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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창빈 의원 5분자유발언

182회 제2본회의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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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보고 사항으로 먼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고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예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사봉체육관 개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2010년 12월 16일부터 2011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1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안제2조제1호 내용 중 “궁도장 관악정” 다음에 “국사봉 체육관”을 삽입하였으며, 안제3조제1항 내용 중 “별표1 내지 별표5와”를 “별표1부터 별표5까지 및 별표10과”로, 안제16조제2항 내용 중 “자에 대하여는 별표6 내지 별표9”를 “자에게 별표6부터 별표9까지 및 별표11”로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0〕에 국사봉체육관 시설과 〔별표11〕에 국사봉체육관 사용료 기준을 개정안과 같이 각각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월 24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에서 장애인 할인대상자의 기준과 범위, 여성과 장애인 주차시설 설치 적정여부와 시설관리·운영주체는 누구이며,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시간대 조정가능 여부와 기존 배드민턴장 회원들과 주민과의 이견사항 및 조정대책은 무엇인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정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창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청룡동, 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7월 15일자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복심의 요소를 배제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우리 구 자체 디자인역량을 강화하고자 2011년 1월 12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제1항제4호의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현행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고, 안제7조제4항 및 별표1의 중복심의 방지를 위하여 심의 대상을 조정하였으며, 안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별표1의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안제10조를 신설하여 디자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였으며,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1월 21일 개의된 금번 임시회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개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하여 심사를 중지하였고, 심사중지 기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월 24일 개의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재상정하였고, 심사중지 기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제7조제1항에 신설하는 "제5호"를 "제3-2호"로 하고, 별표1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로 개정하는 등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여 디자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복심의 요소를 배제하는 등 디자인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임창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유종필 구청장님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 애써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 지시한 고견을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관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