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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종혜 의원 발언

185회 제2내무복지위원회200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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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은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법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단체는 법률용어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조례를 엄격히 적용을 하면 문화예술진흥재단은 단체가 아니고 재단이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 없는 규정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단에 주고 싶으면 문화예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고쳐서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이 좀 모순되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제가 시민으로서 어떤 문화혜택을 누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기존에 단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배타적이라고 하는가본데 어떤 걸 배우고 싶어도 이미 기존의 회원들이 꽉 차 있고, 더 이상 회원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지만 그들만의 잔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은 강릉시민 누구에게나 문화향수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1년에 문화의 집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