 276.74%, 최고 층수 30층이며, 총 건립 예정세대수는 352세대로 이 중 소형주택은 26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및 구청 주요부서와 협의결과로서 북서쪽 강남1길을 8m로 하였으며(당초 10m였습니다.), 공원형태는 당초 가로형 공원에서 소공원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단지 내 보육시설을 추가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조성되는 공원은 옥상 및 벽면녹화 조성계획을 반영한 투시형 담장 및 조경석 쌓기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와 보행통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북측 주출입구 도로와 보도 폭을 각각 10m과 2.5m로 확폭 계산하였고, 또한 101동 세대간 높이차이 조정 및 건축선 후퇴를 통한 녹지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유관부서인 금천경찰서 및 관악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과속방지턱 및 소방차 진압활동 공간과 소방특수차 전용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으로는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상정, 금년 12월 말까지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주거안정성 확보,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의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신림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이 우리 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PPT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PPT자료 부록 참조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2010년 8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조원동의 신림동 1656번지 외 8필지로 주택지 1만6,645.9㎡, 도로 60㎡ 등 총 1만6,706.1㎡로 모두 사유지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건축물은 주거용 건물 8동 286호, 비주거용건물 1동 1호 등 총 9동 287호로 모두 허가건물이며, 건축물 경과연수는 20년 미만 2동, 20년~ 29년 6동, 30년 이상 1개 동이고, 거주가구 수는 가옥주 192세대, 세입자 94세대로 총 286세대이며 권리자는 314명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로 2006년 3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된 지역이고, 그 내용은 계획용적률 210%, 건폐율 50%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이며, 현재의 사업구역이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층수제한 없고, 용도지역 변경없으며, 용적률은 임대주택 포함하여 276.74%, 건폐율은 20.99%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4개소 중 강남2길과 강남5길의 폭원 6m를 10m로 확폭하는등 도로면적 1,344.4㎡와 소공원등 716.4㎡로 총 2,060.8㎡이며, 이는 공공시설 조성 후 모두 기부체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부지는 1만4,645.3㎡에 건폐율 20.99%, 용적률 276.74%로 지하 2층, 지상 10층에서 30층 (평균 19.8층)의 공동주택 5개 동을 건설하고, 진입 및 단지 내 도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비상급수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택규모는 59㎡형 71세대, 84㎡형 221세대, 114㎡형 60세대로 총 352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이 중 326세대는 분양하고 임대주택은 26세대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재건축 사업구역은 서쪽이 시흥대로 변의 상업지역과 접해 있으며, 미성아파트는 1982년 사용 승인되어 28년이 경과하였고, 2009년 12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아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주택은 총 352세대를 계획하여 기존의 총 세대수 286세대보다 66세대 초과하나,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은 326세대로 기존권리자 314명보다 12세대 초과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26세대를 계획하였으나 기존 세입자가 94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나머지 68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차장시설은 500면을 계획하여 법정주차면수 428면보다 72면 상회하도록 계획하였으며, 환경성 검토에서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에 의하여 생태면적률을 32.14%로 공동주택 생태면적률 기준 30%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레벨 검토서의 사업구역 경계가 남측의 6m도로와 접한 부분은 최고 9m 정도의 단차가 발생하므로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처리하고, 단지 내의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장애인 및 노약자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결정조서에서 기준용적률은 210%로 되어 있으며, 기반시설 기부체납으로 받는 인센티브를 감안한 허용용적률은 248.41%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1항제5호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보다 낮아 야 적합하나 허용용적률에 임대주택의 용적률을 감안하여 산출한 상한용적률은 276.74%이므로 사업의 경제성등을 고려하여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상한용적률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관악구의 관련부서, 서울특별시의 관련부서, 관악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공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7월 14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 확인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완할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 배치계획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단지 주출입구라고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쪽 바로 상단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경로당이 아직 확실히 평수까지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갈수록 고령화시대가 되고, 미성동에 있는 라이프아파트도 노인정이 있습니다마는 협소하게 지어져서 지금 바꾸려고 했더니 용적률이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배치계획을 할 때 노인들의 제대로 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평수를, 물론 용적률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이걸 감안하세요. 이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옥상녹화라든지 공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하 저수조를 만들어서 그 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거 할 때 지금 우리 시비, 구비 들여서 상상어린이공원을 만든단 말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일차적으로 했을 때는 미비점도 많았습니다마는 잘된 곳을 벤치마킹해서 아예 여기도 공원도, 새로운 상상어린이공원에 버금가는 그런 공원으로 배치계획을 만드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아파트 뒤편의 옹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물론 이 단차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이려면 기존 대기레벨에서 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업이 됩니다.

조규화위원

얼마나 업을 시켜야 단차의 갭이 줄어들 수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뒤쪽에 제일 높은 데가 3.5m정도.

조규화위원

그렇게 높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게 아마 2m 이상 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2m를 높이면 기존의 강남 주출입구에서 올라오는 부분, 출입구의 단차가 너무 경사지지 않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1.5m 레벨을 잡아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가 출입구되니까

조규화위원

문제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문제가 없을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뒤쪽에는 나무를 - 수형을 - 너무 높은 것을 심지 말아야 돼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도 수형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고 있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할 것이 6동 입니까, 8동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6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8세대로 나왔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검토보고에는 8필지로 되어 있는데 6필지가 맞아요, 8필지가 맞아요? 지금 사유지 주택매입 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6개 동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에는 8필지로 나왔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필지는 8필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 동수는 6개고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6개 사유지주택을 매입해야만 이 계획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 거기는 이미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들어가 있는데 아까 오다가 물어봤더니 2동만 지금 동의를 했고 나머지는 동의를 안 했는데 사전에 충분히 사업성이라든지 조합측하고 설명해서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기존아파트 단지만 가지고 재건축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꼭 나중에 가면 알박기 비슷하게 해서 한두 군데가 문제가 생겨서 이 계획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물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조율을 하겠지만 꼭 한 동이 동의를 안 하면 이 계획은 문제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수용이 되어야 하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수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율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면 아파트 입구에서 엘리베이터 타는 구간이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좁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전동차 타고 오신 분들이 출입구에서 타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비좁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을 느낀다고요. 지금 1,450세대, 제가 살고 있는 푸르지오아파트도 건설할 때 조정해 달라고 했는데 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큰 짐은 이삿짐으로 올라가지만 가구라든지 올라갈 때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대단히 불편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아파트는 설계 당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계파트에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주차장하고 벽의 갭을 조금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설계할 때 이걸 꼭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즘에 지구온난화도 있기 때문에 옥상녹화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래서 옥상녹화를 잘해서 우리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즘에 태양광발전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도 관공서에, 일본 해외비교시찰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건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도 그런 방향으로, 예전엔 태양열이 미비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술이 많이 혁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소비라든지, 고유가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웬만한 모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난 번에 저쪽에 재건축 의견청취할 때도 그 안을 내드렸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게 정비사업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이고요. 건축 심의과정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규화위원

그 부분을 설계파트에서도 조합측하고 논의하셔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한 번 지어놓으면 몇십 년을 가는데 앞으로 에너지효율,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공람공고 시나 주민설명회 때 지금 약 70%만 동의하고 나머지 30% 정도가 재건축에 동의를 안 했는데요,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단지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해외에 나가 있다거나, 세입자가 살면서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는 세대가 좀 많고요.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세대는 미미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하자는 분위기고요 반대세력이 크진 않습니다. 단지 처음에 얘기가 됐던 거는 상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가를 짓지 않는다는 걸로 잘못 판단해서 다 해명이 된 사항입니다. 상가가 지어집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파트 내에 상가가 건축이 되겠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아파트 내에 상가가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그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 주출입구가 서쪽 편으로 되어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지금 동쪽으로 주출입구를 옮기는 사항이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주출입구 있는 단차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걸로 아까 현장에 가서 봤는데 지금 출입구를 그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단차가 심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여러 가지 출입구 형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건축하게 되면 단차가 나는 그쪽 단차정도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하고 그쪽이 거의 완만하게 5% 미만이 되게 했습니다 경사가. 거기에다가 주출입구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 도로가 몇 m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현재 6m에서 8m사이 정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강남길하고 재건축아파트까지 주출입구를 내려는 그 도로가 몇 m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0m에서 약 11m되는 쪽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6m에서 8m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그 동쪽에 10m를 확보한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아파트와 강남길 그 사이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그 도로도 8m 정도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강남길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강남길 즉, 말해서 지금 주출입구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과 조원동 쪽으로 빠지는 도로 전체를 10m로 확보할 계획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단지 쪽에서 10m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그 외의 일반주택 지역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8m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내부에만 10m로 되고 그 입구는 8m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약간 분산되게 되어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분산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된다는 얘기지요. 속에는 10m가 되고 바깥에는 8m가 된다면 오히려 바깥이 10m가 되고 속이 8m가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당초에 저희가 문제가 됐던 게 8m로 계획을 했더니 완화차선을 주어서 10m로 저희가 했거든요. 그런데 완화차선 없이 10m로 하라고 해서 완화차선을 빼고 나면 8m나 비슷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현재 주출입구 있는 쪽으로 출입구를 만들고 부출입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출입구가 더 완만하지 않겠는가, 외부의 누가 보더라도 8m로 들어와서 안 쪽에 10m로 넓은 것보다는, 지금 현재 출입구 쪽으로 충분히 되겠더라고요, 상가가 협소하니까. 그랬을 때 더 완만하지 않겠는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 보행자통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보행자통로가 아니라 전면 주출입구가 현재 있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차량 출입구입니다. 차량출입구는 10m로 하고요. 도면으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차량출입구는 10m 내외가 되어 있어요.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주출입구가 이쪽으로 되어 있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파워포인트를 한번
태동

김태동위원

파워포인트는 됐고요, 그쪽이 주출입구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이게 차량출입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쪽 길 동쪽에 있는 출입구는 뭡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 건 주출입구가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주출입구가 되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1동 짓는 뒤 거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나가는 길이 몇 m냐는 얘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여기서 여기까지 나가는 길이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여기는 10m고 여기는 8m죠.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m로 들어가서 안이 10m라는 말입니다. 그쪽에는 주거지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8m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까 현장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를 10m로 확보하게 되면 여기 8m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그랬는데요 장래에 개발이 된다거나 신축하게 되면 setback으로 10m를 확보하는 걸로 봐서 10m로 하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당초에 그랬느냐면 여기를 10m로 하고나서 8m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가는 차량이 좁아지니까 사실 안 맞다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차량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여기를 2m setback을 해서 10m로 확폭하는 걸로 해서 이쪽 단지 쪽으로 2m를 더 확보해서 보도를 줘서 그 보도를 나중에 전체적으로 확폭하게 되면 이용해서 10m를 확폭하는 걸로 그렇게 정비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 지역을 보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서 도로 때문에 나중에 민원이 생깁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최소한 도로를 짧은 거리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고 지금 우리 지역 행운동에 까치산 재건축도 지금 도로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내부의 도로가 넓은 것보다는 입구 쪽이 도로형성이 제대로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에 있는 주출입구 있는 쪽으로 도로를 한다면 그 사이는 불과 몇m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걸 8m로 하고 10m로 나중에 추후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만들겠다, 2m는 현재는 비워두겠다, 그때 매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 도로도 당초 10m를 형성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데 이쪽 각 부서의 협의사항에서 저희가 당초 10m로 해놓았습니다 부출입구요. 해 놓았는데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8m하고 10m가 안 맞으니까 그걸 8m로 환원을 해라 계획을 10m로 하지 말고 8m로 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줄여 놓은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주출입구 있는 쪽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면 10m이고 바깥은 8m인데 똑같이,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쪽 주출입구 있는 쪽에도 내부에는 10m이고 바깥은 8m이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재개발현장 설계도면 제시) 여기는 주출입구가 여기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단지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여기도 당초에는 완화차선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았는데 완화차선을 하지 말고 10m로 확폭하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전부다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게 주출입구가 되는데요 이쪽 주출입구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게, 단지에서 이용하니까 단지 쪽으로라도 크게 해 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여기 합해지는 점에서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갈라지기 때문에 여기는
태동

김태동위원

분산이 되니까 도로효용성이 좀 낮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두 개 이상이 도로가 됐을 때는 좁아도 되는 걸로 도로개설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재건축을 하면서 우리 지역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도로부터 먼저 형성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시계획도로를 먼저 묶어서 도로를 형성한 다음에 재건축을 하든지 재개발을 하여야 뒤에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건 맞는데 사업구간 외라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단차가 많으면 미관상 좋지 않을 텐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단차가 있는 건 전체적으로 건물을 인상을 시켜서 인상시킨 그 밑에는 전부다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 건물을 단차 있는 데까지는 바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출입구 있는 쪽하고는 단차가 더 많을 텐데 그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그쪽하고는 또 별개로 구성이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우리 엔지니어 한번 답변해주시지요.
태동

김태동위원

현 주출입구하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인상하고 나서 1.5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조규화위원

오면서 얘기했지만 단차를 업을 시키면 주출입구하고 단차가 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거의 안 나는 걸로.
태동

김태동위원

주출입구하고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주출입구하고 단차가 크다는 얘기지요.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담당하시는 분께서 보충답변해 주세요.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일단 단지에 차량이 진출입하는 구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남1길 쪽, 8m 도로로 되어 있는 곳하고 강남5길 쪽 10m도로 이쪽이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인데 이 주출입구와 부출입구의 개념은 보행자 주출입구, 보행자 부출입구의 개념입니다. 차는 비상차량만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강일1길쪽으로는요?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예, 단지 내 전체 차량은 강남2길 그러니까 10m로 확폭되는 이 도로에서만 차량은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강남1길 쪽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하고, 강남5길 쪽 우리가 10m로만 넓혀주고 아래쪽은 8m 도로인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일단 아파트단지가 신규로 지어지게 되면 아파트단지 쪽 아니면 아파트 도로 건너편 쪽으로 인도를 형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폭된 구간은 일단 인도를 형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는 길은 차선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지나갈 겁니다.

조규화위원

지상 주차장은 몇 대예요?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지상주차 없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상은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전혀 없어요?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예, 지상에는 차량이 전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출입구 쪽에 인도만 형성이 되고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예, 그렇습니다. 비상차량만 다닙니다. 소방차라든가 이사차량.
태동

김태동위원

비상차량만 다닐 수 있게끔 하겠다?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예.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파트에 진입하는 차량은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전부다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차량 출입구 쪽으로.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다면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옹벽을 쳐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럼 그쪽 주민들이 민원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옹벽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건축한계선 3m를 형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기 확폭되는 10m 도로 쪽도 3m 건축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차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로와 저희 단지와는 약 3.5m 정도 레벨 차이가 나거든요. 이 3.5m 레벨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지하주차장 때문에 앞쪽으로 미뤄서 했다 이럴 수는 없어서 그쪽은 순전히 3m로 후퇴를 한 다음에 지하옹벽도 그 안쪽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옹벽과 도로경계와는 또 3m 정도 어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옹벽을 1자로 쌓는 것이 아니고 조경석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장애인주차는 어디에 합니까?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장애인주차도 전부다 지하에 하게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법적으로 장애인주차는 지하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물론 장애인주차를 지상에다 할 수도 있는데 저희 단지 특성상 지하1층 레벨과 10m 도로 레벨이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는 진입동선의 레벨차라든가 이게 없어야 된다 하는 것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지 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레벨차가 안 나는 구역에다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를 형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우리 단지는 훨씬 더 이용하기 편할 거고요 그리고 주하주차장 내에도 장애인주차장은 코어에 가장 근접한 곳에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강남2길 쪽으로는 지하2층으로 들어갈 것이고 강남5길 쪽으로 지하1층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아닙니다. 강남2길이 지하1층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강남5길은 바로 지상입니다. 지상하고 접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 그렇게 되겠네요?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높낮이가?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주차 때문에 지상에 출입을 어디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주차장을 거의다 지상에 설치해야 되는 걸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진 않습니다.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불편한 점이 없지 않나 이 얘기예요, 불편한 점이.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들어오면서 거의 같은 레벨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지상으로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전혀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가 한 대도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한 대도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긴급차만 제외하고는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예, 맞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긴급차만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지상에는 주차를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긴급차는 지금 현 주출입구 쪽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지요?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예, 주출입구, 부출입구로 진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장애인주차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했었는데 장애인주차가 지하에 바로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보통 우리 관공서 건물도 장애인주차는 지상에다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요즘은 관계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변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우리 구청만해도 지하에 주차장되어 있잖아요.
태동

김태동위원

장애인주차가 일부는 되어 있지요? 전체가 되어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전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임대주택을 26세대를 짓는데 기존에 임대 68세대가 부족한데 이 부분에는 이주비용을 지급해서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로 편입시키는 것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재건축은 세입자문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주민들하고 세입자들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세입자는 전세금이면 전세금, 보증금이면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26세대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6세대는 SH공사에서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26세대를 일반 세입자모집하는 식으로, 임대아파트 모집하는 식으로 해서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허용 용적률이 276% 더 받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240%에서 276%.
태동

김태동위원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소형평수 임대아파트를 지음으로 인해서 용적율 서비스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당초 세입자들은 건축주하고 협의봐서 이주하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은 재건축하면서도 SH공사 쪽에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그러한 보장이 안 돼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직 그런 제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저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다른 게 물론 사업시행하는 것도 다릅니다만 재개발은 세입자대책이 있어요. 이주비하고 임대아파트 양쪽을 주게 돼 있는데 재건축은 가구주가 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본위원도 그건 알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면서도 그러한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세입자는 결론적으로 건물주하고 협의봐서 이주해야 되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렇게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사비용을 받든지 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저희 지역에 재건축을 하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했던 것은 일조권이라든지,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사후에 공사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보다는 미리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지상에는 긴급차량 외에는 진입을 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택배차량라든지 외부차량도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비상차량 외에는 전부다 지하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택배차가 지하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전혀 없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 보면 거의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부분은 아마 실질적으로 이용이라든지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자세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8m.

조규화위원

아니 들어가는 입구 주출입구가 몇 m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이쪽으로 우측으로 후퇴를 시키고 소방차량이나 나중에 대형이 오면 이쪽 주출입구로 거의 안 들어가요 이쪽에 있는 주택가에 전부 쌓여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에, 이사차량이 거의 부출입구로 들어갑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사차량은 지상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게이트를, 부출입구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화단을 뒤로 밀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하여튼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검토했을 때, 두고 보십시오 주출입구를 이쪽으로 해 놓았는데 역세권이고 상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용하는 인원은 거의 극소수입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출입구와 부출입구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조규화위원

없는데 제 생각은 도면상으로 보면 화단 만들고 그래서 부출입구를 간격이, 여기 도면상으로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화단을 뒤로 밀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남

김재남필건축사사무소실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차량이나 주민들이 이용할 때 편리성이라든지 이사차량이 갈 때 편리성을 만들어주라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화단을 밀어달라 이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건축설계할 때 감안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설계했을 때 부출입구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아파트조합에서, 택배라든지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택배는 지하로 들어가서 올라가는 건 힘들고 아파트에서 소방차량이라든지, 구급차라든지, 택배차량에 한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택배차 같은 것은 지하로 들어와서 올라가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전반으로 그것이 수용이 되려면 부출입구를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ㅊ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설계할 때 꼭 이것 좀 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는데 공람공고할 때 주민의견이 없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파트단지 내에도 공람공고 관련해서 홍보가 진행된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파트단지 내에 다 게첨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견이 없었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현재 재건축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쟁점이 되는 민원은 없다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까 상가문제는 충분히 설명이 됐고 해결이 됐다고 보고요. 보육시설 관련해서요 서울시 쪽에서는 어쨌든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반영됐다는 거지요? 주택공급과에서 제출한 의견 중에 기반시설 부대복리시설 설치계획 관련해서 서울시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면적 및 유형을 조정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 어떻게 반영한다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라서 사업지 주변에 300m 이내에 어린이집이 네 곳이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 조정을 당초 과하고,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약간 이쪽으로 해서 소공원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설치를 하기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그걸 설치하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보육시설 면적은 지금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설계하면서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 가정복지과에서 왜 의견을 안 낸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관악구에서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토지이용 계획만 나와 있지 나머지 세밀한 것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 다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각 과에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하고 저희 유관부서하고. 그때 전부다 협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가정복지과에서 면적이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나중에 어쨌든 시설이 소공원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면적 가지고도 어쨌든 협의를 해야 될 거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협의가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왜 의견은 다른 과에서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관련해서 의견도 내고 의견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의견을 안 낸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검토를 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에서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보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회신 자체가 특별한 의견이 없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지요.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가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토지이용도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크게 시비 걸 것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도 초기부터 협의를 해 놓으면 오히려 사업주나 이쪽 입장에서도 계획잡기가 좋을 텐데 나중에 하려면 조정하는 건 처음보단 나중이 더 어려운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전부다 법적으로 얼마 얼마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검토해서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재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게 협의를 다시 해 주시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두번째는요 김태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2m, 그러니까 10m 도로보다 현재 8m도로를 해서 2m 정도는 보도를 조성하겠다고 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왜 향후에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왜 그렇게 협의를 한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단지 협의과정에서 그걸 10m로 하라고 했으면 저희가 조성을 해서 도로로 확폭을 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고 8m로 하라고 서울시와 저희 도로부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10m로 확대하지 마라?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지금 8m하고 지금 균형이 안 맞아서 오히려 나가다가 좁아지면 접촉사고가 있다거나 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선형을 맞춰놓으라고 해서 2m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도로가 다시 저쪽이 개발되어서 확폭이 될 때,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고 도로하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사항은 이해를 하겠고 향후에 10m로 주변도로가 확대되면 그때 2m 확보한 걸 도로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도로를 기부체납을 안 하고 굳이 나중에 보상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2m를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로로 안 되어 있으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도로로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로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해서 하는데요 그리고 2m가 지금 setback이 돼서 도로로서 확폭이 된다면 사업계획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10m로 하자고 했는데 도로 관련 부서에서 이건 안 된다 그냥 8m로 선형을 맞춰서 잡아놓아라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제가 끝까지 우겨서 2m로 나중에 가서 건물 지어진 상태에서 2m 확보가 안 되면 확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거기를 도로로 조성이 안 되면 단지 내 보도로 조성해서 건물 자체를 setback해서 2m를 확보해 놔라 나중에 거기가 그어진다면 건물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자고 해서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m 정도 보상은 누구한테 해 주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파트단지에 하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단지에. 만약에 미리 도로용도 시설지정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이런 게 또 반영돼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죠. 저희가 도로로서 기부체납을 받게 되면 공공기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영향을 주는데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미리 확보하려면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인정을 안 하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추가로 나중에 보상비용은 또 들어가긴 하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거기가 10m로 전체적으로 확폭이 되어야 돼지 않을까 하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좁힐 계획보다도 넓힐 계획이 있는 건데 그걸 다시 남겨놨다 나중에 보상해서 다시 도로로 확보한다는 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

조규화위원

어차피 도시계획 들어가려면 보상은 해야 줘야 되는 거니까, 사유지를 갖다 도로로 넓히는 거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기로 합의가 되고 설계가 나온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계획할 때 그걸 반영해서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지막으로 공람공고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고 세입자도 조합준비위원회 쪽하고 특별히 의견이 있거나 마찰이 있진 않다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현재는 없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당장 공람공고를 해도 의견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본격화되면 나올 수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런 개연성도 있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재건축에는 법적으로 세입자대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할 수도 없고 검토 자체가 현 단계에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증가된 용적률이 몇 %인가요? 애초 248%에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요, 28% 정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28%인데 거기에서 50%를 적용하니까 14% 정도 나오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14%를 소형평수로 60㎡ 이하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애초에 정비계획 용적률 284%에 상향용적률은 276%이니까 그 차가 28%인데 거기에 절반을 소형주택에 적용한다는 건가요? 14.1% 정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그 면적이 한 2,000㎡정도 연면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2,078㎡.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그 안에 나오는 게 26세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만약에 이 기준대로라면 26세대는 의무적으로 놔둬야 되는거죠? 용적률 상향만큼은 적용해 줘야 되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놔두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26세대 지어서 SH공사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26세대는 만들어놔야 되는 거 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용적률 기준 초과한 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더 늘릴 방법은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토지이용계획상으로 봐서는 더 이상 늘어날 것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거 말고는 없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민원이 발생해도 어쨌든 법적요건에 위반된 건 아니니까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거 관련해서는 조합 쪽에서 어쨌든 진행된다는 건 많이 알고 있나요, 96세대 정도의 세입자들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람공고도 했고요, 이미 기본계획고시도 했고,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아까도 플랜카드 다 보셨지만 단지 내 플랜카드도 걸어 놓고 홍보는 최대한 다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2008년도에 원래 의무조항 있다가 재건축할 때 없어진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의무조항이 예전에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은 건립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초부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원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2008년 11월에 의무조항을 폐지한 거 아닌가요,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임대아파트를 짓게는 되어 있었는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003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는데 그 시행 때부터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구분해서 세입자대책은 재건축은 안 세우게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조항 그러니까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작년에 만들어진 건데, 소형평수 26세대는 SH공사에, 국토해양부에서 건축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값을 받고 팔고, 토지는 그냥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SH공사에서 26세대를 관리하는 거죠. 이 단지 내의 세입자가 아닌 인근주변의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소유권이 완전히 분리되는 거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분리되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분리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이후에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세입자하고도 마찰이 없게 충분히 협의하시는 게 필요하고 제시되는 조건에 맞게 준수해 주시고, 우리 구에서 부서별로 차후에 협의하는 사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사안들도 빈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하고 저희한테 충고해 주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엔지니어 파트에서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청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잠깐만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 의견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38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 전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용적률은 사업의 경제성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사항이므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상한용적률이 꼭 반영되도록 요청하였으며, 두번째, 부출입구와 접한 도로는 8m로 조성되었는데 향후 차량증가등 도로확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10m로 확장하도록 반영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세번째, 향후 정비계획 추진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