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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송순례 의원 발언

307회 제총무위원회2020-10-20

송순례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근

서해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우

김명우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건, 그리고 2020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발의)(박종부·김종숙·송순례·서해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종부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12호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선택예방접종 지원의 종류를 인플루엔자, 대상포진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4조에서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접종 신청 및 방법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부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박종부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 위원 차 쏟음) (장내 정돈)

민경매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부의장님 (청취불능) 아닙니다마는 보건소 의견 들어보셨죠?

박종부의원

네네.

민경매위원

그러면 지금 그 대상포진이나 다른 보균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마이크 켜며) 이분들이 다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박종부의원

아!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민경매위원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박종부의원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정위원

이 앞전에 의원님이 대상포진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하셨죠?

박종부의원

예예.

박상정위원

2개 겹치네요?

박종부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그럼 이 앞전 조례는 어떻게 폐지하여야 됩니까?

박종부의원

예.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정 의원 대표발의)(박상정·송순례·김종숙·이성옥·김석순·이정확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상정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3114호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를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 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수를 25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5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0월 12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의원님 잠시 발언대에 서 계시고 의원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의원님, 당연히 이렇게 조례가 바꿔 ······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불과 며칠이 안 돼요, 개정이. 그랬죠?

박상정의원

예.

민경매위원

지난 9월 15일에 지금 조례가 일부 개정이 돼 있는데 그때 왜 놓치셨어요?

박상정의원

당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걸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원수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할 사항 있으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위원

예. 의원님, 다른 것은 아니고 그 25명 이내인데 배로 늘리도록 이렇게 좀 했는데 25인 이상으로 해서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정의원

현재 그건 주민자치위원회죠.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25명 이내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각 사회단체 대표라든가 또는 마을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

이순이위원

좀 적다고?

박상정의원

아예 배제되었습니다. 해서 각 사회단체 ······ 사회단체 대표라든가 또는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 대표들까지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두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이순이위원

그건 충분하게 의논했죠?

박상정의원

예.

이순이위원

조금 많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례위원

예. 저기 우리 그 위원, 위원회 위원들한테 뭐 저기 수당을 줍니까?

박상정의원

없습니다.

송순례위원

그런다면 마을이 여러 군데 같으면은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게 더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박상정의원

그렇습니다.

송순례위원

저는 그래서 50인 이내가 아니라 25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정의원

아! 그래서 25명 이상으로 그냥 한다라고 ······

송순례위원

예. 그러면은 어차피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폭을 넓혀놓고 저기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상정의원

그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차후에 의결할 때 수정발의해서 서로 좀 검토하기로 하죠.

송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또 추가로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연 기획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연

서연기획실장

기획실장 서연입니다. 의안번호 3117호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며 제안이유로는 규제입증책임제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 중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 위원직 위원회 위촉 기준을 명시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존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군수는 기존규제 전부에 관해서 재검토가 가능하고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정할 수 있게 했으며, 안 제5조 기존규제의 심사 규정을 신설해서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심사가 필요한 경우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이 입증을 요청할 경우 등에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안 제7조 7항에 위원장이 필요하면 서면심의 할 수 있는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이며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11일부터 10월 5일까지 24일간 했습니다.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 규제사전검토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제안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아까 그 어떤 내용이 개정이나 내지는 폐지한다든가 하는 조문이 어디가 있다 했죠?
서연

서연기획실장

네.

민경매위원

조문이 어디에 있어요?
서연

서연기획실장

지금 페이지 3쪽을 보시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조례 개정한다 해가지고 안 4조부터 신설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규제의 재검토, 제5조에 기존규제의 심사, 5조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민경매위원

아니, 폐지 또는 할 수 있는 ······ 기존규제를 정비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서.
서연

서연기획실장

네. 지금 ······

민경매위원

당연히 이 조례가 있으면은 폐지하게 되면 폐지해야죠. 근데 기준이 꼭 필요합니까?
서연

서연기획실장

지금 조금 주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 당연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상위 법례가,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것,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주민을, 국민을 규제하고 하는 것은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돼 있다는 그 근거를 확실하니 한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당연히 상위법령에 없이 주민을 통제하는 것은 안 되죠, 공산주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서연

서연기획실장

예. 이거 재 강조사항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규제법정주의, 법에 없는 내용은 규제하지 않은 내용인데 다시 이 내용이 당연한 사항임에도 시·군에 조례가 이런 것이 있으면 검토해서 폐지하거나 또한 법에 규정이 없어서 폐지할 수도 있지만 아주 규제가 강력한 규제가 아닐 때는 시·군의 형편에 맞게 개정하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사항입니다.

민경매위원

군에서 행정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례가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 위에 있는 상위법이 우선입니까?
서연

서연기획실장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연

서연기획실장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매위원

규제에 대한 입증 책임으로 입증 책임제를 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더 상당히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상위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하는데 그것에 준해서 우리가 처리하고 행정 행위를 하면 되는데 입증 책임을 반드시 해야 ······ 당연히 입증 책임하죠. 입증 책임 없어요?
서연

서연기획실장

그건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주민이 공직 내부에서 규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민들이 의견을 묻기 전에 공무원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아서 규제라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공무원에 대한 의무를 준 것입니다.

민경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영 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재영입니다.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각종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근거법령 및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이등급자의 활동보조자 면제 기준 확대,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 근거법령 및 대상 명확화입니다. 관련근거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의견 및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119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규정에 따라 우수영, 땅끝관광지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이등급자의 활동보조자 면제 기준 확대, 감면대상 정비, 감면대상 추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사전검토, 부패영향평가 의견 및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인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정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먼저 그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은 위탁 관리·운영을 하고 있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그럼 여기 그 어쨌든 위탁 운영한 분과, 운영자와 협의를 사전에 했는지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이전에 일단 사전 완료는 드렸습니다. 내용 협의도 했고요.

박상정위원

혹시 그 협의하고 나서 계약을 변경할 사항은 없나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현재까지 그런 사항 없었습니다.

박상정위원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박상정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동의를 하고 조례를 개정한 거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건 모든 시설에 대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만 빼고 갈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정리하였습니다.

박상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정 위원님. 또 다른 추가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방금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관광지 관리·운영 조례가 있기 마련이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유난히 지금 우리 땅끝 관광지 ······ 같이 할랍니다. 죄송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위원

다른 관광지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에 대한 면제 혜택 있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면제내지 할인 혜택 있어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런데 땅끝 자연사박물관은 군민들, 일반 군민들에 대한 면제나 할인혜택을 왜 안 줍니까?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깊숙이 못 봤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봐서 ······

민경매위원

아니, 없어요, 없어.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내용들이 최대한 동일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도 우리 소유잖아요.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같이 ······ 아니, 군민들의 원성이 자자해요. 단 10%, 20%라도 같이 해남군민들은 그래야 이용하고,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겠죠?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예.

민경매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괄 공통이 되도록 한번, 조례 검토 한번 해서 다시 한번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나머지 우리 군비나 국비가 투자된 시설물, 위탁했던 시설물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입장료가 있는 곳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관광과장

통일된 내용 한번 검토하고 다음에 한번,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까지 같이 이렇게 동시에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할 내용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택 혁신공동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혁신공동체과장 김현택입니다. 의안번호 3120호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9년도에 70억 원 규모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그리고 3조와 4조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계획의 추진위원회 심의에 대하여 규정을 두었습니다. 5조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에서 추진할 내용을, 6조는 동 사업의 업무를 필요시 위탁할 수 있음을, 7조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사업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과제 발굴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주었습니다. 9조는 추진위원회 인원, 위촉 등의 구성에 대해서, 그리고 11조는 동 사업 추진 시 전문가 등의 참여와 경비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20일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6조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그렇게 한다 하는데 이거 위탁을 해도 되는가?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마이크 켜지 않고) 그 5조에서 신활력 플러스사업 내용을 7가지로 할 수 있는데 필요시, 이런 각자의 업무를 필요시, 필요할 때는 위탁도 가능하다. 그런 상태로 지금 (청취불능)

이순이위원

거기다 그걸 삽입했다 한 거지?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이순이위원

그러면 또 9조에는 그분들 저기 저 위에 조직을 해놓은 사람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또 하기로 했습니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9조 위원회 구성 말씀이십니까?

이순이위원

예, 위원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위원회는 이제 모든 사업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란 말입니다, 아홉 분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9조에다 넣었습니다. 위원은 어떻게 하고, 위원장은 몇 명이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이게 9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진위원회!

이순이위원

전부 그 위원회에서 거기다 넣기로?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추진위원회. 그래서 그분들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계획을 보고 받고 심의하고 이런 기능을 두었습니다.
순의

이순의위원

이거 ’19년도 공모사업이었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이순이위원

그 얼마다 했죠, 아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비슬안에서 하고 있는 70억 짜리입니다.

이순이위원

예, 70억 짜리죠. 그러면 70억 짜리를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 ······ 하고 있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하고 있는데 위탁으로 해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 아까 말한 5조에서 말씀드린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어떤 농업 네트워크 구성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쪽에다가 잠시 그 업무만 위탁해서 잘 추진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래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아직은 실시계획, 기본계획 중이라 또 앞으로 실시계획도 세우려면 ······

이순이위원

실시계획 같은 거 언제 정도 끝나겠습니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기본계획이 11월 20일까지 농림부 계획이고요.

이순이위원

11월까지.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올 20일까지. 그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실시계획을 내년 4∼5월까지 세워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내용이 추진되지 않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그래요. 다음에 한번 또 실시계획 할 때 ······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기본계획이 낼모레 완성이 되면 별도 보고 한번 드리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별도 우리 총무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아까 공모로 해서 비슬안 사업을 했다 그랬죠? 70억. 몇 년부터 지금 추 ······ 완료됐어요? 마무리 됐습니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어디 말씀 ······

민경매위원

비슬안 사업이 마무리 됐냐고요, 신활력 사업.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신활력 사업은 2023년까지 4개년 사업이고요.

민경매위원

지금 비슬안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것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민경매위원

그게 70 ······ 그러니까 비슬안 사업으로 70억이 다 들어갔는가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비슬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뿐이죠.

민경매위원

비슬안에서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공모사업 지금 70억으로 하고 있는데 ’24년까지 해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23년까지입니다, 4년간.

민경매위원

’23년까지. 몇 개소에서 주로 하고 있나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에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지금 뭐 어떤 생태협업농장,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 농업인 육성, 그다음에 해남에 유기가공 농산물 개발, 청년 창업 지원, 이런 전반적인 해남 농촌에 자립적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70억 안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경매위원

지금 주요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은 내가 봐서 플러스센터를 설치하고자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조례를 지금 급하게 한 거 아니에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뭐 그렇게 급하지 않고요. 플러스사업, 플러스센터는 지금 비슬안에서 몇 개월째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플러스센터를 비슬안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조례가 있어야만이 완전히 이게 완료됐을 때에 우리가 관리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제정한 거 아니에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그 목적도 있고 추진도 ······

민경매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이 조례가.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조례가 전국은 모르고 전남에는 한 10군데 이상 지금 (청취불능)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전남에 하나도 없어요. 전남에 하나도 없다고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아니, 일부 ······

민경매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조례.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강진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유사한 조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 똑같은 조례는 지금 전국에 9군데가 있어요, 9군데. 에? 전남은 없고 주로 강원도, 경상도, 충청북도가 하나 있고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쪽에가 주로 지금 있단 말이야, 9개소가. 최근 지금 금년에 제일 먼저 된 곳이 지금 금년에 5월 8일,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5월 8일에 제정이 됐어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

민경매위원

그 이후로 거의 유사하게, 유사하게 최근 9월, 9월 21일까지 ······ 강원도 횡성군에서 9월 21일에 마무리가 됐는데 내가 엊저녁에 진천군 것하고 같이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이 목적이 금방 과장님께서 솔직하니 답변을 해 주셔서 더 이상은 논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자꾸 이런 위탁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 이것이 군비 먹는 하마가 된단 말이에요, 잘못되면.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위원님, 그것은 위탁이 아니고요 그것은 기본계획 때, 공모사업 할 때 이미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

민경매위원

언젠가는 위탁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잖아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 세부적인 내용을 4년간 추진할 때 필요시는 위탁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업무를 위탁 (청취불능)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만든 이유가 그것이잖아요. 우리 해보다 안 되면 위탁 줘버리려고 지금 한 것 아니에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그게 큰 목적은 아닙니다, 위원님. 추진위원회 기능이 중요하고요.

민경매위원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잘 돼가고 있잖아요. 잘 하고 있음에도 왜 굳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십니까?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더!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죠. 이 조례 내용, 별 다른 내용 없습니다.

민경매위원

더 얘기 다음에 하게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상할 때 전문가 위주의 구상을 한단 말이에요. 전문가 위주로만 구성하다 보니까 그 보는 혜안이 그 테두리 내에서 한정돼 있다는 것이죠.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전문가 눈에서는 ······
해근

서해근위원장

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라든가 뭐 농촌 문제라든가 이 혜안 자체가, 보는 범위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주 그 얘기도 하지만 청소년 유스호스텔을 위탁하려고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청소년지도사로만 해놨어, 예를 들면. 청소년지도사 역할하신 분은 그 범위 내에 그것을 관광하고도 접목하고, 지역하고도 접목하고 뭐 이런 것까지 크게 폭넓게 보는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우리도 위원회를 만드실 때 여기에 보면은 농업·농촌 공동체 및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 전문가거든요. 그 2항도 보면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같은 위원이라고 보신단 말이에요.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전부 같죠? 같은 쪽이에요, 내용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참고로 말씀 드리고요.
현택

김현택혁신공동체과장

예예, 귀담아 듣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필요하다면 우리 같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무과까지 듣고 이렇게 좀 휴식하는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7.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장근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송장근입니다. 의안번호 3121호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국가정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 순증 인력 증원 방침을 이행해 일선 현장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정원 총계를 824명에서 844명으로 20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 순증 인력을 반영하였고, 보건소장을 단수로 직급 상향하는 등 일부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2호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해남군 명예 홍보대사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해남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근거 및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임무, 위촉,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예우 및 활동 지원, 운영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안번호 3123호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여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며 배움터가 되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기본원칙,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부터 6조는 군수의 책무, 계획의 수립,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원 사업으로 마을학교, 학생동아리, 학교와 마을 프로젝트 등의 교육활동, 지역 교육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마을 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제7조부터는 ······ 제7조부터 제13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명칭은 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로써 주요 기능은 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수립·조정, 사업평가,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위원 4명과 위촉위원 10명 이내로 구성을 합니다. 제14조, 15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원센터는 마을교육공동체 제반 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한 중간조직으로써 그 기능은 계획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활동 등을 지원하며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와 교육장이 협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상호 필요한,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제16조, 17조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성과평가·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검토,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제9항 동시에 같이 좀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과장님,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이 조례 제정을 하면서 자문은 어디서 받으셨나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마이크 켜지 않고) 자문이요?

민경매위원

예. 교육청과 같이 뭐 하셨나요, 협의하셨나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자문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이제 편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고 또 현 시점에 이러한 마을교육공동체가 이제 학교, 이게 교육지원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교육청이라든지 교육 관련 단체 뭐 이런 등등에 ······ (집행기관석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마이크 안 됐는가? 그런 등등에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많이 수렴했습니다.

민경매위원

많은 의견 수렴이 됐어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 관련 조례가 별로 없어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렇죠, 보셨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방금도 지금 보니까 17군데가 있는데.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전남은 뭐 곡성 ······

민경매위원

거의 대부분 교육청에가 있단 말이에요, 도 교육, 시·도 교육청에. 시·도 교육청에 있어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시·군에 있는 곳은 유일하게 지금 3군데가 있고 이번에 우리 해남에 올라온 거예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지금 하지 않아도 지금 말 그대로 마을교육, 그전에 내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마을교육공동체하고 우리 해남군 지역공동체하고 같이 좀 업무가 같이 합해졌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이 틀리다 하더라고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굳이 군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해주면서까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이것을 했어야 되는가.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뭔가 지금 군비를 지원한다든가 뭔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또 함께 가기 위해서 한다든가 했겠죠. 그러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주요 아까 이유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이세요, 과장님은?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해남군의 여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농촌 인력이 급속도로 이렇게 막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인구를 지키고, 또 인구를 지키는 게 어떤 것이겠어요? 교육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다른 군은 아직 뭐, 아직 준비 중이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 학생들을 물론 뭐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교육청만 믿을 수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이 지역에서 공부하게 만들어야 되고, 지역에서 성장해야 되고, 지역에서 살아야 되고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그래도 이제는 군에서,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이 애들이 여기서 정착하게 만드는 것이 선도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깊이 좀 해보고 지역도, 교육 관계자분들도 이러한 것들을 염려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교육청에서 뭐 하고는 있지마는 전폭적인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될 때다. 해남군에서 이러한 것들을 조례를 선도적으로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정착시켜나가는 것 이게 참말로 해남에 참교육이 아니냐. 오히려 뭐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경매위원

이 조례 역시도 지금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지금 14조, 15조에 들어 있어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렇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럼 이것도 또 언젠가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지원센터는 설치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혁신단에서 하고 있는―(혼잣말처럼) 무슨 뭐더라.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그것하고 하여튼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토론이 되고 있어요.

민경매위원

그래서 그래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이것만 자체적으로 센터 운영하기는 좀 협소하죠.

민경매위원

예예.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은 내년까지는 교육청에서 교육 국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교육청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내년 이후에는 이제 센터 개설을 하는데 우선 센터장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사무국장 정도까지 이제 임명해서 놔두고 센터를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연구가 더 필요하고, 또 앞으로 협의가 필요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

민경매위원

혁신공동체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경매위원

한 군수 아래서 뭔 센터만, 센터만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것은 중복성이 있잖아요.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 혁신단에 있고, 또 뭐더라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래요.

민경매위원

도시재생은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래서 그것을 총괄한 센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사무국을 두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런데 아직은 뭐 서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렇게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총괄하는 기능은 당연히 군에서 해야죠. 군에서 해야 되고, 더 이제 한번 깊이 있게 못 봤습니다마는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많은 부서들끼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래요, 예.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래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순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물어보게요. “보건소장에 4급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옛날에 4급으로도 했었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이순이위원

그래서 어느 날 또 없어져버리고 5급이 또 내려갔죠? 한동안 그랬지 않습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이순이위원

겸직도 하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이렇게 4급에서 5급할 때, 5급에서 4급할 때 그 보건직으로 합니까? 겸직으로 지금 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단수입니다.

이순이위원

단수직?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보건직렬 단수입니다.

이순이위원

보건직렬 단수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이 엄청 지금 늦었다고 안 봅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늦었다고 표현하시기보다도 지금 4급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완도하고 몇 군데 있는데 ······

이순이위원

한 4군데 있던데?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거기는 이 보건소 채널이 달라요. 왜냐하면은 그런 데는 이미 병상을 갖추고 이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급으로 되어 있고.

이순이

워원 그러니까 완도나 그런 데는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데는 다 지금 4·5급으로 단수 ······ 4·5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순이위원

아니, 그니까 이것을 나는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체계해서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이제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지금 4급 단수로 한다 해가지고 제일 문제점이 그때 간담회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당장 4급으로 승진시킬, 보건 직렬에서 승진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지금은 없어요, 당분간은, 몇 년간은. 그리고 또 몇 년간에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획기적인 뭐 승진자가 나오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또 이제 전문직을 이렇게 채용을 하면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 일단 4급을 해 놓으면은 대안이 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이순이위원

예, 그래요. 일단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 해남군도 ‘누구나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이야기 ······ 잘 했다고 ······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근데 전문직이 온다 하면은 지금 보건소 체계보다는 병상이 갖춰진 군립병원 성격이 띄어야 되거든요.

이순이위원

그러죠.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그렇다 하면은 지금의 보건소에 어떤 기능보다도 훨씬 확대돼야 되고, 또 단순하게 공무원이 보건직렬이 승진해갖고 단순 4급만 된다 하면 현 뭐 체제가 가능, 뭐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라든지 국가적인 뭐 이런 어떤 코로나처럼 이러한 것들이 좀 이렇게 세계가 전쟁이 난다든지 어떤 국가적으로 위험에 빠졌을 때는 그래도 군립병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참 잘했다고 봅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이위원

조금 그 점에서 내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조그만 군에서도 지금 대비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해남군이 그래도 제일 전라남도에서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좀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코로나 대비나 전쟁 중이나 모든 역할에서는 조금 빨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이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 ······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마을공동체, 신활력 플러스, 교육공동체, 자치회 전부 다 중간지원 조직 내지는 위탁이에요. 해남군에서 이러한 위탁 관계를 지금 중간지원 조직에다가 해야 된다면 이 단계에서 전체적인 운영계획이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예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왜냐하면 조례는 전부 만들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꼭 어디로 몰아간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남군은 앞으로 중간지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맥락에서 관광 파트는 어떤 방식으로, 농업 파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발하는 것 같은 양상이 보인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장근

송장근총무과장

네. 공감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 (장내 소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 해 버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55 정회

11:46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0.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의안번호 3124호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는 영화관의 위치 및 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보수 또는 점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관람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설영화관의 80% 이내 수준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하고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인상 요인 발생 시에는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영화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운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매 위원 입장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 위탁 수익 같은 것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됩니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위탁할 경우에 원가산정이나 이런 거를 전문기관을 통해서 산정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공유재산 관련법을 많이 준용하십시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네.

민경매위원

조례도 중요합니다마는 관련법을, 국가시행령을 많이 준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만약에 직영이, 위탁이 아닌 경우에 직영할 준비도 돼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두 가지를 열어놓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직영했을 때는 인력을 어느 정도로?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인력은 지금 고흥이 직영을 하고 있는데 6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 영상, 영상에 관련된 인원 1명, 또 상영관하고 매장 1명씩 해서 교대근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4명 이렇게 해서 총 6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위탁하고 직영 이렇게 좀 장·단점 분석해 놓은 것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전라남도에 영화관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위탁해서 하는 데, 직영해서 하는 데 그래가지고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장·단점에 대한. 그거 좀 분석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예. 일단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어준 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어준입니다. 의안번호 3125호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금연구역을 명확하니 하고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유해 환경으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중 1호부터 3호까지는 관련 법령 및 용어 변경 사항을 수정했으며 제4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를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이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가 개정되면 해남공원하고 서림공원 그다음에 땅끝조각공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로 지정코자 합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니, 지금 금연 관련 조례가 보건소 보니까 2개가 있어요.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그리고 오늘 올라온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민경매위원

이것이 보니까 2015년도에 제정이 됐었고―지도원 운영 조례가요― 이 조례는 2013년에 지금 제정이 됐는데 2개를 좀 합쳐버리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굳이 조례를 ······ 이 조례에다가 지도원 운영 조례를 같이 합쳤으면 어때요? 이것만 따로 2개로 같이 놓을 것이 아니고.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그건 고민을 못 해봤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예예. 그리하면 우리가 수정발의 하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아니, 이제 이번은 지정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게 2개를 합칠 수 있는가 검토해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 했거든요.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건 검토하도록 하시죠. 예,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또 다른 내용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인근 일정 규모, 일정 거리 이내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그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이미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공중이용시설 대부분 어린이 시설이나 체육시설,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법으로 해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 1875군데가 돼 있고 우리 이제 자체적으로 이거 조례로 해서 지금 금연 그걸 조정코자 한 것입니다. 어린이 이용한 데는 대부분 지정돼 있습니다, 지금 법에서.

박상정위원

지금 추세가 특히 이제 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역으로 일정 구간을 흡연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줘서 그 구역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박상정위원

지금 사실 해남읍 같은 경우도 거리에서 다니면서 담배 핀 사람은 없습니다, 흡연하는 사람은. 그래서 역으로 좀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 주고 그 외의 지역들을 전부 이렇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 있는 것이 저희 군 소유 시설이면은 저희 군 의지에 따라서 지정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건물주들이 지금 판단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제 소유권에 따른 이런 부분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박상정위원

그래도 이제 서울 같은 경우 보면 거의 뭐 사유지가 되더라도 대부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건물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 방법도 한번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준

문어준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도 하여튼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정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내용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56 정회

14:04 속개

송순례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2.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의 건(군수 제출) 13.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사업(구성항) 관련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4.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사업(두모항) 관련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5.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6.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오피스텔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7.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8.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남동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19.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성내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20.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군수 제출) 21.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의 건(군수 제출) 22.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천면·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사업(구성항) 관련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사업(두모항) 관련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오피스텔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남동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성내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천면·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매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범 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총 1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26호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안, 3127호 어촌 뉴딜300 사업(구성항) 관련 부지매입안, 3128호 어촌 뉴딜300 사업(두모항) 관련 부지매입안, 3129호 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안, 3130호 해남오피스텔 옆 공영주차장 부지안, 3131호 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 3132호 해남 남동리 공영주차장 매입안, 3133호 해남 성내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 3134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안 ······ 매입 및 신축안, 3135호 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안, 3136호 옥천면·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126호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교육장과 커뮤니티 시설 및 체류형 주택 등으로 조성하여 귀농산어촌인의 안정 정착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 귀농귀촌희망센터 리모델링과 숙박 및 교육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취득에 대한 세부사항은 취득조서와 현황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27호 어촌 뉴딜300 사업(구성항) 관련 부지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구성항 어촌 뉴딜 사업부지 내의 기재부 소유 부지를 매입, 활용하고자 함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올 2월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결과 매각 의사를 표명하여 가감정 등을 거쳐 잠정적 협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구체적 취득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은 관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28호 어촌 뉴딜300 사업(두모항) 관련 부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도 추진배경은 구성항과 마찬가지로 두모항 사업부지 내 기재부 소유의 토지를 매입, 어업인 휴게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약 37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산면 백포리 774-8번지 약 63평을 매입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9호 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고산유적지의 협소한 진입도로 확장을 통한 도로환경 개선과 관광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해남읍 연동리 55-1 외 2필지 2672㎡ 부지를 3억6900만 원 사업비로 매입, 진입도로 환경 등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취득내역과 현황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0호 해남오피스텔 옆 공영주차장 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은 터미널 인근 주차난 해소 및 도로변 대형 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남읍 해리 377번지 외 3필지 4590㎡ 부지를 매입해서 130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취득내역과 향후 계획 등은 관련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31호 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명지아파트와 백두아파트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해남읍 해리 218번지 외 1필지 4000 ······ 1421㎡ 부지에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취득조서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2호 해남 남동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매일시장 및 인근 상가 밀집지역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남읍 남동리 5-1 외 1011㎡ 부지를 매입, 주차대수 약 28대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역과 향후 계획은 관련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34호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안 및 신축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과 신소득작목 선제적 발굴을 위해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43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삼산면 충리 1487㎡ 외 8필지 2만8532㎡ 부지를 매입하여 시설하우스와 부지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5호 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안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기획재정부 소유인 해남광장 주차장과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충 및 주변정비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해남읍 신안리 3-1 외 19필지 1만7858㎡ 부지와 장례식장 건물 등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마련하고 주변정비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취득내역과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136호 옥천·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매입안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옥천면과 계곡면 일원에 안정적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내용은 옥천면 성산리 산 41-1번지 2478㎡를 37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역과 현황사진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소장으로,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순례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2항까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용범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문재 인구정책과장 나오셔서 집행 ······ 아! 그래요? 예. 민경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범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총괄적으로 과장님,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수시분과 정기분 있죠?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네.

민경매위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건이 지금 들어왔어요. 이거 내년도 본예산을 태우기 위해서 이러죠?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어떤 근거로 정기분을 나누셨습니까?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지금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번에 저희들이 정기분을 22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22건 심의를 한 가운데 1건은 유보를 하고 21건은 저희들이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11건을 이번에 상정을, 내년도 202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저희들에게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게는―때로는 가까운 데서 보면―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랄지 어촌 뉴딜 같은 국책 사업과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매입안이 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있다 해서 심도 있는 공유재산 심의를 아주 장시간 거쳐서 전부 원안가결을 해서 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니까 우리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있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있죠?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민경매위원

여기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이제 했단 말이에요, 관리 계획을.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랬죠?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제 예산서 나오기 전에 내는데 이런 식으로 줘야 맞습니까, 아니면 일괄 같이해서 하나의 책자로 만들어 줘야 됩니까?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만들죠?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

민경매위원

정기 관리계획서 만들죠?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이게 지금 각 실·과에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

민경매위원

그럼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내는 거예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 저도 그렇지 않아도 방금 우리 팀장님 걸 보고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책으로 매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총괄부서에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매위원

당연히 회계연도 40일 이전까지 관리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리고 갑자기 이제 이루어 졌을 때는 수시분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우리 ······ 내일 내가 질문하려고 한 사항이에요. 거의 수시분이에요, 수시분! 그러죠?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 수시분은 ······

민경매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8년부터 보니까 60몇 건이 의회에 제출됐고, 2000 뭔 2083건인가? 2018, ’19, ’20 현재까지 냈는데 ······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 금년에 저희들이 428건을 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니까. 근데 의회에 제출한 건 고작 60몇 건이더라고요, 전체 평균치가. 나머지는 자체 심의로 이제 끝났어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경매위원

자체 심의까지 그 규정이 있죠? 또 법에 보면.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민경매위원

맞춰서 했죠?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다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그거 감사에서 보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내일 보대끼기로 하고.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 (청취불능)

송순례부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용범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박문재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인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인 어촌 뉴딜300 사업(구성항) 관련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다른 부서는 할랍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고맙습니다.

민경매위원

2건이 지금 어촌 뉴딜, 어촌 뉴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2개 다 지금 기재부 소유 부지라고 그랬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그 ······

민경매위원

그랬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 구성항은 사유지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5필지인데요.

민경매위원

구성항이요? 사유지가 일부 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뒤에 이제 내용을 못 봤습니다마는 아까 재무과장께서 가감정 결과에, 결과로 해서 이제 평가액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가감정! 가감정 어디서 받으셨어요? (전창우 해양수산과장 자료 찾는 중)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 이게 지금 그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지금 위탁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감정 맡겨서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자, 구성항을 보더라도 뒤쪽 보면은 금년 3월에 가감정 평가 의뢰를 했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그랬죠? 아직 예산도 안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촌 뭔 공단인가 거기에다 이미 주기로 했어요, 사업이?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 이게 이제 ’19년도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19년도에 저희가 선정돼서 이게 그 어촌 뉴딜사업이 일단 공모사업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기본계획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이미 그 저기는 줬고요. 위탁 계약 체결을 해놔서 예산은 먼저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위탁으로 지금 추진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민경매 위원 자료 보면서 계산 중)

민경매위원

하나만 봅시다. 평호리 산 24-15 임야 1498㎡에요. 그러죠?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공시지가 876원, ㎡당. 그래서 계산을 대장가액으로 하면 1300 ······ 아! 저 1312만 원인가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런데 예상가액이 어쩝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 여기가 3100 ······

민경매위원

3145만8천 원이 나왔어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이렇게 큰 차이가 난 이유가 뭐예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여기는 아무래도 사유지라 좀 그 감정평가액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사유지는 그러면 감정평가액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고, 공공용지 랄지 그런 데는 거기에 대한 기준가액으로 하고 그럽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그건 이제 저희가 정확히 감정평가를 직접 하지 않아서 좀 말씀드리긴 뭐하긴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사유지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감정평가, 그러니까 사유지면 이 개인, 평호리 산 24-15번지 산 소유주가 “이 돈 아니면 안 팔겠다” 하니까 이렇게 올린 거예요, 아니면은 감정, 가감정이라도 평가가 ······ 현재 공시지가는 876원인데, 6원인데 얼마입니까? 평당, ㎡당. (자료 보면서 계산 중) 2만1천 원이에요. 2만1천 원! 876원짜리가 2만1천 원에 우리가 이제 매입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이해갑니까?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간다고요?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아니, 근데 여기가 이제 임야로 돼 있는 것을 저희가 또 활용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단가는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민경매위원

여기 과장님들 많이 계셔서 한 말입니다마는 기준지가가 뭐입니까, 기준! 기준가격 뭡니까? 기준가격! 공부 한번 하고 오세요. 예? 기준가격을 한번 보시고 오시라고요.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준가격을 준해서 사기로 돼 있어요, 매입을. 취득을 하게 돼 있어요. (송순례 부위원장, 서해근 위원장과 자리교대) 거기에서 취득했을 때 당연히 기준가격 표준지 가격이나 공시지로 사려고 하면은 누가 팔겠습니까? 나라도 안 팔지. 그랬을 때에는 기준가격으로 예산을 태우고 30% 이상 ······ 법에 있어요, 법에. 내일 내가 재무과장께 말 할 겁니다. 30% 이상이 상이했을 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법을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 입장

창우

전창우해양수산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14항인 어촌 뉴딜300 (두모항) 관련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 아! 다 했습니까? 혹시 이 사항에서도 뭐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자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인 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십쇼.

「두 가지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과장님, 아까 해양수산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취득하기 전에 매입부지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죠? 당연히 공시지가 내지 표준지 가격이 있어요. 그 기준으로 해서 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그거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러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일 환경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6항, 17항 그리고 18항, 19항까지 같이 동시 질문하시죠. 혹시 의문사항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공공용지 취득보상비 손실에 관한 그 법 내용을 보면 협의, 협상 ······ 협의에 의한 취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은 예정 가격으로 관리를 하고 협의를 해서 취득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가감정을 해가지고 토지 가격이 이미 노출돼버린 거죠. 나도 잘 몰랐는데 엊그저께 성내리에 13억에 팔기로 했다고 누가 그 얘기가 나와요, 밖에서. 그런데 여기 와서 뒤집어 보니까 과연 성내리 뭐 한 게 있는데 13억이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아는데 밖에서는 이 내용을 벌써 알더라고, 내용을. 그러면은 우리가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요구한 금액이, 또 이 민원인이 요구한 금액 근사치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감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근사치를 맞춰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게 마치 취득을 여기 저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데 인용이 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 (청취불능) 미리서 노출해 준 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고, 감정평가 금액은 감춰놓고 예를 들어서 당신이 판다면 얼마에 팔겠냐 해서 정리하는 그런 절차가 어느 날부턴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잘 준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쾌하게 정리 잘 하시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제 질문은 똑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혹시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혹시 다른 내용 있으시면 한번 봐보시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가 지금 한 4군데 정도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전부 다 올리신 것 같습니다만 성내리 공영주차장 여기 부지는 그전에 한 3∼4년 전에도 얘기가 됐던 것인데 진출입로가 좀 불분명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검토를 우리 박정일 과장님 오시기 전에 미온적으로 검토 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의회에서도 권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 크게 문제없습니까?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이제 우리도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진입로 부분이 사실 좀 좁고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쪽 서초등학교 앞에가 지금 온통 주정차를 못할 수 있는 구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상가에서 상당히 불만이 좀 많고, 주차장이 또 필요한 상황이 돼서 어쨌거나 진출입로는 좀 협소합니다마는 어쨌거나 주인도 의사가 있어서 동의를 받아서 일단 이렇게 올렸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 보시는 동안 주차, 해남군에 나름 계획을 좀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집행부에 주문을 여러 번 했어요. 매일시장을 하는데 매일시장 부지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못하면은 그 인근 반경 몇 미터 권역 내에 주차공간을 얼마 정도를 확보하겠다, 이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계획을 물론 세우셨는가 모르겠지만 세웠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런 계획이 없다면은 그런 계획 하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땅만 나오면 산다, 이제 이런 개념이 돼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차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의 원칙을 반영해서 과거에는 전부 주차장 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것으로 도시계획을 지정하지 않고 지금 매입하고 있지만 그 섹터별로 주차 계획 자체는 마스터플랜이 그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이건 결국은 과장님들 낼 모래 가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얘기가 또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더라고. 그 다음에 인계인수도 안 되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 임기 같이 과장님들도 임기를 한 4년씩은 해야 쓰겠어. 그래야 ······ 그런 내용 하에서 앞으로 주차장은 좀 더 계획 하에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일

박정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또 다른 ······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일 환경교통과장 위원장석을 향해 인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동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예.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예예, 박상정 위원님 말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 」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위원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인데 과학영농 실증시험 센터를 조성하는 게 혹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군비로 하는 겁니까?
정동

박정동기술보급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군비가 일부 포함이 됐고요. 군비는 지금 국비가 계획이 30억 원 중에 6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10억 원인데 도비 10억 원도 그중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5억 원은 일반 도비고 14억 원은 군비고 그렇습니다.

박상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뭐 있으십니까? 지금 제가 혹시 보시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공시지가가 7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정동

박정동기술보급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여기에가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한 3만7700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정동

박정동기술보급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지금 다른 지역에서 전답 얼마씩 거래되고 있는지 아시죠?
정동

박정동기술보급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근데 여기만 유난히 평당 12만 원 넘은 가격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가감정 한 그 땅에 대한 그만큼 평가를 좋게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동

박정동기술보급과장

여기가 이제 저희 검토하게 된 배경이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국화라든지 다른 이제 작물들도 좀 재배를 하기 위해서 국화 같은 것, 꽃육묘도 같이 하고 하면은 군민광장에서 전시를 합니다마는 대흥사에도 일부 이제 운반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꽃 운반하는데 그런 점도 좀 고려가 됐고요. 또 감정가가 좀 비싼 조경은 이쪽이 지금 삼산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지금 그 앞에가 부지 인근에 바로 상가들이 몇 개 좀 있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시가가 조금 높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삼산초등학교 바로 옆인가요?
정동

박정동기술보급과장

예. 다리 바로 건너서 지금 뭐 ······
해근

서해근위원장

여기는 하우스나 부대시설은 재활용이 가능하시다 그 말이죠?
정동

박정동기술보급과장

예.
해근

서해근위원장

거기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 혹시 추가 사항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철하 스포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스포츠사업단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135번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작은 소리로) 재무과장이 안 했소? 안 돼 있었소? 제안 설명 안 했어요?

「제안 설명 다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다 했어요? 예예. 문의하실 ······ (장내 소란)
해근

서해근위원장

했으면 그냥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십시오.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의사일정 제21항 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매위원

지금 추진배경은 ······ 지금 현재 해남광장 주차장이 국유지죠?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국유지인데 취득내용을 보면은 추진배경에는 국유 소유 토지로써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취득하고자 한 그 해남장례식장이랄지 단독주택이 다 국유지입니까, 땅은? 개인 땅은?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민경매위원

그럼 위에하고 ······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뒤에 재산, 취득재산 내역 보시면은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은 국유지고요. 나머지 대지, 답, 임야, 이런 걸로 돼 있는 것은 사유지입니다. 현재 그리고 ······

민경매위원

국유지 포함해서 지금 다 취득을 하려고 하는 줄 알고 그랬고요.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예.

민경매위원

그 우리가 취득을 안 하는 것이죠, 그대로 임대하죠?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주차장 말씀입니까?

민경매위원

예예.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주차장은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인 땅 지금 장례식장하고 일부 땅을 사지 않습니까?

민경매위원

예.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그러면은 저희들이 이제 거기다가 큰 시설을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매년 그 주차장 임대료를 1000만 원 좀 넘게 이렇게 매년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거기를 좀 사서 건폐율을 높여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뭐 큰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하는 부분을 좀 용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좀 매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민경매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하여서 쓰고 있는 재경부 이 주차장을 매입하고 거기에 더 붙여서 늘리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개인 토지를 하겠다는 그 뜻이죠?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민경매위원

그러면 지금 기재부 것 같은 경우는 기준가격으로 지금 산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기준가격으로 팔겠고.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대부분 이제 거기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우리 공시지가로 해 주면 좋은데 이제 거기서도 지금 토 ······

민경매위원

최대한 법은, 법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이상입니다.
철하

김철하스포츠사업단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경하 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옥천·계곡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아! 예, 이순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이위원

과장님, 저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상수도 할 때 그거를 조금 더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지금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라요 지금 현재 옥천 걸 하고 있고 내년부터나 계곡 들어갈 겁니다. 우선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

이순이위원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옥천·계곡이 정말 하는데 계곡은 그래도 좀이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예예.

이순이위원

근데 옥천에는 모든 기관이 거의 다 모이다 보니까 우리 첫째, 해남군의 인구부터 늘리기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법원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도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물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 근데 조금 그래도 앞당겼으면 ······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예. 지금 여기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지금 50억 하고 있는 거요 우선 그 교도소, 병원하고 우선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담당 이제 하시는 분께서 조금 더 체계 있게 챙겨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루라도. 하루가 급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럼 언제나 그거는?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예예. 그 용역이 11월, 11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요.

이순이위원

1월에?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아니, 올 11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이순이위원

올 11월에.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그럼 그때 바로 결재해가지고 ······

이순이위원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면은 이 상수도 사용할 수 있은 달은 몇 달, 몇 월이나 되겠습니까?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그 공사기간을 제가 관리팀장이라 공사 ······ (집행기관석을 향해) 공사 기간은 몇 일인가?

「저희가 24년까지 ······ 」하는 직원 있음

이순이위원

24년까지요? 그러면은 그 관리 시작해도 24년까지 기다린다는 거여?

「예」하는 직원 있음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순이위원

아이구!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그래도 기관에서 계곡은 조금 늦더라도 진짜 급한 것은 옥천이란 말이에요.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예예.

이순이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예. 최대한 공사 기간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예. 공사 분들하고 좀 타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순이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경하

조경하관리팀장

예예.

이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다른 내용 없으십니까, 추가적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이용범 재무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 지금 이번에 우리가 사고자 하는 금액이 167∼8억 정도 되거든요. 재원 대책 있습니까?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약간에 ······ 특히 이제 구성항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국비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자체적으로 주차장 하는 데가 전부 다 군비지 않습니까? 그것이 약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조성 계획 협의를 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금액이 많긴 합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 다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아마 자기 땅 먼저 매각하기 위해서 서두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네.
해근

서해근위원장

그래서 완급을 좀 정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승인내용이 시급한 것부터 이렇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완급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용범

이용범재무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혹시 추가적으로 없으시죠? 자, 그러면은 이상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예」하는 위원 있음

명우

김명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우입니다. 이번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상정된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의 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112호 해남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원 종류 및 기준 안 제2조에 인플루엔자, 대상포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코자 하며, 지원대상 안 제3조에는 해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국한하였으며 감면 대상자는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요원, 장애인 복지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보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다문화가정 세대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축산농가로 하였고, 대상포진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65세 이상 군민으로 어르신들께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건강한 노후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의료정책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4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주민의 참여와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하여 25인 이내에서 25인 이상 50인 이내로 수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7호입니다. 해남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정비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촉직 위원의 위촉 기준을 명시하였으며 기존규제의 재검토 규정을 신설, 재검토 결과 기존규제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지 또는 개정토록하고 기존규제의 심사 규정을 신설하여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는 매우 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8호 해남군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각종 보훈관례 법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해양자연사 박물관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의 법률에 따라 자치법규상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반영한 개정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9호 해남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도 각종 보훈관례 법령 및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상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관광지 입장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의 법률에 따라 자치법규상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반영한 개정 가능한 조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0호 해남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에 구축된 다양한 자원을 활용,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지침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과 지원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자치사무로서 상위법령 등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관련 지침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1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의 효율성과 새로운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의 기능별 조정을 통해 행정수요의 원활한 해결과 행정의 지속가능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 국가 정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중심 순증 인력 증원 방침을 이행해 일선 현장 업무를 추진코자 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4조에 의거 정원의 총수 조정 안 제2조 총계 824명에서 844명(20명 증),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810명에서 830명(20명 증)에 대하여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정수를 증원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시기적절한 조례안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2호 해남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의 위촉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임무, 위촉 및 품위유지, 예우 및 활동지원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해남의 위상을 높이고자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각종 행사 등 주요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현재 우리 군의 홍보대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기에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3호 ······ 3123호!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함께 육성해나가는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체제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의미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적 의미와 철학을 명료화하고 안 제4조와 안 제6조에 사업범위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실현시켜 나갈 구체적인 교육활동과 방법을 명확히 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안 제7조와 안 제14조, 안 제15조에서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체계화와 지원을 확고히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4호 해남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 영화상영관 제38조의 3에 따라 해남군이 설치한 영화상영관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영상문화 제공으로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 및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관람료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대하여는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휴관일 지정과 영화관 재원 조달 운영 수입을 위한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작은 영화관 관리 운영의 위탁 안 제7조 사항에 대하여는 영화비디오 법 제38조의3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작은영화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5호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안 제5조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을 제9조 7항으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 변경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7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조례에 대폭 위임한 상황이며 그 근거로 해당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 중 이용이 많은 공원인 해남공원, 서림공원, 땅끝조각공원,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4곳에 대하여 장소의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여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이라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전문가 의견 청취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표지판과 안내문 설치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 본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6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의 건입니다. 예비 귀농·산·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체류하며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2020년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사업 공모에 2020년 3월 13일 선정되어 총 사업비 30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현재 운영 중인 해남군 계곡면 둔주포안길18 해남군 귀농귀촌희망센터 부지에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교육생 체류시설인 단독주택형 15동을 신축하고 각종 교육시설, 영농시설, 공용시설 등 교육기반을 조성하여 귀농산어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해남군에서 매입된 관내 폐교 활용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7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사업(구성항) 사업부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2019년 어촌 뉴딜300 사업에 구성항이 선정되어 사업계획 부지 내 개인과 기획재정부의 매각의사가 확인되어 해남군 화산면 평호리 산 24-15 외 2필지 3619㎡를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여 어업인 휴게실, 수산물 홍보관, 종합안내소, 편의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주변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8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어촌 뉴딜300 사업(두모항) 사업부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2019년 어촌 뉴딜300 사업에 두모항이 선정되어 사업계획 부지 내 기획재정부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어 있으나 매각가능으로 확인되어 해남군 현산면 백호리 774-8번지 2075㎡를 3700만 원으로 매입을 추진하여 어업인 휴게실, 신축사업 사무실, 목욕장, 휴게 공간입니다. 확보하여 지역 어민들의 편익을 증진, 토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29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고산유적지 내 협소한 진입도로 확장을 통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유지인 해남읍 연동리 55-1 외 2필지 2672㎡에 소요 예산 3억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지역개발사업 고산유적지 전통정원조성 공모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0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오피스텔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해남읍 해리 377번지 외 3필지 4590㎡의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 해남읍 다중 이용이 활발한 터미널 인근의 교통량 증가와 주차 공간 협소로 사고 및 주민들의 불편과 도로변의 대형차량의 불법주정차로 차량 교행이 불가능하여, 불가하여 주차난과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한 부지매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1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명지아파트 옆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공동주택 해남읍 명지아파트 밀집 지역 내 불법주정차와 교통 혼잡으로 차량 통행 시 사고위험이 많아 해남읍 해리 218번지 외 1필지 1421㎡의 주변 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조성,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주변의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부지매입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2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남동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매일시장 주변의 주차장 부족으로 교통정체가 매우 심각한 해남읍 남동리 5-1번지 외 1필지 1011㎡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기 확보된 주변 주차장과 연계 공간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3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 성내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군청 앞 사거리 주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량이 많아 해남읍 성내리 25-4번지 외 1필지 1131㎡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상가밀집 지역의 교통 및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지매입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장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사고 우려와 시야 확보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4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부지매입 및 신축의 건입니다. 지역 농업인 실습교육 및 선도농가 발굴을 위한 영농실습교육장 확보와 신소득원 발굴을 위한 1직원 1작목 재배기술연구 실증시험포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 건으로 해남군 삼산면 충리 1487 등 8필지, 부지 2만8532㎡, 시설하우스·부대시설 1만1730㎡, 총 사업비 4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 사업으로 2020년 7월 토지 소유자와 매각의사가 협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과학영농 실증시험 신축부지 매입과 기반정비, 과학영농 실증시험 시설하우스, 농기계보관창고 등을 신축하여 신소득작목의 선제적 발굴 추진과 첨단농업 기술혁신 체계 및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군의 농업혁신에 필요한 부지매입과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5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광장 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해남광장 주차장이 기획재정부 소유 토지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해남광장 주차장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현 주차장 일부가 기획재정부 토지에 대하여 5필지 1만1556㎡를 ’19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956만5천 원의 군고가 손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군 해남읍 신안리 3-1번지 외 19필지 1만7858㎡ 건물 3동―해남장례식장 2동 721㎡, 단독주택 120㎡―토지 및 지장물을 포함하여 48억3000만 원의 예산으로 해남광장 주변 혐오시설 장례식장 및 인근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를 50% 이상 확보하여 추후 공모사업 신청 시 부지확보가 우선인 점을 감안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으나 해남광장을 중심으로 토지매입 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136호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옥천면·계곡면 일원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지 및 진출입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옥천면·계곡면 일원에 광역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해남군 옥천면 성산리 산41-1번지 일원 부지 2478㎡, 토지매입비 37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내용은 배수지 및 송·배수관 설치로 2020년 7월 20일 토지소유주의 매각의사 표명이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 매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아까 예산계에 누구 오셨나요? 대답이 책임이 될까? (「(청취불능) 담당 팀장님 다 출장, 출장 중이십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서연 과장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선 아까 다시 계산해 보니까 ······ (속기석 가리키는 위원 있음) 아니 관계없습니다, 속기해도. 200억 정도, 내년에 공유재산 매입 금액이 200억 정도 돼요. 이에 대한 재원대책! 지금 재원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신청한 것인지 재무과장한테 아까 내용을 물어보니까 “예산 부서하고 일정 부분 협의는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예산 재원대책이 안 됐을 경우 완급을 가린다 하면은 어떻게 가릴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과장님, 실장님이 직접 와서 답변하시든지 결정하기 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것은 현장방문 일정이나 혹시 현장을 가는데 있어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있겠습니까? 예예.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저 자꾸 ······ 」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공·사석에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이차 시에, 이차 시에 공유재산 관련 취득을 한다든가 팔았을 때에 확실한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밟도록 딱 짚어줘야 될 부분이 왔어요.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무분별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좀 어디 뭔 ······ 심지어는 “해남 군수한테 말만하면 주차장 다 사준다, 땅만 있으면.” 그 정도의 말들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차 시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내가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엊저녁에 내가 관련법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너무 지켜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 기회에 확실하니 법적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정리해 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기분이니까 1년 중이거든요, 1년 중. 이번에 안 되더라도 또 다음에 이제 다시 세우면 되니까 이번에 전체 보류를 한번 했으면 쓰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

예.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산회를 선포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렇게 협의해서 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3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0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3명) 김명우 전문위원 양경승 주무관 조한솔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