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병휘 의원 발언

이현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호
박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 회부사항으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부의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는 즉시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찬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2년 6월 1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07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승한의원과 우영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병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정병휘의원입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652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규정이 효력을 갖는 기간내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존치구역을 촉진구역으로의 결정으로 추진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안건의 대상구역은 수색동 309번지 일대 및 증산동 216번지 일원으로 2008년 5월 22일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촉진구역에서 배제되어 존치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그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기준 완화규정에 주택재개발 지정요건인 노도와 호수밀도가 충족되어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경계와 토지이용 계획등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색증산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장
정병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