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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복례 의원 발언

184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1-05-18

이복례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별표3 "일반직 5급 의회사무국 3"을 일반직 5급 의회사무국 2(1)로 하고 5급 "64"를 "63"으로 하고 별정직 5급상당 의회사무국 1명을 신설하고 별정직 총계 "14"를 "15"로 하고 5급상당 총계 "1"을 "2"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의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예숙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성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소관 재난관리팀 및 업무를 행정재정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여 재난상황 관리 및 복구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안 제5조제2항 중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6.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지역 시설·지정에 관한 사항. 두번째, 안 제9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호 "재난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지역 시설·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5월 9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0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재난관리팀 및 업무를 행정재정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3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중 제16호를 개정 내용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0호를 개정 내용과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제9조제2항제10호 그게 삭제가 되고 제5조제2항제16호 바뀌는 이유가 뭐예요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건설교통국의 업무가 과거에 재난관리종합상황실 운영 및 재난위험지역 시설지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작년에 수해있을 때 좀더 체계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관리해야 되고 그럴 때 보면 좀더 체계적이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행정재정국에다 옮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행정재정국 분장사항에 올리는 겁니다 밑에 걸 위로 올려서.
춘수

임춘수위원

건설교통국을 행정재정국으로?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관리팀이 이미 옮겨졌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재난관리는 앞으로 행정재정국에서 관리하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예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예숙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 폭우 피해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만일 또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보다 신속한 사건처리를 시행할 것 같아서 본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추석 전날에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져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런데 바로 명절 전이라는 핑계때문에 신속한 대응능력이 안 됐다는 건 인정하시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당시 상황에서는 예측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걸 예측을 못 해서

이복례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기상변화가 종종 일어날 거라는 보도를 가끔 접하잖아요. 그렇다면 평상시에 항상 그런 대비 해놨어야죠.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그래서 그 이후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엊그제도 재난관련 본부까지 만들고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해서

이복례위원

보니까 과장님,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다만 치수방재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옮기는 것 뿐이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옮기고 재해에 대한 태스크포스팀 어떤 팀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적으로. 과거에는 그냥 종합상황실 이러고 말았는데 재해에 대한 팀 그러니까 기능별로 각각의 종합상황실을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 있을 때는 재난관리팀이 없었어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느껴집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치수방재과에 있을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자치행정과로 옮기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를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동 주민센터에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관리감독이 잘 되니까 나중에는 그래도 치유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빨리빨리 파악하고 그걸 치유하는 것이.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으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복례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의 시달사항은 예전에도 신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난 때에는 후속조치로 그렇게 된 거고 늦장을 부린 거는 본청이에요. 모든 직원들이 명절 때문에 전부다 멀리 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비상연락도 제대로 안 됐거니와 됐어도 빠른시간내에 귀가를 못 했단 말이에요, 늑장대응이에요. 그랬을 때 입어야 하는 주민들의 피해 다음에는 또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꼭 집행부에 드리고 싶었는데 이 조례가 담당부서가 바뀌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과를 바꾼다고 해서 안 됐던 게 더 잘 될 리는 없고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비상시에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돼 있지 않으면 과를 옮겨도 유명무실하다는 얘기에요.
성근

박성근총무과장

과를 옮겨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말로만 끝내는 일이 아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업무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대규입니다. 연일 게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8월 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도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조화를 통한 적용기준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재 구 직영으로 운영하던 우리 구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으로 변경 운영하게 됨에 따라 대부료율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재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6조제4항에 제6호를 신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 안 제33조 및 제90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상금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맞추어 각 분할납부 기준을 100만원 초과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5월 9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1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8월 4일 개정되어「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2011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4항 중 제6호를“「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 제2항 중“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0조 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데 쉽게 답변해 주세요.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활용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로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와 연계되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하기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이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를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연계가 되냐 이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연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건복지위에 올라온 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재무과에서도 이 조례 한 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저희가 총괄 부서기 때문에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쉽게 답변해 주세요. 대부료가 뭐예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줬을 때.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위탁을 줬을 때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부료를 1,000분의 10씩
춘수

임춘수위원

민간위탁을 줄 때 민간인이 장소라든지 자기가 그걸 만든 다음에 자격요건이 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아니요, 조원동에 있는
춘수

임춘수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재산을 위탁주는 거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렇지요.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부료를 말씀하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주면 수거는 어떻게 하지요? 즉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우리가 수거해서 쓸만한 것들은 현장에서 수리해서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판매도 하고 했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런 운영사항은 청소행정과에서 관장하는 사항인데요.
춘수

임춘수위원

연계되니까, 원래 보건복지위원회 청소행정과에 질의해야 되는데 연계가 됐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물품관리만 재무과에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올린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직영했던 것을 민간에 주니까 민간에서 수익금 들어오는 걸 재무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수익금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기 때문에 그 재산을 민간한테 위탁줄 경우
춘수

임춘수위원

대부료가 들어오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대부료를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재산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원래 질의를 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직영을, 재무과와는 상관이 없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직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도 하고 빌려갈 수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 민간에서 하는 재활용센터들이 많아요. 거기하고 가격차이가 엄청 나는데 왜 굳이 우리 관악구에서 직영하는 걸 민간위탁을 주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재무과하고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위탁을 주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보건복지위원에서 이 조례 통과됐어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안을 같이 동시에 올리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이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근거조항은 만들어놔야 다음에라도 운영이 되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같이 엇비슷하게 올라왔으니까 그렇지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위탁체가 아직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시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아직 모릅니다.

이복례위원

재활용센터를 지금까지는 직영을 했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런데 위탁주려는 계획 하에서 지금 이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저희 조례는 위탁을 줄 경우 언제가 됐든간에 이 근거조항이 있어야만 대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고, 청소행정과에서 위탁을 준비하면서 조례도 올린 것 같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한테 총괄부서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걸 위탁주려고 하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은 총괄부서라면서요. 그러면 파악도 해오셔야지요.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됩니까? 왜 직영에서 위탁 주려고 하는 거지요?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지금 저도 그 사항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은 위탁을 주겠다는 전제하에 개정을 한 게 아니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도 청소행정과에서 판단해서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런데 위탁받은 업체에서 대부료의 납부액에 차이가 좀 있겠지요. 우리는 1,000분의 10이라고 했는데 이 규정을 안 둔다면 1,000분의 20이나 1,000분의 30, 50 이렇게 대부료의 차이는 있지만 이것이 근거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직영과 위탁을 아마 청소행정과에서 비교분석을 해서 여러 가지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지금 진행과정에 있든지 섰든지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분명히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게 더 나을 거라는 계획하에서 조례도 보건복지위에 올렸겠지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우리 주민편에 서서 직영은 공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탁은 수익을 목적으로 해요.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위탁이겠습니까, 직영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저소득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사이에 폐품수집하는 자가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재활용 될 수 있는 물품수집가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걸로 어려운 생활고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저소득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만일에 위탁을 준다 했을 때는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걸 위탁을 줄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53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무리 집행부에서 조금 힘이 들어도 직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위탁을 주면 어느 한 개인을 배부르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구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직영을 하자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센터는 어디로 할 계획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옛날 조원동 청사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 좋은 조원동 청사 자리에 재활용센터를 하신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당초 대지구입할 때 동청사 자리가 아니고 재활용센터 자리였습니다.

이복례위원

어쨌든 동청사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임시로 사용을 한 겁니다.

이복례위원

임시로라도. 우리 주민들은 문화복지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대부료는 1,000분의 10 이상을 받는다. 우리가 그 땅을 주는 건데도?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입니다, 그 땅의.

이복례위원

전체가 몇 평인데 일부가, 우리 자산이 얼마나 돼요? 공유재산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층만 주는 거예요?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 파악도 못하시고, 대부료는 어떻게 산출해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 재활용센터를 의무적으로 구 단위 인구 몇 만 이상은 두도록 돼 있습니다 20만 이상 1개소 이상.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구에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료율은 1,000분의 50인데 재정적으로 아무래도 재활용센터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 면적 자세히 알아보셔서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사전에 이걸 알아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인구 20만 명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인구 20만 명을 초과하면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한 군데 더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몇 군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건 민간까지 하면 제가 자세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했던 건 한 군데 있었고요.

이복례위원

민간은 몇 군데 있는지조차도 모르신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거야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요.

이복례위원

재무과장님이 이건 파악을 하셨어야지. 민간이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대부료나 변상금 같은 건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받았다는 얘긴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민간이 하는 데는 자기 땅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료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복례위원

거기에서 수익창출하는 것도 근거가 없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도 많이 해요. 바로 민간인들이 재활용센터를 하면서 리어카나 손수레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판매도 하고 판매대금으로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만일에 위탁을 주게 되면 그런 것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공공청사만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 근거조항을 만드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복례위원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다면 어찌됐든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인구가 53만 명이에요. 20만 명이 넘는 데는 한 군데 더 설치할 수 있다로 돼 있으니까 지금 한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한 군데는 직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직영할 의향은, 대지가 없어서 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왜 못 하시고 넘기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운영방안은 청소행정과에서 연구해서 운영을 더 하든지 해야 되는데요,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상임위가 다른데 제가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할 수도 없고 총괄부서인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린다고 전자에 말씀드렸는데도 자꾸만 미루시네요.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센터 갯수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다고요.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지.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재무과는 재산을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알아요, 그래도 그건 알고 계셔야지요 몇 군데 있는지. 그래서 혹시라도

소남열위원장

위원님! 진행상 자료로.

이복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5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하나 더 설치할 때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런 것들도 응용을 하시면 좋지요, 이왕이면 위탁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잠시만요, 이복례 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국장님께 양해를 구해주시면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연계가 되니까.

이복례위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마저 질의를 드리고, 추가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까지는 50만원 초과 6개월에 2회 분할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삭제하는 거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삭제가 아니고요, 이제껏 대부료를 분할납부 할 때 50만원 초과가 되면 분할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시대가 흐르고 돈 단위가 커지다보니까 1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하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100만원 이하는 분할납부가 안되고요.

이복례위원

일시금으로.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명시 안 해도 되나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그건 100만원 이상 분할납부 했으니까 이하는 당연히.

이복례위원

100만원 이상 1년 4회 이내 분납으로 돼있는 건 연 이자를 몇 %나 해서 받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6%입니다.

이복례위원

200만원, 300만원 모두다? 금액에 관계없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퍼센테이지는 똑같습니다.

이복례위원

똑같이 6%.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지금까지 이런 게 들어온 게 혹시 있나요, 수입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저희 구청재산에 대해서 대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100만원 이하일 때는 무조건 일시불로 해야 되네요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종전에는 50만원까지는 일시불로 했는데

이복례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무조건 다 일시불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이복례위원

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저 아니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장님께서 양해 구해주셔서, 국장님 고맙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르지는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오셔서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올라온 건데, 하도 답답하니까 청소행정과와 연계돼서 질의하다 보니까 재무과장님은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구직영에서 민간위탁을 왜 합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올린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센터는 법정시설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16개 구에 22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는 바와 같이 노상에 임시로 설치돼 있고 지금 현재 옮기려는 곳은 조원동 구 청사에 옮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상에 있는 게 1억7,000만원 정도 적자요인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원동으로 재활용센터를 이전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또 홍보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적자를 보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상주하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노상에, 서울대 앞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네 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총 직원이 네 명.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네 명의 인건비가 줄어들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어디로 가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분은 기능직 공무원이 한 분 가 있고, 환경미화원 두 분 가 있고, 그 다음에 수리기사 해가지고 임시채용,
춘수

임춘수위원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복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직영하는 재활용센터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이번에 사무실 집기를 구하려고 민간인이 하는 재활용센터에 가서 쇼파 한 세트를 구입하는데 40만원에서 45만원 정도, 그 다음에 노상에 있는 구직영에서는 세트 하나에 10만원도 안 들어갔어요, 8만5,000원. 이복례 위원께서도 지적하고 제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민간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관내에 몇 군데나 된다고 파악하셨어요 지금 현재?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재는 법상으로는 두 군데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는지 파악했냐고요? 중고센터부터 시작해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재활용센터는 대형폐기물로 해가지고 재활용센터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은천동에 있는 거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위원들이 뭐냐면 수익보다도 공익, 즉 말해 우리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용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고요. 거기에 공익이 포함돼 있어요. 그걸 민간에게 주면 재활용을 촉진하는 거에 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나마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니까 그나마 재활용이 잘 활용되는 거지 이복례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위탁 주면 그 사람 수익창출하는 데만 연연하지 우리 주민이나 공익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민간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 내지 인건비 다 가구에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활용 쓸만한 것들 환경미화원들이 딱지 붙여서 수거해 가지고 오면 쓸만한 거 거기에서 골라서 재활용센터로 보내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수급하기도 우리가 편하고요. 지금 적자 보신다는 뜻은 뭐냐면 인건비예요. 1,300여 명 공무원들 그렇게 따지면 다 적자지요. 우리가 인건비를 부담하면서까지도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자는 뜻은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이시고 우리 주민들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으로 재활용품 활성화를 위해서 직영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거 보류됐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제가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정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상정일정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보류가 됐으니까요, 상정 자체를 안 했으니까 다른 건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있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회의 있는데 이 조례가 오늘 일정에 들어와 있었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보류됐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려봤는데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게 되면 한 군데 더 설치하게 돼 있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계획은 있으세요, 없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이번에 조원동 청사로 옮겨갔기 때문에 구유지가 부지가 있다면 법에 맞게 한 군데 더 설치해야 되겠죠.

이복례위원

부지가 있다면 설치해야겠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부지는 지금 확보된 상태가 아니어서

이복례위원

그 답변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죄송합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부족해요. 위탁만 줄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분명히 재활용촉진법 제13조의2제5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에 어디 마땅한 부지를 마련해서 재활용센터를 한다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겠다로만 답변을 하시면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 조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의견을 들었었고 환경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시·도지사한테 위탁된 조문이 아니고 아까 위탁과 직영과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이복례위원

예.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현재 서울시에 22개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위탁 안 된 곳은 저희 관악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적자요인만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연간 매출액이 2,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 지금 염려하신 대로 가격요인에 대해서는 싸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이미 저희들이 반영해 있고, 가격을 고시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장점이 뭐냐면 지금보다도 판매량도 건수도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에서 직영을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복례위원

과장님, 우리가 직영을 해서 판매한 게 연 얼마 정도 되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연 2,1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2,100만원 가지고 그게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저는 증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그 증가하는 이유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소액인 거예요. 직영을 하기 때문에 2,100만원밖에 창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역에거주하고 있는 많은 소시민들이 그걸로 인해서 수거를 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만일에 위탁을 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한 번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사라지죠. 제가 위탁 센터장이라고한다면 이익창출을 위해서는 그걸 막고 전체적으로 전부 가져올 수 있게 해야죠 센터로. 그래야 이익창출이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폐품수집이나 재활용 수집을 했던 분들은 수집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익창출은 적지만 주민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건은요 금액은 2,100만원 소액이라고 하신다면 건수로 보면 1,100건 정도밖에 안 돼요 연간 1년 내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큰 흐름을 보면 행정기관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센터를 구라는 행정기관에서 설치는 하되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데 보면 전문성이 없는 것은

이복례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물건을 판다고만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내가 필요없던 물건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줄 수도 있다 그걸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대신. 그러나 위탁은 장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행정에서 하는 거는 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누구나 그걸 장사라고는 안 할 겁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가격을 고시토록 했어요. 행정기관에서 위탁만 주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이복례위원

직영을 하다가 이걸 위탁을 주면 이익창출이 더 되고 더 나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말 속에 해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됐든간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어떤 방법이 정말 제일 좋은 방법일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양면성이 다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이. 그 다음에 자가재활용센터가 몇 군데가 있다고 파악이 되셨어요 자가재활용센터 관내에.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센터 이건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가전제품이나 가구류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금 법에서 말하는 재활용센터고 나머지 페트병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고물상성격은 이거하고 다른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과장님,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소규모 재활용센터가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질의는 그런 재활용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법에 의하면 통보오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된 것은 조원동 청사에 있는 재활용센터 이거 하나 뿐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아닙니다. 개인이 조그마한 가전제품에서부터 대형 냉장고, 에어컨까지 하는 데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된 걸로 생각하시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복례위원

자가재활용센터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파악을 못하신 거예요 과장님이.

소남열위원장

그거는 파악할 의무가 없을 겁니다 그건 일종의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이복례위원

과장님, 끝으로 재활용센터를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상

유정상청소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위탁과 직영 그것도 한 번 심도있게 고민을 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좋은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료 요율 공유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라고 했죠. 그 평정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뭐죠? 어떤 방법으로 평정가격을 산정하죠?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공시지가, 면적, 요율을 곱해서 나온 겁니다.

소남열위원장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아직은 면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겠네요?
대규

최대규재무과장

예.

소남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정광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 법규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로 각각 일부 개정하였으며 둘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하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령과 조문을 단순 정비하는 것이며 입법예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5월 9일자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호 안건인「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규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중“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 같은 항 제4호 중“「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개정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4인 내지 6인으로”를 “4명 이상 6명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정광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정광진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당히 공식적인 불만을 표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위원들에게 일을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행정재정국장

제가 큰 소리를 냈다고 한다면 죄송하고 제가 전문위원을 나무랐던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 목소리가 커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앞으로는 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정예숙 부위원장, 소남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정예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발의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소남열 의원님이 아홉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소남열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소남열 의원입니다. 금번 본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민간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고, 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규정해 놓았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009년 5월 28일 조례를 제정하였던 바, 우리 구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제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설치 및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조항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정예숙위원장대리

소남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5월 12일자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이신 소남열 의원께서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97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조례안은 고용정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례구성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비 등 재정지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개척, 조세감면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민간기업의 참여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각종 재정적 지원규정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소남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직원께서도 사안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사업과장 이희창입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남열 위원장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지금 발의하셨는데 특히 우리 관악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조례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과에서 관내에 사회적기업을 어떤 식으로 발굴해서 발전시키고 또 필요하다면 재정적인 지원까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중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구청장의 의견청취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과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약에 지금 현재 몇 군데나 관리를 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조원동인가 벤처기업 같은 것도 많이 들어와 있었지요. 그 관리를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조원동에 벤처는 그때 당시에 소멸됐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소멸돼서 그분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 기존에 사회적기업이 20개가 육성, 발굴이 됐습니다. 그 중에 2개는 사업이 종료됐고 한 군데는 마포로 전출갔어요. 17개소인데 사회적기업이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사회적기업 그 다음 고용노동부에 예비적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사회적기업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있어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17개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체를 어디에서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이에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주체는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예산적인 지원을 받고 있어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예산도 작년도 말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된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지급해 주는데 그 이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은 올 2월 24일 이후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원을 받은 인건비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예, 배정을 받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청 예산 가지고 지원해 주는 예는 없어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건 사회개발비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3,000만원 책정해 놨어요. 사업개발비라 하면 사회적기업 내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그 다음 홍보에 관련된 사항 이런 등등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3,0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사회적기업 17군데가 지금 관리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하고 구청하고 미팅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까?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방문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만약에 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부구청장님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 중에 부위원장으로 선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 똑같이 연간 몇 회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필요하겠지요. 말하자면 참석하는 수당 즉, 위원에 위촉되면 그분에 한해서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은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기존에 일자리협의회라고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공공부분, 지역공동체나 옛날로 말하면 희망근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 협의체가 구성됐어요.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대처가 가능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에 관한 재원 조달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희창

이희창일자리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남열 의원님 그리고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소남열 고맙습니다.

정예숙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안건 처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