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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19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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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은혜 재정경제국장이 휴가중임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대성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박대성입니다.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 상업보존 구역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관련 조례 개정안은 2011년 6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증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례로부터 현행 500m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건한 발전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위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우영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우리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