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기정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 6월 1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의 남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응암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응암보건지소는 응암3동 749번지 13호에 대지면적 297㎡, 건축면적 594㎡ 지상4층 건물로 건립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는 16억 9,800만원으로 시비15억, 구비 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해당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응암보건지소 건립이 우리 구민에게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이 16억 9,800이에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전체 시비는 아니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15억이 시비구요. 1억 9,800이 구비입니다.

우영호위원
2억은 구비이고 조금 아쉽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용적율 상향이 250%가 맥시멈인데 200%를 찾았고 또 보니까 그만큼 더 지을 수 있는데 못 지었다 주차장이 3대밖에 안 되요. 법정 주차장만 지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초이스가 없었나요? 시에서 이만큼 주니까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어제 7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을 추진해왔던 팀장님?
경훈
한경훈보건기획팀장
5층 규모로 건축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4층으로는 검토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설계도 확정됐고 예산도 확정됐고 그래서 지난번에 얼핏 얘기가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법에서 허용하는 한 더좀 넓게 넓게 짓고 주차장을 확보하자 했는데 지금은 안 되고 향후에 이게 또 예산이 확보되면 더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요?
경훈
한경훈보건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법정 주차대수 3대를 만족하고 있고 부지가 워낙 협소합니다. 5층을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게 여태 사례를 보면 한번 짓고 나면 증축은 잘 안 되더라도 보건지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 것은 여기에 대한 면적은 우리가 산정하는 겁니까? 우리가 올려서 예산을 받아온 겁니까? 서울시에서 조정을 해서 준겁니까?
경훈
한경훈보건기획팀장
우리가 은평구에서 서울시에 예산규모라던가 이런 부분을 건축규모에 맞게 산정해서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이 땅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정도의 규모를 짓겠다고 해서 예산 신청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15억 정도 주고 니 네가 2억 정도해서 하다보니까 이것밖에 못 맞추었다는 얘기입니까?
경훈
한경훈보건기획팀장
현재 부지에 맞는 건축규모에 따른 예산을 우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 예산이 시비로 교부됐던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시비 15억이 교부되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볼륨을 잡다보니까 이것밖에 안됐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할 때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시에서 보건지소 그것을 짓는데 최고로 줄 수 있는 맥시멈이 15억입니다. 15억을 했고 그 면적이 더 크면 구비를 더 투입하면 되는데 면적이 선정된 장소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건물을 적게 짓는 것이지요.

우영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15억 이상은 안 되니까 15억을 주고 거기에서 알 맞는 규모를 지으라고 하니까 이 규모 밖에 안 나오는 것이라구요. 다음에 15억을 받고 우리가 돈을 더 들여서 앞으로 50% 못찾아먹은 용적율 찾아 먹으면 더 할 수 있는데 예산 때문에 안 된것이란 것이지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맞추다보면 이런 결과가 생겼고 그런 것이니까 아까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짓고 증축은 어렵거든요. 보건지소 하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은 판단을 예산이 치우쳐서 잡다보면 좀 억울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또는 한번 기회가 올 때 우리 것을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짓는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국장님!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돼서 가장 키포인트가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아쉬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5층 증축을 대비해서 기초공사나 설계도 다 들어가 있고 다만 예산범주 내에서 하다보니까 4층까지 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구 재정이 더 확충되고 더 확대되어야 이런 사업도 원활히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든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든 그런 부분에는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너무 빠듯하게 갔다가 금방 후회하는 경우는 없도록 이렇게 충분하게 예산도 좀 그쪽으로 치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장소가 청소년독서실이었던가 그렇죠? 응암청소년독서실은 어떻게 됩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금년 8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종결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지역에 학교가 옆에 연은초등학교 또 응암초등학교 좀 올라오면 충암고등학교, 명지고등하고 옆에는 신사동에 있는 숭실 이쪽 애들이 그쪽에 청소년도서실을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보건소로 되어 버리면 독서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대책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교육복지과에서 그 지역에 대한 도서관을 다시 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청소년독서실을 한 몇 년 정도 활용했었는지? 혹시 팀장님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장소를 이렇게 보건지소로 한다 하면 Win 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르신들을 위한 보건지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청소년들이 공부할 것을 잃어버리다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데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같이 연구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이 또 많이 이탈되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 앞에 있는 연은초등학교가 바로 또 문을 닫았어요. 아시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연은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재개발했던 아파트 7구역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곳을 읽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하여튼 저희가 보건지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처음부터 구태여 이 장소로 했어야 됐나? 이런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교육복지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좋은 장소가 또 있다면 보건지소 말고 다른 곳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설계를 갖다가 몇 번 변경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설계변경은...

장창익위원
이건 변경 없었습니까?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창익위원
하고 있는 중이다. 저쪽에...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구산지소...

장창익위원
구산 그게 설계변경 몇 번 했었죠? 이것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설계를 몇 번씩 변경해서 비용을 많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설계를 명확히 한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억 9,800정도 투입이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특위할 때도 이 돈 갖고 과연 다 시설이 가능하냐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1억 8,0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의 집기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들 그런 걸로 지금 잡혀 있죠?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이 좀 빠듯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글쎄 이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산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산출한 금액이 이 금액에 맞춰진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 이 돈 갖고 과장님이 맞춰보시겠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내년에 가격이 또 오른다면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 부지가 좀 이렇게 도면상으로 보면 제가 지적했는데 삼각꼴이 되다보니까 쓸모없는 그 부지가 많이 나간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든다고 해서 제가 심도 있게 그쪽에서 토의를 했는데요. 하여튼간 이 시설이 좋은 시설이고 또 은평구의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착오 없이 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좋은 프로젝트 같아요. 이게 고정비 같은 게 있잖아요? 고정비가 한 1년에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관리비가요?

이승한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인건비나 운영비 해서 한 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5억이면 크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이게 과연 5억 가지고 다 이루어질까요?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인건비가 5명 정도 공무원 직원들 채용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관리비 정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예상은 5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5억에 맞춰서 계속 생각을 하셨으니까 맞겠지만 그래도 그냥 우려가 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초과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유의 있게 조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예,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승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좀 숙지하셔서 그 내용을 많이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석
나성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3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무인민원발급기 현황은 동 주민센터 민원실 내에 각 1대를 포함하여 2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3월 본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발급수수료를 일부 인하한 바 있으나 현재 하루 평균 이용건수가 26건 정도로 이용 현황은 저조한 편입니다. 따라서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창구민원 직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복지업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민원발급 건수가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민원발급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현행 300원인 주민등록등,초본과 현행 500원인 가족관계등록부의 민원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수수료 감면이 시행되면 민원창구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주민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창구민원 감소로 동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추진 등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이렇게 해서 줄어드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셨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세외수입이 창구민원 발급하는 등초본 민원이나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민원에 30% 정도가 무인민원발급기로 유도한다치면 8,000에서 1억 내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직원들의 다른 복지나 다른 민원을 하니까 충분히 그 가치가 난다는 거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수감소 부분보다 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면에서 효과가 있고 민원불편 해소한다는 서비스 차원에서도 감소하는 세수 감소부분 보다 크다고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창구로 사람들이 일단 가거든. 그 사람들을 그리 유도를 할거죠.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창구민원은 통상 이렇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본 단순 민원만 발급하는 민원은 당연히 무인민원으로 가실 것으로 예상되고 동사무소 민원이 보통 인감 2통에, 등본 3통 이런 식으로 발급받는 민원이기 때문에 하나는 창구에서 발급받고 하나는 비창구에서 무인민원 발급하는 것이 오히려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을 받으면 무료가 된다는 내용을 조례개정과 동시에 동사무소 민원창구에 안내판을 제작하고 홍보도 하면서 민원을 최대한 감소시킬려고 홍보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홍보가 되어야지 습관적으로 왔다 하고 간다 말이예요. 그 부분에서 이왕이면 되는 것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 홍보하고 당분간은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같이 해 주고 그런 부분까지 같이....
창수
임창수재무과장
무인발급기 앞에 직원을 배치시켜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서 세수가 줄더라도 정착이 되면 그 인원이 다른 복지나 이런데 투입이 되면 유리한거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임창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 수수료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기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조례안의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가 2008년 3월 28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가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2013 회계년도의 결산잉여금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일반회계에 귀속한다“는 내용을 부칙 경과조치에 첨부하여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은 법률 폐지 및 서울시 조례까지 폐지되어, 은평구 조례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 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 영 조례』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기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이자수입 47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겁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그러면 평균적으로 매년 얼마정도의 수입이 있었죠. 기반시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90억 정도 수입이 있었거든요. 다 쓰고 이자발생분만 4백얼마 남은 것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기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기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남창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과 살기 좋은 은평 건설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기정 재무건설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734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11351호「산림보호법」제45조의8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선정 적정성, 사방사업 계획수립, 안전대책,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과 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1회 연임가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 제15조에서는 위원회(위원)의 의무·운영·개최·진행·심의·통보·의견청취 등의 운영 세부내용과 제척·회피등에 관한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1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인「산림보호법」관련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어 우리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남창우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햐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조문 제목에서 기피란 이해관계인이 특정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제14조에서 기피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인 살림법시행령과 서울시 조례에도 없는 내용이므로 제14조 조문 제목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에서 기피를 삭제하고 위원회 제척 회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수정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위원 여러분 우영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영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영호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영호위원으로부터 제출된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6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