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태동 의원 발언

18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1-03-23

김태동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회의 후에 두 달여 만에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소식과 그에 따른 원전사고 관련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희생된 분들에 대한 깊은 애도와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하루 빨리 복구되어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인접한 국가들의 재앙을 교훈으로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시고 평상시 재난예방과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회기 심사안건으로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14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악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모법인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이 2010년 5월 31일과 7월 6일에 각각 개정되었고, 같은 해 9월 6일에는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도 이들 법령과의 조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4조 제1호를 신설하여 그동안 시설물 유지관리 위주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사업별로 지원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결정에 자문을 해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관악구의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였는지를 보고받고, 조사·검사·정산을 실시함으로써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엿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 13명 중 기존에 없던 외부전문가를 4명 이내로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 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심사기능을 담당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는 대상사업의 심의·의결 시에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지원토록 하였으며,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가 우선 지원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접수된 의견으로는 치수방재과에서 조례안 제4조의 보조대상 및 범위에 공동주택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신설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바, 치수방재과의 의견을 받아들여도 조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조례안 제4조에 공동주택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개정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면 개정으로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 위주로 된 공동주택 지원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고려하여 투명성 및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2011년 3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지원 대상사업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을 포함하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안 제4조제1호),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공동주택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실 설치 운영(안 제5조제3항),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급받은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의무화(안 제8조제4항), 지원 심의시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최우선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시 인근 지역주민 포함여부, 전년도 우수공동주택 선정단지, 세대규모 등에 따라 차등 지원토록 함(안 제11조제3항),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지원시 공동체 활성화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토록 함(안 제11조제3항),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내용을 입안한 것으로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을 비교하여 변경된 중요 부분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현행조례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종을 규정하였으나 개정안 제4조에서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11종과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항 14종으로 별표1에 분담률을 각각 50 : 50으로 구분하여 세분하였습니다.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신설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과 자생단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한 자문단을 전문가 30명 내외로 구성하고 자문단 위촉기준과 자문분야는 별표2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자문단의 활동 이외에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신청 절차로 현행조례에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동장에게 접수하고, 관할동장은 해당지역 선거구 출신 구의원과 협의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 제6조에서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신설하여 제6조의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지하며, 기한 내 착수가 어려운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연장 사유가 정당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변경, 중단, 폐지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신설하여 지원사업의 성실한 수행,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에 대한 별도계정 설정과 수입ㆍ지출의 명백한 회계처리, 지원금의 신용카드 사용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는 사항과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때 등의 5개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사업비의 정산보고 등을 규정한 것으로 보고서식을 별지 제6호로 정형화하였고, 구청장은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관련 서류와 장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거부 및 허위보고한 경우 「주택법」 제98조에 의하여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의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 수는 현행조례와 동일하며, 위원장은 현행조례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부위원장은 현행조례 도시관리국장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위원은 현행조례 기획예산과장등 집행부 과장 7명에서 자치행정과장등 5명 이내, 현행조례의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 이상에서 구의원 3명 이내로 하고,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 등 전문가 4명 이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으로 현행조례에는 심의사항으로 보조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등 4종이었으나 개정안은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등 5종으로 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사항으로 당해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등 4종과 위원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의 1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12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사항과 위원의 제척사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신ㆍ구 조례의 적용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현행조례와 개정안의 차이점을 요약하면 이상의 내용과 같으며, 본 조례는 「주택법」제43조제8항에 근거하여 제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에서 표준안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하는 취지는 자치구마다 지원사업, 평가 방법, 정산 방법, 업무추진 절차 등 상이한 부분을 통일시키고, 각종 표와 서식을 정하여 자치구간 업무의 정형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법」제43조제8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주택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관련 별표1의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령으로 정한 사항이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안제3조제2호의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내용은 20세대 이상의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향후 시행과정에서 형평성 등의 문제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정확한 근거에 의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영일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행 조례에서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 이상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

조규화위원

20세대 이상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전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했던 내용이 거의 아파트에 했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제까지는 20세대 이상, 그러니까 소위 연립주택은 지원한 예가 없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신청이 안 들어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라든지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는 앞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도 우수한 업체라든지 구청장이 임의로 판단해서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조례상에서는 앞으로 20세대 이상 연립주택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거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상당히, 아파트 단지 내에 전기료도 신설돼서 보안등이라든지, 전년도보다 1억원이 감액돼서 3억원 가지고는 20세대 이상까지 지원해 주기는 대단히 무리가 있단 말이지요. 실제로 현행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안 주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앞으로는 아파트 뿐만 아니고 오래된 연립주택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많을거라 이말이지요. 앞으로 여기에 부차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상응한 재정이 수반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앞으로 공동주택 보조비용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건지 답변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의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부구청장님하고 저희 국장님 옆에 계십니다마는 국장님하고 여럿이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예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이 된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내년에라도 더 증액시켜준다면 합리적으로 많은 단지가 수혜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또 이 조례가 결정되면 앞으로 2011년도 공동주택 보조심의를 해야 될텐데 아무튼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 노력하셔서 추경예산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전년도에 신청하는 공공주택도 있고 또 금년에 법이 조례로 개정됐기 때문에 공공주택 전기료 50% 지원을 일부는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 조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우선순위는 저희가 하는 거보다도 관리비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들도 세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쪽에서 심의를 해서 심도있게 다뤄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 조례가 개정된 취지는 자치구마다 평가방법이라든지 정산방법, 추진절차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례화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획일적으로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개정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위원장은 종전에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장으로 되게 돼 있는데, 앞으로 30인 이내에 자문단을 구성하게 돼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어느 심의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거기에 맞는 자문위원들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기능이 효율성이 제고가 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보면 그냥 인맥을 따져서 자문위원들 구성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문단 구성하실 때 그 부분을 염려해 주시고,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신청 절차가 현행조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관할 동장에게 서류를 접수하고 해당 구의원에게 협의를 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개정안 제6조에서는 관리주체가,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걸 없애고 구청장에게 바로 제출해서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구의원의 권한이라든지 또 지역의 구의원들이 현안을 잘 알고 있을텐데 사전에 그런 문제는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또 우리가 여기에 부칙으로 붙여서 이것을 종전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그건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유도가 아니라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공동주택이라든지 그쪽의 현안에 대해서는 그쪽 구의원들이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여기 보면 그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걸 폐지해 버리고 구청장한테 바로 제출하면 구청장의 임의판단이라든지 집행부가 임의판단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구의원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들이 이걸 모르고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로 구청장이, 집행부에서 판단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까 심의위원이 30명이라고 했는데 13명으로 저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자문단이 있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자문단이 있고,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조규화위원

자문단이 30인 이내고, 심의위원은 13인 이내고. 자문단은 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구의원님하고 저희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은 수당이 안 나가고요 관련없이 전문가를 초청하는 것은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심의위원은 구의원,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가는 거고 일반인은 다 주는 것이고, 자문단이요? 자문단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자문단도 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수당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앞으로 구성이 되면 그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자문단 구성하면 수당 줄 겁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산이 허락돼야지요.

조규화위원

당장 오늘 통과되고 개정이 돼서 구청장이 공포하고 나면 시행이 될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타 구 사례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심의위원은 한 번 참여하면 7만원 주시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심의위원이요?

조규화위원

예, 공동주택 보조심의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심의위원은 안 주고요, 자문단만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심의위원은 안 주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심의위원은 왜 안 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외부 심의위원은 주는데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라니까. 구의원이나 공무원 외에는 나머지는 일반인들 심의위원들은 7만원 주고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앞으로 자문단이 3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자문단도 수당을 줘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앞으로 공동주택 비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동대표회의에서 결정되면 그런 것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자문단의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여기에서 평가를 다시 걸러서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내용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전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의뢰하면 자문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때 자문에 응하는 전문가들한테는 수당을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분들이 소위 말하자면 다른 위원회도 다 수당을 주는데 단순히 자문단이라고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데 안 준다는 건 모순이라고. 그렇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분들이 한두 번이지 자문위원회에 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이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문위원 구성할 때 평가를 잘 하셔서 자문위원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 이말이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자문단 수당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이 확보되면 주는데요, 예산이 확보가 안되고 하면 줄 수 없다 그런 정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의무관리 세대든 아니든 관계없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정화조 악취 저감시설은 각 공동주택에 우리가 시설해 준다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요, 저감시설을 요청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길용환위원

요청할 때 해준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거기도 해당이 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신축은 안 됩니다.

길용환위원

신축은 안 되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미 돼 있는 것만 하는 거지.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악취가 안 나는 것까지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악취나는 걸 치수방재과에서 확인해가지고

길용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그걸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마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계속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미 돼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아파트 공동전기료 50% 지원하게 돼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옥외 전기료. 가로등, 보안등이요.

송도호위원

공용전기료 도로에. 그런데 관악구 전체 따지면 50% 지원한다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6,500만원에서 7,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7,500만원 정도?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조례에 보면 여러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그런데 지금 돈이 별로 없잖아요, 예산 세워놓은 게. 예산을 세워야 할 건데 공동전기료하고 여기 조례에 나왔던 부분들을 신청하면 조사해서 심의해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대충 얼마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건데, 예산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산을 놓고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보조금 지원심의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5억원씩 해서 5개년으로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최초에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2008년도와 2009년도는 5억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4억9,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고요, 2010년도 작년에는 1억원이 깎여서 4억원으로 떨어졌었거든요. 작년에도 몇 개 단지는 사업지원을 못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요. 올해는 더군다나 공동전기료까지 주는 걸로 조례가 제정됐는데 3억원으로 또 1억원이 더 다운됐거든요. 저희가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세 분 정도 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시게 되면 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예산이 허락하는 여지가 있다면 추경편성해서라도 하는 방향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올해 신청한 부분은 해줄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3억원 가지고는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전기료 7,500만원 빼버리면 2억 얼마 남는데 공사 몇 개 하면 끝나버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조례는 통과시키는데 생색내기용이라고 한다면 할 말도 없겠네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하고 관리주체인 소장하고 통화를 해보면 내년도에 어린이놀이터 기준에 맞추게 돼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공동전기료를 지급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우선 어린이놀이터 보수비용을 지원해 달라 내년까지 법적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송도호위원

많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평균 보니까 연평균 3년 지원한 것을 보니까 2,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건당. 2008년도에 16건에 3억8,000만원, 2009년도에 8건에 2억7,000만원, 2010년도에 16건에 3억2,8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어린이놀이터에만요. 그러다 보니까 건당 2,60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것이 10건만 해도 2억6,000만원인데 그거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내년까지 기준을 맞추라고 하다보니까 많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나중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 결정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해 주면 집행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보니까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겠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제안으로 해서 조례 낸 거니까 이 부분을 예산을 잘 세워서 설득해서 예산확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공염불이 되지 않지요. 조례 다 통과해 놨는데 실제로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잘 계획 좀 세워서 예산확보하길 바라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일괄적으로 전년도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데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현재 5억원에서 4억원 그리고 올해 3억원 내려왔는데 예산은 점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은 축소되었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무지하게 확대됐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관악구에 공동주택이라고 칭하는 게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의무관리가 120개 되고요, 총 144개 단지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44개 정도 되지요. 전기료를 제외하면 전기료 1억3,000만원 정도 제외하면 현재 예산으로는 1억7,000만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공동주택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건 못해 준다 하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안 해 봤고요.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아파트 문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집 내부만 안 해줬다 뿐이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하여튼 음향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다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 공문을 각 관리사무소에 내려보내게 된다면 엄청난 신청이 들어올텐데 과연 우리 관악구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이거 신청 들어올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약 1억7,000만원 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은 이건 이해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는. 조례는 서울시의 표준 준칙으로 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우리 예산을 과연 어떻게 맞출 것이냐.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 조례를 보면, 또 준칙안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면 100%란 말입니다. 집 내부 외에는 100%라는 것이에요. 쭉 나열했지만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얘기에요. 100% 다 된다는 얘깁니다. 과연 지난 해 예산 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공동주택 지원금 예산 3억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노력하셔서 최소한 전년도나 그 후년도 5억원 정도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타 구 사례도 보면 잡아주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3억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올해 조례 통과시키고 나서 각 관리사무소에 조례 표준안 내려보내면 신청이 144개 단지 다 들어올 겁니다. 더더구나 50%입니다. 지금 현재는 35%도 있고 40%도 있지요, 현행 조례에서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나 50%라면 웬만한 데서는 다 신청들어옵니다. 특히 이것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또 음향시설 장비·설치 이런 부분은 그렇잖아도 교체를 해야 될 계획인데 구에서 50% 지원한다면 이건 거의 신청 들어옵니다. 조례가 사실은 표준안대로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부개정도 아니고 전부개정인데 예산부터 먼저 맞춘 다음에 조례도 해야지, 예산없이 그냥 조례만 해서 내려보낸다면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해서 당해연도에 어떤 것을 완벽하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서 3억원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내년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대비 1억원이 줄어서 상당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구 재정 여건상 삭감이 돼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조례 제정해 놓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태동

김태동위원

이거 서울시에서 표준안 내려보내고 서울시에서 했으면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서울시에서도 커뮤니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내려오긴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5억원 편성하면 서울시도 5억원을 편성해 줘서 같이 10억원으로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해줘야지. 어려운 관악구에서 예산 100%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서울시에서 공동체 커뮤니티사업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까지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내려왔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시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난 해에 내려왔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올해 집행합니다. 지난 해까지는 공동주택 커뮤니티활성화 시책이 없었습니다. 올해 반영하라고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까지 없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없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올해 내려왔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올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커뮤니티사업으로 얼마 내려왔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총 시비가 뽑아보진 않았습니다마는
태동

김태동위원

내려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항목별로 쭉 내려와서,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내려왔어요? 한 1억원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1억원이면 우리도 1억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커뮤니티사업에 우리 1억원, 시 1억원 하면 우리 남는 돈이 약 7,000만원밖에 안 남아요. 7,000만원 가지고 다른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같은 거 7,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서울시 매칭사업이면 그쪽에서 1억원 주면 우리도 1억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산 7,000만원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같은 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예산에 난맥상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무조건 조례를 우선해서 통과시킬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것도 염려스럽단 말이에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게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내년 예산편성해서 시행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올 예산 갖고는 전기료 주고 나면, 전기료 1억3,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 1억7,000만원 남는 게 커뮤니티사업으로 시에서 1억원 내려온 거 매칭사업으로 하면 1억원이 나가고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라든지 다른 부분에 심의위원들이 뭘 심의할 거예요. 어차피 매칭사업으로 하면 1억원은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료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전기료 50% 지원한다 하더라도 6,500만원, 거의 1억원 가지고 어린이시설 개·보수, 다른 부분에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사업 신청하라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예산이 있어야 사업신청을 하지요. 예? 예산이 있어야 사업신청 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건 담당공무원들이 감당을 못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과장님?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저희가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태동

김태동위원

난맥상이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그냥 조례만 해놓고 내려보내서 그쪽에서 신청 받아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이런 난맥상이 있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바로 시행한다. 부칙으로 내년부터 시작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되겠겠습니까? 올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예산 있다 하더라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 하더라도 추경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거 4월달에 신청을 받아야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가을에 받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는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일부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별도로 심사해서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때 가서 다시 재심사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아니요. 당초에 신청한 걸 가지고 지원 못 한 사업에 대해서 추경이 반영되면 그걸 별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존 조례 가지고 신청 들어온 금액이 보통 매년 얼마나 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보통 2억원 정도 항시 오버가 돼 있습니다. 5억원이면 6억5,000만원, 6억8,000만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

보통 들어오는 게 7억원 정도 들어오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 10억원 정도 잡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로는 10억원 잡아야 돼요.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요 우리 아파트 같은데 인도 좁은 데 전부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것이 조례에 위배된다고 해서 지급을 못해 줬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앞으로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아파트에 모든 것을 가정 외에는 다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예산을 확대해야 됩니다. 그 예산을 확대한다면 10억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요, 최소한 50% 내지 60%는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우리가. 한 6~7억원은 아마 앞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될 겁니다. 이게 올해 3억원 된 예산을 내년에 6~7억원 잡을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만 어쨌든 서울시에 매칭사업을 일부 해준다 하더라도 저희 예산이 5억원 이상 편성해야 될 거예요. 지금 서울시 각 자치구 중에 제일 많이 예산이 배정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양천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양천이지요. 양천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보통 20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사이.
태동

김태동위원

그렇죠, 벌써 2~3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양천이 20억원씩 편성됩니다. 어차피 조례는 개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더 의견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관악구는 돈없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 모양이지요? 예산은 줄고 지원대상 범위는 넓히고 역차별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공동주택단지가 관악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150개 되나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44개 단지입니다.

박동석위원

144개요. 20세대 이상이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하고 공동수수료 관악구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세대나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동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못을 박았느냐 이거지요. 임대아파트가 공공임대가 있고 영구임대가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박동석위원

관악구에 영구임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및 공동수수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표준안에 돼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도 영구임대아파트가 지어질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쪽으로.

박동석위원

표준안에 그런데, 지금 제일 첫째는 이런 좋은 사업이 앞으로는 향후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김태동 위원께서 심도있는 지적하셨는데 타 구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타 구에 20억원 이상 예산 잡혔는데 우리 구 예산 3억원 가지고 이런 광범위한 사업지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옥외 시설물은 다 구에서 해준다는 안인데, 돈 있어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것은 임대아파트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 임대아파트라도 먼저 공동전기료나 수수료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산이 3억원이라서요,

박동석위원

만날 예산이지 예산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산이 없어서

박동석위원

돈이 들어가요, 이거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돈 없는데. 돈 없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이걸 세워가지고 앞으로 반영을 해나가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지금 현재 정해 놓은 것도 시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정말로 서민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이 돼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범위만 넓혀놓고 돈없이 이것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관악구는 대상이 하나도 안 되나 싶어서. 관악구에 공공임대나 영구임대아파트 세대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서민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조규화 위원께서 지원신청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관리주체에서 직접 구청장을 상대로 신청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업무자체를 구청장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돈은 적은데 150군데 공동주택에서 다 신청들어오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거르겠지만 구청장한테 직접 신청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지역 구의원들이 누구보다도 지역현안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구의원들이 최소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것이 반영되는 것이 절차상 맞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생각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저희가 지금 지원신청 지침 공문을 시달할 때 구의원님과 상의해서 틀림없이 경유해서 같이 논의한 다음에 올리라고 못박아서 내려보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중복된 질의가 계속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산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우선 법을 만들었으면 시행하는 것이 법인데 만들어만 놓고 못 하면 만들으나 마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 보세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예산확보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조례에 관련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조율해야 될 내용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견조율 전에 몇 가지 마저 확인하고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안 중심으로, 예산 관련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조례안 제3조에 적용범위 지원대상을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요 20세대 이상으로 늘리면 일단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이.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당초에도 20세대 이상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 기존에 보조금 지원할 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지원이 나간 사례가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원금액이 매칭으로 나가거든요. 단지가 적은 데는 돈이 없어서 신청을 못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 1억원이면 5,000만원을 확보하고 저희한테 5,000만원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거의 없어요,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원한 사례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원한 사례가 없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례가 없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별표에 쭉 매칭비율이 있는데 평균 5 대 5 되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50%씩.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청서를 넣을 수 있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신청서를 넣을 수 있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지금 사업비로 봐서는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일단은 그쪽 지원할 수 있으면 가는데, 이게 지금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 중에서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50세대 이상이든 300세대든 주택법 제48조에 있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기는 신청서가 들어오면 사업서 보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주는 거고, 20세대 이상도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낼 수 있겠다 그러면 5 대 5 매칭비율로 해서 줄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구청장의 필요에 따라서 인정하냐 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조례 제3조 2호대로 하면. 지원대상을 구청장이 판단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사업신청서를 내서 자기부담금이 충분한지 그리고 그 사업이 타당한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타당하면 지원할 수 있는 거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지원대상 중에 사업이 타당한데도 되냐 안 되냐 주택여부를 인정하는 걸 구청장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렇지요. 제3조에 2호는 수정이 필요하지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을 판단하는 거지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대상 제4조 1호에 마 보육시설·육아시설 개·보수, 차항에 보육프로그램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지원 예산 중에 개·보수비나 프로그램 지원비들이 명칭이 이렇지는 않지만 지원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거기는 아파트에 공동주택 내에서 별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상충되는 건 아닌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파트 내에 있는 보육시설도 서울형어린이집부터 가정어린이집 다 등록돼 있지요? 우리 구청에. 지원대상에 들어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여기 보면 공동체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이 되겠는데요,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전체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 아래 가목부터 카목까지 있잖아요. 대항목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이건 아파트단지 내에 가정어린이집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보육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뒤에 별표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단지에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신청서를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중지원 문제에 대해서 이 조례에는 따로 규정은 없어요 중복지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교재교구비나 따로 예산지원을 받았어요 개·보수비도 있는 거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거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서울시에서 표준안을 만들 때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 개·보수거든요. 단순한 개·보수가 아니고 공동체 활성화
동영

이동영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 이 사업서를 올릴 때 공동체 활성화 관련한 기대효과나 목적을 사업서에 다 명시할 수 있지요. 그럴 경우에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인 건데 정량적으로 수치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우리 단지 내에 보육대상 아동들의 공동체 이런 식으로 판단했을 때 충분히 유권해석이 확대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련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예산문제를 얘기하는데 보육예산하고 중복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지원에서. 뒤에 보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넣냐 뺐냐가 아니고 표준조례안에 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보지요, 공동체 관련해서. 그러면 중복지원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중복지원에 대한 걸 이 조례에 명시해야 됩니다 중복지원 제한을.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4조2호에 타목 영구임대아파트는 앞으로 지을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산은 별개라 하더라도 관악구에는 영구임대주택은 하나도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공임대가 거의 대다수잖아요, 재개발쪽에. 여기에는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공동수수료 지원하겠다고 하면 영구임대아파트를 굳이 향후에 미래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면 뺄 필요 없겠지요. 공공임대를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임대 및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한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 참고로 5대에서 본위원이 발의했던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가 있었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중복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세부항목을 넣고 통합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쪽은 오히려 예산이 부족한데 지원항목을 일반분양단지에 쭉 넓혀주면서 임대아파트 전부 다 제외돼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 통과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임대아파트도 공동주택으로 다 포함해서 신청하면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결국 SH공사하고 관계문제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지원을 안해 줬던 거 아닙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임차인들이잖아요 임대아파트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리고 입주자대표자회가 있는 데는 실제 가옥주 주인인 거고,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가 공동주택으로 묶어서 임대아파트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임대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자회의라는 조직이 없어요 법적으로, 주택법상에. 임차인대표자 회의지요, 임차인들이잖아요. 세입자들인데 어떻게 입주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입주자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신청서를 낼 수 있다라고 조례에 해놨기 때문에 임대아파트에서는 어떤 신청서를 낼 수가 없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럴려면 "입주자대표자회의와 임차인대표자회의"를 "또는"으로 해서 여기에 삽입하셔야 임대아파트에서 신청서를 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놓으면 임대아파트에서는 눈가리고 아웅이지요. 욕먹기 딱 좋지요, 우리 구청이나 의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세심하게 보완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공공임대를 넣어야 되는 거지요. 통과시키면 이거 분명히 관악새소식에 우리 구청장의 업적으로 광고를 엄청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아파트에 있는 주민이 관악새소식을 받아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대다수가 다 화를 내겠지요. 지원받을 수 없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예산을 어떻게 더 확대할 거냐는 재원문제와 예산심의는 또 다른 문제지요. 여기에서는 지원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되고 저소득층에 특히나 임대료나 이런 데 관리비에서 체납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관악구에 임대아파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걸 이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3억원인데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공동주택 3억원 중에 공동체 활성화 예산 서울시하고 매칭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3억원 중이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별도로 잡혀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별도로 잡혀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동주택 전체 예산은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예산은 약 4억8,000만원 정도 돼요. 그 정도 되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4억8,000만원 중에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은 3억원이고 공동체 활성화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쓸 수 있는 건 1억8,000만원 정도 되지요. 그 중에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1억원 정도 됩니다. 시비가 8,800만원 정도 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건 시범사업단지로 해서 그 예산으로 가면 되고, 현재 3억원 중에 쟁점이 전기료도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지원해야 되는 게 있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실상 지금 단지에서 요구는 어린이놀이터가 2012년부터 안전기준이 의무화되잖아요. 무조건 다 2012년까지는 공사를 끝내야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라도 이번에는 어린이놀이터 사업 예산이 거의 다 집중적으로 신청서가 올라올 확률이 높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금 공동전기료를 이번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3억원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부족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여기에 대한 게 본위원 판단에는 대책이 있어야 돼요. 금액을 조금씩 쪼개주는 방식도 있을텐데 하반기 추경문제는 다시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재원마련에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저희가 정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할 건데, 어린이놀이터 중에, 공동주택 단지 중에 기존에 지원해서 시설기준을 충족한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새로 개선해야 될 개선공사가 필요한 데가 있고 이 현황을 비교해서 단지별로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파악하시다 보면 지원대상 공동주택 현황이 나오겠지요, 관내에? 동별로 기존에 심사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에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현황을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지원되는 예산 어린이놀이터로 했을 때 대략 들어간 예산들이 있어요. 지원했던 게 있으니까 이 예산 한번 쭉 뽑아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자료 주시고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사업신청서를 받을 때 의견을 반드시 내라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필요하니까 예산이 3억원이어도 거기에서는 아까 김태동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엄청나게 많이 올릴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걸려야 되니까. 그런데 많이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예산 올릴 때 우선순위도 적게 하잖아요. 우선순위에서 공동전기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아파트단지에서 의견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특히나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통과시켜놓고 왜 지원을 안 해주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지원에 있어서 단지 내 의견들이 모아져서 어떤 게 더 우선인지 의견을 반드시 내게 해야 심의위원회에서도 그 기준에 맞게 돈을 지원하지요. 그런데 안 하면 공동주택에 전기료를 지원한다고 해놓고 이게 급하니까 이건 계속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그러니까 사업신청서 의견 외에 그거까지 할 수 있게 공고하실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준비가 좀 필요하시지요? 자료나 제가 말씀드린 거나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서 조례상에 보완할 거나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거 보완할 거나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맞냐 틀리냐 답변보다는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일

이영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의 세부적인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1시15분 회의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