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주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 참조 방금 전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왕정순 의원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왕정순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왕정순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의 경우 의결정족수를 규정한 근거 법률 조문을 전면 개정된 법률 제8423호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조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을 규정한 제3조제3항과 해임방법을 규정한 제5조제2항의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제6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검사위원의 신분상실 방법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지방자치법 근거 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2011년 3월 9일 왕정순 의원이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안제3조제3항과 제5조제2항 내용 중 “「지방자치법」제56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제3항의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과 안제5조제2항의 결산검사위원 해임방법은 「지방자치법」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문에 따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의 의결정족수 관련 조문이 법률 제8423호로 2007년 5월 11일 전부개정 되면서 “제56조”가 “제64조”로 변경되어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왕정순 위원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사무국에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도호 의원이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송도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송도호 위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정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 요건을 완화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개정규정안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연구단체 구성을 규정한 제3조 중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의원으로”를 “5명 이상의 의원으로” 하고, 연구단체 등록 등을 규정한 제4조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연구단체는 3개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 수를 완화하고, 등록 가능한 연구단체 수를 3개 이내로 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1년 3월 22일 송도호 의원이 5명의원의 찬성 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안제3조 내용 중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의원으로”를 “5명 이상의 의원으로” 하고, 안제4조제2항 내용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연구단체는 3개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써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연구풍토 조성과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997년 10월 2일 관악구의회 훈령 제39호로 제정된 후 1999년 4월 26일, 2007년 7월 16일 등 두 차례 개정되었으며, 본 규정 제정 당시인 1997년 10월 2일은 제2대 관악구의회 임기 중으로 의원 정수는 42명이었으며, 제3대와 제4대는 의원 정수가 27명이었고, 제5대부터 의원 정수가 22명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변경한 현황을 살펴보면, 본 규정 제정 당시에는 “1개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아닌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1개 이상의 등록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로 하였으며, 의회의 의원 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본 규정에 따른 연구단체 구성 의원 수도 변경하게 되어 제3대 임기 중인 1999년 4월 26일 개정 당시는 “1개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 소속 위원만이 아닌 10인 이상 13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는 2개를 둘 수 있으며, 등록된 연구단체에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로 변경되었고, 제5대 임기 중인 2007년 7월 16일 개정 당시는 의원 정수가 27명에서 22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개 연구단체는 동일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만이 아닌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등록된 연구단체에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로 변경되었으며, 제5대 의원 임기 중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사례로는 임춘수 부의장님과 주순자 운영위원장님이 공동대표로 총 열 분 의원님이 “관악발전연구모임”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보육분야와 교육분야에 대하여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연구단체 구성 의원 수를 5명 이상으로 하여 상한 의원수를 폐지하였으며, 등록연구단체 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의원이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관심 있는 연구단체에 복수로 가입하여 폭넓게 활동할 수 있어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위원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사무국에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나경채·천범룡 의원님이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나경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나경채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우리 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우리 구의 재산인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므로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본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나경채 의원님과 천범룡 의원님께서 일곱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3월 23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본래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점검 분야는 공공시설 현황 및 관리업무 전반이며, 점검대상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구립 어린이집, 구립 경로당, 관악청소년회관,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회복지관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8조 및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참고로 점검대상 관련 조례로는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관악구 보육 조례,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점검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운영 사례로는 제3대 임기 중인 1998년 9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53일간 9명 의원님으로 관악구 구립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고, 또 제3대 임기 중인 2001년 3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간 11명의 의원으로 관악구 공공시설 등 수탁체 선정 및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바 있으며, 이후 2002년 10월 관악문화관·도서관이 설치되었고, 2006년 6월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공공시설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위원이신 나경채, 천범룡 위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사무국에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경채·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위원
현재 심사중인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였으며,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주문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를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김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정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정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애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중 김정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도호·김원개 의원이 열두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송도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송도호 위원입니다. 평소 관악구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주순자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본의원과 김원개 의원님이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였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자연과 함께하는 관악을 만들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라는 구민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하고자 이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행정 실태 전반, 즉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실태와 환경미화원 운영실태 그리고 폐기물 및 오·폐수처리 정화조 대행업체의 운영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문 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주순자위원장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변화하는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실태, 환경미화원 운영 및 오·폐수처리 정화조 대행업체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송도호 의원님과 김원개 의원님께서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3월 24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점검대상 업무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실태 전반, 일반폐기물 처리실태 전반, 재활용품 처리실태 전반, 환경미화원 운영실태 전반, 각종 폐기물 및 오·폐수 처리 정화조 대행업체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및 제8조, 제12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법률 제10389호로 2010년 7월 23일 일부개정 되고,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제4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로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로 구청장이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국가의 책무로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이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광역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각각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되도록 발전적인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청소 관련 조례로는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관악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관악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관악구 개인 하수처리 시설의 청소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관악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관악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관련 특별위원회 운영 사례로는 제2대 임기 중인 1995년 12월 1일부터 1996년 5월 30일까지 6개월 간 9명의 의원으로 일반폐기물 처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였으며, 제4대 임기 중인 2005년 8월 9일부터 2006년 2월 8일까지 6개월간 9명의 의원으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송도호 위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사무국에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경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위원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고, 또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결과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주문 "위원수는 7인으로 하며"를 "위원수는 11인으로 하며"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를 "201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경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나경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중 나경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가 3월 31일 목요일 11시에 예정돼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