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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199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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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9월 3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0월 4일 본위원회로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으므로 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혜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고 서울시 조례가 2011년7월 28일 개정됨에 따라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규정이 필요없게 되어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차량 진출입로의 도로점용료 산정에 대한 요율을 낮춰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 완화시켜 주면서 도로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난 2011년 5월 30일 개정공포된 도로법시행령 제74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기존 우리구 조례 제10조와 10조의 2를 비롯하여 별표1을 삭제하고 2011년 7월 8일에 개정된 서울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과 주차면수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용료 산정요율이 0.025에서 0.02로 바뀌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0.02에서 0.016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와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주유소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고 차량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관련하여 인접한 토지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을 도로 점용과 닿아 있는 토지로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발생될 수도 있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 등 현수막은 기존의 제사나 정규행사 용도로 일시 설치하는 경제에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느나 그밖의 용도인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위법령의 개정 등 기타 경미한 사항의 조문을 정비하고지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과 서울시 조례에 맞추어 우리구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업무를 보다 명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점용료에 대한 우리 구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재정경제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수입증지 수수료 수납시 신용가드와 교통카드 결재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서 전자이미지 관인 및 전자날인 수입증지 사용이 가능해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조는 지난 7월 서울시로부터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 개선을 위한 권고에 따라 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수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제4조의 2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관리 시스템에서 관인의 전자이미지와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개발 완료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입증지에 소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의 계기뿐 아니라 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주민등록 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수입 증지도 소인을 하지 않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은혜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듣기 전에 우리 어제 못들으신 위원 계시니까 수입증지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시스템은 어떤데 앞으로는 이렇게 간편화된다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지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현재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하게 되면 프린터를 출력을 해서 인증기에 넣었다빼면 거기에 수입증지가 찍혀서 나옵니다. 그리고 수입증지가 찍혀서 나온 것을 동에서 동장의 관인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을 하게 되면 인증기도 거치지 않고 관인도 찍지 않고 쉽게 말해서 수입증지와 관인이 프린터에 같이 한꺼번에 출력이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처리속도도 빨라지고 일손도 아마 많이 개선이 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휘위원

이미 무인전자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나요?
경번

홍경번재무과장

예. 창구에서도 무인전자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무인전자에서도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이해되셨지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평소 은평구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도시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공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이유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의 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개정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제1항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기존의 공동주택 대상 사업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사업별로 우리구와 공동주택 단지간 부담 비율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례안제4조2항 및 제3항은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4항은 공동주택관리 상담실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4항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투명한 집행방법을 강구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2항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시 우선 순위로 당해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10조3항은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시 인근지역 주민 포함여부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 선정 단지 세대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공영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에 대한 지원시에도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자치구 지원의 기준과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인근 지역주민까지 포함하겠다는데 인근지역 주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말 그대로 인근주민인데 현재 아파트는 폐쇄되고 자기네 아파트 입주민만 이용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면서 인근주민이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도록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근주민의 범위가 동네 주민의 얘기하겠죠.

채근배부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개방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적인 부분은 연수를 관두고 시설유지 보수 같은 경우 10년이 기준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으면 신청을 받고 이용의 범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공동체 활성화 지원대상이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지 관리가 아닌 공동체 활성화 방안차원에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하시는데 자문단을 어디에 구성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구청에 두신다는 얘기인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사람의 기구니까 특별히 사무실이라는 것은 있지 않고 위원회식으로 그때 아파트에서 자문의뢰가 들어 오면 소집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문을....

채근배부위원장

자문의뢰 입주자 대표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맡겠다, 상담하겠다는 것이 자문단 구성의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입주대표 분들이 어디다 자문을 신청하면 되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청 소속기관이니까 구청 주택과로 자문을 하면 12페이지 보시면 자문단 위촉 기준 상담분야 있거든요. 공사부분, 용역부분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20분 정도 구성해서 상담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런 경우 주택과에다 자문을 신청한다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직은 구성 안했고.

채근배부위원장

상담실을 따로 설치 운영합니다. 자문단 구성하고 상담실 설치 운영하고 차이가 있나요? 상담도 자문받기 위해서 또 상담하기 위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런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것이고 상담실 같으면 입주자 대표회의를 운영하거나 동별 대표자 선출하고 관리업체 이런 운영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주로 민원이나 상담이 들어 오는데 초기에는 4층에 집단민원 대응하는 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를 상담실을 운영해서 초기에 팀장으로 운영하다 전문화되고 복잡해 지면 변호사라든지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 조례에 의해서 초기에는 팀장이 상담전문요원으로 갈 계획은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전부 지원은 아니고 일부지원이겠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일부지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조례 10쪽, 9쪽 보시면 사업에 따라서 자치구와 공동체 활성화 사업같으면 7:3, 6:4 시설비 유지는 5:5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듯 싶은데 전문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2008년, 2010년지원예산이 1억에 불과하다 했습니다. 내년예산도 1억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내년에는 1억 5,000정도 상향을 해서 편성 제출했고 거기다 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2,300만원 정도 교부를 해 주면 자치구 분담으로 해서 3천 얼마해서 내년 예산은 2억이 약간 넘는 상외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보면 아파트가 46% 되거든요. 우리구는 24% 현재 공동주택지원금이 서울시 평균 5억 9,000인데 저희는 1억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5,000만원 정도 상향해 주고 앞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서 2018년 가면 46% 되거든요. 아파트에 대한 예산도 점차 증액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일반주택도 중요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지원도 상향을 계속 해 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근번 조례가 분명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가 되기를 간절히 빌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

매년 1억의 지원금이 전체금액이 1억원이라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정병휘위원

문서에 있는 지원 예 상정예시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때 8,47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것을 보니까 제대로 된 공동주택만 큰 곳만 신청을 해도 예산의 대부분이 나가 버리는 거거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시가 그런데 1억까지 신청하는 데는 없고 서울시에서 시달된 공문서를 그대로 예시를 올려놓은 모양인데 한 어린이집에 줄 수 있는 예산의 1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1억을 신청한 아파트도 없고 많으면 3,000만원인데 자부담 빼고 뭐빼면 1억 5,000이면 한 아파트에 1,500만원 이상은 줄 수 없고 그런 제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정병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어제 왔는데 질의해서 자문단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서는 자문단 중에서 시민단체 공동체 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도 들어 갔는데 시민단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다 공동체 관련 업무를 한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부분이 좀 치우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떤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특별히 시민단체 누구의 예정은 없고 이것은 시에서 시달된 내용인데 시민단체 제한요소나 걸림돌이 된다면 굳이 시민단체 사람들을 안쓰고 복지분야나 밑에 자문분야에 급배수 전기가스 이렇게 실무적인 전문가를 위촉할 그러할 계획이거든요.

유명란위원

실무용역 부분은 옆에 나왔잖아요. 공사 및 용역부분에 자문단 위촉기준에 보면 그것 말고 공동체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꼭 이렇게 시민단체가 꼭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민단체든 전문 자문단에 들어올 수는 있겠지요. 누구라고 예정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 때에 저희가 자문단 위촉기준을 수립하고.

유명란위원

이 기준이 시에서 나온 것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따로 만든 것이 아니고.

유명란위원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여쭈어 보면 자문료가 무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문료가 무료일 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했을 때 시민단체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글쎄요.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명정도하면 시민단체 한 두명은 들어 올 수 있겠지만 여기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유명란위원

자문료가 없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서 제대로 된 자문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이 자문료는 아파트에서 우리한테 자문을 신청할 때 비용을 안받는단 내용이고.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최소한 수당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수당은 어느정도나 지급되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0만원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일당 10만원이요? 건당 10만원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하루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시에서. 죄송합니다.

우영호위원장

10만원은 주어야지 차비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구위원도 자문 위원이 되면 줍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구위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영호위원장

그럴 때에는 또 공무원이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수당부분은 명쾌하지 않네요. 유명란위원님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 사업이 시에서 매칭처럼 지원금액이 있는 것이에요? 은평구에 순수 몇%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시에서 40%. 이게 운영비가 2,000만원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이면 40%는 시비 60%는 구비로 해서.

유명란위원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여러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이런 전문단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사나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놀이터 등 열거된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비용이 순수 구비로만 지출되는 것인가 아니면 시비나 이런 부분들이 메칭으로 붙는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억 5,000만원 순수 구비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5,750만원인데 그중에 시비가 2,300구비가 3,450입니다. 4대 2범위로 합니다.

유명란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동주택하면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의미를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20세대 이상 주택을 얘기합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20세대이상 그 중에서 다세대가 있고 연립아파트가 있는데 연립이상.

장창익위원

그러면 요즘 오피스텔을 많이 짓잖아요. 주상복합으로 그런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것은 20세대 층수 5층이상이 되어야 하고 20세대 이상에 5층 이상이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장창익위원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임대를 많이 하잖아요. 원룸식으로 계속 팔고 그러는데 20세대 이상이 되는 곳이 많은데 그런 곳도 공동주택으로 봐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여기에 의무대상이 우리구에 76개 임의대상이 95개 이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그것은 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의무관리 아파트는 150세대이상인 아파트중에서 중앙공급하고 승강기가 있는 아파트는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관리주체를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주택관리사를 150세대 미만이거나 150세대 이상이라도 중앙공급이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그것은 임의관리해서 특별히 법규에 주택관리사 이런 것을 안두어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1억정도 1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고 했지요. 지금 몇 건에 얼마정도 들어 왔습니까?
한번 모집을 받아서 올해에는 9,95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이미교부가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거의가 다 나갔네요. 금년도는 거의다 나갔네요. 3/4분기 중인데 거의다 나갔고 몇 건이나 신청이 들어왔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3군데 신청은 20몇군데에 들어왔는데 23군데 들어왔는데 13군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장창익위원

자료를 내주시고 지원을 하고 나면 아까 1개월 안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쓰임새에 대해서 정확히 철저하게 감시는 하는 것이지요. 관리감독까지 하시는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다 사진증빙하고 현장나가서 보고 뒤에 영수증 첨부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900만원 미만입니다. 엄청난 큰 도움은 안 되고.

장창익위원

적은 돈으로 나누어서 주다보니까 그런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큰 부조리가 있기에는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인인데 생색내기밖에 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근배위원 전에 제가 먼저 잠깐 질문할께요.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건축법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있고 관리주체로 공동주택으로 나올텐데 여기도 아파트지만 다세대도 가능하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다세대까지는 안 되고 연립이상.

우영호위원장

다세대 자체가 연립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법 규정은 다세대 연립 하는데 연립 중에서 20세대 이상 되는 것을 공동주택으로 관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다세대도 20세대 이상은 가능합니까? 다가구는 분명히 아니예요. 다가구는 분류가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다구요. 그러니까 예를들면 일반아파트 말고 다세대 자체도 20세대 이상이면 대상이 되는 겁니까? 다가구 말고 다세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다세대는 4층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660㎡ 이상인 연립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관리하고 있고 다세대 까지는 개별주택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장

또하나 의문이 오피스텔을 얘기하셨잖아요. 주거시설이 아니라고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받습니다. 아파트가 되더라도 관리는....

우영호위원장

예를들어 주상복합 건물에는 상가도 들어 가고 오피스텔도 들어가고 아파트도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피스텔 자체는 주거시설은 아니라고. 아파트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적용이 되리라고 보는데 오피스텔은 관리 이게 안될걸.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팀장 이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법에 분리되어 있는 것을 제출해 주세요. 혜택을 못받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홍보를 할 수 있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고 상가일 겁니다. 해서 이 법에 적용이 안될 것이라고 알고 있고 내용을 보니까 자문단이 있고 상담가가 있고 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짧게 질의를 마쳤는데 공통동주택 입주자 대표분들이 자문을 주택과에 의뢰하면 주택과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구성을 해서 입니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내년에 바로 자문단을 구성할 겁니까? 그때그때 자문이들어오면 소집해서...

채근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자문단에게 사례비를 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담가에게도 수당을 줄 수 있다 했는데 자문하고 아까 여쭤본 내용 중에서 다시 하번 여쭤 보겠습니다. 자문하고 자문에서 못 받은 답들을 상담가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것입니까? 그래서 상담가가 필요한 건가요? 무슨 상담을 위해서 상담실을 따로 두고 상담가를 따라 두어서 수당의 주는 거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자문단 범위를 보면 조례안 12쪽에 나와 있듯이 공사 용역, 공동체 활성화 어느 정도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자문단 실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 상담가는 초기에는 팀장이 할 겁니다. 수당은 없고 이것은 일반운영, 동별 대표자 선정하는 방법, 주택법을 적용해서 관리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초기에는 팀장이 하기 때문에 예산은 안들어 가고 심의위원회는 지원금이 들어 왔을 때 지원금을 정리해 주는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는 예산이 수당이 나가는데 유명란위원님 질의대로 자문단에 대한 수당은 현재 논의가 없습니다. 다만 회의비 1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오늘 명쾌하지 않는 것 같아서 자문단에 대한 수당을 다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내용이 나와있기는 나와 있어요.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내용은 나와 있고 명쾌하지 않다니까 명쾌하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 내용이 4조 2항 3조에 있네요. 그리고 4조가 상담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구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한 것 같아서....

채근배부위원장

일단 상담자는 초기에는 팀장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지금까지 팀장님이 상담을 해 오시지 않으셨나요? 이 조례와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해 왔고 굳이 상담을 하면서 과연 법률전문가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거의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팀장으로 출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널리 홍보해서 긴요한 곳에 예산이 쓰여져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발언 신청하신 박용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같이 공동주택 대형정화조 도시 악취 및 하수 악취의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정화조 악취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보조금 및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의 완화 및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본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제2호 하수악취 방지 시설을 정화조 하수악취 방지 시설로 수정 수정동의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박용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용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에 대해서 맑은도시과에서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대형정화조가 도시 악취와 하수악취의 주요원인의 하나라고 해서 대책이 필요한 사항이었나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급조례를 저희과에서 개정하고 있으니까 맑은도시과에서 이런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 기준에다 정화조를 삽입함으로써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의회에 수정의결을 요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라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박용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라목 하수악취 방지시설을 정화조 하수악취 방지시설로 변경하자는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부록] 제199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아까 위원들 개인적으로 질의한 것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개정이후에 충분히 그것을 반영해서 조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