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혜 의원 5분자유발언
영섭
심영섭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덕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7월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일반안건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화묵의원님, 간사에 김경자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5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제2항 강릉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내무복지위원장
내무복지위원장 이재안의원입니다. 제188회 강릉시의회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여가 및 휴가 시간에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서 청소년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부 조항에 대하여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안제12조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별 사용료를 실 소요액으로 정한 것은 사용료의 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을 벗어나는 것으로 되었으며 또한 안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시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과 기타 항목의 미비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 본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의 제4항과 6항을 신설하여 청소년 활동과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안제4조에서는 수련시설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강릉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제8조에서는 수련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협약체결에 대한 사항과 위탁계약 취소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2조 후미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 시설별 사용료를 실 소요액으로 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벗어나는 것으로 삭제하였으며 안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반환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시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각 호별로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이 지난 4월11일 개정되어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실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고령자에 대하여 재산세를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 재산세에 100 분의 25를 경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미FTA협상에 따라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분야 보강을 위하여 축산과를 신설하고 아름다운 강릉 만들기 역점시책 추진을 위해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 경제진흥국에 축산과를 신설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업무 중 가축 사육관리 및 가축 질병예방 업무를 경제진흥국장의 소관 업무로 하고 안제7조 건설환경국에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며 경제진흥국장의 소관 업무 중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업무를 건설환경국장의 소관 업무로 하며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추가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시 행정조직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임시기구로 계속 존치되고 있는 테스크포스팀 성격의 조직들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환경변화에 맞게 정식기구로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도출된 문제점들을 전체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산분야의 조직 보강과 강릉시 역점시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같이 축산과와 도시디자인과의 신설에 따른 정원 확보와 함께 혁신전담기구 정원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부칙 내용 중 한시정원인 혁신전담부서 2명에 대해 존속기간을 2006년6월30에서 2008년6월30일로 연장하고 축산과와 도시디자인과 신설과 관련하여 조례안 별표에 총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5급에 2명과 6급에 3명이 각각 증원되는 대신 9급에 5명이 감원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분야의 조직 보강과 아름다운 강릉 만들기 역점시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됨으로서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의 띄어쓰기와 인용법령에 대하여 표기를 다시 하고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성산면 패러글라이딩착륙장 사유지 매입 등 총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패러글라이딩착륙장 사유지 매입 건으로 상선면 어흘리 산 50번지를 매입하여 패러글라이딩착륙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해당 부지가 패러글라이딩착륙장으로 사용하기에 다소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관련 부서의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호호수 산책로 사유지 매입 건으로 강릉시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주문진읍 향호리 1-1번지 외 9필지를 매입하여 향호호수 산책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사 신축부지 매입 건으로 구 상공회의소 부지는 문화재 유적 발굴지로 동사 건축이 불가하여 임당동 46-2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여 중앙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이상 3건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이재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7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심종인의원입니다.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의제2호가 2005년12월31일로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중 시·군·구 조례로 배출자를 정하여 감량사업장을 추가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2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장 면적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을 영업하는 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를 감량사업장으로 추가 변경하고 대상사업장 중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00㎡ 이하인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개정 이후에 대상 감량사업장이 배출감량을 위한 설비투자 등으로 현재 1일 60t 이상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나 17t이상의 배출감량이 예상되며 연간 11억 규모의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 절감효과가 있어 조례안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심종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9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묵위원장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화묵의원입니다.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2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최돈은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여 총 네 분의 검사위원이 2007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수납액은 보조금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하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 추가 세원 발굴과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로 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불용액의 경우 일반회계에서는 254억3,0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향후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등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것이 요구됩니다. 예산전용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38건에 9억2,900만 원을 전용하였는데 예산편성 후에도 과목경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등 예산전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관리 사항입니다. 그동안 수해복구, 상수도확장사업 등으로 채무가 증가하는 와중에도 69억 원을 상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려왔으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채무를 상환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면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토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김화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7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홍달웅의원 외 네 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의제에 대하여 10분씩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은 먼저 시장님으로부터 시정주요 정책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이어서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두 건으로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곡해수욕장 운영 및 개발에 관한 내용과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곡해수욕장의 시 직영계획과 (주)승덕과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었는지, 연곡해수욕장의 종합개발계획과 개발제한을 풀 수 있는 대책 및 잔여도로 70m 확포장 공사의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곡해수욕장은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연간 (주)승덕에서 해수욕장을 자체개발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1986년 이후 2006년까지 20여 년간 기부채납에 따른 협의약정서에 의거 계속 운영하여 왔습니다. 금년 3월 기 협의약정서에 의거 (주)승덕에서는 타당성 있는 연곡해수욕장개발계획을 시에 제출하여 필요한 부지를 우선 매각하기로 하고 기부채납된 노후시설물에 대한 철거와 함께 해수욕장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하기로 하였으며, (주)승덕에서 개발계획서가 제출되면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검증된다면 우선투자유치대상으로 선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연곡해수욕장 관광지조성계획은 민간투자자의 투자계획과 주변환경과도 조화로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곡해수욕장 진입로 주변 개발제한 건은 연곡해수욕장 관광지개발과 연계하여 민간투자자의 개발의지 여부에 따라 관광지 포함 여부 또는 펜션단지 등의 개발을 병행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되지 않은 연곡해수욕장 진입로 70m에 대한 확포장계획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과 우리 시 재정 여건상 2010년 이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연곡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연곡해수욕장 개발계획을 병행하여 조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 계곡, 호수 등 지리적 이점과 자연조건이 강릉만한 곳이 없으며 계절스포츠가 가능한 지역에서 왜 스포츠에 대한 집중적인 마케팅전략이나 방안 강구가 없는지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통적으로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선선한 기후조건으로 동·하계전지훈련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금년 초에는 축구, 야구 등 9개 종목에 62개 팀이 전지훈련을 다녀갔으며, 하계전지훈련팀으로는 성남일화FC팀 외 3개 팀이 전지훈련 중에 있으며 방학이 시작되면 초·중·고팀이 동계훈련과 비슷하게 전지훈련을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엘리트 체육으로 축구, 태권도 등 4개 종목, 6개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동계종목인 교보생명컵 전국 초등학교 쇼트트랙빙상대회가 7월23일부터 7월27일까지 강릉빙상경기장에서 약 2,000여 명의 선수 및 학부모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할 계획이며 생활체육종목으로 전국가족탁구대회, 경포배전국배드민턴대회, 전국경포호수마라톤대회 등 11개의 전국 및 도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축구공원 조성 착공, 강북공설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간이야구장 설치, 강원도립대 인조잔디 설치, 국민체육센터의 조기착공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체육시설 인프라를 구축하여 동·하계훈련 및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유소년FC, 리틀 야구클럽 등을 창단하여 대도시간 팀 교류 등으로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대관령 휠클라임대회,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MTB경기장 등의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레포츠동호인을 우리 지역으로 유인하는 시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사계절 특성을 잘 활용한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마케팅을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스포츠관광의 허브도시로 조성해 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주민복지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우병기입니다. 김종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증가를 위한 임신, 출산, 보육, 건강 가정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혜의원님께서 우리 시가 가족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저출산,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가 진행되고 있어 인구 증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여성들이 건강한 임신, 출산, 건강교실 운영을 위하여 신혼부부 건강검진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4억3,000만 원, 보육시설운영 및 보육료 지원사업에 14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영육아, 모자보건 지원 강화와 출산, 양육 장애 요인 개선과 아동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학대·방임 아동에 대한 상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 등의 자녀 양육가정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여성가족부의 가족 모두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위한 가족 돌봄의 사회화, 직장 가정의 양립지원,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평등한 가족 문화 및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가족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기반 구축 등 5개 실천 과제를 위해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각 실무분과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 누구에게나 가족단위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8년도에 강릉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족단위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2007년 8월부터는 전자바우처 강릉시 자체 개발사업으로 1 대 1 보육을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OK베이비시터 서비스, 소아·청소년 언어심리치료 서비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3개 사업에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서비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 및 가정 해체는 국가적으로도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성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강릉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시책개발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픽토그램, 생계형 업종에 대한 융자 알선 시 다자녀가정 우선 지원 등 여러 방안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천토록 함으로서 강릉시가 가정 친화적인 모범 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주민복지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건설환경국장
건설환경국장 최형선입니다. 제가 답변할 것은 총 4건으로 홍달웅의원님 2건, 강희문의원님 1건, 권혁기의원님 1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달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강릉IC에서 사천진리간 읍·면·시도 11호선의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강릉IC와 연결된 국도 7호선에서 직접 사천진항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도로로서 연장 2.5km이며 현재 도로폭은 6 내지 7m를 17m로 확장하여 4차선으로 개설하기 위한 총 사업비 7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2005년4월에 2014동계올림픽 지원도로로 확정되었으며 2005년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만 본 구간은 당초 동계올림픽 개최지 후보 결정 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국·도비 지원 없이 시비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천진리간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포에서 사천까지 4차선으로 확장포장하기 위해 11억 원을 투자하여 순포교에서 하평교까지 확포장공사와 자전거도로공사를 금년 중에 완료하고 하평교에서 답교전수회관까지는 내년에 13억 원을 투입하여 교통망 확충이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부영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주민피해 현황과 처리결과 및 고층건물 허가 시 인근 주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곡 부영3차 아파트는 9층에서 15층으로서 6개 동 356세대로 2004년12월14일 사업승인되어 2005년12월9일 착공하였으며 시공 중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건물 균열과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피해에 대한 보상요구 분쟁이 발생하여 우리 시에서는 시공회사인 부영 경영진을 세 차례나 현장에 방문토록 하여 주민과 협의 해결하도록 주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영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에 임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장기화되었으며 주민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또한 기각되는 등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 2007년3월7일자로 직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차원에서 일부 긍정적인 보상과 아울러 피해 세대별로 건축자재를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일조권과 조망권 및 소음, 분쟁 등 간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하여는 2007년6월4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사업승인 과정에서 사업설명회나 주민동의 절차는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관계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올해 3월부터 우리 시는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공사 관련 주변 건축물 피해방지 대책에 따라 착공신고 전에 인접 건축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공사 중 균열 등 직접적인 피해 부분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쟁을 최소화기 위한 대책으로는 사업승인 과정에서 거치게 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오는 9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위원회의 경관 심의 시 일조권 및 조망권에 대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시 관내 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우수도시로 선정된 이후 추가 조치나 방안 마련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환경실천운동 향후 방안 및 경포호 자연습지조성에 대한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4월 한국경영체계 인증을 획득하여, 기업 등 조직체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가정에서 환경친화적 생산 및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관리경영체계를 구축하였으며 5월에는 고객 만족과 현격한 경영 성과를 이룩하고 경쟁력을 높인 우수기업에게 포상하는 대한민국 시스템 환경경영부문대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우수도시로 선정된 이후 추가 조치 및 방안 마련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것에 대하여는 환경우수도시로 선정되면 매년 환경분야, 관광분야, 도시개발분야에 대한 환경경영 실천 여부 사후관리 평가를 받고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통하여 인증기관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받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인 환경 실천을 통한 환경경영시스템을 시행하는 등 사후관리에 집중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지속 가능 생태도시 모델화 전략 시범도시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서울대와 강원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지속 가능 생태도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내년까지 이해 당사자인 시민, 환경단체, 기업, 정부 합의 하에 강릉시 도시개발전략이 구축되면 2009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실천운동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 생태체험교실 운영,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체험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버스 도입, 풍력발전 시설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통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해 나가고자 하며, 제일강산강릉21실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협조하여 가칭 쓰레기 제로화 추진 시민운동, 녹색가정 운영, 환경친화성 제품 사용 등 실천 가능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포호 자연습지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포호의 자연생태 복원 및 생태 탐방 코스로 활용 등 경포호 배후 습지 복원 등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하고자 2004년부터 경포호 상류의 농경지 23만8,909㎡의 자연습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포호 수질정화 습지 9,641㎡을 조성하였고 자연습지조성을 위하여2005년부터 4억9,200만 원을 보상하여 16필지에 2만2,478㎡를 매입하는 등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매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전액 시비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우리 시가 기 매입한 부지부터 습지로 조성하고 점차 확대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금년부터 환경부에서 석호보전대책으로 추진 중인 동해안 석호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생태계 정밀조사 연구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 시의 자연습지조성계획을 반영하여 부지매입 등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경포천 수계 수해방지종합대책에 유수지로 편입되어 있으므로 건설교통부의 국·도비를 지원받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자연습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환경경영시스템 수행을 위하여 환경방침과 환경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환경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와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미래형 생태환경도시로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릉시 환경소음측정망 확대 운영과 소음측정 지도제작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동차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교통소음 발생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상가 밀집지역이나 대로변은 그 정도가 심하여 측정결과 강릉의료원과 경찰서 부근은 주간에 70㏈이 넘는 것으로 비롯하여 2006년을 기준으로 주간 13개소, 야간 19개소가 환경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소음은 소음진동규제법 제3조 상시측정 규정에 의하여 매 분기 1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 나, 다, 라지역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측정지점은 환경부고시에 의하여 녹지, 병원, 학교, 주거지역 등 총 40개소를 측정하고 있으나 이는 2000년도 이전에 확정된 사항으로 그동안 도로개설, 도심지 조성 등으로 인하여 소음 발생 변화가 나타나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교동 솔올지구 등 새로이 환경소음측정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금년 내 환경부와 강원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 후 변경고시를 통하여 환경소음측정망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학교, 병원 주변 등 정온한 환경을 요하는 지역을 이동소음원 사용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소음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환경소음측정망 결과에 의하면 도로변을 중심으로 환경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과속방지턱 설치, 방음림 및 완충 녹지공간 설치 등 중장기 방음대책을 통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음측정지도는 새로운 소음측정망이 수립된 후 측정결과에 의하여 제작하여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도중 김종혜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위한 발언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질문신청에 대해서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은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께서 10분 이내의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의원
김종혜의원입니다. 지역 인재육성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의 미래인재육성사업은 2004년 5개 분야에 미래인재 9명을 선발하였고 2005년 8명, 2006년 9명을 선발하여 현재 2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강릉출신이거나 강릉에 학적을 두고 선발된 학생을 살펴보면 2004년 강릉중 심규섭, 경포여중 김경태, 2005년 강릉정보공고 이애라, 2006년 동명중 윤종민, 옥스퍼드대학원 최석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김솔지로 6명입니다. 강릉시내 초등학생 이상 학생 수가 6만여 명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강원인재육성재단에 의존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그 정도로는 지역의 많은 인재를 키울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옛부터 우리는 아무리 가세가 빈한해도 자식교육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한 집안에서 자식을 교육시킬 여력이 없을 때에는 문중에서 또는 마을에서 그 인재를 키웠습니다. 강릉시가 미래인재육성사업을 위하여 강원도에 출연금을 내는 것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인재육성의 숙제를 다한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 가정의 자식을 키우는 것도 적절한 시기에 수준에 맞는 장난감을 사줘야 하고 성장에 필요한 영양도 공급해 줘야 합니다.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해 주려고 한다면 이미 아이는 그 장난감이 필요 없을 만큼 커버렸고 성장은 불균형을 이룬 후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는 인적자원의 고갈로 지역발전이 저해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육은 그릇된 평등주의로 교육의 수월성을 무시함으로서 하향 평준화하여 경쟁력을 잃었고 인재자원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우선순위와 졸속한 성과주의에 밀려 표류하고 있습니다. 번듯한 건물을 짓고 컴퓨터와 과학기자재를 보충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투자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하며 무섭게 변하고 있는데 제도가 족쇄가 되어 공교육은 한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초조하여 자식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사교육에 많은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남보다 나아져야겠다는 상승의 욕구는 결코 이기주의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건강한 에너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제도의 틀에 묶여 사회 변화 속도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공교육과 실익에 영합하여 당장의 성과만을 추구하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긴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로를 뚫고 다리를 놓는 것은 한두 해 미루어도 되지만 교육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교육경기보조, 원어민교사 인건비 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등은 어디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명실상부한 평생교육도시가 되려면 우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차별화된 정책으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성과는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업무협약을 해서 다그칠 수도 없습니다. 멀리 보고 오래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입니다. 평생학습도시선정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려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고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도 남다른 의지를 보여주신 시장님께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며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심영섭의장
김종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종혜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최명희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바로 김종혜의원님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의원님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말씀하신 지역인재를 육성해야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의 의견이 모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의 교육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자치단체가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장학재단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마련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재정 형편상 공부를 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장학사업을 펼치자는 요구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에 민간장학재단이 주도 하는, 여러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줘서 다행스럽게, 강원도를 중심으로 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굳이 우리 시가 거기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지역의 민간 장학재단에서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대상을 미래인재로 선발해서, 미래 인재를 어디까지 육성하는 역할을 재단에서 자치단체가 해 줄 것이냐, 사실 도에서 하고 있는 미래인재육성재단도 거기에서 사실 목표는 큰데 우리가 2020년, 2030년 장기를 내다보고 강원도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하는 큰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선발된 대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했는데 그 친구들이 보시면 전부 수도권에 있는 학교로 모두 진학을 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미래인재가 수도권에 가서 더 나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강원도를 대표하는 인재로서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평준화, 비평준화에 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고 사교육이 담당해야 될 부분, 공교육 부분,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원을 만드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사교육을 지자체가 담당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교육을 우리 지자체가 소위 학원사업까지 뛰어들어서 지역의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는 그러한 지역도 있는데 지역 여건에 따라서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원이 없는데 지자체가 앞장서서 학원을 만들어서 공교육이 담당 못하는 부분을 사교육에서 담당하게 한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입니다만 과연 우리 지역에 또 하나 고민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연간 1,300명 정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서 애들 교육 때문에 이전하는 대상을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1,300명 중에서 한 20%가 애들 교육 때문에 강릉을 떠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인구 이동하는 것을 보면 대개 수도권에 있는 고양시, 과천시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는데 특히 30대 가정들이 거기를 왜 가냐, 사실 고양시나 일산을 가보면 거기는 일자리가 없는 곳입니다. 전부 수도권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베드타운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으로 이사를 갑니다. 가시는 분한테 왜 가시냐고 했더니 서울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특목고 들어가기가 어렵고, 고양에 가면 고양외국어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양외국어고등학교에 강릉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가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 때문에 옮겨가는 것이, 중학교를 옮겨가는데 중학교 학생들만 옮겨갈 수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부형이 따라가고 하니 주민등록상 빠져나가고 하니까 인구 유출이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교육 때문에 우리 지역을 빠져나가는 것도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런 차원 등등을 고려하면 김종혜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강릉시 차원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어떤 움직임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에서 하는 미래인재육성재단 또 도에서 가더라도 과연 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범위 내에서 미래인재육성재단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차후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에 대한 발언신청이 없으므로 이번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잠깐 독과 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뱀은 물을 먹고 독을 만들지만 벌은 물을 먹고 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의 말은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더라도 추진하는 사람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그 결과물도 완연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시민의 감동에,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는 등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스스로가 CEO라는 생각을 통하여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투명한 의회, 참여의회,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성의 시간과 함께 시민을 위하는 가치 있는 의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서도 민생문제와 시정발전을 위한 의안심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해수욕장개장 등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념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