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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원개 의원 발언

185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7-04

김원개 의원 프로필 보기 →

소남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장마철이라 습도가 높고 일기가 불규칙하여 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라 생각합니다. 이런 습기 많고 무더운 날씨에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며칠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지난 6월에는 태풍 메아리가 다행히 큰 피해없이 지나갔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하여 집중호우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 직원께서는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7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전입오신 간부님들의 인사소개를 먼저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전입오신 과장님들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한영호지식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식문화국장 한영호입니다. 2011년 7월 1일자 우리 구 인사발령에 따른 지식문화국 신임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으로 근무하다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아 온 김경자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원동장으로 근무하다 일자리사업과장으로 발령받아 온 안표희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지식문화국 신임 과장에 대한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번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오신 두 분 과장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입오신 간부님들은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이 시간을 빌려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과 관련없는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갔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당 정책국장 외 한 분께서 우리 관악구의 관심을 가지고 항상 힘쓰시는 가운데 방청을 오셨습니다. 방청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2일 송도호, 천범룡, 나경채 의원님이 7인의 찬성의원 서명을 받아 제출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나경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사선거구 서원동·신원동·서림동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나경채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소남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의 기본이념, 기본원칙 및 자치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하고 주민참여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구정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의원과 천범룡, 송도호 의원 3인이 7인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제1장 총칙규정인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조례의 기본이념을 정하였으며, 제2장 권리와 책무규정인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주민의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제3장 자치기본위원회 규정인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기본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임기 및 위·해촉,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기능, 회의 및 의결, 의견청취, 위원의 수당 등을 정하였으며, 제4장 정보의 공개 규정인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정보공개의 보장, 행정기관의 의무, 제16조에서는 정책설명청구제를 정하였습니다. 제5장 옴부즈맨 제도의 규정인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옴부즈맨 운영방법, 정책감사의 주민참여제,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으며, 제6장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규정인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예산편성과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방법,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운영, 예산교육 및 주민홍보를 정하였습니다. 제7장 보칙규정인 (안) 제27조에 집행조례의 제정·운영, 시행규칙을 정하여 조례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소남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어 본의원 및 천범룡 의원, 송도호 의원 3인이 7인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우

우한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우한우입니다. 2011년 5월 12일 송도호, 천범룡, 나경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동료의원 일곱 분의 찬성서명을 받아 제출된 의안번호 제98호 안건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제22조,「지방재정법」제39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적 규정에 3개 조문, 실체적 규정인 제2장 권리와 책무에 2개 조문, 제3장 자치기본위원회에 8개 조문, 제4장 정보의 공개 부분에 3개 조문, 제5장 옴부즈맨제도의 운영에 4개 조문, 제6장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부분에 6개 조문 제7장 보칙에 2개 조문 등 총 28개 조문과 부칙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총칙규정인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기본이념을 정하였으며, 제2장 권리와 책무규정인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주민의 권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제3장 자치기본위원회 규정인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기본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임기 및 위·해촉,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기능, 회의 및 의결, 의견청취, 위원의 수당을 정하였으며, 제4장 정보의 공개 규정인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정보공개의 보장, 행정기관의 의무, 제16조 정책설명청구제를 정하였습니다. 제5장 옴부즈맨 제도의 운영규정인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는 옴부즈맨 운영방법, 정책감사의 주민참여제,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활동비지원 등을 정하였으며, 제6장 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규정인 (안)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는 예산편성과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방법,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운영, 예산교육 및 주민홍보를 정하였습니다. 제7장 보칙규정인 (안) 제27조에 집행조례의 제정·운영, 시행규칙을 정하여 조례의 기본 규정을 보충하고 있으며,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정의) 제3호에“옴부즈맨”이란 주민의 입장에서 구 행정의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로 하였으나, 이는 안 제17조에 의거 별도 집행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집행 조례 제정 시 옴부즈맨 위촉권한, 인원, 활동범위 등을 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대신하여 제3호를 “옴부즈맨”이란 주민의 입장에서 구 행정의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용어를 수정함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안)제17조(옴부즈맨 운영방법)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 또한 별도의 조례 제정 시 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2항과 제3항내용은 별도 조례 제정 시 구체적으로 명시할 부분이라 생각되므로, 제1항부터 제3항을 삭제하고, 대신하여 제17조(옴부즈맨 운영방법)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로 수정함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자치기본조례의 제정(안)은 구민들이 구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통로가 마련될 것이며, 이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구의 정책집행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부분은 집행조례 제정과 조례 운용 시 이를 합리적인 조정과 보완장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가 생명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도 중요하겠지만 조례에 대한 지속적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의 이해와 관심과 지속적 참여여부 또한 중요하다 하겠으며, 특히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자치기본조례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과정에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관심 부족으로 처음과는 크게 비교될 만큼 활기가 잘 이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 전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관계 공무원들과 시민단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불특정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과정 등이 있었으면 더욱 훌륭한 조례안이 탄생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13조 위원의 수당, 제20조 옴부즈맨의 활동비 지원 등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운용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므로 수용한다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가 2011년 5월 17일 우리 구의회에 접수되었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나경채 위원은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기획예산과장께서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6명)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조례 7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 한다." 이 법적용어를 해석해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나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벌써 하나 돼 있단 말이에요. "과" 한 것은 하나 플러스란 말이에요. 위원 중에서 하나 더 한다고 하면 하나로 하는지 두 사람으로 하는지 그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김원개위원

부위원장 두 사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위원 중에서 호선하신 분하고 부구청장하고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한다는 뜻이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는 "또는" 하면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요.

김원개위원

예,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부구청장과" 그러면 영어로 하면 and 아닙니까? 그 다음 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을 더한다면 2인으로 한다는 것이 규정돼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을 3명 할지 2명 할지 규정이 안돼 있어요. 그래서 부구청장과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로 2인으로 한다라고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인으로 한다.

김원개위원

"호선된 한 사람을 포함하여 2인으로 한다" 이런 세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제20조를 봐주세요. 활동비지원 등 보고 계십니까, 제20조입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타이틀에서는 (활동비 지원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런데 그 앞에 괄호 안에 있는 말은 활동비 해놓고 밑에는 수당으로 나오기 때문에 밑에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활동비 지원 등이 되지만 밑에 내용은 수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위에 본문 괄호 안에도 수당지원 등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이 연관성 있고 일목요연하다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개위원

그 다음에 제15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제2항이지요, ②구청장은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통상 공개하여 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통상 쓰는 말이지만 구태여 조례에다 꼭 편리한 곳에 설치 안 한다는 것이 없는데 꼭 해야 되느냐, 그걸 쓰지 않고도 구청장이 옥상에 올려놓을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화돼 있고 보이지 않는 룰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불문법 아닙니까. 안 해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불문률로 다 되기 때문에. 후반부분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삭제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혹시 생각하신 거 있으십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사료됩니다.

김원개위원

그리고 제16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설명 청구제) 해 가지고 제1항을 보면 구청장에게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19세는 민법상 만 19세를 말합니까 아니면 우리 나이 19세를 말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민법상에 만 19세입니다.

김원개위원

민법상에 규정, 보이지 않는 그런 게 불문율이란 말이에요, 19세라도. 제2조에서 주민에 의한 정의가 나왔는데, 이때 주민이 제2조를 먼저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이 관악구에 사는 사람으로 인정하는가, 행정법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행정법의 주민인가 아니면 민법상은 주소가 여러 개 될 수 있어요. 사업 해도 여기에 주소해서 주민이 되거든요. 이때 어느 개념으로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발의의원님 생각도 그럴 것이고 아마 민법상에 거주주민을 총망라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됐습니다. 아까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했는데 다른 데도 100명 이상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지역주민만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민들이 100명 이상 서명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관악구에는 대한민국에 제일 머리가 영리한 사람들 서울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라도 서명을 해서 행정기관을 골치아프게 만들려고 한다면 100명은 내가 봤을 때는 적지 않느냐. 200명이나 300명 정도 해야만이 그래도 하지, 100명 정도는 수시로 정책설명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하신 걸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반주민이 200명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인원을 서명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주민을 생각하고 100명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 대학생들이 100명 모으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학생들은 200명, 500명도 모으려면 굉장히 쉽게 모으는데 우리 주민들은 100명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주민들은 이렇게 정책설명 요구한 사람 많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나 하고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 다만, 학생들이 구청을 골탕먹이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정치적인 작용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서명하라면 100명은 금방 받아요. 이런 것을 수없이 정책설명회하라고 수 건을 해주면 구 행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예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제3항에 보면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본위원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면 예산에도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사실은 구청 업무가 기획예산과장이 하든 자치행정과장이 하든 예산 분야는 크게 없겠습니다마는 제10조의 기능을 보면 정책건의라든지 행정개선사항 또 주민참여실행, 참여예산 이런 분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해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예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제16조제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제1항에 설명회 개최가 청구되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 청구에 따른 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한다." 문구가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구청장은 제1항의 설명회 개최가 청구되었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그렇게 분명하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타당하신 의견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16조를 보면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을 위해서 정책설명 청구제가 있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그걸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19세 이상은 발의하신 발의의원님께서는 이걸 삭제했으면 좋겠고, 관악구 전체에서 거주하는, 배우고 일하는 모든 포괄적인 주민에게 이런 자격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저희 간담회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도 지역에서 만일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다면, 우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조례 제16조 정책설명 청구제에 대해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주민들이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라든지 또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이런 의견을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연령이 없어도 어린 할생들이라도 요구가 있으면 답변해 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복례위원

과장님 생각은 아무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저희 간담회 때 잠깐 얘기를 나눴고 또 개개인 위원님들의 생각은 그래도 거주지를 관내에 두고서 관내 주민의 권익을 위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설명회를 듣고자 할 때에는 관심과 애정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 다만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매순간순간 그때 이슈에 한해서 목소리 높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염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럴 때도 분명히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누가 설명회청구를 하든간에 개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여기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를 해야 된다고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데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구에서 사업집행상 어려움 같은 것을 함께 말씀해 주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일하기가 쉬운 면도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 관악에 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건의한다거나 정책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는 그분들의 의견도 우리 관악에 일정 주소라든지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의견도 들어줘야 한다, 정의상 주민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제16조제1항 19세 이상을 삭제하고 거주주민 누구나 연서로 100인 이상이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생각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제17조를 보면 옴부즈맨 운영방법입니다. 제2항에 보면 옴부즈맨의 자격요건 등을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인원같은 건 현재 어떻게 몇 명으로 할 계획이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이세요? 만일에 옴부즈맨을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건 감사담당관에서 옴부즈맨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제가 답변하는 거보다는 감사파트에서 답변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이복례위원

감사담당관 오셨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옴부즈맨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로에는 옴부즈맨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서울시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려고 조례 통과된 구가 몇 개 구나 있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조례를 완전히 만든 구는 구로구가 만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구로구 하나입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개 구 만들었습니다.

이복례위원

어디 어디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강동구하고 구로구.

이복례위원

타 구 조례 혹시 과장님 살펴보셨나요? 어떻게 돼 있는지.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에서 그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앞으로 우리 구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감사담당관님이 오셨으면 좋았을 걸.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감사팀장이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복례위원

괜찮습니다. 답변 좀 줘보십시오.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구체적인 집행 조례안을 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은 만들었는데요, 옴부즈맨의 수는 5인 이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구로구가 3인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계약직으로 해서 보수를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는 강동구 안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보수라든가 예산문제도 있고 해서. 8월쯤에 이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강동은 보수 지급 안 하고 몇 인으로 돼 있어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강동은 3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우리는 몇 인으로 할 계획이세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안은 5인 이내로 해놨습니다.

이복례위원

5인 이내로.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예.

이복례위원

그러면 우리도 보수 지급 안 하는 걸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정식 계약직으로 구성하지 않고, 아까 조례안에도 나왔지만 활동비, 수당 등으로 활동하는 상황에 따라서 수당식으로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활동비나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하려고요?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생각을 안 했고요.

이복례위원

아직 안 됐단 말씀이죠?
재식

김재식감사팀장

예.

이복례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옴부즈맨이라고 하는 건 독립성을 가지고 행정의 감시기능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제도가. 그리고 그 인원 또한 중요하고.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으로 추천을 해서 옴부즈맨으로 해야 할 것인지도 굉장히 그마만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활동비도, 보수도 지급 안 하고 한다면 그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옴부즈맨을 구성하려면 5인 이내니까 3인을 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을 추천해서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쯤 감사담당관에서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요. 이 제도가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운영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유명무실하게 통과만 돼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거예요, 그렇죠?
재식

김재식조사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감사담당관도 개방직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방직 감사담당관하고 옴부즈맨의 역할이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검토해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감사담당관 뽑을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요?
재식

김재식조사팀장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는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합의제 감사기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맨이 3인 이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합의제 기구도 아니고 현재 감사담당관을 개방직으로 뽑았는데 감사담당관 역할하고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옴부즈맨이 구로구 같은 경우를 하면요. 그런 중복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래요. 세심히 잘 살펴서 계획을 제대로 세우기를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과장님, 제22조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있죠? 지금 우리 일반회계 투자사업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투자사업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사업 가용재원, 투자사업인데요 약 105억1,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총계는 107억2,9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107억2,900만원. 여기에서 30%를 한다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가용재원이 얼마 정도 돼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가 착각했는데요 117억1,300만원입니다.

이복례위원

107억원이 아니고 117억원?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117억1,300만원. 왜 왔다갔다 합니까? 이게 지금 투자사업 총액이란 말씀이죠?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투자가용재원입니다.

이복례위원

여기의 30%를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러면 약 35억1,4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네요. 올해 2011년도에는 40억원 정도 됐나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42억원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오히려 일반회계 투자사업 예산의 30%면 35억원 정도니까 이거보다 30%가 더 됐다는 얘긴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더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내에서 한다고는 앞으로 규정이고요 우리 규정이 없을 때도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주민의 참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의 예산반영 요구를 들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약 42억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회계 투자사업의 예산은 변형이 될 수 있지 않아요 총액이 매년? 일정금액이 아니잖아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30%라면 이거 매년 변형된다는 얘긴데?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30% 이내라고 하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반영한 거보다도 더 적게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복례위원

그럴 거 같네요. 그러면 이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 생각은 삭제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조례에 보면 24조에 주민참여예산의 편성방향 및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등에 이를 공고한다 이런 규정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를 제22조에서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매년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하게 되고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주민참여 예산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30% 범위 내로 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정함으로써 그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걸 없애고 탄력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발의의원인 나경채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발의

발의의원

나경채 22조에서 3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대를 하고 위원님 의견처럼 탄력적으로 제24조를 활용해서 정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 또 발의위원 입장에서 이 조례의 큰 정신을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발의위원님 생각도 그러신다는데 과장님 생각도 괜찮다고 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범위를 30% 내로 정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입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제22조는 전체 삭제를 해도 괜찮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제22조를 전체 삭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제22조2항도 1항에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거기는 전체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다 24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복례위원

22조를 전체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두 건이 연계가 됐기 때문에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와 주민참여 특히 진정한 주민이 주인이 되고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이 나왔는데 제22조 제1항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면 되고 제2항을 보세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제22조 전체를 삭제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22조제2항에 대해서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해서 30%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주민이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하는 게 맞아요. 이해관계가 큰 사업이에요 작은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구청장은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강력하게 통해서 예산을 꼭 반영해야 한다 아니면 문구를 강하게 넣어서 의견수렴 절차와 예산의 투명성 또 나름대로 주민이 주인이 되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22조제2항은 좀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오늘 조례안 두 번째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 제22조 보면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봤을 때 주민참여 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안 되도 이 조례 제22조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다룰 수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 즉, 이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서 투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서 약 30% 이상은 반영했다 하는 측면에서 제22조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이걸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와 관계 없이 이 조례안에 제22조를 다룰 수 있는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설치라든지 운영 또 운영에 관한 내용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처럼 당초 구청 방침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을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무관하게 이 조례안에 그 제22조를 다룰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다룰 수 있죠?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그거와 무관하게 이 조례 22조를 담아서 조례를 다룰 수 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관 없는 거죠? 왜냐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어요.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걸 그 다음에 공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조례가 오늘 통과하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무관해요?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무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답변을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그래요. 아까 간담회 통해서도 제가 발의위원인 나경채 위원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그거는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도 똑같은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24조제2항에 보면 거기에다 약간의 수정만 가하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24조제2항도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도 규정돼 있고 큰 주요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건 달라요. 의견을 제출하는 거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예산을 얼마만큼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이 참여할 것인지 지금 과장님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했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제22조 1항하고 2항을 통으로 해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제22조 1항, 2항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제22조에서 1항을 삭제하고 2항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제22조 전체를 삭제할 것인지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할 문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5쪽 제16조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제16조제2항을 보면 다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구청장은 제1항의 설명에 배치해 청구가 됐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기 문맥상 이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 청구에 따른 의견을 통보해야 하며, 아까 청구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청구에 따른 의견이라 구청장 의견을 통보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럴 바에는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을 "청구"란 말이 다시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까 청구했으니까.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에 따른 의견을 통보해야 하며" 그러면 더 문맥이 잘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청구란 말은 앞에 1항에서 청구를 했거든요. 청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청장 답변한 것은 1개월 이내에 설명회 개최에 따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17조 한 번 봐 보세요. 제17조제1항을 보면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줄,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때 보호하기 위하여 부드럽게 법률용어는 "위하여"로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위하여"로 바뀌어지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제3항을 보면 "옴부즈맨은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구청장이 요청한다." 위원회 해서 어디 된다는 것이 없거든요. 앞으로 상상해서 하는 건데 최초 위원회 구청에서 위촉할 때도 위원회가 돼야 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현재 정확하게 주민자치 기본발전위원회로 돼 있는데요 그 위원회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옴부즈맨을 선정한다는 겁니다.

김원개위원

위원회 심의를 얻어 한다는 건 물론 조례 자체가 위원회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하는데 최초의 단계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그 이후에 위원회가 먼저 구성된 이후에 옴부즈맨이 정해집니다.

김원개위원

제24조 한 번 봐 보시겠습니까? 1항 "구청장은 매년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방향 및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에서 각종 일반 공고해야 할 때 일정기간으로 하는데 며칠 정도 공고합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보통 7일로 보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7일로 돼 있죠 대개는, 우리 행정 공시하고 싶은 것은 7일 정도 하지 않습니까?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일정기간이라는 말은 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공고한다면 일정기간 7일 이상 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구태여 "일정기간"을 넣어 가지고 일정기간이라면 10일, 20일 이렇게 애매한 표현 말고 구의 전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불문율에 따라서 하고 있는 7일 이상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제외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형

박찬형기획예산과장

지당하십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소남열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예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정예숙위원

정예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그 내용을 따로붙임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조례안 수정안 부록 참조

소남열위원장

정예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예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정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예숙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정예숙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기본 조례안에 대해 정예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내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조례안을 발의의원이나 집행부 발의나 우리 상임위에 최소한 일주일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그 다음날 검토보고서를 우리 의회에 보내고서 상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조례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1항에 다뤘던 조례안이 바로 그렇습니다. 위원회 회의 다음 날 이미 의회에 도착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며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