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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11회 제1운영위원회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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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 10월 26일 본 위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윤건위원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건위원

장윤건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하고 법제처 어문규범에 도록 조문의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흠제위원장

장윤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노성호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노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흠제위원장

노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