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흠제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먼저 안건회부 사항으로 성흠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우윤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 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를 위하여 2012년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현찬의원과 신래호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성흠제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일정상 오늘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운영위원장 성흠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6일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동일 일자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2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8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2차 정례회의 집회 일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규정하고 법제처 어문규범에 맞도록 조문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용어를 순화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