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8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0-12-01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까지 2010년도 행정감사사무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조례안과 2011년도 예산안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오전 간담회 시 의사일정을 다소 수정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견청취안건으로 제출한 봉천동 634번지 일대 봉천9-1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봉천동 634번지 일대 봉천9-1 주택 재건축지역은 단독주택지로서 현재 98세대 188가구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산재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입주민의 주거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우리 구의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증진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거문화 향상을 통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1만2,000㎡ 사업부지 내에 평균층수 13층, 4개 동 195세대 규모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9년 1월 15일자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재건축 부문 기본계획에 고시되었고, 2009년 4월 14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2009년 11월 2일자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및 유관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나 최고 층수 7층 이하로 계획하라는 서울시 의견이 있어 층수 상향을 통해 사업성 증진 및 주민들 부담을 줄이고자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서울시로부터 2010년 9월 30일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 후속 절차인 2010년 10월 14일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10년 11월 13일자로 해당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정비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구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은천길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는 은천초등학교가 있고, 정비 예정구역 후면에는 단독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어 향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시 인근지역의 개발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정비계획 내용에 있어서 전체 구역면적은 1만2,000㎡ 중 택지는 1만530㎡로 계획하였고, 도로 740㎡, 공원은 730㎡로 총 정비기반시설은 1,470㎡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상 건폐율은 28.57%, 용적율 225.07% 평균 층수 13층이며, 총 건립 예정 세대수는 195세대로 이중 소형주택은 44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정비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및 구청 주요부서와의 협의결과로서 서측 국회단지길 기존 "12m"를 "15m"로 계획하였고, 남쪽 국회단지1길은 "6m"에서 "8m"로, 동남쪽의 일부 구간은 사업구역 안쪽으로 후퇴하여 폭 6m 도로를 확보하는 등 인접한 각 도로마다 2 ~ 3m를 set-back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계획공원을 아파트 단지 내 녹지와 연계 조성하여 하나의 녹지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관 부서인 관악소방서 협의결과에 따라 인명구조용 고가사다리차인 소방특수차의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재난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으로는 금번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상정 및 2011년 2월 말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주거안정성 확보, 주거문화 향상을 위하여 봉천9-1 주택 재건축사업이 우리 구에서 가장 성공적인 재건축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봉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부록 참조 이어서 PPT자료를 통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자료 부록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봉천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로 관악구 봉천동 634번지 일대는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2008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1월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므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의 개선을 도모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지역의 위치 및 일반 현황으로 구역 위치는 은천동의 봉천동 634번지 일대로 도시관리계획은 제2종 7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현황은 119필지 1만2,000㎡로 사유지 114필지 1만1,512.1㎡, 국·공유지 4필지 296.3㎡, 기타 미지정 1필지 191.6㎡이며, 건축물 현황은 총 87동 188호로 허가건물 84동 188호, 무허가건물 3동으로 주거용 건물은 85동 182호, 비주거용 건물은 2동 6호이고, 구역 내 거주가구 수는 가옥주 98세대, 세입자 90세대로 총 188세대이며, 인구수는 420명, 권리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 98명입니다.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재건축예정구역 결정조서 내용은 봉천동 634번지 일대 면적 1만2,000㎡, 계획용적률 190%, 층수 7층이하, 건폐율 60%이며, 변경신청 내용은 위치 및 면적은 변경 없고, 용적률은 225.47%이하, 건폐율은 30%이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사업 명칭은 봉천제9-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사항은 정비구역 내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 전부를 제2종 13층 이하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740㎡와 소공원 730㎡ 신설 등 총 1,470㎡이며, 도로지목인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1,201.1㎡는 사업 완료 후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택지는 공동주택부지 1만530㎡로 공동주택과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며, 공동이용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문고 등 1,839.2㎡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건축시설계획은 공동주택부지 1만530㎡에 계획용적률 225.07%, 건폐율 28.57%로 지하1층 지상 13층(평균 13층)의 공동주택 4개 동과 공동이용시설을 건설하며, 주택규모는 59.9㎡ 44세대, 83.95㎡ 89세대, 115.13㎡ 62세대로 총 195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부문)」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6호로 2009년 1월 15일 변경되면서 신규 지정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이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비계획에 의해 건설되는 주택은 총 195세대로 기존의 총 세대수 188세대보다 7세대 초과하며, 권리자 98명보다 90세대 초과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의 주택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에서 정한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의 기준에 적합합니다. 주차장시설은 282면을 계획하여 법정주차면수 257면을 상회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조경면적은 3,159㎡로 대지면적의 30% 이상인 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결정조서에는 계획용적률 190%, 층수 7층, 건폐율 60%로 되어 있으나 정비계획은 용적률 225.07%, 아파트의 층수 13층으로 계획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결정조서보다 높게 계획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구역 내 지형높이가 북측경계 부분 40m, 남측경계 30m로 단차가 약 10m 발생되고, 이를 40m부분, 35m부분, 30m부분으로 계획고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으나 실시 설계과정에서는 단지 내 이동경로의 급경사가 없거나 완만하게 반영하여 노약자 또는 장애우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관악구의 관련부서, 서울특별시의 관련부서, 관악경찰서 및 소방서등 유관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제출된 의견은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지난 10월 14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항을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13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전 현장확인 사항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7층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사업성이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끈질기게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 13층으로 해야 사업성이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되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아까 12m에서 3m set-back하고 6m set-back해서 도로를 넓힌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영향을 받아서 나머지 노후된 주택도 개발하는데 상당히 편리성이 있다, 실질적으로 봉천지역에 도시계획할 때 보니까 거기가, 무슨 지역이죠? 도로를 제대로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재건축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를 set-back한 것은 잘하신 일이고, 우리 건축설계팀 나와 계세요?
규덕

조규덕내외건축사무소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경로당이 몇 ㎡로 설계되어 있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규덕

조규덕내외건축사무소과장

경로당은 100헤베 정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설계도가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두 개로 분류되어 있어요?
규덕

조규덕내외건축사무소과장

예, 그건 기본적으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조규화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갈수록 고령화시대가 되고, 예전에 우리 지역에 아파트 지어 놓은 데 보니까 지금 주택과장님 아시잖아요? 예전에 지어놓은 무슨 아파트죠, 거기 미성동에? 왜 그러냐면 이 노인정 평수를 좀 넓혀야 해요.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많은 생활을 하시는데 이게 불편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용적률에 맞게끔 경로당을 좀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용적률이 맞으면 검토해서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본 건설계획 과정에서 검토해서 최대한 용적률이 맞으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공원도 있고 조경수도 만드는데 지하저수조 설계되어 있어요?
규덕

조규덕내외건축사무소과장

지하에 기계정비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래서 수도를 절약하기 위해서 저수조에서 물을 펌핑에서 조경에 물을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될 텐데요.
규덕

조규덕내외건축사무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북측하고 남측하고 단차가 10m 차이가 나잖아요?
규덕

조규덕내외건축사무소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지형을 깎아낸 건가, 순응형으로 아파트를 짓는 겁니까?
규덕

조규덕내외건축사무소과장

예, 최대한 단차를 이용한

조규화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북측하고 도로가 경사가 많이 지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완만하게 지지 급경사는 아닙니다.

조규화위원

급경사는 아닙니까, 10m이기 때문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럼 눈이 왔을 때라든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걸어 다닐 때 큰 문제점은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보행통로가 지금 네 군데로 되어 있고요. 주출입구까지 다섯 군데로 되어 있어서 통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급경사 쪽으로 가지 않아도 바로 부출입구와 주출입구가 다섯 군데나 있어서 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설계되어 있죠?
규덕

조규덕내외건축사무소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 관악구는 기존아파트에서 설계되었던 어린이놀이터를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소위 상상어린이공원을 예산을 들여서 다시 공사를 지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계 시에 도 공원녹지과하고 상상어린이공원의 지금 업그레이드된 설계도를 가지고 제대로 된 설계를 해야 될 거예요. 기존에 아파트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설계했는데 지금 어린이놀이터가 시예산을 받아서 잘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준하는 어린이놀이터를 설계하시라는 거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체크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금 신림뉴타운지역 2구역에는 소위 태양열을 이용해서 전기로 일반적인 가로등 같은 것은 이 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제도를 만들 수 없어요?
규덕

조규덕내외건축사무소과장

상세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친환경 전기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아파트를 짓는데 이 태양열을 굉장히 중시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나라 주택에 반영했던 것이 효율성이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발전됐거든요. 여기가 195세대입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195세대입니다.

조규화위원

여기 아파트에도 이것을 한번 계획을 해 보세요. 조합측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이 아파트를 짓는데 정말 좋은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장기적인 목적에서라든지, 열 효율성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저수조를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2020년에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사용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시에 꼭 반영해 주시고 어린이놀이터 분명히 상상어린이공원에 준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설계도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준하는 설계를 하셔야 될 것이고. 다음에 노인정 지금 아까 100㎡라고 했는데 33평 가지고는 남·녀 쪼개고 화장실 만들고, 주방 만들다 보면 이게 너무 협소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용적률을 어떻게든지 끌어내서 최소한으로 더 늘려야만 하지 이게 남·녀 화장실 빼고 나면 뭐 있겠어요? 최소한도로 노인들이 편하게, 할아버지 방에 화장실까지 들어가고, 공동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할머니들 방에 화장실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100㎡ 가지고는 고령화시대에는 도저히 맞질 않아요. 하여튼 여기가 사업성도 좋고, 아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가도 있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내려다보니까 중간에는 아주 오래된 주택도 있고 소방이라든지 진입로도 아주 어려운데 이쪽은 계획하셔서 재건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조규화 위원께서 자세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 가지만 좀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밑에 공원부지 위에, 그러니까 동 자체 중앙에 근린생활시설을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제일 윗부분 북측 코너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파트단지 쪽에서도 바람직할 것이고 그 인근의 주민들도 근린생활시설이 북쪽으로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서울시에서 현장을 좀 파악한 다음에 그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해 주셨어야 하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그쪽 주민들 생각도 그렇고 근린생활시설을 북측 코너부분에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북쪽하고 남쪽 코너 쪽에 계획을 했었는데 북쪽 측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보행통로만 되고 주출입구가 아니거든요.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주출입구 쪽에서 근린생활이라고 하면 상가 쪽으로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주출입구 올라가는 길에서 바로 들어가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쪽 북쪽에서 오려고 보면 이쪽 남쪽까지 이용하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단지 내지만.
태동

김태동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근린생활시설들이 활성화가 안 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보통 설계하고 계획할 때는 출입구 쪽으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출입구로 들락거리면서 그 상가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쪽으로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좀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아파트 상가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정말 영업하는 분들까지도 어려움이 있는 상가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제 지역에도 보면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상가를 좀 활성화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하셔서 본위원 생각에는 북쪽 코너에 있어 주는 것이 인근 주민들과 아파트 내의 상가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좀 주민들과 조합과 협의를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주택과장 외에 설계를 담당하는 쪽은 아까 답변하셨던 내외건축사무소의 조규덕과장입니다. 그래서 설계 쪽에도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도 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위원

아까 조과장님이라고 하셨나요?
규덕

조규덕내외건축사무소과장

예.

조규화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반영하실 수 있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적극 챙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방향이 꼭 되어야 돼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말이죠 모래를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모래가 기생충이 있다고 해서 근자에 공동주택에 보조해서 우레탄으로 시공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아예 시공하실 때 하자가 몇 년 동안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설계 시에 해주시라는 거죠. 설계가 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태양열하고 저수조하고. 그렇게 꼭 반영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나중에 주택과에서 검토하실 때요. 여기 의견서도 있는데 6m도로, 현재 남측에 그게 나중에 set-back에서 8m로 가는데 공사할 때 공사차량이 그쪽으로 들어가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공사차량은 국회단지 올라가는 그쪽이 15m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측을 주로 이용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어쨌든 그쪽도 공사할 때 공사현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초등학교 주통학로예요, 현재 그 6m도로가. 주통학로이기 때문에 안전조치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과속방지턱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안전사고 안 날 수 있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특히나 학생들 등·하교 시에는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해서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민들 통행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은 안전조치를 꼭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단지 도로가 12m에서 15m로 확장이 되면, 그쪽은 지속적으로 보행권 문제가 발생했던 도로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set-back이 되면, 15m되면 그 나마 그 구간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설계하시면서도 그 구간이 보행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그것도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관련부서하고도 업무협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세번째는 이쪽에 지금 하수관이 간선이 지금 30년 빈도로 되어 있고 지선이 1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기존 기준을 적용한 건데 커버가 가능한가요? 지난번처럼 폭우나 이런 게 왔을 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건 사업시행인가 시에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치수방재과에 협의를 받아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치수방재과에서도 특별한 의견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직까지는 특별한 의견은 없고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아마 건의가 될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방재과에서 낸 의견은 간선 30년, 지선 10년인데 이게 사업시행하면서 협의하는 걸로 했는데 이 상태로 커버가 가능한지 아니면 좀더 늘려야 되는 건지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이걸 다한 다음에 이쪽이 실제 6m도로 쪽이 침수가 있던 지역이에요. 은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침수가 없었는데 침수가 발생한 지역이 아까 남측 6m도로 쪽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경사로니까 물이 위에서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남측도로 한 블록 바로 앞이 지금 복개천인 거죠. 그래서 침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 시에 그걸 한번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더 늘려야 되면 늘리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협의할 때 이걸 거론해서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지막으로 경사로 북측에 40m, 남측에 30m, 10m 단차는 아까 조규화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출입통로가 한 5∼6군데 되니까 그쪽을 이용 안 하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용을 안 하더라도 경사도 문제는 해결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자연순응형으로 지금 하거든요. 절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순응형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경사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하도 경사로가 급하니까 그쪽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이용을 안 하면 된다고 하지 마시고 아예 안전성 문제가 있는 것은 사전에 편의시설 기준도 검토하시고 건축하실 때 시공하실 때 아예 그것도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사도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학교가 있기 때문에 방음벽은 학교 측의 소음이라든지 학생들 공부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공사 시에 방음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공사 시에 그런 것도 다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주민들 의견수렴을 최대한 해 주시고 원활하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설계사에서도 주민들 의견수렴을 최대한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봉천9-1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안건상정 전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용적률과 층수 등은 사업의 경제성등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사항이므로 계획된 용적률과 층수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꼭 반영되도록 요청하였으며, 둘째, 향후 정비계획 추진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이상의 의견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9-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임창빈 부위원장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도로명주소의 고지등 및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실비변상 검토결과 시달된 표준안에 의하여 제22조의 2 실비변상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의 2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서 구청장은 도로명을 부여, 변경, 해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고지·고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구에서는 도로명주소의 고지를 통장을 통한 방문고지로 실시하고 방문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에 통장등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소유자, 점유자에게 방문고지를 할 때 도로명주소가 효율적으로 고지될 수 있도록 실비지급 조문을 신설하려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로명주소법 제23조에 의하여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안 제22조의2 실비변상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토지 지번에 의한 공법상 주소체계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8027호로 제정되고, 2007년 4월 5일 시행되었으며, 그후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6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명칭이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되었으며,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는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과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고, 도로명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주민등록지도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 2010년도에는 도로명주소의 부여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해당 주소 사용자들에게 예비안내하였으며, 2011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8조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해당 주소 사용자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고시하게 되며, 고지방법은 방문하여 고지하고, 방문고지가 어려운 경우 우편물을 통하여 서면고지하며, 서면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11년도에 실시하는 방문고지자로 통장을 활용하고, 방문한 고지를 한 자에게 실비변상금을 지급하며, 실비변상금은 등기우편, 최저임금, 일용인부임 등 조례에 정한 지급지준에 따라 적정예산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실비변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도록 시달된 일부개정안 검토결과에 의하여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실비변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예산안의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및 홍보 세부사업의 일반보상금에 6,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종남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의원들도 동참해서 도로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큰 도로 표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이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도 해결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독산로길은 독산로 큰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일부 이면도로 불과 몇 m 앞에는 주소가 독산로길로 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는 바로 조원로길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고, 또 저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저는 큰 도로만 명기를 바꾸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까지 이해를 못했단 말이지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도로까지도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돕도록 해야만이 참여하는 저라든지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이해가 부족했다고 보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런 민원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12월달에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독산로길은 시에다 올릴 예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서울시에 올리실 때 주민들 민원이 반드시 해결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 주민들은 행정동이 변경된 것을 아직도 헷갈려하고 있어요. 부동산에 보면 옛날 걸 걸어놓으신 분들도 계시고, 변경된 관내지도를 걸어놓은 분들도 계시고. 부동산 예산편성 6,350만원 계상됐지요? 부동산까지는 우리가 해 줄 수 없으니까 참여를 한다든지 해서 우리 관악구 관내의 부동산이라든지, 동청사는 우리 비용으로 해 주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동청사에 가면 관악구 행정이 변경되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동청사는 우리 비용으로 제작을 해서 걸어주시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동청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관내 부동산이 많은데 부동산에도 이렇게 획일되고 통일된 행정구역이 변경된 지도를 걸어놓아서 주민들이라든지 구민들이 봤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이해가 쉽고 빨리 숙지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난번에도 책자를 배부했고요 이번에도 만들면 드릴 겁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비변상이라는 문구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실비변상이 무엇을 뜻하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통장들이 배부를 하는데 그 수당을 주겠다는 거예요.
태동

김태동위원

수당주는 걸 물은 게 아니라 실비변상이라는 용어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냐.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최저임금 기준해서 4,320원 × 8시간 하면 하루거든요. 그걸 × 3일 해서 10만원 단위로 잡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실비변상금이란 수당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제22조제2항에다가 삽입을 하려고 것이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신설.
태동

김태동위원

신설을 하려는 것입니까? 제22조에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없던 기준을 갖다가 이번에 신설하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설하는 것이지요? 제22조가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입니까? 제22조가 어떻게 나오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22조가 있으니까 제22조의2를 만들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22조에 어떻게 나오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제22조의2에 실비변상해서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태동

김태동위원

현재 제22조에 무엇이 항목으로 되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제22조는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22조제1항은 "구청장"은 했고, 제22조제2항은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제22조제3항으로 넣어야겠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제목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교육은 아니니까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제22조의2를 별도로 신설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설하는 겁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내용이 상반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제22조의1이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이 되는 거고, 2가 실비변상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명칭이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안에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제22조의1.
태동

김태동위원

1은 어떻게 됩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현재 제22조제1항에는, 보고 계십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이렇게 나와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2항에는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이렇게 나와있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항이 아니고요 제22조의1, 제22조의2.
태동

김태동위원

제22조의1로 나가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앞으로 바뀌어지겠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조문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문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제22조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제22조의2를 신설하는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신설하는 거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태동

김태동위원

기존에 있는 건 제22조제1항이 되겠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1이 되겠지요. 그건 그대로 두고.
태동

김태동위원

제22조의2에 실비변상금으로 신설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실비변상하고 수당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 위원회 수당이 또 나가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건 위원회 심의
태동

김태동위원

위원회 실비변상금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수당부분에 실비변상금과 수당부분을 따로 분리해서 해야 되겠느냐, 물론 분야는 다릅니다. 그러나 수당이나 실비변상금은 어쨌든 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을 같은 쪽에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22조제2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수당에다가 신설해서 삽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따로 따로 돈은 나가는데 어느 쪽에 실비변상금 조항이 있고 어느 쪽에 수당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제31조에 넣든지, 수당과 실비변상금을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수당 따로 실비변상금 따로 조례를 만들어줄 것이 아니라 헷갈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어차피 수당 쪽으로 나가는 것인데 본위원 생각에는 홍보·교육하고 수당 쪽으로 따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만 어차피 수당이 나가는 것이니까, 위원회 수당은 다릅니다만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당으로 나가는 데가 다른 조례를 보면 거의 같이 돼 있거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이번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한 것이고요 그쪽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돈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수당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수당 쪽으로 가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실비변상금도. 어차피 통장이 방문고지를 해서 수당을 주기로 한 것이거든요 실비변상금도 수당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당 쪽에다가 이것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금 있다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모아보시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해서 이게 표준조례안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조례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행안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그래서 제22조의 실비변상 이렇게 내려온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잠시 후에 정회해서 조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22조의 1 이거는 개정안을 따로 안 내도 자동으로 2가 들어가면 1로 되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제22조 도로명주소 홍보교육은 제22조의 1로 하고 제22조의 2는 실비변상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줘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자동으로 되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게 원래 법이 그렇습니다. 제22조의 1이 없고 제22조고 제22조의 2, 제22조의 3 이렇게 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1이라는 조항은 없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방문고지할 경우에 실비지급이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편고지할 수 있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있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편고지할 경우에는 조례에 특별히 명시를 안 해도 되나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거나, 그냥 자체예산으로 하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달이 안 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행정안전부에서의 표현도 실비변상인가요? 보상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제22조의 1을 2로 안하고 3항으로 넣어서 홍보의 제목이 좀 그러면 거기에 고지라는 걸 추가하고, 3항으로 넣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도 무방한 거죠? 꼭 표준안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뒤에 수당하고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표준조례안에 제22조의 2로 하라고 내려온 것 같아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정회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수정안을 좀 정리했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6,350만원 이건 예산심사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다룰 문제이긴 한데 방문고지할 경우에 통장들이 수당은 얼마씩 받아가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10만원씩 1인당.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통장 1인이 10만원이고 날짜하고는 상관없이?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럼 우편고지했을 때는 얼마 정도 드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우편고지는 등기요금이 1,720원 곱하기 거주건수 42만 하면 7억2,587만원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7억2,000만원. 그럼 지금 이 6,350만원은 통 수 635통을 기준으로 한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예산상에서는 좀 절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고지 홍보효과는 좀 괜찮은가요? 이미 이게 집행이 됐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지금 결과를 받고 있어요. 저희들이 다 받은 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시에 보고도 해야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홍보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올해 실비지급을 합니까? 이미 통장들이 이걸 배포했잖아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교부금이 갑자기, 예비고지 안내는 일정에 없었어요. 갑자기 내려와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떤 예산으로 집행한 거죠?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특별교부세하고 보조금이 내려와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사업에 써라?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4만원씩 지급하려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올해는 4만원, 다음에 이게 있을 경우에는 10만원이고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건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그런데 차이는 있어요. 고지효과가 그러니까 우편을 했을 때는 방문고지하고 우편고지하고는 예산차이는 있는데 실제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효과도 아마 통장님들이 그 통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배포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받는 입장에서 우편은 들고 가지요. 집에 들고 가서 뜯잖아요. 이걸 가지고 간 경우가, 나중에 결과분석을 예산할 때 확인할 텐데 관악새소식이나 구정홍보를 우편함에 꽂았을 때 수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안 들고 갑니다.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그런데 이번에 정식으로 고지·고시할 때는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 방문고지했을 때는? 이건 예비고지니까 안 받는 거예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보니까 많이 꽂아 놓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가져가고 다 버리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이 다 들어가는 문제인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편함에 넣어서 안내문 넣어서 봉투를 했으면 좋을 텐데 A4 한 장 짜리에 다 꽂은 거잖아요, 봉투로 들어 왔나요?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A4용지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A4용지로 꽂았는데 봉투로 안 들어왔는데. 그래서 우편함에다 꽂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결과분석해서 향후에 좀더 보도록 하고요. 조문 외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해서 수정안이 있으시면 검토한 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안 하고. 그러면 지적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적과는 아까 김태동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어떤 건지 아시죠? 표현이 조례에는 다르지만 실제 이용할 때 주민들이 받아들이거나 통장이나 위원들하고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했던 건데 원안해도 무방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제기하신 문제점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박종남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6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윤태욱입니다. 관악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18일, 4월 22일, 5월 28일 및 2010년 7월 15일자로 서울시 조례가 전면 및 부분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시 조례에 맞추어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주차요금 감면조항,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의 변경에 따른 적용 법규조항 변경 및 현 조례의 장기간 사용에 따라 삭제된 조항들을 정리하였으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어려운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은 본인 스스로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차장 확보 노력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관련 비고란의 5호에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상·노외주차장 정기권 발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비고란의 6호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의 방문차량을 위한 주차쿠폰제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으로 현 조례 비고란에 있는 사항을 본문 조항으로 옮겨 그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그중 특히 제6호의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였으며, 제7호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할 수 있는 감면근거 및 제8호에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0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두 자녀 및 세 자녀를 둔 차량소유자에게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4호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9조제3항 개인택시, 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노외주차장 정기권 주차요금을 하향조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 제3항 상업 및 준주거지역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종류 및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융자를 받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화려는 자의 자격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7일부터 10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접수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차장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내용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장기간 사용으로 삭제 또는 신설된 조항들을 정리하며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전체를 정비하고자 2010년 11월 16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자동차 소유자의 자기 차고지 확보 노력의 의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 제5호에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노외·노상주차장 정기권 발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제6호에 승용차요일제 준수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안 제6조제1항제7호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30%요금을 할인하며, 안 제6조제1항제8호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18민주유공자에게 주차요금 할인사항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제10호에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할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제4호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관리 위탁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제3항 개인택시,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노외주차장 정기권요금을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을 규정하였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월 7일 법률 제9341호 및 2010년 3월 22일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된 주차장법과 2009년 7월 7일 대통령령 제21623호 및 2010년 10윌 21일 대통령령 제224 58호로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과 2009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조례 제4752호로 전문 개정되고 4월 22일, 5월 28일, 7월 30일, 11월 11일, 2010년 1월 7일, 3월 2일, 7월 15일 일부 개정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내용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현행조례의 내용을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설된 사항으로 제2조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와 관악구의 주차장확보 노력 의무규정을 신설하였고, 제6조에 현행 조례 의 비고 6부터 14호를 제1항 1호부터 제9호로 하고 제10호에 다둥이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감면요금 징수방법은 제2항과 제3항에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재래시장 인근 100m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공용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가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위탁관리수수료의 교부방법을 정하였고, 제21조에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부대시설의 종류와 총 시설면적 대비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정하였으며,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시설물을 부지인근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27조제1항에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용의 청사·주차장 및 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은 자와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에게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신설하여 입체식 주차시설의 규모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의 담보능력 요건을 정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과 별지 제2호 서식 노외주차장 표지는 삭제하였으며, 별표1 비고 제6호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을 방문하는 자가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고자 하는 때에 교부받는 주차쿠폰의 요금은 구청장이 해당 주변지역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삭제한 사항으로 제4조제1항의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인 제1호에서 제3호의 조사구역을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 하여 제1호부터 제3호를 삭제하고, 제10조제2항에서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판의 규격을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행조례의 제14호제2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현행조례의 별지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현행조례의 신설된 조, 항과 삭제된 조, 항을 일괄하여 연번으로 정리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전부개정으로 인한 경과규정이나 적용례를 정하지 않고 부칙에 시행일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에 질의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윤태욱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제27조제1항에 제2호와 제3호를 신설했는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융자를 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봤더니 지금 관악구에는 20개 초·중·고등학교에 무료가 12군데, 유료가 8군데인데 사용료는 학교 측에서 받는 겁니까, 유료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제20조제1항 신설인데 이것은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초등학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특별회계로 하는데 시비를 60% 받고, 구비가 40% 들어가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만약에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40%에 대해서 융자받을 수 있다는 요지입니까, 이 내용이?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어떤 개인이 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걸 겁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공공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공공인데 여기 지금 그렇게 신설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내년에 한 50 몇억 원 되는데, 만약에 특별회계 예산이 없을 때는 이 융자를 받아서 40%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냐 이 말이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이 조항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조규화위원

그럼 어떤 내용이에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개인이 주차장을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니면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식,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든가 해서 두 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때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신설하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공공용지 아닙니까, 그렇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개인사업자가 학교 측과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을 신설해서 공사를 한다이말이죠? 구비 지원없이 그러면 융자를 받아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알기 쉽게 해 줘 봐요. 공공이라는 것은 뭔지.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 구가 융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가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돈을 저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에서 말하자면 지하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돈이 100억이 들어간다면 우리 구에서 그걸 융자를 해 줄 수 있다? 융자를 학교 스스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거지요.

조규화위원

제6조 5·18 민주화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신설이 됐는데 이번에 신설하고 개정이 많이 됐네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법이 신설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추가된 사항입니다.

조규화위원

5·18말고 국가유공자에 관해서도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기존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것만 추가된 거네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추가된 겁니다.

조규화위원

5·18 민주화 유공자가 정부 법률에 의해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만 추가하고 예전에는 5·18에 대해서는 감면이 없었는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제9조에 전통시장 인근 100m 주차면수 20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구에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게 상당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해당 상인회나 관리자가 이걸 운영했을 경우에는 임의대로 요금을 높이 산정하기 때문에 민원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서울시 구청에서 이 조항을 삽인한 구는 몇 개구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6개 구입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에는 이 신설된 조항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군데도 없고 이 부분을 삽입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구가 해당되는 전통시장, 정부 정책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육성하잖아요.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도 없고 또 후자에 말씀드린 임의로 해서 주차장 요금을 산정했을 경우에는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타 구도 6개밖에 안 되는데 굳이 이 부분에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제 개인 생각으로는 삭제했으면 좋겠고, 공영노외주차장에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운송사업 차량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게 얼마였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 전에는 5만원의 30%를 할증 했었습니다. 6만5,000원이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공공성을 띄기 때문에 2만원을 내렸네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타 구도 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건 시 조례에 의해서

조규화위원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따라야겠네요. 마지막으로 별표1에 보면 개인택시, 개별용달 및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동차에 관해서 1년 이내 정기주차권을 발행되지 않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표준조례, 이게 상위법이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2년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뭐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유휴지 부족으로 차고지 확보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나 화물에 공영주차의 이용률을 높이고 무단방치하던 불법행위를 감소화 시켜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가 이 앞에 주차장 설치 조례가 보류됐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때 조례를 개정했더라면, 이번에 신설된 것이 10월 며칠이었지요? 만약에 그때 조례가 개정됐더라도 상위법의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다시 개정조례를 냈어야 할 형편이었네요 신설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추가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 안 하고 지연시킨 게 오히려 잘 됐네요 결과적으로. 그때 우리가 개정했더라면, 전부 개정조례안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하고 개정하고. 그때 개정을 안 하시고 오히려 낫다. 만약에 그때 개정됐더라면 상위법이 신설·개정됐기 때문에 또 해야 될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조규화위원

아무튼 조례개정을 떠나서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지만 우리 관악구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한 면당 신설을 하려면 약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에서는 학교 운동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작교육청 학교 측하고 우리 구하고 협의체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남부초등학교 그 쪽이 주차시설이 아주 부족해서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주차장 없는 부분에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또 본위원이 항상 5대 때도 건의를 드리고 지적했지만 주차장 회계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 재정이 계속 어려운데 이게 하나의 저금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향후에 초·중·고등학교 운동장 시설을 공영주차장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려면 이런 비용이 적립돼서 사업이 시행됐을 때 재정압박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치를 많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에 유념하시고, 또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이 통상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면 선을 긋지 않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조규화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민원도 있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조례하고 조금 동떨어집니다마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일반상가나 주차장 입구에다가 도로관리비용을 받고 사용료를 받고 시설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그쪽에 주차를 물건을 적치 내지 이용하기 위해서 차량을 파킹하면, 박 팀장님한테도 민원을 넣었지만 이번에 민원이 제기됐어요. 주차단속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 줄 수 없느냐. 구민은 구에다 주차장 진입로의 연간 사용료를 과다하게 내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차 잠깐 대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동용 CCTV차량으로 찍어서 주차과태료를 과다하게 매긴다는 것은 구민으로서 세금내고 이중 과세가 되지 않느냐, 너무 불합리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그 자료를 박 팀장께 보내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좀더 검토해서 고민해서 그 부분이 긍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소위 상시로 그렇게 하면 교통혼잡이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납득할 만한 상식선에서 통보를 해 주시고, 그동안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 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부분을 전달해서 민원인이 우리 구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수증이라면 간이영수증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간이영수증도 해당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재래시장이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을 만약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 이렇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뜻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간이영수증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은 삭제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떨 경우에 점포주가 꼭 발행해야 될 그럴 경우가 있습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신원시장을 예로 들다면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상인회에서 별도로 주차권을 발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곳은, 이 부분은 한번 검토는 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상인회가 거기 이용객이 아닌, 이용객한테는 영수증만 발급하면 끝나는데 상인회에서 이용객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발급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시장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꼭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납품을 한다든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 오는 사람들이 꼭 구매만 하러 오는 건 아니고 물건납품이라든가 기타 다른 일로 올 수도 있는 걸 예상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다른 일로 오는 것은 활성화 차원과 관계없다고 보는데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물건구매 관계도 그 중 일부가

길용환위원

사적인 일로 온다든지 납품이나 이런 것은 저는 활성화와 관계가 없다. 손님들이 많이 와야지 활성화되는 거지 그 외 분들이 오는 거와 활성화와 관계가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물건을 납품하기가 좋으면 아무래도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저렴하게 납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길용환위원

납품이야 자기가 납품하는 물건 많이만 팔리면 좋은 거지요. 그것까지 우리가 베풀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영수증 외에는 점포주의 주차권 발급은 저는 삭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어제도 수고하시고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쿠폰 있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송도호위원

별표1 주차쿠폰은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주차쿠폰은 그전에도 실질적으로 일부 이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시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쿠폰을 출력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조례로.

송도호위원

그러면 쿠폰을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일이 있어서 쿠폰을 사서 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에 번호가 다 있는데요 전일주차가 아니고 주간이라든가 야간주차라든가 이것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일단 전일주차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임대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전에 비어 있고 하니까 어떤 개인이 일을 보러갔는데 차를 일단 대서 일을 본단말이지요. 이랬을 때 주차쿠폰이 연결이 되나요 거기에다 댔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들어왔는데 내 구역에 차가 대져 있어서 견인회사에 연락해서 차를 끌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방문자일 경우에 전일주차가 아니고 주간이나 야간주차일 경우 빈공간이 확보된 구간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그 곳에 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일주차에 지금 비어있다고 해서 그걸 발급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전일주차인 경우에는 비어있다고 할지라도 발급을 안 하고 야간만 주차한다든가 주간만 주차하는 경우에 빈 시간대에 발급을 해 주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임대를 저녁에만 했던 공간, 오전에는 비어있는 공간에만 쿠폰을 발행해서 사용한다 이말인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할 경우에는 보통 야간만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송도호위원

종일 빌려서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런 데는 발급을 안 하는 거지요.

송도호위원

그런 공간, 저녁에만 빌려서 쓰는 것은 몇 % 정도 되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제가 몇 %인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송도호위원

저녁에만 빌려쓰고 낮에만 빌려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쓸 수도 있고요.

송도호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빌수도 있겠지요.

송도호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차를 댈 데가 없잖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송도호위원

저녁에만 주차구역을 빌렸어요. 그런데 휴일날도 있을 것이고, 휴일날은 단속을 안 하나요 아예?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저희가 안 하지는 않고 하긴 하는데요 휴일은 휴일대로 그분들이 주차를 알아서 하지 않을까요?

송도호위원

알아서 해야 된다고요 문제가 있긴 있네요 그 부분이.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동떨어진 것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우선 순위를 정해서 들어가지요? 우선순위. 거리가 짧다든가 멀리 산다든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옆집보다 내가 한 1년 정도 늦게 들어와서 살아요. 그 분은 계속 못 받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나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걸 저희들도 시설관리공단하고 의논하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선거리냐 실이동거리냐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 외에 다른 거주기간이라든가 이건 불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알았습니다. 주차쿠폰 이용률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측을 못해 봤습니다.

송도호위원

저녁에만 빌린 것, 낮에 공간이 있는 공간이 몇 %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몇 %정도 쿠폰이 팔릴지 모르는 거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도호위원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세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7조제1항 2호와 3호 설명을 주셨는데 조정하기 전에 내용이 정확히 뭔지 저한테 잘 알려주시고 위원장님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이 내용을 아까 부연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를 제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알아보셔서 이 내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되도록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6조에 대해 존경하는 길용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님 말씀을 속기록에는 안 남겼습니다마는 국회나 시나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끔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마다 생각과 견해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시도 보면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드는데 서로 고성도 오가고 그러는 것인데 존경하는 김태동 위원님이 그와 관련해서 나가신 모양인데 그런 뜻은 아니었고 오해가 있으셨다면 우리 선배님이 이해하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길용환 위원님 지적에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통시장이 예산 들여서, 신사동하고 신원동 재래시장이 두 개 있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현대화시킨

조규화위원

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두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신사동.

조규화위원

신사동 신사시장 그래서 개명이 됐는데 그쪽에는 사실 재래시장이 없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그걸 건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원이 부족하고 또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서원동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제 물품이라든지, 하역을 한다든지, 또 상차를 한다든지 또 주민이 물건을 사고 나오셨을 때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이 전통시장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가 채택이 되어야만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은 이 제도는 유지시켜 줘야만이 우리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때 다소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길용환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한번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수정안 정리할 때 간담회에서 협의하시는 걸로 하고요.

조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표1의 비고란 6호 가에 대해서 장애인 100분의 80을 할인할 수 있다고 했죠, 장애인? 지금 관악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됐나요?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2만1,000명 정도 됩니다.

박동석위원

2만1,000명인데 차에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 몇 등급부터인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6등급까지 아마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석위원

6등급자에 한해서 장애인 스티커를 발부하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박동석위원

6등급자도 예를 든다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게 장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박동석위원

가에 보니까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럼 장애인 몇 급까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1급, 2급 장애인에 한해서 아마

박동석위원

제26조, 제27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찾아보면 알죠. 어떤 장애인에 한해서 지금 그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80%라는 건 상당히 큰 혜택인데 6급 정도의 장애를 가진 분은, 통상 웬만한 사람은 6급을 받을 수 있는데 6급을.
병록

문병록건설교통국장

장애인복지법에 나와 있어서

박동석위원

그래서 2만1,000명이 다 해당이 되네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6등급까지가 해당이 되니까요. 제가 그 인원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2만1,000명이라면서요. 관악구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저희한테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1,199대입니다.

박동석위원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1,199대?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길용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본위원 생각도. 예를 든다면 상가 상인들의 영수증 남발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여러 가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예를 든다면 어디 가서 영수증 하나 빌려다가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가서 영수증 하나 얻는 거야 쉬운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깊이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이게 그렇게 저희가 법으로써 규제를 하고자 하면 또 빠져나가는 방법도 사실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간이영수증을 인정한다고 하면 또 어떤 다른 점포주한테 간이영수증을 얻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박동석위원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요 좀 탄력성 있게 조정하면 되겠죠.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을 이용하시는, 아까 현대화 아케이트사업을 한 두 군데 이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이게 지금 표준조례안이 상위법에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임의대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간담회하면서 논의하시죠.

조규화위원

아니, 개인의견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삭제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항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사실 어렵다는 말이죠. 물론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 돈 몇 푼 절약하기 위해서 상가에 가서 주인한테 물건 샀다고 영수증 받을 분은, 물론 그럴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하나의 문제 우려 때문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드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좀더 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 가지 간담회 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규화위원

신사동 신사시장 같은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를 해서 거기서 영수증 가져오면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금 있다가 간담회 때 하시고요. 특별법에 있으면 조례로 제정 안 하면 위임사무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여기가 전통시장 상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근거해서 30%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9조제1항에서 특별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시조례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시조례가 아니고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할인율 명시는 우리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할인율은.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죠? 시간은요?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시간도 우리 조례로 정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대상은요? 대상도 조례로 정하겠죠. 특별법에 그걸 명시하면 조례로 위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상가육성을 위해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주차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제19조제1항에?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문을 거기에 넣을 거면 조례를 위임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중복인데.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조례에서 이 대상자에 대해서 시간, 할인율 이걸 조례로 위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악구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하시고요. 그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의견조율은 간담회 때 하는 걸로 하고요. 법규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의견조율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5명)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마쳤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사항은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길용환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길용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길용환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길용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길용환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길용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탄력비율 30%로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여러 가지 주차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만이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요금인상 계획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홍보해 주시고요. 물가관리대책위원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증한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길용환 위원님과 박동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차장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당연히 되겠지만 불법이나 편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욱

윤태욱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끝으로, 한 가지 교통지도과 확인하기로 한 사항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추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자료에 운행일지나 운행기록이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요. 1차로 제가 확인한 경우에. 그리고 부과세 경감과 관련해서도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위원도 자료를 더 확인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점 다시 확인해 주시고, 예산심사 때 시간관계상 추후에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택시업체 지도점검에 따른 결과회신 수·발신공문을 추가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3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