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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종선 의원 발언

212회 제2본회의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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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당초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자치구에 대한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비율이 과소함에 따라 이에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시급히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사무국장

사무국장이 안건부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흠제의원 외 9인으로부터 자치구 교정교부금 지원 비율상향 촉구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종선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 비율향상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운영위원회 성흠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비율 상향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합리적 재원배분을 통해 자치구 간 지역 및 경쟁력 차이로 인한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25개 자치구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기존 취득세에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는 보통세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12년 10월 23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조정교부금의 배분율을 취득세의 50%에서 60%로 조정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한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는 보통세를 기준으로는 27% 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래 자치구의 재정여건은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비 등 사회복지예산의 분담과 복지, 교육 분야의 수요 증대로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2013년 기준재정수요 부족액이 무려 161억원에 달하여 서울시의 개정안대로 보통세의 지원비율이 20%로 확정된다면 조정교부금 의존도가 높은 우리구의 경우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자체사업은 고사하고 인건비나 보조사업 분담금 등 법정 필수경비 조차 크게 부족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필수적 요건으로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며 이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부동산거래 등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대신 안정적 세원인 보통세로 확대히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지방자치시행정 개정의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은평구의회는 50만 은평구민의 뜻을 모아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 및 자치구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정악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보통세의 30%로 상향 개정하라. 서울특별시는 합리적 재원조정을 통해 자치구간 재정형평성을 강화하여 서울시민의 균등한삶의 질을 보장하라.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9일 산회시간 이후부터 11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 비율향상 촉구결의안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원 비율향상 촉구결의안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0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