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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철 의원 5분자유발언

183회 제5본회의2011-03-31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원발의 안건으로 소남열 의원님이 열세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등 심사보고사항으로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 외 1건,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및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신분상실 방법에 의결정족수에 관한 지방자치법 근거조문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2011년 3월 9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안 제3조제3항과 제5조제2항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제64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위원회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변경된 조문에 맞게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하여 관련 개정조례안을 입안하고,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03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상위직급 정원 비율을 현행 “기능 7급 13% 이내”를 “20% 이내”로, “기능 8급 51% 이내”를 “44% 이내”로 하여 별표2의2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위 개정 사항과 연계하여 별표3의 일반직 계 란 중 총계 “1,056”을 “1,057”로, 6급 이하 소계 란 중 총계 “984”를 “985”로, 기능직 계 란 중 총계 “222”를 “221”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에서, 기능8급을 기능7급으로 상향 조정하여야 하는 이유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부담사항과 그동안 기능8급의 승진이 적체된 사유와 기능직 직원의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교육현장의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추진 실적에 평가규정을 명시하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의 역할, 조직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안을 입안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후 2010년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이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18일 당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한 후 일부 미비된 조항을 수정하여 같은 해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항이 법률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하여 당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 교육경비 보조기준 확대와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을 보조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신설하여 지원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제5호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추가하였고, 안 제6조제5호에 대학입학사정 대상자 추천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 현재 9인인 위원수를 11인으로 늘리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서울특별시 교육공무원 1인"을 "서울특별시 동작교육지원청 교육관련 공무원 1인"으로 변경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위원 중 "전문가 2인"을 "전문가 4인"으로 늘리고, 같은 조 제2항의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1인을 현행 "선출방식"에서 "당연직인 소관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위원의 임기에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1항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변경 시 경미한 사안인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사업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제목 "보고 및 검사"를 "보고, 검사 및 사업평가"로 변경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실적 평가실시와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원 심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재상정되어 교육지원과장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상향조정은 열악한 재정여건과 재정자립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너무 높지 않은지, 교육경비 보조사업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목적외 사업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보조금 지원 시 학교시설투자 위주에서 학력신장에 우선 지원토록 할 것 등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 내용 중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8% 범위 안에서”를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7 % 범위 안에서”로, 안 제3조제6호 내용 중 “학교의 도서관 및 상담교실 운영지원사업”을 “학교의 상담교실 운영지원 사업”으로, 같은 조 제7호는 법령해석상 저촉이 있어 삭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 다만, 사업 세부내역 변경이나 사업비 15% 범위 내 조정 등 경미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다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등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급변하는 교육현장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왕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이복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청림동, 성현동, 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사봉 체육관 사용료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1년 3월 23일 이동영, 송도호, 임춘수 의원께서 동료의원 열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1의 비고란 내용 중 4 다음에 5를 신설하여 “철거·폐쇄한 클럽에 한하여 월정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1면당 4명 기준이며 사용료는 일일사용 사용료를 준용한다”로, 별표11의 비고란 내용 중 신설 5 다음에 6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와 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안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24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 발의의원이신 송도 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을 거쳤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2011년 3월 28일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속개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개정 조례안은 일반회원들의 의사보다 기존 클럽회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일반회원들의 또 다른 요구조건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와 향후 조례 개정 시 제반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판단하여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국사봉체육관 사용료 징수방법과 관련하여 개관 이후 시범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주민의 편의성과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소남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 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및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례로써 2011년 3월 21일 행정재경위원회 본의원이 동료의원 열세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례는 총 4장 1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는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 회의 운영, 위원회의 기능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조건 등의 부과,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23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규모와 우리 구의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에 등록된 점포는 몇 개인지와 향후 전통상업 보존구역 밖에 대규모점포가 입점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 과정에서 안 제5조제3항 제6호 내용 중 “관악구의회 의원”을 “관악구의회 의원 2인”으로 하고, 안 제13조제3항 내용 중 “취하도록 한다.”를 “취하도록 등록 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8월 28일 개정·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하여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우리 관악구 주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1년 3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5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흡연", "간접흡연"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구민의 권리와 구민의 금연실천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는 실외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적용범위와 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및 변경, 해제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의 표시와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 등의 설치에 대한 조항으로 구민이 금연구역 등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흡연자를 위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구획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구민의 참여와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구에서는 구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성공을 위하여 단체 또는 학교에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는 과태료에 관한 조항으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는 신고포상금에 관한 조항으로서 금연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 4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절차 등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3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태료를 1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신고포상금만 노리는 파파라치가 양산될 우려는 없는지, 관악구의 건강지표를 본 조례안 입안 시 참고하였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안 제13조 제1항 중 “10만원의”를 “10만원 이하”로 하고, 안 제13조 제2항의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장소를 규율하는 법률이 해당 법률상의 의무위반 행위자에게 각각 부과하는 과태료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감경비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과태료 감경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과태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구 주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치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아 선거구 삼성동, 대학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제21조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할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고, "보건소",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2010년 12월 28일부터 2011년 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후 2011년 3월 1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2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는 지역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조항과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 유사명칭 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과태료 부과 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규정을,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와 이의신청 규정 등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는 적법하게 부과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2011년 3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신고만 하면 일반사업장에서도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 과정에서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으로 상위법에서 정한 내용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창빈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 선거구 청룡동, 중앙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창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 개정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전면 개정으로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로 공동주택 지원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고려하여 투명성 및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2011년 3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호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치우친 공동주택 지원 대상 사업을 입주민과 인근 지역 주민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자문을 해줌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을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 공동주택 관리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상담을 위해 상담실 설치 운영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지급받은 지원금을 투명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안 제11조제2항에 지원심의 시 해당연도 지원예산 총액에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개별사업 중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최우선 지원하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 등입니다. 본 안건은 3월 23일 개의된 제1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원대상 공동주택이란 20세대 이상을 말하는지와 아파트 외에 공동주택 외 관리비용이 지원된 사례가 있는지, 지원대상 확대 보다는 예산확보가 문제인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한 공동전기료용 계량기는 설치돼 있는지와 공동전기료를 50% 지원하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공동전기료 지원대상 임대주택은 몇 개 단지에 몇 세대이고, 지원예산은 얼마나 추산하는지와 자문단은 기능별로 효율성있게 잘 활용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본 안건은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차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심사를 중지하였으며, 제2차 당 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검토결과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마친 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으며, 토론 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고 의제로 채택되어 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주택법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로부터 공동주택 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에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 확보 및 선진형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코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신림동, 보라매동, 은천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연구단체 구성 인원수를 완화하고, 등록 가능한 연구단체수를 3개 이내로 하여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다섯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이 2011년 3월 22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안 제3조 내용 중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의원으로"를 "5명 이상의 의원으로"하고, 안 제4조제2항 내용을 "제1항 규정에 따른 등록연구단체는 3개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위원회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정안은 연구단체 구성 위원수를 5명으로 하여 상한의원수를 폐지하고, 등록 연구단체수는 3개 이내로 제한하며, 의원이 1개 이상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관심있는 연구단체에 복수가입하여 폭넓게 활동함으로써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등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정수·선임방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의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하고,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위원 추천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 김태동 의원, 위원에 유용기 세무사, 김종용 전 공무원 이상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추천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영 의원님이 열한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소속 이동영 의원입니다. 서울시 SH공사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 반대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3월 30일 본의원이 열한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으로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SH공사 보유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2011년 7월 1일부터 5% 인상하는 것과 재개발 임대아파트에 대한 전제전환이율 2011년 5월 2일부터 9.5%에서 6.7%로 조정하여 전세전환보증금이 인상되는 것으로서 임대아파트 및 임대주택 서민들의 경제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입니다. 옛말에 동냥은 주지 못할망정 쪽박을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물가폭등과 전세대란 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공공기관인 서울시와 SH공사가 임대료와 전세보증금을 인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서울시이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SH공사인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재 SH공사의 총 부채규모는 16조원으로 최악의 재정상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SH공사는 재정건전화라는 미명하에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전세전환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해서 그 부채규모를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SH공사의 빚을 갚겠다는 발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1년간 임대료를 5% 인상했을 경우에 서울시 전체 임대아파트의 인상액은 67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 16조 부채를 해결하는 데는 새발의 피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SH공사의 부채가 16조임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지난 5년간 가져간 돈이 200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이는 SH공사 부채책임을 서울시민들에게 특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아울러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써야 할 공공기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임대아파트는 총 7,916세대 그리고 기타 임대주택은 1,385세대입니다. 총 9,301세대로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이 중 전세전환보증금의 인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되는 재개발 임대아파트는 총 5,950세대로서 관악구 임대아파트의 7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부담이 매우 크게 상당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서울시의 계획대로 인상이 현실화 되게 되면 당장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세대당 추가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평균 700만원에서 9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훌쩍 넘게 되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매우 크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악구의회 의원 일동은 관악구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뻔한 서울시 SH 공사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과 전세전환보증금 인상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종합적인 서민주거복지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반대 결의안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시 SH공사의 임대아파트(임대주택) 임대료 및 전세전환보증금 인상 반대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나경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나경채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 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나경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직영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본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대안을 마련코자 일곱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과 천범룡 의원이 2011년 3월 23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본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점검대상은 관악구 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관·도서관, 구립 어린이집, 구립 경로당, 관악청소년회관,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회복지관 등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교환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안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 과정에서 위원수 "9인"을 "11인"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된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공공시설이 본래의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나경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 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변화하는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실태, 환경미화원 운영 및 오·폐수 처리 정화조 대행업체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열두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본의원과 김원개 의원님이 2011년 3월 24일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수는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하며, 점검대상 업무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실태 전반, 일반폐기물 처리실태 전반, 재활용품 처리실태 전반, 환경미화원 운영실태 전반, 각종 폐기물 및 오·폐수 처리 정화조 대행업체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의견교환이 있었고,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제안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 과정에서 제안내용 중 위원수 "7인"을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3개월"을 "2011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고 가결됨에 따라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변화하는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은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왕정순 의원님, 이복례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 박동석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이상 열한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시설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원개 의원님, 소남열 의원님, 왕정순 의원님, 이상철 의원님, 정예숙 의원님, 나경채 의원님, 장현수 의원님, 천범룡 의원님, 길용환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 임창빈 의원님 이상 열한 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인씩 선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