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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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198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11-09-02

우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보고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2011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지만 아직도 한낮의 무더위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릴 도시환경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4분기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명노항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명노항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대조동이 조합의 인가취소가 됐죠. 이번에 패소해서. 정확하게 패소 내용이 왜 패소가 됐나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작년도에 추진위원회 무효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때 패소하면서 효력정지 당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효력정지된 상태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내부행위를 제한해서 인가를 내줬죠. 그랬더니 조합설립 효력정지 상태에서는 내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패소를 하였습니다. 전제가 그런데 이미 효력정지 기간이 정지됐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재인가를 내줘도 무관하다 했는데 그전에 추진위원회 성립과정이 검토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직권취소하고 직권재인가를 내줄 것인지 아니면 재인신청을 받아서 재인가를 내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조합에서 패소한 상태인데 구청에서 직권패소를 할 것이냐 서류검토를 더 해본 다음에 다시 내줄 것이냐...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내주기는 내주는데 내주는 과정이 들어와 있는 서류를 가지고 내 줄 것인지...

박용근위원

그때 당시 동에서 조합설립할 때 동의서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때 당시 서류가지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신청을 받는다면 중간에 동의서 취하가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검토야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조합설립 동의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합설립 동의서 그때 당시 문제없었다면서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 전에 취하한 것들은 반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재신청을 조합원들한테 다시 75%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에서 서류상으로 조합변경 신청만 받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변경신청을 받는데 문제가 된 추진위원장의 자격여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추진위원장을 재선출해야 되지 않느냐 대조의 딜레마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추진위원장을 재선출 하고 나머지 결국은 조합장 선거 다시 해야 되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로서는 다시 해야 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된다면 임시총회 열어서 사업이 5,6개월 또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총회와 창립총회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때당시 소송이 걸려있는 것을 구청에서 알고 있는데 무리하게 조합설립 인가를 내주고 민원제기도 하고 조합측에서 자꾸 하다보니까 거기에 관련이 안 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선의의 피해를 보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당시 서류검토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났을텐데 법원까지 가서 가처분 신청을 다 한 것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런데도 무리하게 조합인가를 내줘서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조합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책임을 져야 된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된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정치적 고려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조합설립 인가의 유보와 인가가 맞물려 있습니다.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에 경비업체 선정할려고 하다 판결문이 나와서 중단이 됐는데 경비업체에서도 입찰보는 업체도 업무적인 차질을 빚은 것이고 또 구청에서도 조합측은 조합측대로 문제가 있고 구청에서 다시 재심의해 줘야 되고 시간이 무진장 낭비라고 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런 점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조합원들간의 협력과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왔어야 되는데 갈동과 반목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재개발 사업에는 갈등과 반목이 없을 수 없죠. 녹번2구역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 안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 지난번에도 개인적으로 부탁했지만 신속하게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일처리 부탁드리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응암2구역 같은 경우 87억 갖고 건설사하고 조합원하고 문제가 조합원들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소가 많이 됐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주민들..

박용근위원

거기까지는 과장님 그것은 자기네들 업체 들어오는 거니까 신경 안쓰시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형사적인 부분이라.

박용근위원

그리고 응암2구역에 대해서 의회에 들어 가서 구청에 구정질의를 했는데 빠진 구역은 저라도 설득을 해 봤는데도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구청에서 직권으로라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반대여론이 비등하니까 템포를 죽여서 기본적으로 도시관리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 반대하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시간을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다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죠. 용적률 반영하는 정비구역 변경계획이 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 들어가고 관리계획 처분하고 조합에서 별로 이득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는 20몇 가구가 딜레마에 빠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을 지금 10% 용도변경, 경미한 변경은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조합하고 얘기를 해서 조합측에서 조합장을 만나고 의회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집어넣어도 그만, 안집어 넣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설득을 시켰는데 당신네들 이런 개발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주민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몇 몇 사람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7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 완강히 반대를 반대했으니까 한 템포를 죽인 다음에 10월중에 개별조사를 해서 여러 추이를 감안해서 완급을 조절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제일 이쪽 지역 신경을 많이 쓰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앞으로 크게 봤을 때에는 10년 후나 20년 후에 봤을 때 거기는 완전히 20몇 가구는 이러지도 못하고 아무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린다고. 은평구에 들어오는 관문에 아파트 다 올라가는데 거기만 달랑 남아있다? 그것은 하여튼 과장님하고.... .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 완급을 조절해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조합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릴께요. 저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구청 앞에 재개발 반대하는 분들이 농성하고 계시잖아요.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거기에 응암 7, 8, 9에 전철협에 가입된 열 두분이 탈퇴하고 두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주장요구를 강하게 하시면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수평이동과 생계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금액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조합하고 협의가 어려운데 8월 1일부터 단식을 하고 있는데 한번씩 119구조대에서 링거를 맞습니다. 저희가 과에도 죽이나 과일을 수시로 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열 네 명 중에서 두 명만 나왔다는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전철협에 두 명하고 나머지 두 명은 전철협에서 탈퇴를 했지요.

장창익위원

여기에 오신 두 분은 전철협에서 탈퇴를 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남아있는 전철협 사람입니다.

장창익위원

남아있는 전철협 사람이고 현재 두 분은 현재 응암 재개발지역의 주민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지요. 조합원이지요.

장창익위원

조합원이고. 수평이동이라면 뭐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옛날 살던 비슷한 규모의 집을 달라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에서 농성하게 된 배경이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전에 응암 8구역 앞에서 천막을 치고 기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토요일날밤에 동네에 사는 주민이 새벽에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시끄럽다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천막을 부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에 쌍방으로 올라가서 다음 부터 7월말에 다음부터 두 사람이 여기에서 기거를 하게 되었지요

장창익위원

과장님은 그 분들을 만나보셨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오며 가며 보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안타까운 일인데 바로 정문 앞이고 직원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 민원인들이 오고 가면서 보고 있잖아요. 이 분들 요구하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들어줄 수 없을지라도 다른 대책을 마련을 해서 농성하는 곳을 옮긴다던지 수평이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농성을 하게 되면 강제철거를 할 수 없잖아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한 분이 쓰러진 것을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거기 농성하시는 여자 분이시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방치할 수 없잖아요.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이것을 풀어나가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에 위배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합측이나 시공사측이나 법적으로 구속력을 행사할 이런 부분들이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다른 면으로 풀자해서 현재 사회갈등 연구소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갈등연구소 연구원들과 현재에도 접촉을 해서 이것을 7, 8, 9, 이것을 해보려고 했더니 9구역에서는 그것을 참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7구역 8구역은 예산 자금이 들어가니까 희망을 않고 해서 참여하겠다는 데는 참여를 하고 7구역 8구역은 현재 달리 다른 쪽으로 있나 해서 갈등관계를 풀어가려고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이게 수평이동이라든지 이런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하는대로 화해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맞지를 않고 또 시공사 현대건설에서 많은 여러 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법적으로 이렇게 맞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해본다고 하더라도 온정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차원에서 조합보다 시공사측이나 이런 데에서 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많이 타진을 했는데 여기에 한 분만이 아니고 전국 여기에서 몇 가구 몇 명되지는 않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것을 요구를 들어주면 이것은 전국적인 사례가 되어 버려서 이것을 시공사측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다른 데에 가서 이것을 굳이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결의 방법이 없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갈등조정 기구를 통해서 갈등을 섹터별로 풀어나가려고 있는 중입니다.

장창익위원

7, 8, 9구역 비대위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전철협에 구청 앞에 빨간 조끼 입고 다니는 사람이 13명입니다. 14명인데 1명은 해결되었고.

장창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두 분이 있으면 한 십 여명이 아직도 있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1명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9구역은 사회갈등연구소 하고 조정을 하고 7구역은 조합에서 나름대로 해결점이 다 된 것으로 7구역이 9월 중에 해결이 된다면 선례가 되어서 8구역, 9구역 해결되지 않겠나.

장창익위원

이 두 분은 몇 구역?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8구역, 9구역.

장창익위원

8구역 한 분, 9구역 한 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어느 정도 시간이 시점이 됐고.

장창익위원

시간이 농성이라는 것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신체상의 자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도 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봐요. 팀장님이 거기에서 자주 대화를 하는 것을 목격을 몇 번 했는데 조만간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구청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설득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와 곁들여서 응암동 침수지역 방문했을 때 많은 의원들이 요구사항이 부족하다 했었는데 정리는 다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대에서 전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은 납득을 하시던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현대가 계속 접촉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에 따로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부서별로 피해 조사할 때는 주택과, 치수방재과, 같이 나가서 피해 사항을 확인했고 그 결과 처리는 현대에서 해라...

장창익위원

자주 확인하셔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비용도 많이 들어 갔다고 해요. 일반인들을 사서 청소했기 때문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색아파트 정밀안전 진단해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이 있던데 무슨 내용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재난기금으로 했죠. 68년도 오래된 건물입니다. 금년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900 정도를 했는데 내력구조 자체는 당장 큰 위험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난간, 지붕 붕괴우려가 됩니다.

장창익위원

여기도 뉴타운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뉴타운에 들어 갔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수색아파트가 어디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수색동사무소 도로 건너 맞은 편으로 쭉 들어 가면 낡은 수색아파트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뉴타운이나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기존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녹번동 뿐만 아니라 신사동 같은데 나홀로 아파트들이 재개발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안전진단을 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원래 개인들이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집주인이 안살고 조그만한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안하니까 기금으로 해서 계속 오래되고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 건물이라 꼼꼼하게 잘 됐는지 안전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사업이 내년 상반기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조합하고 상의해서 우선 태광 수순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진실적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불광 역세권 지역 전력거점 이것 좀 설명좀 다시 한번 자세히 해 주세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는 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으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습니다. 개인소유지 땅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못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시설 결정되어 있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차장을 없애는 거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을 없애는데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우리구 자체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거나 이런 것은 없죠. 이것에 대한 얘기가 대개 많았었잖아요. 정치인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공약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단 그것이 사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개발 사안은 곧 수립을 하겠습니다마는 첫째 땅 소유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개인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소유주가 개인이기 때문에 시설결정 되어 있는 시설을 해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병휘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자동차 정비시설이 이미 용도는 다 폐지가 된 것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실제기능은 많이 저하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그렇게 애를 먹일까? 가장 주된 이유가 뭡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는 은평구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반적으로 관여해 보니까 불광 시외버스터미널 말고도 다른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섭외가 되면 다른 것도 여파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전부터 불광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부지에 대해서 거론이 상당히 매우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불광 시외버스터미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여파가 가지 않나 생각 하고 서울시 정책적으로 해결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장

물론 제 경우로 보면 개인적인 도시계획 시설이 폐지를 시키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용도도 사실은 아니고 또 다른 대체 시설 부지를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서울시에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대체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시 입장에서는 기능을 아직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영호위원장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실지로 용도가 사용이 안 되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대안으로 실제적으로 기능이 많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차 대수만큼 면적을 축소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차량대수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적을 축소하는 방안하고 두 번째로는 주차는 아예 지하로 결정해서 지하로 놓고 지상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이 쪽도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험을 보니까 학교도 일부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해도 그것도 대처 얘기 나오고 하지만 우리들 굉장히 오래 된 일이잖아요. 그것을 정책적으로라도 해결을 해 주시는 것이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잘 하시고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구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보고문서에 보면 국립보건원 부지를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업무 문화 상업시설을 조성하여 이것은 왜 써놓으신 것이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청장님이.

정병휘위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여러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혹시 집행부에 과에서 국립보건원부지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이것을 유념을 해두고 한 것은 아니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정병휘위원

여기에 딱 못박혀 있어서 잘 아시다시피 국립보건원부지는 지역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복합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이것도 지금 용역에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같이 묶여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구립보건원 부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용역이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종상향까지 간다고 하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여러가지 부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설계라던가 이해시키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시하고 합동보고회를 해야 하는데 아직 보고일정을 못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하게 결론이 안나온다고 하더라도 시보고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도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를 구에서 개발을 해야 할 것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주 적은 구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우리 자원들 특히 불광 보건원, 시외버스터미널, 수색 역세권도 마찬가지이고 그게 우리가 제개인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살길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이 물론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제 생각에는 과장님 혼자 그럴 것이 아니라 T/F팀을 구성해서 이것만 매진을 해보면 어떨까요? 국장님.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현재 도시계획과 인원이 16명인가 15명인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는 업무범주를 이렇게 와서 몇 달째 파악을 해보니까 하는 업무량은 50명 40명이나 50인분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정원에 비해서 업무량이나 업무 깊이가 정말 방대하구나 이런 것을 몇 달 지나니까 느끼겠더라고요. 인원만 충원이 된다면 인원만 확보가 된다면 구에서 일을 하는 대단위 사업이나 시의 권한속에 있는 이런 사안들을 하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T/F를 구성해서 한 가지에 매진하면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인력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저도 그것도 느끼는 바입니다. 도시계획과나 가보면 거기에 뉴타운 문제 해결해야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이런 부분 해결하셔야지. 구전체 도시계획 부분해야지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것 인정을 하고 그러나 이렇게 현안이 중요하게 지난번에 구청장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수색역, 불광 보건원, 뉴타운 안에 중심상업지구 그것에 대한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좀 많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T/F팀이 아니더라도 구성이 되고 거기에 제안을 해보면 우리위원 중에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심지어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가서 얘기가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불광동 시외버스터미널 이렇게 가면 이것은 참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히 그것을 인원 적다고 하는데 과감하게 발상의 전환을 해서 개발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위원님 생각은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도 해결하고 지역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분을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 혼자 짐을 지고 갈 것이 아니라 인원도 배치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을 검토를 해서 그런 제안을 저는 한번 드리도록 타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알겠습니다. 물론 T/F팀도 중요하다고 보여지지만 대부분이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 관계 부서하고 원한만 유대관계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쪽에 보면 우리는 입안권자밖에 안 되더라고요. 땅주인도 우리가 아니에요. 다만 모든 승인을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면 쉽지요. 그런데 우리는 입안권자야. 뉴타운도 마찬가지고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종상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권자가 서울시인데 그래서 이것을 기본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마시고 그런 쪽으로 같이 가보면 어떨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뉴타운 중심상업용지 그게 어떤 것들이 들어 오는지 이용이나 계획이 잡혀 있는가 여쭤보겠습니다.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하는지 지난번에 용역업자는 선정한 것으로 아는데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고 그래서....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자료는 정리해 놓은 것이 있는데 끝나는데로 드리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착공날짜는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

거기안에 어떤 업체이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수색하고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보면 기존용적률 20% 해서 상향 이렇게 나오는데 서울시에 올리면 기본용적률이 어느 정도 올려 줍니까? 20% 정도 올려줍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준용적률이 20%이기 때문에 기부채납 비율을 플러스하면 20에서 25% 정도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대략 1개 촉진지구마다 예를 들어서 증산2촉진지구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20%를 올려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기준용적률 자체를 20% 상향시켜 주고 플러스 알파 할증을 받기 때문에 24, 25%까지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그 이상은 예를들어서 30%에서 4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실제로 300% 가까이 올려주겠다 그렇게 신문에 간혹 나오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부채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고 기부채납이 많이 되면 가까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업부지 때문에 안 되고 사업도 원활히 되면서 기부채납도 최소한으로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용적률이 수색 같은 경우 20% 기준으로 해서 25% 범위까지는 조정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10%만 올려주더라도 조합원 분담금이 조합원들에게 엄청난 이득이 오니까 20%때에 못을 박기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서울도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상당히 힘든 문제인데 그래도 담당부서에서 5% 정 안 된다면 20%에서 된다고 하면 1%건 2%건 더 올려줄려고 노력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입안할 때 어떻게 하면 1%라도 더 올려서 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색 같은 경우 평균용적률이 260 내외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사업성이 나아지리라고 보여 집니다.

박용근위원

담당부서니까 1%라도 늘려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창선 도시디자인 과장 나오셔서 2011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선 도시디자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위원

신래호위원입니다. 연서시장 노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하면 네 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1차 계고장을 벌금 물리면 얼마나 갑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면적에 따라서 틀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당 12만원입니다.

신래호위원

그러면 2차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2차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1, 2, 3차까지는 금액은 같습니다. 3차까지 그 사람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신래호위원

연서시장에 보면 노점상이 아닌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앞에도 불법으로 달아내서 하면서 또 인도에 까지 물건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수차 제가 부탁을 단속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못하는 이유는 없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대로 연신내 사거리 주변에 대한 특별 단속을 금번에 8월 19일부터 단속을 했습니다. 연신내 불광지구대 2개반 10여명이 단속을 했는데 그동안 이것은 과대료 16건에 대해서 60여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신청과라던지 시식나라 생선가게 여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6건종류가 있습니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단속할 때에는 시정되는 듯하지만 계속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보다 더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래호위원

가게를 운영하면서 노점 인도에 까지 내놓고 하는 분들은 벌금 10만원은 눈도 깜짝안합니다. 벌금 물고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벌금 가지고 안된다 이것입니다. 단속이 몇 몇 군데는 그런 식으로 단속해서는 백날가도 단속이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단속방안을 내서 단속을 하셔야지 10만원 부과해서 단속을 한다? 천만에 하루에 영업의 실적을 몇백만원씩 실적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노점이 아닌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런 것은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벌금 많이 먹이려면 조례개정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신위원 얘기는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적으니까 효과가 없다는 것인데.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면적을 많이 해서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게 되면 거의 시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출퇴근길이라던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야간에 단속을 하던지 해서 조금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열심히해 주시고 신위원 다음에는 그런 질문을 안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통일로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시작이 되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아까 단가가 185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간판하나당?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간판 하나당 예산은 2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33만원으로 해서 입찰되었습니다. 238만원인가? 232만 5,000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이번에 선정된 업체가 한화미입니까? 거기가 개인회사입니까? 아니면 컨설식으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주식회사입니다.

장창익위원

한 회사에서 맡기로 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은평구 광고협회에서 조금 이의제기하고 그런 모양인데 내용이 뭐지요?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것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한화미가 제가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소관에 간판사항이 금년도만이 아니고 작년에도 하고 몇 년동안 해왔었는데 작년도에는 개선사업이 은평구에 업체가 아닌 전라북도 전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광고물협회에서 머리끈을 두르고 구청에 와서 왜 이것을 은평구에 있는데 여기에서 하느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은평구에 있는 한화미에서 계약이 됐습니다. 저희는 한화미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한화미에서는 은평구에 지휘가 있다 보니까 같이 협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은평광고 업체하고 같이 일을 하면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말이 들려요. 혹시 보이지 않는 갈등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 충분히 233만원 그것보다 싸게 150만원이나 180만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많이 단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식적으로 은평구광고협회라고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사실 환화미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한화미하고 하는 사항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그당시 입찰함에 있어 절차대로 했고 은평구에 있기 때문에 은평구의 업체가 은평구의 광고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화미하고 계약을 했고 거기에 있는 은평관내 광고업체하고 같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사업주가 건물주나 업체 임대 들어 있는 사람들이 나는 못하겠다,거기에서 돈을 대주더라도 멋있게 간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간판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고 불법이 없다면 상관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간판이 90%가 불법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판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할 수 없겠지만 간판사업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구간에 맞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171개 업소라고 하나요. 업소중에서 현황파악은 해 보셨나요? 반대를 한다든지 부정정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신 분들이 있는 것인지?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77%가 동의했고 동의가 되지 않는 것은 40몇개가 되는데 프랜차이즈라든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서 동의를 안했고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많치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프랜차이즈라면 본사에서 확인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3차 사업을 다 마쳤잖아요. 그럴 때 업주가 도저히 못하겠다고 끝까지 안한 업체가 있었습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 4건인가...

장창익위원

불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두고.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의 사업은 95%가 됐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4개 업체가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띨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거리의 그 간판이 기존에 있는 간판이 유지가 됐을 경우 큰 어려움이 없는 거죠. 미관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간판을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한 간판이라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간판개선을 하기 때문에 같이 참여하면 좋은데 99% 참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업체에서 들어 가는 개별적인 부담금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창선

김창선도시디자인과장

개별적인 부담감은 없는데 마무리 과정속에서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업체 부담금 때문에 안하고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취지를 잘 설명을 하셔서 가급적 참여해서 원하는 의도했던 대로 미관이라든지 도시환경이조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순영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갈현동은 지금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올렸거든요. 서울시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심의는 아직 안했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진행중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에 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 이후에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이후에? 참 신기하네요. 맨 처음에는 보내지 말라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서울시로 올라가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응암1구역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시행만 내보낸다고 하였는데 어디까지 진척이 된것이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사업시행인가가 오늘 납니다. 오늘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인근에 사업시행인가 허가 내주려고요? 여기가 대량 한 몇가구나 있나요? 파악을 못해서 이 쪽 지역이 어디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은평병원 밑에 쪽입니다. 재개발 하는데 가운데.

박용근위원

은평병원 아래쪽?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아래쪽 저지대.

박용근위원

그 쪽은 민원이 없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민원이 있는데 민원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구역에 똑같은데 추진위원회 설립인가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취소해달라 그래서 소송중에 있고 1심에서는 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10월중에 판단됩니다. 2심은.

박용근위원

그러면 행정구역이 응암2동으로 들어가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래서 주택과 대조동문제의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조합설린인가가 취소되어 버렸거든요. 법에는 취소가 되었으니까 여기에 재건축 사업도 심도있게 허가 한 장이라도 내보낼 때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에 말씀드렸던 신사2동 복합청사 관련해서 누수점검에 대해서 끝났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누수점검 끝났고 지난주까지 비가 왔습니다. 방수공사를 하면서 철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비가 와서 못했도록 이번주 월요일부터 붙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차질없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19번지 재건축이 어느정도 가 있습니까? 재건축 신사동19번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부분철거중입니다.

장창익위원

철거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기존건축물.

장창익위원

그러면 비대위하고 협상이 마무리 되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협상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과장님! 필요하시면 팀장님이 같이 답변하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민원이 다 종결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이후에 새로 추진위원장이 구성이 되고 또 비대위하고 협상을 계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잘 되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인지 팀장님 담당 팀장님말씀해 주세요.
옥종

양옥종건축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양옥종입니다. 지금까지 신사동 19번지 일대에 재건축 관련해서 이번에 조합하고 비대위하고 관련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조합이 패소했던 사항인데 그 이후로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지금서로 서로 협의를 해서 소취하된 상태로 그 이후로 다시 문제가 있다던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상태로 잘 진행되었다만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이 소가 취하가 되면 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까?
옥종

양옥종건축행정팀장

협의회에서 취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인정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취하가 되었다면 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그 재건축을 하겠다 새로 인수인계를 받아서 하겠다면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이지요?
옥종

양옥종건축행정팀장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일부 공가주택 관리차원에서 공가주택만 일부 철거를 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가같은 경우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주민들이 가서 허튼짓 하고 하니까 공가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남아 있는 대부분이 비대위 소속에 있는 분들이 남아있어요. 그 분들이 이주를 안하고 계속 기거를 하면서 비대위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도 통장일을 보고 계시는 권모 그 분을 만났더니 전혀 진행이 없다 자기들은 계속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얘기하고 비대위쪽에서 하는 얘기하고 엇박자가 계속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취하를 했다고 하면 비대위 의견도 충분히 새로 추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착공도해야 할 것인데 착공도 못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은데 좋아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완전히 비대위 하고 협의가 되었다면 빨리 착공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방치 해두면 주변 환경도 안좋고, 치안문제도 있고 주민들이 외부에서 이주를 해서 전부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100가구 이상이 나가서 살고 있는데 이 분들이 이제 금융기관에 대출받았던 부분 이자감당하는 것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예전에 두산에서 맨 처음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자를 내달라고 이런 부분 통지서가 날아오고 그런 것 같은데 더 점검을 해보시고 팀장님!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곁들여서 거기에 골목이 언덕이에요. 언덕이다 보니까 주변에 철거하고 나서 아주 흩트러진 부분이 많아 최근에 남아있는 집들이 두 달 전에도 치안문제가 발생해서 도난이 있었어요. 도난사고가 발생해서 지구대도 왔다갔다 하고 cctv를 보자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재건축이 시작이 되기 전까지 남아있는 집들에 대한 관리 그 주변환경 문제도 신경을 쓰셔야 될것이에요. 도로도 너무 어지럽히면 안 되잖아요. 들고양이라던지 고등학생들 일부가 돌아다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옥종

양옥종건축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한 결과 보고서 17쪽에 보면 우리가 무허가 문제로 얘기가 지난번에 있어서 의지표현을 잘 해놓으셨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건의를 하겠다 이런 것 그 밑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를 할 때 그동안 찾아가면 어느 설계사무소를 가서 그려오세요.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의지 표현을 하셨네요. 공무원들이 간단한 것은 그려주겠다, 언제부터 시행하실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아직 한건도 없죠. 실적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덩어리가 큰 것 용도변경부터 증축까지는 설계사무소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부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그만한 부분도 양성화할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은 어디 설계사무소 가서 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물론 우리 업무 바쁜 것 이해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것, 소규모는 공무원들 건축 도면 못그리는 것 없죠. 고단하지만 그렇게 해 주면 좋고 이것에 대해서 건축과 직원들 반발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최대한 우리도 직원들 굉장히 바쁜 것 알지만 이런 작은 부분은 어려운 사람은 설계사무소 가면 돈 써야 되고 그래서 못 그리는 부분도 많거든. 이런 것은 전문가들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해 주시고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시는 것이 찾아가는 행정이 되겠다고 봅니다. 이것은 당장 시행하시는 거예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우영호위원장

부탁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허가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금년에 많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법적으로 허가는 내줘야 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법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장려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서민들한테 주택공급 간단히 하고 역으로 보면 이런 분도 계십디다. 주차문제도 발생되고 허가 들어온 것 중에 도시형 생활주택 민원 생긴 것이 없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장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왜 없습니까? 민원이 2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완화시키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이 주차장을 모자라니까 주변을 초토화시킨다는 말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주차장 민원은 많이 못 받았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상근 팀장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상근

이상근건축팀장

최근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 증산동 관련해서 100세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식 민원으로 제기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한두차례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해결은 된거예요.
상근

이상근건축1팀장

그것 외에는 민원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공사가 진행되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안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법규를 해 놓고 서민을 위한 작은 주택을 보급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법테두리에서 어쩌겠느냐마는 이런 부분도 당분간 우리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그런 민원 문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항측으로 이행강제금 무허가 계속 부과하고 계시죠. 제가 서울시 의원한테 들어 보니까 2009년도인가 항측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한 서울시 민원이 많다 보니까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신고를 하면 강제금을 부과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한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병휘위원

그 이후에도 이것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상당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초에 다시 서울시에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정병휘위원

은평구에도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법적용이라든가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정병휘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무조건 부과만 하지 말고 항상 여러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점을 담당과에서도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택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2/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3개 청소대행 업체 지도감독, 정기 지도점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2회는 짧고 작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주 하시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점검반 구성도 팀장님하고 담당직원으로 구성을 하셔서 하는 것 보다는 점검반은 일반 주민분들을 직접 참여시킨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를 좀 한다거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그런 것이 객관성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 전반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도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하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

정병휘위원

이것은 언제 나와요? 이용역은요?
진택

김진택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게 되면 하반기에 나옵니다. 금년 하반기에 나오면 내년부터는 평가라던가 방법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구 나름대로 저도 내년도 계획에는 점검을 강화할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11년도 2/4분기 주요업무추진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만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장 이학만입니다. 맑은도시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이학만 맑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2011년도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산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 8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8월 2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 지원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평소 은평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꺼비 하우징 사업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모두 아시는 바와같이 196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상정되어 심사 받은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는 그간 사업설명회 간담회 맨투맨식 면담 등 다양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서 조례안을 비롯한 사업계획을 상호 논의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합치점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두꺼비 하우징 사업에 대한 의견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두꺼비 하우징 사업은 변화하는 주택개발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무분별한 주택개발을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문화 보존관리,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에 힘입어 사업추진에 기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자본금 출자를 통한 회사설립으로 뚜꺼비 하우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된 것이니 관대한 시각과 넓은 마음으로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 하우징 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저층형 주거지역 유지 관리와 개보수 등을 하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크게 세가지로 두꺼비 하우징 지원 및 법인 설립 운영, 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항으로서 주민복리 증진 지역 경제활성화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주택관리 연면적이 100,000㎡ 미만의 사업을 하는 경우 자본금의 1/2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주식회사 설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한 법규와 상법 제4장 주식회사에 관한 법규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구성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종전 28개 조항에서 8개조항을 줄여서 전체 20개 조항과 부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상위법의 명시적 법적 사항은 가급적 축소하고 지난 안건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두꺼비 하우징 회사에 대한 구의회의 통제권과 회사와 주민과의 분쟁발생시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으며 그 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와 두꺼비 하우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하였 으며 안 제2조는 두꺼비 하우징 사업과 주식회사 두꺼비 하우징 주택 유지 관리 시범단지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효율적으로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임 등에 관한 규항이며 안 제4조 예산 수반 등에 필요한 지원계획은 예산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5조 법인설립은 주식회사로서 회사명은 주식회사 두꺼비 하우징입니다. 안 7조의 회사의 정관에는 상법에서 절대적 기재상사항으로 규정한 목적 상호 주식발행 총수 한주의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관의 주된 내용작성 변경시에는 구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 안8조 자본금은 우리구와 민간법인이 공동출자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 등을 출자 가능하며 우리구 출자범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자본금의 1/2 미만입니다. 안 9조는 회사가 수행하는 주된 사업으로 주택관리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다음의 안 10조 우리구 회사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사에 대한 지도 감독과 서류제출 요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구의회 통제권에 대한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에서도 시정요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11조는 공무원의 파견 경매에 관한 규정이며 안 12조는 회사와 주민간의 분쟁발생시 우리구는 분쟁조정 방안을 마련해서 이 또한 구의 제안사항을 반영한 조문입니다. 다음은 제3장 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두꺼비 하우징 사업의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전체 12명이내의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은 안 13조부터 18조 까지로 위원회의 기능 구성, 위원회 회의개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안 19조는 다른 법령의 준용조항으로 본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조례의 근간이 되는 지방공기업과 상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20조는 본조례의 시행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재무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심없이 도론하였던 지난 과정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명에서부터 구청장과 주민의 책임에 관한 사항, 지원위원회 구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보다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구가 주택개발 사업의 새로운 대안모델을 정립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의 질의 답변과 토론사항입니다마는 수차례 간담회가 열렸고 개별적으로 심사도 충분히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토론은 기존에 충분히 된 것으로 보고 바로 종결토록 하고 본안건에 대한 표결을 시행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표결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의규칙 제40조1항에 따라 거수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과 반대하는 의견으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의원 9명 우영호 채근배 유명란 고영호 신래호 이승한 장창익 박용근 정병휘 반대 5명 채근배 유명란 고영호 신래호 이승한 찬성 3명 우영호 박용근 장창익 기권 1명 정병휘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두꺼비하우징 사업지원 조례안에 대한 원안은 찬성3표, 반대5표, 기권1표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