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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채근배 의원 발언

200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1-11-03

채근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10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응암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의견청취안,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건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1년도 10월 27일 유명란위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 본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응암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전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마음을 채우는 계절, 가을이 한층 더 짙어가는 즈음에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응암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응암동 37번지 일대로 동쪽에는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이 위치하고 서쪽으로는 은평 등기소와 서울 소년의 집이 남쪽에는 백련근린공원, 그리고 북쪽은 은평구청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2008년 11월 6일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기준용적률을 20% 상향하고 백련근린공원내 녹신경로당을 정비구역으로 편입하고 이에 따른 대체 보조의 확보 그리고 서울 소년의 집 주변 기존 사유도로를 정비구역에 편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기준용적률 20%의 상향에 따라 용적률이 232.23%에서 253.22%로 20.89% 증가하여 전체 세대수는 2,207세대에서 2,587세대로 380세대가 증가하며 증가분은 전용면적 60㎡이하의 소형 주택을 건설토록 하여 소형주택이 임대주택을 포함 1,171세대에서 1,553세대로 382세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녹번역과 응평로에 접하여 교통여건이 뛰어난 이 지역에 소형주택을 추가 공금함으로써 구역내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소형주택 공급부족 완화는 물론 전세시장 안정화 및원주민 재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역밖에 있던 백련근린공원 내 녹신경로당을 정비구역에 편입하여 불합리한 도로 선형을 개선하고 또한 녹신경로당 이전을 위한 공공 문화체육 시설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섯째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추후 도로확장 공사의 용의성 등을 위하여 당초 정비구역 지정시 제외되었던 서울 소년의 집 주변 사유도로를 정비구역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녹신경로당과 사유도로에 대한 정비구역 편입 등으로 응암2구역의 면적은 118,738.2㎡에서 120,620.2㎡로 1,182㎡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구역의 건축물 형태 및 배치는 조망을 위한 시각통로 확보를 고려하여 평균층수를 16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하고 건물을 타워형으로 배치하여 조망권과 일조권이 우수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태클을 활용한 차 없는 안전한 단지 내 환경이 조성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응암2구역 정비구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남은 기간동안 한해동안 뿌리고 가꾼 보람을 모두 거두어 드리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서 준비한 PT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응암2구역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응암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어제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녹신 경로당 대체부지로 해서 90㎡확보되어 있지요? 이게 작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상당히 작다고 보는데 좀 2층으로 올려도 바닥면적 90㎡이면 30평정도 되는데 30평 다 깔지는 못자잖아요. 실평수는 20평미만이라 봅니다. 이것을 좀 차기에 좀 증액을 할 의향은 없나? 조합측하고 상의를 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노인복지과 하고 노인 이용 실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후여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을 차기에 사업시행 인가받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90㎡면 조금 작은 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검토를 쭉 해보니까 평수가 지금 증액된 평수가 이렇게 보면 거의 소형주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나중에 부동산 경기를 봤을 때 40평 이상 되는 평수가 거의 없네요. 114㎡ 그게 40평 들어갈텐데 그게 118가구 거기에다가 증액한 한 가구정도 감액이네. 117가구인데 이것은 조금 더 올릴 수는 없나요? 그래서 10가구라도 이렇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최근에 추세를 보면 프리미엄 이라던지 이런 것을 볼 때 25평 이하 작은 평수가 프리미엄이 쎄고 분양이나 매매가 쉽지 30평 넘어가는 자체는 프리미엄 자체가 붙지를 않아요. 그래서 최근 2, 3년전부터 중 대형 평수는 소형평수보다 가격이 더 싸고 현실을 반영해 볼 때 어렵지 않겠나 이것도 건축심의도 있고 하니까 조합하고 한번.

박용근위원

소형평수만 있으면 동네가 아파트단지가 그렇잖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신사2같은 경우에 보면 35평 40평하는데 일반분양 17세대중에서 40평짜리 70세대가 분양이 안되요. 그래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어요.

박용근위원

그런데 차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이 거의 10년주기마다 바뀌니까 지금은 소형평수가 인기지만 그 때 가서 어떻게 바뀔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큰 평수가 어느정도 있어 주어야지 그 동네도 아파트단지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은평구 입장에서도 지금은 세수사업 때에도 작은 평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큰 평수는 조합측하고 상의를 해보셔서 조금 증액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4번지 일대 정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4번지 주민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보고 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쪽에서는 현실적으로 내가 보는 관점에서 현실적으로 4번지는 조금 더 의견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4번지는 일단 우리 쪽에서 브레이크를 걸 경우에 의견청취안으로 넣었을 경우에 서울시 도시심의위원회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이대로 가다가 나중에 구청하고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빠져있는데 22가구정도 되지요? 빠져 있는데 그것을 같이 주민들하고 협상을 해서 차후에 짚어 넣어도 무난하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사업진행 중에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간단담회 때에 별도 의견을 주시면 다시 한번 가급적이면 같이 가는 그런 것을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우리가 여기에 경미한 면적 아닙니까? 10%미만 아니에요? 나중에 사업시행 인가 떨어져서 정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빼고 갈 수 밖에 없지만 그 때에 가서 동의율이 50%나 60% 되면 구청장 임의로 강제폅입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끌고 가는 것이 지금 현상태에서 보내주어야지 그 쪽 조합에서도 일을 하기가 편할 것이고 구청 담당부서에서도 편할 것 같으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의견 청취안은 의견청취안대로 하고 별도 의견으로 이것은 주민이 최대한 설득하고 주민설명회를 하고 해서 최대한 설득해서 편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물어볼께요. 변경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세대수나 평형은 우리가 나중에 설계를 하고 사업승인이 변경이 가능한 내용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건축 심의도 있고 사업시행인가 때에 변할 수 있고요.

우영호위원장

하여튼 지금 박용근위원이 나름대로 지역구면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충분히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결론은 주인은 조합이지만 의견을 반영을 해서 나중에 실행할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채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에 충분히 재무건설 위원님들하고 과장님 담당 팀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 응암동 응암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 출신위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바르게 원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응암1구역이 재개발 들어 가면서 도로가 6미터 안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2구역이 개발되면서 역시 6미터 안쪽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 사이에 낀 4번지가 재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도로 확장과 도로의 활용도가 무색할 정도로 극히 저조할 것이다, 구민들에게 도로확장의 의미를 주지 못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제가 4번지 주민을 몇번을 만났고 대표로 해서 그분들이 저를 찾아와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도 같이 재개발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합장이 당신네들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마,라는 식으로 던져놓고만 가고 그 이후의 어떤 내용도 어떻게 수습할 것도 안하고 있기에 4번지 일대 주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주거환경 개선의 극대화를 위해서 응암동4번지 일대 주민들과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난 7월달에 조합에서 4번지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편입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16분 참석을 했는데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그이후에 50분 이상이 재개발을 반대한다고 왔습니다. 21동에 85세대가 거주하는데 현재로서는 반대가 거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는 반대가 크지만 위원님 입장도 그렇고 도시관리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이좋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연말에, 연초에 조합하고 상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꾸준히 편입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반듯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4빈지만 놔두고 개발한다는 것은 그 지역만 둥그러니 놔두는 현상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업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방금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녹신경로당 면적이 많이 협소한 것 같아요. 확대가능한지 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박용근위원님께서 생각말씀하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입장에서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거거든요.현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적이다 싶으면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의견을 현재 입장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나중에 안하고 개별적으로 별도 조합에게 조합장에게 하겠습니다. 굳이 의견청취를 들을 이유가 없죠. 저희가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조합장이나 담당부서장님한테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회청취를 듣기 위해서 의견을 제시를 받기를 위해서 자리인데 나중에 별도로 하겠다 그것은 옳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영호위원입니다. 응암2구역 지도를 보면서 느끼는건대 1구역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사업진행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10월달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의견청취안이 2구역이 통과가 되면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 거의 비슷하게 공사가 진행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거의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고영호위원

어쨌든 비슷하게 가는데 지도로 봤을 때 배치도를 보니까 채근배위원님이나 박용근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보시면 토지 이용계획에 있어서 4번지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까지 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당초에는 이것을 넣으면 호수밀도 요건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빼고 갔고 지금은 그런 요건들이 맞아들어가서 같이 하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현재까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고영호위원

은평로가 제일 큰 길 아니예요. 구청 나가자마자 은평로잖아요. 건너편에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응암2구역이.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만약에 존치시키면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도 의견청취를 서울시에 보낼 때 채근배위원님도 말씀하이고 박용근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의견을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나 하면 토지 이용계획에 있어서 교통도 문제가 많고 이것을 그냥 놔뒀을 때 1구역, 2구역이 같이 진행이 되어서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됐을 때 보기가 안좋거든요. 이것만 따로 재개발 할려고하면 몇 년후에 재개발 한다, 여기에 불편이 초래되다고요. 아파트가 다 지어진 상태에서. 불합리한 조건같아요, 입지가. 저 뒤쪽에 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도로변에 있습니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하나 큰길부터 끝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됩니까? 제일 끝에 여기.

박용근위원

걸어서 5분에서 10분 사이라고 보면. 800에서 900정도.

고영호위원

걸어서 10분 거리면 도로가 쭉 돌면서 있단 말이예요. 도로가. 단지내 도로는 형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박용근위원

단지내 도로 하얀선들 이것은 주도로로 얘기하고 단지내 도로가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영호위원

아니죠. 그것은 기존 것이고 이렇게 바뀌겠다는 거죠. 이것은 종전 것이고 지금 새롭게 배치도를 만들어 온 것이 이것이죠.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렇죠.

고영호위원

단지내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하얀 조그만한 도로.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끝에서 여기까지 빙 돌고 큰 길까지 나와야 되는데 교통에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 받으면서 가니까 그것은 고려가 된 사항입니다.

고영호위원

중간 정도에 도로가 생겨야 되지 않나 이쪽하고 이쪽이 거리가 멀어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안에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었는데 단지내 도로들은 다 설정이 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고려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런 것을 잘 챙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박용근위원

학교부지 옆에 보면 응암1구역이라고 표시되어 있잖아요. 응암1구역에서 기부체납 응암2구역에다가 학교부지를 떼어 준것이지요? 900㎡떼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짤라났구나! 학교부지는 중학교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중학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도면상에 보면 임대아파트가 저 쪽 안쪽에 공원도로변 쪽에 바로 옆에 붙어있네요. 요. 이것 내가 보기에는 너무 도로변에 붙어있는 것 아니에요? 조합에서 왜 이렇게 도면을 그렸는지. 그러면 사업성이 많이.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종전에는.

박용근위원

임대아파트는 뒤로 많이 넣었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러니까 숨기고 홀대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에 내놓으니까 왜 또 앞에 내놓느냐 의견은 다양한데 아무래도 임대아파트 사람들이 차량이나 전철역 접근성을 고려할 때 요즘에는 전진배치하는 입장이거든요. 흐름이 대략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너무 앞쪽에 있고 조합측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 토다는 것은 없습니까? 뒤쪽으로 빼고 싶은데 구청에서.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서울시하고 기본협의가 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건축심의 때에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너무 앞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을 조합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공원의 위치 있지 않습니까? 공원의 위치 응암교회 앞에 공원이 위치한 것 문제의 소지가 없나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교회옆에 있다고 문제가 보지는 않은데.... .

정병휘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역촌역에 은평교회인가 그 앞에 평화공원 만들었을 때 주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것처럼 응암교회앞에 공원을 배치한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그 때에 역촌역 앞에 평화공원은 구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조합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논란의 여지는 토지형상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공원이 이곳으로 가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토지형상 때문에.

정병휘위원

저도 그래서 계획결정도를 보니까 모양이 약간 애매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공원의 위치가 좀 말이 나올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영호위원장

잠깐만 공원하고 응암교회하고 휀스 칩니까? 안칩니까?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휀스는 안하고 나무로 경계를 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자꾸 객관적인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조합에서 설계를 해 본 것이에요. 조합에서 설계를 해서 서울시하고 심의를 거치고 중간에 자문 받고 한 것이고 자문받고 이정도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택과장이나 국장님이 우리가 만든 것을 건축과에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보실 것이 아닌 것이고 이것은 조합에서 이렇게 끌고 가고 조합에서 설계를 했고 중간에 자문받고 이런 것이니까 사실은 우리가 얘기를 해서 전달될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의 주인은 조합원이들이거든요. 조합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예. 다 알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래서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변경하면서 주민들이 처음에 포함이 안되었던 지역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는 것인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4번지일대요?

장창익위원

아니 계획변경할 때 많이 포함을 시켰잖아요. 추가로.

우영호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과장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포함시킨 1182㎡인데요. 경로당 백련근린공원이고 사유도로 길죽하게 난 그런 조그만 부분입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검토안에 보면 보니까 포함된 지역에서 한 분이 반대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총 한 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전체 지역에 비대위. 그러면 그 한 분 외에 2구역 전체 비대위 이런 현황은 혹시 나와있는 것이 있어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스파트로 비대위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정비구역 변경안에 관해서 주민공람을 했는데 의견을 낸 사항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포함이 된 계획을 변경한 것이나 기존에 있던 2구역 전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서 법정 제기를 한다던가 문제를 삼고 이런 비대위구성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소송은 정비구역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소송은 진행되고 있는데 스파트로 나오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

. 유명란위원 다 물어보니까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요즘에는 보니까 아파트 지을 때 상가라던가 편의시설들은 조합원들이 원치 않아서 안들어 간 것인가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상가가 다 들어갑니다.

유명란위원

어디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도로변으로 연대별 상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표시가 안 되었는데.

유명란위원

도면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요즘 트랜드가 이렇게 되는 것인가.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상가도면은 따로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어느 쪽 부분에 상가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도로변 쪽으로 지하도로변 쪽으로 공원지하쪽으로 들어가나요?

유명란위원

임대아파트 아래쪽에 있나요? 도면보고 그게 안들어가 있어서 요즘에 이렇게 나가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들어가있다고 그러면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그 사항은 참고로 상가라던가 부대복리시설 노인정이라던가 관리사무소라던가 이런 것은 사주택건설 기준에 따라서 세대수에 따라서 필수로 가게 되어 있어요. 유명란위원도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연도형 상가로 가는 것입니까? 임대아파트 밑으로 들어갑니까? 지하는 아닐테고 1, 2층 이렇게 쓰나?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지하형태인데 밖에서 보면 1, 2층 형태이고 밑에서 보면 지하고.

우영호위원장

여기에 큰 단지에 독립상가는 없네요.
노항

명노항주택과장

연도형 상가로.

우영호위원장

연도형상가로만 가고 다른 데에 가면서도 은평뉴타운도 보면 연도형 상가는 연도형 상가대로 있고 단지형 큰 상가들이 가끔 있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에 그것은 없군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것은 맞추어야 되지요.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란위원님.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의견제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응암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응암제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록] 응암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 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유명란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안녕하십니까? 유명란위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은평 환경플랜트는 은평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SH공사에서 설치하였으며 금번 12월에 SH공사로부터 첨단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를 인수하여 은평구가 운영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은평 환경플랜트는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어 건설된 시설물로서 이를 운영하는데는 고도의 기술과 경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찾춘 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의 시설운영을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은평 환경플랜트에 적용되고 있는 폐기물 소각방식은 국내 최초로 상용화된 기술로서 운전조건에 따라 운전비용 및 유해성 가스 발생량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시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더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플랜트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법에서 위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은평구의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구청장에게 은평 환경플랜트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본조례의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유명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 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 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 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 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 환경 플랜트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 환경플랜트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의안 제출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우리구 진관동 83번지 일원에 설치된 최첨단 폐기물 처리 시설인 은평 환경플랜트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2011년 9월 22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은평 환경플랜트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함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은평 환경플랜트의 위탁 운영자의 선정을 위한 자격 기준 및 선정 방법 그리고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국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 사례, 두 번째 은평 환경플랜트의 시설개요, 세 번째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은평 환경플랜트는 국내 최초로 열용영 방식의 선진기술이 적용된 자원회수 시설과 생활폐기물을 배출장소로부터 지하관로를 통해 수송하는 자동집하 시설로 구성된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폐기물 처리 시설입니다. 따라서 운전조건 및 방법에 따라 운영비용과 유해가스의 발생 편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관계로 최적의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지식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운영의 전문성이 더욱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는 타시도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전국 37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모두 운영실적을 풍부한 전문업체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구 환경플랜트의 최적운영을 위한 운영비용 절검과 생태전원 도시를 지향하는 은평뉴타운의 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는데 반듯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환경플랜트의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본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영호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도시환경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우영호위원장

신배섭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환경 플랜트 관리운영 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환경 플랜트 관리운영 사무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 환경플랜트 관리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별시 은평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만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6호선 응암역 4번 출구에 위치한 기존에 자전거 대소를 철거하고 자전거 대여 보관수리 등 종합적으로 자전거이용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은평구자전거 종합 서비스 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 대여소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건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는 정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자전거 도로대장의 작성과 보관 및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보완하였으며 안제4조3항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은 자전거를 도로 등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구민의 책무를 보완하였고 안제14조에서는 자전거 대여소, 보관소,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대여소, 보관소, 수리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관리자로 지정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5조에서 그것은 자전거대여소, 보관소, 수리센터의 이용요금 운영기간, 이용시간운영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17조에서는 수탁의 자의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업소 소관 국장1명과 업무소관 과장1명 은평구 관내에 체육단체 임원 중에 3명으로 선정하고 구의회 의원 1명으로 구성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3조에서 수탁자가 수탁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수탁자가 능력이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수탁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호위원장

김만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제안설명과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타겠습니다. 질의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13조에 보면 운영비지원으로 해서 나왔는데 내년예산에 예산이 거의 예산은 올라갔지요? 어느정도 올렸습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공공요금정도 전기료정도 포함해서 700만원정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장창익위원

7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운영은 위탁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만약을 대비해서 꼭 필요하면 공공요금 700만원 정도만 예산에 올려 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위탁업체가 수지에 안맞다고 해서 구청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일단 다음 정례회 때에 동의안을 올려서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위탁자를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탁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요금정도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17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해서 관내 체육단체 괄호열고 은평구체육회, 은평구생활체육회 임원 중 3명이라고 했는데 애매하지 않나요? 두 단체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체육회는 구청장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은평구생활체육회는 그야말로 시민단체 각 체육회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에서 3명이라면 어디 1명, 어디 1명 이것도 명확히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모르겠네.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어디 1명, 어디 2명 이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3명을 2명으로 줄이든지 이런 내용이 명확히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체육단체라고 해서 은평구체육회에서 2명이 들어 오고 은평구생활체육회에서 1명이 들어온다면 또 생활체육회에서 반발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혹시라도 사업성이 없어서 큰 문제가 안 되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서로 만약에 할려고 할 경우 이런 것도 예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겠어요, 3명으로 해 놔도.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재량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병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27페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개인이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 운영할 때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뭡니까?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말씀하시는 거죠. 27조 2항. 현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은 저희 구청은 없고 양천에서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시설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병휘위원

조항을 넣으신 것은 앞으로 하시겠다라는 의도인가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만들게 되면 개인이나 이런 사람이 하게 되면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정병휘위원

개인한테 가능해요?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만들면 돈이 들어 가니까 돈이 지원이 되어야겠죠.

정병휘위원

개인한테 가능하냐구요?. 기준에 따라서 설치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덴데 그것에 대한 규정은 어디 있나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느냐 이거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나중에 만들면 거기에 따르는 규정 같은 것이 만들어져야 겠죠.

정병휘위원

그게 없는 상황에서 이 조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 가도 되느냐 이것이죠.
판수

손판수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 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병휘위원

이것은 체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장

정병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00006171##[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제200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1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