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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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정애 의원 발언

180회 제2보건복지위원회2010-10-19

김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비롯하여 서류제출 및 관계인 출석 요구, 현지확인 통보의 건 등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동영 의원께서 열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8월 31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 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이동영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지난 8월 31일 열한 분 의원님들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방과후 아동보호 및 교육, 방임아동 보호, 아동 성폭력 예방,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등 체계적인 관악구 지역 아동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제1조 ~ 제3조)은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목적 및 구청장의 책임,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 지역아동센터 지원(제4조 ~ 제8조)은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사업실행의 주체, 이용의 대상, 주요사업 및 사업비 지원, 지역사회복지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이며, 제3장 지역아동센터위원회(제9조 ~ 제13조)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의 기능·운영 및 해임·위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이며, 제4장 보칙(제14조 ~ 제15조)은 지역아동센터 지도 및 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이 관악구 지역 아동들에 대한 실질적 복지향상 및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원님들의 오랜 관심과 노력으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2010년 8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소득격차의 확대 등으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며, 내용면에서도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안 제8조의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시설 및 운영비, 아동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이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 지역아동센터 총 37개소 중 운영비 지원대상 28개소에 대한 2010년도 9월 말 현재 운영비 지원액은 총 8억5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지원액 중 구비는 없고, 국비 30%와 시비 70%로만 되어 있어 향후 별도의 예산 조치여부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 조회결과 접수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①의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를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 ②의 "정기회는 상·하반기 개최한다."를 "정기회는 연 2회(상·하반기) 개최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검토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집행부의 검토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영 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인 이동영 의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두 가지 내용이 바뀌어 왔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를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 개최한다."를 "정기회는 연 2회 (상·하반기) 개최한다."로 했는데 검토의견이 괜찮은 거 같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첫번째는 아마 의무조항을 집행부에서 임의조항으로 했으면 한다 하는 내용인 것 같고, 두번째는 좀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자 해서 이게 처음 시행되고 여기 보건복지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의지만 반영되면 그 부분은 양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 된 구가 10개 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구가 열한번째 제정이 되는 거네요. 왜 다른 구는 안 했을까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다른 구요?

이정희위원

예, 아직 반도 안 한 거 보니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2008년 최초로 지방이나 이런 데서 시작되고 보통 2008년, 2009년에 진행이 돼서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고 아마 다른 구도 그렇게 진행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다른 구도 진행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국고 지원시설 수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는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28개소예요, 그렇죠?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아무래도 관악지역이 이거 관련해서 지금 천범룡 위원님께서도 역사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많은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쪽에 철거지역이었고 또 저소득층이 많이 있고 이러면서 그쪽 지역의 공부방들이 애초에 만들어져 왔던 과정도 있고 그게 최근에는 명칭이 "공부방"이냐 "지역아동센터"냐 이 명칭 정리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늘어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그만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소득층이나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필요한 아동들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역구별로 예를 들어서 동별이라든가 그게 뭐 제한이 있어요 몇 군데라든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그러면 지금 개수만 제일 다른 데 비해 배 이상, 3배 이상 되는데 양 수보다 질 수로 가야 되지 않나 더, 그렇죠? 너무 많아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만 되고 우리 아동들이 혜택을 효율적으로 못 보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좀 군데군데 통합을 해서 질적으로 더 향상시키고 아동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또 지원하는데도 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일단 제가 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를 만드는 기본 취지는 방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필요한 지역에 그렇게 통합적으로 연계하고 뭐 이런 시설들도 동별로든 균등하게 갈 수 있게 배치하는 것도 향후에 검토해 볼 만하다고 보고, 일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악구가 좀 공부방 숫자가 많은데 이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철거지역이나 이런 좀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 이런 과정에 어떤 지원보다는 자발적으로 그 당시 봉사하는 분들에 의해 쭉 이어져 왔는데 실제 지원 자체나 운영하는데 상당히 열악하고 시설 수가 많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국비, 시비 해서 월 200만원이나 300만원 되는 운영비나 급식비 정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이 자체는 확대한다 이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에서 지원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는 시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28개소가 모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예, 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지원도 무조건 28개소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시설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때 지원 대상시설에 대한 심사도 하고 향후에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아마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결과가 또 지원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에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여지껏 지도감독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어요? 조례도 없고, 어디서 지도감독을 했어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조례는 없어도 노인청소년과에서 일부 국비 30%, 시비 70% 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나가고 인가시설에 대해서는 평균 200만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죠. 그런데 보다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금도 더 허가라고 그래요 인가라고 그래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지역아동센터 이런 거를.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인가시설이니까요.

이정희위원

지금도 할 수가 있어요 인가를?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이쪽에서 인가를 내주고 이런 것보다 구청에 신고를 했을 때 시설면적이나 종사자에 관한 규정이나 그래서 아동복지 관련한 규정이나 여기에 맞으면 운영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우리 여지껏 조례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이 모든 혜택을 못 받았는데 더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감독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어린이들이 혜택을 봐서 우리 관악구 어린이들이 더 발전적이었으면 또 윤택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전에는 종교시설에서 하고 같이 병행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있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별도로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있다가 종교시설에서 같이 운영을 했죠? 지금 하고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종교시설은 목사님이나 종교 임원들이 시설장을 하고 거기 교회 종교시설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열악하면서도 우리 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임대료를 내가면서 열악하게 운영했던 예가 이 전에, 지금은 종교시설하고 같이 합류해서, 왜그러냐면 지원은 적고 임대료 같은 게 충족되지 못해 가지고 그걸 많이 건의해 가지고 최근에는 병행해서 종교시설에서 임대료 그런 부담 때문에 아마 같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28개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총 37개소 중에서 28개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거기가 다 어디어디 있나 데이터로 나와 있나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 현황은 다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다 있고, 그리고 거기에 지역아동센터장이 누구인가 거기 종사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나 선생님들 여기 보면 꼭 공부보다도 아동 성폭력까지도 예방하는 차원의 조례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동복지법 제4조에. 그럼 성폭력 예방은 여러 군데서, 어제 우리가 심사한 조례안의 내용에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성폭력까지도 다 예방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나 그런 게 다 갖춰질 수 있을까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성폭력 관계는 성격이 좀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고 성폭력이나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그룹홈이라고 해 가지고 공동생활과정이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하죠.

주순자위원

거기에 보면 거의가 다 저소득층이 가고 편부모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가면 정서적인 면이 딱 걔네들은 소외돼서 배우는 애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거기를 제가 직접 가 봤지만 애들이 소외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여느 애들하고 좀 같이, 저소득층하고 같이 또 일반애들하고 같이 눈높이를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소외계층 아이들만 거기에다 딱 수용해서, 수용이라고 하면 말이 좀 잘못됐지만 거기에서 가르쳐버리니까 걔네들은 거기 테두리 안에서 못사는 거에 대해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앞으로 어차피 조례가 정해지면 다 같이 배울 수 있는 장소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지역아동센터 특성상 어려운 집 애들 밀집지역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전부터 생겨나서 이걸 양성화시켜 준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아이들까지, 어느 정도 중 정도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수용한다는 거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본인들이 그런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고 다 17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게 저소득층 아이들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할 때 저소득층 아동 비율이 평가대상이 되거든요 평가기준이.

주순자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정해지면 어쨌든 우리 직원들은 일하는 양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지역아동센터가 여러 군데에 있으면서 관리감독도 그동안에 자체 내에서 해버렸으니까 규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타당성있게 해야 되고 또 실속있게 해야 되고 애들을 얼마큼 잘 가르치고 있나 그것까지도 다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도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좀 강화시키려고 조례안을 근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을 낸 우리 이동영 의원님한테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차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이동영 의원님!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예.

김정애위원

지금 조례 제정하시는데요 한 가지 질의할 거는 제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방과후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운영계획을 세워 관악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과후라면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상이 되는 그런 아동은 저소득층, 좀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보면 "구청장은 방과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아동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서 이 대상자 명시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수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아동복지법 제4조를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 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아동의 보호자가. 그리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교육한다고는 안 돼 있거든요.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보호자하고 또 보호자 측면에서 보호자는 양육을 할 수 있고 우리 모든 국민은,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게 구청장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한다 그랬기 때문에 이걸 약간 수정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이용의 대상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7조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계 외에 제5조(이용의 대상)에서 명확하게 각 호별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김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의 대상을 보면 첫째, 부모의 취업 및 경제사정으로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두번째, 지역 내 빈곤, 학대, 방임가정의 아동, 한부모, 조손, 소년·소녀, 다문화가정의 아동 그리고 기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이렇게 해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일단은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 명시가 돼 있고, 그런데 그 외에, 가령 이런 거지요. 지역아동센터가 예전에 공부방 중심으로 갔던 거 외에 최근에 지역아동센터 형태가 공부방 외에도 맞벌이 부부들이 현재도 그렇습니다. 이 요구가 있는 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면 실제 유치원 갔다오거나 초등학교를 갔다온 아이들, 저학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지요. 어린이집을 갈 수도 없고 유치원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로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이 방임되고, 부모가 같이 있지 않은 경우에 동네에 방임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폭력 문제도 최근에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 했었고, 그래서 그런 아동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없을 때 급식이나 간식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보호나 이런 문제도 있는데 실제 지금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영어·수학도 가르치기도 하고 문화프로그램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종합적으로 짚어넣는 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이용의 대상문제나 제7조에 방과 후 이 문제는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아동복지 영역이 있는데 방과 후 아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깊게 돼 있지 못해서 이 조례가 되면 구체적으로 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자 이런 취지로 의무조항으로 넣어놨던 겁니다.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예.

김정애위원

그러다 보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아동복지법 제2조에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는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정말 아동을 관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만약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돼서 거기에 관악구비로 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런 아이들이 또 들어와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양육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은 많이 와서 그 곳을 이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온다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서 분명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을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이동영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고요, 이게 구립보육시설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구립 지역아동센터는 서울지역이나 전국적으로 아직 사례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그런 게 있다면 대상 아동을 접수하고 이런 데서 구별이 갈 수도 있겠지만 이 자체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비와 급식비 정도 갔던 거 외에 좀더 지원예산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나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거고. 그래서 현재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대다수 이용하지요. 그런데 이거 외에 사설 지역아동센터는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용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구립 보육시설처럼 운영지원비가 전적으로 쭉 지원되고 그 대상 아동들이 혜택받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기 나중에 지원대상 시설에서는 그런 문제가 우려되면 조례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지원심사를 할 때 구별하고 좀더 편차를 두는 방안도 있을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아동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구재정도 봐야 되겠지만 같이, 꼭 저소득층만 다닌다 이러면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현실적으로 아직은 그 단계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동네별로 시설로 가자 이런 취지인데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걸 걸러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국·시비에 대한 예산에서 구비에 대한 예산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구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 예상되는 여건으로 본다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 지원한다기보다도 점차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구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지원하는 걸,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구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시설측에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시 예산지원을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2011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검토보다는 실질적으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검토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예산이나 이런 범위에서 예측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제9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돼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차상.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시설의 요구가 있어도 예를 들면 그 위원회에서 그러한 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계획되지 않는다면 일단 구비지원은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여기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보면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다거나 그런 일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면을 종합검토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지원여부가 결정지어졌을 때 물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긴 하지만 위원회에서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액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조율을 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위원회의 위원 중에 해당업무 담당 국장하고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리라고 봅니다.

권오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지금 많이 염려되는 부분이 2009년도에 서울시에서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고 그 결과를 과장님 다 보셨지 않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대체적으로 우수하다 정도의, 보통 이상의 평가결과가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일부 시설에서의 부족한 점이 상당히 있는 걸로, 그러니까 기준 이하의 시설에 대한 아니면 기준시설의 지도점검에 대한 그런 것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금 현재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더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 제1항의 내용 중 "운영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안 제9조 제3항 제2호의 내용 중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을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으로, 안 제11조 제2항의 내용 중 "상·하반기 개최"를 "연 2회(상·하반기) 개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이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으며,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초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의 안건은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사전절차로써 당 위원회의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전에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내용을 토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하시고, 본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 요구, 현지확인 통보, 관계인 출석요구는 감사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금년도의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원활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한 후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본 안건들을 작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의 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통보의 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관계인 출석요구의 건은 협의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결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온 산이 형형색색으로 물든 단풍이 눈을 즐겁게 하는 계절입니다. 깊어가는 가을 정취에 흠뻑 빠져보시는 여유도 가져보시고 다음 정례회에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