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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윤건 의원 발언

21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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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10월 25일 장우윤의원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 10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211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우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의원

장우윤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에 대한 사용료 기준시간 및 금액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회관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자치회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회관을 소통과 화합의 장소로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2에서 사용료 징수기준 기본시간을 종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여 사용 기준시간 합리화를 도모하였고 이에 따라 징수기준 금액도 하향 조정하였으며 사용료에 대한 가산기준을 1시간 초과 시에서 매 30분 초과 시로 변경하여 50%를 가산하도록 하였고 비고란의 불명확한 징수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록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미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미라입니다. 은평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정신전문 의료기관인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가 2012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 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수탁기관의 범위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은평구 불광 보건분소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보건에 대한 편견 및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중심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정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으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문

박현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현문입니다.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직영할 수 없고 위탁해야만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번 이런 안이 올라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인력운영이나 효율적 사업 운영하는 면에서 위탁체가 잘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실적을 받아봤는데요. 거기에 1년 유병률 자료에 의하면 은평구 인구에 12.9%에서 63,587명 이 수치가 맞습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은평구의 12.9%를 정신질환자라고 보통 해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추계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어떤 근거에서 나온 데이터인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현재 정신질환자의 추계가 약 인구의 약 1%라고 분포를 하고 있고요. 1년 유병율이 은평구 구민이 약 49만 2,925명일 때 누적유병률로 해서 12.9%가 나옵니다.

장우윤위원

12.9%가 우리 은평구에 12.9%가 정신질환자라는 자료인데 그게 어떤 근거인지 분명한 어떻게 뽑은 수치인지하고요. 그 자료 나오시면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정신질환자 추계에도 약 5,000명 정도 4,929명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맞죠?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네.

장우윤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록 회원수는 663명입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등록되어 있는 관리환자수입니다.

장우윤위원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는 건가요? 직접 가는 건가요? 아니면 주위에서 추천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신규 발견하고 사례 관리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663명으로 중증질환자가 324명, 아동 · 청소년 139명, 우울 및 자살 127명, 그외 알콜에 대한 부분이 73명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은평구에 정신질환자 유병율 말씀하신 63,587명 중에 또 주요 정신질환자가 거의 한 5,000명 되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회원수는 663명이면 너무 미미한 수치 아닌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센터장님 한 분하고 그 외 팀원, 팀장해서 15분이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 중증질환자 관리 뿐 만이 아니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정신질환에 대한 홍보 및 교육도 하고 있으며 그 외 스트레스관리사업, 그 외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 그 외...

장우윤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다 알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질환자관리 뿐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기서 파악하신 사업실적 자료중에는 파악하신 정신질환자 유병률, 은평구에 정신장애인등록자수 이런 것도 아직 근거가 모호한 데다가 거기에 비하면 등록 회원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 은평구에 정말 이렇게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아직도 정확한 답변을 못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주역할이 중증질환자 관리이고 치료 뿐 만이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에서 어떤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자원활용 강화 등의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맞아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지역사회복지관이나 또 각 지역의 병원, 동사무소, 보건소나 학교 다양한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를 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도 또 자살이나 우울증 있는 학생들도 참 많고 이래서 지역사회네트워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직접 이렇게 알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동사무소에서 보면 동사무소 파악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도 의뢰할 수 있고 또 보건소하고도 합동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각 사회복지관에 가보면 사회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활용하고 자원봉사자나 후원자들하고 연계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역할들도 어느 정도 했나 말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맡겼을 때에는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금 효율적 사업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센터장이 비 상근이잖아요. 주로 어떤 일과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일주일에 1회 센터를 방문하셔서 전반적인 각 팀별로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중증정신질환관리팀, 자살예방팀, 알콜중독팀, 아동청소년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각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조언과 그 외에 교육이나 그런 프로그램에도 투입 되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센터장님 외에 나머지 15분인가요? 나머지 총 17명 중에 13분이 사회복지사에요. 대부분이 사회복지사고 정신과 전문의로 계신 1분만 센터장이잖아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분이시고요. 그외 임상병리사 분이 2분 계십니다. 간호사 1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일주일에 1번 정도 방문을 해서 역할을 해주시는 건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센터장님을 일주일에 1번 방문해주십니다.

장우윤위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신건강증진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2013년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별 정신건강수준을 확인하는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부분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또 연계하여 있는 부분이 있나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2103년도에 각 자치구에 서울시 시비 100% 해서 25억 정도 자살예방에 대한 투입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포함해서 아마 좀더 전 국민에게 정신에 대한 선별 검진 및 고위험군 특히 독거노인이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우울증, 스트레스 관리에 좀더 중점을 두고 역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장우윤위원

그 말씀하신 사업이 보건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저희가 위탁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 보건소와 같이 계획을 협력하여 수립해서 서로 지도관리하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역할이 좀더 더 커진다는 것이지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 만큼 재위탁을 심사를 받게 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