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5월 12일 송도호, 천범룡, 나경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98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22조,「지방재정법」제39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적 규정에 3개 조문, 실체적 규정인 제2장 권리와 책무에 2개 조문, 제3장 자치기본위원회에 8개 조문, 제4장 정보의 공개 부분에 3개 조문, 제5장 옴부즈맨제도의 운영에 4개 조문, 제6장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부분에 6개 조문 제7장 보칙에 2개 조문 등 총 28개 조문과 부칙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규정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기본이념을 정하였으며, 제2장 권리와 책무규정인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주민의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3장 자치기본위원회 규정인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기본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임기 및 위·해촉,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기능, 회의 및 의결, 의견청취, 위원의 수당을 정하였으며, 제4장 정보의 공개 규정인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정보공개의 보장, 행정기관의 의무, 제16조 정책설명청구제를 정하였습니다. 제5장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규정인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옴부즈맨 운영방법, 정책감사의 주민참여제,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활동비지원 등을 정하였으며, 제6장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규정인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예산편성과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방법,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운영, 예산교육 및 주민홍보를 정하였습니다. 제7장 보칙규정인 (안) 제27조에 집행조례의 제정·운영, 시행규칙을 정하여 조례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고 있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정의) 제3호에“옴부즈맨”이란 주민의 입장에서 구 행정의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로 하였으나, 이는 안 제17조에 의거 별도 집행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집행 조례 제정 시 옴부즈맨 위촉권한, 인원, 활동범위 등을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대신하여 제3호를 “옴부즈맨”이란 주민의 입장에서 구 행정의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용어를 수정함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제17조(옴부즈맨 운영방법)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 또한 별도의 조례 제정 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2항과 제3항내용은 별도 조례 제정 시 구체적으로 명시할 부분이라 생각되므로, 제1항부터 제3항을 삭제하고, 대신하여 제17조(옴부즈맨 운영방법)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함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자치기본조례의 제정(안)은 구민들이 구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며, 이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구의 정책집행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집행조례 제정과 조례 운용 시 이를 합리적인 조정과 보완장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가 생명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도 중요하겠지만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과 지속적 참여여부 또한 중요하다 하겠으며, 특히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기본조례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과정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처음과는 크게 비교될 만큼 활기가 잘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 전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등이 있었으면 더욱 훌륭한 조례안이 탄생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13조 위원의 수당, 제20조 옴부즈맨의 활동비 지원 등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운용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수용한다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가 2011년 5월 17일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