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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방은희 의원 발언

236회 제3총무위원회2016-06-23

방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주민복지과장 정동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김덕배위원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셔 가지고 홍성군이 보건복지분야에서 계속 3년 연속, 4년 연속 아주 우수한 기관으로 표창을 받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보건복지분야 수상받는 홍성군민들이 그 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수련관 설립 목적을 한번 설명 듣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고 신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가급적이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는 데에 단순한 휴식 공간으로만 사용되지 않고 보다 발전된 공간으로 활용이 돼서 그야말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나가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되는 실태를 분석해 봤는데 세외수입이 2,342만 원, 2천여 만 원이 들어옵니다, 지금.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230쪽 보고서에 의하면 세외수입 자료에 포켓볼, 탁구장, 당구장, 단련장 대관이 쭉 있는데 이 세외수입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요거는 5월 말까지고요. 2015년도는 1년치고 2016년도는 5월 말까지 현재 들어온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저는 이 세외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2, 3천만 원에 불과한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는 사항인데 목적에 반해서 청소년들이 대관료라든가 이용료를 내고 한다는 사항은 불합리한 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은 IT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인데 적어도 당구장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홍성군 청소년들이 바라는 공간이 아니다. 좋아하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신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가 활동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련관 목적의 취지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들이 저는 게임방이라든지 PC방, 또 집에서 하는 컴퓨터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관에는 그런 쪽으로 설치하는 거보다는 또 여가 활동을 즐기고 운동을 하고 신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에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후자에 말씀드렸던 청소년들한테 이용료를 받는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전액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반액 정도로 해서 받기 때문에 이용료가 또 저렴하고요. 또 거기 이용하면서 내면 그래야 또 그분들이 운동도 하고 그 사람들이 더 가고 싶고 하는 거지 이용료 납부를 월별 안 하면 내가 그냥 가고 싶을 때만 가고 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 같습니다.

윤용관위원

또 이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이 활용돼야 합니다.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설립 취지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학교라든지 모든 공공시설이 개방을 하는 추세에 있어요. 물론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은 일반인들이 이용을 못 합니다. 아침 새벽 시간이라든지 요런 시간에만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 곳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점은 현재 없는 것으로 되고 있거든요.

윤용관위원

문제점이 없는 건 실장님이 보는 각도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이지 청소년이 바라본 각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사항도 일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력단련장을 보면은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와서 사실 이용료를 내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항 청소년들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새벽 시간만 한다고 하시는데 피해 의식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청소년 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자체는 불합리하다. 그리고 우리가 여가 선용, 체력 단련하는 데에 있어서 심신을 수련하는 데에 있어서 권장해야 되고 하는 건 좋지마는 가급적이면 이용자 측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PC방, 게임방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들이 원하면은 해 드릴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전액 받지 말아야죠, 이용료를. 얼마가 되는지 몰라도 홍성군이 그 청소년수련관 지어 놓고 경영 수익 올리기 위해서 지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한테 받는 것은 적어도 관리비 차원에서 개방하면은 무작위로 오시기 때문에 받는다는 사항은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한테는 전혀 받으면 안 되고 가급적이면 PC방이라든가 오락장을 배제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발전적인 사항이 있으면은 청소년 측에서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 PC방, 오락게임장 못 할 거 뭐 있습니까? 잠깐 쉬는 동안에 와서 하는 사항인데.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학부모라든지 의견을 수렴해 봐 가지고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는데 지금 수련관에 오는 아이들이 PC방이라든지 이런 게임방 이런 거로 해서 학생들이 오면은 청소년 담당 과장으로서 그거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윤용관위원

일단 설문 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원한다면은 한번 검토해 주시고 지금 당구장 사실 운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당구장, 시내 다 문 닫고 있습니다. 당구장 쭉 놓고 공간만 해 놓는다는 사항은 사업 목적하고 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리고 그 이용료 관계도 전문위원님 계십니다마는 그 이용료 받는 조례 사항이 개정돼서 뒷받침돼야겠다는 사항 있으면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각 시·군에 수련관의 운영이라든지 또 이용료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적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노인복지관 등 제가 감사 자료를 열두 가지를 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요 사항은 서면 감사로 말씀드리고 그 처분 사항은 서면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저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동안 지적이 있었지만 비품, 물품 관리 장부들을 제대로 비치를 해 놓지 못했었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는 그래도 비품 장부를 다 만들어놓고 각 경로당에 비치해 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물품 관리를 장부에 비치해 놨을 때 경로당을 방문해서 물품 관리를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있는지 그 장부에 기록을 한다고 여기 규정에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한 경로당에 물품이 빠졌습니다. 노래방 기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고 그 경로당에는 다시금 5백만 원짜리 노래방 기기가 업소용 노래방 기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문 조사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은 사용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물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이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물품이기 때문에 여기 장부에 적혀져 있지 않나 하고 봤더니 외부에서 들어온 물품도 장부에 기록하도록 규정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잘 되고 있는 노래방 기기를 5백만 원이나 주고 샀다는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서 해야 될 텐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금년에 한 게 저희도 들어온 게 노래방만 이렇게 했으면 점검을 했을 텐데 앰프 시설이라든지 요런 거 같이 해서 5백만 원이 들어와서 조금 미진하게 점검이 됐는데 어쨌든 확실하게 못 한 것이 저희 주무 부서의 책임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점검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 물품 2015년, 16년 전부터 계속 제가 관리 대장을 보니까 이 가격의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가격 차이가 노래방 기기는 2백만 원부터 평균 5백만 원까지, 또 정수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70만 원부터 2백만 원까지 있습니다. 또 세탁기 50만 원부터 194만 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세탁기가 과연 경로당에 필요한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고심하고 토론해 봤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경로당이 있는 데도 있다고 그러네요. 저도 세탁기 정도는 집에서 빨래해도 될 텐데 경로당에 와서 세탁기를 돌려야 될까 하는 생각도 해 가지고 점검도 해 봤는데 꼭 필요한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오셔서 그거는 좀 빨고 하는 데는 있다고 하는데 세탁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점검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노래방 기기도 2백만 원에서 250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 사양이 조금 302, 502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50만 원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정수기도 똑같이 약간의 사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방은희위원

정수기가 약간은 아니죠. 70만 원하고 2백만 원하고 차이가 약간입니까? 배 이상 차이 나는 겁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도 규격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세탁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혈압계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업체에서 구입한 건데 80만 원, 250만 원이라는 거는 몇 배의 차이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두 배 정도 차이 나네요.

방은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아마 사양이 다를 겁니다.

방은희위원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사양이라는 게 어디는 사양을 높게 해서 좋은 걸 쓰기 싫은가요? 다 좋은 거 쓰고 싶죠. 5백만 원짜리 노래방 기기 사고 싶죠. 2백만 원짜리 사고 싶겠습니까? 이런 조율은 관에서 해 주셔야지 이게 견적서 들어올 때 안 봅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그 담당자 한 사람이 물품 관리 규정을 가지고 내구연수, 사양, 금액 이걸 전부 세심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않는 건 아니고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혹여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여러 가지 거기하고 약속한… 요거를 해 주기로 약속했는데 저렴한 거로 바꿔주고 한다면 거기 경로당에서도 얘기가 많이 서로 나오더라고요. 왜 이걸로 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양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이걸로 깎아서 해 주느냐. 군에서 이렇게 월권을 피느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조정을 해 가지고 규격을 어느 정도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사양 조정 이런 거는 군에서 해 주셔야죠. 군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군에서 나가는 혈세입니다. 그거를 너무 차이 많이 나게, 만약에 백만 원짜리다 그러면 거기서 앞에 뒤에 조금씩 차이 나게 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두 배, 세 배씩 차이 나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기 같은 경우도 보니까 9만 3천 원짜리 쓰는 데가 있고요, 90만 원짜리 청소기를 쓰는 데가 진동청소기라나 이런 거 쓰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해 달라고 한다고 그걸 다 해 줍니까? 이런 거는 관에서 조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리고 이 정수기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거기서 매일 있는 데도 있지만 가끔씩 사용을 하는데 어느 곳에 보니까 냉·온수기라고 있더라고요, 25만 원짜리 냉·온수기. 이런 거 정도는 우리도 냉·온수기 아주 편리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물품을 얼마 얼마 해 달라고 그러면 말을 잘해서 이런 데는 요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가격을 조정해서 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회사, 같은 거라도 80, 250, 참 이해가 안 가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품목이 너무 많습니다. 제습기, 공기청정기, 비데, 수없이 많은데 이런 것도 주민복지과에서 조절을 해서 해 줘야 할 품목, 못 해 줄 거 이런 거를 다시 재조정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품목별 금액을 두어 가지고 한번 조정을 해 놓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장부를 보니까 나간, 그러니까 2015년도에 물품 구입한 그 면을 보니까 한 면에서는 한 업체에다가 쫙 이렇게 다 줬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글쎄요, 저도 와서 2014년도, 15년도 물품 그거를 뽑다 보니까 한 3개 면에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한 업체에서 전체가 면 거를 다 납품했냐 해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아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때 챙겨보고, 또 그 노인회하고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이것도 제가 너무 이상해서 이장님들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물품을 면에서 사준 거냐 아니면 우리가 요구를 한 거냐 물어보니까 머뭇머뭇하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면에서 사줘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충분히 조율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한 업체에다가, 특정 업체에다가 몰아주기식 이거는 정말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때문에 장사를 못 하는 분들은 비판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도 견적서 들어올 때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녹음을 안 시켜 놔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군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어디를 밀어줘라 이렇게 전화를 한답니다. 이런 거는 배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로당이라고 다 이렇게 비싸고 이런 것만 한 건 아니고요. 좋은 모범 사례도 있습니다. 백월 노인회 월산2구 이장님은 유태섭 씨고, 노인회장님은 황기환 씨인데요. 여기는 경로당을 가봤더니 물품 관리 대장에다가 다 비치해 놓고 쓴 거는 물론이고요. 각 물품에다가 요렇게(자료를 들어 보이며) 관리표를 붙여놔 가지고 몇 년도에 사서 내구연한은 몇 년이고 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냉장고 명세표까지 이렇게 잘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정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텔레비전, 또 식기세척기, 이 식기세척기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요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해 놓고 하물며 식탁에까지 이걸 붙여 놨더라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하는 마을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런 모범 사례는 각 경로당에 널리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이런 모범경로당은 시상 같은 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너무 잘해 놔 가지고 저희도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데에 뭔가 군수님 보고해서 인센티브라도 어떤 필요한 물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격려도 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모범 사례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물품은 수도 한없이 많고 가격 차이도 편차가 너무 심하고 또 물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정 업체에 주지 말고, 또 가격, 품목 이런 걸 잘 결정해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요건 이상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 236페이지요. 이 사회복지협의체는 처음에 사무국장 채용 시 말썽이 있었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만둔 사무국장이오?

방은희위원

예.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약간은 문제는 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방은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면접 채용 때 아마 거기에 대한 근무 경력이 확인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적의 처리가 다 됐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런 거를 볼 때 처음에 채용할 때 문제가 있으면 그때그때 그때 당시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야지 사람을 채용해 놓고 나중에 무슨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뭐를 해라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채용할 때 아니면 아니라고 거기서 커트를 시키든지 해야지 뭔가 이상하게 뒤 구린 사람들처럼 서로가 여기로 와서 근무를 하라는 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을 데려다 놓고 그렇게 서류에서 처음에는 다 된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사이가 안 좋아지니까 무슨 서류가 부족했느니 이런 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좀 해서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라고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그 직원으로부터 이걸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직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는데요. 너무 과다한 선물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돈으로 해서 부쳐 준 사례 알고 계십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방은희위원

그게 군 관계자인데도 확인할 사항이 아닌가요? 개인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그때 관련된 것은 감사 부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너무 밀착이 되다 보니까 직원들 간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조그만한 물건은 선물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요런 거는 직원들한테 다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직원이 3명이었다가 한 명이 있다고 그랬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방은희위원

한 명이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사무국장과 간사 등 해서 세 명이 근무했다가 한 명이 그만두고 2015년도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둘이 근무를 했고 금년도 2월까지 근무했고 사무국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면서 협의체 운영을 간사 하나로 운영하기로 최종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시·군 전체 볼 적에 다 간사 한 명이 근무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현재 그 체제로 가는데 업무가 조금 어렵더라도 군에서 컨트롤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지적을 하자면 그 전에도 제가 감사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한 명이 근무할 수 있는 부분을 1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세 명이 근무한다는 자체가 제가 잘못된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타 시·군과의 차별을 둬라 했는데 차별도 못 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분이 그만두시고 한 분이 하는데, 글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림스타트 운영 현황에서 지금 아이들한테 0세부터 12세까지 한방 지원을 해 줬더라고요. 14년도에, 15년도에.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한약…

방은희위원

예, 한약을 지원해 줬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전수 조사를 하고 해 주셨나요? 이 한약이 애들한테 맞는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한약은 진료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약이죠. 보약이라고 하는데 그 기관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여기 드림스타트 비용으로는 15만 원 이렇게, 25만 원짜리를 거기 10만 원 정도 부담하고 15만 원으로 해서 지출이 된 거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이게 2014년, 15년도에 한약이 지원됐고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작년인가 다시는 한약 지원은 안 해 주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 사업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예산서에 보니까 한약 검진 사업이 여기 들어 있더라고요. 안 되면 요건 빼시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않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계장님께서 갖다 주신 거거든요. 이건 아닌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약에 대해서 지금 1,590만 원, 그다음에 810만 원, 2,4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기력이 약하다든지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도 흔히 보약 이렇게 해 주면 기력도 회복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저체중이라든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성장되고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먹어서 실질적으로 재보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은희위원

이 엄마들 제가 이 명단을 보고 전화를 해 봤거든요. 여기에 나간 명단을 보고 제가 엄마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부 다 전화한 사람들 한약 안 좋다. 애들이 쓰고 냄새난다고 먹기 싫어한다. 이거를 25만 원씩 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하시는 말씀, 홍이장군 같은 거를 정관장에서 나오는 걸 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깜짝 놀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안 먹는다는데 1년을 해 줬으면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2년씩이나 해 준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마다 보약을 해 줍니까. 두 번씩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견적서를 보고 청구서를 보고 다 보니까 처방전도 없습니다. 내용이 뭐가 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한약의 성분 분석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약을 지으러 가면 진맥을 하고 거기에 대한 녹용이 몇 g, 황기가 몇 g,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견적서에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견적서, 처방전, 청구서라든지 계산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한 사람이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한약방이 아닌 다른 한약방에 있는 것도 한 사람 글씨로 싹 다 썼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한 거로 아는데 홍성에 있는 A한의원에서 많이 했고 광천에 있는 한의원에서 두 군데서 일부를 해서 그 한의원에서 25만 원 상당의 비용을 약제값만 받는 식이겠죠. 그래서 15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희위원

물론 10만 원씩 거기서 후원해 줘서 고맙긴 하죠. 고맙긴 하지만 그 성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 모르잖아요. 25만 원에 대한 게 녹용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 가격을 알 수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보통 한약 보약을 우리가 지어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한약 지을 땐 믿고 해 오는 거지 그렇게 안 해 오거든요.

방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보다는 애들한테 비타민제도 지금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 또 없는 집 아이기 때문에 어떤 엄마 얘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네는 가진 게 없어서 그런지 책도 어디 가서 대여를 못 한답니다, 애들이. 자기가 갖고 싶어한답니다. 그래서 책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홍이장군이나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그런 약을 사주든지 그 건강 식품을 사주든지 아니면 그 애들의 옷이… 잠바 같은 거는 입히지를 못한답니다. 겨울에 두꺼운 거. 그런 거를 사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쓸 때 적절하게 적기에 맞춰서 잘 사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방은희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한약 그런 거는 않고요,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바꾸었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런 걸 해 주는, 보약이라는 거는 상상도 못 했고 한 번이면 끝났지 그거를 두 번씩이나 먹기 싫다는 거를 갖다가 해 줬다는 거는 엄마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반감이 많았습니다. 얻어먹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억지로 먹이고 버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시정했습니다.

방은희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부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좀 다양한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분들께서 충실히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덕분에 쉽게 행감에 임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우선 공통 실·과·소 저희가 자료 요청했던 부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맨 처음 인쇄물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과연 특정 업체를 혹시나 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검토해 봤는데요. 일부 특정 업체에 편중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좀 더 관내 업체에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1천만 원 이상 자체 사업을 각 실·과별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한 50건 정도 보조금 없이 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행사성이라든가 소모성, 또는 전시성 사업은 거의 없었으며 다만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거 같았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너무나 반복되는 사업들로 가기 때문에 정말로 홍성군만의 필요한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좀 창의적으로 업무를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가지 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홍성군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 분야 관련해서 예산이 전체 예산에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홍성군 전체 예산이 5천 억이라면 거의 천 억이 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체 사업 비율이 약 47.1%고요, 보조 사업 비율이 52%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조사업비라는 거는 보조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랑 일치한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렇다면 이렇게 한정된 재원에서 얼마나 더 잘 행정을 이끌어나갈까. 저는 딱 두 가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염두해 둬서 항상 해야 될 거 아주 간단한 건데요. 첫째 사업의 시급성, 과연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고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는 사업인가. 둘째 예산의 효율성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중한 사업을 어떤 예산을 얼마큼 들여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만 염두하고 공무원분들이 행정을 이끌어나간다면 여러 가지 지적받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 자체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봤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이제 생리대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에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시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저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리대가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수건을 깔고 누워 있었다는 그 학생, 그리고 생리대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 냄새 날까봐 친구 곁에 가지도 못했다, 또 휴지를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신발 깔창을 이용했다는 그런 후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선생님 눈치 보면서 보건실에서 얻어다 썼다.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간과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홍성군 관내 만 10세부터 18세 저소득층 여학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270명, 한부모 가정이 107명, 또 조손가정이 한 명, 장애인 가정 10명입니다. 모두 388명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 전부가 될지, 또 신청자에 한해서 될지는 모르지만 주민복지과에서 약 2만 원 정도면 대략 생리대 한 30개 정도는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그거 갖고 버틸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 전부 다 잡아도 4,6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설마 예산이 없다고 이 사업 못한다고 하실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홍성군 2015년도 불용액이 예산을 세워 놓고 쓰지 못한 금액이 188억입니다.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사업비가 517억 원입니다. 두 사업비만 모아도 1년에 7백 억 가량을 제대로 사업을 못 하고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4,600만 원 정도 충분히 예산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 올.

최선경부위원장

예, 2차 추경 가을에라도 좀 빨리 시급하게 해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소득 학생에 대한.

최선경부위원장

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을 해 줘야 될지 이 부분이 가장 세심한 부분인데요.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택배를 통해서 그 집에 각각 배달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셔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주민복지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제가 자료로 요청했었는데요. 가구 수를 보니까 2014년도에 1,852가구, 그리고 올해 2,229가구, 즉 377가구가 증가했다고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홍성군에도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맞춤형 보육 급여가 되면서 상향되는 바람에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읍 지역, 즉 홍성읍과 광천읍이 1,203가구고요, 그다음에 면 지역이 1,026가구, 즉 두 개의 읍 지역이 177가구나 다른 타 면에 비해서 많습니다. 혹시 저희 홍성읍 지역에서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과 관련돼서 직원 몇 분이 이 업무를 보십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홍성읍 같으면 계가 설치돼 있거든요. 면 단위는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최선경부위원장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인원을 배려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요번에 또 복지 허브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돼 가지고 계속…

최선경부위원장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분야의 일입니다.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정말 가스통 갖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 걸리지 않게 그 담당 사회복지사들 좀 배려해 주시고 충분히 이 업무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 넘겨보면 부정 수급 및 미환수액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비교적 89.9%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율이 높았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떤가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산시가 72.6%, 서천군이 77.9%, 태안군이 75.9%,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도 홍성군이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열심히 노력했다는 걸 칭찬드리고 싶고요. 좀 어려운 자료였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에 직접 공문까지 보내서 이 자료를 취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복지 급여의 항목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즉 기초생활보장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등 모두 13개의 복지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제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만 부정 수급이 있는지를 조사했지만 나머지 13개의 그 복지 분야도 꼼꼼히 살펴보셔서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혹시라도 이 재원을 다른 정말로 필요한 분이 못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드릴 거 같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환수액이 한 524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어렵더라도 끝까지 소중한 재원이니까 1원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22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홍성군 내에도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우선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요번에 장애인 분야 관련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보조기구 수리사업인데요. 1년에 약 860만 원 얼마되지 않은 금액인데요. 스쿠터라든가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의 수리비를 지원하는 거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860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596만 원밖에 사용을 못 했으면 예산이 남았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남은 거죠.

최선경부위원장

이렇게 적은 액수인데도 예산이 왜 남았을까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장애인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수리 같은 경우는 일반 저기도 해 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리를 덜 했나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분하고 제가 현장에서 여러 가지 면담을 거쳐서 내린 결론은 홍성군 내 지금 지역에서 이 업무를 보는 업체가 딱 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하나 업체로 지정하도록 돼 있어서.

최선경부위원장

예, 그런데 그 업체가 기술력이 상당 떨어진다는 얘기가 일단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수동휠체어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다는 부분이 바퀴랍니다. 그런데 바퀴는 20만 원, 30만 원 갖고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그것도 못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비록 안 주시는 것보다 정말 고맙고 정말로 소중한 금액이지만 바퀴 하나를 갈더라도 더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연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적은 액수지만 전부 장애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이 작은 예산에서도 잔액이 남을까 고민하셔서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 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1인이 연 3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최선경부위원장

일반은 20만 원이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일반은 20만 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수리를 맡기고 수리를 하러 오고 하는 그 과정도 조금 번거로움도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업체로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개선됐다는 소식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일자리 사업인데요. 현재 보니까 5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네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수요자 굉장히 많아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 2년만 하도록 해서 돌아가매 하기 때문에 계속 대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다른 예산 조금 줄이고서라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하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또 현장에서 장애인 일자리 관련했던 분들 만나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발달 장애인 요양 보호사 보조 사업은 홍성군이 그래도 공모사업으로 따낸 사업이고 다른 시·도보다는 우수하게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업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홍성군에서 신경 써서 이 사업을 따오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다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사례들이 좀 더 많아지는 홍성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지금 현재 말고 2014, 2015, 즉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가 위탁 운영을 했을 때의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현재의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라는 사실 오해가 있을까 봐 여쭤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한노인회가 운영하면서 부실 운영, 방만 운영, 그리고 집행부의 관리 감독 부실 지적하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조금 소홀은 됐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요번에 새로 되면서 여러 가지…

최선경부위원장

예,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 짚어서 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노인종합복지관만 짚었지만 이 사례가 다른 복지관, 사회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먼저 대한노인회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회에 걸쳐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이었는데요. 그동안 집행부의 관리 감독은 굉장히 부재했다는 거. 왜냐하면 보조금과 후원금, 정말 너무나 섞여 있습니다. 법인의 회계와 시설의 회계는 구분하는 게 원칙이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그런데 법인이 대한노인회고요, 시설은 노인복지관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돈이 섞여서 이 돈이 이 돈이고 저 돈이 저 돈이고 이랬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해서 명확히 선을 그어주셨어야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첫 번째 홍성군 지금 이 복지시설 자체 수입 지출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2016년, 2014년도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법인의 대표에게 직책보조비 또는 대표보조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80만 원씩. 그 증거 자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복지관 2014년도 1월 24일 80만 원,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해 가지고 5개월에 80만 원, 4백 만 원입니다. 이 통장이 어떤 통장이냐 하면 복지관 자체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자체 수입이라는 건 뭔가 하면 어르신들 개인 회원들이 천 원, 2천 원 회비 내고요, 교육받으려면 컴퓨터 사용료 만 원 이거 모아 가지고 운영하는 통장입니다. 이 통장에서 개인에게 80만 원씩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2015년도…

최선경부위원장

2014년 1월부터 5월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때는 아마 관장이…

최선경부위원장

관장 있었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 역할을 했던 거로 아는데요.

최선경부위원장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 분명히 노인복지관은 시설로써 관장이 엄연히 존재를 했고요. 지금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홍성군지회 법인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아들, 며느리 눈치 보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온 용돈에서 천 원, 2천 원 모아서 교육비 매월 얼마씩 얼마씩 모아 놓은 이 자부담 통장에서 왜 개인이 직책보조비를 가져가야 되죠? 명백히 이거는 위반입니다. 따라서 검토하셔서 환수 조치하셔야 합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검토해 가지고…

최선경부위원장

검토가 아니라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르면 법인과 시설 회계의 구분은 철저히 구별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대표나 이런 분들에게 직책보조금 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서 반드시 회수 조치 바랍니다. 혹시 회수하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회수한다고 했었거든요, 2014년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수가 된 거로 얼핏 얘기는 들었고요.

최선경부위원장

얼핏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것을.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보여주시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위탁 기간을 원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노인회는 지난해 갑자기 해지를 했습니다. 위탁 저희 그만 받겠다. 수탁자로서의 자격 저희 그만해 주십시오. 해지 서류가 들어왔는데요. 왜 해지를 하냐 물어봤더니 서류상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직원 임명, 예산 집행 등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시설장에 대한 통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해지를 하겠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렇게 법인의 대표에게 직책보조비가 나간다는 걸 안 관장이 금지를 시켰습니다. 정지를 시켰습니다. 6월부터는 돈을 못 주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장과 법인 대표가 갈등을 빚게 되죠. 그러면서 2014년 12월쯤 관장을 해고합니다. 관장은 이 해고에 대해서 부당하다 해서 결국 재판을 걸게 되죠. 그러면서 관장은 업무가 정지되고 무려 한 8개월 이상의 재판 과정을 끝내고 관장이 승소를 하는 그런 대서사극이 펼쳐졌습니다. 아시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지를 했는데요. 속사정은 결국은 관장과 법인 대표와의 갈등으로 일어난 해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표면적으로야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 위·수탁 관계는 수탁자가 도저히 수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선경부위원장

예, 그래서 결국 군에서는 해지를 했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사실은 그 법인 대표가 위촉하는 관장이기 때문에 그 관장도 실질적으로 법인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을 그래도 업무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직책보조비 금지시키고 환수하라고 하고 하니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겠죠. 그거는 우리가 추측만으로 할 뿐입니다. 그러면 다음입니다. 결국 그래서 관장은 근무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12월 6일부터 근무를 못 하고 복지관을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승소를 합니다. 승소를 해서 10월 21일 이후에 드디어 복직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약 한 10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결국 복지관은 관장 없는 체제로 가게 되고요. 승소를 하는 바람에 부당 해고에 대한 승소로 근무도 하지 않았던 복지관 관장에게 급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5년도 11월 25일 이렇게 급여 소급분을 저희 홍성군 보조금비로 근무도 하지 않은 관장에게 2,500여 만 원의 급여를 소급해서 한번에 드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맞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일하지도 않은 관장에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일하지도 않은 관장에게 세금을 낭비한 꼴이다. 그것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본봉에 대해서는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래서 결국 복지관 관장은 근무하지 않고서도 급여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 보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어쨌든 공적인 용도로 써야만 하는 보조금과 자체 수입금을 대한노인회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관인데요. 어떤 사례냐 하면 노인복지관 이름으로 5년 동안 보험금을 들었습니다. 이 보험금을 들었는데요. 만기가 됐어요. 언제? 2014년 5월에 만기가 됩니다. 그래서 만기환급금을 언제 찾았냐 하면 2015년도 2월 24일날 만기환급금 512만 6,823원을 어떤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정확하게 어떤 통장인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통장을 받고서 2월 24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3월 2일날 220만 원, 변호사 선임, 2015년 4월 18일 □□□ 지회장 앞으로 계좌가 이체됩니다. 그리고 14만 5백 원, 또 128만 6,500원 변호사, 홍성군 공금으로 변호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삼성화재 화재보험 적립금 식으로 넣었던 것 5백여 만 원을 받아서 그거는 자체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자체 수입으로…

최선경부위원장

그 화재보험금은 홍성군 운영보조금으로 들어간 거 맞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보조금에서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 사업이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면 문제가 없는데.

최선경부위원장

문제가 되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왜냐면 자체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거기에 적의하게 복지관 운영비로 썼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통장으로 받아 가지고…

최선경부위원장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판에서 졌습니다, 대한노인회가. 그리고 관장이 복직을 합니다. 부랴부랴 그래서 이 보험금을 다시 보조금 운영비 통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아까 얘기했던 그 노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그 자부담 통장에 2015년 10월 16일날 삼성화재 만기 해서 512만 2,730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 이 변호사비로 사용됐던 돈이 512만 7천 원이고요. 이 삼성화재 만기는 512만 2,730원, 액수도 달라요. 액수도 4,270원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어요. 차액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통장에 부랴부랴 넣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2015년 10월 22일 41만 6천 원 공증 비용이 있네요. 이 공증은 무슨 비용입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무슨 공증인지는…

최선경부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공증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2015년 12월 30일날 화재보험을 반환했습니다. 반환 어디다 하셨습니까? 홍성군에 반환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군에 반환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한 거로 알고 있죠?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이게 반납금으로 반환을 한 건지 아니면 세외수입 통장으로 따로…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세입수입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결국은 홍성군 자체 자원을 대한노인회 개인적인 용도로 막 쓰다가 그러면 공금 유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만약에 이거는 정말 만약이지만 재판에서 승소를 했더라면 과연 이 돈을 제대로 반납을 해서 이렇게 홍성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돈이 될 수도 있었을 거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김덕배위원장

잠깐만요, 추가 시간까지 쓰시겠습니까?

최선경부위원장

추가 시간까지 써서 마저 요거 끝내고 어린이집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을 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직책보조금 환수와 관련돼서는 어떤 답변을 받았느냐면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이거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법인 대표가 직책을 가지고 결재권을 행사했으면 법인 대표에게 돈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는 조계종에서 수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 기간. 그러면 그 조계종 법인 대표가 지금도 똑같이 관장이 따로 있음에도 직책을 갖고 결재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에게도 또 돈을 드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않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지금은 그러지 않죠? 그런 식으로 제대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보조금 운영비 통장에서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과장님, 보조금 운영비 통장에서 각종 조의금, 부의금, 돌 잔치 관련 돌 반지 이런 비용 지출 가능합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업무추진비에 관련돼서 그걸로 세워져 있으면 통장에…

최선경부위원장

관장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관장 업무추진비…

최선경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누구누구 과장 조의금 5만 원 누구누구 결혼 축하 이런 식으로 운영비 통장에 쫙 찍혀 있는데 검토를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못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운영비 1,461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5,999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금이 무려 4,537만 원이나 많은 금액을 홍성군에 다시 반납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거죠, 관장도 없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어르신들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제대로 사업이 진행됐더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봤을 텐데 1년 동안 제대로 혜택을 못 보고 지나간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피해는 어르신들이 받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2014년도 것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하고, 또 2015년도에도 그 인건비분하고 잔액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래서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겠습니다. 홍성군 사무의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있습니다. 협약 내용은 반드시 공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아마 대한노인회 관련해서 공증조차도 안 했던 걸로 알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올해는 공증하신 걸로 압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법인 전입금 약속한 대로 1년에 원래는 2,700만 원씩 입금하겠다 했는데 1원 한 푼 들어온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계종에서는 법인 전입금 얼마씩 낸다고 했으니까 그거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떠한 사유로든지 부실하게 운영한 이 법인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들을 위탁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그런 규칙이 좀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평가 때 감점하는 게 있는데…

최선경부위원장

그거를 명확히 명문화해서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재위탁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써서 다른 기관들이나 다른 법인들이 이렇게 했더니 안 되는구나 하고 각성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정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위탁 금지 규칙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패널티, 몇 년 동안은 이러한 사업에 공모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든다든가 또 하나 지금 현재는 대한노인회가 노인회 위탁 사업 여러 가지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

최선경부위원장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노인 돌봄 사업이라든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돌봄 사업은 복지관에서 맡고 있고요, 일자리 사업만.

최선경부위원장

일자리 사업 그 부분도 더불어서 꼼꼼히 앞으로 계속 맡겨야 할 이런 부분인지 이런 식으로 회계를 엉망하게 처리한다면 그것조차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일자리 사업은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요. 환수 조치 명확히 하시고요, 그 결과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환수하겠다는 계획,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린이집 딱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집 현황 준비한 건 많은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하지는 못하고 현재 지금 내포신도시로 아이들의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 어린이집이 지금 세 곳 정도가 홍성읍에서만 문을 닫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포신도시가 13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장차 한 8개, 9개 늘어날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군청에서 직장어린이집 계획은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아직 추진 않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일부터 시작된다는 맞춤형 보육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지금 홍성군에서도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여쭤 본다면 농업에 종사하는 엄마가 아이 종일반 혜택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농업인도 해당이 됩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지금 비정규직이라든가 또는 수공업자라든가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은 종일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또 한 편에서 어린이집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종일반하고 맞춤반하고 정부에서 지원금이 20% 이상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이런 의견들을 취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한 두 달 정도 이후에 현재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든가 보고를 해 주시면 그에 대한 대안을 정부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한번 마련해 보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아마 문제점이 예상돼서 쭉 하다 보면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하고요. 지자체에서도 아마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어린이 보육 대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부영아파트 경로당 폐쇄 후 현황을 보니까 지금 1년이 사실 넘었거든요. 그래서 8월 중에 월산리 개발 위원회에서 경로당 임원을 재구성해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요. 요거 어떻게 그쪽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으신가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직원도 갔다 오고 했는데 원체 거기 회원들이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운영비라든지 요런 거는 지급 안 되고 있고요. 다만 그 개발위원회에서 나서서 준비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다행히 나오고 있습니다. 홍성읍을 통해서 빨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예, 1년이 넘도록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에 그 안에 뭐가 부식이 되고 잘못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더 질의하실…

최선경부위원장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첫째 뭐냐면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중간 점검 시스템 마련해 주십시오. 최소한 상반기 6월 정도쯤 돼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보조금 관리 잘하고 있는지 통장 일일이 확인하시고요. 일하고 있는 담당자들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지금 무엇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 반드시 마련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수 회수 절차 방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령사 충령탑 건립 현황, 의원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염려스러운 것을 몇 가지 주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하셨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계한 데하고 구도를 제대로 미술이라든지 조각하는 거를 잡아 가지고 조금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같이 맞춰서.

김덕배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훈단체의 의견만 반영해서 충령탑이 건립된다면 여러 가지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들 이런 부분도 공직 사회에서도 볼 때 그런 조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조언을 들어야 된다고 전 생각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분명히 선택해야 된다는 우리 의회에서 주문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충령탑 건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리고 경로당 신축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로당을 신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마을에는 마을의 자부담률이 20%인데 그 부분을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골 농촌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만 계셔서 마을에 자금들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이 신축비가 2015년부터는 1억으로 묶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억이면은 25평 바듯 절약해서 지을 수 있고요. 30평 지을라고 하면은 그 부분이 1억 한 2, 3천으로 넘어가거든요. 그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김덕배위원장

가정 주택을 지으려면 1억 가지면 잘 집니다. 맞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왜 경로당은 1억 가지고 못 지을까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가정집은 개인이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게 덜 나가거든요. 일단은 1억이면 천만 원은 부가가치세가 나가야 되거든요.

김덕배위원장

부가가치세가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경로당에 대한 표준 설계가 있으면 좋겠다. 지역마다 설계를 다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설계를 해 놓으면 그것도 맞아 갈 수가 있어요. 설계비가 최소한도 한 3, 4백, 5백 들어가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3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렇게 되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기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 싶고,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가능하다면 민간 보조 사업으로 어떤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든지 해서 이 자금을 지원했을 때 오히려 단단하고 내용 있는 그런 경로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급 공사 하다 보면은 부실 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 놓고 보면 금방 하자가 생겨요. 그런 부분을 하자 보증 기간으로 2년을 두는데 그 보증보험 끊어놓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증 수리가 되느냐. 사실 보증해 달라고 하면 그 업체에서 알았다고 대답만 하고 언제 올지도 몰라요. 가슴앓이만 하는 것은 그 마을의 경로당에서 또 가슴앓이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좀 연구해 주셔서 예산 집행이 됐을 때 적절하게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리고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을 보니까 시설에다만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복지시설에 지금 연도별로 보면 14년도에 8,300만 원, 15년도에 5천만 원, 올해가 1억 3,690입니다. 그런데 복지시설만 지금 투자가 되고 있고 이게 LED 전구 교체하는 거죠, 전부?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수급권자, 소외계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올해 마흔아홉 군데 하고 있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 경제과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LED 교체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대상자 관련해서 명단은 드렸습니다.

김덕배위원장

2,229가구인데 49가구밖에 LED 교체를 못 했어요. 그렇다면 0.5%도 안 됩니다. 0.45%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취약계층 사업 한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 해 놓고 취약계층에 과연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단 말입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저희 군비 특수 시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아마 수급자에 대한 LED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될 것으로.

김덕배위원장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수급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사업 보니까 지금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채용해서 하십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67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덕배위원장

그분들이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부족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가정들이 지금 종일제가 24가정이고 시간제가 106가정인데 이분들 67명이 지금 130명 정도의 가정을 다 커버할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두세 명 정도 맡아서 해야 이분들의 인건비가 한 110에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명 해 가지고는 한 6, 7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그래서 두세 명 정도 맡아서 해야 이분들이 인건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지금 보니까 한 달에 130만 원 페이를 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놨던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간 외로 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예외 규정을 마련해서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를 들어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명실공히 우리가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가정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매뉴얼을 자꾸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가정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리고 노인요양병원 관리 문제인데요. 참 노인요양병원 제가 가보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를 가신 분들은 그곳에서 내가 하늘나라 갈 그런 시간만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거기에서 몸이 회복돼서 밖으로 나와 정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요양병원에 계시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너무 뭉클합니다. 제 부모가 아닌 다른 분들을 보더라도 저분들한테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베풀어야 될 것이 뭔가, 그 베풀어야 될 그런 부분을 과연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가. 제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병원을 가보니까 요양 보호를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혜택을 받고 있는 거를 봤어요. 관리하시는 분들, 보호사들이 환자를 너무 막 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그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건 그분들이 일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환자분들한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내국인들이 환자분들한테 막 대하는 경향이 많더란 얘깁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쪽에서 쫓겨날까 봐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안 좋은 사항도 제가 많이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요양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고 지금 한 곳은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은 요양 병원도 있습니다, 홍성에.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하던 분들도 어저께 이쪽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랬죠?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그런 부분이 요양 병원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점검을 갑니다. 이 점검 횟수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요양 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요양원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 관내는 아니지만 전국에 일부 요양원 그 요양사들이 노인 학대라든지 이런 게 나와서 문제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 저희 지역 내 요양원 12개 요런 데서는 그런 사항은 아직 신고된 사항은 없고요. 하여튼 점검을 잘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과장님이 그걸 잘 못 보시는 거 같고 제가 병원을 한번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그분이 살아가시면서 남한테 욕을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이에요. 제 부모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 다른 데로 옮겨달라.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최고 심한 말을 하셨어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본인을 막 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도 점검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할 거 수시로라도 지나가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가서 그쪽에 한번 지도 점검 나왔다고 들리면 그곳에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긴장하게 돼 있고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러한 요양원 같은 데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양원이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리고 관내 어린이집 CCTV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데 한 달에 점검은 몇 번씩 하시나요?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제가 점검은 안 하고요. 자체 관리자를 두어 가지고 점검을 해서.

김덕배위원장

자체 관리자가 점검하는 것은 아동 학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 가지고 어린이집에 CCTV 다 설치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아이들한테 물론 선생님들이 본인의 아이도 아니기 때문에 나이 몇 살 먹지 않은 아이들을 다루다 보면 상당히 속상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도 많이 생기는데 그래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 그런 부분을, 어려서부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만 이 CCTV를 설치해 놓고 그 자체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은 그곳에서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서도 지도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도 점검을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어떻게 했다는 그런 부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6월달에 지금 점검 중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나오면 별도로 또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리고 주민복지과는 아까 최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성군 예산에 20%가 넘습니다. 올해도 한 천 10억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천 억이 넘는 예산을 주민복지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로서는 주민복지과장님이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수장으로 계십니다. 책임이 가장 막중합니다. 어떻게 예산을 집행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께서도 아까 예산 집행에 대해 조목조목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질책보다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좋은 시점으로 받아들여서 그 부분을 아름답게 사용을 해서 홍성군의 복지가 전국 최고의 복지 혜택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정동우주민복지과장

예,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3일 행정지원과장 오인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김덕배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보고자료 별첨)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부위원장

앞에 공통 실·과와 관련된 자료 요청 중에서 제가 각 실·과별로 자체 예산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요구를 했는데요. 보니까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한 65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 지원, 또 이·통장,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또 학교 경비 같은 걸로 거의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일회성 행사라든지 전시성 사업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잘하고 계시고요, 281쪽 장애인 공무원 현황도 현행법상 3%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법대로 잘 지키고 계셨던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282쪽입니다. 비정규직 현황과 관련해서는 저는 장애인 인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한 건 아니고요. 따라서 제가 따로 세부 자료들을 좀 받아봤습니다. 저는 비정규직 문제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홍성군에서 비정규직이라고 함은 무기계약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계약직, 흔히 일용직이라고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있죠? 이 중에서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총액인건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인원수라든가 정원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지금 현재 홍성군에는 홍성군 무기계약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의해서 정수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한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홍성군 무기계약 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채용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수를 새로이 책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정수 책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인사 부서에 제출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다음에 예산 범위 내에서 정수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환되어야 될 공무직들을 선발하고 계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수시로 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수시로 할 때도 있고요, 현재는 무기계약직 정원이 15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더 늘어나고 할 그런 뭐는 없고 사실상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그러한 공무직일 경우에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고 비정규직이라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는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최선경부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또 다른 자료를 한번 요구했었는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직 전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4년도에는 19명 정도가 전환이 됐고요, 2015년도에는 7명, 2016년도에는 13명인데 이것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요청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어떠한 전환에 따른 기준 같은 것들이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정원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보면은 일단은 2년 이상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하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그 업무를 지속해야 된다는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한해서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예외 대상으로는 거기서 안 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고령자 55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제외 사유가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원의 범위 내에서 2년 이상 근무자로 연속성 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무기계약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일부 현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렇게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업무의 연속성이나 또는 근무 여건이라든가 또는 그동안의 근무 기간이라든가 맞춰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싶어도 지금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래서 좀 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사실 들었냐 하면은 굳이 필요 없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소위 말하는 백이겠죠. 누군가의 줄로 인해서 그 자리를 굳이 만들어서 채용하는 사례를 보았다, 본인들은 상당히 억울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사실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지만 사실 위원이 이 부분을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찾아내기는 왜냐면은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밖에 질의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한계를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전환할 때에는 명확한 근거, 기준 마련하셔서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감히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충청남도 기간제 근로자 현황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16년 1월 15일 기준으로 책자하고는 좀 인원수는 달랐는데요. 홍성군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모두 136명 정도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사실 무기계약 미전환자가 한 52명 정도로 파악된다라는 그런 자료를 제가 좀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좋지 않다, 여전히 지자체에서 현행법을 어기고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라고 이런 지적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받고 입수를 했는데요.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홍성군이 미전환자가 52명인가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이 6,030원이잖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명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들이 근무할 때 보면은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365일 근무할 수 없잖아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월로 치면은 20일 근무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도 그 산출 기초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시간당 6,030원에서 209시간을 적용하면 126만 27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월 26일을 한, 8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근무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26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 다 못 할 수도 있어요. 그 미만으로 지급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통계에 잡히다 보니까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홍성군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한 그런 근로자가 없고 그 이상으로 다 상회해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이런 신문 기사들을 과장님도 보셨으니까 지자체 절반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안타깝게도 이 명단에 저희 홍성군이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16곳 중에서 11곳이 위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반 사례에 올라가지 않은 그런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건데요. 홍성군 본예산서 도시건축과 622쪽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옥외광고물 정비 및 단속으로 기본급이 44,640원인데요. 원칙적으로 본다면 최저시급은 1급이 48,24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약 3,75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그런 계산법도 필요하지만 법적인 현행법상의 최저임금은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만 배려, 조금만 관심, 또 조금만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저희가 본예산서부터 작정하고 예산 세우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간과한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여기는 종합민원실인데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여권 업무 추진, 본예산서 262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기본급에는 명절 수당이라든가 상여금이라든가 이건 포함 안 되는 건 알고 계시죠? 말 그대로 최저임금 기본급하고 다만 작업장려수당은 포함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져봤을 때 홍성군에서 예산을 세운 금액은 124만 4,700원, 월입니다. 그러나 최저 시급으로 따졌을 때 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126만 270원이 나와야 되고요. 차액으로 약 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5,570원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앞으로는 예산을 세우실 때 요 정도 금액 좀 고치면 굳이 이렇게 신문 지상에 지자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좀 타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언론 보도라는 거는 별것 아닌 건데도 외부에서는 받아들이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중복 가입자 이것은 제가 왜 분석을 해 보았느냐. 새마을, 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은 국민 운동 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그런데 이 가운데서 2개 이상, 3개 이상 단체 중복 가입자가 96명이나 되는데요. 이왕이면 각 단체별로 어떤 특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복 가입자가 나온다는 거는 저희가 행사장에 가서 늘 느끼지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행사장에서도 그분이 회원이고 이 행사에서도 그분이 회원이신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회원 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3개 단체 다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강요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단체별로 이번 기회에 허수의 회원들 있으면 가려내고 정비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운동단체라는 이 세 단체에 홍성군에서 주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서에 따르면 홍성군 새마을회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1억 3,187만 원 정도고요, 바르게 살기 운동 홍성군 협의회는 5,457만 원, 또 자유총연맹에는 2,496만 원, 전부 다 합쳐서 3개 단체가 2억 1,140만 원이라는 홍성군의 보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단체별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홍성군 재정 열악한 거 아시죠, 과장님도? 예를 들면은 복지과에 있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가 1,552명에게 1년 동안 주는 예산이 1억 6천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 단체에 나눠주는 꼴이고요. 또 장애인 복지 일자리로 따진다면 저희가 31명에게 1년 동안 1억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라면 두 배 정도, 즉 최소한 60명 정도는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맞게 이 세 단체들이 조금 더 역할을 21세기에 맞는 역할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셔 가지고 늘 어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초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새마을 지도자님들이 잘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런 거 말고서라도 우리 군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사업들을 개발해 주셔서 군민들 안에 녹아나는 그런 국민 운동이 정말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천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84쪽에 보면 인사 교류 현황인데요.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인사 교류 현황을 통해서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것들이 혹시 과다한 것은 아닌가. 또 이에 대한 우수 인재가 유출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공무원분들은 사실 7급, 8급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적극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그런데 그 가운데서 2015년도를 보니까 전출이 열다섯 분이라면 전입이 세 분입니다. 즉 5분의 1 수준이에요. 전부 7급, 8급에서만 전출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행정의 공백이나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인사를 하다 보면은 전출·입이 제일 고민인데요. 실질적으로 전출 간 경우의 대부분이 상급 기관인 도나 중앙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이고 개인으로 치면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보다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이 욕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로서도 매년 결원에 대한 충원을 공채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상 보내고 싶지 않아요, 어떤 때는. 하도 결원이 있으면은 부서라든가 이러한 데에 저희들도 신규 직원이 와서 교육을 통해서 교육 받고 또 2, 3년 업무를 배우고 할 만하면은 가는 그런 기본적인 소요 연수가 돼야 저희들도 전출을 시키는데 아쉽지만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가능하면은 상급 기관에는 본인 발전도 있고 광역과 기초의 어떤 행정의 교류라든지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이 군정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어서 최대한 결원을 최소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전출·입을 하고 있다는 걸 그 인력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2015년 도 전입 시험도 홍성군… 2015년만 봤을 때 13명 제일 많습니다. 44명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수한 인재들이 나가지 말고 우리 홍성군에 있어 줬으면 하는 바람은 저 의원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좀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은 좀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 보면 충북의 경우는 시·군별 합격자 상한제 및 자체 응시 제한 규정을 신규로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요. 외부로 유출되는 인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직원 전출 방지를 위해서 아예 신규 채용 시에 지역 거주자 선발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도와 협의를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전출을 하는 것은 어떤 규정으로, 어떤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보내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데리고 일하고 싶죠. 그런데 굳이 상급 기관에 가서 배우겠다는데 더 좋은 쪽으로 자기 발전을 위해 간다는데 너무 말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사실 고민스럽고 최근에도 금년 상반기에는 사실 한 명도 못 보냈어요. 결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못 보냈는데 탄력적으로 최대한 우리 자원을 활용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만 이러한 우수 직원의 전출 방지를 위해서는 결국은 직원의 사기 진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혹시 고민하고 있는 사기 진작 대안 같은 거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사기 진작 대안으로는 여러 가지, 물론 제일 공무원의 목표는 승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물론 규정에 의한 그런 처우 개선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어떤 조직이 노조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그런 부분에 건의 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그렇게 크게 번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며칠 되지는 않지만 하루 정도라고 특별휴가를 줘 가지고 근무 환경 여건을 개선한다든가 또는 앞으로도 할 그런 계획인데 앞으로 공무원 직원들의 어떤 어린이 시설 같은 거 직원들의 후생 복지를 위한 그런 부분도 아직 일정한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으면 그런 부분, 또 앞으로도 후생 복지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휴식과 또는 일할 때와 휴식할 때, 또는 문화 생활을 누릴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수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직원들 사기 진작,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파악이 잘 나타나길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본다면 홍성군 여성 공무원 현황인데요.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현황을 살펴봤더니 6급 75명, 5급 한 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퍼센트로 따졌더니 한 32% 정도 그래도 홍성군은 6급 이상이 많은 수를 차지하는 거 같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5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이 딱 한 분이신데 그나마 이번에 임기가 만료되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아는데요. 여성 공무원들이 좀 인사 이동이 있을 때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지금 계속 7급, 8급, 9급 여성 공무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승진도 좀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조직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점심 시간에 군청 정문 앞에서 누군가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 내용이 뭔가를 살펴봤더니 홍성군 성시화운동본부라는 곳에서 오늘 저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홍성군정발전기도회를 연다고 합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최선경부위원장

군청 대강당 인허가는 행정지원과…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군청 대강당을 업무가 끝난 저녁 6시 이후에, 그리고 구내식당까지 이렇게 대여를 해 주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아마 그분들이 우려하는 건, 주민들이 우려하는 건 홍성군이 어떤 특정 종교에 왜 이런 행사를 굳이 군청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거 같습니다. 군정발전기도회가 있으면 앞으로 군정발전법회도 군청에서 해야 되고 군정발전미사회도 열어야 될 거 같은데 굳이 군청 안에서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요것이 금년에 한해서 처음 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도 10여 년 전부터 이런 기도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군청 후정 안회당 여하정에 와서 지난주에도 한 7백여 명이 서울 수도권에서 와서 미사를 드리고 평일에도 와서 가끔 드리잖아요. 어떤 종교의 자유를 떠나서 이것을 불순한 목적으로, 또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허가를 않지만 순수하게 군정과 군민의 안녕을 위하고 그리고 또 군을 위해서 기도회를 한다는 그런 것은 종교의 자유고 또 어떤 특수한 목적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몇 번 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저도 기독교 신자이고 교회에서 직책을 갖고 있지마는 굳이 이런 기도회를 한다면 군청이 아닌 외부에서 할 수도 있는 행사고요. 교회를 빌려서 할 수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군청 내에서, 청사 안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 행사는 좀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번 되면 법회도 해야 되고 미사도 드려야 되고 한다면 공식화할 거고 그리고 이것이 제도화로 가는 거는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어떤 오해의 소지가…

최선경부위원장

물론 오해의 소지고 또 공연히 주민들 간에 갈등의 요소가 비쳐진다면 오히려 이미지상으로도 좋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목적이나 취지가…

최선경부위원장

물론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부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공무직 및 관리운영직에 이어서 최선경 위원님께서 저의 궁금한 점을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및 관리운영직 현황을 뽑아본 결과 지금 관리운영직, 또 공무직에서 이 표를 보니 최초 임용일하고 현 부서 임용일, 현 부서 근무 기간 중에 지금 8년, 6년, 5년, 4년, 또 5년, 4년, 7년, 이렇게 계속 한 부서에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또 청원경찰의 현황을 보니까 여기도 최초 임용일부터 현 부서 임용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부서에 여러 명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공무직의 경우에는 특수한 어떤 지속 계속되는 업무라든가 일반 직원들에 비해서 업무가 조금 평이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 일반직들처럼 2년 단위로 또는 주기적으로 이동하기는 사실 좀 한계가 있고요. 또 하나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그 목적 자체가 딱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순환해서 보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된다든가 또한 특이하게 그 사람이 거기에 도저히 근무해서는 안 된다는 결격 사유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하고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방은희위원

특히 교통 지도 단속하시는 분들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자기의 부서를 찾아왔을 때 좀 더 친절하게 당위성을 얘기하고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요. 본인도 그거를 당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근무하면 이렇게 나태해지고 고인 물이 썩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사람이 꼭 이 자리에만 있어야 되는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관리운영직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고 공무직이 있습니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수직을 뺀 나머지는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요건 이상으로 마치고요. 또 한 가지 잠깐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특산물 홈페이지 활용 실적을 보면 홍주신문에 나와 있는 2014년에 홍성군 특산물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1억 5천만 원 예산 투입을 했는데 운영이 부실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완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난 6월 2일자 홍주신문에 보면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해서 홈페이지 운영에 뭔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보면은 그동안에 해서 그 내용이 축산물하고 농산물에 대한, 그리고 수산물, 건강 장류 등 해서 4개 분야에 16종 해 가지고 약 41개 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2백여 건을 게시 중에 있는데 물론 관리는 우리 행정지원과 통신 파트에서 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수산과라든가 축산과하고도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실무자를 통해서 수시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가격이라든가 또는 정보가 시기를 잃지 않도록 그때그때 변동되는 사항을 게시해 가지고 이용하는 방문객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고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수정할 사항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신속하게 때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앞으로 그 해당 부서와 담당 공무원이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 이후로 혹시 판매 실적이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판매 실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필요하시면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투입된 만큼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마지막으로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추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초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신축 관련해서 당초 2009년에 7억을 확보해서 2009년 4월 1회 추경 시 10% 절감하는 그런 게 있어서 6억 3천으로 조정이 됐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방은희위원

그래서 당초 편성된 거는 시설비로 7억이 됐다가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10% 절감한 것을 목 변경, 민간 자본 보조 6억 3천으로 했죠.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에 2010년도 당초 예산액 추가로 5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11억 3천, 순수한 군비 11억 3천인데요. 여기서 2010년에 4억 5,400 그렇죠? 약 4억 5천 정도를 집행했고 반납을 나머지 해 가지고 불용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2011년도도 1억 8천, 그리고 나머지 불용 처리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갖고 있는 것이 총 6억 3천인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6억 3,480만 원.

방은희위원

예, 6억 3,400으로 회관을 임대해 줬죠. 임대를 해 주고 리모델링도 같이 했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 주기 전에 새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못 짓기 때문에 그 돈을 다 불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 가지고 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상태가. 그런데 요거를 또 12월 13일자에 비영리단체 사무실 임차를 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 이관을 시켜주는 그런 회의를 했죠. 그래서 2013년 12월 20일자로 소관 부서로 다 이관을 했어요. 이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자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한 사항이죠. 2010년 8월 5일 이후부터는 공유재산법에 위반하여 공유재산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해서 이게 위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0년 8월 이후로는 임대를 한 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돼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방은희위원

그래서 지금 징수 안 한 금액이 얼마 되시는지 아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방은희위원

얼마 되시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2010년 2월 4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세권이라든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덜 챙겨 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체크했어야 되는데 몰라서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체도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용료도 못 내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고민인데 이것은 법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 임대해 준 그런 단체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서 사용료를 꼬박꼬박 받아 가지고 그런 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지금 5년 거를 징수해야 되는데요. 5년 거 다 받으실 수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사실 힘들어요.

방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방은희위원

꼭 받아야 하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도.

방은희위원

그 고민을 해결해 가지고 오셨어야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고민을 하다가 아직 다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 임차 보증금을 보니까 여기 회의 결과가 있어요. 비영리단체 회관 조성 추진 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에서 여기 몇 개 단체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행 계획을 보니까 임차 보증금은 필요시에 단체별로 5천만 원 이내, 리모델링비는 필요시 단체마다 천만 원 이내 요렇게 돼 있는데 몇 군데가 5천만 원 이상이 됐고요. 리모델링도 천만 원 이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리모델링을 해 주고 한 그런 단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행정동우회라든가 의정동지회, 또는 다른 단체들이 약간씩 규모라든가 이런 게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 거기에 맞게 이렇게 한 거지 어떤 특정 단체를 더 지원하기 위해서 준 건 아니고 그 건물주가 임차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할 때는 거기 면적에 비례해서 총금액이 10억이다 그러면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약간 그 단체별로 임차한 그 임차비 지원 내용이 다르다는 거지 특정 단체를 더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규모가 많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특이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방은희위원

제 생각으로는 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외 조항을 옆에다 표시를 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표기를 못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조금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재무과 사무감사 때 다시 얘기를 할 테지만 지금 5년 동안이라는 것을 공지 안 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군의 업무 태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그래서 요것은 제가 다시 재무과에 다룰 거라서 더 이상 질문은 않겠고요.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재산 관리 관계를 보면은 18억 8천만 원이 비영리단체에 다 나가 있는 임대 보증금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8억 8천이라 하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계획을 한번 가져볼 수는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18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고요. 또 앞으로 받아야 할 임대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돈이 지금 사실 있는 겁니다, 우리 재산으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단체에 종합적인 옛날에 지으려고 했던 그 건물을 한번 지을 수는 없는지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아까 처음에 저도 전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사항을 보고서로 만들다 보니까 안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새마을단체가 빠져 나간 나머지 단체가 본동 그 사무실을 입주하기 위해서는 종합 사무실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몇 십 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여기 계시던 이완구 지사님이 계실 때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기대를 걸고 7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사퇴하시고 그 계획대로 안 되고 거품으로 돌아갔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100% 군비만을 가지고 사실 종합회관을 짓는다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보면서 국비나 도비, 또는 우리 군비 이외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종합 회관을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애로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려야 할 사항을 빨리빨리 알려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학교 교육 운영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위해서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라 아니면은 몇 % 범위 내에서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3.6%가 2015년도에는 지원이 됐고 16년도에는 3.1%가 지원됐다는 사항인데.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대비 교육 경비 지원은 293쪽에 보면 1번 항으로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대비 2015년도에는 3.6%고, 금년도 2016년도는 3.1%를 교육 경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홍성군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지방세 중에 순 군 세외수입 중에서 3% 이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홍성군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이런 교육 경비 지원은 그 기준이 미달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필요에 의해서 군 재정이 허락된다 그러면은 요구 사항 그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방세 범위 내에서 몇 % 이상을 하라는 사항은 적어도 우리 지방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하는 것도 교육부가 아니고 중앙 정부가 아니고 적어도 지방 정부 쪽에서 일익을 담당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홍성군은 타 시·도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3%라는 사항은 타 시·군과 비교는 안 했지만 비교해 본 적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닙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적어도 타 시·군보다 나아야 되겠고 기왕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개선돼야 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관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공립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동창회가 활성화되는 곳은 어떤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 갖다 놓는 사항도 있고 그런데 사립학교라든가 동창회가 잘 운영이 안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굉장히 교육 여건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거기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 갈 수밖에 없던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우리 지방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줘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광천에 삼육초등학교라든가 광흥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이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실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컴퓨터실이 없느냐 하는 사항을 여쭤봤더니 누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다,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사항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에 쓰는 예산이라면은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군수님 몫이 아닌가라는 사항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주민숙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행정지원과에서 2천만 원 이상 사업한 게 107건, 금액은 잘 모르겠지마는 107건이면은 매년 2천만 원 이상 한다는 사항이고,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적어도 3백 건 정도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공사 감독 공무원이 조상범 주사님 한 분이거든요. 인사 담당하시는, 그 인력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군에 새마을 부서에 토목공무원이 조상범 주사 1명이지만 요건 대개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읍·면에 또 감독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조상범 주사 혼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공사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명예감독관 이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다양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것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철저하게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마는 담당 공무원이라든가 현장에서 볼 때는 이 사항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사 부서기 때문에 특히 주민숙원사업을 잘 해결하는 것이 좋지마는 공무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뒷받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위원

우리가 아무리 성실 시공, 성실 시공 주장한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이 뒷받침이 안 되면 성실 시공이 될 수 없습니다. 어저께 기획실장한테 조기 집행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조기 집행하다 보니까 주어진 물량에 대해서 주어진 인력 갖고 단시간 내에 한다는 사항은 예산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만 오히려 그건 지역 경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내수 자재 쓰는 것도 아니고 공사도 성실 시공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 역행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조기 집행 절대 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답변 내용은 주민들한테 빨리 그것이 현안 사업으로 해결돼서 그 사업이 조기에 주민들한테 현안 사업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기 집행의 목적입니다. 그것도 중앙 정부의 시책입니다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다 하는 사항에서 인사 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공사 감독 같은 사항도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기 집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항으로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공사를 주다 보면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좋은 거 주면 잘합니다. 그런데 일을 나쁜 거 주다 보면은 그분들은 돈, 일 따지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런 사업이 해서 남지도 않고 사업을 사정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더 큰 거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사항에서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 철저히 못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는 거 봤죠, 코아도 뚫어 봤고? 명예감독관제도 하고 있지마는 감독 공무원이 보고도 말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작로 같은 포장, 진입로 같은 경사면을 보면은 설계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항은 농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하고 공무원들은 설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업자는 그 시멘트가 경사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으로 설계대로 안 되는 수가 허다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단 말입니다. 업자도 알고 있고 공사 감독 공무원도 알고 있고 주민들고 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사항이 제도적으로 묵인하다 보니까 답습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건 되는 것이다. 이거 좀 덜해도 뭐라고 않던데. 이런 사항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구조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과장님께서 어떻게 인력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인력 관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그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총 물량을 가지고 100루베라고 그러면 100루베를 다 쓰지 않고 적게 쓴다든가 하는 거는 지금은 있을 수가 없고요. 만일에 저희들이 감독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든가 하는 업체는 앞으로 배제시키도록 하고 그렇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면은 경사면 같은 경우는 핑계가 아니고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조금 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고의적으로 우리가 평평한 평지에 면적의 두께가 덜 나왔다든가 하면 그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면 설계에는 100미터로 했는데 그 요구하는 경작 농민들이 요거 조그만 더 해 달라 하다 보면 있는 물량 가지고 조금 피다 보면 조금 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 업자가 또는 시행자가 이걸 떼먹으려고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제재를 가해 가지고 못하게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지 공무원이 지금 그거 가지고 눈 감아주고 업자들이 다 해 봐야 1, 2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가 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지 않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사의 감독도 철저히 하고 업자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사실 관행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남아야 얼마 남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보면은 여기 좀 더 해 다오, 이장님도 나와서 이것 좀 더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사항은 결과가 중요한 겁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은 규정대로 설계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업체가 있다면 당연하게 배제하겠다는 사항이 있었는데 2015, 16년도에 단호하게 배제한 업체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아직은 제가 와서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홍성군에서 그동안 업체 배제한 사항 한 번이라도 있어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일부 업체 중에 그런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 이미지가 좋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꾸 배제시키고 뭔가 성실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그러한 사항이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이런 사항이 그동안 쭉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되었었지마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런 사항으로 확실하게 시범으로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본때를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을 업체한데 과장님께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 말씀드린다면은 그 업체하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 사항들이 공무원들 간에 알고도 못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의회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 업체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분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범적으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한번 해 보라.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윤용관위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어떤 여가 선용도 하고 화합적으로 하는 사항에 있어서 우리 군정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문제점으로 되는 사항 중에서 과장님께서 제시한 바로는 운영의 어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주제도 좋지마는 그분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프로그램을. 지금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없는 데가 없습니다. 게이트볼장 당연히 다 하고 어르신들 나와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활성화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게이트볼장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프로그램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주민 자치적으로?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 자치 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사실인데 금년에 홍성읍까지 해서 11개 읍·면에 공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의 소통이라든가 교류를 통해서 뭔가 생산적이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시혜성이라든가 문화 활동 위주로 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강사라든가 전문적인 그러한 참여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문제지만 받아들이는 주민들로서도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거의 획일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약간 추진하는 데에 애로 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홍북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홍북면민과 내포신도시에 있는 그런 면민들과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갈등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운영하다 보면. 그래서 요구 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100% 그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거기다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프로그램을 요구하다 보면 전체가 흔들리고 뒤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대의 어떤 변화라든가 흐름에 따라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지역에 맞게 맞춤형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별로 사실은 게이트볼장은 물론 타 시·군도 그렇겠지만 없는 데 없듯이 홍성군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게이트볼 인구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시설이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지만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꼭 타당하고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사항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명히 돼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보면은 획일적인 예산입니다. 광천 4천만 원, 9,100만 원, 금마, 홍동, 장곡, 은하, 결성 쭉 3천만 원 이렇게 딱 정했어요. 이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대로 프로그램을 정해서 계획서 올려야 되는데 이거는 과장님께서 3천만 원 줄 테니까 요 범위 내에서 운영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운영하던 팀은 뺄 수가 없습니다. 더 신규로 넣고 싶어도. 그러면은 이것은 바꿔져야 됩니다. 노래, 풍물, 댄스, 요가 이런 거 다 기본적으로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추가로 할 거 같으면은 예산을 나눠 쓴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서 사전에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항이거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물론 조사는 하는데 어려움은 이런 게 있어요. 읍·면별로 예산을 3천만 원, 4천만 원 인구에 비례해서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편차 두면은 적은 면 단위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발하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의도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 지역별로 맞는 맞춤형으로 해서 뭔가 특색 있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 조사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데에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꼭 나눠주기 식으로 예산을 배분해 놓고 짜맞추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사항은 바람직한 주민자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은 예산을 증액시키고 그 예산을 또 의회에다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미리 준비돼 가지고 그야말로 주민자치센터가 주민 자치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꼭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용관위원

매번 인사위원회를 하더라고요. 인사위원회의 기능이 뭐예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윤용관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뭡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에서는 글자 그대로 승진이라든가 또는 공무원의 징계라든가 이런 거 의결할 때 주로 그렇게 하죠, 그런 사안이 발생할 때.

윤용관위원

인사위원회 하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하는 사항이 부결된 사항이 한 번도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제가 와서는 한 거는 없습니다, 부결된 거는.

윤용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하신 사항이 인사위원회에서 맞춰주는 사항인데 형식적인 사항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사항이 공무원들한테 적어도 불평이 없고 승진이라든가 전보에 있어서 그렇게 할라면은 직원들한테 오픈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픈시킬 수 있는 제도가 우리 홍성군에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오픈시킬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은 인사에 대한 특수성 때문에 위원님도 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제 좁은 소견으로는 모든 사람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인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승진의 경우에도 연공서열이라든가 또는 현직급 임용일,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근무 능력이라든가 또는 대인 관계, 또는 주변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약간의 어떤 편차가 있을 수 있고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그런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단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발탁 인사를 많이 해서 뭔가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일할 수 있는 조직의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인사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용관위원

이 조직이 활성화되려면은 화합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화합적으로 되려면은 인사에 대한 불만 첫 번째로 없애야 되고 적어도 인사하는 사항은 객관적인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석환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어도 1등 하는 사람들이 순서대로 진급하겠다 아니면 일 잘하는 사람을 승진시키겠다 하는 사항이 적어도 직원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왕에 하는 인사면은 청내에서는 직원들 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표현이 지나칠지 몰라도 굳이 저렇게까지 인사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같은 경우에 꼭 공교롭게 가는 분마다 자기 친구들 갖다 놓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공교롭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추가 시간을 이용하시는 쪽으로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위원

그래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은희 위원님.

방은희위원

아까 제가 계산한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방 행정 동우회, 민족 통일 홍성군 협의회는 이관하지 않고 행정지원과 부서에 그냥 있는 거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방은희위원

그래서 거기는 5년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이관된 단체는 2년으로 계산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총 2,35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봐서 이거 아까워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받아야 할 총 18억 8천에 대한 사용료는 5년간 따지니까 1억 8,300만 원 정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CCTV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냈는데 문화재 구역에 CCTV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관제센터에서 관리하는 CCTV는 461대가 맞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477대입니다.

김덕배위원장

나머지 그러면 791대 중에서 320대 정도가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자체 홍성군청의 각 실·과라든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고산사라든지 사운고택, 홍주읍성, 용봉사, 산혜암, 내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90개 정도의 CCTV가 자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몇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보 1호 남대문이 소수의 무지한 사람으로 인해서, 방화로 인해서 소실이 됐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부분이 우리 홍성군에서도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구역 같은 용봉사 같은 데도 문화재 가치가 상당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90개의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관제센터에서 이런 부분도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관제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추가로 더 검토를 해서 꼭 필요성을 느끼면은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인원이 20명이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20명입니다.

김덕배위원장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조항이 없습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은 가능하지만 꼭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도 방범이라든가 어떤 시설물 관리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 관련되는 부분까지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은 꼭 필요하면 그렇게 확대를 해서 해야죠.

김덕배위원장

당연히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한 사항인데요.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일부 개정을 했죠, 먼젓번에?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입법예고를 2016년 2월 5일날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입법예고 공고함에 있어서 관련 부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정원 운영에 관해서 조정되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 있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예.

김덕배위원장

거기는 전혀 사전 협의가 없었고 그 공고 기간이 공교롭게도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밖에 주지 않았어요. 설 연휴 기간 5일간을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일밖에 아닙니다, 공고 기간이. 맞습니까? 그러면 홍성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7조에 보면은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이 분명히 돼 있어요. 7일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나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덕배위원장

예외 조항은 예를 들어 기획실장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런데 홍성군의 행정조직이 상호 협력하고 존중하는 힘찬 도약 희망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한 부서의 정원 운영을 조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직별을 조정하는 문제로 조직 내 힘의 논리, 비상식적인 정원 운영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위원장님이 주장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조직이 됐든 인사가 됐든 그런 부분은 상식과 일반인들이, 조직원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인사를 함부로 하지는 안해요.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하실 말씀 있으시겠지만 홍성군에 보면 전문 직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직종의 그분들이 그 부서에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과장님들도 그 전문 직종이 아니면서 그곳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어떤 업무를 파악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맞죠?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직이 갈 수 있는 직렬을 행정직이 더 많이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소수 직렬에 대한 그런 배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전문 직종이라고 그러면 소수 직렬이 앞으로, 물론 6급의 팀장급도 그렇지만 5급 과장급 이상도 가능하면 그 직렬에 맞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장

전문 직종이나 직속 기관 같은 데도 향후 조직 개편을 할 건데 행정의 효율성만 고려하지 마시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차별화해 가지고 전문 직종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전 갖고 있거든요.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 직렬에 맞게 거기에 있는 직렬에 맞는 사람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김덕배위원장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단지 약간 상대적으로 직렬별로 너무 월등히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이 난다든가 하기 때문에 타 직렬과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하다 보니까 약간 늦는 거뿐이지 너무 빨리 A직렬과 B직렬, 여러 직렬상에 그 직종이 복수 직렬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반대적인 반감을 사고 여론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물론 다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인데 요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조직이 발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인사 부서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서 홍성군의 어떤 행정이 정말 전문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오인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