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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덕수 의원 발언

162회 제1행정자치위원회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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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항상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 회의는 일반안건 2건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8호로 상정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을 우리 중구와 대전광역시 교육감 간에 상호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교환을 추진하여 소유와 관리 주체의 일원화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용지로 이용되고 있는 태평동 385-11번지 외 1필지를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 교환 처분하고 중구 공공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대흥동 369-1번지 외 24필지는 우리 구 공용재산으로 교환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정평가 후에 교환 차액에 대해서는 차액만큼의 지분으로 교환하기로 상호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전 청산 없이 교육청에서의 무단 점유와 중구청의 도로점용 문제를 상호 해결하여 재산의 소유와 관리가 일원화 되어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김귀태위원장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김귀태위원장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병규위원

지금 공유재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구 재산하고 교육청 재산하고 교환 형식이죠, 지금?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이걸 입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수십 년간 방치됐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이게 뭐 금년 하루, 이틀에 결정된 건 아닐 것이고, 수십 년간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떻게 이런 계획안 생각했는지,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아닙니다 제가.

김병규위원

과장이 바뀌었는지 교육청 하고 우리 중구청 하고 어떤 소통 관계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동안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여러 차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입안한 것은 아니고요, 대전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근래에 최종 서로들 이렇게 교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일치가 돼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십 년간 그대로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지금 여기 보고한대로 우리 중구청에서 필요, 지금 교육청 땅을 쓰는 건 도로 대부분, 지금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은 대부분 운동장 같은 시설이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태평초등학교 운동장 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이런 것은 사실 이게 우리 비단 우리 중구만의 국한 된 건 아니고 타구도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전부를 다 발췌해 가지고 교환 방식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이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대전시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일부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교육청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는 대부분 도로, 이미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그 도로 한복판에 일부 조금씩 쪼개져 있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병규위원

그래서 이게 부분이라 이거지 일부분.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전부는 아닙니다.

김병규위원

전부는 아니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그런데 이걸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이 필요 없는 땅을 묻어 두면 뭐해. 아무 소용 없는 땅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병규위원

교육청 땅 도로 우리가 사용하는 걸 뭐 거기다 집을 짓겠어요, 매각을 해 먹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또 내내 중구청 뭐 학교 운동장에 방치돼 있는 땅을 가지고 우리 중구청에서 뭐 찾아가지고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러한 것은 어차피 행정재산이란 말이지 공기관에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미리 미리 빨리 빨리 발췌해서 싹 정리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저도 뭐 이런 걸 좀 주변에서 들은 소리가 있고 그래서 한 번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마침 이게 올라 왔네요. 올라 왔는데 이 대체적으로 엄청 많죠, 이런 게?
경중

김경중지적과장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걸 자꾸 우리 실무진에서 지적과 재산, 이런 게 지금 대장에 많이 나와 있죠?
경중

김경중지적과장

예.

김병규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게 일부분인데 몇 수십 배 될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대장을 보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속 해서 비단 교육청만 이게, 교육청 관계가 제일 많죠? 다른 기관하고에 연계된 건 없습니까?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중앙정부 하고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테고요.

김병규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목동 15번지 재개발을 하다 보니까 별 땅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재정경제부 땅, 건교부 땅, 무슨 뭐 심지어 일본 무슨 뭐 어디 그런 사람들 앞으로 되어 있는 소유도 많더라고. 이런 걸 미리 미리 정리를 해 놓으면 상당한데 그런 재산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조합 같은 데도 그 혼돈을 많이 일으키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협조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시일이 자꾸 지체되는 맹점이 한 요인이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 도시개발을 한다고 보면 이런 부지 가지고 또 교육청하고 맨날 실랑이를 벌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지. 등기이전 절차 무슨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바쁘시더라도 찾아 가지고 교환 형식이 됐든 뭐 차액 현금 보상을 받든 서로에 지가하고, 감정원에서 감정하는 대로 보상이 될테니까 이런 부분을 정말 늦더라도 이게 잘 시도를 한 거예요. 앞으로 남은 것도 계속 좀 찾아서 교환해서 빨리 넘겨 줄 건 넘겨주고, 운동장 가운데 있는 놈 그거 뭐 중구청에서 이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서류상으로든지 해서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달라는 부탁을 할게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병규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좀 관리해 주세요, 잘한 거예요.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예.

김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예, 김병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전부다 25필지.
예.
그것은 저희가 가감정평가 결과 전체 면적에서 4,013.1㎡를 제외한 것은 우리 구로 평가, 가감정평가가 우리 구로 가져오기가 어려우니까 그쪽에 놔 두고 이 4,013.1㎡만 우리 구 소유로 이렇게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 재산이 이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우리가 별도로 산다든지 그런 것은 조금 좀 한계가 있고요. 우선 우리 구 재산을 대전시 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것만큼만 교환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금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 면적만 가지고.
실질적인 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해서 그 가격을.
예, 그렇습니다.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좀 한 번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귀태위원장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덕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조덕수 위원인데요.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회의 때마다 우리 공유재산 매각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셨어요. 필요 없이 두고 있는 중구 관내에 소유지 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간히 지난번에도 우리 지적과장님에게도 한 번 내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오류동에 주차장 부지가 지금 몇 평 정도 되죠, 170평 정도 되나요 거기가. 거기 동사무소 삼성아파트에서 동사무소 부지로 받은 게 있죠, 그게?
경중

김경중지적과장

예.

조덕수위원

거기를 제가 관내고 해서 보니까 별 쓰지도 않고 지금 주차장만 몇 대씩 받쳐 있고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류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는 서 있는데 주차장들이 없어요, 주차장이. 그러다 보니까 말만 거기 오류동사무소 부지로 그걸 받아 놨는데 쓸모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매각을 해서 이쪽에 오류동사무소 주변 싼 땅 이런 데를 좀 사 가지고 주차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활용성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과장님께 한 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그걸 팔면 예를 들어서 그게 1,000만원 간다고 하면 저쪽에는 한 200만원이면 산단 말이에요, 평당. 그렇게 되면 부지를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그 놈을 팔아서 그쪽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것, 뭐 제가 질의를 했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적 있는데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될 수 있으면 되게끔 해서 그 필요 없는 땅을 가지고 뭐 말만 중구청 앞으로 그냥 돼 있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 문제 우리 김병규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매일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덧 붙여서 강조하는 뜻인데 한 번 그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같이 이렇게 교환하고 하는 땅 필요 없는 땅 이런 것을 자료로서 좀 한 번 어디에 뭐 있고 한 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이렇게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는 그런 땅 한 번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요,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땅을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 필요한 부분을 매입하는 그런 것,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공용재산 구유재산이 합리적으로 이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관리하겠습니다.

조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귀태위원장

조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사전 자료에 보게 되면은 이게 아마 바로 넘어갈 것 같은데 국·공유재산 현황 그리고 매입·매각 현황 또 예정치가 있으면은 예정치 현황까지 우리 지적과장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자이신 이충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의원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향토문화유산을 보호 관리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향토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김귀태위원장

이충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검토보고서

김귀태위원장

김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충선 의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려는 것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제출해 주신 감사요구 자료와 감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당위원회가 실시할 감사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께 배부된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