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근배위원
채근배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방금전에 정병휘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추가 적인 질문을 몇가지 드릴께요. 과장님 답변을 듣자면 어쩔 수 없이 동일업체에게 민간위탁을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 입장은 현재 상태에서 직영은 어려우니 민간위탁은 해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이 자리에서 논의하거나 토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냥 민간위탁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간위탁 안하면 직영으로 못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상식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동일업체에게 민간위탁을 하겠다, 할 수 밖에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굳이 민간위탁동의안 받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은 제가 답변을 듣자니 무조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될 것이다, 민간위탁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방금 위원장님이 조례상으로 위탁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의 기간이 1년, 2년,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례상으로 정해진 것인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온 것인지 검토 분명히 해 주세요. 제가 이 내용의 어떻게 아느냐 하면 제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예요. 민간위탁은 3년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도 있고 2년도 있습니다. 조정이 조례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죠. 늘 저희는 주민으로부터 구민으로 부터 민원을 받아옵니다. 거리가 지저분하다, 청소를 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잔쓰레기 정리를 안해서 지저분하다, 심지어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터져서 나오는 액체를 두고 간다,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 지속적으로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왔고 이런 민원을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민원을 계속받아야 할 것이며 언제까지 이런 민원을 받아서 청소행정과에 전달을 해야 할지 의문이예요. 세림이 16년 계약했고 세명이 21년 계약했고 태정이 16년 계약했습니다. 방금 개선을 해 왔다, 차량개선 해 왔다,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개선은 그런 개선이 아닙니다. 청소서비스를 개선해 달라는 얘기죠.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그러나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똑같은 반복된 질의와 답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해야죠. 저희가 그만큼 인력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좀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경쟁 체제에서 맞는 것 아닙니까? 뭣 때문에 기존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안고 재계약을 수십년간 해 가야 되는 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옆에 박용근위원님 계시지만 녹번동, 응암1동 가면 정말 줄기차게 받는 민원이 방금전에 말씀드린 민원들이예요. 심지어는 녹번동 주민자치위원회 청소행정과장님 모셔서 녹번주민들 여론을 들으십시오, 해서 제가 모신 적도 있어요. 응암1동 오시랬더니 여차여차 바쁘시고 또 발령나셔서 제가 못 모시고 있습니다. 개선을 하셔야죠. 평가를 하신다는데 왜 지금까지 는 평가를 안하셨습니까? 왜 이제 와서 평가를 하십니까? 수십년간 평가 안하시고 왜 이제 와서 하신다는 겁니까? 저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요. 왜 업체가 3군데 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하고 이익을 창출할려면 그 정도 요건은 준비하고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고 문만 열어주면 개방을 하면 들어올 업체가 있을 것인데 이미 태정이나 세명이나 세림은 이러나 저러나 또 민간위탁 또 우리가 재계약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구요. 제가 안타까운 것이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의를 줄 것이냐 주지 않을 것이냐 라는 부분만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소위 의회에서도 민간위탁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업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간 그분들의 실적을 보고 그분들과 재계약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안맞다고 한다면 다시 입찰을 통해서 공정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 업체 중에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권한도 의회가 가져가야 될 것인데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침해라고 합니다. 단지 이 업무에 대해서 동의를 줄 것이냐 동의를 주면 안 될 것이냐 민간위탁의 남용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동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본원만 의회에서 가진다 해서 그렇게 조례가 패스가 되었어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행정복지 위원님들 하고 언쟁이 있었고 결국은 1차 때에 보류가 되었지요. 민간위탁에 대한 남용 분명히 저희가 견제하고 막아야 합니다. 더욱이 업체도 우리 의회가 평가를 해서 이 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하는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거두절미 하고 의회가 동의를 줄 것이냐 그 부분만 결정을 해야 된다면 동의를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청소행정과장님은 더군다나 국장님은 분명히 하셔야 해요. 문제점이 있는 업체를 안고 재계약을 하겠다, 그런 사고 어쩔 수 없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사고, 주민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도 우리는 한다, 그런 사고 절 대 가지시면 안되고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리 지저분하다, 냄새난다 이런 민원들이 다음에나오고 다음에 또 나오고 다음에 또 나옵니다. 왜 업체에 대한 청소서비스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분명히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기간이 1년, 2년,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조례로 아니면 관례적으로 청소위탁은 3년 해왔기 때문에 3년을 해야 된 것인지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