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윤건 의원 발언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의한 운영위원 선임의 건과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진관동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2012년도 제1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남기정의원께서 신청하셨는데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 이내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의원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산동, 갈현2동 지역구인 남기정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지금 의회는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25일간 열리고 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중 6월27일부터 7월 2일까지 2011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 심사승인을 위한 예산결산 특별활동을 하였습니다. 특별활동 결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명확한 원인분석과 민간이전 사업의 예산운용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용액 감소와 민간이전 사업의 예산운용 투명성 제고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고 집행된 예산에 대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하고 싶은 주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면 은평구의 5년간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보겠습니다. 2007년 46억, 2008년 110억, 2009년 239억, 2010년 70억, 2011년 -32억, 2012년 4억으로 총 437억원의 초과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 추이를 말씀드린 이유는 2010년 이후 불거지고 있는 기초단체의 재정위기를 보면서 본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에 들었던 은평구 재정르네상스 상황은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어속담에도 '레인 펀드'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 우산을 준비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은평구의 재정 편성 또한 가정살림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특별한 수입이 생길 경우 어려운 때를 대비해 적금이나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는 이런 특별한 세입증가 요인을 투자 사업비 대부분으로 사용하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다목적체육관 구산정보도서관 등의 사업은 재정하락 시기에 추진하기로 결정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견물생심이라 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데 미래를 위해 아껴두겠다는 결정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때를 대비해 재정안정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재정의 하락시기에 초과세계잉여금의 다수에 따라 100억 이상일때 몇%, 200억 이상일때 몇% 적립하게 하였다면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위해 적립한다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지난 잘못이 다시 되풀이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시점에서 미래대비를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보도에도 세계최강대국인 미국의 어느 지방자치에서 파산신청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다시 한번 미래를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장마비에 비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우리구에 직접적 영향이 없이 지나간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남기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흠제의원입니다. 그동안 선배동료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1656호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안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2년 6월 19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동년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개별심사를 통해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최종예산액 3,597억 5,504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338억 5,338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935억 5,892만 4,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004억 3,740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435억 988만 6,000원으로 실제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569억 2,751만 5,000원이며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 다음 연도 명시, 사고, 계속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5억 2,520만 5,000원으로 지출결정액 1억 1,801만 3,000원에서 1억 1,801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201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5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7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명칭 등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단순한 법조문이나 용어의 변경 사항을 은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반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와 별표 1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안 제3조와 별표 2에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되는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65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6일 성별영향 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정책수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정책 추진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5조의2에서 성별 영향분석 평가법 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제5조의3에서 예산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분석평가하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토록 규정하였고 안제5조4에서는 통계자료를 선별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 심사과정에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인 조례와 규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장윤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용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용선의원입니다.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53 )호 동의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의 평생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위탁기간이 올해로 만료되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조례제17조에 의하면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학습관의 운영과 관리는 그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용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은평구 평생학습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관동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창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장창익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57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1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진관동 진관천교 ~ 대상마트 구간의 도로는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며 이미 우회하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도시계획시설로써 기능이 상실되었고,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 해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대로3-55를 인근 보조간선 도로로 선형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장창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61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신규 취득하고자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가칭)구립 신사1어린이집 건립건은 신사1동 1-69에 대지 310.7㎡, 건물 250㎡의 어린이집을 총사업비 21억 1,4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지역의 보육수요 흡수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구립 대조어린이집 건립건은 대조동 49-17에 대지 220.2㎡, 건물 200㎡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18억원으로 보육실, 강당 등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보육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우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제1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원여러분!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3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에 이용선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부위원장에 이연옥의원이 선임되어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원 7명 중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 남기정 재무건설위원장, 이용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연옥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 네분은 당연직 운영위원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천한 성흠제의원, 유명란의원, 채근배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운영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장 선출은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있는 가운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에 관한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은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받아 줄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후보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성흠제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후보 의원님의 간단한 소견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소견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운영위원장 후보가 될 줄 몰랐기 때문에 미처 원고를 준비 못 한점 양해바랍니다. 이번 후반기 원 구성에 있어서 참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뜻을 품으신 의원님들이 잘되신 의원님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운영위원장 자리가 의원님들의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의회를 잘 운영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이끌어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그 역할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선택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장윤건의원, 우영호의원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규정 및 투표 방법에 대하여 사무국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투표방법과 규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장 선거는 단독추천이지만 투표용지 기명란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후보 의원님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추천이라도 반드시 성명을 기재하시고 성명 이외의 가, 부, 찬성, 반대 등 다른 표시는 무효 처리되겠습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안 될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어제 실시한 상임위원장의 선거 때와 같습니다. 투표 순서를 호명하겠습니다. (사무국장 : 의원호명)
17시08분 투표시작
17시12분 투표종료

김종선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감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3매입니다.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3명 총투표수 13매이고 성흠제의원 11표 무 효 1표 기 권 1표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제1항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성흠제의원이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은평구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성흠제의원은 나오셔서 당선소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를 운영위원장에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 후보로 나오셨던 박용근의원님, 정병휘의원님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제 언사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소통하고 진일보한 은평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들께 다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