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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80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0-10-18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만산에 홍엽이 붉게 물드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관악산의 단풍 역시 형형색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호우피해로 인하여 긴급하게 임시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호우피해 복구 및 구호활동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천정부지로 치솟던 채소값이 차츰 안정세를 찾고 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김장철에는 안정적인 수급대책이 세워져서 서민들의 시름이 덜어지고 활력이 넘치는 풍요로운 가을을 모두가 함께 만끽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번 회기 중 당 상임위 활동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예정으로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아울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절차와 관련된 회의가 되겠습니다. 비록 짧은 회기일망정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알찬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7일자로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우리 상임위 소관 부서의 과장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시기 바랍니다.
형환

조형환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형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진력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0년 10월 7일자로 발령받은 주민생활국 및 보건소 소관 4명의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자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김정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배병국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끝으로, 김재갑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재갑

김재갑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에 새로 발령·보임되신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 달 후에는 관악구의회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예산안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안건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 국·과장님들께서는 꼼꼼히 챙기고 살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으로 관련 부서인 가정복지과와 노인청소년과를 제외하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조례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1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의 『아동·여성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근거조례 제정』항목에 근거하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시행규칙)까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조항별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책무)는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 기능 등 회의전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아동·여성보호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되며, 위촉직으로는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사법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사업비의 지원)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6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사건으로부터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금번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앞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 가정폭력, 유괴 등 아동과 여성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차원의 지원체계의 효율화 등으로 아동과 여성보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0년 10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내용 중 제3조에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책무와 그 책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바 이는「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관악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연대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개최 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최근 아동·여성 폭력사건 등 아동 및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동·여성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여성가족부의 여성권익 증진사업 운영지침에서도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관련시설은 이레성폭력상담소와 누리봄쉼터 등 2개소가 있으며, 작년 2009년도에 국·시비보조금 1억34만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본 조례와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시에서는 강동, 강서, 금천 등 10개 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옥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이레성폭력상담소나 우리가 한 곳에 1억원 이상 보조금을 시비로 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관악구에서 활동은 얼마나 하고 있나요? 서울시 전체에서 이레성폭력상담소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관악구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거는 우리가 시비, 국비 포함해 갖고 한 70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레성폭력상담소에 1억원 정도 지원하는 거는 전부 국·시비 해서 우리 구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국·시비로 해서 하는 거라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국·시비에서 하니까 우리 관악구의 활동이 얼마나 되는지?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건수는 자료로 드릴게요.

김정애위원

그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폭력상담도 하고,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655건 정도 상담도 하고 거기 이레성폭력상담소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돼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도 해 주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혹시 처리가 몇 건이 되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상담 말고 그냥 성폭력으로 처리한 건수요?

김정애위원

예.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는데요, 지금 누리봄쉼터에 그런 성폭력을 당해 가지고 한 10명 정도 거기에 수용돼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성하고 청소년 포함해서 그 정도 거기 누리봄쉼터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만 거기에 가서 쉴 수 있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을 때 그 부인하고 자녀가 같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폭력을 당했을 때는 바깥으로, 외부로 알려지는 게 조금 문제가 되고 하니까 표출이 안 되게끔 신랑한테 폭력을 많이 당했을 때는 아동하고 같이 그 시설에 입소를 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질의할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연대가, 지역연대를 만드는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연대에 단체는 안 들어가고 시설 또는 기관이 지금 참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단체가 없이 지금 시설이 두 군데가 있는데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단체가 지금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해당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지역연대 구성하는 거는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하고 의료기관, 교육기관 또 경찰서 이런 데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요 그 위원들을.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관악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성분과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는 그 위원님들을 우리가 지역연대로 끌여들여 가지고 그분들하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역연대를 구성하는 거예요.

김정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연대보다도 제가 이 조례를 여기에서 보면 입법예고했을 때 접수의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접수를 했었습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 그러셨어요?

김정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받아보기도 했는데 저는 이러한 단체 지역연대도 좋지만 그러한 단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예방과 또 그런 부분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례에 의거해서 단체가 만들어져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일단 지역연대가 구성되면 저희가 폭력예방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여성하고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각 동마다 해서 그런 폭력예방에 하여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역연대를 구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지역연대를 만드는데 그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더욱더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 성폭력 예방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 단체는 어떤 단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김정애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기관에 맡기든지 시설에 맡겨서 더욱더 일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녹색어머니회나 또 아니면 지역에서 지금 일하는 그런 단체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맞게끔 동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지침을 지역연대 구성해야 되는 시설이 딱 한정돼서 내려왔거든요. 여성폭력시설하고 아동보호 관련 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해 가지고 5개 기관이 딱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일단 지역연대를 운영해 보고 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아니면 방범 그런 예방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한 분씩 지역연대에 포함시켜서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지원금도 주고 그런다면 더욱더 우리 관악구에 아동·여성 성폭력이 예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예방보다도 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여성의 보호차원에 관한 조례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방도 하고요.

주순자위원

예방도 하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방을 하는 건 솔직히 지역에서 보더라도 예전에는 경찰들 말고 방범대원들이 있었잖아요, 방범대원.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마만큼 기능이 경찰 버금가는 기능이 있어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지역연대로 해버리면 제재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디만큼 돼 있는 사람한테 연대를 할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폭력 예방을 하는 건 캠페인이라든지 실태조사를, 각 동마다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또 공공시설 CCTV 설치 관련 해 가지고 그런 시설을 제대로 파악하고 어두운 데서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방차원에서는 지역연대가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예방차원에서는 방범대 활동이라든지 그런 데만큼은 저희가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가 유난히도 폭력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하여튼 수위가 제일 높은 데가 우리 관악구 아니에요. 그런데 예방을 지역연대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보면 지역연대 해서 위탁을 해서 하면 기능이 강화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노숙자쉼터 같은 데도 본인들이 안 가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이런 성폭력을 당한 아동들이라든지 여성들이라든지 자기 신상이 공개되고 할까봐 더 두려워할 거고 그래서 그런 장치가, 제도가 먼저 마련되지 않고 조례만 딱 제정해 놓고 지역연대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은,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도 보면 조례들 다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과장님이나 시에서 내려오는 조례안의 근거로 인해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의중은 알고 있지만 이 조례안만 해놓고 조례안이 실효성이 없어져버리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 아동이나 여성들한테 보호를 해줄 것인가 그것도 없고 그냥 조례제정 해 가지고 지역연대하고 위탁해서 해버리면 상담만으로 끝나버리면 별 혜택도 없고 자기네들 신상만 공개될까봐 더 두려워서 접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보호차원에서 하는 건 예방을 할 때 지역에 주민들의 힘이 얼마만큼 하는지, 경찰들 있잖아요? 임시 경찰증을 줘서 강화를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장치가 미리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사실 의원이지만 지역에 아이들이 어느 연립에서 담배피거나 그러면 말 못합니다.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그거는 내가 양심을 걸고 말하지만 누구든지 제재할 거 같지요, 못합니다. 6, 7명이 서서 뻔히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담배피고 있으면 쳐다만 보고 가지 그걸 누가 제재를 해요 못해요, 제재를. 홍보라는 건 사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사회적으로 하는 건 대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실태가 초등학교 3학년 되면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부터 이미 나쁜 게 형성되고,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 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이 와서 접하지 않으면 우리 조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가서 혜택을 주기는 힘들다라는 거지요. 이건 엄연히 보호차원인데 얼마만큼 조례에 근거로 해서 우리 관악구에서 성폭력이나 여러 가지 다 있지만 보호를 해줄런지 참 궁금하네요. 또 예산도 700만원 안쪽이라면 모이고 위원장님, 위원님들 수당 주고 그래버리면 한두 번 모이면 이 예산도 너무 적고 사실은, 정말 여기에서 아동이나 여성들 보호해 주려면 예산을 더 많이 잡아 가지고 완고하게 해야지 700만원 정도면 다과비하고 회의수당 지급해 버리면, 홍보 몇 번 해버리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25개 구청에서 15개 구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또 합동평가지표에 들어가서 지금 25개 구가 다 운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국·시비가 700만원 정도 올해 배정되고 내년에 된다고 하면 저희도 구비를 좀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구비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그러한 사업도 저희가 주최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는 내년 초에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경찰서하고 그런 전문적인 폭력예방사업을 하는 단체하고 해서 저희가 주축이 돼서 한번 끌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국가적으로 예산은 구비보다도 시비나 국비로 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번 해보시고 시비, 국비로 많이 예산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해야지 솔직히 우리 구비로 한다는 건 구비는 복지에도 적다고 계속 우리 구청 앞에서도 데모하고 그러는데 국·시비로 할 건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직원들 의지 가지시고 보조금은 국·시비로 해서 많이 반영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처음 시작이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700만원 있는 건 국비, 시비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국·시비도 우리나라 우리 국민의 재산입니다. 우리 구비만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세금이 아니고 모두가 우리의 재산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너무 많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우선 아동,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여성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연대가 필요하다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역연대는 어디어디 묶어서 연대를 만드는 건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역연대는 여성폭력 관련 시설하고 아동보호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 사법기관 다섯 군데.

이정희위원

여성 관련 시설이 몇 군데 있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두 군데요.

이정희위원

아동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동은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는 아동 관련한 시설은 없어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아동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연대를 만들려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동시설이 있는 구에서는 필히 집어넣어야 되고 현재 아동시설이 없는 구에서는 그냥 여성보호 관련한 시설만 거기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기타 나머지는 경찰서하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경찰서하고 교육청, 학교, 또 강남고려병원이라든지 병원하고 보건소에 의약과하고 해서 합니다.

이정희위원

강남고려병원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여기 연대에 들어간 경찰서, 교육청, 동작교육청이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리고 학교라든가 병원은 누가 선정을 합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학교, 병원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정희위원

전체적으로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연대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이정희위원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님이 선정합니까?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기준을 어떻게 두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기준은 지금 현재 관악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아동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아동분과위원회에 교육청도 들어가 있고, 병원도 들어가 있고, 경찰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일단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가 그분들을 저희가 다시 재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중복으로 하면 이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중복되게 위원들을 자꾸 선정해 놓으면 같은 사업에 같은 목적으로 가는 거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여러 사람을 해야지 맨날 우리 구청에 위임돼서 그분이 또 하고 다른 위원회도 또 하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정을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어제 뉴스 보셨지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 국가에서 지정해 준 단체지요. 그렇죠? 거기에서도 비리가 나왔어요. 또 서남권 어제 저녁 8시에 특집 나온 거 봤지요? 살인사건. CCTV 같은 게 더 중요합니다. 학교 주변이라든가, 밀집된 연립이라든가 우리 서남권에 있는 특히 관악구 밀집된 지역, 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CCTV 같은 게 더 중요하지 병원장들, 학교장들 다 위촉해서 성폭행 그 사람들이 말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연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일을 하는데 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돈이라면 적은 거고 또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 구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건지 그것도 정말 궁금하고요. 지금 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보면요 제13조나 제14조 보면 지금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만드는 조례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보세요, 제13조 제2호를 보면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이렇게. 그럼 앞으로 이 조례 건은 어떻게 돼가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 아동 조례 너무 많습니다. 정말 똑같이 있어요 여기 조례가요, 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그런데 중복해서 자꾸 연대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을 위촉해서 아까 주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많지는 않고 그분들 들으면 우습겠지만 그런 비용만 자꾸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돈을 모아서 아까 모든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학교 주변이라든가, 밀집된 지역이라든가, 어두운 도로를 불을 밝히고 CCTV 달아주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모니터링 요원 13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8명 정도가 굉장히 활동을 잘해요. 잘하는 분들을 내년도에 저희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아니면 CCTV가 필요한 지역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토목과라든지 과하고 연결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번에 지역연대 구성하는 위원들을 하여튼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예방차원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정희위원

과장님, 구마다 또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어려운 지역과 좀 넉넉한 구도 있고 우리 같이 세비가 적은 구도 있잖아요. 그런 구를 다른 구도 했으니까 다른 구가 많이 했으니까 우리 구도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악구가 열악하고 정말 무엇이 더 먼저 필요한지 이런 걸 구석구석 챙겨주시는 게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하실 일이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래서 내년에 예산편성만 하시려고 마시고 우리 관악구에는 아동과 여성을 위해서 사실 주변에서 싸움을 해서 신고를 해도 파출소에서 나오셔도 그분들 아무 효과 없어요. 왜, 가정 사생활이거든요. 정말 정신병자처럼 때리는 걸 봤어도 파출소에 신고해도 파출소 순경아저씨가 오셔도 현관문도 못 들어가요, 사생활이기 때문에. 그 폭행을 어떻게 남의 가정을 다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CCTV 많이 달아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이고 예방차원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요원들 13명이 했다고 그랬지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모니터링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연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예를 들면 기관에서 위촉 대상자를 소위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지, 예를 들면 과장급이든 실무 담당자나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아직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장

실무자 중심으로 했을 때 그렇다면, 물론 그 기관에서 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결정해야 될 것까지 중요사항은 없겠지만 과연 기관에서 온 위원이 혹시라도 그런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겠어요, 실무자라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결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실무자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파악이 될 것 같거든요. 실무자 중심으로 그러한 사항들을 운영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저희가 예산이 적다 보니까 내년에 한 720만원 정도기 때문에 일단은 연간 사업계획을 논의한다든가 캠페인 이런 위주로 가고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이 그런 쪽으로만 가고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산이 적으니까 모니터링 요원을 활성화시켜서 아까 이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CCTV가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거를 해당 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예방차원에서 접근돼야지 예산도 너무 적은 부분에서 실무자가 아닌 또 거기 대표성을 띠신 분들하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문제를 풀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무자 중심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되는데요, 물론 조례가 통과된 후에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 조례 차후에 필요하면 또 개정을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차피 조례를 한번 만들어놓으면 이거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관에 예산반영할 수 있는 조례근거가 지금 마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관에서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례상의 근거로 해서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면 과연 그 기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을 어느 정도 그래도 그 대표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그 업무에 대한 장 급이 참여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 또 장 급하고의 연계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굳이 경찰서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만약에 오신다고 가정할 때 우리 지역연대 위원회에 대한 위원장이 국장하고 또는 부구청장하고의 차별성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연대 위원회에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럴 때하고의 위상문제, 부구청장하고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기관에서 위촉될 수 있는 위원이 어느 분인가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요, 업무가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실무자가 맞다는 판단을 하거든요, 실무자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더 활성화되고 예를 들어서 좀더 사업 자체가 커지고 그 시설이나 기관에 예산지원이 될 것 같으면 그 실무자가 맞겠냐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예산이 조금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한 7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나 여타 기관의 실무자들 중심으로 해서 모니터링 요원들을 활성화해서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한번 해 보다가 서울시 25개 구가 전부 조례안이 다 제정이 되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우리 실무자 중심에서 한 단계 조금 책임 있는 분들로 다시 위촉을 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실무자 중심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제14조 사업비 지원에서요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이라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에 있어서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중에 폭력피해자 지원 관련시설에만 지원이 되지 나머지는 그렇게 국·시비라든지 우리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권오식위원장

여기 "기관 또는 시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설에만 지원한다는 거죠?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에만 저희가 지원을 하지 경찰서나 이런 기관에다는 지원을 하기가 조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기관"을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기관"에 대해서는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폭력예방이나 조치에 관한 것에서 기관 나름대로의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이러한 우리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업 계획서가 그런 데서 우리 구청에 제출된다면
정옥

김정옥가정복지과장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권오식위원장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신중하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4조(사업비의 지원)의 내용 중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고,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이"를 "관련 시설에 지원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이"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중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우리 상임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