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김종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시 상정합니다. 지난번 5차 본회의에서 질의와 토론이 완료되었기에 바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94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하반기 감사원 감사결과 및 201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공단 미수행 사업을 삭제하여 정원 및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으로서, 시설관리공단 사업 내용 중 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사업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유명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은평구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흠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성흠제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96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과 방송사와 협약체결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및 결정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통지의무와 환수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성흠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선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선복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98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생활체육 진흥 방안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에 생활체육관련단체의 사업 및 운영 지원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이선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타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체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명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유명란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1699 )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우리 전통문화 유산인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효행교육 장려 노력의무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효행 지원사업의 범위와 효행자 표창을 안 제7조에서 만100세 이상 부모 등 부양자에게 연 20만원의 효행장려금 지급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과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선의장
유명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우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우영호 의원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93호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조례」제10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가칭)구립 갈현1어린이집 건립건은 갈현1동 430-22외 2필지에 대지 369.9m2, 건물 250m2의 어린이집을 총사업비 이십일억오천육백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호도가 높은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구립 갈현2어린이집 건립건은 갈현2동 462-17외 1필지에 대지 313.7m2, 건물 300m2의 어린이집을 총사업비 이십일억백만원으로 보육실, 강당 등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보육수요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구립 대조어린이집 부지 변경 후 건립건은 당초 부지인 대조동 49-17이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 되었던 바 대조동 220-8로 부지를 변경하여 대조 226.8㎡ 건물 200㎡ 규모로 총 사업비는 18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 안건을 본위원회에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우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91호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우리구 기금 총규모는 자활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 148억 7,749만 3천원으로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복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제9항 201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승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한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690호 예산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은평구 예산안의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3,850억원 특별회계 129억원으로 총 규모 3,979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예산안 내역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 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심사된 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동일 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었고 세출예산은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의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의장
이승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위원회안에 대하여 증액부분이 있어서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부구청장 홍성진 의석에서-예, 동의합니다.)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3년도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에서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정례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