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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21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13-04-19

고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4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4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2013년 4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당일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부록] 제214회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안 제2조에서 지적공부 정리등의 정지, 지목변경, 조정금산정 등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중 구청장이 부위원장을 지명하게 되어있으며, 위원은 업무관련 국장 및 과장, 사업지구의 동장,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등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어제 설명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법 제35조에 보니까 할 수 있다 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두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안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조정권 산정같은 것은 해당 토지소유자께서 돈으로 얼마를 내던지 아니면 받아가던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소관청에서 결정할 사항보다는 지금 설치되는 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여개 구청에서 이 조례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가 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에 재조사 사업 진행했던 구청은 저희 구청 포함해서 3개 구청이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을 한 구청은 3개 구청만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나머지 22개 구청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사업을? 우리는 뒤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산새마을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에 비용이 1,800만원 들었고 올해에는 4,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올해할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던가요? 아니면 추경에 할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국비예산으로 편성하고 있고 전액 다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 그러면 산새마을도 국비로 했다는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게 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어서 이런 조사위원회를 두었을 경우에 장점은 무엇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소관청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좀더 객관적인 결과문을 도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객관적으로? 그러면 지적재조사를 주민이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주민이 직접 할 수는 없고요.

장창익위원

아니 요청. 요청은 주민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이런 관에서 산새마을처럼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주민이 제가 땅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재조사를 해야 되겠다,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개별필지로 할 수는 없고요. 일정 부분에 구역을 정해서 요구하는 분들이 많은 경우에 시행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신청서라던가 따로 양식을 비치를 해놓겠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양식은 별도로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구두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별도로 요청을 하면 저희가 주변을 조사를 해서 그렇게 요청하신 분들이 많다고 하면 사업지구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일단 관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고 보고 개인이 사업장이나 주거 이런 데를 꼭 재조사를 하고 싶다면 일정한 내용으로 신청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보고 내용이 된다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 몇건씩 모아서 한달이나 두달이나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열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해야 겠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어제 위원장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들이 보면 보통 사회단체나 위원들이 들어 가 있는 위원회가 많아요. 여기에는 실무진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을 하는데 업무관련 국, 과장, 사업 쪽의 동장, 여기까지는 보통 일반 위원회하고 비슷해요. 판, 검사, 변호사, 법학지적, 지적관련 분야 교수 이렇게 해서 10인 이내 해 놨는데 사회적지휘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예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문가들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 이분들이 과반수 이상을 넘기기가 과장, 국장 포함되어서 넘길 수 있는데 이러다보면 전문가인 변호사나 지적관련 분야의 교수들이 만약에 바빠서 한두명이 빠지면 공무원들만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데 넣을 의향은 없으신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런데 지적 재조사라는 업무특성상 개인의 재산이랑 관계되는 문제가 100% 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것이 개인의 재산을 다루는 문제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이런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 A라는 분이 지적재조사를 요구해서 그분이 참여를 해서 방청석이나 이런데 들어 올 수는 있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의견제출하는 기회는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법으로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많은 구에서 아직 까지 안하는 것 보면 그렇게 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사업을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장창익위원

신사동 산새마을을 일부 했다고 했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작년에 측량을 하고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공부정리 같은 것도 정지하고 측량한 결과에 따라서 조정금도 산정해 놓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서 의결이 돼줘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이 마무리가 돼 갑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500만원 아까 1,5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썼던 것이.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장창익위원

주로 1,500만원 지출한 내역은 뭡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측량비입니다.

장창익위원

기사들이 나와서 우리구청 기사들이 나갑니까? 아니면 다른데 위탁해서 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대한지적공사에서.

장창익위원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4,000만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다고 했죠.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 지역에 한해서 더 세밀하게 해서 하는 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 지역이 아니고 옆에 지역입니다.

장창익위원

옆에 지역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재조사를 1,500만원주고 했다는데는 기존에 재조사 함으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있던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변경사항은 측량한 결과로는 100% 맞다고 할 수 없으니까 변경사항은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기록에 남깁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기록에 남깁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이 보고 열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지적재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은평구 전체를 다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원래 목표는 전체를 하는 것이 목표고 일부 측량하는 방법 중에서 지금도 수치측량으로 측량하는데는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수치측량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실제 일부 측량을 하다보면 표현을 잘 맞는다는 지역이 있잖아요. 잘맞는 지역은 재조사사업을 통하지 않고 좌표계 전환을 2020년까지 해야 되는데 좌표계 전환을 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식으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산새마을 주변만 하지만 또 필요에 의하면 다른 쪽도 내년에 계속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구 전체가 지적에 대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옛날에 일제시대때 쓰던 것, 바뀜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 이런 부분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우리가 산새마을만 하지만 내년에는 다른 지역, 연약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내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 정리를 지속적인 사업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어제 간담회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온 자료가 재무과의 국유지 점유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가능하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가능합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그 부분도 같이 정리합시다. 하는 생각을 그쪽 부서에서도 그것을 또 측량을 다시 해서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 많아서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또하나 지적정리가 되면 공부정리를 하다보면 토지대장 같은 것은 우리가 하니까 나름대로 되는데 등기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등기가 되면 등기촉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사람이 별도 비용을 안들여도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촉탁할 수 있어서 등기소하고 협조해서 가능하다는 말이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산새마을 주변 55,000으로 계획이 끝났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올해 일단 국비예산을 작년에 신청했던 부분이 그 정도였고 국비가 좀더 예산이 더 확보되면 사업지구를 조금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지만 은평구 전체는 정리가 되어야겠다, 이런 의지도 갖고 계신 것이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법규에도 2030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영호위원

이것은 다른데 보다 빨리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 생각도 세월이 오래 가는 것보다는 조속한 시일내 끝나는 것이 갈등을 일찍 풀어내는 것이 아닐까라 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은 물론 기존에 있는 소유권에 대한 변동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한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과장님 말씀처럼 얼른 진행을 set-up을 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결과는 다른 구청 다른 부서하고도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관계도 등기관계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고 중간에 아귀가 발생할 꺼야. 지금 내가 100평 갖고 있는 것이 정리하다보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길꺼예요. 그런 조정을 바로 위원회에서 하나?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조정하고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개인적으로 소송이 들어가서 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몇가지 사항은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승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우영호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잠깐 생각났는데 촉탁등기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끝난 다음에 그러면 촉탁등기를 하자면 양당사자간에 합의를 한 상태에서 촉탁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일방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촉탁이 이루어 집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절대로 못합니다. 이 사업이 100% 토지소유자들이 동의를 하셔야 그런 촉탁등기나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합니다.

이승한위원

전제는 양 당사자가 합의를 한 상황에서 촉탁이 이루어지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승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근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지적 재조사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조례가 필요하기는 한데요. 지자체에서 위원회구성이 굉장히 지금 남발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고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보자면 존경하는 장창익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둘 수 있다라고 의무사항보다는 선택내지 권장사항이거든요. 지자체 위원회 구성이 남발한다고 해서 그 효과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 회의수당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 회의수당은 얼마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볼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회의수당은 7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채근배위원

그것은 예산확보는 되어 있는 것인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리고 위원의 임기를 보자니 2년에 두 차례 하면서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굳이 두 차례로 못을 박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한 차례내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두차례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것은 법규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용해서.

채근배위원

상위법에 두차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그리고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실현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기는 하나 효과적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라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업무에 진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년에 어느정도 지적 재조사를 할 것 같습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습니까?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위원회 회의개최는 한 4회 정도는 예상이 되고 작년하고 올해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라서 예산이 조금씩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지역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남기정위원장

이게 과장님! 일반 구민들이 집을 샀을 때에 지적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측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거의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랑 이것이랑 현재 뭐가 틀리나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지적공사에다가 특별하게 의뢰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경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확인하고 구민들이 더욱더 예산을 자기들이 돈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돈을 안주고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다가 지적재조사 여기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더 감소한다 예산절약할 수 있다 이것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지역은 일정하게 일정부분의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경계를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남기정위원장

먼저 조사를 구청에서 싹 해놓으니까 집을 샀을 때 확실한 경계측량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적공사에다가 회부안해도 돈을 안들여서도 정확한 측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좋은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평 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 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의 남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은평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시에서 서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으로, 그 간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 드리면, 2002년 10월 23일 뉴타운 시범사업 발표 이후 2004년 2월 25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있었으며, 각 지구별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뉴타운사업의 근거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지정 및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은평재정비촉진지구는 면적 349만 2567㎡로 건강한 도시 건설을 목표로 경관과 지형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건설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1, 2 지구는 입주가 완료되었고 제3지구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12블럭과 이번 변경 예정인 13블럭을 제외하고 모두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번 계획변경(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안은 기자촌 일대의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시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다양성에 대한 증대 등으로 디자인과 첨단기술,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주거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코자 서울시에서는 기자촌 일대를 대상으로 「미래 도시주거 신모델 조성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편익용지 제6을 공동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제 3-13BL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안은 편익용지-1을 활용한 주얼리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 중이며 주거지 획일화 탈피 및 자족기능 향상을 위하여 도시지원시설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안은 상업용지-9에 대한 문화공원 결정(신설)입니다 상업용지-9 내 석 보살입상, 석 아미타불좌상 등의 유물이 발견되어 서울시 유형문화재 등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동 구역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문화공원으로 결정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사안은 편익용지-10, 주차장-1 상호 위치 및 면적변경입니다 장기 미매각용지인 편익용지-10에 대해 토지매입 의향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접한 주차장-1부지와 위치 및 면적을 상호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안은 종교용지-19를 도서관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서비스 제공 및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은평구의 요청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종교용지를 용도 변경하여 도서관용지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의견청취(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촉진계획변경(안)은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8일 동안 15일간의 공람·공고 기간을 거 쳐 금번 구의회 회기 중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으며 오는 4월 30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모든 의견수렴 결과를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며, 향후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후 SH공사 김주완 계획설계1팀 차장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보고가 있겠으니 참고하시고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전에 정회한 후에 안건에 대하여 SH공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SH공사도 고민한 끝에 나온 대안이네요.
변경이 몇 번째입니까?
한번에 몰아가지고 아니면 재정비계획이 변경이 없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잦은 것 같아요. 물론 사업성의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한번 변경이 되면 뒤에 할 소지가 또 있죠.
이런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의 기본부분인데 없으면 제일 좋은데 당초계획이 잘 되어서 없다 면 좋은데 사업상 이렇게 가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번에 몰아서 8회까지 안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것이 가장 잘된 도시계획이고 그런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들이 이번에 공람을 하면서 또 공람 전에도 카톨릭병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내용은 잘 알고 있죠.
대충 큰 윤곽은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갈것 같죠?
우리가 그동안 주민들도 그렇고 구청에서도 그렇고 가톨릭병원이 온다, 이런 부분에서 당위성도 설명을 해서 결론이 났네요, 2,000평을 주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보면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이번 차에 넣을 방법이 없습니까? 최종계획 변경을?
이번에 이것을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카톨릭병원만 또 올라와야 되.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이번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 가능하신 얘기지요? 일정상.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것이고 은평구민 전체를 붙들고 얘기를 해도 스스로들 하자고 하실것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법을 찾아서 도시계획과장님 이것도 꼭 챙겨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올라가서 이런 변경계획을 한번 받으려면 6개월 1년이면 잠깐이더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카톨릭병원이 2000평에서 7000평이 되고 기반시설도 현장을 한번 보니까 공사중인데 이런 것도 빨리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 문제다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은 팀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책임지셔야 되요.
위원님들도 불만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의견을 내서 그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질없이 향후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주민공청회를 또 합니까?
일정을 보면 5월 27일 결정고시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꼭 좀 같이 진행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시비 막 걸꺼에요. 이것 꼭 좀 넣어주시라고요. 장담하실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꼭 좀 하고 절차는 필요하면 밟아주시고 이번에 같이 5월 27일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때에 이것좀 꼭 좀 넣어 주셔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제 생각에는 그렇고. 공청회를 공람을 하면서 여러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종교용지가 당초 우리가 줄어드는 것이 4000㎡가 줄어들어요. 보니까 당초계획보다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줄어드는 문제?
당초에 종교용지를 잡을 때 종교용지 뿐이 아니라 다른 기타 시설이나 계획을 잡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종교용지를?
그렇구나! 당초에는 기존에 있는 교회를 다 수용을 했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이것을 밖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는데 하다가 보니까 포기를 하는 사람도 나오고 수효는 꽉 찼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종교용지가 아무 용도가 쓸만한 것이 없으니까 변경을 하자 그래도 문제는 없지요?
수효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계획을 바꾼것에 대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지요?
그런 부분이 의심이 됩니다. 당초에 잡았다가 애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또 바꾼다 이런 부분은 사실없어야 하는데 어떻게 수효판단이 어떻게 했던간에 제대로 했는데도 이런 문제가 나와서 바꾼다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도시 주거신모델이 말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미래도시 주거신모델 결국은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자는 얘기지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임대아파트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기존의 구나 타구에도 예를 보면 주차장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어요. 거의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나 원룸이라도 주차장 한 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도시형생활주택은 다르더라고. 그것 때문에 가끔 주차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완책은 혹시 없을까?
그것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안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반사업자들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으면 꼭 주변에서는 주차장 문제가 생겨서 민원이 생기는데 이것은 내용이 달라야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대안이 나와 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사업이니까 대안을 하자는 얘기지 일반인들은 법적으로 그것만 하면 되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것도 같이 대안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이번에 임대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몇세대입니까?
1종 주거에서 2종 전용으로 바뀌고 용도도 바뀌고 층수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건축계획은 한번 잡아보셨나요?
스카이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개발의 논리로 따지면 스카이라인을 무시해서 해 놓고 빵점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부분을 보고 싶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부분이 의견을 낸 것들이 층수가 낮아서 여기 살면서 북한산이 보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망도 전망도 좋은 것으로 아는데 이게 가려진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설득을 어떻게 할지 관건이라고 본다 말이죠. 의견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본적으로 애초에 계획이 잘됐으면 좋은데 8차에 걸쳐 이번에 변경이 들어 간다고. 이런 부분을 애초계획이 잘됐으면 좋은데 잘되어도 사업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생긴 거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고 시간을 하나 벌려서 또하나 하면 안 되니까 1년 기다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은 구에서 요구가 있을 것이고 거기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앞으로 뉴타운에 준공될 때 까지는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친환경 미래도시 옛날에 신문상에 한번 자연녹지공원으로 만든다고 거기가 기자촌 부지 아닙니까?
공고가 신문에 크게 났는데 또 바뀌네요. 옛날에 기자촌 일대를 자연공원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신문상에 작년인가, 올 초인가 기억에 작년 가을정도인가 크게 발표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또 이렇게 용도가 바뀌네요.
그러면 미래도시 그것을 하는 것은 밑에 쪽 얘기하시나 보죠. 기자촌 교회 밑에쪽입니까?
그리고 우영호위원님이 카톨릭병원 부지에 대해서 병원측에서 옛날에 5,000평 더 매입하겠다고 얘기했는데 2,000평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협상이 잘 안되어서 줄은 겁니까? 5,000평을 병원에서 더 사겠는 얘기가 들렸는데 2,000평으로 준 이유가 뭡니까?
공사하고 병원측하고는 거의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2,000평에 대해서는.
그러면 카톨릭병원에서 2,000평을 사겠다고 결정이 난 사항이네요. 추가로.
이번에 용도변경 거기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발의를 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같이 변경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할테니까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우영호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같이 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은진초등학교 앞에 보면 231-5번지 일대 종교시설이 있는데 이 부지를 용도변경해서 이번에 빠졌더라고. 이것은 이 내용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종교부지로 걸려 있으니까 이것을 종교부지를 풀고 용도변경을 해 줬을 경우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공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송이 언제정도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시작했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네요.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됐네. 이 부지에 대해서 나한테 부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부지만 풀어주면 바꿔주면 용도변경해 주면 매입의사가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린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본계획 변경안이 박원순시장이 몇 달전인가 현장 방문하셨지요? 그 때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된 것입니까?
채무감축을 위해서? 제목이 아까도 말씀들이 나왔는데 미래도시 신모델조성 사업, 말만 보면 거창해요. 그렇죠?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채무감축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공청회도 다음에 열겠지만 신모델 조성사업이라고 거창하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분양이 안 되고 땅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끝난 것이지요? 의견청취 같은 것 14일동안 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잠깐 물어볼께요. 공람을 했을 때 주민의견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조망권이라던지 진관사에 대한 내용, 층수제한, 교통개선 대책, 이런 부분들이 공람 때에 나온 의견들인데 주내용인데 이런 것에 대한 수용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주민공람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네 가지 부분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리라 보고 첨단기술이 들어 온다고 그랬어요. 첨단 기술의 의미가 뭡니까?
쥬얼리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그랬지요? 거기에서 직접 제조가 일어납니까?
쥬얼리 산업단지가 되려고 하면 상권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매력이 있어야지 일반 관광객이나 그쪽에 가서 쥬얼리 단지를 구경도하고 상품도 구매를 하고 그럴텐데 그런 상반된 내용들 그런 것이 전부 준비가 철저히 되지 않으면 도시형 공장을 지어놓고 구로동에 처음 실패한 경우가 많았잖아요. 과연 첨단기술 쥬얼리단지가 들어 섰을 경우에 매력있는 시장이 형성이 안 되면 주변에 있는 주택단지에서도 불만이 많지 않을까 의구심도 가고 편익-6해서 시설이 편익시설이라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편익시설이 뭡니까?
개선을 해서 이게 일반 주민들에게 매각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
이런 시설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해서 아까 채무 같은 것을 감하고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몇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중심 상업지구가 지금 계획대로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변경안은 나올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사업이 만약에 용산개발 문제 이런 것처럼 안 되었을 경우에 무산이 되었을 경우에 계획변경이 있을 수도... .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의원님들이 한옥마을에 대해서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의견을 내고 구정질의, 5분발언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분양이 안된 내용을 잘알고 계시죠. 이미 계획이 처음 계획대로 한다면 거의 끝나가야 되는데 분양자체도 안 되고 필지문제라든가 건축비 문제 대두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신모델 조성사업의 계획변경안 낼 때 그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포함해서 질문드린 이유는 SH공사에서 모처럼 오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심상업지역 문제, 한옥마을 문제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뉴타운이 성공된 사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더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아닌 의원 분이 지역구 의원님이예요. 그래서 오늘 관심있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저는 행정복지 위원인데 지역구가 진관동이다 보니까 참여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톨릭병원은 원래 5,000평을 요구를 했는데 2,000평까지는 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안에 물푸레골 부지가 말은 소방행정타운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소방훈련원이거든요. 거기에 들어 오는 소방행정타운이 형성이 된다면 2022년까지 형성이 된다면 상주하는 직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예상.
교육생 빼고 수순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
지금 몇개가 들어 온다면서요. 행정타운....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아봐야 20명, 30명도 안 될 것 아니예요? 그래 봐야 5, 60명, 70명도 안될 것 같아요. 그 넓은 땅에 병원이 들어 옴으로 해서 뒤가 굉장히 요지인데 거기에 하다못해 소방행정타운이라고 하면서 훈련센터인데 그게들어 와서 은평구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말이예요. 종전에도 본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학교나 연구단지, 생명공학단지, BT, IT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생각은 해 보셨나요? 원래 계획이 소방행정타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뤄 간거예요?
계획대로 진행은 되는 겁니까?
내년에 서울시장이 바뀌면 계획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정비촉진지구하고 별개니까 따로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고 병원은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도시형생활주택 3-13블록, 제가 여기를 어제 방문했었는데 기자촌교회 바로 옆에 지형을 써치하고 왔는데 경사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기자촌교회 바로 밑에는 절개지가 되어 있고 밑에 쪽까지는 4층, 5층 짓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위로 기자촌교회 위쪽으로 사선 45도 방향으로 가면 거기는 고도가 5, 60미터 넘을 것 같거든요. 그 위에도 아파트 짓는 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4층정도 짓는다손치더라도 밑에서 볼 때는 12층, 30층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까 18층 이랬는데 어디를 짓는 거예요? 잠깐 보여주세요.
교식

채교식건축사무소소장

마스터플랜 계획을 하고 있는 오우재 건축에 채교식 소장입니다. 지금 층수에 대해서 많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데....

고영호위원

교회가 어디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교식

채교식건축사무소소장

교회가 이쪽입니다. 지금 저희가 기자촌에 공동주택을 계획을 하면서 지형하고 층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사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전체적으로 18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단지계획을 5층에서 7층의 중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층은 한 동이 18층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나머지 동들도 10층 이상되는 동들은 갯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지형을 살리는 계획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경사지에 아파트를 배치할 경우에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보이시는 이런 쪽에다가 높은 주동을 배치를 하고 높은 쪽에다가 낮은 주동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단지가 눈에 들어오는 자연스런 경관을 형성하기 어렵고 아래부분 도로에서 봤을 때에는 높은 건물들이 앞에서 장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도시경관으로는 더 좋지 않다는 것이 커미셔너와 협의를 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랫 부분에는 저층부분들을 지형을 따라가면서 배치를 하고 윗부분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로 고층부분을 주면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을 북한산하고 조화롭게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높이를 봤을 때에도 지금 뒤에 있는 향로봉, 비봉이 지금 뒤에 그림에 보이는 것인데 고도가 500m정도 됩니다. 18층 주동에 제일 높은 부분이 160m정도 됩니다. 밑에서 봤을 때 향로봉, 비봉이 훨씬 높고 지금 삼부능선 까지 올라와 있는 높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보는 경관을 고려했을 때에는 은평뉴타운 전체에 도시경관을 생각했을 때 아래쪽에 층수가 배치되는 것이 훨씬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쪽에 좌측에 12블럭 짓고 있는데 그 고도보다 한참 올라가거든요. 거기도 주민들이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고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높게 올라가잖아요. 경사지에 올라가다 보니까 밑에 저쪽 제각마을이라던지 2지구에 우물골 쪽 주민들이 북한산 이쪽 조감도상에서는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산이 다 가린다는 것이에요. 조망권을 다 헤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쪽 위에 보면 꼭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셔서 원래 계획대로 4층으로 하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재

오우재

건축사무소소장 채교식 4층으로 획일적으로 층수를 제한했을 때는... .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밑에 쪽에는 높더라도 위에 쪽 경사도가 높아서 위쪽에는 낮출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
우재

오우재

건축사무소소장 채교식 위쪽에 층수 부분이 조금 조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배치를 봤을 때에는 아래부분은 높이면 높일수록 사실 반대쪽이나 도로변에서 봤을 때 경관은 훨씬 안좋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민들한테 공청회에서 설명을 잘 하세요. 설득을 잘 하시던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조감도도 안본 상태에서 18층을 짓는다고 하니까 어제 반대서명 많이 받았지요? 반대서명, 과장님 몇 명이나 들어왔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서명해 달라고 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공청회 때에 설득할 수 있으면 설득해보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설득이 안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이 부지는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가서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영호위원

봤습니다.

고영호위원

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가셔서 거기에서 직접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에서 조감도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가요. 실제하고 현실하고 틀려요. 꼭데기까지 올라가 봐야 되요. 그래서 원래대로 계획변경안을 원래대로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고 나머지 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옥마을건에 대해서.

박용근위원

한옥마을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고영호위원

아니 오늘 회의를 한다니까 말씀을 드려야지요. 제가 어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안을 제시를 할께요. 지금 부동산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많을 줄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필지를 쪼개서 필지를 쪼개서 부담이 워낙 한옥을 땅도 싸고 집짓는데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구를 하세요. 필지를 많이 쪼개서 지금 80평에서 120평까지 있잖아요. 그것을 줄여서 120짜리를 60평짜리로 하고 두 번째는 건폐율을 조금 상향조정할 수 없나요?
교식

채교식오우재건축사무소소장

오늘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지가 평균평수가 90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낮추어서 60평도 있고 세분화된 상태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이 다 건폐율도 50에서 10% 정도 상향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용도도 현재에는 단독주택만 배정되어 있는데 근린생활도 할 수 있게끔. 지하층도 사용할 수 있고 진관사 쪽에는 2층으로 해서 근린형 점포를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현재 계획은 계량한옥은 안 되고 옛날 구옥 한옥 위주로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구단위계획에서 굉장히 완화시켜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오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한옥마을이 성공적으로 은평구에 브랜드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쥬얼리단지 여기 하겠다는 것이지요?
교식

채교식오우재건축사무소소장

자원회수시설.

고영호위원

자원회수시설 편의시설로 되어 있는 것 여기인데 변동이 없는 것이에요?
교식

채교식오우재건축사무소소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확실해요? 나중에 이것을 이번에 했다가 다른 데로 옮긴다면 그 때에 제가 극렬적으로 반대해도 됩니까?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
교식

채교식오우재건축사무소소장

쥬얼리쪽에서는 이번에 의견이 구파발역쪽에 상업용지 5번에 대해서 해달라고 했거든요. 처음에 검토하는 것은 상업용지 9번이 되겠습니다. 문화공원 이번에 신설하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와 전체적인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자원회수쪽에다가 검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기에서 계획변경안은 여기로 가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가고 나중에 그러면 다른 데에 뉴얼리 산업단지 측에서 못하겠다면 다른 데로 옮겨달라면 또 계획변경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식

채교식오우재건축사무소소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다가 전체적으로 해서 최종적인 것은 자원회수시설 밑에다가 그리고 계획하는 측면에서는 아파트형 공장은 상업용지쪽에는 배치는 안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중심상업지가 되거나 병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서로 시너지는 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쥬얼리쪽 산업협회에서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쇼핑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숙박시설도 짓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치상 여기가 통일로주변이란 말입니다. 큰 길이잖아요.
교식

채교식오우재건축사무소소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버스를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버스 세울 데가 어디에 있어요? 말이 안 되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에다 쥬얼리 산업단지를 자원회수시설이 바로 옆에 있고 버스가 예를들어 10대, 중국관광객들이 물밑듯이 들어 오는데 그분들한테 유치해서 쇼핑을 시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할려고 구청에서 할려고 하는데 통일로 완전히 대로변이란 말이예요. 버스가 5대, 6대가 왔을 때 어디다 주차를 해요. 문제가 있죠. 주차할 때가 없어요. 버스가 와서 그분들 바로 내려서 쇼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쇼핑이 되지. 주차할 때가 없이 구파발역에서 내려서 걸어가라고 하면 다음부터 안온다고 여행사들이. 커미션을 많이 준다고 해도 안와요, 절대.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버스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준다든지 나중에 협의할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공공도서관 부지는 서울시에서 지어주는 거죠.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부지는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년정도 할부로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시장님이 약속했던 것인데 주는 것은 안 되나?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노력은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안 되요. 공공도서관도 우리가 부지를 비싸게 매입해서 우리가 지어야 되나요?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예.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 새롭게 말씀하신 것 보니까 마지막으로 저희한테 프리젠테이션 할 것 있습니까?

박용근위원

2안이 났네.

남기정위원장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팀장님 말씀하셨지만 채무감축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용도계획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변경이 위원님들 각 개인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서 안어울리는 쥬얼리 사업같은 것은 주차장 부지도 있어야 되고 요구한 것하고 우리가 하는 축하고 틀리단 말이예요. 그럴 경우 채무감축 차원에서 팔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인데 그때 가서 싫다 해서 미매각 부지로 남았을 때는 또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중심상업지역처럼. 그런 것이 없도록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번에 하는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사항에서 중요한 미래도시주거 거기에서 3-13블록 전체적으로 임대주택입니까?
임대죠. 분양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안써도 되는 임대주택들이죠.
현재 1,000세대 이상 들어 오는데 분양으로 했을 경우 뉴타운 분양이 안되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임대면 그렇게 수월하게 분양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하나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람 공고 의견을 통해서 나왔던 문제점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박용근위원입니다.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카톨릭병원 부지로 합의한 공공청사 부지를 6611㎡에 대한 금회 은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이 반영되어 용도지역을 기존과 동일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의료시설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본의견 청취안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용근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용근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박용근위원님이 동의한 의견제시안을 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용근위원께서 제시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카톨릭병원 부지로 합의한 공공청사부지 6611㎡에 대한 금회 은평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반영하되 용도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설은 의료시설용지로 변경요구를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우리 구 쟁점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연장과 관련한 이우진 도시환경국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추진배경으로는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인 수도권 매립지 현재 총매립지 비율이 55%로 2044년까지 계속 사용이 가능하지만 인천시랑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제3매립지 조성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매립지 현황을 유인물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시 서구 검단동 일대와 김포시 양천면 일대입니다. 2매립지까지는 매립률이 78% 이고 현재 3매립지 4매립지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성방법으로는 수도권매립지 건설 및 운영사업의 협정을 했습니다. 환경부나 인천, 경기도, 서울 세 개 시도가 89년도 2월에 협정을 해서 서울시에는 373억을 투자를 해서 환경부에서는 150억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필요성으로는 80년대말 매립지 조성당시에 매립종료기간이 2016년으로 예상했으나 자원회수시설건립 종량제 및 음식물폐기 분리수거 실시로 반입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도 2011년도에서는 생폐가 생활폐기물이 매립이 34000톤이었는데 3만4000톤이었는데 재활용이 38000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27000톤으로 줄었고 재활용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약 4만톤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수거나 음식물 폐기량 반입량이 크게 줄어든 상태로 3, 4매립장은 30년 이상이 추가로 2044년까지 매립이 가능한 실정인데 인천시에서는 계속 2016년에 매립기간의 종료를 하고 있고 주민들도 굉장히 매립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구 대책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분리배출를 철저히 이행하여 재활용 이용강화 및 중고장터를 활성화해서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도 의회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설명회니까 질의응답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록]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 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 배출자 가 스스로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은평뉴타운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은평환경플랜트 시설에 맞게 혼합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장압축용봉투를 서울시의 제작 중단 권고에 따라 폐지하여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여 공급 및 유통에 안정화를 도모하며 종량제 규격봉투 감면 대상자를 한부모가족으로 확대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며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방법을 변경(안 제10조제1항 및 제16조 제1항~제2항)하였으며 은평뉴타운지역의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이 우리 구 조례와 상이하여 규격봉투 등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안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호~제3호)하였고 사업장압축용봉투는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고,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작을 중단하라는 서울시 권고(2013.1.30)에 맞추어 2014. 1. 1일부터 사용을 폐지(안 제19조제2호) 하도록 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하여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위한 내용(안 제20조제2항)을 명시하였고 종량제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를 판매한 경우 판매인에 대해 과태료를 신설하여 불법유통방지를 차단(안 제24조의2)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감면 대상자를 한부모가족으로 확대(안 제32조제1항제3호)하였고 규격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안 제40조의2제1항~제4항)하여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의 다원화를 기하고 은평뉴타운지역의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 공급, 판매 등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영호위원님.

우영호위원

우영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2항 조문내용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압축용 봉투에 관한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 페지하라는 서울시 공고에 따르면 본조항은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안19조의 색깔이라는 단어를 통상적 용어인 색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19조제1호는 규격봉투의 색상에 관한 조항으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 주황색을 흰색으로 색상을 변경하고 뉴타운 지역은 흰색 일반봉투를 사용 중이므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22조1항은 규격봉투 구입처에 관한 것으로 제22조4항에서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 제1항을 삭제하며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새로 제작하는 흰색 일반용봉투와 함께 주황색 일반용봉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지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영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영호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영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영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으로 정회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셨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과 살기 좋은 은평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기정 재무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14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과 관련하여“용어의 혼돈 방지를 위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조의2 제4호로「용어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참가의 평등기회 부여을 위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규정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제1항 제4호로 신설하고자 하며, 셋째,「주차장법」및「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관련 규정이 일부 개정 및 신설되어 우리구에서도 여성을 배려하는 교통정책의 일환 및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며, 넷째, 상위 법령인『주차장법』( 2012. 7.18 시행 )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서“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및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이 일부 신설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규정 및 주차요금의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섯째,“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규정이『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신설되어 우리구에서도「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위 감면 규정 등은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중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 우선주차장은 30대이상인 경우에는 다 해당이 되나요? 30명이상이면 30명이하면 관계없고 공동주택도 그렇습니까? 공동주택.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아파트인 경우도 해당됩니다.

우영호위원

30명 업종에 관계없이. 그렇군요. 그렇게 되고. 30명이상이면 다 해당되는데 우리가 설치를 다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 내에는 이렇게 30명이상 주차장에는 잘 지켜지고 있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거의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안하면 어떻게 되?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안하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도 30명이상이면 잘 해주시고 확장형 주차장이라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확장형 주차장은 그림이 있듯이요.

우영호위원

부칙에 보면 그림이 있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확장형은 일반형보다 가로가 1.3인데 2.5로 늘려있고 세로는 5.1 0.1이 더 깁니다.

우영호위원

왜 하는 것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여성에게 아무리 육아라던가 내릴 때 조금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면적을 더 차지하더라도 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확장형 주차장은 50% 이상은 여성으로 하라 이런 얘기군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50% 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는데 별로 없잖아요. 의무조항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확장이 50% 이상은 의무적으로... .

우영호위원

여성이 하는데 확장형을 꼭 해야 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조례니까 우리가 조건을 건축허가를 낸다던가 그럴 때 조건을 내세우지요.

우영호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권장이면 잘 안한다고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의무사항으로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권장만하라면 누가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하지 덜 하겠냐고요. 있으니까 이것도 잘 챙겨주시고. 다둥이 카드라 하면 다둥이는 몇 명입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다둥이는 두 명 세 명인데 두명일 경우에는 30% 세 명일 경우에는 50%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감면을 받으려면 다둥이 카드를 만들어야 되네.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줍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구청에서 만들어 줍니다.

우영호위원

구청에서 과장님 과에서?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사회복지 출산담당 과에서 만들어줍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서 만들어 주고 카드 소지한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우영호위원

이런 것도 개정이 되고 그러면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 카드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껄. 지금도.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사실은 저는 애를 안낳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 남자라서 잘 모르는데 혹시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되면 같이 과하고 협조를 해서 홍보가 되어야 될 것이에요. 조례개정 해놓고 몰라서 못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영호위원님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둥이 카드있잖아요. 그게 주차할 때 차명의가 남편이나 본인앞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차명의가 달라도 그 사람이 이용하고 있으면 되나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부부관계가 확인이 되면 되는데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우면 다둥이카드를 보통 어머니가 소지하고 계시겠지요? 그럴 경우에 그 관계는 더 한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부부간에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차가 아버지 차도 탈 수 있고 형제간 차도 빌려서 탈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차에 타고있는 사람이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되는지.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부부관계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우는 아니고 부부관계인 경우만.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차명의도 부부관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이연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승용차 공동용자동차등록된것이 몇대나 됩니까? 공동형 자동차라고 나오잖아요. 은평구에 등록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은평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확대실시 되면 그때에.

장창익위원

우리도 앞으로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네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백화점갈 때 보면 30면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가면 다른 데에는 다 대져 있는데 거기가 가끔 빈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남성운전자인데 차는 또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단말이죠. 거기다가 만약 제가 운전을 하고 여성자리에다가 놓고 일을 보고 나왔을 때 가능한 것인지.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강제규정은 없고.

장창익위원

운전자 위주로 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운전자 위주로 하는데 남성이라도 아기를 같이 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정리하자면 운전자가 여성인 경우 해당이 되는데 남성의 경우 아기가 있는 경우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제가 놓고 일을 봤어요. 없는 동안 구별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자리가 떠 버렸으니까 확인이 안 되죠. 제가 일을 보고 나와서 운전을 할려고 하는데 걸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과태료 규정은 없고 장애인 주차장인 경우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는데 아직까지 본인들이 알아서 여성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차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장창익위원

양심상 못 넣을 뿐이지 넣어도 큰 과태료가 없다, 저는 항상 여성을 우대해 주는 것은 좋은데 여성운전자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졌다고. 아까 승용차 공동이용이나 이런 것은 승용차 대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난도 줄고 기름값도 줄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성운전자를 우대를 해 주면 차량이 자꾸 늘어난다고. 가뜩이나 언니들이 몰고 다니는데 아파트 보면 나는 잘못 된 것 같아요. 남녀평등을 위반하고 오히려 기름값을 더 많이들게 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성과 장애인은 우대를 해 주는데 경로우대 주차장은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백화점 같은데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사실 더 어려움을 느껴. 여성보다. 여성은 젊은이들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자기 주차 할 곳을 잘 넣는데 요즘은 70세 가까운 분들도 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뱅뱅 돌면서 운전을 할 때는 오히려 더 안타깝더라고.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것은 다른데 없죠. 우리가 먼저 내봅시다. 경로우대주차장. 정리해서 한번 줘 보세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창익위원

여성분들은 날씬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알아서 경로자들이 어려워.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4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