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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20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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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상용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4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3월 23일 장우윤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년 4월 12일에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2012년 4월 1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용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심상용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우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은평구 소재 소년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우리구 청소년수련 시설과 청소년 이용 시설을 별표1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청소년 시설의 운영 원칙으로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 명절 연휴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를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자로 구분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사용료를 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이용에 따른 사용료 상한선을 별표2에 정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이외에 “세 자녀 이상의 가족”,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추후 시행규칙에 명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제8조 운영의 위탁에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각 규정들은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의 관련 조례와 같이 표준안을 따르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제18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얘기했는데 조례안에 제7조3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3항에는 사용료 등의 감면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감면비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1조부터 제7조까지 감면대상에 대하여 몇%를 감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 감면비율은 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호에서 5호까지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적용해서 전액감면하고 7호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행사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것도 전액 감면사유로 해당되고 6호에 다자녀 혜택 관련법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저 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으로 해서 30% 앞으로 감면할 예정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사용료 반환과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정 시에 그때 정하려고 이번에 조례 제정안에는 삽입하지 않았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시행규칙에서 하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현재 조례할 때에 6번같은 경우 자녀수가 3인 이상인 경우 어차피 30% 감면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번에 조례할 때에 아예 수정안에다가 수정을 시켜가지고 조문에다가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지난 번에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저희가 부패영향 평가의견을 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사용료 반환 요건과 감면요건을 좀 구체화해가지고 시행규칙 제정 시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30/100으로 해서 수정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제정을 했으면 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번에 조례안에다가 수정동의를 발의했으면 해서 그러는 겁니다. 제6호같은 경우 감면비율을 아예 30/100으로 해서 집어넣어주면 아예 확실한 조례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좀 전에 남기정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1호에서 7호까지 있는데 6호만 아까 30/100으로 되어 있는데 1, 2, 3, 4, 5호까지 이게 지금 딱 퍼센트가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 규칙에 따라 가지고...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아까 1호하고 5호까지는 전액 감면이라는 사유가 뭐냐면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해서...

성흠제위원

상위법에 나머지 그러면 2호, 3호 아까 얘기했던 6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6호에 관련해서 그것은 저 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으로 해서 혜택에 관한 것인데 서울시도 이것에 관해서 30% 감면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6호가 30%이고 다음에...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1호에서 5호까지는 전액감면이고 6호는 30% 감면이고 7호는 공공성 행사로 인해서 전액감면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6호만 퍼센트가 안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액감면이네요?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7조3항 제1호에서 5호까지는 100% 감면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이렇게 하고 싶고 6호의 경우에는 30%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행규칙에 넣으면 100%를 감면하나 30%를 감면하나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7호 사항이란 것도 일단 공공성을 감안해서 100%까지 생각하지만 혹시 모르겠지만 100% 까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신축적인 면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담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결국은 6호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액 감면사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수가 3자녀 이상인 세대가 은평구에 많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됐는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3자녀 이상 가구가 많아요. 300-400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가구수로 따지면...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관련 과의 과장이 없는 관계로 정확한 데이터가 못 드리는데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이 드리냐 하면 다자녀 저 출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가구다 거기에서 30%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는 사람도 있고 프로그램에 참석 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30/100으로 규정해 놓던 아까 얘기한대로 전액 감면하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세대수가 많으면 30/100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몇가구가 되지 않는데 구태여 퍼센트를 적용해서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지원과장

시행규칙 제정할 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가구수가 적다면 검토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전체 금액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7조3항 1호에서 5호 이렇게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감면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 사실 감면할 수 있다는 100% 감면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 센트는 시행규칙으로 할것입니다. 6번 사항 30%던, 50%던, 100%던 이것에 대해서 이것만 별도로 조례에서 표시하는 것은 좀 위아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시행규칙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흠제위원

예를 들어서 3,000가구다 4,000가구다 상당히 많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용부담이 커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가구수가 적다면 큰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한번 확인해서 100% 감면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기정부위원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감면하기는 하는데 30% 이상은 하겠다는 얘기지요.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대신에 조례안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근거는 넣지 말고 이대로...
상용

심상용주민복지국장

감면에 관한 규정만 근거만 조례에 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퍼센트는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남기정위원장대리

본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우윤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거주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3조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구에 소재하는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충전기기 설치를 안 제5조에서는 이동기기의 안전조치를 안제6조에서는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을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전액을 일반등록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1/2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8조와 안제9조에서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신청과 수리비용 지급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수리센터나 수리업체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이 자체가 관리는 되는 것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리되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9조에 보면 수리비용 지급이 나와 있는데 전산이 되어 있으면 제가 오늘 고치고 내일 갔을 때 바로 체크가 될 텐데 오늘 고치고 내일 갔을 때 연간 30만원,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그 부분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보완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는 안하고 있지만 센터 내에서 자체 전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구청에서는 않고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에서 자체 관리한다는 얘기지요?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여기에 보면 이런 것이 규이 되어서 홍보가 되면 장애인들이 가서 고칠텐데 지속적으로 과다비용이 청구된다던지 이런 것이 분명히 나올 수있거든요. 그쪽에서 전산시스템이 된다라고 하면 그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입니다마는 나중에 좋은 일 해놓고 안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관리감독을 정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지원대상과 결정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도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장이 보고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연계성으로 보면...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한달간 실적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8조3항에 보면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사전에 정산 후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동에서 보고를 받고 받은 내용을 센터하고 맞추어봐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중으로 보면 딱 맞아떨어지게 가야 되는데 주체가 동장입니까?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일단 동장도 보고하고 저희가 센터에서 온 보고하고 맞추어 봐서 이상이 없는가 저희가 확인하고...

성흠제위원

해당과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각동으로 내려 보내고...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주민들이 동에 신청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서 하는 것이 낫고 구청에 오기가 불편하니까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대리

성흠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어지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장께서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장우윤위원장

남기정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 동 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제9조, 제18조, 제18조의2 개정과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 보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위원회 업무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취급 승인을 추가 하고 재산공개대상자의 심사관할이 은평구에서 서울시 및 행안부로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결과 처리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및 승인, 업무취급 승인 등을 위한 심사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을 명확화 하였으며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기존 준용 규정 하단에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위 내용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 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이 도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남기정위원입니다. 이번에 주요 내용을 보니까 취업제한 여부 확인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특정한 업무를 담당했던 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어느 특정업체에 취직하고자 할 때에 취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하여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규정한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이것은 현직 구의원같은 경우는 포함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퇴직 공직자의 업무 취급제한에는 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새로 시작되는 것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공개 대상자들은 1년은 이 조항이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구의원같은 경우는 되나 안 되나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어 모든 공무원도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는 취급할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새로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추후에 검토되고 수정 보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 여기에서도 공무원인 위원은 회의수당에서 지급을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의원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선출직 공무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그러면 회의수당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 이전부터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아예 구의원은...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공무원과 구의원의 회의수당 지급 제외규정은 되어 있는 있었는데 이를 조례로 새롭게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남기정부위원장

공무원이 제 생각은 구의원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수당 문제가 어떤 것이 맞나 이게 선출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현재 규정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실 때에 의원님들이 모든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한분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수당 지급이 안 되구요. 다른 자치단체를 가신다던지 아니면 당연직이 아닌 경우에 그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특정한 장점 전문성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실 경우에는 수당지급이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나번을 보면 심사기준 근거가 신설됐는데 여기에서 위원회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위원회 일이 심사가 강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에서도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 와 계십니다.

남기정부위원장

지금도 들어와 있습니까? 그분들한테 현재 수당을 줍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줍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다번같은 경우는 안하는 것이고 위원회에 강화된 것이네요. 주요내용을 보면...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나중에 취업제한 여부 이 문제만 구의원이 취업제한 여부가 어떤 식으로 확정되나 이것은 정확하게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이네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의회에서 하고 있는 윤리위원회 업무대상에는 지방의원님들은 포함 안 됩니다. 의원님들은 서울시에서 하시게 되는 것이구요. 그것을 명확하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조례를 확실하게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남기정부위원장

확실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취업제한 여부에서 우리 구의원이 어떤 식으로 우리도 행동반경이 있으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