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요사이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2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감안하여 금번 회기중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 11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보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시행지침,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의거 2012년도 사회복지인력 14명을 신규증원하고 지방사무기능직공무원 30명의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을 하는 것으로 첫째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1,197명에서 1,211명으로 14명 증원하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30명의 정원조정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증감정원에 부합되도록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기간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 일반직 정원을 44명 증원하고 기능직정원 30명을 감원조정하는 내용으로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과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현재 설명한대로 밑에 보면 증이라고 17명, 1명, 2명 이렇게 24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14명 증가할 2012년도 인원외에 현재 배치되어 있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증 표시된 숫자가 앞으로 추가될 숫자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기능직공무원들이 구본청에 현재 17명이 계신가요? 일반직으로 전환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기능직 정원 30명을 줄어서 일반직 정원 30명을 늘리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년에 14명이 추가로 되면 사회복지직으로 해서 현재 동에 증 24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에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동에 기능직이 몇 분씩 있습니까? 각 동별로 보면?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동 기능직은 한 두명씩 계시고요. 여기 증 하는 24명은 기능직을 증원하는 게아닐까 기능직정원을 줄이는 대신 일반직 정원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14명과 일반직 10명 합계 24명이 동정원에 증원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충원되는 사회복지직은 전부 다 동으로 이렇게 내려보낼 계획이신가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사무국에서 13명에서 14명으로 증 1명이 됐잖아요? 이것은 증 1명이 어떤 부분이 증이 된 거예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의회에서 기능직 30명 속에 의회직원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있는 기능직 1명이 감소되고 의회의 일반직이 1명이 증가됩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변동 없고 일반직에서?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의회에 있는 기능직 1명 정원이 감원되고 그 대신 일반직 정원 증원이 1명이 되는 겁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변동이 없으면 13명에서 13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기능직에서 1명이 감소됐죠. 의회에 근무하는 기능직이 1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30명속에 의회 기능직이 1명 들어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30명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그냥 증으로 써놓은 거라고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14명의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이 2012년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재 사회복지직 전담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정원 65명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현재 1,197명중에서? 65명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65명이요.

남기정부위원장
65분중에 거의 16개 동에 나가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복지직에 근무하고 계시겠네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남기정부위원장
현재 인원이 현재 너무 적긴 적죠?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요. 개정안을 보면 5급이 7% 이내에 6% 이내로 줄은 겁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비율은 줄어듭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됐어요? 인원은 늘어나는데 전체적인 인원이 1,197명에서 1,211명으로 늘면 현재 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급도 이게 줄어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7%에서 6급으로 줄면...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지금 비율이 주는 것은 전체 인원의 숫자가 증가하는데 5급 7%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5급 정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5급 정원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의 비율을 줄임으로서 5급 정원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공무원이 14분이 늘어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중에서 과장급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5급은 없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부분에서 사회복지 쪽에서 열심히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는 과장님이 안나온다 이것도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여기에서는 5급 정원을 꼭 늘려서만 사회직 5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부서를 무한정 늘릴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5급 정원 내에서 행정직을 줄이고 사회직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음에 인사할 때 있어서는 그런 형평성에 맞게 이제 사회복지 쪽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 쪽에 5급은 거의 없다 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래서 6% 이내 이것도 왜 그랬나 하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기 때문에 6%가 됐다는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앞으로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을 할 때에 직급 승진할 때 있어서도 사회복지 쪽도 이제는 배려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신규 임용에 따른 연령제한 규정이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기준과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해당 연령제한 조항을 개정하고 임용에 있어서는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비서 및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추어 육아휴직과 휴직기간 동안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결원 보충 및 시간제 근무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보니까 특별직 공무원이 비서관, 비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예.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임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에 4년간의 임기를 구청장에 따라서 들어와서 나갔을 때 그분들이 안나가고 일반 기능직이나 별정직으로 계속적으로 공무원으로 남을 수 있게끔 하는 개정안입니까?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비서들은 구청장 비서의 경우 비서들은 구청장님의 재임 기간동안만 같이 하도록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에 이미 정해져 있구요.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비서들은 구청장의 임기와 근무기간을 같이 합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나는 구청장이 만약에 임기를 다 마쳤을 때 그 공무원을 별도로 다른 쪽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인 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아닙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4일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의거 공법 관계의 주소 등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 주소로 되어 있는 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임신중인 공무원에게 일과 가정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저출산 및 육아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호응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1일 1시간 생후 1년 미만 육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준다. 임신공무원은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하루에 1시간을?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본인이 근무에 임하지 않고 구청 같은 경우는 여성휴게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휴식시간을 갖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여성휴게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김종선위원
일찍 퇴근할 수도 있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퇴근할 수 있어요?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네.

김종선위원
차라리 일찍 퇴근하는 게 낫겠다.
정순
안정순총무과장
이것은 선택사항입니다. 본인들의 선택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재현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행정관리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고용직공무원이 2008년이후 공직내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직공무원의 근거규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가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전문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1월 24일로 예정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변경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은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장우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훈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라는 제3조에 지원대상을 제4조에 책무를 제5조에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를 제6조에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을 제7조에 보훈단체 등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통보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안을 바탕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중 18개 구가 조례 제정되어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가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시책 확산을 통해 보훈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음을 마음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47만 은평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은평구립도서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에 반환 규정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지 않나 이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이용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등 미비한 조문을 삭제하였고 신설 조항으로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사용 예정일 전과 수강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와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하는 규정을 넣었으며 그 외에 수강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수강분의 수강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러고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서식 제1호, 제2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의 지자체 자치법규 중 경쟁제한적 조례 규칙에 대한 규제 개혁 과제 검토안에 재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구립도서관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범위에 대한 미흡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선복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선복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원안과 수정안을 일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님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제201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1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