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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창빈 의원 발언

184회 제2본회의2011-05-24

임창빈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운동 소재 원당초등학교 4학년 학생 44명이 사회교과 중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학습과 관련하여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여 본회의를 방청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 입니다. 오늘 제184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행정재경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주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의원

원당초등학교 김지영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제184회 임시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주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제도 실시로 인한 분리배출이 점차 정착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의 처리과정이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음식물쓰레기 봉투의 특성상 투명비닐로 되어 있어 음식물 냄새와 내용물이 그대로 노출되어 청소차에 실기도 전에 고양이나 쥐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내용물이 길가에 쏟아지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악취와 거리미관을 해치게 되는 원인이 되고, 그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의 봉투수거의 고충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악취로 인한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해결대책으로 충북 청주시를 시작으로 동대문구에서도 이미 실시하고 있는 향기나는 음식물쓰레기봉투는 동물기피기능 쓰레기봉투란 명칭하에 쓰레기봉투 원자재에 폴리에틸렌과 착색제, 동물기피 첨가제 등을 혼합해 향기봉투를 만들어냈으며, 그 향은 동물들은 싫어하고 사람은 좋아하는 향인 레몬, 민트, 쟈스민 향을 첨가하였습니다. 이 봉투를 개발한 충북 옥천군에 위치한 덕일산업측은 충북 영동군청 환경과와 협약을 해 향기봉투와 일반봉투에 음식물을 넣고 길가에 방치한 뒤 48시간 동안 유기견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실험한 결과 향기봉투는 온전한 모습으로 남은 반면, 일반봉투는 모두 헤집어진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수차례 진행된 결과로서 향기봉투의 효과를 입증시키게 되었고, 또한 봉투의 가격도 현재 시중가와 같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어 지자체의 예산부담도 없을 것입니다. 향기봉투를 도입함으로써 쓰레기봉투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미화원의 수거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청결한 거리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전익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산뜻한 관악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주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이동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출된 2011년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보고도 받았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이나 심도있게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기에 그 개선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 한 가지와, 두번째는 6대 의회 들어와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출석 참석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요구를 구청장께 드리고자 5분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여름철 종합대책은 본회의에서 총 77쪽으로 돼 있는 이 책자로 지식문화국장을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여름철종합대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과연 획기적인 종합대책이 있었는가, 그리고 작년 9.11 폭우나 태풍 곤파스 피해로 상당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비롯해서 또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관악주민들이 피해가 컸고 가장 고통이 컸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기상이변이 많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기상의 변화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재난대책 특히 풍수해대책 관련해서 그 변화의 속도에 부응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구청장께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출한 여름철종합대책 이 자체가 이전 대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통계수치 몇 개 변하지 않은 재탕, 삼탕의 반복적인 대책으로 과연 새롭게 변화하는 기상이변에 대응해서 우리 53만 관악주민들의 안전을 과연 책임질 수 있는가, 민선5기 집행부에서 지난 9.11 폭우와 그리고 태풍 등의 이런 재난상황들이 또 다시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제출하고 있는 2011년도 여름철종합대책이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지난 피해상황들을, 그 교훈들을 반영하고 있는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재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되어 있는 재난대책 총괄기구와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지식문화국장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난대책에는 또 도시디자인과는 누락됐습니다. 도시디자인과 관련해서는 간판, 돌출간판 등으로 지난 태풍 때 여러 가지 피해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누락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재난대책을 총괄하는 조직도에는 행정재정국장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 안에는 오히려 건설교통국이나 도시관리국이나 실무부서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종합대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예산과니까 지식문화국장이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해야 된다 이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종합재난대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부서와 그 기능에 맞게 종합대책을 총괄하는 국장을 누구로 배치할 것인지, 그리고 각 기능부서별로 업무협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들이 이 총괄기구, 재난대책기구에 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실제 현장 기능부서는 기능부서대로, 그리고 이 종합대책 문서는 문서대로 계획과 실행기능 부서가 따로따로 놀면 과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차례 지난 폭우 때 가장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불만이 가득한 문제는 침수가 됐을 때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통화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해대책 때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동에서 그런 불만들을 받았고 대책을 요구했고 이번 상임위에서도 그런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합대책 안에는 그 구체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냥 일반적인 관례적인 전화번호만 명시돼 있을 뿐 어떻게 순환적으로 전화를 계속 주민들 건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들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탁상행정으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철저하게 보강하고 보완하는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기예보에서는 7월 초에 대규모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다시 열리는 건 7월초 1차 정례회입니다. 그 안에 다시 도시건설상임위에서 지적했던 내용들 그리고 여러 의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들 그리고 지난 재해가 발생했었을 때 사례들 어디까지 진행됐고 그 대책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그리고 피해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동에 어느 지역이고,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가 문제이고 하수관에 관이 작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계획에는 용역이 진행중이거나 공사예정이라고 돼 있으면 당장 6월 지나서 7월에 비가 폭우가 예상되는데, 그러면 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 건과 관련해서 구청장께서 책임지고 다시 여름철종합대책 풍수해 관련해서 재검토해 주시고, 그 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6월달에 보완해 주시고 7월달 정례회에서 다시 보완된 내용, 본의원이 제출한 구체적인 사례와 대책을 포함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철종합대책이 진행되거나 특히 의회 일정이 연초에 수립돼 있는 의회일정과 달리 변동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동상황들이 집행부하고 일정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의회 일정을 앞두고 물론 집행부에 중요한 회의가 있을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업무를 어떻게 인수인계할 것인지, 의회 상임위와 본회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 민선5기 들어서 의회를 최대한 존중하고 파트너쉽을 가져가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의회 일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상임위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고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의 일정과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대표해서 진행되고 있는 관악구 일정에 최대한 맞춰주시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고 관악구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자 도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상임위나 의회 회기를 앞두고 극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의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회일정을 면밀히 파악해서 다시는 그러한 사안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의 내용들이 사람중심 관악특별구라면 우리 주민 중심 그리고 이러한 종합대책과 의회에 대한 대응들이 현장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1년여를 맞이하는 민선5기 시절에 재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이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임창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및 도시건설위원회 임창빈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법률 제8725호로 2007년 12월 22일 제정되고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증인에게 고지해야 할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지방자치법 근거조항이 법률 제9577호로 2009년 4월 1일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본의원이 열 명 의원의 찬성서명을 받아 2011년 5월 11일 발의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제3항 중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제7조제5항 중 제27조제3항을 삭제하며, 안제7조제2를 신설하여 과태표 부과 및 고발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에 각각 신설하였고,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2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인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개의 전 간담회를 통하여 개정안의 내용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질의·답변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개정된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서 출석요구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거짓증언한 자의 고발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임창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이신 왕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왕정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재난관리팀 및 업무를 행정재정국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2011년 5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 제3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 중 제16호를 개정 내용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제1항 중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0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제2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18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과정에서 안 제5조제2항 제16호 신설과, 제9조제2항 제10호를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지난해 수해발생 시 업무 처리상황을 확인한 바, 재해예방과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로 업무를 이관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업무처리 부서를 이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비상상황 발생 시 적극 대처하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선거구 성현동·청림동·행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2010년 8월 4일에 개정되어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2011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11년 5월 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4항 중 제6호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33조 제2항 중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32조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한다로 하였으며, (안) 제90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2호까지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18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재활용센터의 장소 및 규모와 위탁 시 대부료 산정 금액은 얼마 정도이며,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있는지와 직영관리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인구 20만 이상일 경우 재활용센터를 1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청의 추가설치 계획과 위탁 시 소멸되는 현재 인력 처리 방안과 직영관리와 위탁관리 중 어느 방법이 주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인지 심도있게 연구하여 신중히 결정토록 요구하고 현재 어려운 사회적 여건으로는 직영관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함께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 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상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상철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화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법규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코자 2011년 5월 9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 같은 항 제4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개정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4인 내지 6인으로”를 “4명 이상 6명 이하”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개정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18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세무2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이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원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원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2011년 5월 12일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소남열 의원께서 동료의원 아홉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고용정책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조례 구성은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제1조,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제3조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비 등 재정지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사회적기업의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과 판로개척, 조세감면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4조에서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민간기업의 참여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18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조례 발의의원이신 소남 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자리사업과장의 질의·답변과정에서 관내 발굴된 사회적기업 수와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우리 구 지원 예산확보 금액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재원 마련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예숙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정예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국 5급 전문위원의 직렬이 조례와 규칙의 내용이 불일치되어 이를 바로 잡고자 관련 개정조례안을 입안하여 2011년 5월 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내용의 3. 별정직공무원 5급상당 이상 정원 비율을 현행 8% 이내를 19% 이내로, 8급상당과 9급상당의 구분을 8·9급상당으로, 비율을 15% 이내와 4% 이상에서 8% 이상으로 하여 개정하였으며, 별표3 정원의 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 계 란 중 의회사무국 5급란 3을 3(2)로 개정하고, 표 하단 주의사항에 괄호 내는 행정·별정 복수직렬임을 표기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5월 17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산회를 선포하고 2011년 5월 18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개의하여 질의·답변 과정에서 앞으로 집행부의 유사한 업무 착오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요구하고, 토론과정에서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고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정예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선거구 은천동·보라매동·신림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였는데 잘못돼서 반대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전체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는 유보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며, 왜 검토를 더 해야 하는가는 전체 의원님들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전문위원 인사문제로 우리 구 별정직 임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4년제 대학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40세가 안된 사람이 별정직으로 임용되어서 의원님들을 잘 조력해서 전문위원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서로 협력이 되지 않으면 정년 시까지, 60세까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등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한 계약직으로 뽑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 더 많은 검토를 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 하여 유보함이 좋을 듯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할 순서이나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천범룡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천범룡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 다시 부활한 지 20년 됐습니다. 성년이 됐는데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관련해서 아직도 어려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 문제입니다.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하신 내용도 상당히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의회가 국회 직렬처럼 의회 직렬제가 돼야 하고 그걸 통해서 전문성을 갖고있는 전문위원들이 의원을 보좌하고 지방의회 기능이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구청장이 임명하고 구청장에 의해서 발령을 받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방의회 직렬제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반대토론하신 송도호 의원님같은 경우도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장 불요불급한 일도 아니고 우리 구의회의 5급 전문직 한 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마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고 판단하는 일들이 거의 같은 시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의회 직렬제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가급적이면 별정직을 많이 늘림으로써 의회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당장 여러 가지 보류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나왔고 좀더 심도있게 행정재경위원회가 아닌 다른 의원님들이 약간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논을 한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런 면에서 의장님이 정회를 하시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한 후에 의원총회나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의장단 회의를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논의한 후에 다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전익찬의장

천범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천범룡 의원님께서, (○ 이복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이복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복례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재경위 정원 조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이틀에 걸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을 예전에는 이미 제152회 정례회 때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을 3명으로 하고 괄호안에 (2) 행정과 별정 복수직렬로 둘 수 있다로 이미 결정한 사항인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누락, 오기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온김에 22명 의원 전원의 의정활동 보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별정직을 전문위원으로 두자, 물론 지금까지 한 분이 계셨습니다만 거기에는 일반하고 복수로 돼있기 때문에 별정하고 일반하고 꼭 둬야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아서 인사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별정직 한 분을 조례로 정해서 두자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논의끝에 별정직 한 분은 의회에 절대적으로 두게 하자는 의견을 거쳤습니다. 그 의견은 저희 행정재경위원회 의견 뿐만이 아닌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의끝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다만 별정직을 임명할 때 임명권한과 기간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등에 보면 제15조제2항에 "시·도와 시·군·구의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는 별표5와 같다"로 하면서 인사권한을 구청장에게 두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오늘은 이대로 가결을 해주시고, 아침에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타구에 지금 현재 별정직을 채용하는 있는 구가 몇 개구인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행정직으로만 하는 곳이 대다수였지만 그 중에 계약직으로 하는 곳이 3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도 이 다음에 계약직으로 해서 아직은 위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6월달까지 현재 별정직이 한 분 계시고 그 이후에 해도, 6월 이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하되, 2년으로 하되 최고 5년까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답니다. 제가 그 조례를 아침에 여기 오기 때문에 급해서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유감입니다만 어쨌든 전문위원 가급, 나급, 다급으로 해서 둘 수 있는데 가급이 5급이고 나급이 6급이고 다급이 7급입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마다 가·나·다급을 각각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25명 이하기 때문에 총정수를 5명 중에 5급 3명, 6급을 2명 줄 수 있게끔 조례에 정해져 있지만, 따라서 한 명의 별정직을 둔 것처럼 그건 둘 수도 있고 아니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과 별정을 복수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별정을 전문으로 우리 의회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번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별정직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결정을 해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자인지, 그 다음에 아니라면 2년으로 기간을 해서 계약직으로 해서 2년 후에 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 공개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방법을 마련해 놓는다면 이 방안으로 가도 전혀 조례에는 이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것을 채택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기 어려우시다고 말씀하시는데 현 조례를 가지고도 전문 별정직을 계약직으로 돌려서 하면 아무 문제없다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립니다.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대로 가되, 그것만 여기다 첨부시키면 아무 이상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 줄이겠습니다.

전익찬의장

이복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정회요청이 있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1명)

11시0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원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원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원개의원

김원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것을 곱지 않게 보시겠지만 잠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관악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임용자격은 비서관과 비서는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관은 임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 제4조제3항을 보면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5년 이상인 자 그러면 이것을 예를 들겠습니다. 요즘에 4년대학 졸업 안 한 사람 없습니다. 행정공무원 들어와서 9급 5년 하고 나서 의회의 전문위원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의회 법령을 해석한다 그러면 이것은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을 5년쯤 했습니다. 나이 30세 안팎의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 가지고 앞으로 30년 동안 사무관직을 둔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이 조례를 검토해야 할텐데 경력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니라 4년제 대학 졸업생을 경력이 5년 이상인 자가 아니라 15년 이상 한 사람으로 이렇게 격상시키는 조례로 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3조 2호를 보면 6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중, 통상 15년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15년쯤 되면 6급 이상입니다, 일반 기간으로 볼 때 주사되는데 그것도 20년으로 늘려서 조례를 개정하면 좋겠다 다음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가 제3조에 임용자격에 충족된다면 연령분야에서는 9급, 8급, 7급, 6급까지 전부 연령제한이 있는데 5급만 연령제한이 철폐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령제를 철폐한다면 앞의 조항을 경력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제4조제4항 1호에 나이를 50세로 한다든가 53세로 해서 그 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을 원하는 분도 있고 별정직을 원하는 분도 있다면 별정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정하면 가능하다. 단 아까 간담회에서 이동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9조에 보면 "직권면직"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제9조제4호를 보면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직권면직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애매한 규정이기 때문에 구의회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때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거치는데 그때 구의회 의장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때 의장이 협의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전문위원이 일을 안 하면 구의회에서도 이 사람 해촉요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도 구의원 재적의원 2분의 1의 동의가 있으면 의장이 전문위원에 대해서 직권면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하나 또 문제된 것은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장이 A라는 정당에서 나와서 당선되면서 그때 어느 하나를 임용합니다. B라는 정당의 사람이 다음 선거 때 이기고 옵니다. A라는 정당에서 뽑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권면직 조항을 가지고 면직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면직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조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같이 의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 2분의 1 동의를 거친 결과에 따라서 요구하고 우리가 협의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관악구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면 관악구에 최소한도 공고일 현재 6개월 전에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이러한 조항을 앞으로도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해서 법적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전문위원에 대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게 있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김원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지난 5월 1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금번 임시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여름철을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12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