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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이충선 의원 발언

178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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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7호로 상정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구와 대전광역시간 소유재산을 상호 교환하는 건으로 시에서 사업 추진 중인 효문화진흥원 건립 부지 내에 무상사용 허가된 구유지 일부와 구에서 사업 추진 중인 구 산서민원센터 부지 내에 산서종합복지관 사업 부지 및 무상대부로 사용 중인 효문화마을 일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으로 기관간 필요한 재산을 교환함으로써 소유와 관리의 일원화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 소유 교환토지로는 목달동 구 산서민원센터 부지 1만 8,409㎡ 중 금번 산서종합복지관 사업부지 5,350㎡와 효문화마을이 무상 대부로 점사용하고 있는 1,726㎡ 등 총 7,076㎡이며 구 소유 교환 토지로는 효문화마을 부지 중 효문화진흥원 신축예정부지로 지정된 4,749㎡로 시유지와 구유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등가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차액 3만 4,000원은 교환시 정산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상정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효문화마을에서 사용 중인 시유지를 우리 구 소유 토지로 관리하고 산서종합복지관 사업을 추진코자 교환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이충선위원장

이재승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충선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다음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잠시 조덕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선 위원장, 조덕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덕수위원장대리

그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제177회 정례회의시 좀더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써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례회의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과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심도있게 논의가 있었던 안건으로 그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명석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명석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서명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여기 저 아까 2조에,

조덕수위원장대리

마이크 좀 켜 주시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위원

예,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입니다. 제2조에 아까 2조에서 축제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2,000만원 이상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각종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에 2,000만원 이상에다 괄호 열고 단일사업이라고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조덕수위원장대리

말씀 하신 거예요.

윤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괄호 열고 삽입을 시키자 이거지.

조덕수위원장대리

아까 그 얘기 했어요, 얘기 했습니다.

윤진근위원

그래요?

조덕수위원장대리

그 얘기 했습니다, 서명석 위원님께서.

윤진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덕수위원장대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서명석 위원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께서는 복귀하여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 부위원장, 이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충선위원장

조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서명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충선위원장

박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명석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택우위원

김택우 위원입니다. 우리 서명석 의원님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인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미흡한 부분에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하단에 금번 조례개정으로 의회 고문변호사가 공석입니다. 결원이 됩니다. 이 결원되는 부분을 지금 이제 한 동안 의회가 6대 지방선거에다가 6월 4일날, 6월말까지인데 7월달이나 의회가 개정됨으로써 그때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6개월 여의 공백기에 의회 고문변호사가 공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좋은 말씀인데 이 고문변호사운영 개정조례를 하실 때 이 부분이 참여돼 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이 부분 이 공석적인 부분까지 미흡한 부분까지 다 되는데 지금 일부 전체적으로 삭제조항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7개월의 공석기간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절차상 안 되죠.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우리 서의원님이 이 개정조례 이 좋은 조례안을 의회 단독으로 변호사를 두는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지금까지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올렸지마는 의회가 남은 기간이라도 그 공석기를 고문변호사가 없다는 게 본위원으로서는 좀 안타깝지만은 보류, 보류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하는 데에서 의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뜻이 아니라,
그 때에,
아니에요, 충분히 이걸 보류를 하고 또 제정을 해서 이걸 통과시키고 같이 하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보류하는 이유는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충분히 이해를,
숙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세요, 어떤 공공기관에서 공석이라는 의미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잠깐요.
아니 삭제를 함으로써 의회 고문변호사가 없습니다, 바로 이게 공포되는 날부터 이걸 의결하는 날부터 없게 돼 있는데 보류하고 한다면은 집행부에, 고문변호사가 위촉된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저는 보류 의견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우리 서의원님 주장은 당면한 문제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공석이라는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보류를 둠으로써 현 집행부에 고문 변호사가 위촉된 변호사가 만약을 대비해서 할 수가 있고 어떤 문제는,
아니에요.
이 보류를 둠으로써 같이,
예, 그럽시다. 저는 보류를 주장합니다.

이충선위원장

김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수위원

제가 뭐 좀 미숙한 점이 있고 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지난번에 이게 상정이 안 됐죠, 일단은?
아니 상정이 안 됐죠.

이충선위원장

저 상정을 안 했습니다.

조덕수위원

상정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이러한 김택우 위원이 문제점이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 서명석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알고 계셨으면 이번에 지난번 상정이 안 됐으니까 이 알고 있는 문제점을 다 해결해 갖고 오셨으면,
아니 미리,
여기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해결해 갖고 와야지.
아니 지연,

이충선위원장

조덕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조덕수위원

없습니다.

이충선위원장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윤진근위원

내가,

이충선위원장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윤진근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빨리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번 회기 때 해야 되는데 그때는 상정이 안 됐었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됐든 그러면 저번에 해서 이번에 다시 이것을 실천하게끔 조례를 올렸으면 참 모양새도 좋고,
좋았을 거다.
본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상정이 안 돼서 뒤늦게 해서 한다는 자체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들이 늦는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거고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피해를 안 보고 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뭐 이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고문변호사가 원칙은 필요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혹시 몰라 갖고,
혹시 그럴까봐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이걸 해 주고 안 되고 보다도 이게 실질적으로 사고가 안 나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충선위원장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몇 가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명석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된단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상임위원회가 7개월 후예요.
왜냐면,
집행부에 알아 봤는데 3월달에 있습니다. 그 건은 본회의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상임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어 드리고요, 두 번째.
이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안을 전에 상정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본위원이 이 조례를 살펴 봤을 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 부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얘기하실 상황이 아니었고 이게 제 판단으로는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상정을 안 한 부분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김택우 위원님이나 조덕수 위원님이나 또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7개월이라는 공백을 둬서 문제가 없으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아닌 이 긴 사실은 이게 하루라도 공간이 비어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대안을 찾아가심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서명석 의원님께서는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 이쪽에서는 보류를 하시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서명석 의원님 말씀하신 동시 조례안이 올라올 수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시에 이 보완으로써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이 조례안 부분에서 다음에 상정을 하시면서 동시에 조례가 올라옴이 어떨까 싶은데요.

김택우위원

간격을 두고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충선위원장

동시에, 그래서 제 의견을 한 번 간담회에서 논의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명석 의원님, 제가 이게 지금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될지 몰라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지금 결정해 달란 말씀 하셨죠?

김택우위원

위원장님, 그만 질의하고 토론 합시다.

이충선위원장

예, 방금 김택우 위원님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김택우 위원님의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조례안은 김택우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