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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0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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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래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회의의 심사일정에 따라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순서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에 대하여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부서의 질의와 답변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많은 논란이 됐던 두꺼비하우징 사업 예산을 어렵게 2억 3,000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불용액이 73%가 있어요. 그중에서 공공운영비라든가 출자금, 연구개발비 이런 데는 100% 다 불용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두꺼비하우징 관련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면 출자도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집행하게 되었을텐데 두꺼비 하우징 관련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출자금, 운영비등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출자금같은 것을 제해 놓고도 그것을 빼고라도 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이 빠지더라도 집행 안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거기 위원회 수당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지요. 사무관리비로 두꺼비하우징 추진위원회 수당 이런 것이 덜 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기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회 같은 것이 하지 않았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제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불용액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또 사용할 것인지 이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21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처리를 하고 2012 금년 연말이나 내년초 되서 출자금 이런 부분을 예산편성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예산과 관련해서 조례 없이 집행했던 내역들 큰 거 있으면 설명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조례없이 큰 거를 집행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있다면 다시 발췌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 한 해에도 각종 설명회라든가 많이 했잖아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주민설명회를 많이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명칭 자체가 두꺼비하우징에서 산새마을 가꾸기 사업 바꿨잖아요. 경관 가꾸기 산새마을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서울시 보조금으로 들어온게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서울시 보조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국비를 보조받은 부분이 있거든요.

장창익위원

금년에 시비같은 것 7억 얼마 정도 들어올 예정으로 있었잖아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경관가꾸기 사업 12억 편성되어 있는 것

장창익위원

들어왔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산이 저희 구로 떨어지지 않고 시에 있는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시에서 저희 구로 배정이 확정이 된 것이냐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시에서 저희 구로 배정을 하지 않고 시예산을 바로 집행하게 되니까...

장창익위원

직접 집행을 하는 모양이군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같은 동네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두꺼비하우징이든 산새마을이든 처음에 우리가 의도 했던 취지하고 약간 사업이 진행 속도가 늦어져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경관 가꾸기 사업이 실질적으로 경관을 처음에 가꾸기 사업 두꺼비하우징 사업을 얘기했을 때에는 단독이라던가 다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알려지고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었잖아요. 주식회사도 만들고 최근에 와서 거의 그런 사업은 묻혀있고 텃밭 가꾸기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홍보도 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많이 관여를 해서 김장용 무를 가꾼다든지 나누어먹기 쌈 싸먹기 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쪽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주택 개보수 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하여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공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개인 주택에 대해서 개보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고 관공서에서 예산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경관 가꾸기 사업입니다. 경관가꾸기 사업 중에서 텃밭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되고 저희 구 예산도 5억 1,200정도 확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본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들은 언제부터 진행할 겁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주택 개보수같은 부분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개보수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내부에 주식회사를 뒤에 설립이 되어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3개 업체가 공동적으로 컨소시엄을 했었지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3개 업체에서 한 군데는 나가고 지금 2개 업체가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관심들도 집중이 되어 있고 조례편성이나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들이 정말 많은 갈등 속에서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편성이 됐고 조례도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은 거기에 맞게 잘 쓸 수 있도록 내년에도 분명히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금년에 12억 정도된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주민들 의견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요. 이번에 공공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좀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특히 시설비 면에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여기 잡혀 있는 예산은 수색1과 증산2, 증산2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따르는 공공관리 사업비가 지원되어야 하는데 수색1, 증산2가 구역 지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명시 이월되고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시비지요? 시비가 보조금 사업중에서 시비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국비나 시비를 보조금으로 해서 들어 왔는데 하다보니까 못썼어요. 못 쓰고 남았다고요. 남으면 이것을 반납합니까? 안합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남은 것은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남기정위원

반납하지요? 이번에 다 반납하신것이에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남는 것은 반납을 하고 필요하면 다시 편성을 해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남았는데 남은 것을 반납을 하셨냐고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금년 연말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알기로 국비, 시비를 이것을 즉시 반납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번 12월에 반납한다고요?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예.

남기정위원

그러면 반납해서 내년에 다시 그 금액을 다시 가져와야겠네.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필요하다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다시 편성해서 요구를 해야 합니다.

남기정위원

공공관리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공공관리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일자리차원에서 공공관리사업이 아니고 뉴타운 재개발 이 쪽 부분에 공공관리사업 입니다.

남기정위원

그것도 계속적으로 추진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판수

손판수주택과장

주민의 뜻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추진해야 되는데 금액이 나와있길래 이게 남아 있으면 필히 반납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예산액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차질없이 예산을 갖고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도시계획과 이월부분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있었잖아요. 준공건 두 건이 있는데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구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그것은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업시행해서 금년안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에 완성을 할 것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구의 자문을 받아서 서울시 자문심의요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응암로나 구청생활권이나 동히 지금 하고 있다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디자인 있는 도시은평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720만원 잡았는데 현재 전혀 안쓰셨네요. 그냥 그대로 720만원 잡혀있네요. 이게 왜 그러시는 것이지요? 201페이지 보면 디자인이 있는 도시 은평해서 디자인개선 및 의식수준 향상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720만원 잡아 놓았는데 전혀 지출이 전혀 없어요. 그냥 집행잔액 720만원 그대로 잡혀있네요. 집행을 왜 안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인데 본예산에 디자인위원회 운영수당하고 교육책자 제작비하고 공공디자인 교육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도에 예산에 들어오면 삭감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이렇게 잡아놓고 아무 사업을 안하셨다면 10원 하나 안쓰셨다면 다른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과대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삭감사유가 사무관리비를 쓰지 않은 이유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 용역자체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인데 용역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가 쓸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이것도 배상금하고 포상금에서 배상금 200만원 잡혀 있는데 200만원도 전혀 안쓰셨네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204페이지요. 공익공무원 포상금해서 그 밑에.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공익요원근무 포상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박용근위원

200만원 잡았는데 하나도 집행이 안 되었네요.
상희

이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이 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좀 해주시고 제가 이것을 다른 과에서는 왜 예산을 지금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돈 들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잡아놓고 하나도 10원 하나 집행 안하고 있다는 것만 체크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이게 과다편성을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정 진짜 필요한만큼만 예산을 잡아주셔야지 다른 과에도 골고루쓸 수 있도록 1년동안 10원 하나 안썼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나중에 주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사고이월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택 재건축을 하기위해서 현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은 작년 10월 25일부터 역촌동 2-45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2011년 10월 25일부터 내년 2월에 완공됩니다. 용역이 완료되어서 내년 2월에 집행할 것이고 불광동 23번지 일대는 작년 12월 2일부터 금년 12월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금년 말에 집행될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부분에서 금액은 이번 연도에 다 집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나머지 집행 잔액 2억 7,300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을 보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있고 나중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불용익이라는 것이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산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절반입니다.

남기정위원

보조금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으로 어느 정도 보니까 1억 1,000이 내려왔고 1억 1,000이 안 썼네요. 따지고 보면 시,군비도 다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는데 돈이 남았다는 얘지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가 돈이 다 남은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해야 될 것을 안 한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해야 될 것은 다 했습니다. 12월에 진행 중이지요. 금년 12월에 용역이 완료되고 한개소는 내년 2월에 완료됩니다. 그때 다 집행됩니다. 진행 중입니다.

남기정위원

진행 될 것이라구요. 돈이 많이 남아 있길래 연구용역비에서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이번 연도 안으로 내년 2월까지 잘 집행 잔액이 제로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지금 사고이월 부분 중에 두가지 있지요. 계속비이월이 하나있고 은평환경종합센터 건립하고 다음에 사고이월에서 은평환경플랜트 두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고이월같이 경우는 이번 연도에 다 잔액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다 된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11월에 인수를 받아서 12월 1일부터 환경플랜트 운영을 했는데 그때 2월에 정산되다 보니까 12월 다음에 1월까지 쓸 돈을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한 상황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 연도 안에 다 사고이월되는 것이고요. 계속비 이월 7억 6,900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종합센터관련해서 당초에 시비 국비 약 7억 정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환경센터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저희 생각으로는 반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아예 반납해 버리고 다음에 하실 의향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시 타가지고 올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광역화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 광역화를 하게 된다면 전액 시비나 국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예산으로 부담하기 힘드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

아예 광역으로 해서 자치구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번에 반납하겠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기금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금보니까 여기가 환경미화원 기금하고 재활용판매 기금 두 가지를 기금을 하고 있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남기정위원

기금이 매년마다 6,000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출은 6,500정도 대출해 주었고 재활용 판매대금 관리는 1억 3,500입니다. 금액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출연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사용을 많이 적극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판매기금은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 집하장이나 재활용관련해서 어떤 집행사유가 나왔을 때 집행하게 되는데 많이 아꼈다고 봐야지요.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가능하면 기금을 많이 사용을 안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저축을 같은 하는 방향으로 환경미화원기금은 저희가 대여 장학금이 있는데 예상에서 10명 정도 매년 예상하게 되는데 올해는 6명밖에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여가 올해 많이 남았습니다.

남기정위원

학자금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이 없어서 못해 주었다고는 것이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매립지 조성분담금 전부 불용됐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매스컴에서 나왔다시피 수도권 2매립장이 2015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제3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3매립장을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꾸준히 분담비용을 대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하고 인천시, 경기도가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내던 것이 올해 예정됐던 분이 아직까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불용된 것은 아니구요. 결정되는데에 따라서 소요될 수도 있을 겁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계속비라던가 이런 것을 이월시켜놓아야 되지 않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011년도에 남은 것이 지금 남아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형편을 보아서 불용을 시키던지 2012년 것도 잡혀있고 현재까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도 추가로 들어갈 개연성이 있는 예산이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타결되면 납부하게끔 지시가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계속비 이월관리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서희건설에서 지금 내용 서희건설이 완전히 이탈된 것인지 재판중인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가는 한 서희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는 살아입니다. 다만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가지 않고 재정사업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서희건설이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이 있던 없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정부고시 사업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서희건설이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물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재로서는 재판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만약에 재판 들어오면 변호사 비용이 추가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소송들어 올 것 같지 않고 다만 민투사업으로 가면서 서희건설을 제외시켰다면 충분히 소송건...

장창익위원

그러면 정부고시 사업으로 갔을 경우에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했다고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 계획을 잡아놓았을 것 아닙니까? 과거에 그런데 탈락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비용도 들었을 것이고 설계도라던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산했던 부분이 착오가 있을텐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 비용이 3억 정도 되는데 그 비용에 가지고 서희가 소송을 제기할 것 같지 않고요. 다만 민가투자사업으로 계속해서 갔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서희에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우선 재정이 안 되니까 서희가 제시한 금액은 저희 재정사업이 도저히 이행가능치 않기 때문에 우선협상 해지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은 없을 겁니다.

장창익위원

자세한 내용상의 질의는 행정사무감사때 또 하기로 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불용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10명이 정년퇴직하고 4월 1일부터 근무를 시켰습니다. 10명을 다시 뽑아서 그 차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에서 전용액이 있어요? 왜 전용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상반기에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개선하라고 지침이 내려오면서 7,000만원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7,000만원은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30%를 부담해야 됩니다. 당초예산은 5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500을 포상금이라 든지 이런 데서 부득이 전용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14개소를 일제히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보니까 전용금액이 3개 걸쳐서 나누어서 전용을 시킨 것 같은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청소차량 유지비에서 1,000만원 깨끗한 서울가꾸기 포상금에서 1,000만원, 청소차고 관리 500만원해서 2,500만원 전용을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용을 하고 나서도 결과적으로는 휴게실관리 토탈로 해서 1,755만원은 불용처리 됐더라고요. 잔액이 남아있더라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선을 하고도 여러가지 추후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은 짐작이 그러니까 그 돈을 남겨놓았던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전용을 할 경우에는 특별히 꼭 써야 할 부분을 다른 쪽에서 같은 목에서 빌려와서 쓰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다는 것은 전용을 안해도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들어서 이런 부분은 전용까지 해 가면서 집행액이 남았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신중하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매립지 조성분담금이 집행잔액이 그대로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장창익위원님 답변드렸듯이 매립지가 2매립장이 2015년까지 예정되어 있고 3매립장이 2016년부터 매립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자치구가 반입비율에 따라서 매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인천시가 매스컴에서 보셨듯이 아라뱃길에서 나온 포상금 문제관계로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런 바람에 저희들이 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휴지통 관리 그것이 180만원 정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휴지통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조동 같은데서 휴지통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있던 휴지통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당초에는 휴지통을 설치해 볼까 하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휴지통 하나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휴고통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 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배 요새 못피우게 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과 같이 맞물려서 휴지통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 금액이 2억이 남았어요. 이유좀 설명해 주세요.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분뇨를 정화조 회사에서 쳐서 거기 나온 것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8억 8,000을 잡았는데 이예산은 서울시난지도물류재생센터에 납부하는 돈인데 거기에서 분기별로 돈을 받습니다. 연말에 가서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또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2000에서 3,000정도 그다음해에 추가 부담이 됐었는데 2010년도에는 4,300만원이 오히려 남아서 그 돈을 2011년도 납부할 돈에서 정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0 더 나가야 할게 4,300을 더 받았기 때문에 7,000 정도 차이가 났고 재개발, 재건축에서 입주들이 되면서 그로 인해서 많이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산을 했는데 처리량이 예상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2억정도가 남았습니다.

남기정위원

예산이 사실적으로 보면 너무 많이 남은 예산이거든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해원

유해원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자전거 쪽에서 돈이 남았어요? 자전거설치. 이 사업이 보조금도 일부 들어 왔단 말이예요. 686페이지 보면 자전거주차장 설치 거기에서 시비가 6,700 남았고 구비 2,800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집행하고 나서. 자전거 설치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자전거주차장 설치하는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들어 온데가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서비스센터 건립하고 남은.

남기정위원

그것 설치하고 나서 남은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공사하고 2011년에 남은 겁니까? 남은 것 되돌려 줬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연말이 돼야 반납하죠.

남기정위원

연말에. 이게 집행 잔액이 나오면 빨리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꼭 연말까지 가는 것인가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보통 연말에 맞춰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남기정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승용차 요일제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4,200만원 정도 했었어요. 226쪽. 실제로 1,2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미집행이 됐는데 나는 3,000만원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 승용차 요일제가 거의 유명무실화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나갔는데 주로 어디에 나갔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스티커 제작 또는 양식제작할 때에 많이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스티커. 이거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승용차 요일제 취지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을 강제 단속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사무 관리비같은 경우에 447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거의 쓰임새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공공기관에서 가끔 강제성을 띄면서 입구에서 공익요원이나 주차단속요원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것도 없는 것 같더라구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승용차 요일제 부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금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고 있어요? 제 차량같은 것은 다 그냥 들어오는데...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위원님 차량이라서...

장창익위원

국가에서 하는 시행사업이다 보니까 우리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의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내년에도 예산편성할 것이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하여튼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하니까 하는데 포상금같은 것도 다 지급이 됐더라구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포상금은 동별로 저희들이 동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포상금 내역은 뭡니까? 잘 지켜지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동 담당이 아무래도 일을 추진하는데 일정한 비용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장창익위원

그것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동에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장창익위원

아니 여기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만큼 결과에 대한 고생한 결과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잘 지켜진 주민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 줬단 말이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전임 정기철 토목과장이 7월 1일자로 송파구로 전출되어서 토목과장이 현재 공석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정과장님이 언제 가셨어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7월 1일자로 송파구로 갔습니다.

우영호위원

인사발령 났던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구청 간에 인사이동은 인사마당에 뜨지 않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빈자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거기 도로과장이 송파 도로과장이 6월말 부로 공로연수가 들어갔습니다. 빈자리가 됐는데 송파구청장하고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파악한 것은 거기까지고요.

우영호위원

당분간 공석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아마도 한달 내지 한달 반 정도는 공석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국장님이 고생하시겠네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사무감사있을 때 그때도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하나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결산을 하다보니까 우리 도로제설 관리가 2011년도에 있었죠? 남았네요? 어떻게 된거에요? 제설은?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설기관에 따라서 어차피 용역비니까 장비비하고 용역비니까 과연 눈오는 날수가 얼마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산편성은 전해 기준으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 작년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재작년은 모자랐고 작년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재작년보다는 강우 일수가 3분의1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남았는데...

우영호위원

얼마 전에 기상관계를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엘니뇨 현상으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금년보다 많이 필요하다면 그때 기상전망에 데이터 갖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은 그렇게 잡았는데 올해 눈이 무지 하게 왔어요. 집행하고 나중에 정리합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우영호위원

예비비를 쓸 수가 있겠군요. 올해는 역시. 그래서 시스템을 여쭈어 보고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예산편성 경직성 때문에 예비비가 때로는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 집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에 진관동 298-2 산5-9간 도로개설 건 예산이 8억 4,000이 잡혔는데 지출이 4억6,800이 나가고 사고이월이 3억 3,500이 남았어요. 이게 도로개설이라는게 예산이 쭉 진행형식으로 잡혀야 되는데 갑자기 사고이월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구간이 어디입니까?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게 작년 발주입니다. 백화사 구간인데 백화사 지번을 넣다보니까 명시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말씀할 때에 백화사길하는 구간이 그 구간입니다.

고영호위원

4억 6,800은 하천부지 그런...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아니고 도로개설이고 작년도 발주해서 금년도까지 이루어지는 공사로 갔던 겁니다.

고영호위원

계속해서 중간에 문제가 생기니까 공사를...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공사기간이 작년 하반기에 발주했기 때문에 공기가 금년까지 들어 왔던 것이지요.

고영호위원

올해까지 그래서 사고이월이 발생했다.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거의 낙찰차액 밖에 집행 잔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도로포장 다 완료했지요?
만수

김만수건설교통국장

도로포장 완료했고 백화사주지 스님의 민원사항 일부만 해결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230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 및 홍보추진 비용이 이게 4만원이 마이너스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변경항목에 보면 4만원입니까? 이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우영호위원

233쪽에 보면 뒷장에 보면 일반보상금 4만원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요. 4만원입니까?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다시 알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4만원이고 이럴 수도 있겠지요. 정확한 수치를 맞추다 보면 4만원이라는 것은 그래요. 여기다가 기재가 되어야 될지 큰 흐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답변이 안되시면 별도로 저한테 내일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이 내용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준설공사 이상없으시지요?
현정

이현정치수방재과장

이상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번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마는 현장을 한번 위원님들이 보고싶다고 해서 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래호위원장대리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치수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전액 불용처리된 것이 두 건이 있었지요? 자투리땅 녹화사업하고 부서업무추진비 한 푼도 사용을 안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투리 땅은 251쪽이네요.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보조사업인데.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시 보조사업으로 자투리 녹화사업이 있었는데요 보조사업이 취소가 되고 제외된 사업으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허수로 되어 있고요. 뒤에 집행한 것을 보면 등록을 못했습니다. 제외된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처음에는 했었는데 예산부기상으로 등록이 되었었는데 제외된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어요. 시에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4,000만원 이 자체가 시예산이었습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재배정되었다면 다른 쪽으로 쓰인다는 얘기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보조사업은 이 사업을 보좌하는 그런 차원이고 재배정은 저희들한테 주어서 알아서 쓰라고떨어지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 예산은 불용처리한다는 것이지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세 건이 있었잖아요. 야생동물, 열린학교, 근교산 등산로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야생동식물은 진관사 밑에 짱구식당을 보상해 주고 그 지역을 녹화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보상협의가 늦어져서 금년도까지 해서 지금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두 건 등산로정비 학교가는 것도 포장을 해서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열린학교는 신사2동구역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장창익위원

그 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볼 때에는 시비까지 1,800만원, 시비까지 포함해서 1,8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와있던데 구예산이 300만원정도 들어가고.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도 2011년도 12월에 배정을 받아서 이월을 했습니다. 그 때에 겨울철에 포장을 못해서 그것을 이월을 했다가 구비하고 같이 마스터포장을 4월에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근교산 등산로정비도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금년에 전부 사용한 것입니까?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마무리도 다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다되었어요?
호석

이호석공원녹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보니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9억 3,000남았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행정지원 및 청사차량 유지관리에서 1억 900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떤 일반운영비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우선 답변에 앞서 7월 1일자 명에 의해서 생활경제과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 9억 3,900의 내역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5억여원, 청사관리 관련 예산 1억3,000, 보건지소 건립추진 관련 예산이 3억원정도 이렇게 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당초에 계상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력이 변화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 청사관리 1억 3,000은 당초에 총무과에서 저희 보건소 청사에 대한 관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010년도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간 과다하게 계상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보건지소관리 추진 관련 3억은 시에서 2012년 1월에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금년 8월에 추경에 반영할 예정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 이게 보니까 보건행정과 집행잔액이 9억인데 원인별로 따져보니까 예산절감이 1,380이고 예산집행 잔액이 9억 1,900, 보조금 집행잔액이 700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예산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쭉 보니까 거기에 보건지소 건립도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돈이 예산 그것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잔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3억 잡은데서...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예산이 금년 1월에 시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내용이 되겠고 그 부분은 8월에 추경에서 상정할...

남기정위원

추경 때 다시 잡아서 쓰신다는 얘기지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보조금이 행정과에도 보조금사업이 보건소 운영개선 자금이군요. 맞습니까?
운영자금 5,000만원 들어 왔는데 보니까 시도비로 해서 다 사용하고 남은 돈이지요. 그러면 보조금 돌려주셨습니까? 안 돌려 주셨습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금년 반납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 당해 연도가 2억 1,000을 조성했는데 사용한 것이 2억 3,700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많습니까?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작년도 신청에는 1건에 8,800만원 신청한 것이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작년에요? 작년에 2011년도에 사용한 액이 2억 3,700으로 나와 있는데 422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사용액에 2억 3,700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당해 연도에 그렇지요?
그런데 조성액보다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이게 기금을 빌려주는 용도에는 8,800이지만 기타 사용기금에서 사용용도가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단속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다음에 식품을 점검하고 수거해서 검사의뢰하는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 얘기하는데...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표기가 기금사용으로는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등이라는 표시가 여러 용도를 함축된 말입니다.

남기정위원

위생과 쪽에는 그 정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 전체로 따져 가지고 2억 3,700을 썼다는 얘기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위생과 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에 있는 기금을 쓸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위생과에서만 사용하고 있는데 용도가 단속원들에 대한 인금이나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는 비용이나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 포함해서 기금을 사용한다 여기다 식품진흥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나는 위생과에서만 쓰는 기금인줄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가 사용하는 금액이라는 것이지요?
순상

권순상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일반보상금 미사용 내용이 뭡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 사업이 지난해에 조금 결핵 예방법이 개정됐습니다. 작년 6월에 별도로 국비, 50, 시비 50해서 한 5,400만원이 작년 6월에 별도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에 사업비는 우선 결핵환자로 판명되면 시군구청장이 입원 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동거인 이런 분들한테도 검진하게 되어 있고 환자의 주소득자이면서 최저 생계비 소득수준 300%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는 입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한건도 없었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없으졌습니다.

장창익위원

참고로 우리 구의 결핵환자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저희 환자들이 등록관리 숫자를 말합니까? 한 40명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40명 그런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신문지상에 보면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등록된 환자수는 40명밖에 안 된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사실 저희 구에 청소년 중,고등학교에 학생들의 결핵환자 숫자가 타구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학급에 한명의 결핵환자가 있으면 한 학급을 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야 되고 한 학급에 두명이 있게 되면 그 전학년 결핵검진을 다해야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 저희들이 의료 및 구료비 조금 남아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공문으로 내려오고 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0,400명을 저희들이 엑스레이 촬영하고 한 학교에 한두명 서너명이 있어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보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렇다면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가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2, 3학년 전학생을 전수조사를 작년 엑스레이를 12월에 찍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을 5,000명 정도 찍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시비같은 것으로 쓰고 우리 구에서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좋은 내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안썼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생계비로서 별도로 의료구료비하고는 목이 틀려서.

장창익위원

어려운 사람들 생계비조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대상이 없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생계비, 입원비. 목이 틀려서.

장창익위원

40명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꽤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결핵이라는 것은 과거의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어려운 사람들, 생활 수준이 낮을 수록 결핵환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악을 한다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았는데.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이번 명령실시자 중에서 검사비와 생계보조비를 지급하는데 작년에 입원명령한 숫자 중에서 최저생계비 300% 미만인 가구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조사는 잘했겠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운 사람들이 등록이 안된 사람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없는 겁니까?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거의 무료로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는 거의 진료비는 없는 거죠.

장창익위원

결핵이 1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자들도 그런게 있잖아요. 결핵이라든가 나환자라든가 종이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 쓰임새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봐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건강증진과의 전용이 꽤 많아요. 그 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우선 예방접종 약품보조사업비에 2,200만원도 산모신생아 도우미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사유인즉은 산모신생아 도우미비가 시비 국비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방접종약품비가 2,200만원 전환됐고, 267페이지 금연사업 부분에서 항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유인즉 당초 2010년도에는 2011년도 금연사업을 민간의료기관 지원계획으로 당초 했는데 복지부에서부터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으로 변경하라고 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 보조제 지원으로 당초예산을 세웠는데 보건소 상담관리비로 되고 금연상담사도 당초 1명을 뽑을려고 했는데 3명으로 뽑게 되는 바람에 사무관리비 부문과 일반운영비 또 시책추진비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인 경우 당초 1명 1,896만원을 했는데 변경된 이후에 5,600만원으로 바뀌었고 일반운영비가 560에서 1,050만원으로 상승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700에서 150만원으로 내리고 민간이전 즉 의료비 및 구료비를 8,0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3,700만원 줄여서 인건비로 바뀌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전용을 했단말이죠.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공중인건비 많이 남았더라고요? 남은 이유가 뭡니까? 공공보건의료사업해서 267페이지. 2,800만원 정도 남았던데.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보건불광분소와 일반실에 계시는 분 출산휴가에 대해서 예산으로 인건비를 책정을 미리 해 놓습니다. 2,0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산출된 것은 그사이 의사나 약사 기타 전문직 직종 분을 초빙하는데 있어서 간격이 있습니다. 연속고용이 가장 최적이지만 모집했을 때 지원을 하지 않아서 한달 조금 시간적인 고용의 공간이 남았을 때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 간호사도 채용을 했을 때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증을 가진 분이 지원을 하는 경우에 임금에 있어서 약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278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있고 그 밑에 쭉 보면 찾아가 웃음주는 은평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도 남은 것도 아까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찾아가 웃음주는 은평 365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맞춤형 방문간호 사업에 있어서 연중 상시적으로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3,4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본부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잘안 된 내용이 있으면 팀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서를 제가 살펴 봤는데 결산검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회계법인에 일률적으로 맡기는 것인지 그중에서 직원들도 은평구청 같은 경우 구의원을 포함해서 회계사, 세무사 와서 같이하는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회계법인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사람들 의견을 100% 수용한다고 봐야겠네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안세 회계법인에서 감사보고를 보니까 전부 잘된 것, 이상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전용부분이 너무 많다, 마구잡이로 전부 전용을 해서 쓰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억제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도 금년에도 11. 5% 총 예산이 26억 6,000인데 3억 700정도를 전용해서 11. 5%를 전용해서 썼는데 이렇게 전용을 많이 한 이유가 뭡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들면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광열비가 인상되고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용한 부분이 있고 예를들면 위탁준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직영으로 이관할 때 수선유지비가 필요한데 보수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었을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전용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목간 전용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에 있어서 거의 전용을 했어요. 특히 전용원칙에 보면 인건비성은 전용을 하지 말라 그런 내용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데도 인건비까지 전용을 했더라고요. 회계를 누가 주로 담당하시죠? 경영관리팀장이라고 합니까? 팀장님! 이렇게 전용을 전 목에 대해서 전용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된가 꽤 됐고 회계질서가 잡혀야 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로 전용을 해서 쓴다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전혀 없다. 우리주임님 어떻게 생각해요?
주임

팀주임경영지원

김옥순 예산하고 결산을 담당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원래예전에 2011년도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게 없었습니다. 내규에 무기계약직을 새로 만들면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자 두가지 예산으로 나누어 서 한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전용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인건비내에서 집행한거거든요. 저희 내규규정이 바뀌면서 전용을 했었던거지 실질적인 전용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제도 무기계약직이라는 그런 내용이 생기면서 일반계약직이었잖아요. 거의. 그런데 무기계약이라 하면 보장이 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계약직 과거에 1년, 2년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장이 된게 무기계약이란 말입니다. 그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건비성도 전용을 했다.
주임

팀주임경영지원

김옥순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보험료, 인쇄비, 수용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전용을 해버리면. 정말 안타까운데.
주임

팀주임경영지원

김옥순 처음에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잠깐 헷갈려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산부분에서는 회계법인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게 아니고 공기업팀 결산지침에 의해서 공단에서 작성을 해서 결산서를 가지고 회계사한테 감사를 받아서 감사의견서를 받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글쎄 그것은 당연하겠죠. 전용부서가 전 팀에 거의 다있다. 아주 전체를 흔들어놓고 전용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감사보고에서도 보시면 이런 전용이 적법하게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적혀져 있어서 과연 이것이 감사보고서인지 너무 미숙해요. 안세회계법인에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숙하고 43쪽에 보면 인건비가 불용이 많이 됐어요. 미집행을 했다고. 인건비를 많이 남겼는데 2010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직원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주임

팀주임경영지원

김옥순 한명이 줄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인건비성 한명이 줄었으면 일반직이 줄어든 겁니까? 아까 얘기한 무기계약직이 줄어든 겁니까?
주임

팀주임경영지원

김옥순 전체적으로 한명인데 행정직 직원에서 4명이 줄었고 업무직에서 2명이 증가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2명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불용이 전체가 7억 8,800인게 제가 인건비성 불용을 쭉 따져보니까 3억 5,300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인원이 한명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고 급여를 깎은 건지 물론 성과급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성과급이 시설관리공단이 경영평가지수가 낮아서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안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1억 4,500에서 납득이 가는데 기타 급여제수당 기간제 등 보수해서 그것만으로도 1억 6천정도가 이렇게 미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주임

팀주임경영지원

김옥순 죄송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제가 다시 한번 예산서를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산만 해서요. 예산서를 안가지고 오는 바람에 죄송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이것도 무기계약이 새로 법적인 조항에 의해서 무기계약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면 인건비도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역시 1억 5천 정도가 미지급이 되어서 불용액으로 처리됐더라고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할 수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임

팀주임경영지원

김옥순 인건비 지급 현황에 대해서 차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사장님! 제가 중요한 것만몇가지 지적을 했어요. 전용부분이 너무 많고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사유에 보면 인력관리를 통한 예산절감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써놨는데 인력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이라면 뜻대로 해석하자면 인력이 많은 부분, 해고가 되었다든지 퇴직자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노사협의회에서 급여를 일정액을 보수를 깎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력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이 되는데 인원은 한명정도 줄었는데 급여도 깎지 않았는데 이렇게 인력관리를 통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표상으로는 한명만 감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행정직과 업무직이 줄고 상대적으로 계약직 역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보충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충원을 안했습니다. 저희 2012년도에 각 사업팀에 아주 필요한 인원만 가지고 지금 각 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저희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나마 인건비에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사람을 하나라도 덜 쓰면서 직원들이 나누어 가면서 일을 한 것이 전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남아서 불용액으로 처리됐던 것입니다. 직원에 대한 월급 감액은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비가동 설비자산 명세서 해서 한건에 얼마 숫자가 나와있는데 내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아는 직원 말씀해 주세요. 비가동 설비자산. 주로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와 있는데 ....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부터 모든 전산에서 아마 구청도 마찬가지이고저희도 마찬가지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에 강화를 시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초기에 목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도 서버에서 갑자기 지난 금요일부터 문화예술회관에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KT프로그램 서버를 운영하는 3개 회사에서 공단본부에 와서 그것을 잡고있는 중입니다. 개인정보차원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간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미지급금 명세서에 보면 카드결재 미지급금 나와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주임

팀주임경영지원

김옥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결재 미지급금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인행위를 지출은 출납폐쇄일이 2월 28일까지 입니다.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카드대금은 결재일이 오기전에 돌아오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비용처리하는 부분을 미지급 비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러가지 예산 외에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어느정도는 자리를 잡아야된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인건비성이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세칙을 마련할 때 이 돈을 50명정도 맥시멈 50명정도 그 때 당시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100여명이 훨씬넘고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잖아요. 안좋은 내용들이 인력관리나 인력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야 하고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결산은 특히 완벽해야 하는데 매년 전용을 그냥 쉽게 쉽게 생각을 해서 10% 이상되는 금액을 팀마다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지적할 사항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그런 부분 회계전문가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선위원

김종선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라서 본부장님! 공기업이라서 일반기업체와 회계보고가 틀리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종선위원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이 같다 말이예요. 같은 이유를 알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문화회관에 임대수입 얼마 또 체육시설의 수입이 얼마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시설 수익금액이 얼마, 공단에 수익을 구성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항목이 맞지 않습니까? 그 세가지 항목에서 1년 수입금의 현황을 제시를 해주셔야 하는데 지금 말씀 좀 해 주세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11년도에 주차사업에서 24억 3,400만원.

김종선위원

24억 3,400만원.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리고 문화사업팀에서는 3억 9,700만원.

김종선위원

3억 9,700만원 또?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체육사업팀에서는 26억 8,300만원.

김종선위원

26억 8,300만원? 잠시만요. 약 합계를 내 보니까 55억이네요. 한 56억정도 되네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저의 질문의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벌어들인 돈은 55억밖에 안되는데 나가는 돈은 71억 썼어요? 71억 빼기 55억이면 16억 적자에요. 은평구시설관리공단은 1년에 16억 적자에요. 이사장님 그렇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약 15억입니다.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존립의 의미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설립의 의미가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경영수지방침에 의해서 경영개념을 도입하면서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수지를 개선시키고 경비보다 수익을 더 많이 창출해서 은평구청의 재정에 기여한다, 이게 목적인데 해마다 15억씩 적자면 어떻게 해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선위원

말씀해보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지표상 15억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구청에서 했을 경우에 저희가 15억이 구청에서 세이브가 됩니다. 똑같은 일을 할 경우에.

김종선위원

구청에서 15억이 세이브가 된다고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어떻게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객관적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구청에서 할 경우에 15억의 돈을 더내야 하는데 저희 공단이 맡음으로써 공단이 15억정도를 세이브를 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존재의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선위원

잠시만요. 지금 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2011년 1년동안에 70억 9,400만원을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단이 설립되고 나서 수익금액 창출은 55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5억입니다. 단순 계산하세요. 15억적자인데 이사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되네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A라는 용역회사가 있는데 A가 직접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85억을 씁니다. 그런데 B라는 공단이 똑같은 일을 하면 예산이 70억밖에 안 나갑니다. 제가 그 표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저희가 대행사업비가 어차피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똑같은 일을 했었으면 15억이 더 지출이 되었다는 그것도 2010년도말 기준으로 해서 아마 객관적으로 더 평가를 해보면 15억이 훨씬더 세이브가 될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김종선위원

이사장님 말씀은 70억 9,400만원을 수익금액이 경비가 수익금액 55억을 하는데 있어서 구청이 했으면 70억에다가 15억 더하면 85억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평가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나중에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공단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구청에서 어떻게 했던 간에 지금 이사장님이 하시는 얘기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저는 별로 글쎄 어떤 내용을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공단이 설치되면 지금 당장 현재 있는 이사장이나 본부장이나 현재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맡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밖에 없지요. 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쭉 생겨오면서 그동안에 많은 인원을 필요 없는 인원을 너무나 많이 충족시켰습니다. 수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단이 하는 일 자체를 또 사회적 기업한테 또 법률적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일을 가지고 공단이 해도 되는 것을 사회적 기업에 넘겨서 예산 주고 그 일을 안 하는 공단에는 그냥 인건비만 소비되고 하나의 일을 가지고 이중삼중 경비가 나가는 이게 현실인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은 수익금의 55억에 발생에 구청이 했으면 85억이 경비가 나갔는데 우리는 70억밖에 안 썼으니 15억 덕 보았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공단이 말입니다. 공단이 설립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입니다. 공무원 체제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물론 그 잣대도 중요하지만 공단이 공기업이 설립되면 일단은 손익분기점에 올라왔어야 합니다. 그게 존립의 목표입니다. 설립하고 나서 2, 3년간은 초창기라고 보고 공단이 자리 잡아가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2, 3년간은 자리 잡는 기간이라고 보았을 때 그다음에 3, 4년 지난 이후에는 수익을 내야 공단 존립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아주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공단의 존립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본위원이 이사장님과 현재 집행부 보고 이것을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공단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좀 심각하구요. 이렇게 되면 공단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 물론 일단 자료를 제출한다니까 일단 제출해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봅니다마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뼈를 깎는 경영혁신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가서는 공단존립에 의의가 없습니다. 분명히 지적합니다. 자료 언제 주실랍니까? 이사장님?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늘 오후라도 시간된다면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직원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성흠제위원장

김종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6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