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원개 의원 5분자유발언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 아홉 분 의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동석 의원님이, 부위원장에 이정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나경채 의원님, 이동영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이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 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한나라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성원으로 재선되어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주민을 위한 열린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6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10년 9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안건을 위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선임되어 구 본청 전 부서 및 의회사무국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321억1,136만원을 포함하여 총 4,399억 4,101만원으로 일반회계는 4,128억5,254만원, 특별회계는 270억8,847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39억6,545만원, 세출결산액은 3,635억7,074만원입니다 세입분야의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4,128억5,254만원, 징수결정액은 4,472억9,985만원, 실제 수납액은 4,238억5,622만원이며, 2009회계연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256억5,795만원이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의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 내역은 301억92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3,466억7,612만원으로 예산현액 4,128억 대비 83.97%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352억5,26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4%이며, 집행잔액은 309억2,380만원으로 7.5 %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백분율 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5.8% , 예산절감 3.9%, 예산집행잔액 56%, 보조금 집행잔액 12.6%, 예비비 21.7%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168억9,461만원으로 예산현액 270억8,847만원 대비 62.2%이며, 이월액은 18억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67%이고, 집행잔액은 83억5,385만원으로 30%입니다. 이월비 총액은 114억7,156만원으로 명시이월은 23개 사업에 96억3,15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4,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54개 사업에 256억2,10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771억8,009만원이며, 이 중 이월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76억8,70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억1,1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15건에 2억5,437만원이며, 총 11건 2억6,813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예비비의 결산내역은 총 10개 사업 4억6,425만원으로 2억2,828만원을 지출하고, 1억 6,0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21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포함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66억6,315만원에서 41억2,610만원을 수납되고, 42억2,650만원이 지출되어 현재액은 65억6,275만원으로 변동액은 1억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외 4건의 일반회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0억809만원에 대해 당해연도 38억1,945만원이 감소하고, 20억1,99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총 채권현재액은 148억765만원이 되겠으며, 채무의 원인인 지방채증권, 차입금,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행위 등 우리 구는 한건도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공작물, 콘도회원권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7,915억 2,115만원에서 520억5,114만원이 증가하였고 162억8,003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8,272억9,227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공공용재산인 도로, 공원, 기타 공공시설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현재 406점, 38억3,601만원, 95종 등을 신규 취득하였으며, 120건을 처분하여 381점에 현재액은 40억9,332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 사항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2억1,219만원에서 당해연도 5,981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현재액은 12억7,201만원이며, 그 내용은 계약관련 보증금 5억5,416만원, 직원급여 관련 보관금 7억1,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린 바,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월 9일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예산편성 시에 많은 예산을 편성 받았음에도 사전 사업방향에 대한 적정 검토 및 분석이 부족하여 집행치 못해 불용처분된 예산 등이 다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적 및 효율적 방향제시가 있었으며 법정한도 내에서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이 최대한도 범위에 거의 근접하게 계약되어 사전 담합의 의혹을 갖게 하는 사례가 있어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치 않토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 및 권고가 있었으며, 의존재원이 높은 우리 구 재정형편 개선을 위하여 자체재원 확보 및 체납액 징수 등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 등을 당부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과 의견이 있었던 바, 지적한 사항에 대해 향후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여 토론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9월 4일 대통령 훈령「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이「행정서비스헌장 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1조의 내용 중 “고객인 주민에게”를 “고객에게”로, “주민을”을 “고객을”로 하고, 현행조례 제2조 제1호 내용중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서비스헌장이라 함은 구 본청과 그 소속기관이”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이란 관악구가 ”로 하고, “공표하는 주민과의 약속을 말한다.”를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행정의 고객에게 약속한 것을 말한다.”로 하였고, 동조 제2호 “고객이라 함은”을 “고객 이란”으로 하고, 동제 제3호는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4조는 헌장의 제정 및 개정으로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문맥을 조정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 헌장의 제정 절차는 삭제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7조 제1호 각목과 제2호 각목을 삭제하고, 제2항, 제3항, 제4항을 삭제하여 제6조로 하였고, 현행조례 제8조는 제1항 제1호 “구정홍보지 게재”를 “구정 홍보지 게재, 언론매체 활용 및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으로 하는 등 공표 및 홍보에 인터넷 등을 활용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제7조로 하였고, 현행조례 제14조의 보상조치에서 제2항에 헌장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신설하고 제13조로 하였으며, 총괄부서장과 그 임무를 제14조 제1항에서 제5항까지 신설하고, 현행조례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삭제하였으며, 현행조례 제21조의 시행규칙은 제15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는 폐지되는가, 개정 전까지는 심의위원회는 운영 되었는가, 폐지 후에 우수부서 선정은 누가 하는가,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대통령 훈령 제257호로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이 제명과 함께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도 이에 준용하여 조례 제명 변경과 보상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신설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원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원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원개의원
연일 의회가 열려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의장께 묻겠습니다. 의장, 제가 말하고 있는 거 잘 들리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찬의장
예.

김원개의원
의장은 회의를 잘 운영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보면 발언회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동일 의제에 대해서는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고, 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언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께서 마음이 너그러운 가운데 지난 구정질문 할 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는 정확히 책정 안 했습니다마는 20분을 초과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의회규칙을 우리가 뭉개뜨리는 우를 범한 것은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은 회의를 원만하게 잘 운영할 책무가 있고 또한 회의 분위기를 잘 조성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은 똑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규칙에 의해 정확하게 운영해 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의원 가운데 본인도 모르게 발언시간이 초과된 것을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었지마는 내가 하는 것은 아름다운 선율의 멜로디로, 남이 하면 역거운 전율의 파열음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마음을 스스로 반추해 보면서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이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의한 개별적인 헌법 보장기관이 아니라 의회 전체가 하나의 헌법적 보장을 받고 있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주의,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주의 그리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기 위해서는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런 발언할 때는 의장은 차임벨을 준비하든지 해서 똑같은 의원이 20분 내에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저 역시 원고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원고를 쓰려다 보니까 대백과사전적 미사여구가 동원되다보니 20분이 넘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원고 없이 하다 보면 시간이 되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에게 의장이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시간을 준다고 그러면 본의원은 원론을 반복하지 않고 원고를 보지 않고도 3시간이고 5시간이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의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 본의원은 제한된 시간 내에 발언했습니다. 앞으로 의장님께서는 시정하면서 어려움도 있겠지마는 다른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균등의 법칙에 의해서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회의규칙에 따라주기를 권고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발언한 가운데 혹시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마음이 언짢을지 모르지만 이해하시고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한 제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김원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의원께서 구정질문 발언회수와 발언시간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시 구정질문 시간을 초과하신 의원님이 세 분이십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예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종합청사 관리에 대한 기본지침을 정하고자 2010년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의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는 구청장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청사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시설물의 물품 반입제한을 정하였고, 안 제8조는 대여 시설물은 대강당과 부속시설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사용 신청자격은 관악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로 하였고, 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사용허가 제한요건과 사용허가 취소요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사용자의 선량한 주의의무와 원상복구 및 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 및 제17조는 사용료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제5조 위탁업체 선정에서 제한경쟁은 지명경쟁을 말하는가, 공익상이라는 표현이 애매한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8층 강당을 유상으로 대여할 경우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인가, 위탁계약 기간은 몇 년 정도인가, 지금까지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1일 사용을 위해서 전날 밤에 행사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사용료가 부과되는가, 8층 강당에 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를 바라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기대한다는 의견제시 등 질의·답변을 마친 후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6조 제목 “장기 계속계약”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안 제6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업체와 계약 시 최초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며,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사 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부속시설물의 대관에 필요한 원칙을 정하여 예측가능한 대주민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정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 시설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인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5기 구정운영 방향인 사람중심 관악특별구 실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2010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3조의 “행정지원국·기획재정국”을 “행정재정국·지식문화국”으로 하고, 제4조는 "협력지원담당관"을 삭제하였으며, 제5조의 제목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를 “(행정재정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행정지원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교육지원과·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를 둔다.”를 “행정재정국에 총무과·자치행정과·홍보전산과·민원여권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로 하는 것이며, 제2항은 국 소관 과 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국 업무분장"을 "행정재정국 업무분장"으로 개정하였으며, 제6조의 제목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를 “(지식문화국에 두는 과)” 로 하고, 같은조 제1항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정책개발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 및 지적과를 둔다.”를 “지식문화국에 기획예산과·문화체육과·교육협력과·도서관과·일자리사업과·지역경제과를 둔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은 국 소관 과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분장"을 "지식문화국 업무분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 제1항 내용 중 “생활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생활경제과”를 삭제하고,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환경과”를 “녹색환경과”로 하였습니다. 같은조 제2항은 주민생활국 소관 과 조정에 따라 업무분장을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 제1항은 도시관리국 소관 과에 지적과를 신설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은 국 업무분장에 지적과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별표 2의 은천동 주민센터의 위치란 중 “봉천동 936번지 4호”를 “봉천동 905번지 29호”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서 본 조례 개정과 관련된 다른 조례 개정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3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행정기구의 명칭을 바꾸는 것만으로 업무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가, 지식문화국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신설되는 도서관과는 한시기구로 보이는데 문화체육과를 보완하는 방안이 어떤가, 지식문화국에 편중된 것은 아닌가, 도서관과 소요 인원은 몇 명 정도인가, 교육지원과를 교육협력과로 한 사유는 무엇인가, 복지분야 1개 과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민생활국을 주민복지국으로 하는 것은 어떤가, 일자리사업과를 취업지원과로 하는 것은 어떤가 등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차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개정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중 “교육협력과”를 “교육지원과”로 하고, 안 제7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를 “생활복지과” 로 하며, 안 부칙 내용도 위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날로 늘어가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재편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에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소남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민주당 소속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2010년 8월 2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는 부조리 신고방법은 이메일 등 편리한 방법으로 하고 신고자는 기명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조사완료 해야 하는 등 신고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등 신고자의 안전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허위신고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포상금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과 포상금 환수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6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조사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부조리 신고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허위신고 등 남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닌가, 많은 포상금으로 구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닌가, 지금은 공직사회가 많이 깨끗해졌는데 이런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안 제11조 제3항 내용 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삭제하는 게 어떤가, 포상금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본 조례가 조만간 시행되면 내년 예산편성 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고 재청이 있어 수정동의를 의제로 채택하였는데,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11조 제3항의 내용 중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제1항에 따라 결정된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과 보호 등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서 내·외부에서의 신고문화를 활성화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소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보신당 나경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일부개정 되어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역여건에 맞는 허가기준을 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2010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0년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사업법 제3조 및 제4조 2항에서 위임된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전소의 허가기준을 말씀드리면, 충전소 부지는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하였고, 충전소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매소의 허가기준은 용기보관실은 38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은 18제곱미터(㎡) 이상, 주차장은 23제곱미터(㎡) 이상으로 면적확보 기준을 정하였고, 판매소의 신청지가 2층 이상의 건축물 대지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타 법령에 안전확보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가스충전소에서 가스차량 충전 시 가스 누설여부를 사전점검하는 등의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할 방법은 없는지, 본 조례시행 이전의 기존 허가업소도 본 조례의 허가기준에 맞게 시설개선을 하여야 하는지, 가스판매소에서 가스통 운반 시 통을 굴리는 사례가 없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시킬 것을 강조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우리 구의 지역여건에 맞는 허가기준을 정하여 조례로 제정·시행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나경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해 오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수행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2010년 6월 24일부터 7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0년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담배소매업은 승계가 가능한지, 금연사업의 일환으로 담배 판매업소의 거리제한 규정을 강화할 의지는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 과정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예산 및 인력운영상 사실조사의 직접수행이 곤란하거나 객관성 및 전문성의 확보와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 등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위임된 근거를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김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장현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현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보건소 건강검사 종목 이외에 신종플루A 및 A형간염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신종플루A 및 A형간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케 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2010년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0년 8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2항 제7호와 별표 중 제7호에 있는 “구강보건진료”는 건강보험법상 진료 수가가 적용되어 삭제하였고, 별표 중 제1호의 「라」목과 「비고」란을 삭제하고, 별표 중 제4호의 「바」목 으로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접종”을 신설하고, 「금액」란 은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로 하고, 별표 중 제5호의 「나」목과 「다」목을 각각 「바」목과「사」목으로, 「바」목과 「사」목을 각각「나」목과「다」목으로 하고, 「차」목으로 “신종플루A(H1A1) 검사”, 「카」목으로 “A형간염검사”, 「타」목으로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신설하였으며, 별표 중 제5호의 「종목」란의 「바」목 이하의 금액란을 유료접종 「금액」란과 마찬가지로 “해당 검사수수료는 검사 시약의 최근 약품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100원 미만을 절사할 경우 우리 구 세외수입이 얼마나 감소되는지와 100원 미만을 절사했을 때 반대로 수수료 인상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별표의「검사 종목」란에 신종플루A 와 A형간염검사 항목을 추가하여 최근 유행하는 신종 전염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암표지자 면역검사, 갑상선 검사, 풍진 면역검사, C형간염검사 수수료가 정액제이던 것을 “검사 시약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개정하여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료접종 및 검사 종목에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료접종 및 검사항목」을 별도로 신설하여 신종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많은 구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건소를 이용하여 예방접종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별표 중 검사비 항목의 금액란을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로 개정하여 주민편의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여러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장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오늘 12시에 첫번째 맞는 관악지역 기관장 회의에 참석하시어 회의를 주관하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야 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이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현실에 적합한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주민에게 예측가능한 보건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의료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2010년 8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의 수립배경은 한정된 보건의료 자원의 범위 안에서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민의 건강욕구 증대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보건소가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 종합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금번 제5기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내용으로써 2010년 5월 31일 시달된 보건복지부의 기본안과 서울특별시의 작성지침을 기초로 수립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의 법적근거는 구청장이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을 포함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지역보건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보건의료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차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장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비전 및 목표」에서는 민선 5기 관악구의 비전과 목적 그리고 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한 네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둘째장 「지역사회 현황분석」에서는 우리 구의 일반현황과 지역사회의 의료취약 인구통계 등이 작성되었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세분화하여 우리 구의 연도별 10대 사인 등 사망자료와 연령별·성별 의료이용 현황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연간 진료일수 등 의료이용 자료 및 유병률 분석자료를 포함하였고, 우리 구의 건강수준을 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등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전국 및 서울시의 평균치와 비교한 통계가 상세히 작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건강환경 자료와 보건기관 이용현황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요구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향후 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장 「지역보건 의료계획 중점과제 선정」과 네번째장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분야」에서는 지역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에 맞는 중점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중점사업을 보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장애인 구강 보건사업, 건강정보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사업으로써 해당 중점사업에 대한 전략적 추진을 위해 연차별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결과에 대해 사업추진상의 단계별 사항을 평가지표에 의해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향후개선 및 활용방안으로 환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장 「개별 보건사업 계획」분야에서는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일반사업에 대한 계획으로 4기 계획에 비해 사업대상을 10개 사업에서 17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 지역여건과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과거 부족한 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향후 예산, 인력, 장비투입 계획을 설정한 다음 세부추진 일정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섯째장은「지역보건 의료 자원확충 및 역량 강화계획」으로써 단위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연차적인 인력확보와 예산, 장비 등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0년 9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우리 구 중점사업 중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어린이 비만 이외에 아토피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중점과제 선정 시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보건의료심의위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할 것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환경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의 질을 한차원 높이는 데 있으며,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서비스 등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사업을 민간과 공공의 연계를 통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관악구 주민들이 건강한 수명을 영위하도록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안으로써 여러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 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원동 미성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 관련 안건을 처리하는 것을 방청하기 위해 미성아파트 주민 6명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규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 말씀드리기 전에 미성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재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께서 의회를 방청 오셨는데 감사드리고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경과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의 심사경과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1656번지 일대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2009년 12월 18일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은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2010년 8월 2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조원동의 신림동 1656번지 등 9필지, 총 1만6,706.1㎡로 모두 사유지이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고, 건축물은 총 9동 287호로 모두 허가건물이며, 건축물 경과연수는 20년 미만 2동, 20년~29년 6동, 30년 이상 1개동이고, 거주 가구수는 가옥주 192세대, 세입자 94세대로 총 286세대이며, 권리자는 314명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95호로 2006년 3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지역이고, 그 내용은 계획용적률 210%, 건폐율 50%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것이며, 현재의 사업구역은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므로 층수 제한 없고, 용도지역 변경도 없으며, 용적률은 임대주택 포함하여 276.74%, 건폐율은 20.99%로 각각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의 정비 기반시설은 도로 4개소 1,344.4㎡와 소공원 등 716.4㎡로 총 2,060.8㎡이며, 이는 공공시설 조성 후 모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부지 1만4,645.3㎡에 건폐율 20.99%, 용적률 276.74%로 지하 2층, 지상 10층에서 30층의 공동주택 5개동과 공동이용시설을 건축할 예정입니다. 주택규모는 59㎡형 71세대, 84㎡형 221세대, 114㎡형 60세대로 총 352세대를 건축하며, 이 중 326세대는 분양하고 임대주택은 26세대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3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안건을 상정하기 전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고령화시대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 경로당의 면적을 넉넉하게 계획해야 하는데 경로당은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될 계획인지, 주민공람 및 정비사업 설명회에서 주민의 반대나 민원은 없었는지, 단지 부출입구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사차량, 소방차량 등의 이용도가 잦을 텐데 화단을 뒤로 밀고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은 없는지, 허용용적률에 소형주택 용적률을 감안하여 상한용적률 276.74%로 계획했는데 서울시의 승인이 가능한지, 부출입구와 접한 도로는 10m를 8m로 조정하였는데 향후 단지 내 차량증가와 도로확장시 토지매입비 절감 등을 고려할 때 10m로 다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반영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용적률은 사업의 경제성 등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사항이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상한용적률이 꼭 반영 되도록 요청하며, 둘째, 부출입구와 접한 도로는 8m로 조정되었는데 향후 차량증가 등 도로 확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10m로 확장되도록 반영할 것, 셋째, 향후 정비계획 추진 과정에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신림동 1656번지 일대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2009년 12월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조규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동 미성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동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동석 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정례회에 제출된 본 안건은 2010년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케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액은 총 195억1,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07억6,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4억4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0억3,100만원, 국고보조금이 10억5,000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3,5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300만원이며, 일반회계 92.9%, 특별회계 7.1%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4월 1차 추경 및 그동안 9회에 걸쳐 간주처리된 예산 등을 합산한 바, 우리 구의 기정예산은 총 3,420억4,300만원이며 금회 2차 추경액 195억1,100만원을 합산하면 총 3,615억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7%, 당초예산 대비 10.7%가 증가되었습니다. 추경편성을 위한 국별 세출 편성사항으로는 협력지원담당관이 5,660만원으로 금번 추경대비 0.26%, 행정지원국이 22억7,198만원으로 11.2%, 기획재정국이 2억7,752만원으로 1.03%, 주민생활국이 73억5,223만원으로 37.4%, 도시관리국이 29억510만원으로 14.8%, 건설교통국이 59억470만원으로 30%, 보건소가 7억3,003만원으로 3.6%, 의회사무국은 1,279만원으로 0.66%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난번 1차 추경의 저소득층 지원 및 어려운 경제여건 감안이라는 기본적 맥락하에서 금번 추경에도 사회복지분야에 역시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0년 9월 10일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여 장시간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재청이 있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을 통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총무과의 유압사다리 구매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홍보전산과의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구정홍보효과 제고 사업비 1,500만원을 750만원으로 감액 수정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희망의 도서관사업 컨테이너도서관사업비 3,000만원을 2,700만원으로 300만원 감액 수정하였으며, 노인청소년과의 구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청소과의 트럭스케일비 3,79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역보건과의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3,442만원을 2,942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수정하였으며, 교통행정과의 자전거활성화사업비 1,800만원을 8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수정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희망의도서관사업 컨테이너도서관사업비 1,500만원을 1,800만원으로 300만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0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체육과의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일부를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하신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자료 확보 및 검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적정 심사를 받았는지, 추경의 목적에 걸맞는 사업의 성격을 가졌거나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한 것인지, 국가경제가 어려우니만큼 저소득층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주안점을 두어 편성하였는지, 민선5기 역점사업이 적정계획 및 효율적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작은도서관 분야의 시설규모 및 운영방법과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대안제시 및 토론이 이루어지는 등 모두가 본 추경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된 질의 및 대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관악구를 위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 및 제안이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일일이 소개치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추경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의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금번 추경을 편성하느라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박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 중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 바,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동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영 의원입니다. 당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신청했으나 부득이 의사진행발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의견을 개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좀전에 정회시간에 예결특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이나 선배의원님들과 의견을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박동석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늦은 저녁까지 심사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눈으로 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신 내용을 존중하고 또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하고 그래서 반대토론 대신 몇 가지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제 반대토론을 대신한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안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본 취지에 어긋나는 예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긴급한 예산에 추경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긴급하지 않은 즉, 불요불급한 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게 애초 추경예산안은 110억원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이번에 한 190억원 정도가 제출됐는데 다소 추경재원이 많다고 해서 긴급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부서별로 사업들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본예산에 올려서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의 심사를 꼼꼼하게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도서관사업에 대해서는 구정질문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용역예산도 올라와 있었고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사전 검토가 필요한 예산사업이나 또 용역결과를 보고 반영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의 판단은 너무 조급하다, 그래서 민선5기 사업의 역점사업인 것은 이해하겠지만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다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요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추경재원이 그래도 아주 부족한 편은 아니었는데 주민복지와 관련된 그리고 주민들의 현안과 관련된 예산은 찾아보기가 좀 드물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그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 예산안을 그대로 집행하기보다는 예결특위 그리고 상임위에서 지적한 내용들과 그리고 우리 6대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서 집행 시에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따져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굳이 지금이 아니고 본예산으로 이월한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집행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도 본예산 심사가 12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은 민선5기 유종필 집행부의 사실상 첫번째 본예산이고, 관악구에 대해서 유종필 집행부의 마인드가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결특위에서 지적한 사안이나 그리고 본의원이 지적한 세 가지 그리고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사안들이 다시 한 번 예산 편성 시에 꼼꼼이 검토되고 다시 12월 본예산 심사 시에 이런 똑같은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에 각 부서별로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영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내용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주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심사보고에 앞서 우리 지역에 계신 미성아파트 이재성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여러분께 의회에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의하여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의 수립과 의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관련된 제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는 것으로 이동영 의원님이 열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0년 8월 3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심사위원 중 민간 비율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둘째, 안 제5조에서는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 제1항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하였고, 넷째, 안 제9조에서는 공무 국외여행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8일 개의된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동영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안 제5조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기준 내용 중 여행목적과 필요성이 세부적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공익에 부합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여행이어야 한다.”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떤지, 부칙에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기존 위원회 위촉위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주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 참여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운영이 되도록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