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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78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0-09-06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2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감사담당관 조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감사담당관이 공석으로 조례안을 직접 추진한 조사팀장이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사팀장 이재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풍토 구현을 위하여 관악구 공무원과 구 설림 법인 및 출연기관의 임직원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난 3월 서울시 조사담당관이 이첩 시달한 행정안전부 "시·도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권고안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부조리 신고의무와 방법에 대하여, 제4조는 부조리 신고 처리기한 및 확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신고자가 신고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신분보장, 보복행위 금지 등 신변보호의 안전장치를, 제9조에서는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한 협조자의 보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허위신고자나 성명 도용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11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의 결정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 제13조에서는 부조리 포상금 지급 제외사항과 포상금의 환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 구현을 위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조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상

윤귀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2010년 8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는 부조리 신고방법은 이메일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하고 신고자는 기명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 조사완료 해야 하는 등 신고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 등 신고자의 안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10조는 허위신고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포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과 포상금 환수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덕적 신뢰가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보호 등에 관하여 제도를 만들어서 내·외부에서의 신고 문화를 활성화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조사팀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도 감사담당관에서 신고를 받고 있죠?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별도로 포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했는데 포상금을 주고 있지 않죠?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포상금 지급 조례는 없습니다.
춘순

임춘순위원

부조리 신고에 따르는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깨끗한 정의구현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 조례가 올라온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부조리 신고를 감사담당관에서 받으면 검토를 해서 조치했을 거 아니에요. 다만, 포상금 지급은 없었고. 본위원이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남발하지 않을까? 또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마음이 생겨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는 남의 약점을 고발하거나 고소하는 그런 걸 경시하거든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 제8조보복행위금지는 이건 있으나마나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분만 보장이 확실히 된다면 제8조 보복행위금지라는 이런 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10조를 보면 허위신고가 판명이 됐을 때는 이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강력한 조치가 없어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내부자 고발이든 외부 주민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감사부서에서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해서 만약에 일단 허위로 판명이 되면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내부 징계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고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되면 많이 홍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악용될 수 있는 게 있고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 조례안을 공포함으로써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도 있고요 굳이 포상금 조례를 한다는 게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도 부조리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또 거기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줄 아는데 굳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까지 만들어서, 효과를 어떻게 봐요? 신고건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저희가 관악포털사이트에 부조리신고센터가 있는데요 금품이나 직원에 대한 거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적이.
춘수

임춘수위원

파파라치 그런 거 아시죠?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게 통과되면 일반 주민들이 공무원들을 상대로 계속 제기되는 게 많이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제10조가 심히 우려스러운데 포상금 제도가 되면 내부 공무원들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주민들이 공무원한테 기분나쁘다고 해서 신고하고 또 저 사람 동네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신고하고 그럼 감사담당관에서 일일이, 업무량도 증대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있죠?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공직자윤리위원회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명이에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5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현재 포상금 조례 없이 감사담당관에 접수가 된 것도 거기 위원회에서 다 처리합니까, 걸러져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경미한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하고요 사안이 중대하고 이런 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금액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걸 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굳이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과연 우리 구에서 만들어야 되는지? 타 구에는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현재 13개 구청이 하고 있고
춘수

임춘수위원

조례는 이 조례하고 비슷해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약간 중구난방식이 되다가 서로 경쟁적으로 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달에 행안부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에도 이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따른 거예요? 각 구에서 서울시 조례안을 따라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전에 서울시가 먼저 했다가 다시 지방 시·도도 경쟁적으로 했다가 청렴도 측정 이렇게 했다가 약간의 왔다갔다 통일된 사항이 없어서 올 3월에 행안부에서 아예 표준안을 내려서 각 시·도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는 이번에 제정안을 만들게 된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구의 청렴도를 과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각 구마다?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그것도 일부는 있겠지만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공포가 되면 제보가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1차적으로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하죠?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조사를 하고 검토의견을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위원회에 올리는 겁니까? 인터넷이라든지 감사담당관으로 직접 이런 걸 신고접수하면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 요 직원이? 누가 합니까?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현재 부조리신고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어요? 몇 분이나 돼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한 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업무량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만약에 공포가 되면 허위신고 부분하고 보복행위금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명심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깨끗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부조리 신고 이런 것은 필수적이고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임춘수 위원께서 말씀한대로 공무원들이 좀 위축되지 않나. 누구를 만나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혹시나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이 점심 한 그릇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같이 대면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고대상이 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들하고, 구청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업무에 참여해 줘서 고맙다는 식사 정도를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이럴 때 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13개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데 구 예산이 요즈음에는 맑은세상이 되고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한 번 신고하기 시작해서 이것이 잘 되고 있다면 엄청나게 신고가 들어올겁니다. 조건 아닌 것도 신고할 사항이 많아요 요즈음에. 그러다 보면 업무도 폭주되고 포상금이 10배라는 것이 구청 재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좀 하향조정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처럼 없을 때는 이런 것을 신고 안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만 잘못해도 전부 신고합니다. 이런 신고에 대비해서 구청 예산이 많이 나갈 수 있고 물론 공무원들이 부조리하지 않게 하지만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그것이 신고대상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너무 예산이 많이 지출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번 더 검토를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김원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예산범위가 300만원 이내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1년 예산을 300만원으로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묶어놨습니다. 타 구를 보면 종로 300만원, - 하한선이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 성동 300만원, 광진 1,000만원, 노원 500만원

김원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그러면 금품향응수수액 한 사람이 30만원 받았버렸어요. 10배 이내니까 한 번에 끝나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내니까 두 배가 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10배란 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더 신고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만약에 금품수수가 적발이 되면 요새는 받은 사람, 당초에 100만원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5배, 3배 이렇게 더 물어내게 돼 있습니다. 강화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한 13개 구청에서는 현재는 한 건도 접수된 예가 없고요.

김원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자리에서 30년 있었는데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은 지금에야말로 받을 사람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받으려고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예방적 차원에서 만드는 건 좋습니다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해서 안심은 됩니다 300만원 정도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예산도 많이 나갈 수도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셨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정 전과 후의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반응 같은 거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담당 과장은 아니고 팀장입니다. 일단 조례 제정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조리의 예방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복례위원

예방적 효과는 있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왔던 거는 가시적으로 나타내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공무원들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과연얼마만큼 효과가 나타날 것인지, 하루 아침에 뚝딱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당연히. 그걸 염두에 둘 것이니까. 그런데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양면성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파파라치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그에서 파산되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까지도 벌집마냥 만들어 놓아서 술렁거리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13개 구에서 제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앞서요. 과연 이걸 한다고 해서 깨끗한 공직사회가 될 것이냐. 이거 없어도 깨끗한 공직사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할까 하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 왔다죠?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이복례위원

행안부에서.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이야말로 시기적으로 보면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에는 정말로 이런 조례가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있었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있었어야 할 때는 놔두고 지금이야말로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면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위원님 말씀도 저의 의견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래도 제도가 있는 것이 더 긍정적인 면은 좋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복례위원

법이라는 게 원래 힘없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법이지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팀장님도?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평등합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사회는 그렇지 못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예를 들어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걸로 본다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의심스러워요. 태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세,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1,300명의 관악 공무원들은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더러 이것을 위주로 해서 포상금을 받기 위한 신고, 지금 우리 관내 뿐만이 아니고 타구도 담배꽁초 벌금이 있죠?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과태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태료 3만원이거든요. 타 구는 5만원도 있습니다.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법으로 해놓는다고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좋은 것만은 아닐진대 이 조례가 제정된 것 또한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은데요, 앞서 김원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염려스럽습니다. 3,000만원 이하 50만원, 1억원 이하 100만원 이내로 돼 있거든요. 물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인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가정했을 때 정말 예산소비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너무 과다했을 때는 정말 직업으로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 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본위원이 듭니다.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그래서 구는 아마 거의 현재로 봐서 신고건수가 없는 것은 서울시는 포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한 걸 보면 돈이 많으니까 주로 서울시에다 신고를 하고 구청은 아직까지 13개 구청에서 신고한 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고 구청에 신고하게 되면?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구청에 신고하면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상이 되면 윤리위원회 확정해서 금액을 저희가 지급하면 되는데요, 포상금액이 서울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신고할 것이다?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주로 파파라치 같은 분들은 서울시에 신고하지 않겠는가.

이복례위원

구에 신고하지 않고 서울시에 신고할 것이다?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금액이 많으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금액을 노려서 한다고 하면.

이복례위원

서울시는 얼마나 되지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서울시가 40억원입니다.

이복례위원

40억원?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이복례위원

사항에 따라 다를 거 아니에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상한액이 그렇고, 작년에 실적이...

이복례위원

사항에 따라 다를 거겠죠, 지급금액은?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연 40억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서울시가 지급기준은 그렇고요, 예산책정액이 사안별로 다릅니다.

이복례위원

당연히 사안별로 다르겠지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2억원 이내도 있고 5,000만원 이내도 있고 200만원 이내도 있고 사안별로 틀립니다, 서울시 게.

이복례위원

서울시는 25개 구 전체를 놓고 서울시를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관악구만 놓고 보기 쉽단 말이에요 소단위로. 그렇잖아요? 관악구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 생각은 서울시로 신고하지 않을 거 같아요. 또 이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 거고, 서울시에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더 많을 것이다. 또 만에 하나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서울시에다 신고를 했어요. 전체에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지요, 부끄러운 일 아니겠어요.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또 있지도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팀장님 답변하신 건 서울시의 포상금액이 많기 때문에 관악구보다 자치구보다 서울시에 할 것이다라는 답변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해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서는 안되겠지요. 어쨌든 금품액에 10배 이내라고 그랬어요 포상금액이, 분명히 지급기준에 대해서요. 작은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상한액은 300만원 이하로 해놨어요, 300만원으로. 이거 초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기에서 잘라서 조례에 맞게 그냥 지급해 줘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제가 판단해서는 초과될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지금 공무원들이 청렴해서.

이복례위원

그래야지요. 초과는 당연하지만 최하가 50만원 이내인데 그것도 발생하지 말아야지요. 그렇게 바라는 거지요.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조례가 되어야 할 것을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복례위원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이걸 염두에 두고 하지 말자, 조심하자, 걸리지 말자 이건 안 되겠지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그건 아닐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팀장님 생각에는 조정할 필요성이 없다?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복례위원

13개 구에서 우리처럼 금액이 낮은 구가 몇 개 구나 되나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낮은 구가 상한선 100만원이 마포, 양천, 금천이고요, 4개 구청입니다. 영등포가 200만원. 4개 구청이 저희보다 낮고요, 우리하고 같은 300만원이 종로, 성동, 중랑, 은평이고요, 그 외는 저희보다 다 높습니다.

이복례위원

마포, 금천, 양천, 영등포 외에는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아닌데 왜 우리는 굳이 종로나, 성동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13개 구청에서 300만원이면 평균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00만원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4개 구가 200만원으로 했는데 바로 근접 구 아니에요. 우리도 200만원으로 해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그리고 저희보다 높은 구 500만원이 노원, 송파, 서초요, 1,000만원이 광진, 강남.

이복례위원

강남, 광진, 송파,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노원,

이복례위원

송파는 돈이 많으니까 500만원 해도 되고 강남 많으니까 1,000만원 해도 되겠지만 타 구를 비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마포, 양천, 금천, 영등포라면서요 200만원 이내가?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이복례위원

인접 구고 우리하고 엇비슷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굳이 300만원씩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부조리가 없다고 한다면 높게 책정했든 낮게 책정했든간에 지급될 일은 없겠지만 만에하나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걸 높게 책정해서 파파라치들한테 계기를 줘서도 안 될 것이요, 너무 낮아서 무관심으로 해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올리지 못하면 안될 것이란 말이에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위원님, 평균으로 해서 은평도 저희하고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든요. 300만원으로 해주시지요.

이복례위원

영등포는 우리보다 훨 높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따지자면.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평균적으로 저희가 산정을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예?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산정해서, 현재 13개 구에서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만일에 포상금을 받았을 때 계좌입금이 어려운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계좌입금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요.

이복례위원

아니, 돼 있는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제11조제3항에. 계좌입금이 어려운 때는 어떤 때를 얘기하시는 거냐고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를 들어서 신고자가 통장개설이 안 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계좌개설을 유도한다든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본인한테 직접 찾아가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령증을 해서 직접 징구를 해야 되겠지요, 관계 서류를.

이복례위원

그거 밖에는 없나요? 계좌입금이 웬만한 사람이면 통장개설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고, 이것을 신고할 정도면 통장 하나쯤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계좌입금이 안 될 경우에는 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또 계좌입금이 안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이 정말 떳떳하게 신고를 해서 받을만한 자격이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뭔가 부끄럽고 그래서 계좌입금으로 하는 게 꺼리는지 이런 걸 의심해 볼 수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저희가 신고자를 조사할 적에 그런 것도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저는 삭제했으면 좋겠어요, 계좌입금 해야지요. 아니면 계좌입금 했을 때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라면 혹시 모르는데 앞서 보니까 분명히 보호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장치가, 이 조례에. 그렇다면 굳이 그런 걱정 할 필요없잖아요. 계좌입금으로 해야지 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해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가정해서 말씀드리면,

이복례위원

가정이 아니고 이건 법이에요, 법. 조례가 제정되면.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계좌입금이 거의 99.9%가 되고,

이복례위원

그러면 계좌입금으로 하시는 게 좋지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뺐으면 좋겠어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이 금융상에 제재를 받는 분이었다든가 그렇다 하더라도 신고자 대상이 적당하다면 그분한테 그에 마땅한 포상금은 지급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복례위원

그건 본인의 사정이에요. 금융상에 이상이 있어서 계좌입금을 할 수 없다면 그건 개인의 사정입니다. 그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건 그렇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이왕이면 원안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방금 질의사항에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계좌입금이 어렵다 그러는데 혹시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인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할 수 없이 현금지급하게 되겠고, 또한 계좌를 만든다면 신분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가명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증 확인해서 줘야 되는가, 가명신고도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자기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신고하면서. 그렇다면 계좌입금이 안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명신고도 받아주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여기서는 가명신고를 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면.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그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김원개위원

예외규정은 물론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전부 계좌입금 돼야 일목요연하게 지급여부가 나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의심은 되지만 외국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이랬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5배 이내 그 다음에 50만원은 30만원, 100만원은 50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1억원 초과 - 그렇게 받을 일도 없지만 - 2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 조항을 없애고 1억원 초과 해가지고 100만원으로 낮춰서 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0배 이내로 준다고 해가지고 가뜩이나 기대를 하고 혹시 10배 정도 이내지만 일반주민들이 "이내" 하면서도 잘 몰라요. 10배 가까운 돈을 주겠지 하고 갔다가 2배나 3배 준다면 왜 적냐고 민원소지가 있고 하니까 5배 이내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강력한 청렴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제동장치를 마련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서 숙의한 다음에 이걸 좀더 숙의해야겠습니다 위원들끼리.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액이 40억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그 금액은 정확하게, 20억원인지 30억원인지...

소남열위원장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예산액에 관계없이 혹시 지급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서울시는 2008년도에 11건에 2,870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2,870만원이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2008년도에요, 서울시에서요. 타 구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고요.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관악구에서도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되면 후반기에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후반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후반기에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그런데 일단은 조례가 먼저 제정돼야...

소남열위원장

제정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후반기에 생길 수도 있잖아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처리기간이 60일이에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30일 더 연장하게 돼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더라도 12월달에 지급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안에 올리셨습니까?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먼저 추경에 한번 하려다가 보통 예를 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니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이 언제부터 되죠?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집행부로 이송이 되면 10일 이내로.

소남열위원장

10일이면 언제지요, 정확히? 그 다음에 한 달 그러더라도 11월, 12월 두 달간 신고접수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연말연시에. 그러면 그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깁니다. 아무튼 준비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로 하면 되지 않아요? 예산이 지금 한 푼도 없는 거죠, 예산 있어요, 없어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현재요?

이복례위원

예.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현재는 예산이 없지요?

이복례위원

없지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조례가 제정돼야 예산배정이 되죠.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되잖아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만약에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일단 예비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복례위원

예비비에서 이걸 하지 마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부칙에?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바로 시행을 해야 효과도 있고요, 또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올 3월달에 권고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각 구에서 지금 다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3월달에 내려온 걸 왜 이제야 하세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절차를 밟아서 의견수렴 기간도 있고 쭉 하다가,

이복례위원

절차를 밟아도 3월달에 내려온 걸 지금 9월달인데 이제 와요. 3월달에 내려왔다면서요, 행안부에서?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왜 6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해요? 무슨 절차를 6개월씩이나 밟습니까?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다소 지연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이걸 올해 꼭 했어야 하면 이번 추경예산에 넣었어야지요. 그리고 조금 일찍 했어야 되고요, 7월달에 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루었어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선거가 있어서 새로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런 과정이 좀, 저희가 하여튼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예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거예요, 조금 서둘렀어야 돼요 어찌됐든. 새로운 위원님들하고 상관없이 6대 의회하고 상관없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7월달에 통과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잖아요,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은 건데, 그렇지 않아요?
재영

이재영조사팀장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1조제3항의 내용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예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예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고, 내일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