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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19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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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상용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8월 24일 김종선위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8월 24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과 2011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7월 5일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 의결되었던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선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제1580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정의를 6.25전쟁과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그 지원대상을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고 은평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 은평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의 사망한 때에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의 공로에 조금이나 마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난 2010년 1월 18일 개정된 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0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법률이 상위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변경하고 주요 용어표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4조 및 별표의 표현용어를 위원회의 법령의 예를 돕기 위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의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별표 제4호의 조문의 과목인 일본뇌염을 삭제하여 같은 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다른 조문의 예방접종과 형평성을 낮추고자 하였으며 같은 과목란에 B형 간염 0.5mm를 추가 연령에 따른 적정량을 구체화하였고 또한 유행성출혈열을 신증후군출혈열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에 부합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구민의 기초면역력 강화와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난 7월 5일 제197회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 회의에서 심의과정 중 보류된 안이며 본조례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어제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결과 일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조항과 조례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안 제2조 제3, 4호에 “재위탁”과 “재계약”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제5조제1항에 “그 사무의 위탁여부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의회 동의의 대상을 명확히 하며 안 제5조제2항 전체를 수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과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수정하고 안 제5조제3항의 후단부를 일부 삭제하며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를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이미 운영 중인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최초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흠제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흠제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3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