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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181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10-12-01

이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 활동기간으로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집행부 및 의원발의 안건 등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며, 내일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모레 제3차 회의부터는 2011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금번 회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이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내실있는 의정활동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악구의회 제178회 정례회에서 송도호 의원이 구정질문 시 제안한 사항으로, 제3세대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을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효도가정까지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확대지급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제 제1항 3세대 효도가정의 관악구 5년 이상 거주요건에 "다만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인 경우 3세대 효도가정이 아니더라도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관악구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도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법규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취지에서 볼 때 100세 이상의 노부모 부양가정에 대한 지원확대를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서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올해 처음 시행된 3세대 효도수당 상반기 지급대상은 1,255세대로 세대당 10만원씩 총 1억2,5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악구 100세 이상 노인현황은 2010년 9월 기준 27명이고, 이 중 3세대 효도수당을 지급받는 효도가정은 3가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시행 시 추가로 소요되는 효도수당 예산액은 48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2009년 8월 6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수당지급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관악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장수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3세대가 아니더라도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장수노인에 대한 효(孝) 문화를 확산하고자 2010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2010년 11월 17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3조 1항 후단에 “다만, 10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3세대 효도가정이 아니더라도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부양하고 있는 직계비속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효행장려 및 지원에 의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근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효도수당의 지급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100세 이상인 장수부모를 부양할 경우에는 3세대 효도가정이 아니더라도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는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총 27명으로 이 중 3세대 효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3가정을 제외하면 연간 소요예산은 48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배병국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3세대 효도수당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총 1,255세대 중에 100세 이상 어르신이 3명, 중복돼 있죠? 중복지원은 안 하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중복지원은 안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건 100세 이상의 어르신 부양하는 효도가정까지 지급하자는 조례안인데 3세대 효도수당을 할 때 안 받을려고 하시는 분도 있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안내문을 보내서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한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에 100세 이상의 노인세대가 세 분 빼고 나면, 27명은 기준이 27명인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현재 27명 중에 효도수당 지급대상이 지금 3명이고, 그러니까 추가로 지급해야 될 사람이 24명이라는 얘깁니다.

주순자위원

24명이요? 24명이면 우리 관악구 주민등록상에 거주하고 어디 다른 데서 계시든 안 계시든 집계가 나온 거죠 이 100세 이상이?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순자위원

그러면 100세 이상 장수수당은 누구한테 주실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비속한테 주는 거죠.

주순자위원

비속?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부양자, 부양자한테 주는 거죠.

주순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장수 수당은 본인들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안 쓰면, 아니 본인들이 장수하는 건데. 비속한테 주면 필요가 없잖아요?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돈 받아서 그래도 본인들이 써야 되는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분 통장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본인이 장수해서 받았는데 아니 며느리가 받았는지 직계존속이 받았는지 그렇게 하면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효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효도하고는 벗어난 거지. 그렇지 않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100세 이상 어르신 해당되는 분의 통장을 받아서 그 통장에다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주민등록은 같이 해 놓고 어르신 모시기 싫으니까 다른 자제분한테 가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지 주민등록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이 받아 가지고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어차피 우리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오히려 장수하는 어르신들한테 우리 구에서 효도하고 싶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거 아니에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현재 그분들이 주민등록상 대상자로 일단 저희들이 27명 뽑았는데 실제로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겁니다, 주민등록상만 돼 있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실제로 거주 안 하더라도 주는 걸로 이 내용에서는 거의 그렇게 돼 있잖아요? 100세 이상 어르신 모시고 있는 세대는 거의 3세대 효도가정도 거의 해당될 것 같은데.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왜냐하면 3세대라면 손자까지 되는데 아들이 모시는 분도 있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3세대는 금방 돼요 3세대는.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있는 그 인원으로 파악했을 때 보면 어르신들 본인들한테 직접 지급하는 게 이 취지하고 맞다 제 의견은 그런데 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그분들이, 죄송합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100세 이상 어르신들 총 대상자를 뽑았을 때는 주민등록상에 있는 어르신들만 뽑았을 거 아니에요 부양을 했던. 그러면 부양한 가정만 주실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일단 주민등록상 대상자를 뽑아서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하는 분에게 드리는데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사람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이렇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같이 부양하는 자에게만 주실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주순자위원

꼭 확인해 주십시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정희 위원입니다.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부양가족수당이라고 있었어요 2만원. 한 70년대, 80년대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도 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부양가족수당 드리네요 공무원들한테. 그럼 공무원들은 모두 빼야 되겠네?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기본취지가, 글쎄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그건 직장에서 주는 건데 공무원 아닌 다른 일반회사 직장에서도 지급하는 사례도 있겠죠.

이정희위원

지금도 그럼 2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존속이나 비속은 2만원, 자기 배우자는 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하여튼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네요, 부양가족수당을요. 그러면 우리 효 사상에서 1년에 1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반기당.

이정희위원

그럼 20만원이네요. 연 20만원을 지급하고요 2회에 걸쳐서, 그렇죠? 3대가 사는 가정에. 그러면 그 100세 이상이 27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27명 중에서 3명 제외하고 24명은 3대가 같이 살지 않는 거네. 그렇죠?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거주하고 있습니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실태조사를 안 했습니다.

이정희위원

실태조사를 하고 지급할 수 있는 돈의 근거를 만들고 그래야지 실태도 조사 안 하고 돈이 얼마 나갈 거라는, 어떻게 지불할 거라는 걸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아니 조례를 이런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한 다음에 실제 지급단계에서 그 사람의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모든 분들한테 드리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반드시 효의 사상을 위해 드리는 거고 장수하는 것도 그분들 자손들이 잘 모셨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드리는 건데 그래서 자손하고 같이 사는 가정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7명 중에서 3명은 드리고 24명이 아직 미지불되는 분인데 자손들이 모실 분이 없어 가지고 그분들이 양로원에 가 계신다든가 또 어렵게 사신다든가 그러면 그 자손한테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자손한테 왜 드립니까, 여지껏 부양을 다 못했는데. 그분이 수명이 길어 가지고 사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무조건 100세 넘었다고 자손한테 돈을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손이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그분이 병원에 계시는지, 꼭 받아야 될 분인지 안 받아야 될 분인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같이 부양을 하여야만 효도수당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신 사람도 100세 이상까지 모실 때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거라고요, 어려움도 많고. 이렇게 정말 효 상장 달랑 하나 주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고기라도 한 근 사서 드리라고 이 돈을 지불하는 거다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지 따로 사는데 왜 드립니까? 자손들한테 줄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 통장에 넣어드리면 100세 넘은 어르신들이 은행에 가실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거는 자손한테 그냥 주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분이 통장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읽을 줄 모를 수도 있고 은행을 왕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통장에 넣는 거는 필요가 없고, 우리 여성위원들 생각은 다만 1,000원짜리 신권을 만들어서 돈으로 갖다 쥐어주시면 정말 여지껏 손자들 오면 다면 얼마라도 나눠준다든가 세뱃돈을 준다든가 이러면 할머니·할아버지 역할이 뿌듯할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좋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직접 전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조례 제목 자체가 효도가정에 대한

이정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모셨어야 드리는 거라니까. 과장님, 효도가정에다 드리는 건 분명해요. 저도 여지껏 아버님을 91살까지 모셨어요. 모셔서 잘 알아요. 모신 건 분명히 애를 쓰셨는데 100세 됐을 때까지 정말 잘 모셨느냐가 문제죠. 사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또 구청에서 모든 걸 선택해서 드릴 때는 100세 어르신들, 연루하신 어르신들이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갖도록 드리는 거고 자손이 아, 정말 내가 어른을 잘 모셨더니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과가 커야죠. 효과가 낮으면 안 되죠.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효과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많이 고민하시고, 무조건 드리는 건 좀, 드리는 거 좋죠. 그렇지만 드리는 것이 얼마큼 효과가 높아야 되고 그 가치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현금을 조금이라도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자기 수중에 갖고 계시다가 뿌듯한 마음으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숙고해서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100세 될 때까지 모신 가족분들한테 수고하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질의내용 중에 많이 나왔던 얘긴데요 본 조례안에 대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지난 5대 의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의 수당에 대한 것을 한번 참고삼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관악구 실제 공무원들도 주민등록상 부모님하고 같이 되어 있으면서 직접 같이 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분들이 있죠.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3세대 효도가정에 대해서도 과장님 전에 전수조사를 혹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255세대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분만 판단하지 마시고요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태조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요즘 보면 부모님이 연로하면 장애인에 대한 그런 증을 많이 발급받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다닌다 해서 내 차량 구입 시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한 부모님과의 주민등록상으로만 거주하는 걸로 돼 있는,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경우하고 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하면 점수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실제 내 주소지로 옮겨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틀림없이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국

배병국노인청소년과장

예, 지금 현재 명부가 어제까지 동별로 출력해서 오늘부터 사실조사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달 12월 28일쯤에 지급할 예정인데 저희가 각 동에 다시 지시를 해서 철저히 현장실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내용 있으세요?

천범룡위원

없습니다.

권오식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3세대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께서 열 분 의원의 찬성을 받아 지난 11월 18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이신 이정희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아 선거구 삼성동·대학동 출신 이정희 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10명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9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평가회수 조정 등 평가내용을 강화하여 그 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구의 청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은 평가지침 작성시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평가의 실시에 있어 연 1회에서 연 4회로 평가회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대행업체 자료 등에 있어 자료요구 규정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는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15일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제시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일부 미비점이 도출되어 평가회수의 상향조정 등 평가방법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구정에 적극 반영케 함으로써 우리 구의 청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열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이정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10년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중 “매년도”를 “매년 1월에” 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연 1회”를 “연 4회”로 하며, 안 제17조 제1항 중 “요청”을 “요구”로, 안 제20조 제1항 중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로 하고, 안 제21조 제1항 중 “축소할 수 있다.”를 “축소하여야 한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과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폐기물 처리업자의 지도·감독” 사항에 근거한 것으로 대행업체의 영리성과 청소행정의 공공성이 양분되어 청소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방법을 강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하여 대행업체의 평가결과를 우리 구 청소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써 본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에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 후 조치사항 등을 정한 새로운 조항을 2010년 7월 23일 신설·공포하여 대행업체의 도덕성과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어 본 조례의 개정내용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설된 폐기물관리법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항”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의 조례개정내용도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부칙을 정하는 것이 조례의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접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2항의 “연 4회 이상”을 “연 2회 이상”으로 축소하고, 안 제21조 제2항 중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2011년 7월 24일 이후부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희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청소행정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유정상 청소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전문위원님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자치구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우리 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도 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범룡위원

잠깐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라 하면

천범룡위원

과장님, 지금 범위에 대해서 교육시킬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의에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줘요. 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렇지요?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런데 왜 시행일을 2011년 7월 24일 이후로 해야 됩니까? 왜 시행일을 부칙에다 꼭 달아야 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조례에서 벌칙을 정할 때는 조례에 의한 과태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한 과태료 이외의 사항은 법령에 근거해서 제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부령이 7월 24일까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 의한 과태료 이외의 벌칙을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이거는 유권해석을 해 봐야 되는 일이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자치구의 조례 제정권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두는 건데 법령의 범위에서 위배되지 않는데 아니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되고 축소할 수 있어야 하지. 전문위원 이거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검토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말이 맞나보다 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위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배된 사안이 아니고 또 축소하여야 한다가 축소할 수 있다를 축소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벌칙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고 이렇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천범룡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검토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시행일을 2011년 7월 24일로 표기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 자치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 심각하게 이 조례 제정권에 대해서 규제하고 뭐 이런 식의 검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평가를 할 때 연 1회만 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 생겨 가지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평가위원들한테 수당 지급이 되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회수가 늘어나면 수당도 늘어나나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우리 검토보고에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연 2회로 축소하는 걸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좀더 청소과에 감시라고 그럴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평가심의위원회를 자주 하면 아무래도 위탁업체들도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꼭 2회로, 우리 집행부에서 위탁업체 입장에 서서 2회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생각의 차이인데요 1회를 해도, 예를 들어서 동 행정 평가를 한다 그러면 연말에 평가를 한다고 해서 연말 그 기간만을 정해서 평가하지 않고 1월달부터 계속 점수가 나옵니다. 1월달에 몇 점 2월달에 현장평가 몇 점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죠. 집계를 12월달까지 해 가지고 연말에 총체 보고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행업체 평가도 만약 1회를 한다면 12월달 잠깐 한 20일 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300점 만점에 평가점수를 1월달부터 현장평가 이런 방법으로 계속 평가를 해 가지고

주순자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평가나 알아듣기 쉽게 환경개선 하면 뭐 어린이들도 환경미화 해서 그때만 하잖아요. 연 1회를 하게 되면 평가하는 회계연도 12월이나 1월에 하게 되잖아요. 그때만 잘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개정안 발의한 의원도 3/4분기 1, 2, 3, 4 이렇게 해서 4회로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정안 내신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2회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5개 구청을 참고적으로 확인해 봤더니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구가 5개 구고, 1회를 하는 구가 16개 구, 2회를 하는 구가 4개 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기별로 이게 간단한 평가가 아니고 평가 위원님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힘든 평가인데 그걸 1년에 한 번 하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으니까 한 2회 정도로 조정해 주셨으면, 2회를 해도 반기별로 해야 되거든요. 6월, 12월 해야 되는데 6월달에 한다고 할지라도 6월달만 하는게 아니고 1월, 2월, 3월 이렇게 총 집계를 내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주순자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평가를 주장하는 거는 타 구보다도 우리 위탁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이 잘 안 되니까 이걸 강화하는 거 아니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면

주순자위원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2회 정도만 해도 연중 내내 평가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2회 한다고 해서 6월달, 12월달만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1월달부터 현장평가 점수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의 의미가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개정을 낸 의원의 입장하고 우리 집행부 입장하고는 잘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이 평가 회수를 더 늘릴 때는 청소행정이 그만큼 미비했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더 강화하기 위한 회수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올해 평가를 했잖습니까.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회 이상과 2회 이상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건데 평가를 한 번 하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월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평가조사를 어떻게 하고, 결과를 어떻게 수집하며 이런 것들이 소요되는 시간과 내용이 뭡니까? 지금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평가계획을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평가지침을 만들고 평가계획을 만들 때 그 계획서상에 300점 만점에 대한 월별 현장실태에 대한 점수를 쭉 매겨서 집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천범룡위원

아니 잠깐만요. 올해는 다 끝난 얘기고 내년부터 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이 최소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해 달라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평가계획 수립하는 것은 1월중에 해야 되고요,

천범룡위원

아니 몇 개월 정도, 그러니까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는 걸.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소요시간이 계획수립하고 지침 만드는데 한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천범룡위원

그 다음에 조사?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조사하는 것은 현장에서 시기별로 계속 하는 것이죠. 시기는 정하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정하기에 따른 나름이면 3개월에 한 번씩 평가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3개월에 평가하려면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 해야 되는데요.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보고서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그걸 묻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보고서 만드는데 적어도 2개월은 잡아야 됩니다.

천범룡위원

평가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2개월씩이나 걸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그 단위형만 가지고 생각하면 2개월이 1개월로 단축될 수도 있죠. 그런데 평가단에서 보내온 서류를 전부 집계해서 안 된 것은 다시 내보내고 이런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문 나가서 딱 복명서를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평가단을 내보내서 하니까 어떤 거는 우리가 평가단 지표를 주면서 그 지표를 설명했으면 부과하고 나중에 가져온 것들이 우리 평가지침에 안 맞기 때문에 다시 현장에 나가게 되고 이런 걸로 여러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감안해 볼 때 분기별로 하게 되면

천범룡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6개월 정도라고 하면 1개월은 수립하는 데 쓰고 그러면 2개월은 보고하는 데 쓰면 3개월, 1년에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면 한 번 할 때 한 3개월 정도 평가하시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물리적인 시간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공무원만 현장에 나가서 복명서를 받아 가지고 집계내 갖고 점수를 내면 좋은데 이게 민간인 하신 분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그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면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가 나갈 때 민간인 조사위원도 가시지만 공무원도 같이 가시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1개 팀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별개로 가시거든요. 공무원 따로 민간인 따로 이렇게.

천범룡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같이 다니게 하면 훨씬 더 일이 효율적일 텐데. 뭐 결과보고하는 것 때문에 2개월씩 걸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거는 청소를 잘 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건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속기록이 있는 데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이번에 한번 해 보니까 사실은 작업팀에서 현장에서 작업을 지휘하고 해야 되는데 그 작업팀 직원들이 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만드는데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천범룡위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잠깐만, 여기 작업계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 작업계장님으로부터 이번 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 정리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권오식위원장

예, 작업계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섭

송남섭작업관리팀장

청소과 작업관리팀장 송남섭입니다. 대행업체 평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년 평가기간만 사실상 평가하는 게 아니고 1월, 2월에도 12월에도 그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벌점이라든가 제공을 하면서 해 오고 있고요 현장평가는 현장평가단이 현장에서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총 집계를 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대행업체에 나가서 서류평가도 해야 되고 이러한 소요기간이 평가하는 것만 최소한 지금 24명이 했는데 빨리 해도 1개월은 소요가 되겠고요, 좀 자세하게 좀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한 한 번 할 때 2개월 정도는 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소요기간이 되겠고요, 그 집계를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24명이 조사하면 집계를 하나하나 전부다 통합하고 집계를 내는데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와서 작업을 해도 한 1주일 이상 소요되는 그것도 여기에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좀 있어서 연 4회를 평가한다면 작업계 직원 8명 가지고서 이 일에만 사실상 매달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회를 한 2회 정도 하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세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이 작업계에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나요 반드시?
남섭

송남섭작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폐기물 관리법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제14조 제3항을 보면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해서 평가를 하면 6개월 정도를 공개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월에 분기별 한 번씩 했을 때하고의 문제점은 없나요? 그러니까 중복 공개를 해야 되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한 다음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평가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 이게 조례에 의한 과태료가 아니고 그보다 과한 벌칙이기 때문에 법규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법규 시행일이 7월 24일이기 때문에 이 시행일이 안 맞다고 지금 저희들이 내놓은 것이거든요.

권오식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법에 근거하거나 법에 위배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다는 지금 의견이 상호간에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부로부터 유선상의 질의를 통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잠시 상의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예, 김정애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8조 제2항의 내용 중 "연 4회"를 "연 2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위원인 김정애 의원께서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25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정애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오식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관악구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하고 편리한 이동성을 보장하는 등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생활안정을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1항에서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3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법인, 비영리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3조 제3항은 지정업체는 장애인 휠체어의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및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일곱 분 의원님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김정애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례안 제32조 다음에 제33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첫째, 안 제33조 제1항에서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 방침으로 수리지원비용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며, 2010년도 예산에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비가 2,385만원이 편성되었고, 2011년도 예산안에는 315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둘째, 안 제33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법 제66조의 장애인 보조기구의 교부 등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 시책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양천구 신월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휠로피아를 수리업체로 지정하여 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안 제33조 제3항에서 “지정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바 이는 장애인의 편의시책으로 지정업체와의 협약체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긴급출동 장소의 거리제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시 별도 협의하여 협약서에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본 바 장애인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 및 장애를 보완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목적으로 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상충됨이 없으며, 현재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는 서울시에서 강남구, 영등포구, 중구, 양천구 4개 구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애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김경자입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정애 위원께서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아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까지 조례가 안 들어 있었나 봐요. 휠체어를 구청에서 내내 수리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연도까지는 휠체어를 20만원 한도까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전액을 다 해 주실 건가 답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이정희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데 지난연도까지는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가 그 수리비용을 1인당 20만원까지 한도액을 주고 그 이상은 개인부담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정확하게 형성이 되면, 만들어지면 20만원 한도가 넘어가도, 수리비가 넘어가도 모두 구에서 해 주는지?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는데요. 내년에 지금 2,700만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수준으로 중증장애인은 휠체어 20만원 정도, 일반장애인은 10만원 정도 해서 올해 수준으로 지급하는

이정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초과하면 개인 부담으로?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개인 부담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 구비입니까? 시비 아니에요? 시비로 알고 있는데.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구비입니다.

이정희위원

아, 전액 구비예요? 우리 장애인들한테 그러면 수리 보조금 말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보조기구를 뭐라고 할까 보장해 준다고 그러나요 기증해 주는 거는 시비예요 그건?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국·시비.

이정희위원

운영비가 시비고, 수리비는 모두 구비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아, 그러면 조례가 돼도 20만원 범위가 넘어서는 안 되는 거네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2,700만원 정도니까 올해 수준은 되어야지 올해도 벌써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 수준 정도로만 지금

이정희위원

그런데 휠체어라든가 그런 장비를 저희는 잘 모르지만 장애인들께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비용이 20만원 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비가 더 나오면 본인들의 부담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수리를 전부 해 주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었는데.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런데 2,700만원 잡아놨는데요 다행히 국민건강 법칙에 배터리 지원, 그 소모품에 대한 배터리 지원에 대한 것이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좀더 2011년도에는 연말까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정희위원

그래서 그분들 어려움이 수리하고 싶을 때 언제나 적절히 수리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휠로피아 신월동 소재에다 협약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내년 2월까지가 만기네요, 계약조건이? 그렇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것도 1년 계약으로 하나 보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도 휠로피아 같은 전문 수리센터가 있습니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리센터도 없는데 관악구에다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센터가 기구가 좀 다른 기구잖아요. 그래서 섬세하고 세밀한 기구들을, 모든 장비를 고칠 수 있는 센터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 그런 센터가 만일 안 되면 재위탁을 줘야 되는 건지?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저희 제33조를 보시면 먼저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운영하여야 하며," 이 조항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하고 나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이 경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먼저는 전문업체여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100만원짜리도 있고 200만원짜리, 660만원짜리 등 굉장히 종류가, 저희가 지금 한 460개 정도의 휠체어, 스쿠터 보유현황 이러거든요. 너무 다양한데 수준이 전문이 아니다 보면 결국은 오히려 장애인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정희위원

예,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런 전문업체 정말 한 번 들어가면 빨리, 모든 장비가 있고 모든 기구가 있어서 수리를 해서 하루빨리 나와서 우리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함을 원하는데 관악구에도 갖추지 않은 그런 센터가 없으면 할 수 없이 그쪽으로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네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하여튼 우리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리해서 본인한테 다시 갈 수 있도록 또 비용이 더 들어도 완전히 수리해서 우리 장애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휠체어나 스쿠터로 되어 있는 대수가 몇 대나 되세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보낸 자료 5번 참고사항 보시면 나번에 휠체어 전동·수동 스쿠터 보유현황 해 가지고 전동휠체어 106개, 수동휠체어 156개 해서 총 462개로 되어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전문수리업체가 휠로피아나 위드로 두 군데서 다 관리하고 있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시설에도 할 수 있고 하긴 하는데 저희가 정확한 현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휠로피아, 케어존, 또 영등포장애인협회, 에이브렌치, 엠케어 여러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모르겠고,

주순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에 대해서 우리 자동차 정비업체처럼 그런 무슨 뭐라고 그럴까 자격증이나 그런 소지자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자격증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어야 되잖아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식약청에 의료전문기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개정안을 낸 우리 동료위원께서 양천구니까 거리상 멀어서 우리 구에다 위탁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왜그러느냐면 스쿠터는 본인이 이송하지 않으면 차로 태워서 가야 되고 막 어려움이 있으니까 구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편리를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내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다 유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전문업체를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이나 할 때에 이분들도 휠로피아나 이 두 업체들이 누구나 다 우리 관악구에 있다 할지라도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렇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참여는 할 수 있죠.

주순자위원

참여는 할 수 있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참여는 할 수 있는데 전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이 돼 있고 또 인정이 되는 전 문업체가 우선돼야 되겠죠.

주순자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휠체어 이게 전체적인 장애인이 소유하고 있는 숫자인가요 462개가?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현재 지금 보유현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보유현황에? 이렇게 제가 지역에서도 보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등급 판정 못 받으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이 스쿠터를 본인이 구입해 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분들은 대상이 되면 안 되겠지요.

주순자위원

안 돼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장애인복지법에.

주순자위원

어쨌든 이 숫자만 가지고 전문업체들이 우리 관악구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것도 의아심을 갖고 있네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아, 들어와서 2009년도에는 위드로, 2010년도에는 휠로피아라고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양천구에서 서남권 이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수리업체가 있지 관악구에 와서 예를 들어서 휠로피아 그 업체가 다른 일반업체들이 들어와서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 들어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관악구 문제가 아니라 지정 전문업체 그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도 될 수 있고 전국도 될 수 있는 거죠.

주순자위원

아니 이 조례안을 개정한 우리 위원님은 관악구에 속해 있는 정비업체를 지정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지 전문업체를 원칙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희망사항은 이왕이면 관악구에 이런 전문업체가 있으면 두말할 나위 없이 긴급하게 될 수 있고 좋긴 하겠지마는 현재는 일단 저희는 장애인 2만1,000명 또 지체장애인은 한 과반수가 되는데 그분들이 불편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전문업체 그리고 그 다음이 관악구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하면 전문업체든지 사회단체 법인단체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셔야 되겠네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인 소남열 의원께서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지난 11월 19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인 소남열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권오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금번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사회에서 소외받는 장애인 중에서도 특히 중증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도록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근거를 두고 설치하려는 조례로서, 전국 다수의 지자체가 시작하고 있고 서울에서 중구·동작·양천·성동·강남구 등 5개 구가 이미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자립센터 지원은 양천·성동·강남구가 운영하고 있는 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인을 위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더불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부록 참조

권오식위원장

소남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김병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순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아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고자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열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0년 11월 19일 소남열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서, 2010년 11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 마련 및 적절 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한 바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복지를 향상시킬 책임과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고 있고, 안 제4조∼제6조는 운영계획 수립 및 자립생활 지원신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 지방 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인 파견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과 정보제공 및 교육, 상담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을 조례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센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동료 상담, 정보제공과 기술훈련 등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맞는 내용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 선정을 통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바 이는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그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서울시에서도 광역차원에서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18일 의원발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문제는 국가적 의무가 선행되어야 하며,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타 사회복지 지원예산과 같이 국·시비 지원기준이 마련되어야 중증장애 인 지원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의 자체 재원 확보문제는 향후 조례가 제정된 후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및 센터운영 등 별도의 예산 확보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4개소가 있으며, 2개소는 금년도에 5,200만원의 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남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 부서인 생활복지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통해서 장애인복지의 어떤 실천적 토대 같은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신 소남열 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를 많이 쓰셨고요. 필요한 조례인데 다만 몇 가지 좀 점검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의 내용 중에서 기존에 장애인복지법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그런 조례가 돼야 될 텐데 내용을 보면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에 치중하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소남열 의원에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약간에 공통의견이 몇 개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소남열 위원님께서 제정하신 내용하고 5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신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없습니다.

천범룡위원

없으신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천범룡위원

집행부의 의견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천범룡위원

하여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또 장애인복지법에 규정을 하고 있지만 더 구체적인 조례를 통해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평가하면서 또 생활복지과장 김경자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울러 장애인주간보호소 우리 계장님이 열심히 추진하고 노력하신 것 같은데 맞물려서 장애인주간보호소도 빠른 시일 안에 부지를 확보해서 중증장애인들이 주간에 다른 구까지 가서 보호받는 그런 좀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누구한테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제5조에 자립생활 지원 신청에 보면 현재 우리 관악구청에서도 창업비용을 위한 자립자금 대여를 1가구당 2,000만원씩 했어요. 해 주고 있었어요 의원님. 아시죠?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 3%로 올해 2010년에도 1억8,000만원 정도 대출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이정희위원

이런 게 좀 중복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하신 게 조례로 꼭 묶어놓을려고, 더 정확히 하실려고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소남열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히 같은 겁니다. 장애를 가진 자나 비장애인자나 똑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문구가 너무 장애인에 대해 좀,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좀 다른 생각이 들어서, 이 문구는 그냥 "중증장애인의 삶과 권리보장을" 이렇게 하면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그거보다는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동물이 아닌 인간다운 삶이 더 좋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요, 동물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그게 아니고요, 인간다운 삶이라는 거는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아니니까

주순자위원

그래서 "인간다운" 그런 문구가 장애인한테 좀 저기를 주지 않나 싶어서, 제 의견이에요. 우리 의원님, 저기 하지 마시고, "중증장애인 복지의 삶과 권리보장을"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이고요. 중증장애인은 급수가 몇 급 정도에서 몇 급이에요 중증장애인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혼자 홀로서기가 힘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잖아요, 자활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요. 근처 강남구에도 보면 그룹홈 같은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매번 5대 때도 말씀을 했어요. 좀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 자활할 수 있는 센터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 얘기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우리가 보라매 같은 데도 부모를 동반해서 자립할 수 있게 항상 그것도 또 순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고 또 거기 가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차에 맞춰서 우리 소남열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좀 우리가 먼저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이 조례가 되기 전에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어떤 부분?

주순자위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시비로 5,200만원씩

주순자위원

아니 이번 예산에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아, 4,600만원.

주순자위원

예, 그거는 방침을 받아서 한 건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구청장 방침이요.

주순자위원

구청장 방침.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지금 현재 120에서 180시간씩 나가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20시간씩 추가하는 걸로 해서 활동보조비입니다.

주순자위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조례보다도 먼저 예산이 편성돼서 좀 아쉽다, 조례에 준해서 예산이 편성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소남열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 부분인데 미처 못 챙겨 가지고 이번에 또 올라오게 됐는데요 감사드리고, 이게 지금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그 부분에 있었더라면 좀더 세밀하게 체계적일 텐데 내용 보시면 일부 준용한다 이런 부분은 명쾌하지가 않은 부분은 아마 그게 있었더라면 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을 거론한 거지 이거 자체 내신 거는 저희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떻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업을 좀 주력해서 많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그러한 각 구 현황파악을 해 보고 하니까 저희가 장애인 쪽에서는 그동안 조금 소홀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해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는 보편적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뭐뭐 하고 있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도시락 배달.

주순자위원

도시락 배달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또 동행정 도우미, 복지도우미

주순자위원

그렇게 세 가지 정도?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주순자위원

그럼 중증장애인이 접할 수 있는 사업은 뭐예요 일자리 사업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아무래도 중증장애인은 한계가 있겠지만 모니터링 정도는 가능한 대로 저희가

주순자위원

그럼 우리가 강남구 같은 데를 보면 그룹홈 해서 그룹홈을 하면서 우리가 쓰레기 봉투죠, 봉투 배달하는 사업을 하고 실제적으로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5대 때 보니까 18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멀리 가지 않고 우리 구에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세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저희도 예산이 허락되고 재정이 뒷받침이 된다면 장애인 자립에 대한 걸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앞으로 사회복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립생활, 자립지원,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제가 늘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일자리 창출 쪽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중증장애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이 몇 분이나? 관악구에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2만1,160명 중에서 21.3%인 4,521명. 2급이 중증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도시락 배달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차를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좀 어렵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일자리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모니터링이라든가 동료상담 또 정보제공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정희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지금 전동휠체어 같은 것이 다 지급되어 있는 상태죠, 수리도 다 해주고? 수동휠체어 같은 거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럼 어디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는 장소가 여건상 뭐 어디 자리를 대여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많은 인원이 들어가서 한 장소에서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역으로 어떻게, 우리 소남열 의원님께서는 지역적으로 배분해서 지금 자리를 만들려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것은 물론 그런 일자리에 대한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제9조에 보면요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고요, 동료 간에 상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요, 어려운 장애인들의 주택을 개·보수도 해 드리고, 또

이정희위원

아니 의원님, 그러면 장애인센터를 먼저 만들고 센터 그 안에서 우리 중증장애인들 같이 함께 교육도 받고 일도 하고 그런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비영리단체로서 센터가 되어야 되고요 그 센터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센터를 그럼 우리 관악구 어디다가 만들고 싶으신지, 장소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센터는 개인이나 법인에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본인이, 그러면 센터를 운영한다는 분이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구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구에서

이정희위원

구에서 센터를 만들어 장소를 주고 거기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아니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저희가 검토의견을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를 들어 현재 수행기관은 실로암장애인자립센터처럼

이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데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뭐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든지,

이정희위원

아니 그런 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센터에 위탁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위탁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아니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천범룡위원

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이정희위원

지원을, 그 센터를 이용해서 지원하면서 우리가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예산지원을

이정희위원

결론은 그럼 지금 현재도 그런 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에서는 두 군데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이정희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장애인들이 그런 센터에 지금 가입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그렇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가입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현재 가입돼 있는 걸 그럼 그 센터에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자는 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아닙니다. 보세요, 여기. 다시 말씀드려서 활동보조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교육 지원, 이동권 보장, 동료상담 이런 지원을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더 지원을 받을 수도 있겠고요 지금 그 4개 가지고는 오히려 다 장애인들을 수용 못하는 상태고요

이정희위원

아니 현재 거기에 위탁을 하고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또 지금 지원받지 못하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아니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위탁이 되신 분들은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위탁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위탁이 돼서 교육도 받고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신 분들은 제외하고 다시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뭐 비영리라든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다 자조모임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뭐 지정받거나 그런 데는 두 군데밖에 없죠.

이정희위원

아니 두 군데라도 우리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가입이 돼서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놔두고 나머지 신청 안 되신 분이라든가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또 지원도 해 주게 되고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지원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현재 있는 지원에서.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많아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분배원칙에 의해서 분배를 하겠죠.

이정희위원

아무래도, 새로운 교육관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들게 돼 있잖아요 더 정확하게. 그래서 아무래도 지원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의원님? 아니에요?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아닙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거기 합격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예산 가지고요.

이정희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예산 범위 내에서 공모해서 그 조건에 적합해야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정희위원

그러면 현재 계신 분들은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현재 네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다섯 군데도 될 수 있고 지금 서울시 전체 한 25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 그런데 이 부분을 아직도 더 늘려야 된다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이정희위원

잠시만요. 하여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장애인님들이 좀더 활동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으면 정말 그거 이상 바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장애인들한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 적은 돈으로 더 보탬이 됐으면 더 좋겠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나경채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관악구에 4개가 있잖아요. 시비 예산 지원을 두 군데 받고 있는데 나머지 두 군데가 예산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한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010년 2월달에 서울시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비영리단체로. 그렇기 때문에 관악하고 실로암은 서울시 공모로 해서 받은 거고요, 여기는 지금 2010년 2월달에 했기 때문에 2010년도 예산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게 되면 가능하겠네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예.

나경채위원

그리고 아까 4,600만원 예산이 내년도에 추가 편성이 됐는데 그 예산은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예산인가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활동보조서비스도 있고요 또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있고, 4,600만원, 4,600만원

나경채위원

구분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액수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똑같이.

나경채위원

4,600만원씩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활동보조서비스 20시간씩 추가하는 거 4,600만원 되어 있고 여기 자립센터지원하는게 4,600만원 되어 있고요.

나경채위원

그러면 4,600만원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등록을 하면 아까 20시간 늘어나서 200시간이라고 하셨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활동보조서비스. 중증장애인.

나경채위원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그러면 지금까지 관악구의 경우에 180시간인 거를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120시간에서 180시간, 최고가 180시간이고요.

나경채위원

최고 200시간까지 늘어나게 되는 건데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얼마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과장님 포함해서 관악구의 장애인단체 담당하시는 분들 면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해서 요청사항이나 이런 게 어떻게 접수가 되었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요청사항은 그분들은 300시간을 해 달라고 했지만 저희가 거기까지는 수용 못하고 지금 20시간 추가하는 걸로

나경채위원

지금 서울 자치구에서 국·시비로 지원되는 것 이외에 자치구 차원의 활동보조서비스와 관련된 조례가 있든 없든 예산이 배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강남구하고 우리 구 또 양천구, 성동구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나경채위원

그 시간까지도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건 파악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경채위원

활동보조서비스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계속해서 지원되는 시간이 조금씩 늘고는 있는데 중증장애인의 경우에 저도 며칠씩 자원활동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해 본 적이 있는데 식사시간만 해도 한 시간이 훌쩍 넘게 걸리거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아주 간단한 일을 보러 잠깐 밖에 나가는 외출시간만 해도 집 앞에 뭐 한 비장애인이 가면 한 15분이면 왔다갔다하는 거리도 다 챙겨서 입고 휠체어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한두 시간은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200시간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게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6시간 조금 넘는 건데 이걸로 인간다운 자기 권리를 갖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예산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동감입니다.

나경채위원

부서차원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단 조례를 만들고 내년에 4,00만원 정도 배정을 했지만 뭐 사회복지계획이나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어느 정도까지 장기적으로 늘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은 24시간 꼼짝 못하고 누워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24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180시간에서 200시간 늘어난 거고요 그 유형에 따라서 점점 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그 방침상에도 매년 20시간씩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진짜 꼼짝 못하시는 분들 24시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형편되는 대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검토의견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운영위원회를 "센터의 장은 장애인 또는 관련분야 실무자나 활동경력자로 하며"를 "센터의 장은 장애인등록법상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맞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드렸냐면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명쾌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는 업무를 할 때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을 잘 따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자료 보시면 272쪽 보십시오. 272쪽 보시면 하나 둘 세번째 줄 "센터의 대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and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센터의 장은 장애인 또는" 여기는 or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맞추고 싶어서 그렇게 한 사안입니다.

나경채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보다는 조례안은 센터장의 요건을 좀 완화시켜 놓은 것이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or로 되어 있거든요.

나경채위원

집행부 의견은 좀더 강화시켜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이거는 or이고 그러니깐요?

나경채위원

예, 한 마디로 말하면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러면 여기서 "장애인"이라는 거는 앞에 정의에서 보면 중증장애인이거든요. 중증장애인이 그러면 센터의 장도 될 수 있고 and 또 or "실무자나 ~ " 이걸 말씀하는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나경채위원

예.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러면 우리가 상위 시행규칙, 시행령이 없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을 저희가 많이 따라서 하는데 이거 약간의 간극이 있는 건데 그걸 무시하게 되나요 그러면?

나경채위원

아니요, 원안은 장애인일 수도 있고 장애인이 아니어도 관련분야 실무나 활동경력이 있으면 센터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집행부 의견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의 장을 정하는 요건을 원래 조례안보다는 좀 엄격하게 보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맞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을 60일 전까지로 원안에 되어 있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하고요. "센터의 장은 장애인등록법상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제가 이걸 요청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장애인도 조금 더 활동이 가능하신 분으로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장애인등록법상의 장애인이라면 1급, 2급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경채위원

중증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인등록법상의 장애인이라면 센터의 장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더 넓은 거네요 그렇게 보면?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회계연도마다 개시 60일 전까지를 90일 전까지로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바꾸는 걸 희망하셨는데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60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일이 한 4개 구청, 90일이 2개 구청입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저희가 좀 잘해 보려고 욕심상 90일 했는데 의원님 발의한 대로 60일 해도 저희가 자료 좀 미리 달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60일도 상관 없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검토의견 중에서 "센터 등 사업 수행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검토의견은 "상해·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상 뭐가 다른 건가요 양자의 내용이?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크게 다른 건 없고 좀더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했는데 의원님 발의하신 대로 해도 왜냐하면 끝에 "등"이 있기 때문에 뭐뭐 등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관 없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사회보험이라고 원래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나경채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 "상해·재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 보험은 민간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공적 사회보험을 말하는 것이라는 느낌이나 뉘앙스가 그런 의미가 없어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제16조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집행부 의견을 다 받아들일수 있을 것 같으면 뭐 한다고 새로운 의견을 내요? 검토의견을 냅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걸 검토의견을 내는 거지 무슨 질의·응답과정에서 상관 없습니다 할 것 같으면 뭐 한다고 검토의견을 냅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두 가지만 정리할게요. 어쨌든 일반인 비장애인들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필요한데 이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우선 예산과 정책이 지원돼야 하는 사업인 게 맞지 않습니까, 해야 되고, 그게 복지국가고,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한데 두 가지만 정리·지적하고 갈게요 과장님한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우선은 센터의 난립이 있을 수 있어요. 무자격자이면서 특히 우리 관악구의 장애인단체들 보면 실제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명칭만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계속 돈을 요구하는, 어떤 예산요구나 불필요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구실로 해서 무자격이 되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생겨나면 안 될 것 같고, 이미 또 알려져 있고 내용적으로 볼 때도 충분히 그런 센터의 기능을 하는 곳을 허용하거나 또 그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꼭 전제하셔야 될 것 같고. 두번째로는, 감사 때 나중에 볼 겁니다, 내년 감사에. 반드시 그런 단체에, 그런 센터에 지원하셔야 되고, 그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에, 센터에 주셔야 되고 또 아까도 최초에 지적을 해 드렸지만 운영비용이나 뭐 인건비 이런 데에 돈을 많이 투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최소화해야 되고, 사업비 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사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철저하게 포인트를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여기 센터의 사업 중에서 주택 개·보수가 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럼 이 부분은 중증장애인자립센터에 그게 회원들의 가정을 돌봐주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개·보수를 하는 그 비용을 준다는 것인가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일반 장애인가정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정애위원

아, 그러니까 그 센터의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아니 그 부분 제가 명쾌하게 좀,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김정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권오식위원장

계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자

민선자장애인복지팀장

예, 생활복지과 장애인복지팀장 민선자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위원님들도 좀 생소하고 저도 장애인복지팀장을 하면서 좀 생소합니다 사실은. 지금 여기 뜬 것이 2007년도에 활동보조사업을 하면서 중증장애인들의 사회복귀가 되면서 이런 센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조모임으로 중증장애인들이 모였던 것이 센터가 됐고 아까 천범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립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단체나 법인에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영리단체로. 그래서 그런 사항은 해소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주택개조 지원해 줄 수 있냐는 거는 법에 보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자립센터의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어떻게 보나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중에 사업이고 주택지원에 대한 거는 일반가정을 지원합니다 그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김정애위원

일반가정?
선자

민선자장애인복지팀장

예, 일반 장애인가정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의 실적을 또 저희한테 냅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비용은 자립센터에서
선자

민선자장애인복지팀장

예, 자립센터에서 쓰는 건데 사실 비용이 적습니다. 지금 시비로 5,200만원 하는 걸로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관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후원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은.

김정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면, 이 자립센터를 서울시에서 받아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운영에 관한 것만 지원을 받지 시설을 설비하는 것에는 지침은 없습니까?
선자

민선자장애인복지팀장

예, 5,200만원 최소로 정말 어렵게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난립도 있겠지만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런 센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이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주민생활국 또 생활복지 쪽에 보면 조례가 재결된? 그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2011년도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활동보조서비스에 2011년도 예산에 4,600만원이 있고 센터지원에도 4,600만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구청장의 방침이 두 가지 다입니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식위원장

확실하게 하세요. 두 가지 다 있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공교롭게도 맞아떨어진 거예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예산 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저희가 했죠.

권오식위원장

아, 과장님이 하셨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방침 세워 가지고 장애인 예산 쪽을 따져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하위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좀더 많이 올렸다가 예산형편상 깎이고 깎이고 해 가지고

권오식위원장

얼마 올리셨어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4,600만원, 4,600만원 올렸습니다. 아까 두 가지 부분.

권오식위원장

다른 사업까지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다른 사업까지 하면 많고 이런 부분은 거기서는 300시간도 요구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최소한 예산형편대로 하자 해서 4,600만원 올렸고 또 지원센터도 4,600만원 올렸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러면 방침에 의해서나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차후에는요 예산에 관련된 조례안이 있을 경우에는 좀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된 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꼭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편성요구를 한 게 있으면 저에게 갖다주세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권오식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꼭 우리 생활복지과를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자체 구청장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는 미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미리 좀 와서 설명도 하고 통보를 하기 위한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셨는데 의원발의에 대해서는 좀 미온적인 대처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이건 검토의견이다 해서 검토의견이 어제 나왔죠? 검토는 진작 하셨고,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저희가 받은 게 얼마 전에 받았거든요.

권오식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사전에 미리 전화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안에 대해 우리 집행부 생활복지과장은 사실은 더 그 이전에 아마 내용을 받았을 거예요. 검토는 좀 늦어졌다고 판단은 되는데 사전에 서로 검토해서 의견이 나온다면 지금 이와 같은 이런 검토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에 사전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양보하겠습니다 양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보다는 사전에 조율이 좀 이루어져서 또 이 자리에서 심도 있는 어떤 심의 끝에 작은 수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자

김경자생활복지과장

저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권오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5시2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오식위원장

예, 김정애 부위원장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김정애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정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1조의 내용 중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리보장"으로, 안 제7조의 내용 중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센터"로 하고, 안 제8조의 내용 중 "센터의 장은 장애인 또는 관련분야 실무자나 활동 경력자로 하며, 종사자 자격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를 준용하고,"를 "센터의 장은 장애인등록법상의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실무 또는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로, 안 제10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를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등록법상의 장애인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식위원장

김정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정애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중 김정애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