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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창익 의원 5분자유발언

197회 제2본회의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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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9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현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일찍 찾아온 장마의 지루한 심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제6대 은평구의회와 제5대 민선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보다 더 열심히 뛰겠다는 초심을 다시한번 추스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살펴보면 볼수록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수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계약을 취하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 지명, 수의계약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수의계약은 비경쟁방식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긴급한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가 1인밖에 없거나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하 소액인 경우에 중소기업보호도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점으로는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입찰절차의 생략으로 행정의 간소화를 기할 수 있는 반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우려가 있고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재무과 계약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말 현재 총 계약건수는 1137건에 212억 8,693만원이고 그중 수의계약은 1099건에 109억 3,300만원으로 건수는 96.6% 금액은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예산의 크기와 담당부서의 특수성 및 사업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의원은 구청장님과 담당 주무부서 직원들의 의지에 따라서도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9월 3일과 9월 6일 우리 구청 참여구정추진반에서는 비전은평 2020 종합계획수립 학술용역과 은평구민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민선5기 은평비전수립 용역건을 9,747만 1,000원과 1억 3,845만 8,000원 총 2억 3,592만 9,000원의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자는 주식회사 글로벌 앤 로컬 브레인파크와 주식회사 피크피프틴 커뮤니케이션이었으며 용역업체의 대표자는 두 분 다 구청장님과 S대 동문이면서 절친한 사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근거 및 사유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 4호3호 즉 특정인과의 학술용역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였습니다. 2010년 8월 17일 계약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원 12명중 9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발언자는 4명으로 대부분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특히 시정개발 선임연구원인 K위원의 경우 수의계약체결의 문제점으로 두 용역회사의 전문성 결여, 짧은 용역기간, 막대한 연구비용 등에 있어서 부당함을 조목조목 제기하였지만 본계약들은 무난히 의결되었습니다. 참여구정추진반의 강력한 의지에 많은 위원들께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 10월 27일 제191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본의원은 수의계약 체결의 경과 및 예비비사용의 문제점 그리고 은평 2020종합계획수립 용역의 우리 구청 홈페이지 게시 누락 등에 대한 재발방지와 투명한 계약절차의 준수를 부탁하였으나 진솔한 답변을 얻지 못했으며 2011년 1월 14일 상기의 두 학술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의 질문시간 중 또 다시 동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의 문제점,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함, 중복성, 전문성 결여, 비용과다 등에 대하여 내용을 열거하자 자리에 참석하셨던 부구청장께서는 구의회에서 거론할 문제라고 하셨기에 역시 분명한 매듭을 짓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 13일자로 동계약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했던 K위원은 임기 만료와 위원회 중복 등을 이유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해촉되었습니다. 제194회 임시회가 있었던 3월 11일까지 해촉통보가 없었습니다. 물론 K위원 자신도 해촉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동 두 학술용역에 대한 문제점은 2010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상세히 지적되었지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일상감사 내용은 2건을 똑같이 단 한자도 틀리지 않게 상식이하의 의견서를 내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소통’이라는 큰 슬로건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출범한 젊은 집행부에서 더구나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님의 핵심 부서인 참여구정추진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다양하고 유능한 학술용역 관련업체의 참여마저 배제한 채, 계약심의위원들로부터도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둘째, 본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0년도 제2차 추경이 다루어지는 시점이었기에 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불요불급한 사안에 지출하는 그야말로 말 많고 탈 많은 예비비를 사용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셋째, 깨끗한 구정실현을 위하여 25개 구청중 최초로 외부 감사관까지 채용한 구청장께서 성격상 중복된 내용을 전문성이 일천한 동년배의 지인들에게 2억 3,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나누어서 체결토록 허용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넷째, 이러한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점에 이어 내용을 살펴보면 은 보고서에서 '주요시책개발과 시책추진 동력확보를 위한 조직, 인력, 주민참여시스템 제안, 정책 우선순위와 업무량에 기초한 조직 개편을 연계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고 하였으며, 은 주민 여론조사에 기초한 은평구 비전 수립과 브랜드 슬로건, 사회적 기업, 친환경 무상급식,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등 핵심 현안 분석과 솔루션 제안 및 정책홍보 전략 등을 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개선할 점으로는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인사, 동 주민센터의 인력 부족, 부서 이기주의, 생활민원의 취약점 등이며, 그 해결방안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과감한 조직개편 및 인력의 재배치, 유사부서의 통폐합을 통한 사업부서의 인력보강과 업무재조정을 제시하면서 인력이 남는 부서로는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노인복지과, 총무과 등을 거론하였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동 보고서에 근거한 성과물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10일 교통지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CCTV) 4대를 구매하면서 102,183천원의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은평뉴타운 제3지구내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한 협정에 의거 SH공사로부터 보전받은 것이였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8호 바목, 즉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라고 하였습니다. 업체는 구로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단체인 사단법인 가람문화복지회로 근무직원은 10명이고 그중 7명이 장애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법인 설립은 2008년이었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는 제조·도소매, 건설업, 서비스였고 종목은 가구류, 경관조명, 가로등, 무대기계장치, CCTV, 무대방송 장치, 정보통신공사, 용역 등이였으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는 2010년 3월이였습니다. 2008년 매출액은 2억 7,700만원이였고 순이익은 -1억 500만원이였으며 2009년 매출액은 10억 6,800만원이였고 순이익은 -1억 900만원이였으며 ROE 즉, 자기자본순이익율은 최근 3년내내 자본잠식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1억원 이상이 소요된 초정밀을 요하는 CCTV를 상기와 같이 열악한, 더구나 은평구도 아닌 구로구에 소재하는 장애인 단체와 수의계약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가격이 저렴해서, 기존거래처의 AS가 시원치 않아서, 시간이 급해서 등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보편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신사2동 복합청사와 관련된 수의계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신사2동 복합청사는 동 주민센터와 노인복지센터를 동시에 건립하였고 총 사업비는 152억 4,264만원이며, 그 중 공사비는 70억 3,413만원이였습니다. 2011년 5월 9일 준공이후 5월12일부터 6월 22일까지 20건에 걸쳐 2억 9,132만원의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준공이후 시행된 마감공사에서 경쟁입찰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8건에 1억 1,496만원, 건축과에서 4건에 4,599만 3,000원, 노인복지과에서 8건에 1억 3,037만 2,000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Y건축의 경우 주민센터 싸인몰 제작·설치 외 3건 5,143만 7,000원의 공사를 하였고 I인테리어의 경우 자치회관 싸인몰 제작·설치 외 4건 5,235만 9,000원의 공사를 하였으며 S건설의 경우 복합청사 민원대 설치 공사 외 3건 5,366만원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싸인몰 제작만 3건에 4,426만 4,000원이 들어갔고, 건축과의 경우 본공사와 관련된 추가 공사비용이 3건에 3,735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K업체의 경우 8번에 걸쳐서 낙찰을 위한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한번도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다. 들러리 탈락전문 유령회사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이보다 불과 1년 3개월전에 개청한 신사1동 주민센터의 경우 준공이후 마감공사비가 역시 수의계약으로 12건에 총 7,079만 3,000원만이 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뺀 순수한 주민센터만을 비교해 보아도 2동이 무려 9,016만원을 더 지출하였습니다. 공사내용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단순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2동은 싸인몰만 하더라도 2건으로 나누어 Y건축과 I인테리어에 2,692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1동은 전문광고회사인 S광고에서 1건에 987만 8,000원으로 깔끔히 마감을 지었습니다. 2동은 추가 전기공사와 통신공사 비용으로 2건에 2,739만 9,000원을 지급하였지만 1동은 정보통신공사비만 330만원이 지급되었을 뿐입니다. 2동은 지하창고 선반제작 설치비로 1,583만 6,000원이 지급되었지만, 1동은 지하 선반 앵글 제작비로 60만 5,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행정시스템에서 차이가 있었다면 2동은 각과 팀별로 업체와 발주를 하였고 1동은 동 서무계에서 자체 발주하여 사업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1동은 개청식 후 미미한 누수가 있었지만 2동은 지하실에서부터 1층, 2층, 3층 4층까지 누수로 어제까지도 곤욕을 치르고 있었으며, 1동은 업자와의 뒷말이 없었지만 2동은 나눠먹기식 수의계약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뒷말들이 무성하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상기 비교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혹 수의계약을 악용한 관계자들의 안일, 비리, 정실, 유착 등에서 발생한 내용들이라면 분명하고 철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데 이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입찰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모두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은 상기에서 거론한 몇가지의 실례만 보더라도 내 돈으로, 내가 쓸 물건을 사고, 내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리고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 잣대를 대었을 때, 과연 투명하고 떳떳했으며 최선을 다한 공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난 1년이 충정어린 비판의 장이었다면, 앞으로의 남은 3년은 함께 성숙해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