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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상길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2본회의201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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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개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개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개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역동적 경산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최병국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5062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3억 3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010년도 예산보다 119억원이 증액된 430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010년도 예산보다 25억 6700만원이 감소된 762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196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9% 증액 편성되었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전년대비 2.62% 증가된 3043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는 평산~신천간 도로개설에 60억원이 계상되어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전년보다 119억원이 증액된 4300억원으로 경상이전은 전년대비 3.02%인 52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5.64%인 75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재원을 체육, 사회복지, 농림,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을 늘리고 지역개발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 편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비중을 둔 예산편성이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과 증액이 필요한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부분 115건에 53억 4282만 6000원을 삭감하여 그 삭감액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중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등 4개 사업에 16억원을 증액하고 차액분인 37억 4282만 6000원은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장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방금 허개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사항에 대하여 경산시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개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개열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한 해의 마무리 길목에서도 경산시 25만 시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21일 경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조례 제3조 제1항 매월 월정수당 152만원을 162만 4000원으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원의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감안할 때 실 의정활동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 사료되나,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월정수당 기준액 규모이며, 지역간 편차가 다소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천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행정

·사회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25만 시민을 위해 행복한 경산건설에 매진하시는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서 제137회 정례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7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8건과 기금운용계획안 8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국 소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시의 중요재산 관리를 위하여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4항 “위원 중 과반수는 시의원을 포함하여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신설하고 제7조 제1항의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를 “심의회의 회의는 매분기 1회로 하고 긴급을 요할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임시로 소집한다.”로 하며, 제4조 제1항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를“13인 이내”로 수정하여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주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 용어 해석을 확대하였으며, 외국인주민 지원단체 지원 및 업무의 위탁을 신설하고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글로벌 경산시의 이미지에 부합토록 하며 조례안 제7조 제3항 1호의 당연직위원의“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를 “경산고용센터”로 수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세무관련 조례 6건 중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법이 분야별로 전문화, 체계화되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경산시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과 불복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시민의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으로 현행 16개인 지방세목 중 동일 세원에 중복과세 되는 세목을 통폐합하고 정책적 목적으로 사실상 그 취지를 상실한 영세세목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시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으로 일부 감면 규정이 「지방세법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폐지 및 정비하여 세무행정의 안정적 운영도모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 시 포상금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납세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법 규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개정으로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체납정리위원회가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되어 체납정리 관련 사항을 심의함에 따라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이월액 3억 9384만원과 이자수입 등 1431만원 등 총 4억 815만원으로 자활공동체 융자사업비 등에 70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3억 3815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2억 1026만원과 이자수입 573만원, 총 2억 1599만원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9명에 57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억 1029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4억 2331만원과 이자수입 1100만원, 총 4억 3431만원 전액을 적립하여 향후 노인복지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5억 8531만원과 이자수입 1618만원, 총 6억 149만원으로 2011년도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억 8849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6억 6253만원과 이자수입 1722만원, 총 6억 7975만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의 집중 투자를 위해 전액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1억 1713만원과 이자수입 1050만원, 총 1억 2763만원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및 일반보상금으로 1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나 세출예산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불급한 사무관리비 식중독예방 등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등 모범음식점주 선진지 비교견학비 6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11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1억 1663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현재 이월액 42억 2514만원과 이자수입 1억 1452만원, 전입금 9600만원 등 총 44억 3566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 및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경비 등에 9009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3억 4558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건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과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7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불급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지출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출예산 800만원을 삭감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8건과 기금운용계획안 8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회위원회에서는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내실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최덕수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납세자보호담당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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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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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원장 박형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형근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병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얼굴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이제 경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가운데 날씨도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2011년 새해에도 경산시의 역동적 발전과 25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 원칙과 재정 건실화를 위하여 상수도 사용요금을 인상코자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제28조의 별표2 업종별 요율표 및 구경별 정액요금표를 개정함이 주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 요금을 13%인상하여 현행76.4%인 요금 현실화율을 86%로 조정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사용량의 66%를 차지하는 가정용을 톤당 438원에서 520원으로 18.7% 인상하였고 사용량의 31%를 차지하는 일반용을 톤당 1187원에서 1274원으로 7.3% 인상 조정하였고 생산원가 이상 부과되는 대중탕용과 전용공업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결하였으며, 구경별 정액요금은 35%인상하여 현실화율 50%로 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상수도 요금 체계는 2007년 이후 요금조정이 없었으며, 물가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으로 요금 인상요인이 30.96%에 달하고 있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요금임을 감안하더라도 상수도 공기업의 누적된 재정악화를 개선하여 공기업 기채 원리금 상환 및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의 재원확보와 수익자 부담원칙 실현을 위해서는 요금체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이 없었고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이 없었으므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2010년도 이월금 48억 8800만원, 2010년도 기금 전입금 8억 4800만원과 이자 수입 4억원을 합쳐 61억 3600만원이며, 지출 분야인 자금운용계획은 관계법과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안전사고와 재난예방 등 지원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고 54억 36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2010년도 이월금 1억 100만원과 이자 수입 300만원을 합쳐 1억 4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고 1억 1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학습단체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은 2010년도 이월금 3억 1900만원과 이자수입분 900만원을 합쳐 3억 2800만원이며, 지출은 경산시 농업인 학습단체·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회원의 조직관리와 연찬활동 등 지원에 1200만원을 편성하고 3억 1500만원을 적립하는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과 각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관계 부서의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로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금번 본 위원회에 회부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상대도시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형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박형근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천수 의원님과 최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 하신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과 해당 소관 국장이 답변하기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그럼 부시장 나오셔서 최덕수 의원님의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광자원개발 및 관리, 도로변 경관정비 계획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암

이태암부시장

존경하는 최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시정발전과 역동적 경산건설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수 의원님께서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도로변 경관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시정의 중요한 현안을 질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경산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공설시장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에 실시한 경산공설시장 개발 기본구상 수립용역 결과에 의하면 기존 A지구는 지하1층, 지상1층 규모로 지하층은 매장, 지상층은 매장과 노점상을 동시 설치하고 옥상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습니다. 나머지 기존의 청과, 어물, B, C지구는 1층 규모의 상가, 편의시설, 옥상 주차장, 공원 등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상인교육 등 경영 혁신사업 2700만원, 이벤트 세일 등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2300만원, 주차장 건립사업 37억원 등 총 3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인의식 교육 및 고객 편의시설을 갖추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 지침에 따라 국고지원금을 받아 2004년도에 설치한 경산공설시장의 현대화 사업은 설치일로부터 10년까지는 철거할 수 없으므로 전반적인 종합개발은 2015년 이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등 여건변화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운영관리 전반 민간위탁 의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장질서 계도, 청소 등 통상적인 업무는 현재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용료부과 징수, 점포사용의 수익허가 방법 등 법적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 공신력 등의 종합적인 자격 요건이 갖추어져야 업무 위탁이 가능하므로 단순관리 업무부터 점진적으로 위탁 시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A지구 장옥 민자유치 현대식 마트 건립 건에 대하여는 A지구는 시장부지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2003년도에 시설현대화 사업을 완료하여 270개 점포가 배치되어 현재 의류, 잡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현대화사업 시효가 만료되는 2013년 이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C지구 철거 후 시민이용시설 배치 및 노점상 유도, 시장기능 활성화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C지구는 1974년도에 건립하여 48개 점포에 철물, 잡화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건축 당시 입주상인 자부담으로 건축하여 2015년 5월까지 점포 양도양수, 임대허용 조건으로 시에 기부 체납된 건물로 2015년 5월 이후 우리시가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추진 시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위임된 시장관리 업무의 시 본청 환원과 상인회 재정지원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읍면동에 위임된 시장관리 업무는 읍면의 경우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 명령 및 기타사항 지시 등입니다. 동의 경우에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시장사용료 부과·징수 등으로써 현장관리 업무는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상인 교육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전통시장 육성 관련 예산지원 및 종합기획 업무를 분장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의식 및 상권변화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분장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상인회 재정 지원에 대하여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금년에 90만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으로 금년에 전담 인력 1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 육성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소유 온천공 관리실태 및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온천공은 경산온천개발지구내에 3개소로써 온천공 보호시설을 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온천공은 경산온천개발지구 내 숙박시설과 휴양·문화시설 등에 민자시설 설치 시 온천수를 공급하는 온천공입니다. 민간 소유 온천공 관리실태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민간 소유 온천공 6개소에도 온천공 보호시설을 하여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유자의 개별 온천공은 부도, 경기침체, 재정악화 및 개발의지 부족과 도시근교 워터파크, 찜질방 등 수요자 만족형 시설증가로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민간투자 시 온천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온천개발지구 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경산온천개발지구는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여 1989년 5월에 착공하여 1994년 2월에 기반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나 IMF시 주 투자자인 보성건설의 부도와 환지청산금 징수분쟁 및 공유필지 소유자의 투자의견 불일치 등으로 (주)상대온천관광호텔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경산온천 개발 촉진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2009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경산온천에서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하여 온천지구에서 오목천간 오수차집관로 2.8㎞를 설치 완료한 바 있으며, 또한 경산온천 진입로 구간 중 총 72억을 투자하여 인흥~하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 1.6㎞m를 2012년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산온천지구에 인접하여 계획된 총 연장 19.3㎞ 구간에 6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흥산~하양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4차선 개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어 접근성 용이 등 온천 개발을 위한 제반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산온천 활성화를 위하여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조성과 함께 대구한의대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방의료복지요양원, 한방허브농원 등과 연계한 복합휴양단지로의 개발을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온천개발 조합과 함께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경쟁력 있는 온천지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호텔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온천관광호텔은 1982년 관광호텔로 등록하여 객실수 50개로 주요시설로는 사우나, 연회장 등이 있으며, 연평균 이용객수는 객실 4000명, 부대시설 5만 5000여명입니다. 석정관광호텔은 2001년 관광호텔로 등록하여 객실수 53개로 주요시설로는 사우나, 예식장, 연회장 등이 있으며, 연평균 이용객수는 객실 9000여명, 부대시설 21만여명입니다. 향후, 관광호텔 관리에 대해서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진 시민운동인 「삶의 춤」운동 정착으로 친절봉사와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내방객의 안전을 위한 소방점검 등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개선 가능한 것은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호텔 주변 정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홈페이지 정비를 통해 내방객들의 숙박 기회를 높여 경산의 대표 관광호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변 경관 및 환경정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내 연도변 정비는 도시미관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 측면뿐 아니라,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삶의 춤 운동의 일환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배려문화를 정착하고자 가로변 및 골목길에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무단점용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위하여 도로 무단 점용 시설물 제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변 정비 최적의 성과를 위하여 노상 적치물 행위자와 면담, 상가 번영회 등을 통한 자율정비 및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각종 민간단체, 유관기관 및 리·통장,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활동으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자율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먼저 1단계로 금년 말까지 도로변과 인도상의 적치물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구역별, 거리별, 점포별로 시설물의 설치 원인 등을 상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일제조사를 한 후, 2단계로 내년 2월말까지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라 읍면동, 실과 및 민간단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과 노상 적치물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하여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자율정비 기간 내에 자진철거 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득이 내년 3월부터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를 통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5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도로변 입간판, 에어라이트, 불법현수막, 노상 적치물 및 노점상에 대한 이번 일제정비는 삶의 춤 운동과 함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의원님! 참고사항으로 보충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의원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신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태암 부시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자주적으로 시장 내 통로변에 있는 상품 진열과 시장 청소, 시장 내 노점상 정리, 불법 주정차단속 등을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강화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상인회에서 시장상가 사용허가 및 허가취소 시 추천권과 시장 상인 내 단속권, 이런 것을 위임하므로 해서 자율적으로 시장 내 질서계도를 하고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장 내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로변 경관 및 환경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부고속도로 경산IC에서 압량을 거쳐 경산 동지역으로 들어오는 지역을 살펴보면 특히 압량 현흥들 참외단지 주변에 참외 가판대가 아주 무질서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대한 창고 겸 대기 장소를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다 만들어줬습니다. 입간판도 만들어주고 했는데 현재 가판이 시가 만들어 놓은 화단에 걸쳐서 아주 조잡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특히 참외 판매시기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므로 해서 시각적으로 아주 지저분해 보이고 상당히 질서없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압량에 오면 마위지 주변에 보면 상당히 환경이 지저분합니다. 거기에 보면 고물상, 건축자재 적재,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가능하다면 고물상이나 건설자재 적재 등 이런 외관상으로 경관이 좋지 않은 그런 업종에 허가라든지 업종개설은 주요 연도변이 아니고 이면도로 이런 곳에 허가를 해 주든지 행정지도를 해서 우리시가 교육도시, 관광도시 또 삼성현이 탄생하신 문화도시 위상에 걸맞도록 그렇게 품의 있는 도로변 경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적절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의장

최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의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인접 도시로서 경산시의 준비계획 관련 질문사항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진

김찬진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이천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인접도시로서 경산시의 준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로 2011년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9일간 대구스타디움 외 보조경기장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213개국 6000여명의 선수단 및 임원진과 3만여명의 국내외 관람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근 도시인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한 관광분야는 우리시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일어 혼용 관광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관광편의 제공과 함께 우리시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대회 마스코트로 선정된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경산의 삽살개를 KTX, TV자막, 시 홈페이지 배너, 공문, 신문광고 등에 홍보하여 경산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영험한 갓바위 명칭이 2010년 8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경산 팔공산 관봉석조여래좌상으로 변경된 것을 집중 홍보하고 경산 갓바위 주변 상가번영회에 대하여 친절교육과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산채비빔밥, 토종두부, 묵 등 웰빙식품의 식단을 개발하여 특색있는 먹거리를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 기간 중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경산 갓바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앞세운 무료 셔틀버스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산 갓바위 축제를 대회기간 중에 조기 개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축제추진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각종 문화행사 및 음악회 등도 가급적 대회 기간에 맞추어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산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도시이미지 부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삶의 춤 운동을 전개하여 선진시민의식 제고와 남을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역동적인 도시 이미지를 내방객들의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산을 방문한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부문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육상경기장은 우레탄 트랙 400m 8레인과 필드 경기시설을 갖춘 국제공인 2종 경기장으로 승인받아 2009년 3월에 준공되었으며,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2008년부터 우리시 육상경기장에 대해 연습경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여 연습경기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선수들이 훈련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재 있는 시설관리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에서 보안, 경호 등 선수단 안전문제로 숙식과 관광 등이 제한되고 있지만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약 1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세계적인 육상스타 볼트를 비롯한 자마이카 선수단들을 우리시 육상경기장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대회조직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볼트선수가 우리시에서 연습하게 되면 국내외 매스컴을 통해 우리시 삶의 춤 운동을 통한 선진시민의식과 훌륭한 체육시설 등 도시 이미지 부각은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사항이 시정에 적극적인 반영과 아울러 이번 제137회 정례회에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37회 정례회에서는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및 각종 기금 심의 의결 등 16일간의 회기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