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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18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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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바쁘신 용무가 있어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창빈 의원이 열 분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안건입니다. 임창빈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나선거구 중앙동, 청룡동 출신 임창빈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이 2009년 4월 1일 삭제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법규의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3항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추어 조례안 제7조제5항의 내용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27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고발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나경채위원장대리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균

강균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법률 제8725호로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증인에게 고지하여야 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이 법률 제9577호로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임창빈 의원이 10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5월 1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제3항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제7조제5항 중 "제27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제7조의2를 신설하여 과태료의 부과 및 고발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 각각 신설하였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개별법령에서 통일되지 못하고 있던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며, 행정청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를 개선·보완함으로써 과태료가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법률 제8725호로 2007년 12월 21일 제정 공포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여 다른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중에서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를 규정한 제27조 중 과태료 부과의 불복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한 제3항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절차를 규정한 제4항과 이의신청의 제척기간과 징수절차를 규정한 제5항이 법률 제9577호로 2009년 4월 1일 일부개정하면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조례의 근거규정으로 삼고있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7조제3항 중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안제7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출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별표로 정하여 종전의 500만원 이하로 포괄적이던 규정을 세부적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같은조제2항에 과태료의 부과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하여 고발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의 명의로 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경채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창빈 의원께서는 답변준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사무국 관계 공무원께서도 답변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 보다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