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고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11월 17일 고영호위원 외 6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일자로 본위원회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위원회 의정비 활동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위원회 의정비 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휘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위원 정병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가 결정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하게 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현재 위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월198만원에서 213만 7,000원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황일람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황일람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위원회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영호위원장
황일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은평구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