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병덕 의원 발언

311회 제본회의2021-03-29

김병덕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원 선출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3조에 따라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3.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 대표 발의)(박종부·민경매·김석순·이순이 의원 발의) 4.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김종숙 의원 대표 발의)(김종숙·이정확·이성옥·김석순 의원 발의) 5.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덕 의원 대표 발의)(김병덕·이순이·김석순 의원 발의) 6.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 발의)(서해근·박상정·민경매 의원 발의) 7.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3항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해근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해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07호인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작은영화관이 올 4월경에 준공 예정임에 따라 군민에게 다양한 영화서비스 제공과 문화욕구 충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81호인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9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위해 보류한 안으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사업명이 목욕 및 이·미용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명칭 수정 검토 의견이 회신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를 “해남군 노인목욕 및 이·미용 할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7호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보호관찰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에 해당되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선도 사업이나 갱생보호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다는 법제처 의견과 교정시설 등 법무 보호 대상자들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5조 “보조금의 지원”을 “사업비 지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8호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제처로부터 해남군의 재정이 소요되는 국비 또는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계상을 중앙관서의 장이나 도지사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군수로 하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계상 신청 전까지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질의·회신됨에 따라 공모사업 진행 과정상 신청기한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전보고가 곤란한 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과 보고 단계를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9호인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며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해남군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 권고안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에 대한 세부 기준 마련, 의회 동의안 내용 구체화,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 제고,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을 개정한 내용으로 담고 있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9호인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와 부서장, 그리고 위원회와 위원 명칭 등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개정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0호인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해남군의 문화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해남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적근거의 마련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서 “기관장(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조례 제7조 제2항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5항 “재단의 사무와 관련 있는 군의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를 “재단의 당연직 이사는 군수, 군의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재단설립은 정관(초안) 작성⇒공개모집에 따른 임원선임⇒정관에 따른 이사회 구성 등 설립준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와 법원에 등기를 마쳐야 설립되므로 설립준비에 관한 규정은 조례에서 본칙이 아닌 부칙으로 유인물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1호인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개정된 주민의 감사청구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된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12호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1999년 제정되어 주민참여 확대와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감사 청구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저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5항 공모사업 관리 조례 개정안인데요 7조에서 보면―궁금해서 여쭙습니다.―‘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 이제 의회의 기능, 본연의 기능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 건지라고 하는 고민이 좀 들고요. 이게 상당히 강제 조항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의회가 물론 여러 가지 군정과 함께 양축의 수레바퀴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지만 일정 정도 감시와 견제 기능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공모사업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이 내용이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요 총무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이제 사실은 중앙에 지금까지 국비 지원체계는 총괄 예산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추세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중앙에서 계획된 사업을 시·군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자치단체 창의력과 공모에 대한 어떤 새로운 사안에 스스로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중앙에서 그러한 아이디어를 사주는 그런 단계로 전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전보고를 하면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은 뜻을 가진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의미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마이크 켜지 않고) 제가 여쭙는 말씀 중에, (마이크 켜며) 제가 여쭸던 말씀 중에 궁금한 대목은 이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과 해야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감상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공모사업 사전 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여러 비판이나 견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겠다고는 하나 이것이 협조와 지원을, 그런 어떤 사전에 문맥이 없이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이 강제조항으로써는 어찌 보면 비판·견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를 위반한 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일 수도 있고, 기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대목들에 대한 답변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좀 더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운영 과정에서 방금 우려하신 사항이, 좀 염려하시고 그런 부분이 되신다면 ······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측 가능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례를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조정 안 하고 앞으로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든가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 조정해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사전에 조례 심의 과정에서 의원 개별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말씀드리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단순히 운영상에 문제로 풀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대한 여러 고민은 듭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거기까지도 고민하셨다고 하니까 더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고민이 있는 대목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서 함께 좀 고민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총무위원장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덕의장

질의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남군 주민감사청구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213호인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 감면대상의 누락 또는 불명확하게 규정된 조항을 정비하여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장료 감면 대상자 확대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를 포함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 8개 보훈 개별법의 대상자를 명시하였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를 추가하였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을 기존 1∼6급에서 1∼7급으로 확대하는 상위법령 등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4호인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의 과학영농과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친환경 농업 및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토양분석과 농산물 안전성 분야에 대하여 분석의뢰 기준, 분석의 거부 및 결과 통지, 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분석 수수료의 면제, 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기준을 명시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14.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확 의원, 부위원장에 송순례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정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3215호인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안번호 3216호인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2개 과 2개 기관의 2개 사업에 8억5000만 원으로 관광과의 해남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3억5000만 원은 재단 설립의 근거가 되는 「해남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지 않아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고, 유통지원과의 재단법인 해남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5억 원은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하는 내용으로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실을 비롯한 총 24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 홍보 캠페인 방송 제작 및 송출 2200만 원 삭감, 관광과 소관 창립총회 등 회의운영비 500만 원 삭감, 재단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800만 원 삭감, 해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재산 출연금 1억 원 삭감, 해남 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 2억5000만 원 삭감, 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1억2500만 원 삭감, 사무집기 구입비 1240만 원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해남 정수사 요사채 건립 3억 원 삭감, 두륜산 대흥사 일원 주차장 확장공사 3억 원 삭감, 농정과 소관 논두렁 개량 지원 3000만 원 삭감, 경제산업과 소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5개 부서, 11건에 11억99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8억1240만 원, 내부유보금으로 3억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8416억6080만8천 원과 특별회계 368억5174만8천 원으로, 총 8785억1255만6천 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덕의장

예, 수고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활동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활동까지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기 운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확정된 예산이 군민의 소득증대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31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7명) 김래근 의회사무과장 김명우 전문위원 김미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의사팀장 정현석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