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김병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정 질문을 비롯한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근
김래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래근입니다.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위원회 의원 발의 및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10월 19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0월 22일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2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은 원안가결,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의결,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오피스텔 옆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해남 남동리 부지 매입의 건 등 4건은 보류되었습니다.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성내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 등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원안의결,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은 수정의결, 해남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덕의장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총무위원장 제출) 3.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민경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감시 및 견제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습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기간은 2020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요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별 감사 현황 보고를 받고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고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 및 잘못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 요구와 함께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받겠으며 특정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집행 현장에 나가서 서류 확인과 상황설명을 듣고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는 등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24개 실·과·소이며 실·과·소별 대상 목록은 공통자료 목록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과에 공통요구자료 6건을 포함하여 총 18건, 총무위원회 소관은 12개 실·과·소에 공통자료 22건을 포함하여 총 14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11개 실·과·소에 공통요구자료 23건을 포함하여 총 135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감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매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종숙·송순례·서해근 의원 발의) 5.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김종숙·이성옥·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6.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안(군수 제출)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관련 부지 매입안(군수 제출)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두모항) 관련 부지 매입안(군수 제출)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 매입안(군수 제출)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안(군수 제출)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안(군수 제출)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천면·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 매입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관련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두모항) 관련 부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 매입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천면·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 매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의 건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2호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플루엔자, 대상포진에 대하여 해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코자 하며 인플루엔자 지원대상은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장애인, 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축산농가로 하였고, 대상포진은 타 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한 노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료정책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4호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보다 많은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17조 제1항 중 “25인 이상 50인 이내”를 “25인 이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7호인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정비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8호인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보훈관례 법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자연사박물관 입장료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9호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각종 보훈관례 법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관광지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0호인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을 활용,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지침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5조 7호 중 “군수”를 “위원회”로, 6조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법인·단체”로, 제7조 제2항 4호 중 “군수”를 “위원회”로, 제9조 1항 중 “9명 이내”를 “9명 내지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를 “각 호에 따라 공동으로 한다.”로 하고, 부칙 규정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변경 사유 발생 시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1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과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의 기능별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의 원활한 해결과 행정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 순증 인력 증원 방침을 이행해 일선 현장 업무를 추진하고자 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의회사무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제2호 제1호 중 “830명”을 “82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4명”을 “15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2호인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행사 등 주요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124호인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6호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예비 귀농·산·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체류하며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 중인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운동장 부지에 교육생 체류시설인 단독주택형 15동을 신축하여 귀농산어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7호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사업부지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계획 부지 내 어업인 휴게실, 수산물 홍보관, 안내소, 편의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3128호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두모항) 사업부지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2019년 어촌뉴딜300사업에 선정되어 사업계획 부지 내 사무실, 목욕장, 휴게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9호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고산유적지 내의 협소한 진입도로 확장을 통한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고산유적지 전통 정원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토지 매입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4호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삼산면 충리 1487번지 외 8필지에 과학영농 실증시험 시설하우스 및 농기계 보관창고 등을 신축하여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스마트팜 시험포 조성을 통한 첨단농업 기술혁신체계 및 인프라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135호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시 운동장 주변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해남광장 주변의 장례식장 및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충 및 주변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36호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천면·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옥천면, 계곡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 및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부지 매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웬센터 조성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구성항) 관련 부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뉴딜300사업(두모항) 관련 부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 매입 및 신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선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천면·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 매입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발의)(김종숙·박종부·이정확 의원 발의) 21.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확 의원 대표발의)(이정확·김종숙·송순례·서해근 의원 발의) 22.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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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3호인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있어 입주자·사용자 분쟁이 다양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2조의 감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해남군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6호인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와 예술인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해남군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원대상, 대상자 선정, 지원범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여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14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군민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기반확보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7호인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의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해남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해남군 두륜미로파크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의원 징계에 관한 회의이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92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회의 진행에 직접 관련 있는 사무과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과 직원께서는 음향 등 방송장비 일체를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5:34 비공개 회의 개시) (15:52 비공개 회의 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정확 의원 퇴장
강상구 부군수 및 집행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의결된 사항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박종부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위원회 안과 같이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이정확 의원 징계의 건도 윤리위원회 안과 같이 징계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5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김래근 의회사무과장 김영희 전문위원 김명우 전문위원 이대주 전문위원 문 엽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