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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216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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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2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부구청장 직속인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금일 및 내일 예정된 질의답변은 2012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하신 내용을 통해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감사담당관님, 아침에 교육 잘 받았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잘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이 뭐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오늘은 소통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전 직원이 다 받았다면서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강사가 누구였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노회찬 대표님이십니다.

장창익위원

30분이 지연이 됐는데 일이 많아서 몇 개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책자 91쪽에 보면 감사사례집 및 교육자료 발간해서 18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 뒷쪽에 보면 92쪽에 공직자비리 부조리 신고방 운영해서 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그런데 두 예산이 다 불용처리가 됐어요? 하나도 처리 안하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감사사례집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해서는 작년 하반기에 실시하고자 했는데 전반기에 민원조사팀에서 민원조사와 관련된 사례집을 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지적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파일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배정된 예산도 좀 부족했고 그런 지적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PDF파일로 사례집을 발간했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비리신고방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 신고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포상금 형태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주민 신고가 없어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주민신고가 1건도 안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공직자비리와 관련 돼서는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운영상에 혹시 비리신고제도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가 안 들어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 나름대로는 홍보할 수 있는 방법대로 홍보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달도 잘 안된 면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러 저러한 구청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불만들을 민원조사팀에 접수를 하시기는 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비리와 연관되는 데까지 발전하지 않고 일반적인 불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처리가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직자 비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는 안 되는데 요즘 게시판운영에 대해서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것 감사과에서 담당합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따 홍보팀에도 얘기하겠지만 우리 열린행정 이라고 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이 많이 올리고 그러는데 제가 하루 내내 열어보려다가 못 열어봤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게시판에 기재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봤어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구청장에 바란다는 그 코너는 애초의 취지가 저희 직원들이 구청장님에 대해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을 건의를 많이 해라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실제로 직접이 직접 가서 대면해서 뭔가 아쉬운 것을 건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이 구청장님한테 건의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님 외에 아무도 볼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반게시판에도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것도 거기 담당 본인이 물론 주민들이 게시를 하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지역민원 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장창익위원

신사동에 뭐가 잘 안되는데 이걸 구청장님이 해결해주십시오. 이렇게 민원 올린 것 같으면 우리 구의원들도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야 지만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도 답변을 하고 또 우리 구의원도 관계된 질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검토하고 잘못하면 개선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열린 행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조리신고 하는 것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방이 개설이 안 된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직원이 1,200여명이 되는데 그런 비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저희가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제가 뭐라고 장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직자 비리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감사하는 마음인데 혹시라도 이게 감춰줘서 큰 화가 부를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열리지 않다든가 다른 내용에 의해서 잘 활용이 안 된다면 예산편성도 앞으로 이것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신고가 없다 보니까 포상금도 전혀 지급이 안됐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청념도향상 및 직원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장창익위원

거기도 예산이 3,535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1,910만원 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거의 한 반 정도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상하반기 2번 실시할 예정이었는데 상반기에 실시를 못하고 하반기에 몰아서 하게 됐습니다.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절감의 요인들이 생겨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비용절감을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장창익위원

하반기에는 몇 번 실시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하반기에 한번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기로 한 것을.

장창익위원

전 직원으로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전 직원다는 못하고 그중에서 참석 가능한 인원들 1박2일로 워크샵을 가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아, 워크샵. 워크샵은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몇 명씩 조를 짜서 가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한 300명 정도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4분의 1정도 받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아까 두가지 사례 그리고 교육문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충분히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가능하다고 봐요. 교육도 꼭 1박 2일 안가더라도 좋은 강사나 좋은 내용이 있다면 우리 강당이나 예술회관이런 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열심히 일하면 지출할 수 있는 내역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95페이지 보면 전년도에 갈등 조정 조례안이 발의됐죠. 그 내용 중에 건수가 몇건이 조정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재개발 재건축 분쟁조정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에서 예산편성을 허락해 주셔서 작년 4/4분기때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응암7동과 8동에 항상 구청에 오셨던 민원인들을 각각 한번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위원회도 구성했고 매월 전체위원회를 했고 또 소위를 구성해서 전체가 다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자체의 사안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딱 들어나는 성과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응암8구역과 9구역에 각각 상습적 민원제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구청장실을 점거한다든지 분신자살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극한적인 심적 상태를 갖고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의 주장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구나, 본인도 일정하게는 시기를 상실한 면이 있구나 이런 것을 객관적 상황을 인식도 하게 만드는 등 보이지 않는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복위원

제일 문제가 소통이 잘 이루어졌나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정건수가 몇건 있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활동은 응암8구역에 활동팀이 12회 면담을 했습니다. 응암9구역 활동팀은 8회 면담을 했고 현장조사팀이 4회 현장활동을 실시했는데 내역은 주로 재개발 개건축 등 66개 구역에 대한 조사대상 구역선정을 위한 기초사업을 수행한 겁니까? 아직 까지는 조사대상을 선정해서 기초조사를 할 건지 말건지를 점검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미해결된 부분은 몇 건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대부분은 진행 중입니다. 해결 미해결의 문제가 아니고.

이선복위원

원만하게 조정을 잘하셔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감사담당관도 그렇고 희망마을담당관도 그렇고 이번에 불용액들이 10%대 이상으로 되고 있거든요. 예산을 책정할 때 심도있게 해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희망마을담당관도 보니까 전용, 변경 이런 부분이 많아요. 전용은 자치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전용문제에 있어서 전용은 어떤 부분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지금 보면 전용한 문제가 거의 소모성 경비예요. 한마디로 집행해서 민간쪽으로 해서 주면 없어지는 이런 전용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전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한다고 해서 이돈을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는 없어야 되는데 앞으로 전용에 대해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육성 집행잔액이 총 800만원 넘게 남았어요. 그러면서 전용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또 공모사업 참여활성화 부분에서 포상금이 많이 안나갔는데 공모사업 참여활성화가 덜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희망마을담당관도 큰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 부서인데 집행잔액면에서 14% 정도 잔액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희망마을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남기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참여구정실현에 해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이 37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전용을 405만원을 해서 775만원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액은 160만원 밖에 안하고 61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전용을 안 하더라도 원래 37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전용을 할 때에 미리 전용해놓고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예산이 편성된 내용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부득이 꼭 더 필요하다던지 이럴 경우에 전용합니까?
미리 받아 놓았다는 겁니까?
전용이나 예비비가 취지에 맞지 않게 미리서 편성되면 잘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꼭 필요한 경우 당겨서 쓴다던지 예비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은 프로테이지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은평소식지 발행해서 4,2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가 3,959만 6,240원이 발생했는데 소식지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겁니까? 아니면 발행지를 적게 만들어서 그런 겁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제가 아는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가 연간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낙찰 차액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소식지 도수나 다음에 페이지수나 이런 것 다 똑같은데 입찰을 통해서 낙찰 차액을 많이 보았다는 것이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사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소식지가 수량은 똑같이 하면서 금액이 과다 책정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서 그때도 우리 담당주무관하고 금액이 너무 많이 잡혀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음 예산 잡을 때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산하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관광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과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료를 선언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에 대한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대외협력 교류체계 구축에 되어 있는데 그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국외 자매도시 방문 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체제비는 자매도시에서 부담하지만 항공료등은 방문 도시가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출장공무원에 대해서 항공여비 등 일비 등 지원을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2012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국외 자매도시 방문계획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아서 절감했고 내빈 초청여비 1,200만원 정도 집행하게 됐는데 외부 초청 여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를 제외한 체제비에 한해서 집행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작년에는 누리축제 기간 동안 호주 켄터베리시에서 방문한 예정된 인원보다 축소 처음에는 9명 정도 방문 예정이었으나 5명만 방문해서 그에 대해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교류를 앞으로 줄일 것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정대로 추진할 것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호주켄터베리시 25주년 기념해서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의지를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맨날 없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복지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이 매년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직원 복지를 생각하고 직원 교육을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는 돈이 드는데 것보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계속 줄어요. 작년보다 올해 더 어렵고 지금 예상은 내년도 또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직원들에 대한 사기에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최근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사고라던지 이런 것을 보듯이 직원들에게 심신치유를 통한 스트레스해소와 에너지를 충전해서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자신만의 내면 휴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직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곁으로 한 걸음 다가서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겨례신문 치유센터와 연계해서 경기도 연천소재 조선왕가와 양평 아마데우스라든가 진관사 템플스테이 등 직원 사기를 위해서 힐링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관계로 많은 직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 교육 예산이 좀 반영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갔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런 것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법 강구해주시고 다른 구청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해외교류가 꽤 많아요. 해외교류도 있고 심각는 직원도 해외에 나가 우리가 교육을 보냅디다. 한 2년씩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우리구는 전혀 없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못하는 이유는 이것도 예산입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자꾸 발전적으로 보여 줘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 못한다 이러다 보면 자꾸 우리가 고착이 돼버린다고. 물론 총무과장께서 하실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것을 봐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교육의무제 직장교육의 변경해서 마이너스 300을 했다가 그 밑에 내려가면 여비 플러스 300을 했고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서 5,000에서 5,300을 만들었는데 또 집행은 4,900밖에 안했네. 이건 설명을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가? 변경을 해서 다 안 썼어요. 이 변경을 해서 안 쓴 이유는 뭔지? 변경을 했으면 예산성립 후 증가를 시켜서 집행을 조금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직원 위탁교육비 잔액발생사유는요. 위탁교육비는 직원 수의 2분의 1, 600명 정도 교육비 집행의 평균치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교육 확대로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축소돼서 위탁교육훈련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우영호위원

잔액발생은 좋은데 예산편성 후에 변경해서 늘렸다가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어떤 계수조정을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변경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애초에 예산을 잘못 만든 건지?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교육여비는 전년 대비 발생한 초과여비지급액 일부를 예산변경 확보하였으나 예산액이 미집행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당초에 5,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예산편성 후에 5,300만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우영호위원

잘 이해가 안가네. 다시 예산을 5,000을 잡았는데 300을 변경해서 5,300을 만들었는데 또 쓴 것은 5,000이 안 되게 썼다고 4,900인가 얼마를 썼잖아요?
효순

송효순능력개발팀장

능력개발팀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육여비는 직원들이 인재개발원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외부 위탁교육을 받게 되면 여비를 하게 되는데요. 2011년도에 여비가 6,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5,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하다 보니까 6,000만원 대비해서 1,000만원을 적게 편성했기 때문에 여비가 부족할 부분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 충당부분을 저희 교육이수의무제 편성된 부분에서 300정도 하반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고 보니까 직원들이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외부기관 교육을 적게 갔습니다. 그래서 300 편성한 부분이 그대로 남았고요. 5,000에서도 일부 남게 되서 4,900정도 저희가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안 해도 될 뻔했네. 그냥 당초 것 가지고.
효순

송효순능력개발팀장

네. 그렇죠. 그런데 부족하면 저희들이 교육을 못 가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게 한 3건 돼요. 그 앞에 보면 또 줄인 것도 3건 돼요. 금액이 계수가 정확하게 맞네요. 거기서 줄이고 여기서 늘리고 어떤 계수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효순

송효순능력개발팀장

그건 아닙니다.

우영호위원

우연히 그렇게 맞은 거구만 그런 부분별건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기획력이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예산 짤 때. 이런 부분도 쓸데없는 것 그런 숫자놀음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을 보면 거의 직원들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이쪽을 거의 차지합니다. 그렇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꼭 보면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가 잔액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남는 거죠? 맨 처음부터 짤 때 예산편성 할 때 잘못 짜는 건지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짜는 건지? 아니면 심도 있게 검사해서 하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 남는 것에 대해서. 직원복지증진에 대해서 2억이 넘게 남고 인건비를 보면 총 23억 정도가 남는데 이 돈이면 우리가 급하게 쓸 수 있는 이번에 예비비 같은 면에서도 이 돈으로 다 써도 될 정도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꼭 보면 예산이 꼭 많이 남게 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인건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직급별 인원, 현원 및 별도 정원에 따라 편성하게 되고요. 작년에 2012년 총액인건비가 887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정년퇴직이 29명이 있었고 의원면직이 9명, 휴직자가 57명 등 지급인원감소로 인해서 봉급, 수당 등 인건비 46억 5,1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발생됐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하고 이번 연도에 한해서 이렇게 짠 게 아니고 불용액 과다여부를 보면 3년간을 쭉 보면 꼭 금액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번에 만큼 왜 이렇게 많이 남나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인건비는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계상이 잡히는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거의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다음에 기획예산과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다하게 짜놓으면 급하게 쓸 수 있는 돈이 집행이 안 됩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적정수준으로 편성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이 있는데 3억 9,400으로 예산액을 잡아놨다가 지출은 3억 600만원만 지출해서 집행 잔액이 8,700만원이 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과다하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총무과가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총액인건비상의 공무원보수는 일반공무원이라든가 시간제, 계약직공무원, 무기계약직 3가지 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수직에 에 해당되는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관별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거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등을 신축성 있게 요구되는 업무 등에 부서단위로 인력을 채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따라서 총무과에서 2011년도부터 사회복지 업무 6명에 대한 시간제 계약직과 문화 예술 업무 3명에 대한 근무할 시간제 계약직 9명을 채용해서 관련부서의 배치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보수와 수당 등을 포함해서 2억 8,100만원을 기타 보수직으로 편성하였으나 기간 중에 사회복지 업무 시간제 계약직 2명이 개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미집행분과 남은 7명에 대한 급여와 수당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선복위원

예산을 많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하게 배분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란

위명란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행정운영 경비 아까 계속 남기정위원님하고 이선복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33억 5,9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약 전체 인력운영비의 5%정도가 되요. 그렇죠?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처음에 인건비를 예산을 짤 때 어떤 원칙하에 짭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총액인건비는 안전행정부 내린 지침에 따라서 인원수 비례해서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게 하거나 낮게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직급별로 정해서 바로 나오는 숫자가 보수로 결정됩니다.

고영호위원

그당시 2011년도 예산 짤 때 10월이나 11월 정도 수준 되겠죠. 그당시에 인원 플러스 알파가 뭐라고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전체 인원수입니다.

고영호위원

전체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매년 9월달에 인원수를 확정해서 12월달에 안전행정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총액 인건비 확정금액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고영호위원

그것을 갖고 한다 말이죠. 그렇게 계산한 것이 698억 정도가 된다 말이죠. 33억 5,000만원 정도가 남은 이유가 중간에 퇴직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네.

고영호위원

퇴직이 몇명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해가 안가네.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5% 정도가 예산이 남는다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남기정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금액에서 10억, 15억만 빼서 다른데 써도 쓸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너무 없어서 심도있게 예산을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105페이지 보면 구민의견 청취 참여행정 추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7,000 정도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구민의견 청취 및 참여행정 추진사무관리비 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하장 제작 매수 축소에 따른 잔액 발생에 대한 사항이고 연말 연시를 맞아서 각급 기관장이나 관내 주요 인사분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고 한해동안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감사를 뜻을 전하고자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연하장 제작 발송시 우리구의 사회복지 시설인 은평천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단가를 절감 한 사례가 있고 당초 발송 인원을 2만명으로 산정하였으나 금년에는 1만명 이하로 발송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된 잔액이 난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애초에 예산 세울 때는 2만명 보내시고 실제적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 만명 반을 보냈기 때문에 금액이 3,000만원 남았다는 것인데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은데 기관장으로서 새해인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연하장이나 인사장 이런 것 받는 것을 꽤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많이 있거든요. 구태여 예산절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반으로 줄여서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닌데 보낼 때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보낼 때가 없어라기보다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적정인원을 감안해서 보낸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적정 인원을 예산세울 때 2만명으로 예산 편성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만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2만명은 매년 관례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가 보낼 때 감안해서 보낸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사실 이것 다 써주셔야 해요. 예산을 아낄 때 아끼고 쓸 때 써야 되는데 은평구 주민이 50만명인데 2만명 예상했다 반으로 줄였다는 것이, 이런 행정상의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과가 공히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반씩 줄인다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놓쳐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에서도 일괄적으로 항목별로 쭉 하다 보니까 여기도 일정부분 50% 줄여야겠다, 그런 2만명 보낼 것 만명 보내면 50% 줄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것들은 사실 예산을 절감한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발생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이 어떤 구청장님이었든 여야를 막론하고 기관장이 연초에 은평구민들한테 한분이라도 더 인사장을 보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 비단 지금 김우영 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은 조금이라도 늘려서 새해 은평구민들의 한해를 기원하는 인사정도는 더 늘려서 보내는 것이 맞는데 다음부터라도 예산절감 하실 때는 이런 행정미스는 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예비비나 전용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변경이 많아졌어요. 각 과마다. 기획예산과도 보니까 80만원에 대해서 변경을 했더라고요. 각과가 이렇게 변경이 많은 이유 그리고 전용하고 변경의 차이점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변경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변경이라는 동일 사업 내에 세부사업간 또는 동일 세부 사업 내 편성 목간 예산을 국장 책임 하에 상호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편성목간의 융통이 불가함으로 전용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변경되는 금액 중에 큰 것이 장기 계속 공사인 종합스포츠타운 사고이월 그쪽 부분이 있었구요.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작성하면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책임 하에 결정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변경 결정을 내리면서 통지를 하게 되는데 2011년도에는 31건에 6억 6,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57건에 예산이 1,311억 정도에 한 26건에 6억 4,800만원 정도가 증가되는 보이구요.

장창익위원

예산편성을 좀더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하면 변경이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간에는 보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요즘 행정예산에 흐름이 좀 예산이라면 예정적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일이 요즘 자주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좀 2011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는 어린이 집 확충에 따른 구비분담금 2억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본 예산편성 시에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각 사업별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서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번에는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하여서 더욱더 예산편성 당시 목적과 근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국 산하에 과별로 변경이 일어날 경우에 품위는 다 받아서 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가급적이면 전용도 마찬가지지만 변경도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일어나다 보면 예산편성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도 전액이 다 불용처리된 것이 은평구 특별자문단 운영, 이주 및 재해보상금 2,000만원 이 2건이 전액불용 처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특별자문단 건에 대해서 예산 300만원 남은 건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자문단 운영현황은 우리 은평구 특별자문단 설치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30명 이내에 임기 2년입니다. 기능이 구정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나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의 개발과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4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자기 특성이 갖고 있는 활동을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본인이 원하는 분과를 수요조사를 해서 자기 구정에 자문을 하는 것이 구정발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반기부터 자문단을 운영할 겁니다. 4개 분과는 정책 조정, 교통정책, 환경정책, 지역자치해서 4개 분과로 나누어서 할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자문 회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자문단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특별위원회가 많이 있이 않습니까? 이것하고 어떻게 틀립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4개 분과 내에서 전에 구정자문단이라고 그와 비슷한 것인데 정책적인 자문을 해서 세부적인 위원회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이 자문단을 위해서 300이 편성됐는데 실질적으로 자문단들이 회의라던가 이런 것을 가졌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6월 이전에는 없었구요. 하반기부터 종합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반기에 계획을 세웠는데 하반기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 이제 세워서 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거 구청장들이 자문단을 운영을 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때는 1,000만원 했는데 제가 전에 기획팀장을 했을 때...

장창익위원

그러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집행했던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한 적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자문단도 이왕 구성됐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비록 3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던지 아니면 너무 형식적이다 너무 폼 잡는 단체다 자문단이 필요 없다면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자문단 자체도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간 공통경비 중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편성 사유를 한 이유가 각 사업부서에서 행정업무 수행중에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시에 적절히 순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기존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별도 예산을 편성해두었다가 소액권에 대해서 그때그때 집행함으로서 예비비와 전용지출을 최소화한 지양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유사 시 대비해서 기간 공통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에 지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된 것이었고 이 예산은 2013년 올해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되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창익위원

예비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비비로도 할 수 있지요. 기타 갑자기 재해가 발생하면 예비비로도 할 수 있는데...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비비로 하면 사업부서에서 소액 금액을 쓰기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쓸 일이 없어서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금년에 다 활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전반부에 얘기했던 특별자문단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예산 편성할 때에 내용이 없이 해서 그냥 불용시킨다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하고 다르잖아요. 예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책임을 지는 과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용역진단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작년에 했었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내용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200만원되어서 지출은 1,890만원 집행되어서 잔액은 310만원 남아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5월에 완료해서 당초 미지급액 및 계약은 낙찰차액으로 생긴 31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예산 남은 것은 310만원 낙찰차액이고 조직진단이 잘나왔느냐 검토해보셨는지 혹시? 그러면 예산진단을 해서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에 넘겼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기획예산과에는 예산만 편성해서 해 주는 겁니까? 내용까지도 검토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내용도 저희가 다 지도감독을 합니다. 이번에 개선사항이 6월에 개선명령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6월까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공단 자체 내에서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은 검토해서 전부 완결을 지었다는 말씀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거기에서 이행하고자 하는 내용을 저희가 인용을 한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검토하기로 하고 법제관리 거기에서 예비비를 1억 당겨썼지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은 환경센터 소송관련 내용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공탁금 1억원을..

장창익위원

중간정도에 보면 배상금 등 해가지고 7,200만원 편성했었는데 예산 2,473만원만 집행되고 4,726만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중.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 관리운영에 총 730만원에서 나머지 예산 67만 9,000원이고요. 환매 아까 말씀하신 환매권의 통제절차에 따른 예비비지출사유 1억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창익위원

1억은 공탁금으로 지출했다고 그랬죠? 1억은 공탁금으로 지출했으면 사용이 가능했다고 보고 그 밑에 보면 7,200만원 배상금 등 해서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116쪽 중간에.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전체 소송 수임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비용인데요. 저희가 집행됐던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실제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집행은 했지만 업무자체는 청소행정과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각 해당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해당 과에서 일어나는데 배상금 법제 관계이기 때문에 지출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총괄 예산은 저희 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내용을 정확히 소송 관련해서 알려고 하면 청소행정과가 더 자세히 압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해당 과에서 알겠고요. 전체적인 자료들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한 게 예산을 7,200만원을 편성해놨는데 실질적으로 4,700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소송 관련해서 지급 금액이 남은 건지 그 부분을 물어보고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대외협력, 대외업무협조 체지 유지해서 일반운영비도 1,427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787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정비 동결로 인한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및 여론조사 용역비 남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여론조사용역비?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수당과 여론조사용역비 미사용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이게 내용이 2,427만 원 전체가 다 그 내용입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전체 2,427만원에서 1,639만 7,000원 썼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에 제출하는 주요 업무계획 책자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등 의회협력...

장창익위원

대외협력이 우리 구의회하고 관계란 말이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민간의 대외협력이 아니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배상금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기타 구청 관련 법무적인 일하고 연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정리해서 요약해서...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따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장우윤위원입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앞서 부서에서도 위원님들이 공통된 질의가 계속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불용액이 남는 이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된 부분은 칭찬사례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과다 예산편성된 경우가 많고 계획된 사업이 아예 자체 실행이 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은 부분도 꽤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2012년 결산의 경우에는 예산전용의 경우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시에 사업부서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각 부서별로 좀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조금 예산 편성을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 자체내에서도 불용액이 참 많아요. 집행잔액이 26억 9,500만원인데 다시 그중 예비비가 많이 들어가 있죠? 한 15억 7,900만원 예비비고요. 이번 같은 경우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부분에서 38억 8,000만원 중에 8억 5,0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공단관리팀을 뒀잖아요. 너무 분산이 되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된 사업들이 문화예술,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기획예산과도 있겠지만 여기서 관리 좀 하라고 기획예산과에 공단관리팀을 뒀는데 이렇게 8억 이상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먼저 기획예산과 포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공단 것을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획예산과 총 예산은 68억 6,400만원 정도입니다. 이중에 기관공통경비가 6억 2,800만원 2012회계연도 보조금 반환금이 한 200만원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예비비 15억 7,900만원을 제외한 순수 기획예산과 사업비는 한 46억 5,000정도 됩니다. 46억 5,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6억 8,000만원이고 집행 잔액이 한 9억 7,000만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구정 주요업무계획이나 평가서 행정자료실, 예산편성운영 이런 데서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절감 포상금, 법률고문, 송무활동, 구의회협력업무 이런 게 있는 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39억 400만원 예산액 중에서 30억 4,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시설관리공단에서 201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을 했고요. 인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퇴직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소, 공단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 같은 것이 지급이 안 됐고요. 자체 예산절감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기획예산과 발생된 금액 중에서 거의 공단에서 발생된 게 됐습니다.

장우윤위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질의를 하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몇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데 공단에서 집행을 못하는 것들이 거의 8~9억에 가깝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해서 공단관리팀에서 나중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나중에 올라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도 이번에 결산검사 자료를 점검하면서 인건비성에서 총무과 때도 말씀드렸고 저희도 포괄예산 등에서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면밀하게 타이트하게 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과에는 공공운영비라고 기관공통경비에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모아서 있는 예산도 있고 요즘 보니까 법률고문 운영 및 소모활동 지원 같은 예산도 매 해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한 집행잔액이 상당부분 있는데 기획예산과가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좀더 어려운 재정여건일수록 기획예산과가 좀더 일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시에 세밀하고 사업별로 분석 예측을 잘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우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체 포괄예산이라고 해서 각과에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을 하는데 아닙니까? 편성하고. 결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인 얘기가 나온 것은 예산현액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5% 이상 되는 이런 부서가 거의 많죠.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해 예산이 현재 우리구에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일정한 매뉴얼에서 하고 있는데 매뉴얼을 그동안 3년에게 5년 것을 추려봐서 평균액이 어느 정도에 따라 100% 기준에 따라 배정을 한다기보다는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앞으로 3년 것을 총괄내서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한가지 포상금 시상금 제도가 많치 않습니까? 앞으로 예산절약을 위해서 불용액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도 각 과별로 적용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불용액이 적게 발생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것은 어때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발한 아이디어는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게 두가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은 말합니다. 다 써버린다고. 그런데 써 버린다는 자체가 적정한 편성근거에 의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예산은.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권한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 권한이 기획예산과에서 왜 인센티브를 딴데도 있는데 불용액 처리를 저는 어느 정도 5% 미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게 과다예산을 책정을 안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위원이 제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도 한번 인센티브를 넣어서 최고의 부서는 인센티브를 얼마를 주겠다, 이런 방법도 좋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길래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위원님들이 웃는 다고 괜히 신경쓰지 마시고 정확한 판단 근거에서 하시면 좋은 예산절약 방법도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이 38억 8,000만원을 지원해 줬다가 30억 2,0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됐는데 8억 5,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공단에서는 위원님들한테 항상 예산이 모자라서 돈좀 더 주십시오, 예산 편성 다 해 주십시오. 많이 요청을 해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어떻게 8억 5,000씩이나 남으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의 예산 올라올 때 제대로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충해서 예산을 준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공단의 예산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 행안부 2011년 7월에 내려온 편성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말씀처럼 집행잔액이 8억 5,000만원 정도가 발생된 사유가 큰 것 3가지 말씀드리면 급여와수당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1년 말에 45명이었던 것이 지금 40명입니다. 퇴직자가 5명이 발생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연가 사용촉진에 따라 공단에서 연가를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인건비성이 남았고 기간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서 3억 2,000이 남았습니다. 62명이었다 50명으로 줄어서 이분들 근로자들 보수가 줄었고 아시다시피 성과평가에서 낮게 나와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면 이쪽이 1억 4,000에서 그것만 하더라도 7억 5,000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남는 비율을 데이터를 평균치를 내서 규정에 다 채워서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제가 생겨서 송사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예산을 구청예산으로 지원해 줍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집행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자체예산으로 했고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고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감당을 못했을 때는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까? 이 전출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또 예산편성을 따로 해서 추경을 잡아서 해 줘야 됩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발 채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영호위원

지원해 줘야 된다, 추경을 잡더라도. 계속되는 얘기지만 예산이 굉장히 과다편성된 과목들이 많아요. 최소한 5% 이하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21%거든요. 자료에 보면 계산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이 21.9%네. 굉장히 과다책정 됐는데 인건비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법률고문 운영 및 송무활동 지원비해서 1억 나갔는데 예비비 전용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1억을 예비비로 썼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어느 법률고문한테 1억이라는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1억 그것은 청소행정과 환매권 그것에 대한 공탁금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보니까 2012년도 예산전용 대비해서 5건인데 2억이 증가했습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2억이 그만큼 해야 늘어난 것이지요? 예비비에서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산전용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적 계획이지 않습니까. 집행과정에서 변동이나 상황이 바뀌면 전용을 하게 됩니다. 전용은 사업계획에 변경 및 불용 예상되는 예산을 변경하여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저희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 전용이 5건 2억원이 늘어난 사유는 어린이 집 확충에 따른 시비가 교부되어서 구비분담금 2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본 예산 편성 당시에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각 사업별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된 예산들을 예산변경하면서 이런 일이 간혹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러한 일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목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전용을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할겁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총 예비비가 은평구에 현재 몇% 하고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것은 38억이고 그중에 5억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용근위원

5억 정도 지출했습니까? 올해요?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책자 중심으로 몇 가지 하고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책자보면 122쪽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 조사해서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책정을 했었는데 지금 불용됐습니다.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일제 감정화 인건비는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신청 인원에 따라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조사를 시키고 해야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럴 만한 신청인원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을 안하고 업무를 끝냈습니다.

장창익위원

피해자들을 신청이 안 들어 왔다는 거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접수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하는데 신청 인원이 많으면 기간제를 채용해서 조사를...

장창익위원

실제로 신청자는 있었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한달에 3,4건 정도 들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일반직원들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123쪽에 보면 통반장 운영 활성화해서 거기도 역시 410만원의 행사운영비가 불용 처리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통반장 운영활성화해서 지금 통반장 교육 연1회 정도 직무교육을 통장들 전문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4월하고 선거가 두번있는 바람에 교육 실시도 못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선거하고 상관없는 다른 달에 하면 안 됩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상,하반기 같이 있어서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장창익위원

행사운영비라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교육말고도 통반장들이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되잖아요. 그럴 때에 사용 못 합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런 명분으로는 다른 항목으로 다 지원됐었고 거기에 잡혀있는 내용은 교육 강사료입니다. 교육비인데 선거운동 6개월 전부터 제약이 있기 때문에 통반장에 대해서는 상하반기에 다 선거가 있어서 집행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선거가 시행되는 연에는 이러한 행사운영비를 편성을 안해야 되겠네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통상 상하반기에 선거가 잡혀 있으면 이렇게 덜 편성해도 되고 한번 정도 있으면 하반기 부분은 상반기에 시행하면 되고 상반기에 선거 있으면 하반기에 시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통장 반장들이 동장 생활하셨잖아요. 굉장히 많이 활동하잖아요. 통장들 특히 각종 행사에 최근에도 자율방역대인가 보니까 통반장들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비도 안나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은 이런 행사운영비는 정말 지출이 필요한 곳이 많을텐데 그대로 불용처리됐다는 것이 아쉽네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금년같은 경우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127쪽에도 보면 민간행사보조 일반 보상에서 45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진흥지원 해가지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이 행사가 생활지회라던가 바르게 살기 행사가 상하반기로 시행되는데 그런 부분도 작년 선거로 인해가지고 실시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선거하고 관련 있는 달 앞뒤로는 앞에는 선거법 위반에 될까봐 집행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끝났다 하면 충분한 집행할 수 있는 가능한 예산인 것 같은데...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되는데 단체에서 통상 행사나 이런 부분을 연초나 분기 초에 시행해 버리면 상당히 편한데 본인들 일정에 따라서 단체별로 일정에 따라서 미루고 미루고 하다보면 제한을 받아서 사용을 못한다 하는...

장창익위원

불용처리가 전액 되면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가 이런 부분 삭감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담당 과에서 집행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2,600 정도 되어 있었지요. 불용액이 거기도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작년 2012년도 예산에는 총 예산이 5억 2,600 정도 되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해가지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금액이 48개 단체 4억 9,000정도 지금 지원결정해가지고 4억 7,000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지원하고 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혹시 추가로 발생되는 신규발생 단체나 추가 소요 원인 때문에 3,800 정도를 잔액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잔액정도 남은 것이 있고 사업비로 일부 단체에 아까 얘기대로 4억 7, 8,000정도 교부를 했었는데 단체에서 다 사용 못하고 반납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그런 금액을 합쳐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6,00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평화문제화연구소 여기는 전액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단체가 성격이 어떤 단체입니다.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여러 의원님께서도 반복적으로 물어보시고 답변드린 사항이지만 평화문제연구소가 통일 문제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통일부나 국가 쪽에서 해야 될 이런 사업위주로 거의 전해까지만 하더라도 통일 쪽 문제로 해가지고 호텔 쪽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숙박비 비용 행사비 비용 이런 쪽에서 교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가기관 통일부 업무다 해가지고 작년부터는 보조금을 신청 들어왔는데도 검토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지원을 안했고 신청 들어오지도 않았고 작년에는 그런 내용으로 제재를 해서 보조금 신청이 자체가 안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그런 단체하고 협의 하에 국가업무를 지자체에서 지원할 이런 이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원을 중지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왜 이 단체를 물어보냐면 2009년도인가 전 구청장께서 단체를 넣었어요. 그때 넣을 때도 말이 많았는데 처음에 600만원이 아니고 1,500정도 됩니다. 그 정도해서 강력하게 이 단체가 무슨 단체냐 성격을 물어봤었고 이런 단체에 왜 지원을 하냐? 제가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지원이 됐어요, 처음에는. 지금 와서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단체는 문제가 있다 해서 지원이 안된 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이런 내용들은?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사업계획 자체도...

장창익위원

사회계획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에 평화연구소라는 데가 내용이 사업계획서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구청장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것이 획일적이지 못하고 됐다 안됐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계획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지원이 안됐으면 명확히 그걸 알려 주시라고 그래서 다음부터 아예 사업계획이 못 올라오도록 하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세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사업도 안 들어왔고 어차피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예년까지 들어왔던 사업은 통일부에서 해야 될 이런 업무위주로 행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 걸로 알고 있고 예를 들면 금년이나 내년 차후에라도 우리 지역에 의한 지역사업적으로 신청이 검토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다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말이에요. 저희 지역에 필요한 단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말자 했는데 억지로 지원을 한 거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다행히 지원이 안됐다니까 어떻게 보면 늦게 라도 원점을 찾은 걸로 보는데 이러한 내용의 단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주시라고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다음에 8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면 세계평화유지군 이것은 언제 생겼습니까? 세계평화유지군 국가유공자 연합 은평전우회 우리 팀장님 이것 과거에도 있는 단체입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대한월남참전유공회와...

장창익위원

그게 명칭이 바뀐 겁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아니, 세계평화유지군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라는 내용이 사실 비등록단체가.

장창익위원

과거에 보면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가 있었고 월남참전유공전우회가 있었는데 월남참전이 없어졌더라고요. 이걸로 바뀐 건지?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월남참전은 베트남유공으로 해서 보훈단체로 별도로 넘어갔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베트남하고 월남하고 2개로 나누어졌었거든, 통합이 됐습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로 관리해버렸습니다. 우리 비인가 단체를.

장창익위원

통합이 거기로 들어갔는 거에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월남참전전우회 그것은 완전히 없어졌네요? 단체가?
행종

양행종사회협력팀장

예, 월남참전유공자가 베트남참전유공자로 바뀌면서 그게 보훈단체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세계평화유지군은 그냥 비영리단체로 그냥 남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월남참전 유공전우회가 그쪽으로 이름이 바꿨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전몰군경유족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이것도 약간 어감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유족회하고 미망인회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보훈단체는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성향이라든지 이런 성격은 위원님이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고 보훈단체 관리하는 주민지원과에서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항상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게 많이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 성격을 규정 짓고 나서 지급을 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데 또 우리가 이것은 명확한 기준을 정해서 사용도 제대로 됐는가? 이것 전부 사업계획서 내면 전부 나중에.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정산하고 다음 분기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확인하고 영수증도 다 확인하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 잔액이 한 2억 8,000 정도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121페이지요. 효율적인 동행정 운영 해서 맨 위에 집행 잔액 보니까 2억 8,000정도 남았는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뭐 하나 고치려고 해도 동행정에서 운영비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니겠어요? 집행 잔액이? 거의 한 23억에서?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효율적인 동행정운영이 23억 예산이 동에 관한 일반적인 전반에 대한 총 예산금액이고 23억중에서 2억 8,000정도 남은 항목인데.

박용근위원

2억 8,000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1년 동안 16개 동에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 실제 동사무소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하거든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 인건비 총 망라해서 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항목별로는 조금 조금씩 남은 금액인데 다 모으니까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2억 8,300 이렇게 남았는데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 아니겠어요? 동행정 하면서 1년 동안?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이런 부분이 예산 상황 때문에 절약해서 생긴 부분도 있겠고 또 일부 낙찰차액 이런 부분도 있겠고 어쨌든 금년에는 좀더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요. 태극기 사랑운동 홍보전개해서 4,269만 2,000원이 나갔는데 집행 잔액이 1,240만원정도 남았어요. 이것 무슨 태극기사랑운동홍보 전개 이게 무슨 홍보를 하는 거예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게 태극기사랑홍보가 예산항목이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뭐냐 하면 국경일날, 휴일날 이를 테면 동이 우리 구청 관내에 가로기 달지 않습니까? 가로기 다는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로기를 한번 달고 한 일주일정도 지나면 쉽게 얘기하면 때가 찌들어서 가로기 바꾸는 비용 그런 비용됩니다. 그 비용해서 4,300정도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달고 새 걸로 바꾸면 산뜻한 것은 알고 싶습니다마는 최소한으로 바꿔야 될 태극기를 덜 바꿨다라고 그래야 하나 아껴서 덜 바꾸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국경의 날 되면 가로기 다는 용역비용을 당초에 산정된 금액보다도 재무과 계약과정에서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태극기가 옛날에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달았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용역 줬죠? 1년에 2,000만원 제가 작년에 심의하다보니까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있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4,300 속에는 용역비 국기 구입비가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청 앞에 가로공원에 있는 가로기 항상 고정국기 있지 않습니까? 군집기. 쉽게 얘기하면 군집기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옛날에는 좀 오래갔습니다마는 제가 오고나서 부터는 자주 때가 찌든가 싶으면 바꾸는 그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네요, 집행 잔액이요. 올 본예산에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죠.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이미 작년보다 2,000만원정도 삭감해서 편성되어 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1개만 여쭈어볼 께요. 페이지 131쪽에 보면 우리 공익근무요원 관리해서 불용액이 8,500만원 돼요.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수적으로 조금 온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의 수적으로 조금 온건가요, 인건비성의 전략인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공익근무요원 편성예산은 대다수 7, 80%가 인건비성인데 공익근무요원 숫자가 금년말 현재보다는 내년 1년이 되면 인원이 또 줄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도 구비보다는 국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숫자에 대한 예측은 많이 불가능한가요?
진택

김진택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인력사정상 병무청에서 적게 배정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월부분이 많죠. 이월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부분 10억인가요? 명시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시이월비는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10억을 명시이월시켰고 나머지는 전부 사고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왜 이런 이월이 생기게 됐느냐 하면 당초 박물관을 구파발역 인근에 지을려고 하다 하나 고등학교 맞은편으로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서 3,4개월 정도 공사를 지연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이월비가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146페이지 보면 지방문화 유적보존해서 집행잔액이 4억 9,100이 남았는데 사고이월 부분, 사고이월은 작년에 2012년도에 발생된 이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2013년에 사고이월 부분을 다 써야 되는데 2013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박물관이 당초 작년도 5월달에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장소를 이전하게 되면서 3개월 반정도늦게 진행했기 때문에 3개월 공사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공사를 늦게 착공하지 않았으면 국비, 시비 부분이 사고이월한 예산을 전액 다 집행할 수 있었는데 3,4개월 정도 늦어지면서 국,시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이번 연도에 사고이월 부분이 다시 재이월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사고이월은 재 이월이 안 되고 금년도에 받은 사업비 중에서 내년도에 사고이월 하지만 내년도 공사가 8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전액 집행한다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기정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월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 이월부분을 정확히 지켜주셔야만 불용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용 전용 문제에 있어서 이용 전용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거의 보면 일반보상금 아니면 민간경상보조금 이쪽에서 거의 전용 이용이 들어 가요. 왜 그런거죠. 쉬워서 그런가요? 돈이 남아서 그런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인이 집행하는 문제가 있고 행사운영비는 직접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이용이나 변경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예산집행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도 보면 거의 민간이전에서 이용 전용이 315만원이 되고 변경도 사실 이용 전용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축제 예산은 당초 시비 6,000만원 받아서 2억 5,000만원 정도의 축제예산이 있었는데 사실 축제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부 가능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부 조금이라도 남은 예산을 전부 변경해서 거의 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기정위원

문화 및 종교 행사 쪽에서 6,400정도가 집행잔액이 이루어졌잖아요. 133페이지 보면. 이번에 명품기획 공연 이런 공연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도 2,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됐네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송년음악회를 프리모칸탄타 라고 단체를 불러다 공연할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연말에 우리 사회적기업인 공명 월드뮤직 그룹인데요, 거기에서 은평구를 위해서 송년음악회를 해 준다고 해서 무료로 공연을 하다보니까 1,600만원 정도 예산을 절약하게된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무료로 하는 바람에 그랬단 말이죠. 이런 명품기획 공연 같은 것은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어서 말씀드려 본겁니다. 수색역 광장조성 해서 3,700 이 문제는 9,000을 잡았는데 3,700이 잡았어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 사항은 두가지 인데 하나는 원래 수색역에서 주말상설 농수산물 시장을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수일시장 인근 민원이 야기되어서 공연을 매주 주말 상설시장과 병행해서 문화행사를 할 계획이었는데 시장자체가 취소가 되면서 공연 예산이 남았고 또 한가지는 수색역에 보시면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대를 지붕하고 음향시설, 조명시설 하고 같이 할 계획이었는데 음향하고 조명은 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지붕공사만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주변 여건을 많이 신경썼단 말이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남기정위원

문화예술회관 운영지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 전출금 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과다집행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남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4,300이 남았는데 여기도.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의 전출금인데 가급적이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도 그것을 전부 집행 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적자를 감하기 위해서 통제를 많이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남기정위원

절약차원은 좋은데 집행을 맨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있어서 급한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1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향토박물관 건립에서 1억 3,100이 불용처리 됐어요. 이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자산물품취득비인데 한옥박물관이 인문 자연환경을 컨셉으로 해서 지은 것인데 인문 자연환경에서 자연환경이 빠지고 인문 한옥으로 짓다보니까 자연환경 관련된 유물을 구입하는데 구입할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불용된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박물관에 들어갈 소장자료 이런 것은 비용이 안 들어 갑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다 구매가 된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것 완전히 불용처리합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불용 처리하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거기 소장된 내용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예산이.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한옥관련된 것은 전시 설계하면서 대부분 물건까지 다하는 사항이고 1층에 있는 은평역사관인데 구파발, 뉴타운 과정에서 발굴한 유물하고 기존 유물을 1억 3,000정도 구입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완전히 끝난거네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장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체육 바우처 제도에서는 운영비가 조금 남았네요? 한 6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바우처 사업이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시비 구비가 30%인데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항상 가내시라고 국비시비 먼저 내려오게 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구비를 편성했는데 당초 내려온 가내시액 보다 구비가 당초 가내시한 사항보다 적게 편성되다 보니까 구비가 어쩔 수 없이 남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자동적으로 매칭이기 때문에 구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구비가 남았을 때에 집행하기가 좀 힘드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70% 시비 구비가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시비가 없으면 구비를 지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자동적으로 국비시비가 적기 때문에 구비를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보면 200만원 잡았는데 집행잔액 10원 하나 안 썼습니다. 무슨 보상금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상해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를 하다가 선수들이 다치게 되면 치료비를 부담해 주는 사항인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년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해가지고 다 집행해가지고 260만원 돈이 남았네요. 이것은 각 단체마다 다 주었는데 이 돈이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남은 돈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드렸구요. 집행잔액입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체육단체에서 이렇게 보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알겠습니다. 집행은 다 하셨고 이 정도 260만원 절약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연옥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44쪽에 보면 지방문화 유적 보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명시이월 10억은 국비 5억 시비 5억 금년도에 내려와서 집행할 사유가 공사가 늦게 착공하다 보니까 내년으로 명년이월된 사항이구요. 나머지도 공사가 늦어지면서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내년으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건립이 언제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 8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많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 있네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비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리고 은평자연환경박물관 한옥전시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보면 사고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 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박물관 인근에다가 박물관 안에 한옥정자를 짓기 위해서 재작년에 국비를 2억원을 국토부에서 받아온 금액인데 박물관하고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하게 설계비만 집행했고 건축비는 전액 사고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전산정보과는 전년도 이월액 15억 6,000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집행 잔액이 2억 5,400이 남았습니다. U-시티에서 현재 시설비가 1억 1,600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U-시티 도시통합관제센터, 잔액이 시설비 면에서 9,600정도가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7,100정도 남았는데...

남기정위원

시설비가 거의 CCTV 이쪽 아닙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시설비가 남은 것이 설계 차액하고 낙찰차액입니다. 저희가 낙찰차액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시킨 것이네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현재 U-시티가 잘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계속적으로 신경 써서 사실적으로 과다하게 잡았다 생각할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할 때에...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151쪽에 8,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변경된 것, 은평스마트 시티에...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이것은 감리비하고 행사부대비가 감액 시킨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감액을 시켰다고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변경시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감리비하고 행사 부대비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변경이유가 뭔지?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설계할 때에 원래 잡았어야 하는데 설계할 때에 못잡아서 국비가 내려오면서 설계변경하면서 새로 잡은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잡았어야 하는데 못 잡았다고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처음에는 그 예상을 못했던 것인데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서 설계 부대비를 감리비를 새로 다시 잡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을 과목이 시설부대비하고 감리비 이렇게 5,800 2,200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시설비를 가지고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에서 감리비 및 행사준공비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갖다가 변경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처음에 이걸 왜 잡지 못했을까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직원이 행사 같은 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스마트씨티 통합서비스 하는 것도 홍보하기 위해서 나중에 준공행사를 하려고 했어요. 준공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 준공이 늦게 났습니다. 장마철 되기 전에 이것을 다해서 준공식도 하려고 그랬는데 준공식 자체가 장마 지나고 한 10월달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행사를 놓쳤습니다. 이 돈이 저희 돈이 아니었고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했어야 했는데 2개로 나누어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변경금액이 커지면 예산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민원여권과가 예산이 제일 적네? 예산이 6억이네요. 다른 데는 100억이 넘어가는 과도 있고 그런데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사하는 인원이?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28명입니다.

우영호위원

인원은 제일 많고 민원여권과가 보면 예산도 적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의 얼굴일 수 있어요. 민원인들이 거기 제일 먼저 들리죠. 예산은 적으니까 이것은 인원은 많고 예산이 적은 그만큼 열심히 한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민원여권과 예산을 쭉 보니까 예산 현액이 6억 1,600인데 지출액은 5억 7,000밖에 안돼요. 그중에서 보니까 제일 큰 게 전분 천만원 몇 백만원 쭉 되어 있다가 민원실 환경개선 및 기록물관리가 2분의 1이 넘어가네. 154쪽.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영호위원

다시 한번 할 께요. 우리가 한 5억 7,000 정도 되는 지출액 중에 제일 큰 게 민원실 환경개선 및 기록물관리로 되어 있어요, 154쪽에 나와 있고. 거기 보면 환경정비 300만원 이렇게 적습니다. 민원행정 및 기록물관리가 3억 8,300을 지출했는데 여기 인건비가 1,100만원인데 어떤 인건비입니까? 154쪽 맨 밑에.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기록물관리 직원이 계약직으로 1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록물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민원여권과에 편성을 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1명이 1,100만원 지급? 기록관리요원이 그것 밖에 안 나갑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 당시에는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총무과로 인원을 인건비를 이관해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1년에 1,100만원 그 정도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정도, 1,080만원 정도 나갔네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기간제 근로는 작년에 우리가 문서고 정비를 위해서 임시로 채용한 인력이 있습니다. 그 인력이 작년에 인건비로 편성해서 이미 집행을 하고 그 사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에 편성은 안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전체 인원중에 문서관리는 두 사람이 기간제 하나 있고 또 다른 인원 하나 있고 두사람이 나옵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네. 이런 식으로 한 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로 한 명을 썼었는데 이미 사업종료가 됐기 때문에 기간제는 끝났고요. 그래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게 아무 것도 없나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총무과로 넘어가서 거기서 지급하는 것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특히 정부기관의 문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 충분히 2명 가지고도 충분히 됩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지금 현재는 1명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안전행정부에서 꽤 신경을 쓰는 모양인데 하여튼 여태까지 무리 없이 진행을 됐다 이말씀이죠?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네.

우영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가장 큰 비용중에 하나가 자치단체이전비용이 3억 6,000이 넘어요. 이건 내용이 어떤 건가요? 155페이지.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자치단체간 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영호위원

예.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게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통합콜센터 운영에 운영비로서 3억 7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합기록관리 시스템이 유지보수비용이 1,100만원정도, 세 번째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전자기록물 이관용역비가 4,500만 정도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400여만원 정도 남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다산콜센터 이쪽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예, 25개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분담비율이 60대 40정도 이렇게 분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콜센터운영비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게 하여튼 우리 예산의 반이 넘네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우리 민원여권과로 보면 가장 큰 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런 것 우리가 분담금 내는 게 반이 넘고 또 시설보수비용 거의 없다고 그래서 잘 꾸려가는 건 잘 하셨는데 예산이 그것 가지고 문제가 없습니까? 가장 우려가 되서 그래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습니까? 인원은 제일 많은데 예산은 제일 적은데 문제가 없다. 다행이군요. 아주 효과적으로 쓴다고 볼 수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고 특히 문서기록물관리 부분은 우리가 전향적인 사고를 갖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마침 저쪽에 우리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쪽에 보건원 자리에 서울기록원도 온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향후 사업계획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여권발급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외무부로부터 지원받죠? 이게? 우리 자체예산 아니죠?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외교부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전체 얼마정도 받아요. 2,200 이돈 받는 거예요? 2,286만 5,000원.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작년 12년도에 1,765만 6,000원이 세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고영호위원

여권인지대 받는 금액자체를 세비로 받는 거예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수수료로서 별도로 받습니다. 여권발급 금액의 22%를 자체수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나머지는 외무부로 반납하는 거예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쪽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고영호위원

대신 인건비 보조 차원에서 1,700얼마 받는다 이거죠.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인원이 몇 명 보조받는 거예요? 1,700 얼마가?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로서도 미미하죠. 여권팀이 7명이나 되는데 7명의 인건비에는 굉장히 부족한 면이죠.

고영호위원

더 달라고 해야죠.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이것은 우리가 몇 번 건의도 했고 문제점도 제시를 했지만 또 거기에 사정이나 여건이 있기 때문에 더 받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권인지대에서 우리한테 %를 더 달라고 하든지.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 감안하고 있습니다. 1억 5,000정도 되는데.

고영호위원

다른 구는 어때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다른 구도 비슷합니다.

고영호위원

월 몇매 정도 발권이 되나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하루에 발급 양을 보면 100매에서 110매.

고영호위원

여권 요즘은 10년짜리를 주기 때문에 양은 계속 줄잖아요?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방학시즌이 다가 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증가해서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고영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동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몇 대정도 설치되어 있나요? 각동에 1대 내지 2대 되어 있나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각동에 1대씩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16개동에 구청에도 있죠?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구청에는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5대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발급되는 민원양이 동사무소에서 복도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밀릴 때는 무인발급기에서 해서 가는데 주민들이 많치 않을 때는 들어 가서 떼더라고요. 증명서 같은 경우. 민원발급기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설치는 해야죠. 더 늘릴 생각은 없는 거죠?
홍필

김홍필행정관리국장

동사무에서 관리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1대씩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감면을 해서 예를들면 주민등록등.초본인 경우는 400원, 가족관계등록부인 경우 5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조례를 이번에 의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수수료 감면조례를 왜그렇게 했느냐 하면 동사무소 민원창구가 붐비고 동사무소 복지 쪽이 인력을 재배치 해 줘야되는 한정된 인력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초본하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주로 많이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제해 주면 진관동 같은 경우도 민원창구가 항상 많이 붐빈다고 저희한테 얘기도 들어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창구 쪽에 행정적인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구청 같은 경우 전동에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 같은데는 그나마 없는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그것을 감면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용을 권장할려고.

고영호위원

실질적으로 민원발급기가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보다도 자동판매기라든지 은행에서 빼는 카드로 시간 외에 뺄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내에 있으면 동사무소 업무가 끝나버리면 손님이 없을 때는 거기에서 발급을 받아도 되잖아요. 증명서를. 그런데 바로 옆에 설치를 하니까 어느 면으로 보면 중복됐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무인발급기를 지하철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곳을 택해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는 5대가 동사무소에 1대 있어 나머지는 이마트, 구파발역, 연신내역 역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로 동사무소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그렇게 붐빌 때가 별로 없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설치되어 있는 것을 고려를 해 보세요. 동사무소에 설치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많이 붐비는 진관동 같은데는 필요해요. 인구가 52,000명 되다 보니까 동사무소면서 비좁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몇 명 안 되고 똑같죠. 다른데랑.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붐빈데는 설치를 하되 다른 쪽은 그렇게 많이 붐비지 않아요. 그런데를 무인발급기를 다시 다른 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리고 저녁에 업무 끝났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꿨으면 한다 말이죠.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은. 국장님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게 낫지 않았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리성은 있는데 관리하는 부분이.

고영호위원

관리하는데 힘들어요. 문제점이 많나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지하철역 같은데 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지하철역도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데 구파발역하고 연신내역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녹번역이라 든지 전역에 설치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관리하는 부분이죠.

고영호위원

인건비?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딱히 인건비라기보다는 기계 자체를 관리해야 되고 현재 각동에....

고영호위원

프로그램을 다 깔아서 그쪽으로 연결 시켜야 된다 말이죠.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일단 기계를 갖다 놔야 되니까.

고영호위원

내 얘기는 동사무소에 있는 기계를 붐비지 않는 동사무소 것을 떼어다 다른 사람들이 붐비고 업무시간이 끝났을 때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갖춰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동사무소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발급받는 수수료를 면제시켜주면 그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고 이러니까 인력 운영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용하는 민원인들 입장에서도 등초본하고 가족관계 등록을 주로 이용하는 부분은 수수료가 면제가 되니까 수수료가 떼어갈 수 있고 요새는 민원 24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현재 민원24는 무료니까 그것으로 해서 떼어가는 경우도 있고 경로는 여려가지 있습니다마는 각동에 1대씩은 무인발급기를 일단 깔아놓고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하는 5대를 가지고 운영을 해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연구해 보시고 나중에 고장 났을 때는 위탁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나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월 얼마 지불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홍필

이홍필행정관리국장

예.

고영호위원

신경써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주민복지과, 생활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노인복지과, 교육복지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주민복지과 총예산에서 집행 잔액이 2억 4,900남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지역복지 역량 강화 총 1억 9,200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한마음 연합행사 이런 데는 예산액은 잡혀있는데 돈은 지출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것하고 계속적으로 업무추진비 73만 5,000원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잡고서 지출안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같은 경우 잡아놓고 하나도 사용안한 이유가 뭐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의 날 사회복지 종사자연찬회 행사를...

남기정위원

그 문제는 지출을 다 한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400잡아놓고 지출을 다해서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업무추진비만 161페이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2012년도부터 동별 복지두레 운영 활동에 따른 복지위원 참석수당 쪽에 위에 것은 집행 잔액이구요. 다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2012년도 12월 19일 18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선거일 60일에서 90일전 각종 모임이나 행사금지 등으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교육을 못 시키는 바람에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남기정위원

161페이지 맨마지막 부분에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산업 보조사업인데 거기에서 변경을 1,2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 불용액을 보면 5,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서비스 대상자 범위가 넓어가지고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우리 주민복지국 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국은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사업을 하나 주민복지과에서 칭찬을 해 줄 것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돈을 아주 잘 쓰셨어요. 보조사업을 잘 소화했는데 얘기인데 지금 주민복지국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행복이 결정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하면 지금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보조사업에 있어서 돈을 잘 써야지만 그 민원인들한테나 주민들한테 돌아갈 돈이 그대로 돌아 간다. 그래 야지 다음 해에 보조사업을 잘 보조금을 잘 써야지만 다음에 국가나 시비에 들어오는 보조사업이 줄어들 우려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국비 보조금을 사용을 잘했다시피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주민들 편의, 어려우신 저소득층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10% 이상 반납한 주민복지국에 있으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니까 신경을 써서 집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긴급 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조사업이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국비가 많고 다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된 것인데 작년에 3억 5,200정도 쓰셨습니다. 맞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주로 이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이렇게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지원이 제일 많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제일 많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175가구를 의료지원을 했는데 신청자들은 본인들이 직접 이쪽에 신청합니까? 동을 통해서 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의료비는 요즘에는 병원에서도 거의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어려운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비 지출 때문에 애로사항을 하면 병원에서 긴급지원이 있다 그런 것을 안내해서 병원 측에서 일단 환자들한테 알려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많이 들어 옵니다.

장창익위원

환자들한테 상담하지 않더라도 병원 스스로가 홍보를 해서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지요. 환자가 싸인만 하면...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그렇지요.

장창익위원

그런 경우 확인을 어떻게 하지요? 직접 직원들이 나갑니까? 믿고 그냥 드립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선정기준이 재산이 1억...

장창익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우리가 직원들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직접 가서 상담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담을 안하고 작성한 내용을 보고 아까 얘기한 재산이 얼마 소득얼마 확인해서 하자가 없으면 지급됩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우선 선 지급이기 때문에 선 지급을 해드리고 그분이 재산이 나오거나 하면 다시 환급을 받습니까?

장창익위원

환급을 받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거의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작년에 한건 있었는데 저희가 받아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300을 1차로 지급하고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이 300입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1회 연장이라 6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한번에 300하고 추가로 또 병원비가 나왔을 때 300해서 총 600까지 1인당 할 수 있다는 것아닙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그런데 홍보를 많이 하기는 할 것이고 또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에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원하는 사람들이 또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올해 청장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긴급지원이 작년보다 배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30개 제작해서 각 동에 하나씩 전체에 다 배포하고 사거리 같은 데 “생계지원 구청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 리플렛을 5,000매 만들어서 제작 배포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제도가 많이 있는 것을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장창익위원

홍보가 잘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작년에 175가구를 지원을 했는데 이게 이중성을 띄고 있는 게 많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안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차상위계층들이 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수요가 많아서 이 금액이 동이 일찍 나가면 또 후반기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홍보가 잘 되면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작년 예산이 3억 8,000이었는데 올해 6억 2,000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을 대비해서 올해 더 예산이 많이 증액됐으니까 현재 나가는 게 보면 상반기 나가는 금액이 1억 6,200 나갔기 때문에 아직 재원은 충분합니다.

장창익위원

재원은 충분하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도 좀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주시고 만약에 긴급지원이 안 되면 생활복지과에서 하는 서울형 수급자 책정하는 게 있어요. 그쪽으로 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많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장창익위원

생계지원은 1인당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1인 38만 6,200원인데요. 기초수급자 생계비 대비 80%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장창익위원

생계지원을?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3개월까지 해줍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보니까 생계지원자가 우리가 지원한 가구수가 25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어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이게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긴급한 위기상황이 들어오신 분들한테 조항에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긴급지원은. 그러니까 위기 사항에 처한 주민이라든가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급시설 등에 수용 중한 질병이라든가 부상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곤란한 화재가 났거나 이런 대상자가.

장창익위원

이 지원은 일시에 지급하고 맙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기한이 3개월까지예요.

장창익위원

3개월까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우선 긴급하게.

장창익위원

3개월 이후에 또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최장 그럴 경우에는 수급자로 신청을 해서 수급자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런 안내를 해요, 더 어려우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지원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포함해서 매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병원에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병원에서 환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의도적으로 유도한다고 그래야요. 그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운 환자들이 돈 깎아달라고 그러면 물론 대상이 됐으니까 지원을 했겠지만 그런 경우도 발생한다고 그래요. 이러한 돈이 잘못 나가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마지막 하나 주거지원이 4건이 있었는데 금액은 얼마 많지가 않아요. 112만원 정도인데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한도는 있습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주거지원은 1인~2인 가정이 34만 5,000원.

장창익위원

한도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군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165쪽에 보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보조사업 1,75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 이게 우리 자체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비, 구비 합한 거예요? 1,750만원? 165쪽.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전체 구비만 지출 다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1,200만원이 민간이전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2012년도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을 한 겁니까? 한 업체에다가 그냥 이전만 시켜 주고 그런 거예요? 어떤 식의 사업을 한 거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희망온돌사업이라고 해서 여름에는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하고 겨울에는 말 그대로 따뜻한 방 만들기 사업하에.

고영호위원

온돌 깔아주고 뭐 이런 거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보일러도 교체해주고 그 다음에 장판, 도배.

고영호위원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1,200만원이 민간이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자체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민간에다 위탁해서 준 거죠? 한 업체에 다 준 겁니까? 아니면 여러 업체에다가?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각 복지관에 거점기관에.

고영호위원

복지관에 지원해주는 거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직접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복지관에서 어려운 집들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가서 고쳐주는 사업이죠?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직접.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전담 공익요원 인건비에서 3억 4,500만원인데 2,400만원 남은 이유는 뭐예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요금에 시설에 공익들을 다 저희가 배치를 하거든요. 점차적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용근위원

공익요원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박용근위원

왜 그러면 공익요원이 줄죠? 정부에서 그 인원을 받지 못해서 줄은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신청을 안 해서 줄은 건가요?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공익요원대상자가 점차적으로 줄기 때문에 시설에서 달라는 것은 많지만 저희한테 들어오는 인원이 적게 들어와서.

박용근위원

공익요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윤호

백윤호주민복지과장

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보조사업부분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조사업비를 보니까 시 군 구비가 총 1억 1,300이 남았거든요. 그렇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1억 1,300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남았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금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생활복지과장 정수해입니다.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발령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송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팀장들이 답변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남기정위원

그러세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총 불용액이 2억 9,90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보조사업비를 보니까 시 군 구비 우리가 1억 1,300이 남아 있어요. 시도비가 3,800 남았고 국비가 8,500 남아 있어요. 왜 이렇게 시,군.구비가 남아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김미영입니다. 보조사업이 생활보장팀에서 보면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 장제 급여, 교육급여도 있고 자활근로사업 관련된 보조사업도 있고 주거와 관련된 의료급여와 관련된 보조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잔액에 대한 것들을 총괄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생활복지과나 주민복지국 소속이 보조사업이 매칭비율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남은 것은 문제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재 생활복지과는 매칭비율이 몇 대몇입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입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습니까?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남기정위원

생활복지과의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나 생계급여나 해산장제급여나 다 비슷하다는 거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거의 비슷한 비율로 하고 총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0.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남기정위원

나중에 서면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11% 밖에 안 되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산이 3백칠십오륙억을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은 그렇게 많치 않습니다.

우영호위원

369억 중에 366억을 우리가 했는데 결국 우리가 만져보지 못하는 돈이네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국시비는 법정사무로 해서.

우영호위원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하기로 하고, 계수조정 때문에 그런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69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57만 7,000원을 변경했고 바로 밑에 양복할인 지원보조사업에 57만 7,000원을 또 증가 했어요. 이것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교육급여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양복비가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추경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추경이 아닌데 것 같은데 그냥 줄이고 늘리고.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교육비에서 양복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추경이 아니고 계수조정입니까?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 거예요?
수해

정수해생활복지과장

예.

우영호위원

여기서 줄여서 여기서 채웠다는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감사 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서민 주거안정에서 배상금 등 불용처리된 금액있죠?
규선

오규선주거복지팀장

2012년도 예산편성액이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5억 2,5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에 28건에 3억 9,5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총 예산액대비 75.1% 집행했습니다. 결산서상에 10억 2,400만 9,000원이 있는 것은 현재 기금잔액이 5억정도 기금이 통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171쪽 맨 마지막에 보면 배상금 등 해서 서민주거안정해서 그 금액 불용처리된 금액?
규선

오규선주거복지팀장

이것은 은평주거복지센터에서 은평구 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센터의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2,500만원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600만원이 되고 1,900만원이 계약이 되어서 낙찰차액 600만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낙찰차액 그것 말고 배상금 등해서 맨 끝쪽에 1,590만 6,000원 남은 것, 불용처리 된 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규선

오규선주거복지팀장

저소득 전세자금은 국민주택 기금재원으로 해서 은행을 통해서 저소득가구한테 전세자금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되는 저소득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주민 중에서 연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면 손실보존금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취급 금융기관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편성은 됐지 작년까지도 집행된 적이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에 발생하게 되면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발생이 전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다 말이죠.
규선

오규선주거복지팀장

예산계에서 올해 편성을 안해 줬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아까 팀장님도 잠깐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3억 9,500 금년도에 나간 것이 총 얼마 나갔습니까? 28가구에 3억 9,500 나간 것 맞습니까?
규선

오규선주거복지팀장

맞습니다. 28가구에 3억 9,500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소득지원 금액하고 생활안정자금이 나누어지는 거죠.
규선

오규선주거복지팀장

나누어지고 합쳐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이월된 것 까지 해서 우리가 가용잔액은 꽤 많아요. 10억이 넘는 것 같은데 지원자들이 어떤 행태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연결해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규선

오규선주거복지팀장

그것은 조례안정자금....

장창익위원

좋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긴급 지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별로 여유가 없어요. 4억 정도밖에 안 된다 보니까 많은 신청자가 들어 왔을 경우 오버가 됐을 경우 수급자에 대해서 원활하게 지급해 주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충분히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많아서 홍보를 잘하면 더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오규선주거복지팀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기금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게 되면 대부 관련하는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각종 담보라던가 보증같은 것은 대부규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주민소득지원금은 담보물건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담보물건에 따라서 1,000만원 이하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연3%짜리 저리로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과장님 제 취지는 10억 정도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월시키지 말고 가급적이면 많이 소진하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기금 특별 회계되어 있는 것 있지요. 미 수납액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근영

오근영의료급여팀장

의료급여팀장입니다. 미 수납액의 주요 원인은 수급자 소득재산이 곤란해서 징수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첫째는 체납자 체납액을 분납해서 납부를 유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체납자에 대한 소득하고 재산을 조사추진해가지고 납부 곤란자에게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이 사유 중에 하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기금은 국,시비 50% 전액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재산이 있어도 납부하지 않는 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현재 올해 지급명령 신청은 4건을 했고 2건은 확정됐고 2건은 법원 계류 중입니다.

장창익위원

미 수납액이 금액이 꽤 큽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을 해 주었는데 체납을 했다. 그 세무과 이런 곳에서는 전문적인 수납을 할 수 있는 공부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활경제과나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근영

오근영의료급여팀장

인력문제는 일단 지급명령 신청도 팀장인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고 분납이나 조사권도 인력이 부족하지만 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부족하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일단 미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이용선위원입니다. 171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있지요.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예산이 2,000이 잡혔는데 보조사업이 어떤 말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자활지원팀장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은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일반 노동사건에 취업한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들한테 없는 사람들한테 주는 통장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집행 잔액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현재 은평구에 몇 명이 이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자활지원팀장

2010년도 40명이구요. 2011년도 10명 2012년도 10명해서 총 6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가능한 이면 제가 착각을 했는데 보조사업은 한 푼도 안 남게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3% 라는 돈이 남았다는 것은 몇 명을 더 추가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이 통장을 많이 못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애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를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영

김미영자활지원팀장

희망키움통장사업같은 경우엔 3년 간에 근로소득 장려금과 개인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을 지원한 이후에 3년 이후에 탈 수급을 전제로 해서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같은 경우는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통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되는 그런 통장입니다. 왜냐하면 3년 이후에는 탈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선위원

희망을 주는 것이고 그야말로 적금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 가능하면 잔액이 없이 최대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짤 때에는 신중하게 짜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미영

김미영자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다음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이 있잖아요. 은평구에 몇 명 정도 가정을 돌아다니나요?
미영

김미영자활지원팀장

32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몇 급 정도로 해서 나가고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자활지원팀장

지금 가사간병같은 경우에는 요양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수급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급수에 대한 개념은 없는 사업입니다.

이용선위원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만 가고 있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자활지원팀장

네.

이용선위원

저소득층은 안 되나요?
미영

김미영자활지원팀장

지금 차상위계층도 지원대상이기는 한데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전체 수급자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선위원

잔액이 많이 남은 상태가 되어 가지고 간병인 같은 것은 못 받아서 굉장히 많이 원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불합리니까 내년도에는 신중하게 가구수를 늘려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자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용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해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도 전체 집행 잔액이 4억 얼고 남았지요. 그중에서 보조금 사업이 집행 잔액이 얼마 남은지 아세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집행잔액이 4억 8,000 남았습니다.

남기정위원

아니 보조금. 지금 보면 보조금 사업이 거의 전부를 차지 하잖아요. 4억 6,000 집행 잔액 중에서 그중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3억 1,000인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너무 보조사업이 금액이 많이 남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에서 그런 국비 시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구비를 안 쓰고 국비하고 시비를 쓰는 돈은 사실적으로 남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보조사업을 할 때에 예산이 줄어들을 수 있잖아요. 남겨서 보내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잘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면 너무 많아요. 금액이 국비가 8,479만 6,000원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고 시도비도 9,359만 4,000원을 반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벌써 2억 7~8,000 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회복지과도 보조금사업을 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보조금사업은 최대한도로 특히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 이야말로는 전체가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잔액이 많은 남은 이유는 자활지원사업이 우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5% 이상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를 해서. 왜냐 하면 예상을 정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도 한 5% 정도 정액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자활지원사업이 좀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복지에 대해서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이 있어요. 예산액도 254만원 밖에 안되네.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전세를 얻을 때에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다른 것은 못해 주고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와 일부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작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가구만 신청을 해서 한 65만원 정도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254만원 예산이었는데 63만원을 했다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중개수수료만 20만원씩 3건이 됐기 때문에 됐다 이거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한 10건 정도로 추정을 잡았는데 3건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3건만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올해도 예산을 그 정도 잡았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왜 안 들어올까요? 아니면 어떤 홍보가 잘 안되서 그럴 까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장애인들이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또 이렇게 중개수수료 이런 가구는 굉장히 적은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대개 시설로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구는 차상위계층 이상급인데 적은 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장애인전세주택이나 이런 것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올해?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아직 까지는 신청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동이나 이런 데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런 제도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또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3건 밖에 없고 올해는 하나도 없었다?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우리 예산 중에 제일 적은 부분이 여기예요, 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주 좋은 제도죠? 확실하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좋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사람들한테 아주 저리로 제공도 하고 되고 융자도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일부 밖에 안썼다, 지원을 안했다. 그냥 내버려둘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홍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알려서 이런 것은 우리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러 다각면으로 문서도 시달하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실제로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 동사무소나 교육이 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네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등급 신청하러 들어오게 되면 일터에서 전부 다 개인면담을 필요한 사항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전에 받았던 사람은 혹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안내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재난구조자원봉사활동이 불용처리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우리 구에 재난발생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재난구호발생이 1건도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상 예비비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혹시 집중호우나 그게 발생하면 기금으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장애인편의제공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편의시설을 만드는 건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편의제공사업은 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라든가 안내집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센티브책자 배부, 장애인편의시설 책자제작, 장애인신문구독료 지급 그 다음에 장애인전용주차단속 표지제작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사실상 굉장히 장벽없는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쓰는 돈입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죠.

고영호위원

그렇죠?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죠? 그런데 왜 돈을 안 써요? 그렇게 예산을 잡아줘도 4,100만원 정도 잡았는데 1,900만원 밖에 안썼네요. 2,100만원 안 썼네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런 돈들을 남겨놔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 사유가 우리가 작년에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련해서 잔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예산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 책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책자 제작을 하는 게 사실상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다보니까 책자 제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운영위원회 위촉장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약 1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자체 내에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사지 사서 인쇄를 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불용처리되서 다음 예산으로 이 예산으로 또 잡혔나요? 2013년 예산을 못봐서.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고영호위원

줄었다고요? 오히려?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오히려 삭감됐다고요? 왜 삭감 됐어요? 더 늘려나야지 그러면 못했으니까 전에.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한 사업은 다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중복되거나 이런 사항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고영호위원

하여튼 장애인편의시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약자잖아요. 이분들한테 좀더 뭔가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잡아놨으면 써주는 배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해서 모든 것을 불편함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1억 5,000 전용한 금액 있죠? 1억 5,700 전용금액? 왜 전용했죠?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해서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버스를 사는데 자산물품취득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버스 신차를 구입했습니다. 우리가 무료셔틀 버스를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을 돌게끔, 노약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데 버스를 2011년도에 1대를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전용이 됐습니다.

장창익위원

1대를 새로 샀다, 전용을 해서.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처음 2011년도말에 2012년도에 그런 버스가 필요하다 예견이 안됐든가요?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는 제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꼭 필요한 버스라서 구입을 했다 말입니까?
진구

김진구사회복지과장

예.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가정복지과는 이번에 전용도 많고 이월금액도 많아요. 전체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부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명시이월된 것하고 사고이월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공립 확충 관련해서 사유가 발생됐는데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다 보면 여러가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고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있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 사고이월을 하게 발생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조사업 부분에서 금액이 집행잔액이 보조사업 부분에 좀 많죠. 시도비가 7억 8,000 남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국비가 7,700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 5,000만원 정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겁니다.

남기정위원

먼저 과에도 말드렸다시피 국비, 시,도비 이런 문제는 전부 써갖고 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남았네요. 빈곤아동, 전인적 발달지원, 드림스타트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은 국비 시비가 나오잖아요.그런 부분도 돈을 남겼는데 이유가 뭡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국시비가 남는 부분들은 매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시비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남는 것이고....

남기정위원

드림스타트 부분은 구비가 없잖아요. 국비, 시비만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 드린건데.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으로 3억정도가 국비 2억, 시비 1억으로 3억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중에서 거의 집행을 했고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하다보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이나 일반 다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억지로 거기에 맞추어서 쓸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금액들이 조금조금씩 남아서 전체적으로 3.6% 정도만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집행이 거의 많이 했다고 봅니다.

남기정위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시,군비는 우리 구비죠. 구비는 4억 2,700이 집행잔액인데 국비, 시도비는 2,000만원, 4,000만원 밖에 없어요. 현재 무상보육료 때문에 집행이 안되어서 그런 건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30:49:21 매칭비율을 맞추어서 이사업은 돈이 나가거든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이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이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부분들을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게 되는 걸겁니다.

남기정위원

2012년도 결산부분이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2012년도 결산부분이면 무상보육하고는 사실적으로 상관이 없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무상보육이라는 것은 인원이 확대됐다는 것 뿐이죠.

남기정위원

그러왜 이렇게 구비가 많이 남았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시비를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정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는데 그 외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조금이 다시 변경내시해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보니까 돈이 남았다는 것이고 돈이 나가는 부분은 비율에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구비만 따로 더 많이 남았다 보시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요. 국비 시비는 2,000만원, 4,000만원인데 구비는 4억이 넘게 남다 보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예산 편성된 것보다 시에서 국시비가 맞추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편성된 부분이 있다고.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맞추어서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느냐 이거예요. 정확히 서로 맞아 떨어져야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 비율에 맞추어서 편성한 것보다 거기는 적게 내려왔다는 거죠. 나중에 맞춰가게 되니까.

남기정위원

사고 이월부분에 보육시설 확충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치 않습니까? 사고이월 3억 4,500 이 분분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 사고 이월된 겁니까? 3억 4,500 어떤 어린이집? 191페이지 보육시설 확충부분에서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있는 것이고 신사1동 같은 경우 설계용역비, 응암동 꿈나무마을 설계용역비, 올해 응암새싹 리모델링 공사하는 전기공사나 통신공사, 기계설비와 관련된 공사비, 신사1 설계용역비, 꿈나무마을 설계용역비, 응암 새싹 관련해서 건립하는 공사비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사고이월이 이번 연도에 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시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번 연도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남기정위원

착오없게 해 주시고, 민간대행사업비 5억 1,000 명시이월된 것은 어떤 부분이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민간대행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하고 전체가 다 그것이고 기자재비는 1개 시설당 1억씩 기자재비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시설비하고 같이 따라가서.

남기정위원

가정복지과가 예산이 엄청 많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제일 많습니다.

남기정위원

한달에 집행되는 돈도 많고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전용면에서도 2억 정도가 전용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민간자본이전 해서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뭡니까? 전용 2억을 뭣 때문에 전용한 거죠?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부분 보조사업에서 2억을 감축하고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사업비로 2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구파발 어린이 집하고 작년에 응암어린이 집을 해서 개원을 했는데 개원을 준비하다보니까 기자재비가 시에서 돈이 안 내려 와서 기자재비가 안내려오는 바람에 개원이 차질이 생기게 생겨서 기자재비를 시설당 1억씩 전용해서 했구요. 나중에 시비에서...

남기정위원

몇군데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1억씩입니다. 두군데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현재 7억 1,000을 잡았잖아요. 그것도 7군데네요. 플러스 2군데면 9군데네요. 예산 현액이 9억 1,000인데 그러면 9군데 시설 1억씩 준다면 9군데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산서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금액이 가정복지과가 너무 크다보니까 변경부분에 있어서 1억 4,600 이런 식으로 변경되어 있어요. 민간이전 사회복지 보조에서 1억짜리가 감액되고 민간인 사회 연구용역비 쪽으로 해서 연구개발비 민간 보조사업인데 그것으로 해서 1억 4,000이 변경되어 있고 큰 금액들이 왔다갔다 하니까 저희가 관심 있게 쳐다 볼 수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숙지하고 있어야만 가정복지과 업무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남기정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84쪽에 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여성 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보면 가정복지과가 예산도 많고 일도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신데 여기가 보면 824억 4,900만원이 예산이 있습니다. 전년도에서 예비비 사용도 11억 5,4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62억 정도를 했고 사고이월도 3억 4,000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렸는데 명시이월은 예산안을 편성해서 다 집행해야 되는데 올해 다 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내년까지 넘어가는 경우에 예산에 명시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응암어린이 집하고 구파발, 응암 새싹, 꿈나무마을 어린이 집, 신사1어린이 집, 대조어린이 집, 갈현1, 갈현2 어린이 집 다음에 우리가 인센티브 사업으로 시에서 나온 6,000만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57억 2,000정도가 명시 이월됐고 사고이월은 신사1동에 설계용역비 꿈나무마을 설계용역비, 응암 새싹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각종 공사비, 용역비 이것하고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됐구요. 응암새싹은 아까 집행됐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사고이월은 신사1동, 꿈나무 마을, 응암새싹 거기에 대해서 들어 가는 공기순환 장치 냉난방비 거기에 들어간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성복지증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쓴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어디 여성복지증진?

이연옥부위원장

184쪽에 보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여성복지 증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육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여성복지에 대해서 쓴 내역은 하나도 안나와 있거든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정책 사업이 양질의 보육서비스 및 여성복지 증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정책사업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것이구요. 그 집행 내역들은 세부적으로 단위 사업에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구요. 또 193쪽에 보면 구민 알뜰장 및 사랑의 나눔 장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간 이전하고 사회복지 보조가 불용이 됐는데 왜 불용됐는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보조 100만원은 거기는 우리가 작년에 새마을부녀회를 운영하면서 잘 운영되고 그런데를 시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백만원을 시상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 저촉되는 문제가 발생될 우려도 있고 그것을 시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될 그런 문제도 있고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시킨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시상금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서 불용됐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12년도 결산서잖아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좀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연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가정복지과가 예산도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전용도 제일 많아요. 감전용도 많고 변경도 10개씩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다 사고이월되고 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지원 사업에 18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지원 사업에서 6,000만원을 전용을 했네요. 그렇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네. 출산지원 사업에서 보육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전용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전용됐는데 거기에 보면 출산지원사업도 6,000만원 또 저출산 건강 가정 지원도 6,000만원이 있고 뒤에도 그런 것이 몇 개있습니다. 많더라구요. 숫자가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줄였습니까? 실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전용을 저희 과가 하다보면 전용도 많고 사업을 오히려 예산의 원칙주의에 전용이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보육 관련 사업들이 엑티브하게 움직입니다. 사업도 지침도 자주 바뀌고 법령도 자주 바뀌고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여니 급작스럽게 바뀌고 법령이 뒤따라오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사업 양도 방대하고 해서 당초 했던 것 보다 집행사유가 이렇게 돈이 모자라는 부분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여호

우여호위원

그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출산에 대한 게 우리가 지원을 해라 그 다음에 출산장려하자고 그러는데 그게 법규가 바뀐다고 이렇게 전용을 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용사유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출산지원사업에서 0~2세에서 무상보육료 확대지원하고 어린이집 신설로 인해서 보조금이 증액되는 바람에.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을 했는데 이만큼을 했는데 이게 하여튼 조사가 잘못 됐든 예산을 잘못 잡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증액되는 변경사유가 0~2세에서 확대지원 됐고.

우영호위원

이것은 증액이 아니라 줄었다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다른 데가 늘어나는 부분들은 거기서 그 돈이 그쪽 자원에서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이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줄인 거고요. 늘린 쪽을 메꾸기 위해서 그쪽을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영호위원

그런 얘기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우영호위원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줄여서 다른 데 줬다? 여기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사유는 거의 지침을 보조사업 같은 것은 그런 것이 때문에 사유가 가령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사유가 인원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그런...

우영호위원

애초가 우리가 예측이 잘못한 거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측이 됐다고 보지는 않은 겁니다.

우영호위원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이 덜 되니까 여기서 빼서 다른 데로 가고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정하고 할 것은 인정하자고. 거기에 보면 다자녀가정의 영유아양육지원도 마찬가지로 감을 했고 여기도 그런 사유겠죠. 물론 저 뒤에 가면 늘어나는 것 어린이집에 관한 것은 쭉 많아요. 총론으로 이해가 가는데 특히 왜 이쪽에 이런 부분에 사업이 줄었느냐 이게 궁금했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원단위 계산이나 그것에 대한 기준이 잘못 됐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쪽으로 갔다? 다행히 여기서 피해가 안가서 그쪽으로 가면 좋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도 피해가 간다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 다자녀가정 영유아지원사업은 선택적인 거거든요. 양육수당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선택하면 이 수당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신청한 사람을 보니까 양육수당 쪽으로 신청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이 부분들이. 양육수당은 부족하고 이쪽으로 신청은 늘었기 때문에 집행사유가 중복해서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한 거거든요.

우영호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전부 다 줄여서 전용한 겁니다.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줄인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다자녀가정 영유아양육지원사항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거기서 줄였다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이걸 줄여서 다른 데로 갔다? 여기에서 지원이 안 가는 것은 그것은 이 사람이 피해본 것은 없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중복해서 못하는 거니까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영호위원

올해도 이렇게 예산을 짰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예 다자녀가정양육수당은 아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은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보육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 안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하여튼 그 뒤에 보면 보육사업지원에서도 이게 또 전용이 감해졌고 계속 그런 게 제일 많고 그래요. 제일 많아요. 다른 과는 이런 게 잘 없었는데 가정복지과는 그만큼 업무도 복잡하고 어렵고 했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행히 여기서 덜 쓸 것을 뽑아서 다른 데로 갔다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예측을 잘못해서 또는 이걸로 인해서 우선순위가 바뀜으로서 혜택이 못간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에서 전용 같은 것은 되도록 예산할 때 전용은 되도록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나중에 별도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가정복지과의 말씀드리는 중에 예비비사용 전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불가피했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 하나 말씀 드릴께요. 보육시설지원 187쪽 한번 보세요. 보육시설지원에 애초 예산이 1억 7,100만원인데 1억이 1,000만원이 삭감이 되서 1억 6,000만원이 예산이 잡혔어요. 그중에 그나마 삭감이 1억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어요. 이 보육시설지원이 주로 어떤 계획이에요? 어떤 품목이에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대충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교육시설지원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유아간식비 간식비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시설에 보조해주는 게 간식비 이런 건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거기는 그것은 아니고요. 보육시설지원 이게 1억 1,000만원을 우리가 줄이고 거기서 그 다음에 시설운영에 보조사업부분에서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했던 건데요.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지원이 이게 주로 어떤 쪽에 지원을 해주는 거냐요? 제가 묻는 거는. 못 찾겠죠? 다음에 얘기해주세요. 다음에 저한테 개인교습 시켜 주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조사업에 446억중에 11억 3,000만원이 예비비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런데 44억 9,200만원 약 5억 정도가 집행이 남았어요. 예비비까지 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과장님 한번 대답해보세요. 과장님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저한테 일괄적으로 교습좀 시켜주세요. 이해가 안가서. 1인당 영유아 보육료가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나갑니까? 한달에.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나이별로...

고영호위원

나이별로 편차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평균적으로 은평구는 1인당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면 되겠다는 아우트라인은 갖고 있을 것 아니예요. 0세는 30만원, 5세부터 6세는 15만원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1인당. 대충 그정도는 머릿속에 넣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왜냐 하면 0세에 대한 인원이 틀리고 3세 5세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고영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인구라는 것이 갑자기 0세에서 2세가 50% 늘고 30% 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해 오던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0세에서 2세까지는 몇% 정도되고 2세에서 5세까지 몇% 정도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그 %를 나누면 평균적으로 은평구 관내에 1명당 영유아한테 얼마정도 나가겠구나 하는 감은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보지 않아서 20몇만원이 들어 간다, 이렇게 말씀만으로 20몇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평균 잡아보면.

고영호위원

20몇만원으로 잡으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보조사업에 4억 9,000 약 5억이 남았는데 평균 1인당 20만원으로 잡았을 때 4억 9,000이면 몇 명예요? 250명 정도되죠.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5, 60명도 아니고 250명 정도가 남는단 말이예요. 예산 잡을 때 예비비까지 갖다쓰면서 급하니까 예비비까지 끌어다 썼겠죠. 여유로 예산을 잡는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인원이 우리가 보조 해 줄 영유아가 몇명이라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집행을 잡아야 되는데 인원이 얼토당토하게 무리하게 예산을 책정했다 이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료 쪽에서 남는 예산들을 보면 시에서 내시를 해 줍니다. 거기 내시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요. 우리가 예비비를 쓴 것도 여기에 맞추어서 너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라고 매칭이 되어야지만 지출이 되거든요.

고영호위원

서울시에서 무조건 이 정도는 해 놔라.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서울시 국비 얼마가 내려가니까 시비가 얼만큼 편성될 것이고 구비 얼만큼 무조건 집어넣어라, 그래 놓고 하는데 연말에 실제로 보면...

고영호위원

문제는 예비비까지 끌어다 쓸 정도면 돈이 없어서 다른데 갑자기 큰 폭우라도 쏟아지고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돈을 긴급한 상황에 쓰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라는 것이. 여기 쓸어다 쓸 돈을 4억 9,000이라는 예산이 남았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예비비만 끌어다 쓰지 않았으면 지적도 안해요. 예비비를 11억 3,000만원씩이나 끌어쓰는데 만약에 큰 문제가 생겨서 2012년도에 눈이 엄청 온다든지 폭풍우가 엄청나게 몰아쳐서 수많은 예비비를 써야 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문제가 된다 말이예요. 예비비는 그런데 쓰라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긴급한 일도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비비를 갖다 썼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인원을 예비비를 끌어다 쓸 정도면 가정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잘해서 아무리 내규가 서울시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다른 돈을 끌어다 쓰는게 아니잖아요. 예비비를 갖다 끌어다 쓰는 거면 그 예규에 꼭 맞추어야 됩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법적인 성격입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돈을 끌어다 맞추어야지. 가정복지과의 돈을 끌어다 쓰든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 돈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하는 부분들은 수요예측이 되고 여기서 빼도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부족분을 구비로 맞추어라 그랬는데 시에서 내시를 해 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게 구비부담만 이런 것이 줄 수 있게끔 했면 됐겠죠. 그 상황을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편성하게 되는 구조가 매칭에 맞추어서 예산도 편성되어야 하고 지출도 거기에 맞추어서 무조건 지출하고...

고영호위원

몇% 무조건 맞춰라, 그러면 맞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끌어다 맞출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참 어렵네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약간 불가피 했던, 연말쯤 되어서 더 이상 예비비 사용한 게 25일 정도 될 겁니다. 더 이상 행위 연도가 마감이 되니까 예비비를 다른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동안은. 그래서 그런 결정을....

고영호위원

과장님도 일하다보면 일부러 그렇게 예비비를 끌어다 쓰고 싶지 않겠죠. 어쩔 수 없이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렇게 했다, 됐습니다. 이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보조 사업도 63억 4,00만원 2억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2억은 감액을 했네요. 2억 감액할 때 감추경 할 때 예산을 뺀 거예요? 2억을 왜 뺀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에서 2억을 빼고 구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이것도 같은 보조사업이라서 2억을 늘린거거든요. 응암어린이집하고 구파발어린이집을 개원해야 되는데 기자재비 1억씩을 안내려와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3,4월달에 개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서울형에서 돈을 빼서 거기에서 그 사업에서 같은 시보조 사업이니까 거기에서 빼서 일단 여기를 개원을 시키자 해서 전용을 했고 나중에시에서 돈이 내려오게 된 거죠.

고영호위원

그것도 집행잔액이 예산 2억을 삭감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8,000만원 정도가 남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서울형 같은 것은 정책이...

고영호위원

예산집행할 당시 이것도 매칭이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 매칭이 서울시에서 보조해 줄 때는 항상 매칭에 맞추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보조사업이 거의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유명란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이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노인복지과 사고이월 부분 설명좀 해 주십시오. 8억 3,200짜리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8억 3,200 그것은 구산동에 짓고 있는 보건지소하고 노인종합돌봄센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다 집행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금년에 다 완공되죠?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저희하고 또다시 보건소에서 일단은 주관해서 공사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금년에는 준공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사고이월 부분이 다시 이월이 안 되니까 이 금액을 다 써서 빨리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네.

남기정위원

경로당 운영관리 부분에서 지금 집행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보니까 경로당 유지관리 보조사업 부분에서 9,500이 남았는데 경로당 유지 관리하는 것이 별로 없었나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유지관리 비용이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지원되는 금액인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원래 1,50개소를 예상하고 편성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139개소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기준에 대한 차이 그리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에 부설된 경로당인데요. 거기가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 과거에 최근에 것은 이제 특별 난방비를 지원을 안했었는데 그전에는 몇 개 안 될 때에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다른 자꾸 경로당이 늘어나니까 형평에 문제가 있다 똑같은 공동주택에 아파트 부설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안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을 바꾸어서 금년부터는 특별난방비를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구요.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정부에 양곡비를 작년에 일찍 지급을 했으면 저희가 그것을 사서 경로당에 지급을 했을 텐데 그게 연말에 나오는 바람에 서울시에서도 매칭으로 되어서 돈이 안 되니까 12월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집행 못 하고 원인행위만 해놓고 금년에 양곡을 샀는데 2011산을 사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금 차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전체 1억 정도 남았는데 노인일자리 창출 확충 보조사업이 3, 800 남았습니다. 어떤 부분이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작년에 25억 정도 되니까 상당히 많지요. 그중에서 이정도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크게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저희가 사업수행 기관이 시립노인복지관을 비롯 해서 각 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청소과에는 저희가 사실 직접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청소과에 하면서 일부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충원이 안 되어서 잔액이 남았구요. 혹서기에 여름에 더울 때에 일을 좀 못해가지고 지원을 못하다 보니까 다소 남았습니다.

남기정위원

보니까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후생활 안정에서 재가관리사 운영이 시비가 1,300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이 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은 보조사업만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액 면에서는 2억 4,300이 시에서 내려왔는데 1,300남았다고 따지면 그렇게 크게 잘 사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지만 나머지 1,300이면 큰돈입니다. 그런 돈도 아낌없이 써서 구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불광천 둔치 장기방 설치에 대해서 예산이 1,500으로 잡았는데 집행 잔액이 반 정도 남았는데 왜 그런 건가요?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그게 아시다시피 불광천 신응교 밑에 장기방 문제가 2007년도에 서울시에서 도시갤러리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가 작품이라고 해서 유휴공간에 대해서 어떤 미술적인 시설을 해줌으로서 도시공간을 문화적으로 창의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으로 2007년도에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평상을 5개를 설치해 놓았는데 2011년도에 8월에 떠 내려 갔지요. 유실 되고 나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위에 후레임같은 생태공원 거기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1,500을 가지고 그때는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대표성은 없어도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려고 갔는데 실제 그 더운데다가 비닐하우스같은 곳에서 단순히 그런 시설만 해가지고는 장기방에 사람이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기능이 안 되니까 포기를 했는데 하기 전에 일단 거기다가 평상을 만들어서 나머지는 평상을 만들고 평상에다가 깔고 비닐하우스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을 거기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자 하기 위해서 평상을 만든 돈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그것도 그분들이 원하지 하고도 않을 뿐더러 사람이 들어 갈 수도 없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다리 밑 둔치나 똑같은 표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일은 유보적으로 있는데 그 평상을 만들기 사용된 금액이 680만원인가 그정도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선복위원

또 한가지는 노인의 집 운영 관리에서 3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노인의 집은 그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을 모시는 그런 집입니다. 관내에는 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위탁을 해서 3개는 행복창조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하고 있고 나머지는 천사원에서 1개, 신사복지관에서 1개 이렇게 5개를 운영하는데 그 집은 LH공사에서 제공을 합니다. 집을 도배해가지고 계약할 때에 수요 조사할 때에 그분들이 우리한테 제공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공사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끔 저희한테 제공을 해가지고 예비적으로 300만원 혹시 필요하면 수리가 필요하면 하려고 했었는데 다행히 센터에 얘기하는 것을 보시면 소소한 것은 직접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수도같은 것 고장 나면 몇 만원 짜리는 스스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이 없어서 일단은 불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비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선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큰 것 중심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책자 210쪽 도서관 설치운영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이월 45억 정도를 받아서 집행을 했는데 지출이 60억 정도 남고 사고이월이 1억 7,800이 남고 불용은 22억이 남았습니다. 22억을 불용처리 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당초 예산이 106억원인데요. 이중에서 구비가 70억원이었고 교부금으로 36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06억중에서 2011년도에 60억을 집행을 하고 40억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45억 중에서 보상비로 23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2억을 불용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22억이 그대로 남아있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보상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보상비?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잔액이요.

장창익위원

보상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사고이월을 해서 더 이상 사고이월을 할 수 없어서 불용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고이월은 1억 7,800은 했잖아요? 금년도에 1억 7,800을 사고이월을 한 것 아닌가?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립도서관하고 응암정보도서관, 증산정보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구축사업과 관련 해서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추경으로 1억 7,800을 산정했다는 말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사고이월을 추경으로 했으면 급한 경우에 추경으로 하지 않나요? 꼭 필요한 경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도 하고 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글쎄 잘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도 똑같이 연관 지어서 그 뒤쪽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거의 유사한 19억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먼저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한 게 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 해서 시비하고 국비, 구비가 있는데 총예산이 37억 중에서 집행을 25억 정도해서 12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잔액이 남게 된 사유는 일단 급식비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작년 5월에 전산입력을 하는 과정에 여름방학에 급식 인원이 한 1,0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100명씩 줄어들다 보니까 급식인원이 감소로 인해서 예산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는데요. 당초에 전년 대비 한 8억 정도가 더 많이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두가지 사례를 들어볼 때 저희가 예산부족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합해서 41억 정도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주요한 예산이 또 필요한 곳에 충분히 쓰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복지과에 이렇게 투자가 됐다가 편성이 됐다가 불용처리 되는 것이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구산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장창익위원

그건 정말 이해한다 하더라도 청소년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계획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35억을 가지고 작년에 집행했었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35억을 가지고 34억 6,800정도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학교마다 편차가 엄청 커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학교별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장창익위원

어떤 학교는 아주 1억 가까이 이렇게 되고 어떤 학교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학교도 있고 어떻게 봐야 돼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행정실장이 적극적인 데는 많이 지원신청을 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는 필요한 자금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실질적으로 큰 틀로 보면 학교별로 많이 이렇게 줄을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구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콘텐츠사업이나 그 다음에 청소지원사업 그 다음에 급식도우미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학교 서부교육청협력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학교 신청서를 받아보면 어떤 때는 한 100억이 넘어갑니다. 이 금액을 다 지원해줄 수 없고 저희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한 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중에서 몇 가지 큰 틀 세부사업별로 나누면 유사한 세부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급식도우미지원 이런 사업은 거의 학교마다 신청을 했더라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한 5억 정도 지급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급식도우미지원하고 교실먼지제거 및 소독지원 이런 것도 학교에서 많이 신청했고 이러는데 급식도우미지원사업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교실복도먼지제거 이것도 학교별로 차이가 많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것은 학교에서 예를 들자면 대은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한 26개 교실을 신청했고 만약 갈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9개 교실을 신청하다보니까 학교별로 편차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장창익위원

그렇겠죠. 학교 교실수가 많거나 노후된 학교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신설학교라든가 이런 곳은 깨끗하니까 지원이 안나가는 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제가 이걸 쭉 검토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35억 정도 매년 지원을 하고 이러는데 쭉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몇 개를 보니까 처음에 교육경비를 7%까지 우리가 확대를 했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조례에 7%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우리가 처음에는 3%, 5% 하다가 계속 과거에 5대 때에도 그것을 늘렸어요, 학교를 지원해주자 했는데. 그때도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이 국가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 이것은 우리가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확고한 내용을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할 자금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전에는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 많이 지원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은 환경문제이나 이런 시설개보수에 대한 지원은 거의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학교로 봤을 때는 많게는 1억, 적게는 1,500만원 이 정도까지 쭉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정말 이것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왜냐하면 언젠가는 아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일부 학교에 가서 골프장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게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소중한 예산을 우리구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예산을 갖다가 그쪽 학교에 지원해주는데 지원한 내역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지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방해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이번에 청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도 또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작년에 했던 학교가 금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전년도에는 대부분이 일반교실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기자재나 특별교실 위주로 이번에는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학교는 중복이 될 수 있다하더라도 내용은 중복이 되지 않는다 말이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학교에서 그럴 일은 없다고 가정은 하겠지만 청소를 한다고 해서 A라는 곳에 청소를 한다복도라든가 청소를 하기로 했는데 올해 또 신청해서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중복으로 쓰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부교육지원청 협력사업이라고 해서 1억 4,900이 나가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몇가지만 예를 들어 볼 수 있을까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를들자면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유치원에서 그 프로그램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유치원에 프로그램비를 지원해서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유치원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 체험활동 지원이 있는데 팀장님한테 유쭤볼 때 유치원에 대해서 2억 8,600이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에. 맞습니까? 유치원도 공히 비슷하게 똑같이 나갔죠? 500만원인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작년같은 경우 5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갔습니다.

장창익위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곳에.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교육청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궁전유치원이나 색동유치원, 즐거운 유치원 3곳에는 추가로 지원이 갔습니다. 학교는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학교마다 다르게 예산지원이 갔어요. 많은 금액은 1억이상 넘을 수도 있고 적은데는 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데 유치원은 2억 8,600을 지원함에 있어서 공히 1,000만원, 1,500만원 지원이 됐지만 3개 유치원은 나머지 유치원은 똑같이 500만원씩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 유치원이 아동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에 회의를 하면서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학생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을 되어야 할 것인가 회의를 했는데 유치원 자체에서도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해 주는 것을 원하고 저희들이 500만원 지원을 한 다음 대부분이 기자재나 일반적인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사업을 한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문제는 없었고 단 예산회계를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결과통보를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48개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500만원 지원을 해 줬다, 모순된 지원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500씩은 지원 못하고 300만원 지원했습니다.

장창익위원

500이든 300이든간에 지원을 하고 나면 쓰임새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까? 집행액에 대한 검토를 하냐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작년 것은 올해 점검을 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용내역에 대해서 뽑아 본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뽑아보면 크게 들어간 것이 항목별로 비슷한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학교처럼. 급식도우미를 얼마주고 청소를 얼마 주는 것처럼 유치원도 나올 것인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유치원들은 체험활동비하고 기자재구입비가 많더라고요.

장창익위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유치원이나 내용없이 다 일률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연구하고 발굴해서 여기도 사업계획서를 받으세요. 열심히 가리키는 유치원하고 형편없는 유치원하고 차이점을 둬야지 그래야 경쟁도 되고 아이들한테도 도움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고려를 해 보십시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교육복지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비비 사용이나 전년도 이월액이 제일많은 것 같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비금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사고이월도 보니까 8개 사업으로 해서 제일 많네요. 375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8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 6월까지 사업완료 예정이네요. 다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부 완료된 것이 있고 진행중인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평생교육지원에 1억 3,900에 대해서는 올해 신나는 애프터센터를 개관하면서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연옥위원

사고이월은 대부분 계약을 해 놓고 한 해를 넘기죠. 많이 공사를 하면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계약을 했을 경우 대부분 2월말에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까지 종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연초에 사업을 하다보면 그해 끝나는데 동절기 늦게 사업을 시작하면 사고이월이 많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사고이월을 하지 말고 명시시월을 했으면서 어떨까 생각도 해 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이 확실하게 명시이월 할 부분이 있는 것은 명시이월로 하는데 다음 연도에 대부분 끝날 사업들은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장창익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하시리고 믿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과장님 신경 쓰셔서 심도있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란

위명란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남기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변경부분에 있어서 민간이전 205페이지 보면 3,200을 증액시켰거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3,100 감액시키고 민간이전으로 3,200을 줬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금액이 남았습니까? 남아서 그 쪽으로 돌린 겁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 예산이 당초 지역사회교육 컨텐츠 사업에 포함된 금액이었는데 그중에 일부 3,200만원을 예산을 변경해서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 교육컨텐츠 사업을 용역을 줬습니다. 3,200만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인건비, 부수설치 책자발간 이런 등으로 해서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을 주어서 이 돈을 집행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교육복지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81억 2,900이었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액을 보면 48억이 나왔단 말이예요. 과에서는 최고 탑이예요. 가정복지과도 10몇억 밖에 안나왔을 겁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이것을 불용액 처리를 하게 되면 내년에 이 금액이 다 이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큰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결식아동 급식 지원 12억에 대해서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도 다 불용 처분됩니다.

남기정위원

전용부분도 1,550만원 청소년 교육지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전용부분은 그렇게 금액에 비해서는 적은데 전용부분도 아마 보조사업이지요? 청소년 교육지원...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게 신사동 청소년 공부방인데요. 여기에 작년 6월 30일자로 관장이 정년이 도래해서 예산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6건에 40억을 요청해가지고 1차에 분과 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이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6건에 40억을 받아왔습니다.

남기정위원

나머지 사고이월 부분을 말씀 다 하셨으니까 착오 없게 일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태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최명숙 국장님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산하부서에 대한 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생활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재무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219쪽에 보면 여비에 보면 국제화 여비라고 있습니까? 202-04에 보면 국제화 여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을 해서 했는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금년도 제가 1월 1일 와서 저도 이 내용을 모르다가 의회 준비하다가 확인됐습니다. 작년 12월경에 국비 보조로 그러니까 국공유지 관련하는 직원들 일부를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 연수를 시킨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다가 연말 쯤에, 우리 국공유지 관련 직원이 몇 명이나 갔습니까?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직원이 6명 갔습니다.

우영호위원

6명이 선진국을 가서 배워오자고 해서 간 것이지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디로 가셨나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미국 갔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갑자기 편성되어서 예산을 잡았고 많이 도움이 됐던가요? 갔다온 사람들 얘기로는...
글쎄 제가 그분들을 못만났으니까...

우영호위원

무슨 얘기에요. 국공유지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갔다 와서...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직원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계시고 다른 부서로 가시고 해서...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퇴직하신 분들을, 이 부분은 조금 하여튼 내용은 그런 내용이지요.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십시다.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있으세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현재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요.

우영호위원

위로를 잘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예산이 모자라니까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란데 구비로 편성되지 않는 시비 보조금 남으면 천상 반납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직원들 담당 관련 부분된 부분들에 대한 해외 견문을 넓히는 이런 부분을 했다는 것은 올바르게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직원이 갔으면 더 좋을 뻔 했는데...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하여튼 직원이니까요.

우영호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구요.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창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책자에 보면 예산이 불용된 것이 3건이 있지요. 불용된 것 전혀 사용 안 된 건, 229쪽도 있고 230쪽도 두군데 있는데 세군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용을 전혀 안 한 것인지?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을 위반하면 일반인들이 위반되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돈에 관계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드리는데 보상금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건도 신고한 것이 없어서 보상금 100만원이 불용됐구요. 과거에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있기 때문에 허가구역에서 저희한테 신고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일명 토파라치라고 하는 분들이 신고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하면 그 부분도 보상금을 드리는데 그 보상금이 150만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운영 관리비인데 저희가 측량장비가 측량장비가 1년에 한번 씩 유지보수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기능을 다 유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불용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측량관리는 그렇다 치고 앞에 두건은 신고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부동산같은 것은 중개업자에 대한 신고는 많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 신고는 돈이랑 관계되는 일 경우에만 보상금을 합니다.

장창익위원

본인하고?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예.

장창익위원

현실적으로 보상금이 나가기 어렵겠네요?
종고

김종고지적과장

그래서 액수도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큰 액수로 저희가 예산책정하지 않고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책정해 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생활경제과장 정병락입니다. 먼저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유명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더우신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유기동물구조위탁처리비 보조사업인데요. 이게 지출액이 4,400 쓰셨네요? 그리고 2,900만원 남는 데 이거 다 구비죠? 이 돈이? 237 페이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5대 5입니다.

박용근위원

5대 5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박용근위원

왜 이렇게 2,900만원 돈이나 남아있죠?
인수

육인수농축관리팀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용근위원

예.
인수

육인수농축관리팀장

이게 예산편성이 시비하고 구비 5대 5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시비를 편성할 때 시에서 3년치 평균액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시에서 편성하면 우리 구비도 100만원 편성하는데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유기동물이 우리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3년치가. 그러니까 2012년도도 2009, 2010, 2011 3년치 평균 내다보니까 예산편성이 많았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11년 이전에는 우리 유기동물을 관내 동물병원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왜 많이 나갔냐면? 이게 우리가 민원 들어온 것만 한 게 아니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개도 잡아다가 보호를 하고 다시 입양하면 또 파양되면 그걸 또 유기견이라고 또 입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011년 이전에는 관내 동물병원에 위탁하다보니까 많이 예산이 낭비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동물구조협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민원신고된 유기견만 동물협회에 맡기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2012, 2013년까지 3년치 평균을 내서 내려다 주다보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이 남은 것으로 2009년, 10년, 11년 때에 많이 유기동물처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평균치를 내려 보내주다 보니까 좀 많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해서 일반운영비 한 푼도 안 쓰셨네요? 1,320만원 236페이지.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도 200만원 전혀 집행이 안됐네요. 그냥 불용처리 다 되어 버렸네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사항이 임실치즈 임차료입니다, 대림시장의. 월 110만원씩 임차료 나가는 건데요. 저희가 준공이 늦다보니까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 넘겨서 13년도에 쓸 예산입니다.

박용근위원

여기 어디 시장이라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대림시장에 임실치즈요.

박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결산검사원들이 우리 생활경제과 지적을 하나 했어요. 내용 아시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적격자에 대한 심사를 철저하게 해달라 그게 하나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육성기금 심의할 때 말이죠?

우영호위원

우리 담당께서는 이것에 대한 지적이 우리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맞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가 신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거든요. 대신에 중소기업육성은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업체가 있고 지원 못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하지 못하는 업체는 저희가 애매할 때는 그 위원회에 첨부를 시켜서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거기서 결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영호위원

여기 지적된 내용을 보면 어느 사우나를 지원한 얘기를 거론했더군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목욕탕업이요?

우영호위원

2011년 7월 15일 동명사우나를 7,000만원을 줬는데 이것 자체가 당초 법 취지하고 좀 어긋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어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개인서비스 하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융자대상이 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 낸 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에 대한 지적이 잘못 됐고 우리는 적법하게 됐다. ”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결산검사서에 과에서 잘못 됐다고 나왔어요? 억울하신 생각이 안 드시는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이해가실 수 있도록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공식보고서에 특히 결산검사서에 이게 잘못 되지 않은 걸 잘못 됐다고 지적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않아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분명히 복명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결산검사원들께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은 수정이 됐어야 되는데 보시면 공식 우리 보고서에 이게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명이 되도록 저희가 절차를 밟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잘못 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내가 봐도 억울해요. 이런 부분 자체는 이렇게 조금 더 행정적이나 처리방법에서 어떤 우리가 약하게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돼요. 나름대로 저도 이 법을 쭉 보고 쭉 보니까 이것은 지원대상이 되는 것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은 욕먹는 일이거든.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주시기 바라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저희 기금액이요? 현재 한 8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출연금이 44억 그 동안에 이자로 불입 되서 납입된 수익금이 36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현재 지원한 사항은 한 53억 7,500만원 돈이 나가있고요. 나머지 돈은 나가있는데 현재 1분기에도 9억 8,000이 나갔습니다. 2분기에는 3억 3,000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나가는 것은 꾸준하게 조금씩이라도 나가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기금이 출연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더 늘어나거나 할 것은 없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것은 이자수입입니다.

우영호위원

이자수입만 따진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매번 작성을 하시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한번 검토를 같이 하십시다.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변경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파발로 거기에서 감액을 650만원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관리 보조사업 650만원 증액시켰줬거든요. 공동브랜드 파발로 예산이 조금많이 잡혀있었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650만원 감액을 시켰죠? 전체적으로 1,8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는데.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233페이지에 내고장 경제살리기 공동브랜드 파발로 변경을 6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234페이지 물가안정 및 상거래 거래질서 보조사업에서 650만원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는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변경한 이유가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통시장 시설현대사업 보조사업에서 변경 2,600만원 시설비를 증액했고 감리비로 2,600을마이너스했거든요. 그것은 어디 부분 이예요? 2692만 7,000원.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전통시장 보조사업이죠?

남기정위원

시설비를 증액했고 감리비를 2,692만 7,000원을 감액시켰거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사안은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갔기 때문에 감리비를 절약해서 줄이고 그리 채워놓은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감리비가 4,500인데 잘약을 할 수 있었던 문제인가보내요. 공동브랜드 파발로 여기도 1,800예산 잡혀 있었는데 650이이면 큰 돈이거든요. 거의 사업을 650이면 1/3인데 그것을 감액할 정도로 사업할 게 없었나보죠?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물가안정 인센티브 관계가 있어서 최대한도로 낮추어서 한 사항입니다. 절약하느라고요.

남기정위원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그것으로 알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 사고이월 부분에서 2,500된 부분, 236페이지 전통시장 환경시설 개선해서 시설 및 부대비 그게 2,500만원 사고이월됐거든요. 그게 어떤 부분입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이 사항은 물가안정인센티브로 해서 1억을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신응암에 2,500, 연신내 상점가에 2,500, 대림에 5,000해서 부족한 금액을 그것으로 메꿨는데 대림시장이 공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신응암 것을 대림으로 해서 대림시장에 충당한 금액입니다. 2,500.

남기정위원

2,500이 대림시장거라고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남기정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인데 대림시장에 총 7,500이 들어가서 이번에 완공을 시켰다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남기정위원

연신내 2,500은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연신내 상점가 사항은 지금도 추진 중인데 스크린 간판이나 여러가지 사항에 문제가 있어 서 법에 저촉을 받는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상인회하고 주민단체하고도 의논 중에 있는데 홈페이지나 핸드폰에 그 사항으로 해서 그 사항도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사고이월은 2,500 그 돈은 어디 있습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 돈은 현재 계획을 다시 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시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라는 사안이 왔습니다.

남기정위원

1억이라는 부분을 여기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2,500 신응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2,500도 인센터티브 1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부분 2,500하고 대림 5,000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대림 7,500이죠.

남기정위원

대림 5,000은 미리 집행이 됐다는 겁니까?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연신 2,500은?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남기정위원

그것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숫자상에.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현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013년 예산예요?
병락

정병락생활경제과장

예. 그래서 8월달 안으로 모든 사항을 종결지을 계획입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남기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일자리 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람

황일람일자리정책과장

노동복지센터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012년에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에 관련되어서 지원받는 금액 외에 자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4,237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은 2012년도에 편성을 했는데 노동복지센터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노동복지센터에서 지원하게 될 금액은 운영비 2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않고는 설치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익년도로 명시이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이상입니다.

유명란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