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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142회 제1행정사회위원회2011-07-13

이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이 연수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총괄부분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따라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총괄부분과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규모는 2010년도 예산현액 5758억 7572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773억 152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21억 4423만원으로 751억 7097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하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회계과 과장님이 총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예산현액은 461억 2617만원으로 444억 4022만원이 지출되었고 9억 2829만원이 이월되고 7억 576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불용내용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주요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보면 자치행정과가 171억 9802만원, 종합민원과가 3억 3865만원, 지리정보과가 14억 2716만원, 세무과 6억 8386만원, 회계과가 247억 925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의전업무추진에 8609만원, 기록물관리에 3469만원, 보안 및 지역방위지원에 1억 3938만원, 자치행정강화에 1억 8518만원, 행정지원 단체관리에 2억 2823만원, 주민등록관리에 5120만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조사에 1660만원, 자치단체행사 및 사업지원에 122만원, 선거관리에 1억 74만원입니다. 그리고 첨단지역안전시스템 구축에 5억 8027만원, 선거업무 추진에 10억 9693만원, 인사관리에 6억 1677만원, 공무원 사기진작에 7452만원, 공무원능력향상에 4억 6529만원, 후생복지강화에 18억 264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인력운영비 총괄에 121억 23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97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종합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가족관계등록민원에 48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에 2801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에 7486만원, 여권발급관리에 449만원, 인허가 민원처리에 8584만원, 인력운영비에 3311만원, 기본경비에 613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지리정보과 세출 결산입니다. 토지 및 지적공부정리에 7515만원, 부동산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1억 5987만원, 지정정보관리 및 등기촉탁정리에 2075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4947만원,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에 1억 407만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에 4억 3320만원, 공공용지 합병사업에 1000만원, 새주소사업에 6482만원, U-경산 포털서비스 구축에 3억 5099만원, 지리정보시스템 유지운영에 8777만원, 인력운영비에 399만원, 기본경비에 63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무과 세출결산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2억 2363만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8141만원, 납세자 편의시책에 3488만원, 체납세 징수강화에 9085만원, 체납세 합동 징수팀 운영에 1131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에 1억 3070만원, 인력운영비에 3701만원, 기본경비에 72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회계과 세출결산입니다. 완벽한 지출관리에 1억 1281만원, 복식부기제도 정착에 1613만원, 관용차량관리에 9421만원, 사무용비품관리에 4696만원, 공유재산유지관리에 2억 2786만원, 공유재산취득에 16억 2443만원, 효율적이고 적정한 재산관리에 3600만원, 청사 시설개선에 8억 1245만원, 공공청사 유지관리에 4억 3519만원, 인력운영비에 212억 8488만원, 회계과 인력운영비에 3825만원, 기본경비에 633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예산이월 중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사업의 사업비를 2010년도 2회 추경에 확보함에 따라 절대 공기부족으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시설비에 3억 8000만원, 사업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90만원, 하양 자율방범대 건물 신축에 따른 부지 미확보로 공유재산 취득에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사고이월 사항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시설비 2010년도 2회 추경 확보로 국가정보체계 구축 시설비 5000만원, 진량복지회관 건립공사 공기 부족으로 인한 공유재산 취득 시설비에 4억 4304만원, 이에 따른 감리비 3995만원, 시설부대비 439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기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1억 3510만 5000㎡로서 1조 6673억 2988만원, 건물은 42만 7305㎡로서 2467억 7811만원, 기타 9229건에 232억 2202만원 등 총 1조 9373억 3002만원 상당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581쪽, 582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585쪽입니다. 2009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56억 2430만원으로 신규 취득 등으로 3억 5700만원, 매각·폐기 등 3억 792만원에서 2010년도말 현재 56억 7338만원 상당이며, 자세한 내용은 587쪽부터 589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수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2010년도 결산을 거울삼아 건전재정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예산책정 및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및 총괄 부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2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0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총괄 부문) (별첨)

최덕수위원장

세무과장님 뒷부분은 전부 보조금이니까 설명을 안 해도 되겠고 설명을 마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무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세입 총괄부분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부분은 방금 설명 드린 대로 33쪽까지이고 세무과는 232쪽부터 2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니까 지방세도 과오납 반납이 엄청 많은데 이것은 원인이 뭡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방세 과오납 발생사유가 주민세, 지금은 지방소득세입니다만 이 경우에 가장 많은데 국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라든지 사업소득세를 내고 국세가 경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두 개 발생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10%를 받은 것을 환급하는 것이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연납을 했다가 중간에 매매가 되거나 폐차를 하면 일자를 계산해 가지고 안 탄만큼 저희들이 환불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산 사람들은 또 받을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 다음에 산 사람에게 부과를 해야지요. 납세자가 틀리니까 자기들끼리 처리를 하라고 하면 그건 안 맞거든요.

채종호위원

그렇게 부과하면 어차피 그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어차피 내주는 것이고 환급하는 게 명시가 되는 것이고 징수하는 것은 새로 부과하는 것은 일반 징수에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관계없이 돼 가지고 그렇다 이 말이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난연도에 수입에 보면 이것은 실제수납이 9억 2400만원인데 26페이지인데 미수납이 132억 같으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26페이지 말씀입니까?

채종호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세외수입인데 여러 부서에서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채종호위원

여러 부서에 발생되든 어떻든 간에 실제 수납액보다 미수납이 높다 이것이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당해연도에서 못 받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것을 그게 순수한 체납인데 다음연도로 이월돼 가지고 그 다음연도에서 이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미납액이 그대로 징수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아주 받기 어려운 가운데서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징수하다보면 실적이 과년도분은 좀 떨어지지요.

채종호위원

떨어지는데 수입한 것보다 미수납이 100 몇 프로 더 많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예산현액이 54억 아닙니까? 징수결정액이 141억 7000만원이지요? 그 다음 수납총액은 9억 3500만원이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그래서 과오납 빼고 나면 9억 2400만원이 되는데 미수납이 132억 하면 9억하고 132억하고는 차이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과한 당해연도에서 받다가 못 받아 가지고 아주 어려운.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좋은데 제가 하는 것은 1년에 받은 게 9억인데 130억을 못 받았다고 하면 몇 년입니까? 10년이 넘는 돈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은 과년도만 이렇고 당해연도 것은 많이 받지요.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9억인데 9억도 아니지 5억 4000인데.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5억 4000인데 받은 게 9억이.

채종호위원

5억 4000이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채종호위원

132억을 못 받았다고 하면 결정액이 5억 4000인데, 1년에 받아들일 게 맞잖아요. 예산현액이.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은 목표액.

채종호위원

목표액인데 징수결정액이 이것은 전년도 것하고 합쳐서 그런가 141억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을 다 받아버리면 저희 체납세가 하나도 없는 것 되거든요.

채종호위원

물론 다 받으면 좋지요. 안 주지만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미수잔액이 너무 많다 이 말이지요. 받을 게 1년에 5억이 발생되는데 132억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게 발생이 140억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은 이 당해연도분하고 과년도분 전체 징수율을 내야 되지 과년도분만 가지고 징수율을 내면.

채종호위원

밀렸으니까 그렇게 모인 것 아닙니까? 과거에부터.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몇 수십년 전부터.

채종호위원

수십년 전부터는 안 되지요. 결손처리 안 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결손처분이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채종호위원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제가 하는 것은 1년에 5억 4000인데 132억이 밀리자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산현액 5억 4000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과년도 체납세를 받겠다 하는 목표액을 말합니다.

채종호위원

받겠다 하는 게 5억 4000인데 30 몇 억 밀려 있으면 문제가 뭔가 하면 예산현액이 금년도에 5억 4000을 받을 게 아니고 금년도에는 125억을 받겠다고 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이지 뒤에 보면 징수결정 해서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5억 4000 받겠다고 해서 9억 얼마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과거에 이월된 것을 보태서 금년에는 100 몇 억을 받겠다 해서 받아들여야지 조금 해놓고 많이 받았다고 프로테이지 따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남는 것은 프로테이지가 1000%가 넘는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금년에 목표를 5억 4000을 받을 게 아니고 이월된 것 해 가지고 100억이다, 100억 중에 다 못 받는다 하면 50% 받아들이고 그럼 50억 아닙니까? 50하고 55억 4000을 받아들이겠다 예산을 잡아야지 안 맞아요? 예산편성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런데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놓았다가 결손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채종호위원

그것은 뭔가 하면 의욕입니다. 5억 4000 받으려고 하는 것하고 54억을 받자고 하는 성의하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잡아 가지고 못 받는 것 그렇지만 어차피 전부 많이 받았다고 돼 있는데, 예산보다는 전부 많이 받았는데요. 징수결정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매기다보니까 그만큼 나온 것 아닙니까? 재산세든지 뭐든지 금년도 지가 해서 따지니까 이 징수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징수액하고 예산하고는 차이가 비슷해야 돼요. 예산액이 가상액이기 때문에 비슷해야 되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게 5억인데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해 가지고 141억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이월금 보탠 것 맞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당해연도 분은 의원님 말씀하는 것과 같이 징수결정액이랑 예산액하고 한 90% 맞춰갑니다. 그런데 과년도 이것은 진짜 받기 어려우니까.

채종호위원

예산은 5억 4000 잡아놓고 9억 3500을 금년에 받아들였으니 많이 받았지요. 그 성과를 보면 실제로 세금은 200%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였지만 현재 우리가 밀려온 그걸 따지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럼 아예 132억을 못 받는다 하면 없애버리는 게 낫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하겠는데 이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과거에 받은 것을 비교해 가지고 매년 설정하는데 아무튼 과거에 비해서.

채종호위원

제가 하는 것은 과장님이 남들한테 돈 받을 게 있는데 우리 김종근 위원한테 돈 빌려줘 200억을 받을 게 있다 이 말이지요. 작년에 500만원 받았다고 올해 또 예산 500만원 받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올려서 어떻게 하든지 해서 더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자체하고 징수결정액하고는 차이가 몇 배 안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과년도 분은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32억을 1년에 9억씩 받아들이면 이것도 10년 넘게 걸리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앞으로 매년 체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물론 열심히 하지만 돈 안 받아들이면 못하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추징금하고 특히 교통행정팀하고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불법 이런 것하고 안 많습니까? 그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쓰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것 받는 데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적극 협조해서 인원을 많이 주세요. 다른 데 가서 인원 많아요 하지 말고 의회 인원도 필요하면 빼서 거기 갖다 주세요. 돈을 받아들여야 잘사는 시가 되지 돈도 못 받는 사람들이 무슨 그게 됩니까? 그리고 부탁할 것은 교통행정팀에 들어보니까 차 세금 안 낸 것 전에는 영치를 못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7월 1일부터 이제 된다면서요. 됐으면 도로과에 주차위반 한다고 뺑뺑 다니지 말고 좋은 차 사놓고 그걸 가지고 세금 안 낸 것 찾으러 다니세요. 대구시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찾으면 한 사람이 스무 배는 일 더할 것 같아요. 사람이 아파트 들어가 찾는 것보다는 차로 아파트 속 한번 다니고 저기 길가 다니면 다 찾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이 시로 연락해 주면 그 차 어디에 있다고 하면 붙이고 안 그러면 번호판 영치하고 하든지 그 차를 이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시스템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차를 필요하면 한 대 더 사 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 차에는 교통 단속하는 시스템이 이미 설치돼 있고 또 저희 체납세 시스템 내장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하는데 예산이 한 4000~5000만원 듭니다.

채종호위원

4~5억 들어도 해야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한 차 안에 구조적으로 2개 시스템을 달 수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차 하나 사면 3000만원 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3000만원, 그것 하는데 5000만원 그럼 8000만원밖에 안 들잖아요. 인건비 200만원씩 잡아서 1년 하면 얼마입니까? 2000만원. 1억만 하면 덮어 쓰는데 돈 130억 받으면 그 차 몇 십년 안 씁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란 말이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돈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 받으려고 하면 투자를 해야 되고 하여튼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길가 차 단속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빽빽 고함소리 지르고 차 치우시오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세금을 거두어들이려고 하면 그것을 한 대 더 구입하든지 그럼 1년에 1억 예산만 하면 차 살 때는 한 번만 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년에 2000만원 인건비 들어간다, 들어가면 세금 못 받는 것 더 받으면 그게 득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활용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거두어들이는 건 참 힘듭니다. 주는 건 쉬운데 받기가 힘든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수납액이 상당히 부진하다 하는 걸 지적했는데 그건 대충 서류를 보고 알겠고 결손을 보니까 한 27억씩 하는데 결손 하는 것은 미수납액을 몇 년 정도 미수납하면 결손처분하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납기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무재산이고 행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고 정말 못 받을 사람 그런 사람은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일단은 결손을 시키고 그런데 결손 시켰다 해서 영원히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자체 또 관리를 합니다. 매년 이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느냐? 생활수준이 향상됐느냐? 그렇다면 그게 그 사람이 납세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시 환원을 시킵니다.

박두환위원

납세종료일로부터 5년 경과해서 시효말소 되고.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래도 미납자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처분하면 그걸로 종결됩니다.

박두환위원

종결돼 버리면 관리도 안 하고?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5년이 지나 가지고 시효소멸 처리되면 그건 종결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무재산이나 저희들이 납세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5년 안 되더라도 결손을 시킵니다.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결손 시켜 버리고 나면 사후관리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결손이 시효소멸 결손과 5년 이내 납세능력이 없어 가지고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재산으로 인해서 결손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결손이 매년 이 정도 프로테이지 나옵니까? 27~28억씩.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매년?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박두환위원

상당히 큰 금액인데 그런데 아까 채종호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납세자는 납세를 안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받아들인다 하는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우리 회계상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끝까지 꼬리표 달고 다녀 가지고 언젠가는 사는 동안은 재산이 있으면 납세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만이 세금 떼먹은 사람들은 떼먹었더니 안 줘도 되더라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시효소멸 결손은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압류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은 줄여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이 결손처분한 것은 시효소멸 결손 아니고?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한 80%가 무재산으로서 부도 이런 사유로서 결손을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결손 하더라도 차후에.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계속 관리를 하고 1년에 몇 회씩 재산 추적도 하고 또 현장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총괄부분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세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자동차세가 징수결정액이 약 170억인데 수납은 150억, 미수납액이 20억 6000만원인가 그렇네요. 현재 제가 볼 적에 징수액이 87%?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타 시·군에 비해 어떻게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세목별로 타 시·군 징수율은 지금 데이터는 없고.

김종근위원

종합적으로.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 체납세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방세는 전산화가 잘돼 있기 때문에 결산하거나 매월 마감을 하면 자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데 금년 2월말에 연도폐쇄기 때 도내에서 구미 다음 저희 시가 실적이 가장 좋았습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도 여기 같이 근무한 후배 공무원이 계시네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차세는 85% 거두면 상당히 징수가 좋은 걸로 아는데 오늘 보니까 87%예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어떠한 사항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주로 결손처분 가장 많은 게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난 경우에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고 저희들이 배당을 못 받았을 때 그때 결손을 시킵니다. 그게 가장 많습니다.

김종근위원

제일 문제가 법인자동차 이게 부도났을 때에는 매일 돌아다니면서 이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게 소위 말하는 일명 대포차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김종근위원

자동차세 결손도 5년 지나고 그런 건 없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자동차는 물건이 있기 때문에 결손을 안 합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체납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자기가 마음가짐하고 자기 스스로 그걸 해야 되는데요. 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가장 소중한 책자를 분실했는데 아직까지 신고한 분이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체납세 잘 거두어 다니겠습니까? 분실한 분 있지요? 오신 분 없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거나 와 가지고 내가 분실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가야 될 건데 아직까지 소식이 깜깜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 체납세 잘 받겠습니까? 하기야 제가 동부동에 가보니까 공무원들이 정말로 열심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이렇게 해놓고 아직까지 그 책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해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어디서 찾고 있겠지요.

김종근위원

어떻든 간에 이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글 적어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좀더 공무원들을 독려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없으면 사업 못합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이천수입니다. 과장님, 김종근 위원님 말씀대로 돈 없으면 사업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건축 인허가를 하면 1차적으로 한 1000여건이 경산시내 1년에 허가가 나갑니다. 그러면 허가하면 일차적으로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고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허가가 나면 세금 쪽이니까 농지전용비라든가 도로사용료도 있네요. 도로사용료 5억 7000 여기에 임시사용료하고 다 들어가 있지요? 도로사용료, 농지, 그 다음 준공 나면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는 바로 100% 우리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든 간에 그 영향은 주지요? 이런 식으로 건축 인허가가 이렇게 했을 때 미치는 세수영향이 크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평균 징수액이 한 30% 받아온다고 보면 됩니다. 70%는 도에 가고.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취·등록세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이천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증지대라든가 도로사용료가든가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어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것은 소액이지만 증지하고 도로사용료, 지목 변경되는 전용부담금하고.

이천수위원

그 다음에 준공 나면 40일 이내 나는 것 개발부담금은 도시세하며 있나요? 78억인데 이게 뭡니까? 도시계획세 하는 게 뭡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도시계획구역 내에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가 별도로 재산세에 부과됩니다.

이천수위원

지금 그러면 사용검사 나고 난 뒤에 40일 이내에 개발부담금은 지금 서상기 계장이, 개발부담금은 무슨 세입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같이.

이천수위원

결국은 여기 세외수입에 영향을 준다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건축 인허가에 관련된 세수가 큽니다. 담배세도 150억인가 하지만 이것을 세수에 대한 징수는 과장님 하시지만 뭘 말씀드리는가 하면 종합민원과 김형석 과장님 계시지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이천수위원

이와 마찬가지로 이 건축 인허가 1000여건이 허가가 나면 세가 발생되고 사용검사 준공이 나면 취·등록세하고 이렇게 크므로 늘 말씀드리지만 건축 인허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돈 번다고 생각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봤을 때 법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참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법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주차 회전반경하면서 쓸데없이 법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소규모 주차장 8대 이하 같은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 어떤 전향적으로도 허가를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다시피 허가 난 것 취소되면 도로임시사용료 받든 것 다 돌려주지요? 어떻게 돌려줍니까? 다 고지해서 돌려줍니까? 그 사람이 달라고 안 하면 그냥 묻히고 갑니까? 허가 나 가지고 임시사용도로 돈 냈는데 집을 안 지었는데 임시사용료 도로점용비 받은 것 돌려줘야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지요.

이천수위원

그게 예를 들어 임시사용하고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저 사람들 달라고 안 하면 안 돌려 주고 그냥 갑니까? 과장님도 허가 취소하면 취소공문 어떻게 보냅니까? 도로사용료하고 다 받아 가라고 하면 조목조목 다 적어서 보냅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이천수위원

그런 식으로 보내죠. 돈 벌어 가지고 돌려줘 버리고 들어온 돈을 허가 취소 같은 것도 안 해도 될 것을 해 가지고 좀 이런 어떤 취소 민원도 민원이지만 세수로 보면 좀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얼마든지 돈을 안 돌려줘도 될 것을 돌려주고 행정적으로 복잡하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허가취소 건수가 전체 건수에 대해 가지고 정말 몇 건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건축허가가 1만 1600건 들어오고 전체 민원이 13만 8000 들어오는데 거기 불허가 처리하는 게 건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상 행정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건축사라든지 그런 업무가 잘 안 돼 가지고 해주는 게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건축 인허가에 미치는 그에 따른 세수가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라 가지고 세수도 아무래도 못할 걸로 과장님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크게 증가되지는 않은데 저희 지방세는 매년 한 3%정도씩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전향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일단 벌어야 쓸 것 아닙니까? 지출은 많고.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 보면 12페이지에 지방세 징수실적 관련해 가지고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 대비 22% 정도 저조하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이 52%로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세무과에서 징수팀 운영하셨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구성이 몇 분이 하신 거예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자치행정과로부터 인원을 4명 배정 받고 저희 과의 계장님들 여섯 분 해서 10명이 5개팀으로 구성해서 4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여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여비가 많이 들지요. 경비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사실 과년도 체납 같은 경우에는 관외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 쪽으로 가면 일주일씩 있으면 10명 가면 한 400만원 들어갑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총 여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래서 작년에 여비가 없어 가지고 의원님들 배려해 주신 덕분에 포상금으로 한 2000만원 얹혀 가지고 그걸로 지출을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포상금 해 가지고 그때 1억인가?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한 2000만원이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00만원이에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232페이지에 포상금 이것은 10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이것은 징수포상금하고 세원발굴 포상금 각각 1000만원씩 기존에 있던 것들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대포차인지 다른 데 안동 차가 아파트에 계속 장기로 방치돼 있고 열쇠도 없고 처리하는 그런 민원도 오더라고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관내 차량도 우리 지역에서 대포차로 운영되고 있으면 그걸 적발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해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받아서 해당 시·군으로 넘겨주면 30% 촉탁수수료를 또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대포차가 징수할 때 몇 건 정도 됐습니까? 지금 대포차가 가장 문제라고 했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1년에 강제로 끌고 가 가지고 매각하는 게 한 150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대포차라도 자기들이 세금을 내면 하는 수없이 번호판을 돌려주고 강제 절차를 취소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세무과에서 징수할 때 인원 보강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게 또 얘기한 것처럼 다른 과로 가고 그렇게 하면 이게 어쨌든 계속 하는 것이라도 나름대로의 노하우라든지 어떤 지속성이라든지 이게 관리를 하는 것이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지요.

엄정애부위원장

체납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상시적으로 지원이 안 되거나 그때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도 했는데 방안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상시 체납팀을 구성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청내 인력이 저희 세무과만 필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연말 다가오면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계속은 저희 직원들도 못하거든요. 체납정리 기간에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도 없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리고 계속 다니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랜 기간 운영은 사실 곤란합니다. 한 3~4개월은 정말 열심히 해서 그 기간에는 아마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그게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1년 내내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만 해도 업무량도 가중되고 그리고 출장도 많이 가고 하는데 그러면 포상금 관련해 가지고 모자란 걸 여비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참여하신 분에 대한 다른 포상금은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런데 다른 포상은 없고 사실 체납세 받으러 가면 다른 어떤 출장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루종일 차를 운행해야 되거든요. 차를 안 타고 갈 수도 없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유류비하고 숙식비하고.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유류비가 많이 듭니다. 여러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운행하기 때문에 유류비가 많이 들어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그것은 지금 그 정도로 하면 예산액으로 되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최소한 부족하지만 예산을 그렇게 포상금을 얹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체납세 관련해서 하고 우리 중방동도 보니까 통장님들 돈 받으시러 계속 다니고 홍보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매년 또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지요.

엄정애부위원장

타 지자체의 모범이라든지 해서 좀 안정화 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체납 일제정리기간 외에는 징수담당이 있으니까 2~3명 계속 고액자를 방문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까 설명에 의하면 담배소비세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두 세가 주축을 이루는데 담배소비세는 징수율이 88%, 약 12%가 체납이 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1월에 10% 감해 주는 선납이 전체 세액의 몇 프로쯤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연납하는 것이요?

최덕수위원장

예, 연납이 대충 몇 프로쯤 돼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한 19%정도.

최덕수위원장

연납하는 차량은 주로 어떤 차량이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개인 승용차들이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대형차입니까, 소형차입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소형차 할 것 없이 중형차도 있고 하여튼 승용차가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연납을 하면 10% 감해주기 때문에 요새 은행에 예금해도 10% 이자가 나옵니까? 3%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개인적으로 봐서는 도움이 되는 납세제도인데 그게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이 홍보 정말 많이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어디에 홍보합니까? 고지서에서 하는 그대로 그것밖에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아닙니다. 홍보물도 많이 보냈고 우리 지방지에도 게재를 하고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1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홍보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국민에게 도움 되는 그런 세재 혜택인데 그런 게 10%밖에 안 된다면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당국이 시민 홍보가 덜됐다는 이야기예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19%입니다.

최덕수위원장

10%대에 있는 것은 적어도 50%쯤 돼야 제대로 홍보가 됐다고 할 수 있지 안 적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앞으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 게 참 어렵거든요. 내가 그런 시정을 관리할 위치에 있다면 세출보다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이 되는 게 있습니까? 천지 없습니다. 이게 연납을 좀 많이 홍보하시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세가 보니까 7%가 체납이 됐네요. 이건 징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옛날 소득할 주민세가 요새는 어떻게 징수가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하고 특별징수분하고 이게 전부 자진신고 거든요.

최덕수위원장

자진신고 해서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징수를 한다? 자진신고 안 되면 체납 되네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미납된 경우에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해서 부과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체납된 사유가 사업을 하다가 도산해 버리면 사후에 우리 부과하니까.

최덕수위원장

국세청에서 징수협조가 안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하는데 그 기간이 한 1년 뒤에 통보 오고 이런.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자기들 국세, 소득세 징수할 때 같이 징수하면.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그건 하지요. 그건 하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하는 분들이 결국은 체납을 시키고 또 강제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지서를 다 발급해 주는데.

최덕수위원장

그것을 이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려면 지방재정이 확충돼야 되는데 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다른 것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세무서하고 협조관계도.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준강제성을 띄더라도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재원확충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보면 180억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지방세 중에 제일 많네요.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축세가 없어진다고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금년부터.

최덕수위원장

우리가 보니까 얼마입니까? 9억.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6억 정도 되지요.

최덕수위원장

이게 보전대책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게 아마 농축산분야에 농가에 직접 지원을 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건 그렇지만 우리 세수가 줄어들잖아요. 그 부분을 내가 묻는 거예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세수 보전 쪽으로는 아직 특별하게 안이 나와 있는 바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보다도 고령군 같은 데는 상당히 금액이 많을 건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뜩이나 우리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데 이것도 재원대책이 있어야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아마 연말까지는 특별한 대안은 나오리라 믿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을 세무부서에서 건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꼭 해야 되겠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자주재원을 대체재원으로 중점 이루는 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세수가 될 수 있는 경상적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잖아요. 임시적은 그냥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안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세외수입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99억,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320억이거든요. 그렇지요? 임시적세외수입이 331억인데 이게 보면 안정적수입이 보장되는 경상적세외수입이 한 3배정도 이상 많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주종을 이루는 게 재산매각수입이에요. 땅 팔아 가지고 세입을 잡는 건데 이게 앞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임시적 세외수입보다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좀 늘리는 방안이 강구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저희들 쪽에서도 세입 징수방안으로 여러 가지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최덕수위원장

지방세는 법률에 의하니까 증가를 못시키지만 이 수입은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우리 시가 수익사업하는 게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남산 상대에 온천공 3개 뚫어놓고 그냥 막아놓고 지금 수익사업 안 하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 것도 세무과에서는 그걸 활용해서 뭘 해야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도 해야 안 됩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부분 있으면서도 귀찮아서 안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난 봅니다. 우리 지역개발도 그냥 가시적이고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고 주민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수가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모든 게 개발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책을 입안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좀 관심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 엄정애 위원도 지적했고 우리 채종호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과태료 부분이 체납이 굉장히 많거든요. 징수율이 50%가 안 돼요. 주로 보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과태료가 한 150억 가운데는 교통행정팀에 차량 관련해서 위반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최덕수위원장

많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과태료에 대한 체납 처분하는 방법은 번호판 영치, 또 최근 들어서 손해보험 위반했을 때 법도 더 강화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체납세를 좀 줄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건 일반적으로 하는 대책이고 차량 압류하고 하는 건 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징수가 많이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전에는 번호판 영치가 안 됐는데 금년 7월부터 영치가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최덕수위원장

이게 우리 세수 전체 한 30%쯤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려면 132억 되면 거의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동네 가면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늘 애먹고 또 포장 깨진 것 이런 것 못해서 늘 애쓰는데 이것만 다 징수한다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이것 보니 그냥 차량 번호판 영치만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징수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부과한 사람이 징수하도록.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아니, 불법주정차 단속한 사람이 받든지 세외수입은 징수한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좀 강력하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세외수입계에서는 전체 총괄만 하는데 물론 인력도 안 되지만 그 업무의 과정을 잘 모르거든요.

최덕수위원장

그건 알아야지. 공무원이 앉아서 뭐합니까? 세외수입 그러면 금고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점포관리, 세입 잡는 것 이런 것만 해도 지금 직원이 2명 있는데 굉장히 바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바쁘면 사람 더 늘려서 체납을 징수하는데 노력해야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아니면 별도로 세외수입 징수할 수 있는 팀을.

최덕수위원장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게 액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세 체납보다 훨씬 많게 지금 자꾸 유지가 되는데.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런데 효율적이기는 부과한 부서에서 내용도 충분하게 알고 또 소명도 할 수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 단속됐을 때 우리한테 항의하면 저희들은 어차피 그 부서로 인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과한 부서에서 징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25쪽에 보니까 일반부담금에 8171만 3540원이 체납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의 체납입니까? 2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일반부담금, 미수납액이 8171만 3540원 있는데 이것은 어느.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교통행정팀의 교통유발부담금이랑 지리정보과의 개발부담금, 도시과의 중방지구 수탁사업비, 그 다음에.

최덕수위원장

이건 지금 다 받았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런 게 해당되는데 미수납 된 건 지리정보과의 개발부담금이 지금 81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리정보과 계장 나왔습니까? 이건 어느 부서의 누가 부담을.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옛날 총 19개업체에 전부 하고 난 뒤에 부도난 회사들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분 해야지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결손처분도 한 것도 있고 기존 윤성주택 같은 것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 가산금이.

최덕수위원장

압류할 것도 없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압류는 돼 있는데 부도가 나도 회사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럼 결손 해야 되겠네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회사 자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결손처분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최덕수위원장

재산은 압류돼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최덕수위원장

그럼 경매요청 해야지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경매요청은 개발부담금은 최고 후순위가 돼 가지고 그것도 올 그게 없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담당계장으로서 그게 징수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실제로 지금 징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결손처분 해놓고 아까 세무과장 지방세 결손처분하고 5년간 계속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개발부담금이 후대까지 내려가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 결손 자체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이게 개발될 당시에 관계공무원이 받아내야 되는데 직무를 태만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내려온 것이다 그렇지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이건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부과를 하는.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 바로 끝났을 때는 부도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바로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관계공무원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십시오.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체납세 징수관리비가 보니까 1억 5000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원 남았네요. 작년 같은 때는 특별히 체납세 징수팀을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것인데 일을 좀 덜했다 이겁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건 또 징수경비에 고지서 인쇄, 각종 홍보 이런 게 들어가는데 예산절감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박두환위원

절감도 좋은데 특별팀을 구성했을 때는 예산 구애받지 말고 해 가지고 절감도 좋지만 최대한 징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그런데 이게 여비라든지 포상금 성격이 아니고 일반 경상경비이기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시유지 임대사용료도 체납된 게 있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예.

채종호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시유지는 임대하면 재산세를 안 낸다면서요. 재산세는 주인이 낼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내든지 시에서는 우리 재산이 안 될 것이고 한데 재산세도 안 내고 임대료도 안 내는 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몇 년 안 낸 사람도 있지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지금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반 체납자 같이 다른 재산 있으면 압류를 하고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압류를 해도 명단을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안 냈고 이것은 뭔가 조금 그렇던데 남의 땅 빌려 가지고 세도 안 내고 세금도 자기들 안 내고 거기서 영업을 하든지 뭘 한다고 하면 이것은 몇 년 동안 갑니까? 시유지 빌려 가지고 세금을 안 냈을 때는 반환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계약종료 되면.

채종호위원

계약에는 분명히 세를 낸다고 해놓고 계약을 지켜주고 세는 왜 못 받았습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국·공유지 가운데 주택 같은 것 있으면 사람 살고 있는데 계약.

채종호위원

사람이 살던 그것 다 봐줄 것 같으면 뭣 하러 그것 해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쫓아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용료 안 낸다고.

채종호위원

그럼 대부계약은 왜 자꾸 해줍니까? 대부계약이 몇 년간입니까? 한 번 하면 4년입니까?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4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4년 전에 안 낸 사람도 그대로 계속 계약해 주잖아요.
재곤

오재곤세무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택의 경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있겠지만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재산이 수백억이 있는 사람도 안 내고 이렇게 해서 그대로 유지해 오는데 그 관계에 대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위원님, 그 명단을 저한테 살짝 주시면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줬잖아요. 살짝 주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더 잘 알텐데 살짝 달라고 하면.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시유지하고 우리 국유지 중에 시유지는 징수율이 국유지보다 조금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국유지는 영세업자들 대지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유지보다는 징수율이 좀 낮은데 그래도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 대부율이 거의 95%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유지 체납된 사람들 보면 압류를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꼭 받아오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걸 내가 왜 줘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당신이 과장이지 내가 과장이에요. 당신이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내가 시의원이 세금까지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압류할 데 없어요? 저소득 같으면 연 생활비가 나갑니다. 계속 나가지요? 생활비도 받아먹고 학자금도 받아먹고 다 받아먹으면서 그것은 뭔가 그 분들이 없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주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이라고 안 주니 그 뿐인데.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최선을 다했습니다. 생계비에 대해서는.

채종호위원

어제도 내가 질문했잖아요. 당신들이 세금 안 낸 것 줬잖아요. 그것 보니 내가 어제도 했지만 죽은 사람 이야기해도 안 되지만 며칠 전에 받았다면서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받은 것은 모르고 일단 지금 안 받은 것 중에 혹시나 재산이 있는 게 있으면 정보를 저한테 주시면.

채종호위원

정보는 당신이 해야지.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제가 볼 때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못하고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그리고 한번 봅시다. 시유지가 임대기간 안됐다고 내든 안 내든 봐주는 이것도 잘못이고 그건 법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대 언제까지 해서 임대료를 얼마 내겠다고 안 한 것은 계약을 어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기간까지 가야 돼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일단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대부료 징수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4년 뒤에 또 안 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을 할 때 대부료가 다 징수된 사람들한테 재계약을 해 주는데 아까 세무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소규모로 대지로 깔고 앉은 그것은 집을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전체 국유지 같으면 비켜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옛날 구거로 있던 일부가 집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국유지 그것 때문에 집을 철거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려움이 있다고 안 받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받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이 세금 내는데 선불 내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임대할 때 처음에는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시유지를 빌려 이런 걸 하겠다, 예를 들어 내가 포도밭 하우스를 하겠다 하든지 임대해 줄 때는 목적이 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목적과 달리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목적과 달리할 때는 대부계약 해지요건에 해당됩니다.

채종호위원

해당되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목적과 달리한다고 해지된 건수가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있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세는 어렵다 해버리면 평생 자기 것이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받아들여야지요.

채종호위원

내가 안 가르쳐주면 당신 못 받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 주지마라, 안 주니 그 뿐이더라 나쁜 것은 이렇게 번져나갑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사람도 자연적으로 안 주지. 안 주니 그 뿐인데 다음 또 계약하는데 경산시는 꼭 저소득만 땅 빌려 줬습니까? 어떻게 된 판입니까? 그런 것은 다음에 할 때 안 해줘야 됩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그 분이 어렵든 어떻든 안 해 주면 오동가리가 납니다. 꼭 못 산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그만한 노력을 안 하는 것이지요. 그것뿐이니까 또 그렇게 갑니다. 내가 고발자입니까? 나는 보니 거기에 눈이 훤하던데. 돈 뻔히 가지고 자기 할 짓 다하면서도 세금을 안 내고 하는데 그런 것을 좀 찾아 가지고 다음 계약을 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 주면 자기 답답하면 낼 것 아닙니까? 그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안 낸다고 쭉 밀려서 놔두면 됩니까? 내가 해줄게 당신 월급 반 줘요. 앞으로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옛날식으로 자꾸 가면 안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세월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엄청나게 지금 빨리 바뀌고 있는데 뭔가 경산시가 발전도 되고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하고 대부계약 안 해 주면 좀 죄송하지만, 과장님이 하세요. ‘내가 대부계약 안 내면 나는 모가지 날아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해 보세요. 아파트에 자기가 월 사용하는 것을 안 내 가지고 소장 보고 내가 소장이니까 그것도 책임 못 지면 보따리 싸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만나서 다음부터 내 월급 떼니까 당신이 나한테 줘라 해라. 그럼 내 월급 못 받으면 나도 시마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오 하니 그 사람이 대번 자기 발로 가지고 왔더라고. 1년 넘게 밀린 건데 ‘3개월만큼 낼 게요.’ 하며 ‘소장님 월급 그렇게 해서 됩니까?’ 하며 가지고 스스로 왔어요. 그것을 100% 징수 다했는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월급 가지고 내주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미안해 가지고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대부계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세무과 소관 하거든요. 세무과 소관 끝내고 난 뒤에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세입 총괄부분하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면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회계과 소관 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김종근위원

제 이야기는 이왕 대부계약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최덕수위원장

어차피 또 질의 많이 해야 되니까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우리 본청에 LED로 등을 많이 바꾸었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채종호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정부 시책인데 친환경 녹색성장 그걸로 해서 바꾸었는데 돈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회계과 소관이라 회계과장이 답변할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

그 담당 아닙니까? 청사관리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청사시설관리는 회계과에서.

채종호위원

대강도 모릅니까? 과장 정도 되면 대강 얼마인지 알아야지. 왜 제가 묻는가 하면 이게 뉴스에 보니까 눈이 나빠진다고 나왔더라고요. LED가 절약은 되고 다 좋은데 눈이 쳐다보면 엄청 나빠진답니다. 방송에 나왔어요. 개발한 사람이 어느 기업 돈 타작해 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눈이 나빠지면 첫째 절약도 좋지만 제가 처음에 할 때는 1차적으로 일부만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해보고 남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무엇 하는 것은 남 앞에 한 것 보고 했는데 이걸 돈이 모자라서 시장님 재량사업비 가지고 다 버렸더라고요. LED 하는데 많이 투자했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 문제도 눈이 피로가 오고 눈이 나빠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여기 들어와서 하고 나면 별로 안 좋아요. 그 느낌이 마음이 그런가 뉴스를 듣고 나니까, 앞으로는 그런 절약문제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절약하면 하마 박 대통령 시절부터 절약이 내려와서 지금 시청 같으면 전기 하나도 안 들어갈 정도로 1년에 10% 같으면 몇 십년 아닙니까? 사실상 절약하면 뭐냐? 불을 어둡게 하는 방법 없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친환경 해서 태양열 해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경산시도 이런 일은 남보다 빨리 가지 말고 다른 시·군이 했을 때에 한번 살펴보고 이것 만약에 좋으면 본전이고 잘못돼 버리면 손해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런 시책사업할 때.

채종호위원

무조건 앞서 가지 말고 무슨 결정하는 이것은 전문가한테 의논도 좀 해보고 과장님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 것 아닙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저보다 더 박사들이 있으니까 진짜 깊이 생각할 문제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두환위원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218쪽 중간에 보니 첨단지역안정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예산이 한 6억 가까이 되는데 집행잔액이 4700 남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첨단지역안정시스템 구축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입니다. 방법용 CCTV 설치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총 6억 가지고 했는데 시설비가 예산액이 5억 1857만 6000원을 가지고 지출이 4억 8300만원 돼 가지고 집행잔액이 34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3400만원 남았는데 작년도에 설치는 저희들이 신설을 10개소에 20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설을 12개소, 옛날에 해놓았던 것하고 신규 설치하는 그것하고 점검을 하면서 노선을 경찰서에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조금 옮겨달아 달라고 하는 게 12개소 있어서 12개소 해서 그래서 조달수수료, 관급자재비 전부 포함해서 4억 8300만원이 들고 그래서 349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감리비가 예산을 800만원 해 가지고 786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4만원 남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팀에 이건 정보통신 분야이기 때문에 감독공무원 여비로 19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계획대로 설치는 다 했네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설치는 다 했습니다. 입찰하니까 남아서.

박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17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던데 이게 도민의 날 급량비 그것이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게 집행이 안 된 게 무엇 때문이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도민의 날 행사를 하려고 하다가 선거법 관계로 이 행사를 작년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들 급량비 예산이 도비로 책정돼 있었는데 전액 집행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임차료는 집행을.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임차료도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그것도 남았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임차료인 거예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7쪽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1억 20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제일 상단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이건 민간단체 운영지원인데 이통장연합회에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원, 해병전우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평통에 3000만원, 경산JC에 작년도에 41차 경북지구 JC회원대회 하는데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최덕수위원장

7000만원?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2000입니다. 4개 단체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이런 JC지구대회 하는데 7000만원 지원했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경북지구 JC회원들이 JC지구대회를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회원대회를 하는데 작년도 경산JC에서 경북지구 JC회원대회를 우리 경산에 유치를 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 경북도의 청년 주역들한테 우리 경산을 알리는 어떤 그런 기회 이런 걸로.

최덕수위원장

이게 며칠간 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JC회원대회는 하루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하루 했으면 경비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닙니까? 한 1박2일이나 2박3일쯤 했으면 경산에 그 사람들이 잠도 자고 숙식도 하니까 좀 지역경제 활성화 된다고 봤을 때 7000만원 아니라 1억 7000을 줘도 관계없는데 하루 하고 가버리는데 7000만원은 좀 과하네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그래도 인원이 참석도 많고.

최덕수위원장

자기들이 해야 되지 우리 시가 다 돈 대서 할 게 또 뭐 있습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자기들 자부담도 물론 하고.

최덕수위원장

자부담 얼마나 했다고 합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자부담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봐서는 좀 과하게 지원했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린이날 행사할 때 5000만원 지원해 주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행사비로.

최덕수위원장

그런데 JC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만 여하튼 각종 단체가 경산에 너무 난립되어 있고 행사비를 너무 많이 지원하더라고요. 이걸 했지만 이걸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을 홍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큰 돈을 또 지원했을 경우에 사후평가 한번 해봤습니까? 돈만 주고 치워버렸지요?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보고서는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사에 대한 평가까지는 사실상.

최덕수위원장

시민의 세금으로 행사를 했으면 성과가 어땠는지 평가도 하고 앞으로 이런 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전에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는 223쪽부터 226쪽까지 그 구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민원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수수료가 어떻습니까? 행정서비스에 비해서 값이 싸다고 인정합니까, 안 그러면 적정하다,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주민등록은 400원 받고 그 다음에 인감은 600원 받고 가족관계는 1000원 받는데 민원인들도 이제는 돈을 적게 받는 그런 걸 원하는데 지금 가족관계 1000원 받는 것은 많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이고 저희들도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은 저희 입장에서는 한 1000원 정도를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전국적인 현상이라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총 몇 명 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전체 34명입니다.

최덕수위원장

34명 월급이 얼마쯤 됩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월급은 한 15억 정도.

최덕수위원장

민원 1000원, 2000원씩 받아 가지고 월급 되겠습니까?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것도 많다는 민원인들도 많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따로 할 순 없지만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민원 친절히 하고 잘 하십시오.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하고 경계측량하고 이런 것 종합민원과지요?
형석

김형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리정보과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됐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정보과는 227쪽부터 231쪽, 그리고 428쪽 이렇게 소관사항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보통 경계측량을 안 해 놓습니까? 거기서는 경계측량을 정확하게 해줬는데 측량한 그게 저쪽에 건설허가하고 연계가 안 되던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번에 민원인이 있어서 제가 가봤는데 토지가 A토지가 있고 B토지가 있는데 안에 땅이 도로가 없어서 허가가 안 나 가지고 앞 땅을 샀어요. 도로를 낼 수 있는 경계측량을 했더라고. 경계측량은 다해 놓고 선을 그을 때 측량한대로 그으면 이 땅이 옆에 있으니까 땅을 이걸 이렇게 길 내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땅을 샀는데 이쪽은 안에 부지가 있는데 이 땅까지 해서 측량을 했는데 나중에 선을 그을 때는 똑바로 그어버리니까 이 땅이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허가과에서 가니까 이 땅은 안 된다, 민원을 해서 계속 반려가 됐더라고요. 그 땅을 측량할 때는 대지가 많아서 돈이 상당히 백 몇 십만원이 들었더라고요. 자기는 백 몇 십만원 들여 허가를 낼 것이라고 하니까 허가부서에서 안 된다고 해서 이 분이 답답해 가지고 계속 갔어요. 한 열댓 번 가도 안 돼 가지고 자기가 옛날 측량한 걸 가지고 이쪽에 가니까 그대로 돼 있다 이것이에요. 돼 있다 했으면 이걸 빨리 저쪽에 넘겨줘야 되는데 안 넘겨줬어요. 여기서는 돼 있다 하고 저쪽에 가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저를 찾아와서 가서 확인해서 이쪽에 서류를 떼서 빨리 수정을 해서 넘겨줬어요. 의원 정도 되니까 그것 해주지 안 그러면 일반민원이 안 되더라고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그게 시일이 며칠 걸리는데요.

채종호위원

이것은 그 분이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2년 가까이 끌어 가지고 나중에 신경질 나 가지고 70넘은 어른이 찾아왔더라고요. 와 가지고 하는데 그런 문제는 일반주민이 와도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서 넘겨줘야 서로 허가부서하고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그런 건 일반적으로 볼 적에 여기서 누락되는 건 잘 없는데 어떠하다 보면 전산작업 하면서 컴퓨터에 미처 기재를 못한 모양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것은 누락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진짜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우리 내에서는 정리를 하는데 건축허가 부서에서 이것 확인하면 되는데.

채종호위원

이쪽에는 분명히 등록이 돼 있어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건축부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면 되는데.

채종호위원

저쪽으로 가니까 줄그은 경계선이 이 땅하고 이 땅하고 똑같이 한꺼번에 그어놓았더라고요. 그러놓아 버리니까 허가상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이 허가부서에 가서 이야기하면 거기도 문제예요. 허가부서에서 이쪽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민원자가 이것은 해 가지고 한 것이 있다 해도 막무가내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측량해 놓았는데 그런 건 반드시 했으면 서로 해당부서에 정확하게 넘겨줘야 돼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자료는 다 해놓습니다.

채종호위원

접수시켜 달라고 하니 적어 갔어요. 가서 되나 안 되나 하니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한 번 컴퓨터에 띄워봐라, 띄워보니 그때서야 들어왔다 이것이지요. 이제 된다 이것이에요. 주민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혹시라도 뒤에 가서 안 될 것 같아서 각서를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도 마음을 졸여서 된다고 하는 걸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끌었으니까 연세 많은 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허가 난다고 하는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확인서 써서 받아갔어요. 의원 안 하면 그런 건 못 찾겠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하셔 가지고 그걸 했으면 정확하게 서로가 도면이 똑같아야 돼요.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수고하십니다. 도로명주소 거기도 지리정보과 소관 맞지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소관입니다.

김종근위원

현재 시청에서 미래대까지 원효로 하는 게 도로에 몇 번 안내해 돼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미래대까지 6번입니다. 그런데 도로에는 도로 주요명칭만 그런 것 같으면 어디 간다 하겠는데 원효료 길을 명칭 써놓은 데는 경산밖에 없어요. 20년 전에 서울 올라가는 것 같으면 여기는 어디로 하며 전부 글을 써놓았어요. 그런데 도로는 천천히, 학교앞 이것만 있어야 되지 도로명 주소로 해 가지고 온 도로에 황칠을 해놓았어요. 우리가 볼 적에 선진행정이고 삶의춤 운동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도로를 탈 때 깨끗한 마음으로 주행을 하고 가면 기분이 좋은데 경산도로가 너무 지저분해요. 거기다가 원효선사가 우리 삶의춤 운동 경산의 삼성현 아닙니까? 원효 이렇게 표시판 해도 관계없는데 도로에 원효로 이게 깨끗할 때는 상당히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떤 데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 안내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도로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똥도 있고 말똥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보기 좋은 것 아니에요. 이런 사항은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공무원 연수 관계 때문에 진도 갔다 오고 이번에 종합적으로 홍천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도로에 원효료, 설총로, 박물관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에 한복판에 써놓은 데는 경산밖에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이러한 것은 홍보용으로는 좋아요. 홍보용으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전자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는 애차 좋은 홍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깨끗할 때는 보기가 좋아요. 그러나 이게 한 두 달 지나버리면 이 도로가 씻겨 가지고 “원”자인지 “운”자인지 모를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주무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도로에 표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관계 부서하고 수의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채종호 위원입니다. 경계측량 하는데 그것은 계장님이 공시지가에 기준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공시지가의 몇 프로 정도 합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지가산정한데 해 가지고 거기에서 면적 곱하기 해 가지고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몇 프로 하는 건 없고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우리 시 수입이 아니지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대한지적공사 겁니다.

채종호위원

지적공사에서 가지고 가지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 경계측량이 특별한 기술도 없는 물론 기술이라 하면 지적, 토목 설계사가 하겠지만 그 단가가 너무 안 비쌉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정부단가가 지적공사 이사진에서 수의를 해 가지고 그것도 올해부터 지가로 해서 수수료가 바뀌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보면 조그마한 것 하나 해도 50만원, 60만원 되는데 일하는 것 봐서는 그게 너무 우리 정부에서 한다고 무조건 많이 받으면 도둑놈 한 가지인데 남의 땅 빼앗아가는 것 한 가지인데 토지, 전 같으면 측량하니까 보통 50~6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각 시·군에 다 똑같아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채종호위원

그럼 각 시·군에 의논해서 좀 낮춰야지요. 일하는 것은 불과 2시간 정도하면 되는데 자 대서 몇 번 그려버리면 돈 50~60만원 하고 지가 큰 것은 100만원 넘어요? 이것은 아무리 그렇지만 너무 고단가가 아니냐 싶더라고요. 한번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싸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게 가격이 얼마 안 하는 것 같으면 한번 해보고 서로가 할 텐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안 하고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지방자치에서 건의해 가지고.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건의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하세요.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보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464쪽에 상당한 금액이 3억 8000, 시설부대비 90만원 이게 명시이월 됐네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보니까 5000만원 돼 있는데 5000만원 3회 추경에 확보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며, 지금 진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지금 현재는 끝났습니다. 다 한 것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다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지하매설물하고 지상에 있는 것하고 각 상호 같은 것 차단 다 해 가지고 지금.

최덕수위원장

입체네요. 지하하고 지상하교 같이, 그 시스템이네요. 준공이 됐다 이 말이지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지금 다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관방로 하면서 남천면 신방에서 매전리 넘어가는 길이 보니 관방로라고 써 붙여 놓았던데 그 이름 누가 짓습니까?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처음에 주소 작업하면서 읍면으로 지시를 다 내려 가지고 그 읍면에 리에 대표 되시는 분들이 그걸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청도 매전리랑 연결되는 도로라고 아마 관아하고 신방하고 합쳐서 관방로 한 모양인데 이름이 좀, 이게 지역특색에 맞는 좋은 이름을 짓지 관방로 하니까 천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도로인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2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보면 350만원 있는데 100만원이 지출되었거든요. 이게 전년도 보니까 토지거래이용 의무위반 신고포상금,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 그런 보상금 맞나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그것은 부동산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가지고 토지 취득한 사람들이 그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하면 바깥에서 누가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금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2건을 했다는 거예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예.

엄정애부위원장

이게 매년 몇 건씩 들어와요?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허가지역이 지금 풀려 가지고 해제됐고 별로 없는데 매년 300만원씩 올려놓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300만원씩 올려놓는데 보니까 2건 정도 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2~3건씩 있는 건지.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평균 할 것 없고 예산해 놓은 대로 없으면 또 안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니, 지금 남잖아요. 이게 빈번하게 신고가 오는 것인지 아니면 한두 건 있는 건지.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매년 2~3건씩 들어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매년 2~3건 정도.
담당

지적담당

서상기 앞으로 허가지역이 없어지면 허가지역 아닌 데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좀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236쪽부터 241쪽, 그 다음 이월사업비 424쪽, 사고이월비 428쪽, 채권현재액 559쪽에서 565쪽, 채무결산 569쪽에서 575쪽 공유재산현액 579쪽부터 582쪽, 물품증감현액 585쪽부터 589쪽 이 범위 내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과장님,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아까 전 시간에 채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체납이 생겼다 생각하십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땅을 자기가 대부 받아서 쓰고 있으면서 돈을 안 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물론 악의적으로 돈이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저소득층 영세민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안 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공유재산대부 임대 지번하고 그 옆에 일반지의 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돼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대부료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 800만원이라는 돈이 왜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대부료가 비싸단 말입니다. 대부료가 비싸기 때문에 거의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거의 이 대부료가 비싸기 때문에 돈을 안 내는 분이 태만 넘는다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 가지고 자인 소재지에 땅 10평을 임대했을 적에 그 대부료가 10년 하면 땅 값에 육박해요. 그래서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지리정보과와 수의해 가지고 주변 표준지 공시지가 그것을 올려서는 안 돼요. 그런 것 같으면 어제 대구 롯데마트 보니까 표준지를 갖다가 다른 데 제공해 가지고 공시지가 적게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재벌하고 봐줬기 때문에 그렇고 전부 대부하는 사람들이 생활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가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건 분명하지요?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거의 돈 안 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고 또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 대지에 집이 있는데 계약을 파기했을 적에 그 집을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갔을 적에 새로 임대계약이 안 이루어지고, 과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돈 안 내서 파기했을 적에는 그 과수 나무에 대한 변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지가를 표준지나 지가를 올려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지리정보과하고 수의가 돼야 돼요. 임대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수고스럽더라도 지리정보과하고 수의해 가지고 적용 표준지를 올리지 말든지 다른 표준지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요즘 항공촬영 해 버려요. 항공촬영 해 가지고 내가 전으로 대부했는데 건물을 갖다 놓았을 적에는 과태료가 배 나옵니다. 자인에 후배 한 분 노창수라고 180만원 임대료가 있었는데 창고를 갖다가 다시 임대를 한 거예요. 360만원 돈이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새는 불법으로 하기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임대료 적용하는 지가를 될 수 있으면 올리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돈이 비싸기 때문에 안 냅니다. 임대료 과다 책정됐다고 그래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천수입니다. 239쪽에 청사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관리에 들어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8억 1000이고 시설비하고 부대비 이게 주로 어떤 데 쓴 예산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거기 시설비는 작년 한 해에 청사를 보수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천수위원

주로 어떤 보수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본청에는 여름 되면 너무 뜨거워 가지고 단열필름 시공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에 우·오수 분류관이 여태까지 없다가 새로 냈습니다.

이천수위원

여태까지 정화조 사용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락공원 안에 문화회관 주차장 부지를 쓰는데 거기 하양읍 청사가 들어오니까 금락공원 안에 주차장 부지를 따로 조성한다고 거기 한 4억 쓰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급한 보수할 것 있으면 재배정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럼 일단 본청에 쓴 예산은 우·오수 분리하는데 썼고 단열필름하는 데 썼고 그렇네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이천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본청이 현재 23개 시·군 중에서 공무원 1인당 가용면적이 청사면적 기준 계산하면 행안부 기준은 지금 1만㎡ 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 한 7500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현재 행안부 기준의 한 4분의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천수위원

그렇지요, 많이 부족하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4분의 3이 아니고 5분의 2가 부족합니다.

이천수위원

예, 그래서 타 시·군 용인시청이라든가 성남시청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호화청사를 지어서 오히려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호화청사는 아니더라도 행안부 기준면적은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이 면적이 다 들어가 한 것이 그렇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외되고 본청만 돼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본청만 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이천수위원

본청만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도 보면 우리 시 집행부 공무원인데 농업기술센터도 어떻게 보면 청사를 우리도 준비해야 할 때가 안 되어가나 싶습니다. 호화청사는 아니더라도 기준면적에는 맞아 들어가야 업무효율성, 또 농업기술센터도 떨어져 있어 가지고 의회에 어제 오늘 오가면서 하셔 가지고 업무효율도 떨어지고 그렇게 봤을 때 청사에 부득이한 것 말고는 투자를 조금 전량을 하고 앞으로는 청사건립계획도 장기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단열이라든가 필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3개 시·군을 봤을 때 우리 경산 같이 이렇게 열악하게 공간부족 되는 데가 23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조사해 보면 다 그렇게 부족하게 비좁게 사용하고 있을는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23개 시·군 중에 우리 경산시가 제가 볼 때는 하위에 속해 있다고 봅니다.

이천수위원

그럴 거예요. 그래도 정면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건물모양이 돼요. 남매로 네거리에서 보면 뒤로 올라보면 건축과 4층 가설물로 달아놓은 것 일본말로 하면 가대기 하지요. 그것하고 1층에 은행 쪽 뒤쪽에 공중화장실 달아낸 것하고 뒤쪽에서 보면 가관입니다. 이게 시청 청사 맞나 싶을 정도로. 그래도 앞쪽에서 보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30이면 인구 50만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에 과대한 투자는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38페이지에 자체사업에서 공유재산 취득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여기서 시설비에 중방동 취득한 거예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의회 앞에 부출입구 낸 것 있습니다. 그 부출입구 낼 때 땅 산 것이라고 남부동 청사부지 매입을 1필지 했습니다. 그 3억 7800 산 것하고 나머지는 진량복지회관 신축비용으로 다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서부동이나 서부2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시 부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해도 진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매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오려고 하면 지금 시부지가 서부2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라든지 이러한 주민편익시설이 있는 그런 시부지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서부2동사무소 신축에 관해 가지고는 우리 시부지가 사실 없습니다. 청사가 들어올만한 땅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그것은 전적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거긴 또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엄두가 안 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따로 계획수립한 건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하고 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필요한 공공부지를 좀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낸 게 있는데 우선 급한 게 하양읍사무소가 내년에 준공을 하니까 큰 돈이 들어가는 하양읍사무소하고 남부동사무소, 그 다음에 서부1동사무소 어떤 형태로든지 결정을 내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니까 지금 사업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시에서 대규모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가 대개 진행 못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역할분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동지역이라든지 이런, 면지역 같은 것은 그래도 땅이 넓고 하니까 그런데 동지역 같은 데 공공부지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계획도 회계과에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회계과장님 하나 질의합시다. 전번에 진량에 오셨지만 우리 의원들도 가보셨는데 진량 구)재래시장 그 관계는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재래시장요?

채종호위원

옛날 재래시장, 과장님 오셨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농협 앞에 거기 말입니까?

채종호위원

예.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 관계는 지금 그걸 의원님이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자 하는 그 땅 아닙니까?

채종호위원

뭘 매입을 해요? 시 것인데.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러니까 그걸 대부계약한 걸 해제하고 주차장 부지 활용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지상물 보상하고 하는 그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어째서 어렵단 말입니까? 그러면 과거에 2천 몇 년도 진량보건지소 새로 옮길 때 그때 주민들하고 옮기는 대신, 저 주차장을 사용하는 대신 이쪽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약속해 가지고 옮기게 됐거든요. 경산시는 주민들하고 약속하고 지나버리면 끝이네요. 그런 게 시정에는 중요하단 말입니다. 주민하고 약속했으면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들도 지금 일부 양보를 안 합니까? 과거에는 전체를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구)보건소는 아직까지 활용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옆에 그것만, 그것은 지상물 보상하는데 지상물이 과거에 몇 년 전에 그 옆에 증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각서를 받아놓은 게 있을 텐데요. 증축해봐야 앞으로 보상에 자기들이 관여 안 하겠다 하는 각서를 현장 나가서 받았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 관계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현지 나가 가지고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의견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부지 지상물 보상할 때 대충 얼마정도 금액이 나간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려고 그러면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고 그 사람 설득시키고 또 하려고 그러면.

채종호위원

그게 설득시키는 횟수가 몇 년 지났습니까? 4년이 넘었습니다. 4년이 아니라 6년 가까이 되겠네요. 한 5~6년 되겠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 주차장 만들고 일부 공원화시킨다고 농협이 좋아서 안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이런데 그건 아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 땅이 우리 시유지라고 해 가지고 강제집행 해 가지고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 시유지가 현재 임대한 사람이 사용을 합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일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또 처음 한 사람하고 자기끼리 팔고 사고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꾸 옆으로 달아내서 증축을 하고 있고 과거에 한 5년 전에 주민들이 설득이 시켜서 그 분이 그러면 비켜주겠다고 해서 옆에 땅을 사서 일부를 옮겨놓았잖아요. 그때는 시에서 땅 사라고 연락까지 했지요? 그쪽에. 시에서 팔아먹으려고 연락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이 또 그러면 안 사겠다, 그래서 옆에 집을 샀어요. 그 정도로 해 놓았는데도 시행을 안 해 주고 하는데 그 우스운 이야기인데 또 해야 되겠습니까? 방송 되는데 한번 할까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담당공무원이 하던데요. ‘당신 내 시의원 됐으면 이렇게 하겠나?’ 하니까 ‘그때는 틀리지요.’ 하데요. 내 떨어지고 왔어요. 국장 앞에서 하고 국장 다 있어요. 증인들 다 있잖아. 이걸 주민들 약속을 왜 안 하느냐 하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의원 됐으면 당신 그런 소리 하겠나?’하니 그때는 다르다고 하데. 의원 돼 왔으니 좀 달라졌나 싶었는데 아직 똑같네. 진짜 이것은 주민들 약속이니까 주민들 앞에 있는 주차장을 줬잖아요. 양보하고 보건소를 크게 지었잖아요.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소재지가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그 주차장도 일부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 바로 옆에 진량읍 노인 총 경로당 아닙니까? 그 어른들이 경로당 나오면 갈 데도 없어요. 건물 아니면 갈 데 없어요. 있는 나무도 좀 살리고 해서 휴식터를 만들어주고 좀 공원화 식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놓으면 그 일대가 좀 안 살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길도 못 내고 뒷집은 길도 없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 지역이 주거도 열악하고 또 환경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그것은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데 단지 지금 대부계약 돼 있는 그 사람들한테 임의적으로 나가달라,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나가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채종호위원

과거에 주차장 못 사서 돈 2억 얼마 남았지요? 앞에 그 대신 하다가 예산 5억 얼마 잡아서 그 땅 못 사고 남았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 돈은 벌써 불용처리 다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불용처리해요. 그런 것 가지고 해주지.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회계법상 방법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때 해주면 될 건데 왜 안 해요. 나는 답답한 게 행정이 전체 주민을 위해서 의견을 들어야지 일부 몇 몇이 그 땅이 죄송하지만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 땅은 비싸게 주고 사서 필요 없는 땅입니다. 일부는 평당 2백 몇 십만원 주고 샀지요? 그렇지요? 그 식당 앞에 자기가 앞으로 그 땅을 자기 가지고 있다가 압류돼 놓으니까 그 땅을 자기가 다시 받으려고 거기다가 장난을 쳤어요. 그 돈을 해주고 그 앞에 걸리적거리니까 자꾸 집행상 애를 먹이니까. 그 몇 몇이 한 2명 현혹돼서 해주었어요. 5억 예산 받아서 2억 몇 천을 땅을 사주고 실제로 주민이 필요한 것은 안해 줬다 이 말이에요. 경산시가 하는 일이 그래요. 주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일부 그것만 해서. 그 땅 2백 몇 만원 주고 사서 뭐해요? 그것 지금 뭣하고 있어요? 그건 어차피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어놓은데 집도 못 짓는 땅이에요. 왜 그런 짓을 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하여튼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는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유지 그 부분 주차장을 만들자 하는 그 부분 거기는 안 그래도 그 이후에 몇 번 나가 가지고.

채종호위원

내가 여기에서 답변하면 신문 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안 했는지. 알아요? 알잖아요. 그것 신문 날 일입니다. 개개인 감정으로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신문 날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못해 준다고 하는 것은 신문 날 일입니다.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하면 해줘야지요. 참내 참다 참다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아직 참고 있는데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 이 앞에도 그냥 좋게 물으니까 대부계약 중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끝나고 봅시다. 끝나고 또 해주잖아요. 실제로 그 집에는 지금 세 안 받았데요. 그 대부한 사람이 아직까지 밀렸데요. 한 집인가 두 집인가 돈 못 받았데요. 못 받고 있잖아요. 알아요, 그것 못 받고 있는 것?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아까 그 분입니까?

채종호위원

뭐 그 분이에요. 참 답답하네. 월급 나 주세요. 내가 가르쳐 줄 게. 그러면 내가 받을 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언제 할래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내일 당장 나가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래 언제 하려고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것은 상호간에 협의가 돼야 되지 우리가 의지가 있다고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보시오, 이것은 우리 시 땅이니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내가 안 합니까? 여기서 어려우면 우리가 주민 시켜 가지고 그 집을 설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신상1리 주민들이. 전번에는 만날 개발위원회 해서 다 설득을 안 시켰습니까? 우리 동네를 위해서 당신들이 희생을 좀 해달라, 이렇게 다 해놓았단 말입니다. 물러주려고 하는 것도 그 분이 스스로가 취소시키고 다했단 말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해 가지고 물러섰는데 집을 저쪽에 또 샀어요. 사서 저기에 옮겼어요. 그 옮기고 반 옮기고 반하고 있는데 그 분도 답답할 것 아닙니까? 자꾸 약 올리니까 괘심하겠지. 아니, 자기 땅을 가지고 왜 자꾸 그걸 얽매입니까? 과장님이 할 의지가 없구만. 그 날도 물으니까 이 땅은 400만원 안 받겠습니까? 그 옆의 땅은 80만원 주고 샀는데 무슨 400만원 합니까? 바로 옆의 땅 지은 것 이름 거론해서 그렇지만 김성수라고 해서 80만원 주고 사서 건물 한 게 옛날에 양조장 땅입니다. 진량에서 제일 좋은 양조장 땅인데 그것도 80만원 사서 건물을 했는데 그 땅이 무슨 몇 백만원 갑니까? 그것도 팔아서 어디 쓸 겁니까? 그것도 만들어서 나는 재래시장 장사하러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결과는 한 한 달 기다리겠습니다. 안 하면 또 시정질문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36쪽에 중간에 보면 출연금 있거든요. 3961만 8000원인데 이건 어디 출연금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산시 장학회 장학금 출연금입니다. 법인하고 보조금카드 적립금 세입 잡았다가 세출로 그 금액 그대로 세출해서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574쪽에 보면 경산시 채무상환 재원별 현황이 나오는데 기획예산담당관 계십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2008년도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가 감액돼 가지고 기채한 사항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건 국고로 상환된다면서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전액이 국고로 상환되는 건 아니고 4.4% 중에서 한 50% 정도는 국고상환하고 나머지는 시비상환입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은 여기에 상환내역에 안 나오는데.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별 내역에 보면 574쪽에 보면 일반회계 채무가 보면 국고부담, 지방비부담, 기타 이런데 그건 안 나와 있거든요. 어디가 버렸나요. 자료를 엉터리로 만들었는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내가 찾아보고 없다 하는데 있을 택이 없고 부실한 자료를 만들어냈네요. 이건 어디에서 자료 낸 겁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만든 겁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왜 기획예산담당관에 물어보지도 않고 만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하세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찾아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왜 빠졌는지.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따 기획예산담당관 할 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자리에 한번 나오세요. 아까 청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천수 위원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청사이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하양청사나 진량청사 옮길 때도 지역민들이 상당히 반발도 많았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 청사를 옮긴다는 것도 이 청사 하나 지으려면 1000억 가까이 돈이 들어야 되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고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근무환경은 열악하고 여기에서 개선대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증축, 증축 이렇게 해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 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한가지로 자꾸 투자해 봐야 결국 나중에 별 효과도 없는데 저는 생각에 우리 시청 앞에 영빈예식장인가 이것을 매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지금 60억에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면적을 대충 압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면적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걸 매입하게 되면 전에 우리가 한번 검토한 게 우리 시 본청의 1개 국하고 민원실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 사무실 부족은 많이 해결할 수 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그렇지요.

최덕수위원장

저도 생각에 지금 그런 땅은 우리 시로 봐서는 주요지역에 요지에 부지도 확보되고 물론 건물도 확보되지만 확보했다가 나중에 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게 지난번에 검토를 하다가 말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건물구조가 우리 행정목적에 좀 안 맞는 것 같고 특히나 리모델링 하려고 하니까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최덕수위원장

얼마쯤 들겠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때 그 당시에 매입가격이 한 60억 같으면 리모델링비가 거의 매입가에 비슷한 가격이 드는 걸로 그렇게 나와 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거기에 땅이 대충 한 500평?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땅 부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덕수위원장

한 400~500평?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땅 평당 가격이 얼마쯤 된다고 봅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 관계는 지난번에 검토한 걸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최덕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기채를 하더라도 땅이 남아 있으니까 아주 요지의 땅인데 좀 기채해서 사 가지고 리모델링비는 우리가 근무환경에 맞추어서 적당하게 밑에 같으면 민원실 같은 것은 넓을수록 좋으니까 거기 간다든지 그걸 확보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게 다른 곳에 넘어가 버리면 다시는 살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볼 적에 시청 청사도 가깝고 또 여러 가지 편리한 것 같은데 회계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래서 그게 지난번에 검수하다가 우리하고 행정에 안 맞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구조, 그 다음 리모델링 비용도 있고 또 지금 그게 우리 시 본청 전정하고 연결하는 게 지금 부출입구 내놓았습니다만 그게 우리 청사 일부를 공간으로 쓰게 되면 지금 부출입구 가지고는 안 맞다 생각하거든요. 그 연결 방안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금 체육진흥과는 운동장에 가 있지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차량등록은 또 어디 가 있습니까? 저쪽 다른 청사에 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면 가깝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안 그래도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를 해서 1층에 민원실 거기로 옮길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대면 여기는 가깝지요. 꼭 차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걸어도 1분 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지타산 면으로 봤을 때는 시가 접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저렇게 늘 버려져 있으면 도시미관도 안 좋고 결국 거기에 여러 가지 풍속적으로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걸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것과 비해서 현대밀레몰 저런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거기가 옛날 구)군청 청사부지 아닙니까? 그 건물이 5층 건물 잘 지어놓았는데 그게 일반 상업용으로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200m 안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반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되거든요. 그게 됐으면 저렇게 있을 것도 없고 벌써 안 됐겠나마는 앞으로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지금 문화원 옆에 얄궂게 붙어 있는데 그런 부분 앞으로 경산이 젊은 도시, 학원도시, 일등교육도시 하면서 청소년회관 같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걸 앞으로 시가 접수하면 도심 속에 빈 공간 그것도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보면 그 앞에 잡상인이 많고 자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져 가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청사는 많이 확보할수록 좋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채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회계과장님, 우리 위원장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 저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뒤쪽의 주차장은 건축을 못합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그것은 공원부지입니다.

채종호위원

공원부지는 못해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다른 절차를 거치면.

채종호위원

할 수 있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마따나 60억이고 리모델링하면 60억 해서 120억입니다. 저기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차장을 사용해봐야 1층밖에 주차장을 사용 못한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20억 같으면 건물 지으면 1000만원씩 지어도 한 1200평 짓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기다 건물 지어서 주차장을 몇 층을 내리면 1층도 주차장 하면 안 됩니까? 어차피 1층을 하니까. 건물은 2층, 3층, 4층 써도 되고 그러면 그 돈으로 지하주차장을 더 확보하면 평당 1200만원 같으면 모든 일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물 평수가 한 1200평 더 들어서면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뒤에 주차장 부지 그것은 공원부지라서 건물 들어서기는 곤란하고 지금 현재 공공청사 용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분이 이 뒤에 땅이 있습니다. 그것도 매입을 지난번에 한번 추진해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우리 공공청사 증축하고 신축에 엄격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보류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땅은 옛날부터 그렇게 시에서 그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면 사려고 하고 팔려고 하면 또 안 사데요. 그걸 사서 준비하라고 하마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그런데 최근까지는 그 분들이 땅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면 동의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사줄 수 있냐고 왔었습니다.

채종호위원

몇 년 전 안 됐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최근에 왔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4대 때도 뒤에 와서 한다고 했는데.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몇 달 안 됐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온 게 땅을 사줄 수 있는지, 다른 계획이 있는지 내용증명으로 온 게.

채종호위원

그런 건이 있으면 빨리 검토해서 미리 준비를 해서 아까 이 위원님 말따나 미리 준비를 해야 안 됩니까? 그때 가서 또 답답해하지 말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돈 같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지하주차장을 넣고도 지하주차장 넣으면 지금 몇 대 안 들어갑니까? 요즘 건물 밑에 2, 3층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는 것도 실용성 있지 않나, 아무리 정부에서 하지 말라 해도 직원에 비해 모자라면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꼭 하지 말라고 한다고 못하는 것 없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보조 많이 받아요?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보조 받는 것보다도 중장기계획 수립을 하고 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우리 경산시는 항상 인구가 늘어나고 하니까 받기 안 좋아요.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월사업비가 전부 406억이네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많은데 지금 현재 진도가 어떻습니까, 다 완공이 되었습니까? 계속비 말고.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지금 현재 이월된 금액이 다 준공된 건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40%정도 준공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작년에 명시이월 해서 지금 하반기에 많이 돼야 되지. 사고이월은 다 되었을 것이고.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사고이월도 안 된 게 있습니까?
위용

조위용회계과장

사고이월도 아직까지 다 되진 않았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여하튼 이게 다시 또 내년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여하튼 독려를 하십시오. 그냥 놔두면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예.

최덕수위원장

여기에 예산서 지적사항에 38쪽에 보면 이게 자치단체 행사 및 사업지원이 지금 집행이 많이 남았다고 지적이 됐는데 이건 뭡니까?
인규

박인규자치행정과장

아까 엄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민의 날 행사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었는데 급식비하고 버스임차료하고 작년에 선거법 때문에 못해 가지고 도비 반납할 때까지 예산을 삭감을 못해 가지고 그래서 남은 겁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자료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그냥 바로 할까요?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총괄 세출부분하고 34쪽부터 42쪽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하고 전용·이체 396~403쪽, 예비비집행 417쪽, 사고이월비 426쪽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질의 전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방채 관련해서 57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아까 2009년도 저희들이 9월에 교부세 감액으로 해서 재정보전으로 해서 136억을 기채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571페이지 전년도말 현재액의 403억 8800만원 속에 136억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돼 있는데 그것은 내가 알고 그 뒤에 보면 574쪽에 상환재원별 현황이 나옵니다. 이 상환하는데 돈이 어느 어느 돈이 상환되는지 보면 국고부담이 있고 지방비 부담이 있고 기타가 있는데 국가에서 아까 몇 %를 부담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안 적혀 있잖아요. 지방비 같으면 우리 시비로 다 부담 한다 이말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를 그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만 일반회계에 같이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무엇으로 옵니까? 중앙정부가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교부세.

최덕수위원장

교부세로 보태서 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 교부세가 결국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시비로 계산했다 이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좋은 이 표현은 내가 봤을 때는 국고로 지원되는 것은 별도 표시하면 지방비 부담이 적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세출부분이 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과학기술 해 가지고 1억 7900만원 정도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세출분야.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합계 부분에 일반공공행정, 문화·관광, 과학기술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가 산업관련 해서 경제통상본부 소관업무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에 1억 7900인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육, 문화, 환경, 사회, 복지, 농업예산, 교통 쭉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것도 중요하지만 경산이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투자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전무하다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세출예산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데 대해서도 그게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산·학·연 해 가지고.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산·학 협력사업.

엄정애부위원장

예.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산·학 협력사업은 산업중소기업에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영남대학교에서 벤처 관련해서 하는 것도 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산업, 중소기업 부분에.

엄정애부위원장

산업, 중소기업으로?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31쪽에 총괄부분인데 세출 중에서 일반공공행정에 총계를 보면 집행잔액이 11억 52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 안 했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비 같으면 입찰잔액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공공행정은 주로 업무추진을 위해서 쭉 계상된 돈이 많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 했다, 요구하는 부서의 이야기대로 그대로 편성했다, 예산편성 부서에서 심도 있게 체크를 해 가지고 적정예산을 편성해야 이게 사장되는 예산이 없어질 건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일반공공행정의 과목이 지방행정, 재정지원, 그 다음에 재정금융, 일반행정까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시 전체의 집행잔액이 11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금액이 이것도 조금 적게 하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덕수위원장

그리고 보면 각 실·국, 사업소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이 잔액이 다 많이 남았더라고요. 행사실비보조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은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각 부서별로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한 해 계획을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1년 계획을 추진을 하다보면 민간행사라든가 그 중간에 취소가 되고 변경이 되는 그런 사례가 특별히 많아서 그걸 확실하게 추경 전에 저희들이 부서에서 판단이 되면 추경에 재원을 감하는데 그렇지 않고는 조금 유동적이니까 항상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그대로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민간단체 행사가 엄청 많이 생겨났어요. 그것 인정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 행사비 보조를 시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조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찬조금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받고 있지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또 아까 자치행정국 소관에도 JC가 하루 행사하는데 7000만원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그런 예산편성할 때 성과를 검토해서 편성 안 합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를 합니다. 작년에 JC행사에 7000만원 준 것은 이 JC행사를 각 시·군별로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관을, 작년 같으면 경산시 JC가 도내 행사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역할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평년에는 보통 한 3000~5000미만으로 주다가 그 행사 때문에 한 2000정도 조금 업 시킨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말씀드린다면 이 단체 보조금은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올해는 경산시는 얼마 이상은 하지 마라 하는 맥시멈이 주어지는데 항상 저희들이 조금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부분별로 민간에 대한 보조가 많다 하시더라도 절대 상한선을 넘진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덕수위원장

행안부 고시는 최대범위를 잡아서 한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꼭 맞추어 가지고 한도까지 다 지출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부득이할 경우 전체 예산의 몇 프로 이내를 해라 그런 예시적인 사항이지 꼭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오버하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습니다. 교부세의 패널티를 받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가급적 예산을 기획예산담당 부서는 시정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이니까 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특성단체에 그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은 물론 그게 JC 자기들은 시·군단위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 행사 아닙니까? 하루 만에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무슨 도움 된 게 있습니까? 자기들 행사인데 자기 얼굴 내고 우리 시는 돈만 갖다 대지 다른 건 한 것 없지 않습니까?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자부담도 일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자부담은 당연히 해야지요.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되면 전부 단체가 전국단위 단체 아닌 게 있습니까? 세탁소도 단체 있고 세차장도 있고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 단체가 전부 전국대회 한다고 그러면 다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단체가 몇 개 없을 때는 전국대회가 참 귀중하고 좋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 유치도 했고 했지만 요새는 넘쳐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승환

이승환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들이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본청에 대한 실과소 감사도 앞으로 하도록 돼 있다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그렇게 지금까지는 본청은 전부 상급기관 도에서 하거나 행안부에서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바뀌면 감사부서가 이것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같은 청사 내 근무하면서 지적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감사부서가 어려움 없겠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행안부하고 지금 이것은 공공감사법이 7월 1일부로 바뀌는 바람에 감사원에서 지시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감사원하고 행안부하고 절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정식 그게 내려온 건 없고 감사원에서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절충되는 그 내용하고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지, 직제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도 인력이 상당히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군단위에는 상당히 이 관계 때문에 워크샵을 한번 했는데 군단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저희들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 법만 바뀌어 지침만 내려와 있는데 당장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읍면동, 사업소 감사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감사 지적건수는 많은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보면 완전히 솜방망이 식으로 아주 후하게 다 처리를 해 가지고 그게 해마다 반복적으로 비위사실이 지적되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감사부서가 본청 감사를 하면 감사부서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젠간 또 바뀌고 자기가 감사 받을 처지가 되는데 감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부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고 이렇게 해서 도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제 자체감사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도 문제지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없다고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은 하여튼 타 시·군하고 우리만 우선 또 해서 될 일 아니고 타 시·군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해나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반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동이라든지 사업소, 특히 반복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저희들이 6월말자로 해 가지고 자료를 뽑아냈습니다. 뽑아내 가지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엄중 문책한다, 지금보다 더 징계 벌이라든지 신분상 조치를 하는 그런 안도 저희들이 곧 시달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장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지위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 읍면에 지적사항이 많으면 물론 해당 위법 탈법 자는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 것이고 상급 읍면동장까지, 그 부서장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연대책임이 없으니까 나 혼자만 깨끗하면 되지, 밑에 무얼 하든지 간에 그냥 버리는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전부 책임을 밑으로 미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연대책임을 꼭 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게 개선이 되지 당사자만 징계 주고 당사자만 끝내버리면 위의사람 나만 깨끗하면 된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게 질서가 잘 안 잡히거든요. 그렇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최덕수위원장

내가 한 가지 제안하지만 본청 감사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경산시 감사를 경산시 감사담당관이 한다면 제대로 안 됩니다. 그건 불을 보듯이 뻔하고 시·군간 교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경산은 구미 가서 하고 구미는 경산 와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제대로 감사가 그래도 좀 낫게 될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에 자체감사를 하면 상급감사는 이제 안 받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런 게 지금 절충이 안 돼 있고 안 그래도 워크샵 할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끼리 의견이 교환 되었습니다. 시·군 교차 감사를 한다든지 인력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법만 지금 바뀌어 가지고 있고 아직 별도로 그런 지침만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방향이 딱 선 것은 아니고 그런 계획만 저희들이 돼 있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장

자체감사를 하면 다른 감사를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다른 감사 다 그대로 하고 또 자체감사하면 공무원들이 괜히 일할 시간을 자꾸 뺏는 옥상옥에 대한 감사제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시의회 운영에 대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못 봐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의회 감사가 결산서 감사 또는 일반 행정·사회 감사가 지도 감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발, 고발 감사인지 그 내용을 몰라서 묻습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제도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감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산서 또는 일반 행정·사회 감사 시 약간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비위가 있었다든지 의문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시의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조례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걸 못 뽑아왔습니다만 거기 보면 내용이 좀 나오는데 제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당초에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차수를 바꾸어서 내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사업소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